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주민자치과(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 기획감사실(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 퇴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에서 조금씩 변동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에 있는 남구전체 공무원 현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초과인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 인원초과 현원이 2003년 금년 2월 28일까지로 지방자치단체 결원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지급별 초과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자부장관과 협의해서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월 28일 현재로 직권면직을 시켜야할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종직급별 정원과 불부합된 사항은 일반직이 6급이 1명, 7급 2명으로 3명이 있고, 기능직 6명, 별정직 1명, 고용직 8명해서 현재 18명이 초과현원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2월 28일 현재로 직권면직 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일단 유보시키는 것으로 6개월 연장해서 8월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항 중에서 추진계획에 후생복지사업 확대에 있어서 콘도회원권 내실운영 및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추가확보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사항에서 지금까지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이용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월 24일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가 104명이 됐습니다. 한화콘도 47건, 대명 33건, 유성 24건을 접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16명, 7급 35명, 8급 29명, 9급 3명, 기능 15명, 고용 2명, 취미동호회 축구, 마라톤 동호회에서 네 번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으뜸가는 교육 남구만들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교부결정 통지와 아울러서 26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구정과 교육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쓰레기 2%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금연교실 등 이런 사항을 구정을 홍보하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시설ㆍ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수질악화 비상급수시설 폐공이라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안8동에 있는 안국아파트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2년 5월 22일자로 준공된 사항으로서 1일 150톤의 수량이 나온 사항이되겠습니다. 깊이는 135m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수질검사 했을 때 실클로로 에틸레라는 바람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식품 및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서 동사무소와 안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일단 사용중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자로 재검사를 했는데도 그때 6.5배의 검출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물푸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 계속해 보고 그때까지도 수질개선이 안되면 폐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체인력은행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지금현재까지 교통과, 세무과, 학익2동, 용현1동, 숭의3동 등 5명의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동 행정 종합평가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면서 현장행정이 강화돼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금년 11월을 목표로 민원이나 사회복지, 청소행정, 민방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행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평가와 주민등록 관련 2가지 분야만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면서 동 전체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는 동과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치를 정해서 지표를 정해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1월 중에 평가분야를 선정하고 세부평가지표 항목을 2월까지 확정하고 평가계획 확정 및 통보를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업 확보를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평가시상금과 주민등록 평가 시상금은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타 분야 때문에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분야별로 포상하기 위해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강료와 사용료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료와 이용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사용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징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료에 대해서는 동장이 징수하고 동 공무원이 회계책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마 수강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동장과 협의해서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최종결정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강료의 징수 관리지출하는 회계책임자는 공무원중에서 하는게 아니고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수강료를 징수관리 지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명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해서 혼동이 많이 발생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문이시고 표결권을 갖고 계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혼동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 후에 나온 사항 중에서 위원회 자격 중에서 동장이 자치위원를 위촉할 때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자라는 말은 배제가 됐는데 단체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라는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냐 아니면 외부에 있으면서 단체대표로 있으면 할 수 있는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추가로 더 위원님들과 얘기를 더 거쳐서 추가로 어떤 것이 적정한건지 추후에 조례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저희가 동사무소를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통반장의 연령관계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인데 연령에 대해서 65세 이하의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하라는 연령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답변을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사항 중에서는 공무원 연령으로 볼때는 사무관급 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돼 있고,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70세 되신 분들도 일을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잘 하시다 치매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든가 연령이 많아서,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달하면 전달받고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과 돌아다니다 보면 건망증이라고나 할까 잃어버려서 다른 행동을 해서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65세 이하로 있는 현 조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주안2동에서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불친절 사항이 떴는데요. 이 사항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이러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마침 과장님께서 인터넷에 뜬 것을 오늘 물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1월 7일자로 떴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간사 박광현 꾹 참고 있다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인터넷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24개 동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민과 공무원과의 폭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또 주민이 공무원 도와주고, 공무원이 주민을 도와주는 환경속에 있다가 요즘에는 이상하게 격이 아닌 격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단체들도 보면 옛날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구정에 바란다를 관리하는데가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내용중에 보면 민방위 훈련 못 받아서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간사 박광현 공무원들 전체적인 교육은 어디서 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총괄적으로 합니다.
○간사 박광현 공무원한테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관희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또 사용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현재 이용상황만 보고 드린 거고요. 향후에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관희 이것만 가져도 충분한거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앞으로 이용현황을 분석한 후에 추가 확보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관희 요즘 콘도가 안 나가서 일인당 개인들 한테 50%, 30% 콘도를 돈 안주고 회사에서 주기도 하는데. 그런걸 갖다가 수용하는게 낫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을 유예시키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문에 많이 보도된거요?
○위원 이관희 자기네들 사업이 안되니까 무료로 이용하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예산이 없는데 꼭 사야되나요? 또 한가지 민방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17개의 대피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거예요? 표시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대피시설은 지정표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사시에
○위원 이관희 창고처럼 쌓아 놓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 중에서 정부지원시설과 공공시설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말씀하신대로 물건이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거고 민방위을 보면 예비군도 한달에 한 번씩 하고 민방위 하는거 보면 훈련이라든가 장비 같은거 보면 형식적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민간시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면서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 시설은 다른 시설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리고 민방위 소요 예산이 6,500만원인가요? 이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같은 것도 사실 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학산 같은데 약수터라고 해 놓은 것도 못 먹게 되는데 이건 말할 것도 없는거 아니에요? 몇 개나 돼요? 23개소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이관희 여기 쓸만한데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비는 시비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제대로 되지도 않는거 시에서 보조해 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나중에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수질 악화되는 것이 지표가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암반을 흘러서 그 이하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관정을 깊이 팠을 때 거기서 물이 올라오는 사항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도심지가 되지 않았을 때 팠던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못쓰는 것은 완전희 폐공을 하고 새로운 시설을 깊이 파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아예 거기다 스탠으로 탱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수돗물 갖다 맨날 바꿔놓고 그러세요. 이거 뭐예요. 해봐야 수질오염되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건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국가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시책사업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이관희 그런걸 갖다 반영해서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맨날 한다고 하지만 할려면 제대로하고 안 할려면 안 하는거지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개수만 23개 만들어 놓고, 그럴려면 거기다 탱크를 갖다 놓고 며칠에 한 번씩 갈아 놓고 해야지 나중에 유사시에 그거라도 먹고 운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얼마전에 자치위원님들 중에서 강화에 교육갔다 왔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김포에.
○위원 남동우 우리 남구만 갔다 온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시 전체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교육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통보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며칠 전에 합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교육 갔다 오신 자치 위원님들 중에서 조금 불만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는거 갔더라고요. 가면서 어떤 동은 거기 교육간다고 해서 동장이나 위원장이 차비라도 봉투에 넣어서 준 동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갔다 온 분들은 거기가서 교육받으면서 저녁에 자기들끼리 나는 동장이 얼마 용돈주더라, 차비주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안 받은 사람은 다른 동에는 줬는데 자기는 안 받았으니까 왜 우리 동에는 안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면 교육을 안 가겠다는 등등 별 얘기가 나오는데 사전에 며칠전에 얘기를 하면 자치위원장 한테도 얘기를 안하고 동 직원이 자치위원 조금 시간이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갔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고, 31쪽에 업무보고 보면 하단부에 보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해서 1동 1사회진흥운동 전개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마을축제 개최 유도 이렇게 해 놨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남동우 마을축제 유도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을 축제 개최 이런거 하면 동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건지 축제 개최를 유도하면 구에서 축제할 때 지원을 해줄건지 무조건 막연하게 축제개최 유도만 해놓으면 유도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추진이라는 내용은 예시에 1단체 1골목지정 청소하기 등 이 내용을 넣은 사항은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주민자치센터라는 하나의 모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최소한 실태내에서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주민자치라는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각 과제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 취지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앞으로 마을 축제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각 동에서 하겠다는 연락이 들어오면 추경같은데 예산을 반영하도록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마을축제 개최를 유도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도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 자치위원회에서 마을축제하는게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런걸 유도를 할려면 이건 동에서 마을축제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해야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면서 규모별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그 취지는 좋은데 자치위원회에서 이런걸 유도를 했을 때 자치위원들이 돈을 내서 하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얼마라도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장 이근순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정봉학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정봉학 청소업무가 각 동별로 나가 있는 상황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건 다음 재산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위원 정봉학 동업무니까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운전기사는 지난번 인사발령시에 12명을 내보내고 기존에 있던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없는 동은 9개 동인가, 거기는 도로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위원 정봉학 배치가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조치를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운전원이 운전하는 경우와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보완해서 하도록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까지는 보험을 안 들어 줬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보험은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한가지만 추가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책으로
○위원 정봉학 그 사항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그렇게 보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입니다만 주민자치조례 17조 2항. 이 문제는 저희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충분한 여론을 거치고 또 통장 연령제한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여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기때 구청장 규칙이라는게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보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완지침을 해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동장과 구 의원과 상의해서 협의해서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2기로 흘러오면서 동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동이 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주시고, 아까 보고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회계책임을 누가 지느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각 동으로 지침하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자치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먼저 달라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책자를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텐데요. 정원현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원 34명에 현원 34명 있었습니다만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운전기사가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6명 내려가고, 기능직 1명해서 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기아와 현대차 각각 11대씩 22대를 구입하고 기존 차량 2대해서 24대를 내려 보내는데 기아차량은 지난 1월 15일날 내려갔고요. 나머지 현대차량은 지난 토요일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손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적재함 보관이라든가, 등록도 해야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는 문제를 오늘까지 다 끝내고 오늘 오후에 전량 배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중에서 공정ㆍ투명한 계약서비스, 효율적인 국ㆍ공유지 관리, 물품의 계획적 운영관리, 관영차량의 효율적 관리는 지난 2002년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구청사 부속건축물 건립, 53페이지 남구청사 건립, 용현4동 청사 신축이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부속건축물 건립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예산이 섰는데 시에서 승인이 늦어져서 명시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현재 경비실 및 기사대기실을 철거하고 경량철골조로 현재 51평인 건축물을 69평으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경비실, 교통단속반, 창고, 화장실, 수로원대기실, 차고를 배치하고, 2층에는 기사대기실, 봉투판매소 및 청소기동반, 교통과, 위생과 공익요원대기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28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1월 10일날 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착공해서 6월 중에 준공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남구청사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작년도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달라진 사항은 교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교대측하고 토지취득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중에 취득관계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검토를 마친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에 금년내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용현4동 신축이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현4동은 작년도 부지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못해서 작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내용입니다. 부지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입체적 동청사를 신축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려고 하는 계획이고, 금년도 1/4분기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4분기 중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는게 주차장 문제인데요. 기존에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부지에 약 33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충족을 시키고, 나머지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추가대수 10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43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걸 못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요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국공유지 100평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43대를 충족시킨 다음에 1/4분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구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까 정봉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종류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6가지를 들어줘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사실은 관용차량은 들어서는 안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운전자보험, 자기차량 손해보험, 무보험차량에 대한 손해보험 이렇게 3가지는 사실 들지 못하기 돼 있는데 이번에 100% 기사들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이 몇 개 동에 내려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보험차량 손해보험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보험 차량한테 내 차가 다쳤을 때 공무원은 연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곤란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저희가 부보험차량 손해보험까지해서 5가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해 나가도록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잘 진행할걸로 봅니다만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인데 감사처럼 자료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역서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남동우 수의계약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리고 공정투명한 계약서비스 추진계획을 보면 발주계획 공고를 하시고 전자입찰제 지속추진 보시면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시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남동우 그렇게 안된 부분도 있는거 같아서 전년도에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8쪽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공유지실태 조사 및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무단점유자 색출 및 대부 사용을 유도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은 쉼터, 공영주차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행정 적극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매각이 63필지에 16억1,400만원에 매각을 했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6억1,400만원의 구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구 남구보건소가 1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1필지에 6억 정도입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임대가 246필지에 수입이 1억1,300만원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과 10평을 계약했을 때 10평만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사용을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임대계약은 전량 예를 들어서 내 집이 20평이다 하면 국유지 20평을 깔고 앉은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자투리땅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유지에다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사후처리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것은 건축과에 사실상 협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든가, 다니다 순찰중에 발견됐다든가, 아니면순찰중에 발견못하면 항측에 의해서 자료가 다음다음 연도에 나오거든요. 그걸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항측에도 확인이 됐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알았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사실 철거가 우선인데요. 저희가 철거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같이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송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몇 년동안에 지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부활되는 경우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각하고 있는 토지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국공유지를 깔고 앉았다 하더라도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어야 하고 또 매각 면적이 60평을 초과할 수 없고, 금액으로 따져서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매각하고 있고, 60평 이상도 시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81년도 건축이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건물일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부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철거해서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건물을 다 철거한다는게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 안하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변상금을 부과하면 임대계약 체결이 된다 이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래삼 그런데 그 건물이 사후관리를 잘 못해서 지탄받는 건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건물을 우리가 쓰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은 임대기간 중이라도 우리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만약에 반환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에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변상금 조치는 1회로 끝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매년 부과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변상금을 부과해도 그것을 안내는 악질적인 사람도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 그건데요.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안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라도 압류를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땅 30평 점유하고, 자투리땅 10평 점유했으면 내땅에 걸친 것은 압류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국유지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다, 또 어렵기 때문에 예금 자산도 없다 결국 우리는 압류할 수 있는게 보통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한다하더라도 사실 몇 푼안됩니다. 그런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위원 정봉학 형사고발 같은 것도 해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금처벌법에 해당되는지 까지는 사실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또 크게 체납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그건 차후 업무추진해 나가면서
○위원 정봉학 상습적으로 부과금을 안낼 경우도 많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왜냐면 국공유지를 깔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영세민입니다. 내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매입을 한다든가 정식으로 임대를 한다든가해서 쓰는 경우가 태반인데 거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연체시키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전 국공유지 4,200필지에 대해서 이달부터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만 확인해서 다시 골라서 전필지를 한번 대사해서 현장확인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연내에.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관희 국공유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국공유지가 1년에 한두번씩 누가 점유하고 있는건지 또 매달 하고 있는건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신규점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국공유지가 사실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팔아서 줄어든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는데 새로 생기는 거라고해야 도로가 나고 자투리땅 조금씩 남는게 새로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다 건축물 지을 정도의 면적은 거의 없고, 기존의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규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관희 국공유지가 영세민들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돈이 있는데 깔고 앉아서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매각을 하든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롤 받든가 합니다.
○위원 이관희 매각은 수의계약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가 깔고 앉은 면적의 배만큼 되는데 60평 이내가 되고 60평 이상은 매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깔고 앉아 있어봐야 아직까지 60평 이상되는 것을 저희가 팔아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니까 매각도 많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하냐 그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위원 이관희 그런데 변상금이 어떻게 제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용현1동만 해도 수십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수십억이 아니고요. 변상금 체납된게 남구가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관희 국공유지 전체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전체로 따져서 변상금 체납액이 12억 정도 되는거지요.
○위원 이관희 보면 꽤 되겠어요. 24개 동인데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12억 밖에 안된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전체적으로 12억입니다. 그런데 용현1동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용현 1ㆍ3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이관희 많이 봐주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봐 드리는게 아니고 그쪽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원 이관희 나도 이해가 가는데 어떤데 보면 돈이 있는데 안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때로는 돈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장이 소신껏 일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그렇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위원 이관희 봐주고 은근슬쩍 넘어간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이관희 말로만 앵무새처럼 할 필요 없는거고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재무과장이 국공유지를 자기땅처럼 돈 안 내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형평성을 덜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돼야되고, 나대지 같은데 쉼터 이런게 몇 개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대지를 매각할때는 교통과나 도시정비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일단은. 20-30평 되는 토지는 쉼터라도 쓸 수 있는지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주차장이나 쉼터로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쓰게끔하지 저희가 억지로 매각하는건 없습니다. 저희가 매각해봐야 사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 돈이거든요.
○위원 이관희 그런데 앞으로는 공지같은데는 쉼터로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하지만 주차장으로 쓸만한 땅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쉼터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필지가 몇필지가 나올까 의심스럽습니다.
○위원 이관희 필지도 업무보고할 때 용현1동에 두군데 있고, 주안3동에 세군데 있다 대충 연말되면 확인해 보고 업무보고를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작년같은 경우도 몇 개 필지를 쉼터조성한 게 있습니다. 주안1동 같은데도 있고, 금년에도 일제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사실상 찾을때까지 다 찾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렇게 할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어디 공터가 있는지도 파악도 못해요. 재무과에서 내가 알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것은 수시로 알려주세요.
○위원 이관희 알려주는게 아니라.... 그러면 의원들이 알려주면 만드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눈에 띄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즉각 찾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 이관희 공유지 점유한거 확인하고 앵무새처럼 얘기만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나 하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무튼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필지가 있다면
○위원 이관희 공무원들이 연말에해서 2002년도에 정리하면서 국공유지가 얼마나 심사할거 있고, 주차장은 어디까지 해야된다 얘기가 어느정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이런걸 얘기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정봉학 위원님도 아시지만 용현4동에서 주차장 찾은것도 임대줬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전에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원상복구하겠다고 각서를 받고 현재 추진중에 있거든요.
○위원 이관희 우리가 업무보고할때는 성실하게 2003년도에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해야지 하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물품구입이라든가 사업발주하는데 이건 어떻게 공고를 내는거에요? 사전공고라고 했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에도 전반기 중에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는 다 공고를 했습니다. 구보에도 싣릴거고요.
○위원 이관희 구보에 올렸다 이 말씀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이관희 그러면 공고낼 때는 게시판에 내는 거예요. 각 동에다 공고를 시키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각 동이 아니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구보에다 게시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아니면 건설협회에 통보를 하고요.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물품구입도 공고를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공고를 하는데 인천에서는 저희만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물품구입은 50만원 이상이면 저희는 입찰입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작년도 지나갔지만 물품구입과 공사입찰해서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절감을 해요? 예를 들어 100억이면 20%를 절감해서 20억이 남았다든가 그런게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회과에서 구정물품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싸게 들어오냐면 시중가격에 비해서 약 60%에 들어옵니다.
○위원 이관희 40% 절감되네요? 100억이면 40억 정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절감폭이 큰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약 40% 정도 절감이 되고요. 일반 공사는 설계비에 87.745를 넘으면 안되니까 87%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따지면 안되겠지만 감사때 해야겠지만 그러면 2002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때는 얼마나 절감시켰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저희가 집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각 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예산절감액을 집계해야지 우리는 총괄부서고 계약만 해주는 부서기 때문에 전체 얼마나 절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집계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각 부서마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우리한데 발주를 의뢰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예산에 세워진걸 발주하는건 아니거든요.
○위원 이관희 재산회계과에서 발주한것도 많을건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는 불과 몇건 안됩니다. 연간 예산이 발주한거라야 1억 정도나 될까요. 그 정도지요.
○위원 이관희 그러면 아까 4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금년에도 사회과에서 구정물품을 구입의뢰해 와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약 60%에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그 만큼 절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 이관희 절감이 되는데 각 부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얼마 절감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건 어렵습니다. 낼려면야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 이관희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넉넉하게 주는데 절감을 하는 것은 크게 떨어진게 없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5월달에 가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때 잉여금 발생하는 것도 그런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이관희 부서별로 얼마 저렴하게 샀는지 조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품사고 공사하는게 얼마예산 천억이 들어갔다든가, 500억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30% 절감이 됐다든가 나올게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물품마다 다르지요.
○위원 이관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이 잘 모른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50쪽에 그간에 추진실적에 청소업무 이관에 따른 동기동차량 신규대체 구입 22대 이렇게 수록이 돼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22대를 구입함에 있어 기아차를 11대, 현대차를 11대 총 22대를 구입하셨지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 11대씩을 구입하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기사들한테 차량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기아차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현대차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우 같은 것은 그런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반반씩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기아차와 현대차와 가격면에서 어떤 차가 더 싸고, 비쌉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그 동안에 남구에서 구로 배치돼서 사용하던 1톤 짜리 청소차량이 현대차로 지금까지 썼는데 현대차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이를 테면 기관이 고장난다든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기아차 11대, 현대차 11대를 이번에 구매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매각함에 있어 감각상각이 어느 차가 덜 되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지만 거의 비슷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위원 박병환 구입함에 있어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한해 보셨다는 것은 말씀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구차 매각대금?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 박병환 현대차와 기아차가 매각할 때 100만원 차이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악을 안 해보시고 본인 생각이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을 안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물론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6년 이상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2대를 매각을 해야되는데 아직 매각공고도 안낸 상태지만 기아차나 현대차나 과년도 예를 들어봤을 때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추측뿐이지 실질적으로 거래해 본적은 없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실질적으로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저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차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안을 세울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현대차가 모든 기능면에서라든가 차후에 매각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음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현대차로 구입하는게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음에도 기아차를 11대 구입한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느 차가 좋을지 몰라서 11대, 11대 구입을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매입계약서 제출해 주실수 있으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를 들면 11대 현대차는 어디서 얼마, 또 기아차는 어느 영업소에서 얼마 담당자 이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담당자까지는 모릅니다.
○위원 박병환 담당자가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담당자까지는 지정을 안하거든요. 주문 받는데서 지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담당자 누구 차로 사겠다는 것은...
○위원 박병환 영업소에 20명의 직원이 있을 때 구청에서 현대차를 구입했다고 볼 때는 소장이면 소장, 개인이면 개인, 직원이름이 있습니다. 참고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차량을 거의 공매를 해서 입찰을 보지요?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보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직까지 공매 공고도..
○위원 박병환 아니요. 종전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년간 남구에서 차량공매를 해서 처분을 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절차상.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일단 차량가격이 얼마나 나갈까를 감정을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입찰을 했을 때 감정가격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결정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 얘기는 당연한 말씀이고,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느냐 이 얘기는 이를 테면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보고 매입자들이 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한다든가 그 절차를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거는 저희는 차량이나 땅이나 똑같은 경우인데요. 감정을 하는 것은 감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사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을 공개를 합니다.
○위원 박병환 감정가격을 공개하는데 이를테면 감정가가 천만원짜리 차가 있는데 천만원에 입찰할 수가 있고, 1,100만원 입찰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입찰할때 절차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공매를 받기 위해서 열사람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열 사람이 와서 어떤 방법으로 공매를 하냐 이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신청서를 내 주고,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을 투입하게 되는거지요. 가격을 적어서
○위원 박병환 그러면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당신은 얼마 써냈는데 어떻게 됐다고 제시해 줍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날 받아서 그날 공개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동안에 그렇게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한 예로 2000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 방식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꼭 지적하는건 아닙니다. 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종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공고를 하고 구매자들이 액수를 봉투에 제시해서 봉해서 갖다 구청에 줍니다. 그러면 그걸 며칠 가지고 있다가 열사람이면 열사람 받아서 몇월 몇일날 공개하니까 오십시오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작년에는 매각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개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은 정해지는거 아닙니까? 10시면 10시 그 자리에서 공개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작년과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001년도 보면 거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했다는 얘깁니다. 공개입찰이라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내 가격을 제시해서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개봉을 해야 되는겁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대로 얼마 제시를 하면 며칠 있다가 발표하는날 당신은 천만원 제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100만원에 구입가를 했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거고요.
○위원 박병환 2년, 3년 전에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차량이 있는데 공매를 한다고 봤을 때는 공매라는게 뭡니까. 구매자가 있을 때 그날 제시해서 그 자리에서 공개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흥만 위원 정족수 미달로 회의진행이 어려우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자꾸 회의중에 자리 이석을 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 끝났으니까 참아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덜 되셨을텐데 그 동안 많이 파악 하셨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많이 공부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현년도에 징수율을 보면 맨 끝에 B:C가 현년도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92.7%가 되겠고요. 과년도는 8.8%, 시세부분에 있어서는 현년도가 92.6%, 과년도 구분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세 부분에 있어서는 현년도가 92.8%, 과년도는 11.7%가 되겠고요. 세외수입 현황은 구세외수입은 징수율이 81.5%, 의존재원이 100%가 되겠습니다만 시세외수입은 35.1%가 징수율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부분이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만 2002년도 지방세정종합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결정이 돼서 2003년도 예산서 편성이 안 되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가 상사업비 장려로 해서 6,000만원을 시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무부서 공무원 워크샵에 2,300만원, 체납세전용 승용차량구입 1,700만원,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에 1,500만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우편함 구입에 500만원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심의후에 사용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에 보면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세수목표액을 조기 달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면허세 목표액이 징수판단을 해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5억8,600만원, 자동차세는 변동이 없고, 재산세는 59억4,300만원으로 변동이 돼서 약간 증액이 됐고요. 종합토지세는 80억7,000만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사항만 목표액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탈루ㆍ은닉세원 발굴로 세수확충 도모사항은 추진목표액을 12억5,100만원으로 목표를 잡은 사항이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실적이 293건 8억7,800만원을 추징했는데 조금 상향을 해서 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한 징수추징 사항에서 작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49억으로 정했었는데 올해는 59억으로 정해서 구세는 8억8,000만원, 시세는 41억2,0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 사항은 없고요. 69쪽 하단에 보면 번호판영치 및 체납기동반 운영차량 1,7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 내용이 세무과 차량으로 관용차가 포토 1톤 라8069 99년식이 돼 있습니다. 기왕에 상사업비로 차량을 사서 관용차 포토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길어서 저희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다른 과에 우선 폐기해야될 차를 바꿔서 저희 과에서 상 사업비로 차량을 1,700만원 사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71페이지는 역시 납세홍보 강화에 대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목표율을 구세외수입 징수율은 13%, 시세외수입 징수율은 15%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3% 높이기를 역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을 과년도 징수율과 현년도 징수율을 동시에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세정유공공무원 사기 진작시책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은 없고요. 소요예산에 보면 징수포상금 2,000만원을 세워 주셨고요. 산업시찰 2,300만원 돼 있는 사항이 역시 6,0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세정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하는 사항으로 세입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는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금고 선정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81페이지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세자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80명과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자 20명을 2003년 1월 3일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전자추첨을 해서 100명을 선정해서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으로해서 당첨자에게 개별 등기우송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기 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 지방세 자동이체자 , 인터넷 납부자 50명 해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당첨자 개별통보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에 성실납세 법인 5개 법인을 선정해서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쪽 부동산 공매의뢰 및 차량공매 활성화에 대해서 차량 구분이 있지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교부 및 방치차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3회 미납될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공매대상은 3회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연중 기동반을 운영해서 연중으로 한번만 체납을 해도 PDA로 해서 실시간으로 체납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번호판을 영치함에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그 차량을 무적차량으로 도로변이나 어디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차량도 많이 생깁니다.
○위원 박병환 지난 해에는 몇 건이나 확인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구체적인 건수는 가지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자동차세를 계속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치차량 중에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12월 31일 현재 43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고요. 이 중에는 방치차량으로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보면 계속 체납되다가 결국은 차량 자체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그렇겠지요. 432대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업무보고를 드린대로 차량압류자 중 공매실익을 분석해서 예고기간 만료일까지 미납부자의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는데요.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하고요. 옛 명칭은 성업공사입니다. 챠랑은 오토마트에다 공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토마트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인천시와 계약을 해서 10개 구군이 공통으로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14일간 공고를 거친 후에 차량이 여기서 오히려 비싸게 팔리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을 보면 다른 고지서도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당설정이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요. 한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천만원짜리인데 세금이 200만원 안냈다면 다른 부처는 천만원이 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경매할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는 차량도 있어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바로 압류해 놓습니다.
○위원 박병환 압류를 하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지요. 차를 매각을 해도.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매각을 하지 않지요.
○위원 박병환 물론 안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받을 길이 없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 이거지요. 차는 도저히 팔아도 세금은 나올 수가 없고,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냐
○세무과장 고상욱 결국은 그 사람의 차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예금, 거액일 때는 형사고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 액수에 따라서 거기에 몇 건 캐이스바이캐이스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주식회사 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지요.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도 개인 부도에 의해서 그 차가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차량가 보다도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징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차량은 무적차량이라고 하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무적차량은 여기 등록 안했을때를 무적차량이라고 하고요. 일단 적은 있는 것이지요.
○위원 박병환 적은 있는데 그 차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든간에 차도 찾을 수 없고, 사람도 찾을 수 없고, 회사는 부도난 경우가 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경우가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견인해서 저희한테 조회를 한 다음에 실익을 분석해서 공매할 차량은 공매를 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폐차 시키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를테면 차량은 천만원 짜리인데 세금은 우리가 200만원 징수할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이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설정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압류
○위원 박병환 압류를 해 놨을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이 차량이 천만원 짜리인데 압류를 해 놨는데 사람도 못찾고, 차도 못찾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회사의 소유로 돼 있을때는 부도가 났다는 얘기지요. 그럴때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부도난 회사의 차량이 고가임에도 그 차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부도 및 파산등으로 행불된 법인 차량 및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고지유예, 징수불가시에는 부과결정을 철회하는 식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행정적으로 그렇게 다룰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가의 차량은 공공연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가의 차량은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가 된다면 잡는 방법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차량을 매입한 사람이 이전은 할 수 없으니까 본인앞으로 보험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 보험추적을 하다 보면 소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사항은 체납세정리의뢰요구 책자가 나와 있는 사항에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해서 타 시군구에서 한 책자도 나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체납세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병환 인천 차인데 부산에 가서 공공연하게 타고 다닙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보험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차량이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보험추적을 하게 되면 꼭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무과장께서는 지난번 보다는 많이 업무파악도 하셨고, 세무과 전 직원이 상호 신뢰하는 모습이 타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러워 한다는데 어떠한 비결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66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징수목표액이 50억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고상욱 징수목표액을 작년도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징수목표를 높이겠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렸지만 구세와 시세를 각각 8억8,000만원과 41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15%를 징수율을 정한 이유는 4개년 평균 징수율 보다 3% 높이는 걸로 목표를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력질주를 해야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자체는 높지만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의 힘을 합해서 다양하게 체납징수 기법을 동원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한대로 15%를 징수하는데 전력질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방금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질주를 해서 목표액의 15%를 달성하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목표액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상습체납자 사업기관 고발조치 3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상습체납자들은 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뒤에 팀장님들 아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13건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13건의 상습체납자들은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형사고발되면 검사가 호출해서 다짐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굉장히 고액자들이 고발을 당하다 보니까 검찰에 협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 세정과에서 검찰과 같이 협조해서 일제히 고발하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 사항이니까 시에서 같이 앞장서서 검찰에 고발하는걸로 일제기간을 설정할 때 같이 발맞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1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약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13건에 22억이면,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남구에서 가장 세금을 거둬들여야 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기계의 윤활유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구금고 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게되면 구금고 선정 공고가 2003년도 8월 31일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선정공고를 아직 하지 않고, 시일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여기 구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시도록 돼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두분을 참여하도록 추천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 의원들도 두 분 여기 참석을 해서 구금고선정 하는데 미력하나마 관심을 갖게끔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라도 징수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이관희 세무과장, 여기 보면 세무과에서 과오납 되는게 많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은행에다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대게 1주일내지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납세완납증명을 떼러와서 체납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확인을 안 해보고 바로 내는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시간으로 전산조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그런 부분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들이 시세완납증명이 갑자기 필요하다 보면 1주일에서 15일 안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항이 많이 생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저희가 과세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세금내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과오납까지 부과시켜서,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다..
○세무과장 고상욱 은행계좌를 확인해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을 안 끼쳐드리기 위해서요.
○위원 이관희 과오납을 받은 자체가 잘못된 건데 불편을 끼쳐드리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서 간단한 것을 만들어 주든가 그게 원칙이지 자기들이 잘못해서 세금 더 내게 만들고 돈도 없는데 쪼개서 세금을 내는데, 과오납은 언제까지 가는거예요? 전산처리가 잘 됐고, 세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세무과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많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가 있을텐데
○세무과장 고상욱 그래서 세정평가 상사업비 6,000만원 받은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과오납을 얼마나 환불했느냐, 몇프로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남구가 과오납 환불분야에서 가장 적은 구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결과에. 그러니까 남구행정이 위원님들께서 늘 보살펴 주셔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과오납 되지 않도록 하고, 과오납이 되면 조금더 이자율에 의해서 일정기간 이자를 붙여서 최대한으로 빨리 통장에다 이체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만약에 과오납이 돼서 100%가 환불이 되는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산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고상욱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100%라고 해야지 언젠가 보니까 세금을 15만원 낼걸 30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그런것도 잘못된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위원 이관희 구 의원한테도 그랬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세금내는 사람 기분나쁠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귀담이 들어야지
○세무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원 이관희 남으면 갖다 쓰는거예요?
○세무과장 고상욱 아닙니다. 과오납된 부분도 다 세입이 되니까요.
○위원 이관희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무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세금내는 사람들 기분 나쁠거예요. 모르면 못 줄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착오된 부분이 있으면 발견이 되는대로 바로 돌려 드리고요.
○위원 이관희 돌려준다고 말로만 얘기지 모르면 못 주는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건수가 많은 관계로 해서 생기는건 저희도 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한 두 건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납부고지서도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다른 고지서를 발행하든가, 그렇게 하면서 고액체납... 한번 제대로 한게 있어요? 아까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을 추적해서 어떤 사람은 천만원도 있더라고요.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이. 말 들어보면 500만원도 있는데 추적하는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비싼 자동차를 팔아서 하는 식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자기네들이 못하면서....
○세무과장 고상욱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징수기법이 다른 타시도에서도
○위원 이관희 1 공무원 담당제로 돈 받는다고 얘기만 하지, 그리고 납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무과장 고상욱 납부요?
○위원 이관희 아까 얘기 했잖아요. 15만원짜리 30만원 고지서 보내는게 제대로 한거예요? 감사때 얘기 할건데. 앞으로 그런일이 납세자들한테 불쾌한 감정을 갖게끔 만들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오납이 최대한 적게 만들고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이번 세무과 업무보고는 새해 맞아서 첫 번째고 더 큰 의미부여를 한다고 보면 제3기 민선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세정업무가 변화하는 세정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세원발굴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많이 하겠지만 각 분야별로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관련된 부분 세금기법 같은 것은 관계 팀장은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것은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과장님한테 우리가 새로운 세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결산검사에 쭉 지적됐던 사항들이 올해에 지적됐던 것이 내년에 되고, 내년에 됐던 것이 후년에 되고, 과거 틀을 보면 쭉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거 3-4개년 정도의 결산검사했던 자료들을 숙지 하셔서 고질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세정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관계법령이나 행자부에 예산편성 기본기침이나 지금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 부여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가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는데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예산은 다음번 추경이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하세요. 요청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조직을 관장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라도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무과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고질체납세액을 많이 회수한 공무원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매년간 결산처분하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결손처분까지 갈바에는 그런 돈을 받아 들이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일할맛 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손처분이 많음으로 해서 세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결손방지를 많이 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속된 표현으로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없으면 못하는거 아니에요. 돈 마련은 세무과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세금을 올바르게 징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부과된 세금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심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막말로 잔꾀나 쓰고, 불법, 편법, 변칙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온다는 사회적 불신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세무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것이고, 이것을 올바르게 처방하고 해결하는데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대접해주는 풍토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잘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못하는 사람에게도 역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분위기도 되고 이런 것이 되도록 저는 다음 추경때라도 포상금 액수 같은 것은 과감하게 청구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포상금 같은 것을 아낄 필요없이 넉넉히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이 은 동
박 래 삼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