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6일까지 2일간 조례안 2건 및 승인안 1건, 건의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홍보실, 총무과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이한형  본회의장에서 새로 인사발령을 받으신 실ㆍ과장님들 소개는 받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오신 실ㆍ과장님들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찬성하실 것 같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첫 상면을 합니다만 소감도 말씀하시고 상호간에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개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저희들이 3월 18일자로 기획감사실장이 시로 전출됐고, 신현철 과장이 시로 전출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총무위원회 과장들이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보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은 이정두 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용현1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세무1과장으로 발령 받은 권영남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세무2과장으로 온 안연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민원지적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윤인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용현5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은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먼저 문화홍보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해당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실ㆍ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보는 중앙정부의 관보와 같은 것입니다.  시는 시보가 있고요.  각 구는 구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보를 보시는 것처럼 소형 책자식으로 종이문서로 인쇄물로 발간해서 배부하고 비치하는 형태를 발간형식을 전자적 형태인 전자문서로 바꿔서 남구홈페이지에 남구 구보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게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쇄물로 만드는 예산절감이 연간 1,2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요.  구보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곳이 구본청 각 실ㆍ과ㆍ동주민센터ㆍ의회ㆍ보건소 이런 관공서에 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해 두면 주민들이 와서 필요한 것을 열람하고 보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주민들이 와서 열람하고 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져서 전자문서로 바꿔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보를 발행하는 목적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를 위한 매체가 되겠습니다.  구보는 일반문서가 아닌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조례나 규칙, 공고, 고시 상훈 및 구정시책 등의 내용을 담은 구보를 인쇄물로 발간하여 각 부서별로 비치해 오던 것을 폐지하고 전자적 형태로 구홈페이지에게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1조에서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제명 중 중복되는 “구”자를 삭제하여 “남구보”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전자구보발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구축 등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 제8조, 제9조는 종이구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인쇄물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절감과 구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법령정보나 구정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실장님한테 여쭤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민원인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을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 노령이라든가 자기가 숙지를 못해서 인터넷을 못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 두 명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관보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늘상접하지만 나이 많으신분들은 인터넷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문서로 바뀌어도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그런 분이 오셨을 경우에 직원들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갖다 드리면 종이문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좋으신 말씀이에요.  예산절감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두 명 민원인들은 주민센터에 오시면 직원들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전자민원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을 못 열잖아요. 직원들이 직접 열어서 출력해서 그분들의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침사항을 내려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만약에 전자문서로 바뀌게 되면 연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예산은 대단한 금액이네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지금 말씀 듣다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갖고요. 달라고 한다고 주지말고 아예 게재를 해 놓지요.  한 부씩해서 동사무소나 각 발행됐던데 하나씩 코팅식으로 해서 게시를 해 놓는게 어떨까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에서 일괄배부 하는거 보다 말씀하신거처럼 각 동에서 인쇄물을 출력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전에 59부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반주민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문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는 거고 그래서 관공서에 비치하고 배부하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못 들어가는 분이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59부를 혹시라도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못 보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갈등도 해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새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인사팀장으로 있던 차현주 팀장이 평생학습과로 전보되고 평생학습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인사팀장으로 온 정효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이 2007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리 구도 여비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여비지급 구분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4조에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비지급 등급에 있어서 우리 구의 경우 구청장 및 부구청장과 그외 직원 등으로 2단계로 분류가 되며,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국내여비인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의 운임은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숙박비 경우에도 1박에 4만6,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실비지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직원의 경우에도 운임은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이 되고, 숙박비의 경우에도 실비로 지급하되 상한액이 4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사후 정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함에 있어서 정산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임과 숙박비는 반드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출장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심의에 앞서서 양해 드릴 말씀은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자로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정부부처명이 변경되어 이번 회기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4조 3호와 7호의 내용 중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의 명칭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로 수정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여비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3조에서 여비의 지급구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경우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외 직원 등 2단계로 분류되며, 안 제4조에서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의 운임과 숙박비는 정액제에서 실비로 변경되며, 또한 정부구매카드 사용의무화에 대한 신설사항으로 여비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월 29일자로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안 제4조의 3항 및 7항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안 제4조의 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이런 안을 내셨잖아요?  공무원 여비규정 사실 저희 개정조례안 자체로는 그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동은 없잖아요.  다만 설명을 하셨을 뿐이잖아요.  전 조례와 틀려진 사항이 4조 1항과 8항이잖아요.  그건 지침에 의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여비지급 규정이 포괄적으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일부 지방이라는 말이 앞에 지방공무원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4조 1항이 신설된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구매카드 법인카드를 갖고 가서 숙박비를 계산해서 증거를 제출해야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실비로 현금으로 줬거든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감사실에 지적된 사항이 이슈가 돼서 이번에 바뀐 사항인데요. 출장을 하지 않고 출장비를 타 가는 사례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구매카드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내용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지방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바뀌었다는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8항에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같아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바뀌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건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문성이
○위원 신현환  그런데 전 조례항에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이유가 지침에 의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요.
○위원 신현환  지침에 이런 사항이 있던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맞게 해 놓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거와 관계되는 지침을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지금 국내여비 지급 제1호가 구청장이 속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이한형  그러면 숙박비 실비라는 의미는 2호에서는 상한선을 4만원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고급호텔에서 규정이 있습니까?  숙박은 어디에서 하라는?
○총무과장 이진재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장” 아닙니까ㆍ  “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가 제주도에서 열렸다 했을 때 모텔에서는 잘 수 없는 문제니까 호텔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규정은 제2호에 3급에서 5급 사항들 실비 나가는 상한액은 4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1호에서 구청장이 하룻밤 자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백만원을 하는데서 잤다 그래도 실비로 해서 카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상한액이 없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현실적으로
○간사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사항들이니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무궁화 4개, 5개 호텔같은 경우 하루 자는데 26만원 십몇 만원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상한액이 있어야지 상한액이 없으면 실비로 한다. 그렇기 때문 제가 일비나 식비는 금액을 정해 준 거 같아요.  그런데 숙박비 사항들은 규정사항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공무원여비규정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조례를 여기 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하면서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점들은 그러면 중앙부처에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정해 달라 어느 한도까지냐, 무궁화 5개까지냐, 4개까지냐
○간사 이한형  실비사항들이 우리 세비니까 구청장님은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비사항들에서 실비나 그런 부분들로 했을 때 과다하게 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을 좀더 편안한 대로 모시기 위해서 상한선이 없다고 보면 유동성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좀더 확실하게 알아 보고 개정할 수 있으면 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비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타 지자체 여비지급 실정 등을 고려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 제2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