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되는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제정목적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5조까지는 체육시설사용허가 및 사용시간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징수 부분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청장이 결정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위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2가지로 압축하면 체육시설과 사용료입니다.
그중에서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본제정조례안 제7조에도 사용료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용료를 제정할 때 얼마로 결정할 것이다고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7조에서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게 된 배경, 첫째 목적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조잔디운동장 그것을 조성할 때는 나중에 그것을 사용할려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체육시설, 산재되어 있는 미추홀공원이나 승학공원이나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겠다라는 계획 세운게 있어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구나 저희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적당한 선을 정해서 구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동구에 있는 수영장까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종합체육관식으로 체계적인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용료를 정할 때 다시 한번 의회에서 동의를 얻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외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남구는 고가교 하부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원칙적인 개념이 거기서는 사용료를 받지 말아라,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가 임대 안해 주겠다, 이런 원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용료 명분으로는 못받습니다.
관리비 명분으로 받아서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희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계속 깊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생긴다든지 이럴때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때 주민들이 혹여나 거기를 고유의 목적 외에 들어가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운동하시는 분은 잔디라는 특성에 어떠한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운동하다가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게 우려스럽거든요,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개방으로 가시겠죠? 그 부분을 조례와는 벗어나지만 체육시설관리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인조잔디를 사람을 아예 못들어가게 철망을 4미터로 쳤으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안도 있었고 현재의 운동장의 위치가 주택가 안에 들어와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람들을 못들어 오게 했을 때는 엄청나게 미관이 안좋습니다.
결론은 골대 앞뒤만 철망을 쳐서 운동하는 사람들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방하는 것으로 했는데 개방을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는 철망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들어와서 놀다가 또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술먹는 사람이 와서 먹고 유리 같은 것을 깼을때 그럴 때는 운동을 하다가 유리에 다치면 엄청난 상해가 입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축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고시나, 안내, 축구장을 사용하면 돈을 낼텐데 낼 때 여기는 분명히 이러한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사용할 때 청소하는 시간은 돈 안받을테니까 축구를 하면 22명이 하잖아요, 22명이 한 번 훑어라, 물론 나중에 관리도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먼저 당신네들이 운동을 할 때 그것을 주지시켜서 그것을 한 다음에 운동하도록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밤새 누가 술을 먹는지 노는지 이런 것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 계도에, 이용하는 사람을 계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홍보해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포상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동안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구인사위원회에서 부득이 대부분 서면심사로 대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9월 21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이 서면심의항목에서 배제가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제10조제2항 포상자 결정은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2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토록 제한하였습니다.
인천시 및 타군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포상조례를 이미 개정했거나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공적심의를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신설되는 안제10조의 2 제3항 공적심사위원회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져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논의가 필요하며 그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이게 외부위촉위원이 아니시고 내부에 당연직위원들이시기 때문에 해당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의회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실과장 9명으로 구성할 경우에 3명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성 과장님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대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넣는데 타당하다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