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회사무국)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동 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평생학습관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중형 위원님을 본 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중형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유중형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추경을 통해 당초 예산을 변경함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중차대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정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정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정희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16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지난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주민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동장님들 협의체의 회장님 계시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회장님이세요?
대표적으로 한번.
민원 많은 동은 그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익2동 근무할 때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창구에서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원발급기가 필요한 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안5동 같은 데도 동사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동사무소 저쪽 끝에 사시는 분들, 공단 쪽에 사시는 분들이 동 복지센터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멀고 또 지역 여건상 주안8동도 동양장사거리에서 승학체육공원 뒤까지 다니기가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권과장님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민원발급 대상이 많아야만 그거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많은 데만 그거 해 줄 게 아니라 불편한 데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먼저는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전을 해 달라고 그러냐니까 동사무소가 너무 멀다 이거야.
뭐 하나 떼러가고, 일을 보러 가려면 너무 머니까 가운데로, 중간쯤에 동사무소를 이전해 줬으면,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민원서를 떼는 거, 요즘 민원24인가 있는데 그걸로 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또 노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 달라니까 민원여권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발급기는 민원이 많은 데서 처리를 못 해서 하기로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주민이 힘들고 접근성이 어려운 데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올리면 예산팀에서 다 삭감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하고, 한 곳밖에 못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주민이 1명, 2명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불편한 만큼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조례가 우리 남구 43만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조례가 좋은 게 아니라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몇 명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그 조례가 유용하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그렇게 민원이 많은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어려운 데 있으면 그 이용도가 하루에 10건이 되든 하루에 1건이 되든 그건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 계신 데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누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죠. 모두 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다 모든 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맞는데요.
하다 보면 재정적 입장도 있고 또 우선순위도 있고, 재정 때문에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담당 과장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통합민원이라고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운 데 기관 가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다 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24시에서도 또 무료로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그게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노인 분들은 그거를 또 잘 이용을 못 하세요. 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거 또 누가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배정이 되면 필요한 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노인의 기준을 몇 세로 기준을 두는지 몰라도 사실 전혀 민원발급기를 이용을 못 하는 노인네 같으면 80대, 90대 정도고 80세 미만은 다 이용을 하실 줄 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또 담당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담당부서에다가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3쪽, 325쪽부터 342쪽, 일반회계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시민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109쪽에 남구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성립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증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 시비 보조에 의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시비 보조가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협약만 맺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비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편성하는 겁니다.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나눠서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가 당초 확정된 액수보다 약간 늘어난 것은 남인천 중ㆍ고등학교라고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규 학제 교육은 아닌데.
그런데 주부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 115쪽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는 거를 1,000만원 증액했는데 그동안에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가 개인별로 얼마씩 나가고 있죠?
동별로 2개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32개대 714명인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6명 이상, 2시간 이상, 주 1회 이상, 이렇게 참여했을 때만 식비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카드를 쓰시고 그거를 청구하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데 그 비용에 100%를 못 해드리고 50% 정도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이렇게 또 자율방범대를 각자 운영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저압케이블 이게 지금 본관동하고 제2청사에 교체하고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만 조금 들을까요?
본관, 2청사 냉난방기가 100A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7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5대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그 용량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분전반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지금 보시면 학산문화원 3층 내부공사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 먼젓번에도 제가 수리를 한 걸로 아는데, 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2015년부터 ’16년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조성 사업은 사무실 위치나 변경이 아니고 주로 학산 소극장에 대한.
그래서 3층에 있던 창고를 4층으로 변경하고 4층 원장님실이 책상도 없고 그리고 계속 학산 소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장님실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원장님실이 내려오고 그리고 사무공간도 좀 확장을 해서, 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내부공사를 한 걸로 아는데 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지금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자꾸 증대가 되고 또 지원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지금 5개에 지원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그리고 난타라든가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어떤 축제추진위원회예요?
미디어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데 2018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회의수당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을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이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새로 추경 때 올린 것은 이게 축제추진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미디어축제뿐만이 아니고 큰 대표적인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능하고 의결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이번 2018년도에는 방향, 이런 방침, 문화예술과를 주축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이번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상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차를 했어요, 1차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부 논란이 있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요.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개선사항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저희한테 많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 계획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을 또 활용을 하려면 수당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추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수당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2018년도 미디어축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이미 청장님한테까지 결재 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씩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만든 것은 한 부씩 드려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얼마만큼 저희가 노력하는지를 거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디어축제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또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세부적인 것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지금 종합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셨는데 공기청정기가 종합민원실만 없나요?
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이거 지금 148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매년 한 개씩 저희한테 지원이 돼서 우선적으로 각 동에 한 곳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1개씩 추천을 했는데 12월 말에 삭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시 변경이 돼서 삭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별로 지금 다?
그리고 말라리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죠.
말라리아 건은 국ㆍ시비로 인건비를, 저희가 기간제인건비를 매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침이 변경돼서 국ㆍ시비는 60%만 사용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40% 정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 1,000만원을 인건비로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제가 제안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방역을 하죠?
조그만 거 사륜오토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오토바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큰 차만, 1톤짜리가 다니는 길이 있고 골목방역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옛날 같으면 제가 통장할 때는 통을 매고 골목에 다녔어요, 사실.
그런데 골목골목에 방역이 필요할 적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하는 데 사륜오토바이를 두세 대 해서 골목골목 위급할 때는 사용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방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대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모기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야간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1개씩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7동도 물론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차량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그 방역장비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무거워서 차량에 탑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륜오토바이로 하기에는 좀, 그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차량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동 자율방역단이 오토바이나 이런 데 싣고 갈 수 있도록 작은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방역단을 사륜오토바이에 설치하기에는 장비가 너무 무거워서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그걸 우리 주안7동 거는 거기다 장착을 하니까 아주 좁은 길목도 다 다니면서 방역을 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더라.
그런 데는 그러한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먼젓번에 우리 비교시찰 때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소방서에 오토바이 소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난지역, 산악지대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일단 불이 나면 오토바이로 가서 먼저 거기에 있는 소방시설로 진압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랬는데 그거랑은 별개지만 우리가 방역을 할 적에 골목골목에 구석구석을 필요로 할 때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도 그 장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좋아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7동 거 가서 한번 보세요.
손 일 위원님.
이게 예산이 특히 보건 쪽이나 문화예술 쪽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고가 안 나면 아주 돈을 유용하게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괜히 거기다 돈을 썼다, 괜히 사고도 안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생명과 직결돼 있고 또 그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전가가 누구에게나 따르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고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해서 사전에 예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불신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뉴스에 잊어버릴 만하면 뉴스를 장식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다. 참 이게 중요하다. 119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와서 어떤 분이 용기 있게 해서’ 이런 우리들이 적나라한 모습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예비책을 세워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산을 충분히, 보여지지 않는 이런 예산을 해야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설하고 도로 좀 불편하면 불편함으로써 자기 해결책으로 그 이후에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벌어진 일이면 평생을 어떻게 운명하고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문제예요.
이게 생명존중 시대가 아니라 생명경시 시대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미리 돈 예산을 확보해서 인색하지 않는 대비책을 세워서 우리 남구만큼이라도 가장 안전한 보건행정의 디딤돌을 놨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런 면에서 예산팀하고 각별하게 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지금 156쪽에 보시면 육아용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있어서 이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됐네요.
육아용품 지원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작년도, ’17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갑자기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출생아당 38만 4,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시 출산보육과에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거와 관계돼서, 이게 똑같은 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료되고 출산장려금 100만원으로 대체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학익 돌봄터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그 돌봄터를 국가에서 치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지금 시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치매 관련된 관련 법들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간보호센터를 노인복지법에 의한 치매 전담형 공립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는데 급하게 이게 2월 19일자로 돈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넣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예산으로 학익 치매센터를 사실 다른 데로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1억 3,1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 금액은 너무 적고 장소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차후에 장소 선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지금 학익동에 하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또 하나가 있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까지는 이 부분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학익 치매센터가 안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를 먼저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지금 학익 돌봄의 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고 그랬는데 치매돌봄센터도 어쨌든 요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
다만 2층 이상이 됐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실 법에 의해서 시설이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현재 28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형으로 전환했을 때는 저희가 24인용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민이 따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장소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좋은 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시설의 면적 기준이 24인 어르신들 관리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한 70평 정도로 저희가 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인원이 24명으로 감소를 해야 되죠?
지금 치매유병률은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데 공공형에서 인원이 그나마도 대기자들도 있고 할 텐데.
그리고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기존에 남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인용이 시에서 정하는, 법에서 주간 시설로 정하는 기준이 24인 하고 40인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24 하고 40인이면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전환하는 거고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4인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서 인원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의 시설을 찾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도 민간들이, 주간보호센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계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웬만하면 또 시설로도 많이 가지만 시설의 개념과 주간보호센터는 다르고 더더구나 지금 다 같이 일을 다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집에 있을 때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주간보호센터는 점점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확대개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지 더 인원을 감소해서 이거를 간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감소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인천에서 주간보호센터가 2개, 돌봄터가 2개 있는 데가 구에 세 군데 정도, 저희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 뒤쪽에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이전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도 단기간 치매환자를 또 보호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도 한 40∼50명 정도 저희가 단기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주간보호센터들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신뢰도는 누가 더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 공적인 것에서 더 신뢰를 가져갈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환자들은 등급이 있어서 돈이 나가죠? 건보에서 나가든지.
그다음에 전에는 등급외자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치매등급이 1등급∼5등급이 되고 치매 외 등급이 없어지면서 인지 지원등급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6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월 12만원 정도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했거든요.
부담을 했는데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전환이 되면 이제 공단이 부담하는 거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학체육공원, 수도배수지.
거기가 개소가 되면 저희 남구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로.
올 하반기쯤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유중형 양정희 손일 장승덕 이관호 이안호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60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오은식
지속가능도시국장김영호
의회사무국장최광환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허영욱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