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4일(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32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32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간 회의 총일수가 종료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을 가능하게 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를 개정하고 제3조제1항의 본문중 “다만,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기존 조례에 의하여 연간 회기일수가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