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13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임경임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부터 7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수납액이 3,280억 379만원이고 지출액은 2,985억 8,051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4억 2,328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서는 명시이월이 136억 6,431만원, 사고이월이 23억 6,692만원, 계속비이월이 3,934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9억 4,51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세부항목은 의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액으로 28억1,4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수추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연도 대비 67억4,500만원이 증가한 79억3,100만원이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손처분 전에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오납반환액이 지난 연도 대비 2억7,400만원이 증가한 4억8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원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세수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지난 연도 대비 감소는 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높거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지출이 거의 없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전수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비 등을 통하여 불용액최소화로 우리의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분야에 있어서는 수년동안 조성되지 않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신속하게 기금을 확보하여 여성인권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사이동에 따라 충분한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숙지가 부족하여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정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에는 충분한 업무숙지로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2건에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건에 6천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건으로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역은 총 2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연차유급 휴가수당의 경우 본위원회에서 증액을 검토하였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안대로 전액삭감하지만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에 준하여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천만원 증액, 건설과소관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5천만원 증액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토지금고 시장주변 용현동 671-100번지에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설치를 통해 시장주변의 부족한 주차수요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13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운영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한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13분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항 제1호중 구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청사를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 5 제1항과 제2항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 기간이 2012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가에게 다시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광고물 관리 및 공중위해방지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규정에 따라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사업장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구성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과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도시환경정비구역들에 추가적인 해제요구시에 주민피해예방을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을 기할 것 등 총 2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더불어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손 일 배 상 록 최 백 규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류 제 범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