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1억+ i dream 사업 중 천사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 구의 출산장려정책 중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일몰 협의 사항으로 현행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효과가 중복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용어를 삽입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마감일을 삽입하여 2024년 사업 일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천사지원금 지원사업과 현행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중복되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저출산 대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인천시 사업과의 중복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금과 현행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지원 중복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안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나 다만,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시나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구마다 특별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셋째 아이일 경우에는 300만원 주는 것.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1억+ i dream 사업 중에 천사지원금 때문에 모든 구들이 다 이걸 일몰사업으로 폐기하는 부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셋째 아이한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인구 소멸지역인 강화군, 옹진군만 제외하고는 다 폐지하거나 다른 거를 일부 개정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한 1년 정도 시행했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2년.
○간사 황숙경  2년 정도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2년 동안 그러면 지출액이 3억 1,000만원이라는 건가요, 2페이지에 보면? 아, 이거는 검토보고서구나. 저희가 그러면 2년 동안 어느… 셋째아가 몇 명 정도나 저희가 지원해 줬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올해 기준으로 따진다면 현재 115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평균 10명에서 15명 내외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셋째아를 낳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는 된다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건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구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시가 하는 걸로 맞추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천사지원금 사업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아니, 중복된다는 것은 중복으로 주면 어때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에서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지. 시가 준다고 해서 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일부 나온 안 중에서 하나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할 것을 권유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걸 현재…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권장사항이라는 거잖아요, 따지면. 권장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방 같은 데도 출산에 대한 지원이 다 있어요, 국가에서. 도에서도 하고. 그런데 다른 일부는 1,000만원도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중복돼서 다 못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주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천사지원금 저희가 시에서 맨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태어난 아이부터 0세부터 지원하고자 저희가 권유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나온 건 현재 첫만남 지원금이 되니까 중복이 된다, 복지제도가 중복되지 않게 조절을 하라고 해서 천사지원금도 1세가 되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사항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생각하면 6ㆍ25 참전용사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고 우리가 지원 같이 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없애버려야 되네, 구에서 구 예산을. 아니, 중복된다면 만약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을 때 6대 때도 우리가 만들어서 줬어요. 또 시가 줬어, 나중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없앴어, 그때 또. 그러다가 또 주는 걸로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령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권장사항으로 중복되는 거는 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거냐고요. 정확하게 법에 위배가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난번 업무 때도 저희가 보고를 했었을 때 현재 일생을 지원하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한 해에 1,800명씩 계속 7년간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은 일몰을 하고 신규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아서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출산에 대한 것은 말로만 많이 하는 거예요. 말로만 저출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진정성이 없는 게 많아요.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위급한 그런 심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에요. 중복된다, 그러면 주면 안 된다 이런 언어 자체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두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없애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여력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2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기구ㆍ정원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4항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정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안부 지적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지정위원회 구성을 비상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행안부 지적사항에 따른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민 대상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은 5억 2,200만원입니다.
  위탁시설은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7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857㎡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체험실, 전시장, 강의실, 새활용 알맹가게, 물품공유센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 기대효과는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입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ㆍ운영 및 예산ㆍ결산 수립, 보고, 업사이클 강의실, 전시체험장 등 시설 운영과 자원순환강사 양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미추홀 물품공유센터와 새활용 알맹가게 등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11월 중 모집공고 및 에코센터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합니다. 12월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의 계약은 3년이며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등 시민 대상 자원순환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탁기관 자격에서… 많아요. 법인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공고를 내면 단체가 몇 단체나 신청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2016년 8월부터 민간위탁을 줬는데 ’21년도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개 단체 정도 들어왔고 사실은 최초에 2016년 8월 할 때는 정부재활용물품하고 한국환경운동연합이 컨소시엄으로 한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정부재활용물품은 빠지고 인천환경운동연합만 단독으로 들어와서 공개모집을 뭐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두 번 정도 다시 재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래서 그러면 그 업체가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장규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면 솔직히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일단 저희는 신규 민간위탁의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공개모집을 하는 거니까 더 다양한 경험과 교육실적이 있는 업체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공고는 한번 띄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규철  하여튼 문턱을 낮추든지 해서 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위탁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장규철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지금부터 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제안이유와 대상지 현황, 제안내용, 심의자료 검토, 건축계획(안),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구청사 시설 노후 및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당초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면적 및 폭원을 확장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안)으로 당초계획은 대지면적 3만 3,278㎡, 건축 연면적 2만 3,081㎡, 사업비는 약 952억원이었으나 어제 10월 21일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건축 연면적 2만 1,555.98㎡, 사업비 885억원 범위로 중앙투자심사 결과 결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1년 4월 구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시작으로 ’23년 4월 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24년 4월 29일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착수와 7월 8일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7월 15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21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하고 ’26년 상반기에 착공, ’28년 하반기 건축공사 완료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2030년에 최종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금번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와 도로, 주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다음, 대상지 주변 현황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 내용입니다. 공공청사 면적은 기정 1만 8,201.7㎡에서 3만 3,278㎡로 확장 결정하는 사항이며 공공청사와 접한 도로 중로2-1호선, 소로2-10호선 소로에 대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다음, 심의자료 검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는 저희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금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현재 의견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 총 3개 부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건축계획(안)입니다. 대지면적은 3만 3,278㎡이며 건폐율 9.55%, 용적률 56.93%로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 규모입니다. 주차대수는 369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입면도와 단면도, 배치계획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교통성검토 관련 사항으로 변경되는 주요 접근도로에 대한 단면도입니다.
  다음, 환경성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사업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 영역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용 952억원에 대하여 구비 740억원은 순수 구비 40억원, 기금 500억원, 교부금 200억원으로 충당하고 지방채 212억원은 자체발행 112억원, 청사정비기금 100억원으로 재원 조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사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공공시설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는 운동장 부지에다 신청사를 짓고 그다음에 운동장 이쪽으로 지금 있는 청사 쪽으로 옮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원래 계획은 그거였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현재 계획도 운동장 쪽에다가 건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청사 밑에 쪽으로 운동장을 재배치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운동장은 현재 있는 제3청사 위치 그 부분이 되겠고요. 언덕, 우리 본관 밑에 제2청사 밑에 쪽으로 건물이 배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보시면 페이지 6쪽인가요? 6쪽 보시면 공공청사가 이 앞쪽으로 돼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의지구 앞에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6페이지는 기존에 있었던 현황을…  
○위원 정락재  아, 기존에 있던… 그래요? 잠깐만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방향이 잘 안 보여서… 아, 3청사 쪽으로 옮기신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 계획은 운동장 쪽에다 짓고 운동장을 위로 빼는 거였는데,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일단 운동장에 건물을 배치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건물을 지을 동안 다른 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수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비어있는 운동장 부분에 건물을 배치 시키고 배치 시킨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공간이 새로운 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을 옆으로 배치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기간이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나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2030년도로 잡은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게 예산이 팔백 얼마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요. 그럼 뭐해요? TV 새로 바꿔야죠. 가구 다시 바꿔야죠. 또 냉장고도 바꾸죠. 이사할 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 비용은 공사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별도로 어떤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시설비로 포함이 안 돼서.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꽤 많을 건데요. 그렇잖아요. 전 부서가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별도로 말고요.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맨날 별도라고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전비라든가 이런 돈은 또 어디서 나올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데 사실 사업비에 비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 정락재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혹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전비는 들어가 있고요. 집기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 생각에는 집기 다 바꿔야 될 걸요. 우리 의회만 해도 만약에 의회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겠어요? 이거 오래된 것들?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 지금 몇십 년씩 된 것들 쓰고 있는 거예요, 의자니 이런 것들. 이거 다시 새 건물에다 이거 갖다 놓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거고 새 걸로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것도 추계를 안 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집기류 관련된 거는 자산취득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무과하고 또 기획실 예산팀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결정이 돼야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건축물 관련된 거 하고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돼야 또 안에 들어가는 살림살이도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서, 관계부서뿐만 아니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구백 몇십억 할 때랑 축소돼서 하잖아요. 어느 부분이 정확히 축소가 된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기존에 있었던 900억대의 예산으로 처음에 당초에는 1,056억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올렸었고요. 1,056억원 중에 청소년수련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종합민원청사에 위치한 부분으로 가서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척을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900억대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면적을 조금 더 줄여라, 사업규모를 축소하라 해 가지고 나온 게 1,500㎡ 정도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30%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25%, 26%로 면적을, 그게 면적으로 환산하면 1,500㎡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885억원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재개발ㆍ재건축이 많고 계획된 것도 한다는 것들이 계획대로 간다면 우리 미추홀구의 인구가 한 50만에 육박할 겁니다. 지금보다 행정수요가 더 많아질 거예요. 공무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요. 사무실도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앞을 조금만 더 내다보고…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하셨나요, 혹시? 할 때? 우리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아져가지고 아마 행정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공무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다 설득해서 왜 면적을 줄이냐는 거죠,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행정안전부 이전에 저희들이 LOMAC(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이라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면적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면적 확정된 부분에 거기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에 저희들이 공공시설과장하고 직원들이 함께 가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앙에 정부합동청사, 서울에 있는 합동청사에 가서도 도시재생국장과 제가 가서 앞에서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면적 자체는 그쪽에서 쥐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컨트롤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강릉시청 가보셨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안 가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강릉시청 지을 때요. 호화청사라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 짓고 나니까 지금 너무 잘 지어놓은 거예요, 일찍도 지었고. 지금 그 돈으로는 그런 걸 못 짓죠. 뭐 호화청사니 욕을 먹더라도요. 지금 이거 백년대계 보셔야 돼요. 100년을 쓸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셔야 된다고요. 지금 급하다고 졸속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적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갈 것 같으면 더 한번 내다보시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미추홀구의 대부분 사업들을 그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체육관 같은 경우도 주차면 37면 만들어가지고 체육관을 한대요. 우리 시대에 이제 체육관을 지으면 다시는 못 짓습니다. 청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 한번 더 계획 다시 한번 보시고 앞을 내다보시고 사업 좀 하세요. 지금 당장 중투 이거해 가지고 작게 지으시면 안 돼요. 행정수요가 분명히 많아질 거고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 될 거고 지금 불 보듯 뻔한데 자꾸 그렇게 잘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축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위원님,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 부분은 공무원 1인당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재정법과 우리 구 조례에 다 담아져 있어서 그 부분은 법에서 얼마 이상을 예전에 성남시 이후로 법에서 1인당 얼마 이상의 면적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해 놔버렸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 부분을 지을 수가 없어서 행안부 쪽에서… 물론 저희들은 그것만큼이라도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재정 부분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1,500 정도가 약간 빠져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정락재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바깥으로 나가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그렇게 저기 하면 뭐라고 그럴까. 자꾸 계속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하면 가서 고쳐야지, 임대료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흡수를 신청사 지을 때 흡수하실 계획이신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청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이고요. 대신 저희들이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시설들은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에 삽을 뜨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 보세요, 열심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참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잘못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의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설립 이후에 아니, 건축 다 지은 이후에 우리 주차대수가 향후 369대라고 돼 있거든요. 현재 주차 수는 몇 대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운동장 쪽에 있는 공용청사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 양정희  이 위에부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300대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300여 대는 운동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순수 건물에 딸린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까지 합치면 한 560∼570대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주차를 지하로 가능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하로 또 내려가게 되면 그 내려가는 층당 공사비가.
○위원 양정희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150억, 160억 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 일단 지상과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을 펼쳐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다면 얼마든지 더 좋고 화려한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항상 제한이 있어서 제가 좀 상상력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위치가 높고 운동장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같이 평지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1층 부분은 서로 저 위쪽에서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땅을 많이 안 파더라도 자연스럽게 지하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위원 양정희  여기 조감도에 보면 이쪽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위치인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나와 있는 조감도가 실제 설계도면은 아닙니다. 저기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이미지를 잡기 위한 거였고요. 이후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공모해서 선정작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일단은 착공은 ’26년도에 가능한가요? 첫 삽을 뜨는 게 우리 청장님의 지금 소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최선을 다해야죠. 네, 하여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삽을 꼭 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도시계획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을 넉넉히 확보하고 구 청사 건립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지와의 교통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4년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23년도 11월 1일부터 2024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자료 요구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장규철
○청가위원수 1인
  김진구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