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아암물류2단지 연수구 편입 결정 반대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빈 의원 외 3인 발의)
3. 아암물류2단지 연수구 편입 결정 반대 결의안(정근창 의원 외 14인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23일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1월 28일에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29일에는 오진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옥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월 6일에는 정근창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아암물류2단지 연수구 편입 결정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박성화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2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빈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8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등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정빈 의원님 외 3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암물류2단지 연수구 편입 결정 반대 결의안(정근창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암물류2단지 연수구 편입 결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근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근창  안녕하십니까? 정근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암물류2단지 연수구 편입 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2월 22일자로 인천광역시는 아암물류2단지의 행정구역을 연수구로 편입시키는 토지등록의 내용을 사전에 우리 구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에 통보해 왔습니다.
지난 해 6월 5일 인천광역시에서 자의적이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아암물류2단지 구역조정안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을때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아암물류2단지 구역조정안에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후 인천광역시를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또한 제153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선 설정안에 대한 우리 구의 정당한 의견이 반영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여 통보하는 등의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또 다시 인천광역시의 일방적이며 명백한 기준없이 행정편의 상의 이유로 아암물류2단지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연수구로 편입시킨 행위는 43만 남구구민의 가슴에 2번 못을 박는 행위이며 남구를 지방행정의 협력자 내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음을 표명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남구의 미래를 보장하고 인천광역시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번 아암물류 2단지의 연수구 편입에 대한 발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 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43만 남구 구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 남구의회는 금번 인천광역시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방적인 아암물류2단지의 연수구 편입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금번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43만 남구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등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3. 남구청장은 금번 인천광역시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신청 및 관할권의 심판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우리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남구의회는 43만 남구구민 및 각계각층의 사회지도 인사 등과 함께 아암물류2단지의 연수구 편입 결정의 부당함을 촉구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이상으로 아암물류2단지 연수구편입 결정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정근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은 정근창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남구의 미래와 남구의 미래를 집결시킨 매우 시급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박광현  의장!
○의장 박성화  네, 박광현 의원님.
○의원 박광현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근창 의원님께서 결의한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근창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보면 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쟁의 뜻이뭡니까? 우리가 합쳐 가지고 시에 강력한 촉구를 하고 43만 구민의 욕구를 채우는게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제 대보름날 문학도호부 청사에서 인천시장이 와서  대보름맞이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영수 청장님도 참석 안했습니다. 지역인 저도 참석 안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의장 박성화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께서도 우리 의원의 대표로서 투쟁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박성화  그렇습니다.
○의원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암물류2단지 연수구 편입 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병환 의원님과 임정빈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30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회기일정에 따라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화요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박 성 화   박 래 삼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ㆍ3 동 장    허 한 정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