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7.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
8.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
9.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일원)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
10. 학익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계정수 의원 외 1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계정수 의원 외 1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9인 발의)
8.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박성화 의원 외 16인 발의)
9.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일원)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박주일 의원 외 11인 발의)
10. 학익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백상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출산장려 관련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7월 9일에는 박주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주안지구 주안동 1224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1 일에는 박성화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의사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부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진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주일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액 1,751억9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228억3,800만원을 포함한 1,979억4,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77억4,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22억1,2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255억3,600만원이 발생하여 회계 항목별로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차기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이 141억1,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8억1,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7억500만원으로서 현년도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668억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84억4천만원을 합한 1,852억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82억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3억9,800만원을 합한 1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항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어 향후에는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심사 결과 예비비 사용 지출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비비 지출시에는 관련 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대로 지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징수 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원 개인별 강평을 실시하고 지난  7월 16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오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계정수 의원 외 1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계정수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12분)

○부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6월 27일 계정수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9일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 대표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도 2007년 6월 27일 계정수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9일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구성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우옥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9인 발의)
8.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박성화 의원 외 16인 발의)
(10시 16분)

○부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한형입니다.
  본 의원에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게끔 배려해 주신 백상현 부의장님, 박병환 총무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3건의 의안과 본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2건의 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6회 정례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여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의 내용중 현행 공동위원장에서 단일위원장제로의 개정에 있어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감안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민ㆍ관 공동의 규제 심의기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행 공동위원장제도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시 심사되었던 안건으로 인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금번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시 인근 지역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추후 사업시행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실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상현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출산장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관계 법규를 마련하여 구민의 출산률을 높여 현실화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대비코자 하는 건의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화 의원 외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과거 1977년에 완공된 갯골유수지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지와 아암물류  1, 2단지를 공유수면 및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남구에 편입시키자는 건의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 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일원)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박주일 의원 외 11인 발의)
10. 학익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6분)

○부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일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의 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이신 박주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과 2007년 6월 28 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지난 7월 12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시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주일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는 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관교공원 순환 역할과 함께 문학동과 주안7, 8동을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소도로 2-52호선중 일부구간인 133미터 도로가 폐지되어 폐지된 도로 133미터의 원상복구 및 주안지구 국민임대 아파트를 저층으로 조성하여 자연훼손 방지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으로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환경보전을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학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인천시에 신청하기 위하여 사전 절차의 하나로 남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출입구의 추가 설치 등 총 8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박성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일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의원 신현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신현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의원 신현환  의석에서 잠깐 2분 정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자리에 앉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것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말씀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주민이 인정한 권리를 이용하여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정의하여 의원발언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중요 안건을 다룰 때 의원들의 의사를 물을 시 또 가결 을 위하여 의사봉을 두드릴시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다수의 의원들이 올바른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졸속으로 처리시 특정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중요 안건을 다룰 때 의원들의 의사를 물을시 또 가결을 위하여 의사봉을 두드릴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등의 항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서도 상식적인 일이라 간과되었다고 생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기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신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1인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이 형 모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