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청소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난 후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모든 구행정 사항들이 청소업무를 잘하면 구행정이 잘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청소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과장님도.
○청소과장 백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저희들 집행사항들 보면 청소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가 미화원 인건비하고 민간위탁금인데요, 미화원 인건비는 우리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5명이 4개월간 결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은 6,100만원이 남아 있고
○위원 이한형  잠시만요,  4개월동안이나 충원하실
○청소과장 백현  충원이 제때제때 안 되는게 1년에 한 번 모집하다 보니까 제때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정이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은 잡혀있는데 1년에 1번 뽑는다는 이유 하나로 4개월 동안이라는 지연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미화원들이 나머지
○위원 이한형  그분들한테 시간외수당은 더 줘야죠?
○청소과장 백현  앞으로 미화원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모든 실ㆍ과분들이나 잘하겠지만 청소업무 보면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 정도는 공백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한다고 조례에 정해진 것이 있나요?
○청소과장 백현  그건 없는데요, 행정편의상 연말에 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행정편의가 행정공백을 낳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고 청소대행업체에 우리가 1년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2005년도에 87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청소과장님, 대행업체가 7개 업체인가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위탁처리업체까지 해서 7개입니다.
○위원 이한형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7개 업체들이 다 등록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건비가 나가는게. 그러니까 청소업무를 하다보면 청소위생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 인건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청소과장 백현  청소업체에 대한 조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위원 이한형  일단은 사기업이 됐건 고문제도를 두고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하나 각 7개 동을 하는데도 같은 맥락에 조직구성이 되어 있고 2개, 3개 동을 하는데도 같은 조직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우리가 청소업무를 하다보면 톤당 얼마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집행되죠. 톤당 안에는 그분들이 경상적경비건 인건비건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 맞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이한형  그럴 경우에는 정말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짚고 헤엄치는 부분들도 아니지만 청소업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청소과장 백현  글쎄요, 옛날에 좋았는지는 제가 옛날에 근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 이한형  한 번 사기업 사항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직사항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톤당 계산하는데는 그분들의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차피 구청에서 안하고 용역주셨죠?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이한형  너무 방대합니다. 제가 그점 하나를 지적해 해 보고 싶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백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7개 업체가 다 똑같이 고문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나름대로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경영자를 영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위생공사나 청소대행업체들 사항에서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랑 지금 위생공사에서 청소업무 같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임금도 엄청납니다. 차이가. 그렇죠?
○청소과장 백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기업이라는 것때문에 왜 사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질의내용 사항들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청소비용으로 인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기업화된 공기업입니다.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 입장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쓰레기종량제가 95년도부터 사항들이 이루어졌죠?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김대중정권 당시 5년 이내에 쓰레기파는 비용과 처리비용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일치시키는 것.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랑 처리비용이랑.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돼고 있죠?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자립도가 재활용을 포함하게 되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재활용을 제외하게 되면 56%입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산에서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죠?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봉투값에서 56%라고 그러셨는데 쓰레기비용 그 처리비용이
○청소과장 백현  연간 작년 기준해서 87억 나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쓰레기판매비 빼고도?
○청소과장 백현  봉투가격이 거기에 56%를 차지한 것이죠.
○위원 이한형  40억 정도가 처리비용으로 더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쓰레기봉투 사항들을 할 경우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처리비가 1대1이 되어야 하죠.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백현  봉투값을 올려야 돼죠.
○위원 이한형  지금 각 구군별로 봉투값 사항이 어떻게
○청소과장 백현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데도 한 40억 정도 처리비용 하는데 들어가나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구가 조금 다른 구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구 같은 경우는 잡병모으기라든가 음식물10% 줄이기라든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비자원칙에 의해서 본인들 쓰레기봉투사항을 봉투를 하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봉투값을 올리라는 말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치인입니다. 그 사항이지만 그 수밖에 없죠?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이한형  연구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 사항들이 현실화 사항으로 가야지. 우리 정말 건설쪽이라든가 정말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재원같은 경우가 거의 다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9억1,500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 8억7천쓰고 4,500정도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과장 백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뭐냐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량이라든가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료를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수도권매립지나 청라소각장이나 톤당 1만6,320원인데 작년 2004년도에 저희가 얼마가 줄었냐면 1만5,174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4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쓰레기 줄여가지고 된 잔액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인건비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건비예산에 6,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과다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이것은 과다계상된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화원이 결원이 5명이 됐습니다. 작년에 1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거기에 미집행된 임금입니다. 6,100만원요.
○간사 오진환  본위원은 청소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사실 근사치에 가게끔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도 1억8천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항상 예산을 요소적절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불용되는 금액과 이런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좀감안하실 때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면밀하게 세워서 근사치에 가까이 가는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불용된 금액이 나오지 않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본위원장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 7개 업체가 있다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청소과장 백현  보전을 해 주는게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량에 따라서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니까 보전비용도 쓰레기보전비가 있는 게 아닌가요?
○청소과장 백현  보전이라는 것은 일을 안했는데도 돈을 준다는게 보전이고 대행료는 100톤을 수거했으면 100톤값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위원장 노태간  쓰레기비용에 그분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백현  업체가 손해를 본다고요?
○위원장 노태간  네.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청소과장 백현  업체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8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간 거죠?
○청소과장 백현  87억이 청소대행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100톤을 수거하게 되면 100톤 값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죠.
○위원장 노태간  네. 그리고 아까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청소원들이 결원 생겼을 때 결원되는 부분들이 청소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원되는 부분들을 해결하시나요?
○청소과장 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진공차가 다른 구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장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인 근무하고 있는 구간하고 똑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니까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결원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옆에 구간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나요?
○청소과장 백현  결원되거나 휴가 중이거나 이럴 때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도와줍니다.
○위원장 노태간  너무 많이 고생하시지 않나 해서...
○청소과장 백현  본인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태간  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축산행정, 축산진흥 이런게 있는데 축산행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00 예산이 잡혔는데 103페이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이 사항은 뒷면에 보면 104쪽에 가서 보면 기타보상금이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기견 관리하는데 보조금이 1,600만원이 시비이고 6,400만원이 구비인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20만6천원이 남은게 길거리에서 개가 돌아다니면 유기견이죠.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길가에서 개가 갈팡질팡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견을 시민동물병원 주안4동에. 거기에 계약을 맺어서 한 두당 10만원씩 해서 월간 85마리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유기견 관리하는데 예산이 8천만원씩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개를 풀어놓고 특히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가지고 더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보조금을 더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대 50으로 줄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기견 관리하는데 8천만원씩 들어간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같은 목인데 같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유기견 내용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유기견 때문에 8천만원씩 들어간다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각 구가 다 공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두당 10만원씩 드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한달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비라든지 광견병예방측면에서 전염병예방측면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예방주사를 맞히고 한달동안 보관하면서 임자를 찾아 주고 분양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줄였습니다.
○위원 임정빈  8천만원이면 800두인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한달에 75내지 90두 발생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적어도 90두 정도 평균적으로.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고양이들이 특히 밖에 나와 가지고 새끼 낳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처리해 달라고 꼭 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경제지원과장님, 상당히 회의를 잘 운영하고 계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총무위원회때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경제지원과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 총 해서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10%에 육박합니다. 특히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시장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시장하고 석바위시장, 용현시장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자부담을 10%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안걷게 되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걷는 동안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위원 이한형  자부담시간 사항들이라든가 우리가 예산할 때 어차피 회계연도때 그 사항들이 다 주어졌었죠? 추경때 되는 부분들도 명시이월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남부시장이 26억9,550만원이 명시이월이 된 사항인데 작년 봄에 다른 구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 사항을 저희가 급히 갖고 오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몇 월 달에 갖고 오셨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봄에 갖고 오고 예산은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결정이 돼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10월달 사항들에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셨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때는 몰랐죠.  그게 저쪽 구로 갔다가
○위원 이한형  거기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 남부종합시장으로 되라고 3월달에 결정된 사실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때가 5월쯤 될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5월달에 결정되고 예산은 10월달에 온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미리 예측되어서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장번영회라든가 주위에 보면 새마을금고도 있습니다. 사항들에 대해서 10% 자부담이라고 그랬죠? 경제지원과에서 10% 자부담을 위해서 홍보만 해서 10% 예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만을 얘기한 거에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명시이월 안시키게 노력한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기 전에 사업착수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규칙 위반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예산이 다 떨어져서
○위원 이한형  구예산 사항들 보다 보면 예측된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잔치나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한 추경사항에서도 미리 쓰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그런 건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예산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절차가 재래시장은 1,2년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예산사항들이 들어 와서 그것을 실행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거의 확정된 예산사항들을 미리 간파하셔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간파를 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이 10월달에 발생할 부분들이지만 미리 예측해서 시장번영회분들이랑 같이 해서 최대한 명시이월로 안넘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도 주무과장님의 일의 능률성을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앞으로 일의 능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자 하는 말씀으로
○위원 이한형  솔직히 명시이윌 집행잔액 합쳐서 10% 라는 예산이 남는 것은 진짜 행정상 상당히 경제지원과장님 우리 남구경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점에서는 공무원들이 한발짝 더 움직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내년도가 아닌 올해가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저희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계속 회의를 원활하게 재미있게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사회도시위원회 사항들이라서 검토해 봤는데 환경녹지과 상당히 알뜰하게 하셨는데 여기도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건당으로 보더라도 우리구 전체가 41건이 되더라고요. 환경녹지과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일임을 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좀 해 주시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공원조성공사가 저희부서 업무인데요,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공사는 동절기는 못합니다.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건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일부러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가 다음 예산에서는 못할 것 같으니까 확보한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사업이 거의 다 시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수가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보면 쑥골어린이공원이라든지 용현3동 절개지 위험지구 공원조성이라든지 전부 다 하반기에 예산을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 게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차원에서도 보조금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을 건의좀 하세요. 제때좀 내려 오라고.  시에서 한참 움켜쥐고 있다가 시차원에서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구에다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작년도 예를 들게 되면 저희가 시 조경과에서 총 예산중에 저희 남구가 거의 30%를 말하자면 얻어온 형편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자체도 예산이 많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에서 갖고 오는 것도 사전에 요구를 안한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는 전체 10개 구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돈이 남으니까 준 것이에요. 가지고 있다가 남은 것이니까 주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랬으면 저희도 좋죠. 시자체에서도 공원조성비가 모자라는 실정을
○위원 이한형  저도 시에서 공무원분들 예산담당하는 분들이랑 아는데 그래도 남구는 시비를 많이 따오시려고 과장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각 공원들이 있는데 공원들 사항들이 효율성있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공원사항인데도 분명히 주위분들이 운동하려고 많이 오세요.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주안2동 사항들도 수봉공원 밑에라든가 용현동쪽 소공원들 같은데 보면 요즘 아주 놀이기구 사항들을 운동기구를 많이  요구합니다. 시스템자체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큰 예산 안들이면서 주민들한테도 건강차원이나 복지차원이나 상당히 부합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 공원들 파악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제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 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운동기구같은 것 2,3개 정도는 비치를 해 줘서 건강하게 공원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가 명시이월된게 115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6천중에서 2억1천을 쓰고 4억4,300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래가지고 잔액이 2억800 정도 남았는데 이월된 금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문학ㆍ학익구획정리지구요, 그게 하반기예산배정이 되어서 동절기에 사업이 착수되고 있는 것이죠. A조, B조 해서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오진환  4억4,300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답변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간사 오진환  제가 보니까 잔액이 2억800이 남아가지고 이런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8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그것이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가 41개소, 거기하고 공원인부임, 미추홀근린공원이 2억이 우리가 당초 시비가 5억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2억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액으로 남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8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2억800만원 남은 건 올해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계속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간사 오진환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간사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수봉산에 올라가 보시면 배드민턴장 있죠? 지난 번에 질문을 드렸다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배드민턴장 라인이 나무로 박아주죠? 그게 몇 년에 한 번꼴로 혹시 하는지 아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게 몇 년에 한 번이 아니고 전에는 돌로 되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그것을 해드린 것인데요.
○위원 임정빈  금년에 다시 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금년에 한 게 아니지...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해 드린게 아니고 수봉공원밑에 배수지 그쪽을 지난 번에 새로 교체를 해 드렸거든요. 요즘 요구가 들어오는데 예산관계상 못한 데가 좀 있을 겁니다. 몇 년이라고 우리가 기한을 두지 않고
○위원 임정빈  그래도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정도에 한번 씩 한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아래 코트는 새것이고 위 코트는 다시 지금 해야 되겠더라고, 문제는 내가 얼핏 듣기는 똑같이 한 것이다. 똑같이 한 것이면 다 똑같이 새 것이든지 헌 것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나가고 실제로는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 임정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넘어 왔어. 언제 했느냐 주변에 보면 지난 번에 체육시설, 그거 확인 안하셨죠? 아직은. 체육시설 제대로 설치 안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이 수평보다 들어가 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주저앉은 것요? 그건 즉시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문제, 그리고 안전성이 없다. 역기 있잖아요? 그것도 안전장치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자기가 힘이 딸리면 눌려 죽는데요. 그런 문제를 확인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노후된 것 이런 것은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이신가요?
○위생관리팀장 고혜숙  위생과장님이 병가중인관계로 위생관리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고혜숙입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도 병가중이시고 팀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위생과 같은 경우는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답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도로개설사업 있죠? 건설과 사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해 주시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도로개설은 우선순위가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순번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 5개년계획으로 해서
○위원 이한형  어차피 20미터 도로같은 경우 구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노삼용  구예산으로 하지만 우리가 시에 지원을 받는게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사항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미터 이상 되는데가 시비보조를 받고 20미터 이하인데는 우리 구자체예산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노삼용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그 이전에는 12미터 도로 폭이 있었는데 작년 1월부터 20미터폭이 시조례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0미터 미만 도로라도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금액 그 사항들은 집행잔액이랑 합쳐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건설과장 노삼용  명시이월 총 5건인데요,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4건 33억9천만원 되는데 사실 구의 예산도 이것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의 예산확보를 못했거든요.
○위원 이한형  시비는 확보가 됐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습니다. 구비확보가 됐었는데 당초에 24억인데 32억 들어가는데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을 추경에도 반영 요구했었는데 재정상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나요? 왜냐하면 이 도로 사항들은 우리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수, 상수도, 도로 그 사항들을 명시이월시키고 하다보면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납니다. 학익동같은 경우도 전 위원님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 아, 될 것이다라고 시비 확보됐으니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니고 또 건설과에서도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하다보니까 구비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1순위를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사항으로 매기고 건설과에서는 어느 사항으로까지 얘기해서 구비가 안 됐는지 따져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당초에 우리가 259번지 같은 경우에는 상습침수지역이 있었고 도로개설하는 것인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데 이게 당초에 24억을 소요예산에 잡았었는데 보상비라든가 사실 실제로 해 보니까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 부족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 동이 지금 안된
○위원 이한형  구비가 책정된 금액이 얼마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총 우리가 추경에 3억5천만원을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3억5천만원때문에 이 금액이 이월된 것이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비 이렇게까지 끌어와서 도로개설 다 지역숙원사업이라고 민원인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해 놓고 구비 30억도 아니고 3억5천 사항때문에 명시이월한다.
○건설과장 노삼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물정비비라든가 소규모편익사업비, 도로굴착복구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대비 15억이 부족하게 본예산에 반영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1회 추경에서도 상당히 요구한 상태인데 사실 지난 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박주일 위원님 이야기 했었는데 보안등 이설이라든가 신설 이런 것도 한 60건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9천만원 확보했었는데 올해 5천만원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도 5천만원 요구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위원 이한형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행정에서 청소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하고 건설과가 제일 민원이 많으실 겁니다. 하수도니 청소부분들. 본위원은 다른 실과 과장님 들으시면 서운하실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도로건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업무 그게 전 행정에서는 1순위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밀접하게 우리 주민들과 정말 도로 같은 경우 푹 파여 가지고 노인들 지나가시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나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보안등 관계,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시죠? 보안등 관계도 예산사항들때문에라도 말씀을 좀 제가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삼용  이설하고 신설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원 이한형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은 산하기관인데도 접수사항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신설같은 경우는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일제 조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보안등 사항들을 접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남구는 전체가 구도심권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골목골목마다 가로등이나 모든 게 잘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등 자체가 하나의 방범활동을 하는데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신청했는데 저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이한형  의원이 됐건 일반 동사무소에 올라오건 간에 밤의 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도심권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 사항들 예산문제들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 보안등 해 줄 것, 그분들이 한달이라든가 그런 시간들보다는 정말 현장에 가서 여기 진짜 오늘이라도 달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방범에 자율방범대도 있지만 방범의 80%는 보안등입니다. 남구 구도심권 사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1만1,696등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제때제때하는데
○위원 이한형  지금 예산은 다 썼나요? 보안등.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없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5천만원 요구했었는데 미확보로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서 총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79억을 사용하시고 명시이월된 것, 33억하고 사고이월 1억하고 해서 잔액을 보니까 7억7천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어떤 과다계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잔액 7억7천 남았는데 지난 번에도 질의 있어 가지고 답변드렸었는데 그중에서도 도화동 철도부지 도로개설하다가 철도청 부지 그게 6억정도 되는데요. 이게 철도청 1,941평방미터 보상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철도공사로 이관되는 바람에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안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번 유선을 했다가 그 이후로 우리가 구태여 연락할 필요없다 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억 이상이 됩니다.
○간사 오진환  보상을 해 줄 금액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다.
○건설과장 노삼용  공사는 했는데요,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가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실무자 바뀌고 해서 보상지급을 못 해 드린게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7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한형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지금 익년도 이월액이랑 집행잔액이랑 다 따져서 예산액이랑 하다보면 총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집행잔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저희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 계속비이월이 1건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0억7,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가장 중점적으로 도시정비과 사항들은 앞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41군데가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죠? 45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명시이월은 주로 주안역에 조형물설치한 경관사업 한 게 있습니다. 전액시비 받아서요. 그게 작년 10월달에 받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안역 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랑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월해서 넘겨야 할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안역 2030거리내에
○위원 이한형  주안역에 지하상가 사항들 예측 못하고 전체 시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전액시비입니다. 또 하나는 주안역 앞에 2030거리 안에 전선지중화사업, 도로시설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2005년도에 11월경에 내려 와서 동절기때문에 이월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인데 1단계사업중에서 기간시설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지개량으로 도로개설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랑 시비가 있는데 이것도 교부가
○위원 이한형  명시이월된 것중에서 구비책정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명시이월된 것중에서 구비책정된 것이 주거환경1단계사업 도로개설사업중 일부 25% 정도 있고요. 이게 한 1억6천 되는데 이중 25% 정도가 구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국비ㆍ시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혹시 국비ㆍ시비사항들은 됐는데 구비가 책정이 안 돼서 반납한 금액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 시비나 구비가 확정이 되어야지 국비가 확정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꾸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비 따오기 위해서 시비, 구비 예상해 놨다가 국비사항에 대해서 시ㆍ구비를 책정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례행사 모양으로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줄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줄면 좋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부득불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본위원이 결산사항과는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도촉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을 생각해 두신데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확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고요. 도촉법이 금년 7월2일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시에서는 역세권사업이라든가 사업유형이 유보된 지역 일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도촉법을 적용해서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구 자체적으로는 한다고 그러면 내년쯤에 기초조사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안2ㆍ4동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게 뭐냐면 저희 지역구 주안2동, 4동뿐만 아니라 구에서 도정법으로 할 것이냐 도촉법으로 할 것이냐를 조금 본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도정법에서 빨리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척법사항들이 저는 좀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역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안2동, 4동 같은 사항도 도시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는데랑 또 안 되어 있는데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안 될까 그런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촉법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촉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랑 도정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시정비과장님, 지금도 연구검토하시겠지만 그 부분들을 세밀히 하셔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남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이 도시정비과장님이 많이 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이랑은 약간 무관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8,2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불법광고물 이런 것 제거하는 비용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관서운영일반추진비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6가지 항목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남는 것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고지서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840인데 절반가량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띠우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인데 예상외로 자진정비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고지서 요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문앞이라든가 차라든가 차만 세워 놓으면 1분도 안돼서 광고물을 다 갖다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벽에다가 본드 칠해 가지고 도배해 놓듯이 광고물을 갖다 붙여놓는데 이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져요. 붙이면 떼면 되지 벽에다 도배한 것처럼 붙여놓는 것은 본드로 붙여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광고물정비 항목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난감한 부분인데 명함같은 것, 유흥업소 전단지 같은 것을 집단적으로 살포하고 가는 그런 행위들이 많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아침 근무시간 오후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적으로 살포를 하고 갔을 경우에 수거한 전단지나 명함에 나와 있는 업소, 업주들을 근거로 해서 고발시켰을 경우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받는다든지 기각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현장을 포착하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증거불충분이라는... 현장에 붙어 있는데 증거가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붙어있는 벽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과태료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과태료는 장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많게는 2,3백만원씩 물리는 것도 있습니다. 큰 업소같은 경우에요.
○위원 임정빈  한 장에 보통 얼마나 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한 장당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위원 임정빈   보통 그 사람들 붙일 때 보면 10장, 20장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정말 보기 흉한 꼴이 돼요. 그런데 과태료가 너무 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과태료를 올려서라도 단속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너무나 미관상 안좋고 사실 이것때문에 구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의원 이런 것 단속 못해?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7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02쪽부터 118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에서 가셨나요? 예산팀장님 잠깐만... 팀장님, 예산하시는데 구에 재정이 상당히 곤란해서 없다 보니까 이렇게도 짜시고 저렇게도 짜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은 별로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 주안6동청사이전경비가 과연 예측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만 지금 주안6동에 보면 주안주공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벽산하고 풍림에서 재건축을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청사안에 있어서 청사를 철거하고 건물을 짓기 전에는 주안6동사무소를 임대해 줘야 되는데 주안주공조합간에 소송이 걸린 사항도 있고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은 났지만 언제 착공이 될지는
○위원 이한형  소송사항하고 청사이전하는게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왜냐하면 그것때문에 시일을 정확히 잡을 수 없죠.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사항들이 재산회계법상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가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공아파트 재건축사항들이 되는 벽산이나 풍림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측이 됐고 당연히 동산빌딩으로 간다고 6개월, 7개월전부터 아주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송관계 사항들이 안 되면 이전을 못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자체적 소송이 끝나야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에서 다 갖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사항들이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건이 다 되게 되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죠. 그런데 그런 분야가 빨리 끝날지 늦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2005년도에 편성을 안하고 만약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까지 그런 사안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삭감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집행잔액사항들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예측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송이라는 것까지 알 정도면 어떻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어떤 사항으로 가서 동산빌딩으로는 언제까지 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측가능한 예산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정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로 예비비에 대한 목적이 뭔가를 상기좀 해서 다음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예비비지출사항들을 보면 소송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한 것은 재난관리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그게 진짜 예비비로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최대한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 우기철에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 차량이 아니고 주민들이.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주민들 차량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피해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물이 찬다든지 손상이 간다든지 하면 예비비로 지출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에 몇 대 가량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대수는 알 수 없거든요.
○위원 임정빈  지출된 것 보면 477만원인가. 우리 남구에는 인천에도 비가 많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피해차량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 안했거든요. 그러면 대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락 주실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계속 상임위에서도 거론되고 본위원이 예산결산을 다루면서 항상 하는 것인데 61건인가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 이유가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10건 정도가 되는데 주로 이월되는 사유가 연말에 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연말에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명시이월로밖에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명시이월로 넘어간게 10건중에서 6건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일정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 이한형  과장님, 내려온다고 했는데 시에다가 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권유정도는 해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해당과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당과장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사항들은 이 사항들을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야 사항들이 주어졌을 때는 하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시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늦게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 올해에는 거의 다 명시이월 사항들이 별로 없으시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국시비 교부결정이
○위원 이한형  이때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것들은 41건중에서 거의 다가 집행이 됐습니까? 올해 거의 연말되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다 되고 금년도에도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집행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41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것이고
○위원 이한형  또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안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되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하지만 공무원들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도 하나의 그 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사항들도 할 때 진짜 명시이월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재산회계과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들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21쪽부터 198쪽까지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 이한형  교통과
○위원장 노태간  교통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는 특별회계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좀 드렸는데 주차장사항 특별회계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프시죠?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골치아픈 사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일단 모든게 절차상 대상부지 선정이라든가 선정된 대상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이월된 특별회계 사항들이 총 금액이 어떻게 되시죠?
○교통과장 윤인영  이월된 게 43억이 나오거든요. 그게 주로 주차장 관련이에요.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인데 보상거부를 해서 사업취소된 데가 있고
○위원 이한형  거기가 어디죠?
○교통과장 윤인영  용현동 27번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공유재산관리해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지선정 사항들을 고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돈 쓰시고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노태간 위원님 사항에 대한 용현동 것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없습니다. 주차장부설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계획이 없다 보니까 구청장이나 주위에 있는 구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포함해서. 여기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리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장님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회계 사항들에 대해서 다루시는 주무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내려 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주차장 순위를 매기세요. 용역을 주시더라도.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가 나름대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를 매겨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위에서 이제는 어느 지역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위원 이한형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용현동이나 지금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에서 용역을 줘서 정말 이 지역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들은 담당팀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데를 순위를 매기세요.
그러고 나서 외부압력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제가 1,2개 더 만든다고 그래서 당선당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구의원님들이나 협의체 용역할 때도 협의체를 하셔 가지고 정말 순위를 매기세요.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금액이 있을 때 이번에 이 정도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이 정도는 받아서 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 금액에 충당되는 금액만 써야지. 이게 주안8동같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저희들도 해 줬지만 7억5천이라는 명시이월사항의 이유만으로 1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 본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게 반납하기 때문에 구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간다. 그건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과나 모든 데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여기가 필요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서로 논란의 대상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줄여주는 겁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실무자들의 애로 사항을 바로 집어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정말 구두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몇몇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도 많으세요. 그렇게 추진하셔 가지고 특별회계, 그리고 나서 시에서 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항들이 이것 반납하기 때문에 구비가 무한정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항은 주무과장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산회계과장님도요. 그래야 부지선정이 정확히 되면서 우리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네,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본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순리인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여태까지 그동안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한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 나름대로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을 통계로 내놓은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참작하고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아직 본위원장이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에도 결산에 대하여 감히 말씀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금년 결산을 통하여 본위원장이 느낀 바를 말씀드려보고자 하오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난 1년동안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해서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집행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에서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현액 대비17% 가깝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과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총 60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사업 발생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정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액징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 징수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발생하는 과오납은 납세자의 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된 사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됐건 과오납 발생은 불필요한 업무량을 증대시키고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과오납 발생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면서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번 실시된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이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가 오는 2007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결산검사 심사와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노 태 간   오 진 환   이 봉 락   정 근 창   이 한 형   임 정 빈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