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4일(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여 주신 우옥란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우선 제안설명하기 전에 작년에 운영위원회 했을 때 회기일정에 관해서 논하는 과정에서 이한형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제가 대표로 발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간 회의 총일수가 종료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을 가능하게 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를 개정하고 제3조제1항의 본문중 “다만,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기존 조례에 의하여 연간 회기일수가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논의된 사항이니까 혹시 김기신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김기신  기존 조례에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수당관계에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회기 중에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것이 회기를 넘겨서까지 계속 우리가 처리할 안건을 안하고 계속 딜레이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한 것 같은데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텐데요.  당초에 이걸 만들 때 왜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지 그러면 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해 주면 구 행정에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할 수 없게 했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는 수당관계로 80일로 정해진 것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