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총무과(수정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구 명칭 변경 관련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고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사업이 신청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가 14억 9,600만원이 증액된 5,86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5쪽, 세입 총괄표부터 2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사업 변경 특별교부금 1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사업에 총 2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홍보물과 안내판 제작에 11억 9,10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정비에 650만원, 전산시스템정비 위탁사업에 2억원, 디지털남구문화대전 정비에 3,000만원, 각종 현판ㆍ표지판 제작에 15억 3,700만원, 인증기 교체 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사업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특별교부금과 기획조정실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안 5,846억 3,400만원에서 14억 9,600만원이 증액된 5,861억 3,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48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에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김영호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 도시재생협치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포럼 참석 차 금일 11시 30분부터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출석을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6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남구 명칭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좋은 구민들의 바람을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변경이 되면서 당초에 이것이 많은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예산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답은 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거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라고 저희는 답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보고가 됐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시에 특별교부금 15억은 저희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가에 이제...
  특별교부세 15억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은 당연히 15억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특별교부세 비목에 구 명칭 변경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목으로 내려주지 못하고 다른 목으로 해서 7억 5,000...
  15억도 아니고 7억 5,000만 이렇게 내려주는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7억 5,000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목으로 저희가 받고 나머지 7억 5,000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가 당초에 공동선언문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관계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얘기해서 추가로 특별교부금 7억 5,000을 내려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저희가 앞으로 3월 20일 공포가 되면 4, 5, 6월, 3개월 동안에 많은 홍보와 각종 표지판 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속히 이루어져서 7월 1일부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우리 구비 15억을 우선 투입을 해서 예산 3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이렇게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 15억이 딱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사실상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내려옵니다, 그건.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가 변경되면 구 명칭을 미추홀구로 전부 바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 점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제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증명서 나가는 부분들은 다 일괄해서 7월 1일부로 다 변경이 돼야 합니다.
  돼야 하고 나머지 민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혼용해서 써도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데 증명서 나가는 부분들은 다 확실하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민 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비가 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겠죠.
  표지판이나 이제 뭐 간판, 현판 이런 것들은 일괄 정비를... 사전에 준비를 딱 해서 7월 1일부로 싹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가 미추홀구로 변경되는 예산이 30억이면 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조금 여유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저희가 예측을 못 한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저희가 같은 행정에, 또 인천시의 의지에 저희 남구도 또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협조를 해서 이루어낸 것이기는 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뭐 예산이라는 것을 좀 시에서 하는 것들이 이것에 대한 예산도 구 부담은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 이것과는 별개지만 일반화도로 하는 것도 상당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도 잊지 않고 일단 시작부터 해 나가고, 4,000억인데.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결국은 그게 또 구에게 부담이 오면 우리의 재정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열악함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은 아니지만 인천시의 그런 예산에 대한 확보가 정확지 않으면서 진행되는 행정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 부분 향후에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부터 230쪽, 수정예산안 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예산 부분보다도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행려환자 사체처리 공고료와 행려환자 장의비가 이번에 이제 추가 반영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이제 행려환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족이 돌보지 않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재산이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주로 하는 건데요.
  돌아가시면 사체 인수하실 분이 없으니까 그거 처리하는 공고하고 처리비용입니다.
  장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절차로 해서 만약에 그 행려자 사망이 접수가 되거나 우리가 발견이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장례식장과 연계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위원 이안호  막바로 그냥 화장터로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단은 행려환자 사망자가 처리하면 경찰서에서 넘어오죠.
  신원조회 다 끝나서.
○위원 이안호  경찰서에서 넘어오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그러니까 사체가 발견되면 경찰로 먼저 가서 경찰에서 이제 가족들 다 찾아서 없으면, 저희에게 사체 처리해 달라고 공문이 넘어오면 저희는 그것 가지고 사체 처리를 하고 납골당에서 납골시키고 공고를 내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사체처리를 하려면 어쨌든 장례식장에 가서 안치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상태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거의 장례식장에서는 안치가 안 되고요.
  병원에서 거의 막바로 갑니다.
○위원 이안호  병원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러한 사업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공고로는 한 명이고 장례비는 두 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모자라는 부분이요, 작년보다 조금 덜...
  작년보다 조금 많이 발생을 초에, 1, 2월에 한두 건이 더 늘어나서 혹시 모자랄까 봐 저희가 더 세운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같이 두 명도 아니고 한 명, 두 명으로 되어서.
  그리고 저는 보니까 장례비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급자나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영안실에만 안치하고 빈소는 집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안치비며 이게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그런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이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거기는 연고자가 없는 게 아니니까 별도 장례비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는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만 처리를 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아니, 화장터를 두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중간절차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33쪽부터 235쪽까지, 특별회계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보면 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개보수 5,000만원인데 어디 하는 거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건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할 때 저희가 소요예산액 4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저희 구 재정 형편상 2억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이번에 예산팀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세워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니라 작년에 개보수할 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들어와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부족분.
○위원 이관호  포괄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관호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추가로 더 계상을 해 주시...
○위원 이관호  해 놓았다는 거죠?
  어디 특정한 어디 경로당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관호  이것은 또 질의와, 예산과는 좀 관계없는데 간단하게...
  용현1ㆍ4동 경로당과 육각정 경로당은 진행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날씨도 풀렸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숭의2동과 용현1ㆍ4동은 이제 3월 5일날 공사를 재개했고요, 동절기 때 공사를 못 해서.
  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숭의2동 육각정 같은 경우는 6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는 9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우선은 245쪽에 재활용품 수집인 물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손수레를 한 대당 뭐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 본데, 그냥 제안설명을 봤을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유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이제 위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과 밑에 재활용품 수집인 물품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것은 시비 100%고 밑에 것은 구비 100%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위에 것은 시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100% 지원이 된 사항으로 이것은 이제 수집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보호 장구로 보시면 됩니다.
  계절에 맞는 보호 장구로 해서 시에서는 1인당 4만 6,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시 전체 예산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고요.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안전조끼 이런 정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것 구비를 1,750 세운 사항은 어르신들이 사실 손수레가 좀 무겁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각 동에 손수레를 한 2대 내지 3대 정도... 50대 정도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해서 어르신들이 무겁지 않은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지를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이제 시에서 내려온 것은 이제 손수레는 조금 장비도 비싸고 하니까 조금 보호장비 위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손수레만 별도로 구비를 해서 이번에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저희 나름...
○위원 이안호  아, 그러니까 시비가 어쨌든 추경으로 해서 편성이 되면서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손수레를 이번에 계획해서 올리시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이게 50대라는 게 참 선별하기가 어렵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제 동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자체적으로 기준을 저희가 좀 정해서 저희가 동으로 내려보낼까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집인 어르신들 동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월 23일까지.
  그래서 그 조사결과가 오면 그 규모를 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하나 당부의 말씀은 어쨌든 시의 그 조례에 의해서 안전보호장구도 물품이 지급되어질 건데 우리 손수레에 그 안전장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야광을 좀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좀 있어야지.
  그냥 단순 손수레면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야광이 들어간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앞에 좀 이렇게 정지할 수 있는, 스톱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246쪽에 보면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시 사업 취소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사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이제 시비와 구비 8대2 비율로 시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저희가 10만원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올해 하겠다 하고 계획서는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까지 내려왔다가 시에서 전면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됨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을 좀 아세요? 왜 이러한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예산 형편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예산 형편이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위원 이안호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은 예산에서도 계속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고 단체가 든든하고 하면 그냥 예산 지원은 팍팍 들어가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뭐 사회적 약자, 약자를 위해서 한다라고 정치인들이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참 어느 부분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공직자 분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248쪽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와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같이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편의시설 전수조사 같은 경우 보니까 시비는 삭감은 했는데 우리 구비로 또 다 편성을 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소규모 거주시설 안심벨 설치하는 데 1개소가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개소가 어디 감소가 된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는 시비와 구비 5대5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3대7의 비율로 내려와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소규모 거주시설 안심벨 설치는 저희 소규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11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개인시설입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11개소를 했다가 개인시설은 제외하고 10개소로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개인시설이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쁨의 집이라고.
○위원 이안호  아, 그렇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얼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80만원.
  안심벨 8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0개소에 80만원이면 1개소는 8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10개소 800이니까 1개소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800.
  아, 그렇군요. 네.
  편의시설도 비율이 5대5에서 3대7로 조정되면서 이렇게 우리 구비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기쁨의 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울림의 집입니다.
○위원 이안호  기쁨의 집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울림의 집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건 어디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치가...
○위원 이안호  네, 그건 뭐 확인해서 나중에 주시면 되겠고요.
  기쁨의 집은 숭의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어울림의 집.
○위원 이안호  인천시가 지금 예산... 뭐죠? 재정이 좀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부채를 많이 갚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기에는 이렇게 매칭비율도 변경해 가면서 복지 부분의 예산에, 구 예산의 부담으로 다 넘겨가면서 과연 인천시가 사업에, 그리고 부채를 감소시켰다라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참 안타까운 거죠.
  주민들은 그 속 내용은 모르고.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한 대응은 좀 주민들에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년 전은 계속 복지 이런 것조차도 그냥 전액 구에게 부담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이 허리띠를 조여 맨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의 부담을 가중시켜놓고 이제 부채가 많이 감소됐다고 해서 그것을 인천시 자체 성과로만 가지고 간다라는 게 구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좀 주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알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할 부분은 아니지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안호  잠깐만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유중형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유중형  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에 보면 I-Mom 출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육아용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아동복지과 김동미 과장님께서는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 지원 사업 또한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의...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가 사업이 종료돼서 지원을 못 해 준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뭐 저소득층은 애를 낳지 말라는 얘기인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책적으로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 부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I-Mom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제 생각은, 시에서는 아마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시킨 것 같고요.
  복지 차원에서는 계속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사견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나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물론 지원사업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 준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안 준다, 지원을 못 해 준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대안을 만들어놓고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을 중지하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253쪽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용현1ㆍ4동 경로당 2층이라고 그러는데.
  경로당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지금 용현1ㆍ4동 다시 짓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관호  아,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아, 새로 짓는 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새로 짓는 거.
○위원 이관호  아,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거기 2층에다가, 네. 그게...
○위원 이관호  현재 경로당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그리고 새로 짓는 데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새로 짓는 거.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7쪽에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여성가족부에서 민가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가 그쪽에 공모사업을 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사업으로 신규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디 뭐 센터를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운영비만 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인건비 하나.
  한 명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위원 이안호  이 사업을 인권센터 강강술래에서 위탁해서 맡아가는 거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262쪽입니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이,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어떠한 사유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건 저희 필요 예산보다 과다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 이번에 감액돼서 내려오면서 그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다 편성됐던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 일 위원님.
○위원 손 일  이건 좀 예산이라기보다는, 잠깐만요.
  기획위원회에서 경제시장에 대해서 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신기시장과 남부종합상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손 일  두 군데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부종합상가가 더 큰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규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여기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두 번이나 이렇게 민원인이 불러서 갔다 왔는데 이 민원이 아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걸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남부종합상가 자체가 개인이 지은 게 아니고 강성학원이 지어서 거의 한 60% 이상은 임대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쪽에 이제... 상인회비를 못 내겠다고 해서 지금 법적으로 소송이 계류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남부종합상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남부종합상가 앞에 노점상 부분이 시장을 좀 퇴보시키는데 그 노점상이 대부분 두 개의 노점을 빼놓고 나머지는 남부종합 상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 내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도 문제고 지금 지역선도사업...
○위원 손 일  네, 시간상... 그건 알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다 위법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전체가 거의.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법인데 이것을 문화관광시장으로 우리가 지금 지정됐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신기남부연합으로 해서 지역선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이건 개인의 문제니까 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면 이 자체가 이미 위법성 건물을 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문제가 됐다면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건물 자체가 이미 위법이 됐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묵인 하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상인들 간의, 이웃 간의 분쟁이, 문제가 자그마하게 발생 시 되면 고발을 한다는 말이에요.
  고발을 하면 강제이행금 등 위생계가 따라야 하고 여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한두 집으로 국한됐다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지만 전체가 이렇게 돼서 80, 90%가 다 위법이에요.
  그러면 한두 집 고발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고발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관광시장으로 또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모순된다는 거죠.
  당신들의 이익이고 먹고사는 문제인데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 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책이라도 갖고 있어서 이걸 이 시장, 문화관광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지 이렇게 개인 간의, 또 이웃 간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일단 손 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의 위법건축물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전체에 대한 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 일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고 이런 모순됨을 안고 있어서 이걸 우리 관에서 풀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라면 조치가 되는데 건물 자체가 이미 위법성으로 다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끼리 문제가 고발하면 문을 닫아야 하고 또 더군다나 좀 시장이 밑으로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문제로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이웃 간에 이렇게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고심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개인의 재래시장이 아니고 문화관광시장이라는 것 자체도, 시설도 잘 해 놓았어요.
  이것을 발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 통신주 이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난해 말에 용현시장 후문 쪽에 새로 주차장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그 진입로의 통신주로 인해서 조금 진출입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장층으로 한 2m 정도 옮기면 진출입에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이설을 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통신주 이설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한전에다 요청해야 하는 부분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것은 이제 통신주... KT전봇대인데요.
○위원 이안호  아, KT 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 지금 주차장이, 예산이 얼마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것은 원래는 저희가 별도 사업비를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사업을 하고 남은 걸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집행잔액 가지고 한 거고 주차장 공사에만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추가 편성되는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건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공사는 다 완료를 했고요.
  통신주만 이전을 시키면 진출입에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용현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꽤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5개소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사용하기에 유용한 곳은 한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 곳.
  어딘지는... 무슨 사거리, 공영주차장.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용현3동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이 이용하기가 제일 편리하고요.
  이미 안쪽에 있는 것들은 솔직히 저도 이용하기는 불편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많이 또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불법 주차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제 생각 같았으면 아예 한쪽에다가 예산을 다 반영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차라리 진짜 제3... 몇 주차장이죠, 거기가?
  이게 1, 2, 3, 4, 5 번호를 매겨야 될 것 같아요, 용현시장 주차장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서 직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 놓은 것은 시장 상인회 측과 시장 주차장 이름을 좀 변경하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제1 노외주차장, 제2 노외주차장 이래서 지금 용현시장 마지막 한 게 9 노외주차장인데요.
  저희도 찾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추홀구로 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현시장에 맞는 주차장 명칭을 한번 붙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예를 들면 용현시장이 용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시장이라면 청룡이라든지 비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해서 7월 1일자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명칭도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생각을 갖고 계셔서 좋은데 이게 여기저기 분리해서 그게 효율성은 있겠죠, 지역적으로.
  그런데 다 효율 가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게 몇 주차장인지는 모르나 우리 공영주차장과 연결해서 만든 주차장은 지금 수요가 넘쳐나서 정말 거기는 더 또 이제...
  공간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시와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2층 3단 주차장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2층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많아요, 올라가고.
  예를 들어 타워로 하고 이러면.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신기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돼 있어서 이용객들이 2층, 3층으로 많이 올라가서 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 진입하는 것,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예산과 관련되지 않으니까 좀 세부적인 것은 좀 다시 과장님과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배송콜센터 장보기는 두 군데인데 어디죠, 이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게 신기시장과 토지금고시장인데 토지금고시장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었고요.
  이번에 신기시장이 정착 1년차라고 해서 추가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저희 40%, 자부담 10%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용현시장도 지금 계속 배송 콜센터로 잘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공동배송센터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금고도 있는 것 같고 용현시장도 있고 시장마다 공동배송센터들이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토지금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토지금고시장의 경우는 배송센터가 조금 잘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이고.
  특히 용현시장의 경우는 조금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기는 한데요.
  시장에서 상인들이 조금조금씩 사가다 보니까 그런 게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배송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습니까?
  276쪽에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나갔었고 전기 증설문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생활 LH공사에서 위원님께서 갔던 그 부분이 전체가 150㎾고 옆에 400㎾, 토탈 550㎾가 이제 전력이 들어오는데요.
  저희에게 할당된 전력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방설비를 그냥 운영을 해야 하니까, 긴급 시 운영할 70㎾가 있어서 여유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천 화재라든지 밀양병원 화재 이런 부분 때문에 소방설비 전력은 절대 선을 건드리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한전에서 별도로 전압을 좀 끌려고 했던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LH에서 처음에 저희에게 설명하기를 한 5일 정도 걸린다, 예산도 한 5,000, 6,000 들어간다고 해서 동절기에 5일씩이나 전력을 차단하고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입주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고심을 했는데 최근에 담당자 바뀌면서 반나절 정도에 한 2,0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은 한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기가 증액으로 전기 승압공사비로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좀 변경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기존 2,000만원은 삭감을 하신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800만원, 당초에 저희 한전 분담금 800만원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하는 거고.
○위원 이안호  한전 부담금으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당초 예산안이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 이안호  한전 부담금 800은 삭감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 전력 공급하는 걸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2,200만원.
○위원 이안호  바꿔서 세웠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비목 신설하는 걸로.
○위원 이안호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LH공사의 변압실에 변압기를 하나 150㎾짜리를 200㎾로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전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아니, 그래서 그게 한전에게 분담금을 주는 것과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추가 분담하는 것.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한전에서는 1 건물에 1 전력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다른 전력을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게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한전 본사 차원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최후에 이게 이제.
○위원 이안호  한전은 안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LH에서 이제 동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전전번주에 동의가 돼서 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비목 신설로.
○위원 이안호  그랬군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춰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274쪽은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시장에서 소비자가 물건 사서 시장상인회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건을 놔주면 거기에서 배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것은 참고로 국장님도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그 어르신들 시장보면 무거운 걸 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걸 갖고 나가는 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돌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그것을 좀 시간대별로 저녁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어르신들이 시장보러 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고 가운데쯤 있으면 그걸 시장봐놓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위원 이안호  그거 배송해 주면 되는 거잖아, 배송센터에서.
○위원 이관호  해 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관호  그러면 그것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것은 상인들에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한테 하면 상인들이 배송서비스센터 시장상인회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 물건 있으니까 주소까지 다 적어놓으면, 배달해 달라고 하면 그분이 산 건 다 배달을 해 줍니다.
○위원 이관호  재래시장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경제지원과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용현시장 진출입로에 항상 과일가게가 너무 심하잖아, 거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관호  너무 복잡해.
  그것 어떻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희도 고민을 하고 도시관리과와 계속 단속을 하고 고발까지.
○위원 이관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하여튼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305쪽에 용현1ㆍ4동 세진빌라 공원(쉼터) 용역비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진행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세진빌라는 3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이...
○위원 이안호  3월 며칠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월 9일날이요.
○위원 이안호  3월 9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금요일날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습니다.
  원안가결로.
○위원 이안호  아, 심의 통과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물건도 조사를 해야 하고 측량이라든지 같은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 뭐 그런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이건 실시용역이고 용역은 이미 또 했었죠? 타당성용역인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은 타당성 도시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타당성용역을 했었던 거고 심의통과가 돼서 이제는 실시용역을 하시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조사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장물건도 조사해야 하고요.
○위원 이안호  기간은 어느 정도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한 6개월 정도로 조사를 좀 해야 하는.
○위원 이안호  6개월 조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내용은 이 정도로 알겠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상황을 좀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일로 넣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빈집 실태 해서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때 논의됐던 사항 중에 공가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건축과와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건축과 업무가 저희 과로 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 이안호  빈집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이제 관리 안 하고 우리 도시정비과로 다 와서 일괄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연계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에 집중해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유중형  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유중형  남구에 소유돼 있는 빈집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유중형  지금 문제는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불법컨테이너물을 좀 적치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유중형  빈집 활용을 위해서 자생단체에게 불화하거나, 불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좀 임대해 주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하반기 때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수행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그래서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가 없어서, 아니면 사업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각 동별로 이렇게 배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17쪽에 대하여 특별회계 34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허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275쪽, 경제지원과 소관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전기시설분담금 800만원 삭감입니다.
  302쪽, 토지정보과 소관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전기시설분담금 2,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식생활 커뮤니티 공간 전기시설분담금 2,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한 내용입니다.
  신규 의회사무국 소관 명패 및 현황판, 현황표 등 제작 1,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경제지원과 소관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전기승압공사 2,2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유중형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양정희   손일   장승덕   이관호   이안호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오은식
  지속가능도시국장김영호
  의회사무국장최광환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허영욱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