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1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1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공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목공예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목공예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목공예센터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목공예센터 수강료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숭의목공예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목공예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은 물론 숭의목공예거리가 활성화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목공예 문화의 활성화 및 목공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목공예센터의 업무범위, 안 제5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 일정을 그리고 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11조에서는 강사의 자격, 12조에서는 센터의 사용 허가 규정 등 총 13개의 조문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3항을 보면 “위탁에 관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을 규칙보다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7조의 수강료 징수 부분과 제8조에서 규정한 수강료 감면 부분은 안 제7조 수강료의 징수 등에 같이 포함하여야 하고 안 제8조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부분은 수강료의 반환으로 수정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했던 반환 사유를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아울러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세입은 900만원이며 세출은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중형 의원님, 이 조례를 정리하시면서 부서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보면 수정 가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어도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약간 미비점이 또 검토보고 결과 발생이 됐고 그 후에 관장님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발의된 상황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우리 부서에서 내신 거죠?
우리 예산에 지방세가 한 7,800만원 정도 들고 사용료나 돈이 한 900만원 정도가...
어쨌든 숭의목공예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그 기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 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등의 목재 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2017년 3월 2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혹시 관계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나 기관 등에 이렇게 위탁 관리할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차후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저희가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아니면 판단되는 제3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되면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공예센터를 관리를 하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두 분이 거기에서 저희가...
하루에 한 번은 기본으로 나가고 수시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안 제7조 제2항 “목공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목공예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하거나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8조 제목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을 “수강료의 반환”으로, 안 제8조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해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및 반환한다.”를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24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심각하게 고뇌하고 갈등하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하는 시기인 만큼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남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취소, 사용료 및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남구 청소년들에게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정부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와 감면,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6조에서는 수련시설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 규정을 마련하는 등 총 18개 조문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사용료 등에서 납부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한 부분은 규제개혁 대상이며 안 제10조 제3호의 경우 같은 조, 제4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와 5호를 각각 제3호, 제4호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연간 세입은 1,200만원이며 세출은 8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3호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용승계를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부터는 어떤 사업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는 성산효대학원재단에서 12월 말까지 위탁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저희가 위탁을 어디로 해야 될지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이 조례에 직영이나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위탁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또 받아야 되고요.
위탁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라든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신청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 봐서 인건비만 해도 3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비용추계를 보니까 8억 1,200만원씩이나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이게 지금 관장님이 물론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긴 한데 우리 법무팀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때 ‘자’는을 다 ‘사람’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용 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6조죠.
6조 사용 허가 1항에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자구들.
지금 저희가 ‘자’하고 ‘사람’을 구분할 때 ‘자’가 보면 사람과 단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혹시 위탁이 들어올 경우에도 위탁하는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만 한정을 해 두게 되면 이게 단체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라고 한 것은 사람과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사람, 단체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사람’은으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단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단체가 들어오는데 거의 다 개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오더라도 선인고등학교에서 와도 선인고등학교 단체가 오는 게 아니고 학생 개개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99% 이상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예하고 청소년시설하고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강료를 받아도 개개인으로 받고요. 그래서 목공예하고 수련시설하고는 그렇게 꼭 통일을 안 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1항 “구청장의”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안 제8조 제2항 “사용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사용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3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4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경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