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되는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제정목적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5조까지는 체육시설사용허가 및 사용시간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징수 부분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청장이 결정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위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2가지로 압축하면 체육시설과 사용료입니다.
그중에서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본제정조례안 제7조에도 사용료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지방자치법을 보면 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명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사용료 부분이 재정부담을 하는, 우리가 구의 예산을 들여서 재정부담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이 조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사용료를 제정할 때 얼마로 결정할 것이다고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7조에서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지금 현재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여기다가 다른 예산을, 물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앞으로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치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재정부담이 될 수 있겠죠.
○위원 박병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료를 받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 범위내에서 받은 금액가지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쪽에 투입하는게 맞지 않나 그러다 보면 구재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원 이상이 수반이 되어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원 박병환  현재는 모르는 것이죠. 향후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나중에 변화가 오면
○위원 박병환  또 다시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죠.
○위원 박병환  의회의견을 듣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132조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할 때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희 남구에 체육시설의 상태가 정확하게 무엇을 규정하고 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게 된 배경, 첫째 목적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조잔디운동장 그것을 조성할 때는 나중에 그것을 사용할려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체육시설, 산재되어 있는 미추홀공원이나 승학공원이나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놨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용료를 받음에 있어 어떤 계획을 세운 것 있습니까?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겠다라는 계획 세운게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타구나 타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 금액 저희가 예로 들면 동구같은 경우에는 구민운동장 그것만 관리하는 운영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평일에는 5만원, 축구장을 사용하는데. 공휴일은 7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다른 것으로 사용할 때는 평일에는 12만원, 공휴일 15만원 이런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구나 저희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적당한 선을 정해서 구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후에 운동장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외의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언급하다 마셨는데 어디까지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 운동장외의 다른 것 어디까지 받으실 것인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 의왕시나 부산시 금정구나 서울시 광진구나 다른 구는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남동구에 있는 수영장까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종합체육관식으로 체계적인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용료를 정할 때 다시 한번 의회에서 동의를 얻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외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남구는 고가교 하부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원칙적인 개념이 거기서는 사용료를 받지 말아라,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가 임대 안해 주겠다, 이런 원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용료 명분으로는 못받습니다.
관리비 명분으로 받아서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희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계속 깊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생긴다든지 이럴때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전체적으로는 만들어서 준비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꼭 운동장때문이라고는
○위원 임정빈  현재 부과할 수 있는게 운동장밖에 없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제정되어 놓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어디는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판단하기는 공원내에만 있는 시설 그것을 사용료 부과하기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승학체육공원이라도 승학체육공원안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별도 시설이 되어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별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위원 임정빈  그렇다고 보면 공원내 배드민턴장 같은데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테니스장이 위치가 남구땅에 있다거나 남구가 전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인하대나 각종 학교에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 임정빈  그런 것은 학교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외의 다른 단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그것으로 대체하실 생각이신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물론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그 부분으로 대행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고 모든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민간위탁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의 하나로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조례와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저희가 만들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개방하게 되면 특성이 인조잔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때 주민들이 혹여나 거기를 고유의 목적 외에 들어가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운동하시는 분은 잔디라는 특성에 어떠한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운동하다가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게 우려스럽거든요,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개방으로 가시겠죠? 그 부분을 조례와는 벗어나지만 체육시설관리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인조잔디를 구장을 만들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인조잔디를 사람을 아예 못들어가게 철망을 4미터로 쳤으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안도 있었고 현재의 운동장의 위치가 주택가 안에 들어와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람들을 못들어 오게 했을 때는 엄청나게 미관이 안좋습니다.
결론은 골대 앞뒤만 철망을 쳐서 운동하는 사람들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방하는 것으로 했는데 개방을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는 철망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들어와서 놀다가 또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술먹는 사람이 와서 먹고 유리 같은 것을 깼을때 그럴 때는 운동을 하다가 유리에 다치면 엄청난 상해가 입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축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고시나, 안내, 축구장을 사용하면 돈을 낼텐데 낼 때 여기는 분명히 이러한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사용할 때 청소하는 시간은 돈 안받을테니까 축구를 하면 22명이 하잖아요, 22명이 한 번 훑어라, 물론 나중에 관리도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먼저 당신네들이 운동을 할 때 그것을 주지시켜서 그것을 한 다음에 운동하도록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밤새 누가 술을 먹는지 노는지 이런 것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 계도에, 이용하는 사람을 계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홍보해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주변에 트랙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트랙을 돌다가도 들어가서 쉴 수 있고 주변의 벤치라기 보다는 잔디구장이라는 특성이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수탁자선정을 할 때 이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사용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규제하는 시간이고 그 외의 시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포상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동안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구인사위원회에서 부득이 대부분 서면심사로 대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9월 21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이 서면심의항목에서 배제가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제10조제2항 포상자 결정은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2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토록 제한하였습니다.
인천시 및 타군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포상조례를 이미 개정했거나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공적심의를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신설되는 안제10조의 2 제3항 공적심사위원회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져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논의가 필요하며 그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0조2의 제3항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공적심사위원회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유호근  인천광역시남구성평등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전체 위원중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이게 외부위촉위원이 아니시고 내부에 당연직위원들이시기 때문에 해당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의회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실과장 9명으로 구성할 경우에 3명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성 과장님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비율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개정안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꼭 안들어가도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당연직위원이시기 때문에 굳이 꼭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 위원회가 5명 이상 9명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조례에서는 이 문구를 꼭 여기다가 싣지 않아도 비율을 맞혀서 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실과장 3분을 국장님까지는 기존에 정해졌고 실과장 3분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 과장님들을 위촉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급적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의지잖아요? 저희는 검토된 바와 같이 고려해서 구성한다.라고 강제적 조항으로 못박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성평등조례에 보면 당연직은 제외하고 비율을 따져야 되나요, 아니면 당연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따져야 되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포함해서 따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3분은 거의 여성위원님으로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또 당연직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인데...
○총무과장 유호근  현재는 남성간부가 많은 편이잖아요. 향후에는 역전이 되어서 여성간부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대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넣는데 타당하다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