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9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어린이들의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과 경제발전 및 주민자치센터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동청사 현대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노후불량 청사와 공간협소로 동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곤란한 동청사의 신증축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반도서관과 차별화된 학습활동과 취미교양습득을 겸비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인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현 학익2동 청사부지에 동청사와 병행하여 연면적 200평 규모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동청사건물의 3, 4층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학익2동 청사는 1973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법원검찰청의 이전으로 방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청사신축이 또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 청사부지에 어린이 전용도서관과 병행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700평을 신축하고 지상 1, 2층을 동청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용현4동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은 신축추진중인 동청사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로 기존 주차장 주차면을 포함하여 동청사의 부설주차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동청사의 인근토지인 국유지 102평을 매수코자 합니다. 도화1동 청사는 2층에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 문고방, 다용도실, 문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인원 및 보관문고의 증가등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다용도실은 공간협소로 각종 회의운영이 곤란하여 동청사의 1개층 100평을 증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숭의4동 청사는 1층 민원실 협회 예비군중대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여야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2층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 다용도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면적이 협소하고 기능중복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한계가 있어 1개층 50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를 3층으로 배치하고 청사기능을 다양화할 계획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익2동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다목적 복합청사 신축, 용현4동 청사주차장매입, 도화1동 및 숭의4동 청사증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어린이전용도서관 설치와 학익2동 청사건립등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도화1동 같은 경우 1997년에 신축된 청사로써 공간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숭의4동도 1993년도 신축된 청사로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증축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구에 24개동 중에서 70년대에 증축된 건물들도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는 우선순위에 적용이 안되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70년대에 신축된 건물은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부지 마련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축부지마련이 우선되지 않았고, 또 도화1동이나 숭의4동 같은 경우는 신축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주는 것이고
○위원 배관기 70년대에 증축된 건물은 구 집행부에서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집행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고, 이 증축부분은 그거와 별개로 중축하게 되는겁니다.
○위원 배관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70년대에 증축된 건물 평수도 작아서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조차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동 청사들은 뒷전에 놔두고 97년도, 93년도 근래에 지은 청사들을 증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도화1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데는 현대식으로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현대식으로 지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신축할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염두해 두지 않고 지은 건물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간이 협소해 진거지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년도 초반에 지은 건물들은 그건 저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일단 부지매입이 된다면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어 나갈겁니다.
○위원 배관기 중장기 계획도 좋은데 계획을 세울 때 70년대에 것은 1순위로해서 집행부에서 노력만 한다면 가능한 것을 뒷전에 미뤄두고 한다는 자체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미뤄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계획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룬 것은 한군데인데 용현2동 같은 경우는 미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청사부지 확보가 안돼서 그것은 계획보다 훨씬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청사부지 확보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용현2동 아니고, 낙후된 동사무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예를 들어서 숭의2동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에 신축하는 것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 자체가 잘못 세워진거라 이 말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는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지요. 변동이 가능합니다.
○위원 배관기 변동이 가능한데 지금 나와 있는 대지도 있는데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그전에는 토지확보가 어려워서 못했다 그러면 토지확보가 가능할때는 중장기계획을 변경을 시켜서라도 추진을 해야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동사무소 협의해서 그건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동사무소와 협의를 한다는건 무슨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는 부지확보를 해야되는게 원칙이니까 마땅한 부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도화2동 같은 경우가 그런경우거든요. 마땅한 부지가 금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도 그 땅을 못삽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도화2동 부지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공외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내 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숭의2동 같은 경우도 마땅한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를 공공외 청사부지라든가 그런 걸로 일단 묶어 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형편이 닿는대로 매입을 할 수 있겠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과 학익2동 동청사 건립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학익2동 청사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319평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전용 도서관이 복합으로 4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따로 세우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는 지금 대지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학익2동에 대지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거든요. 319평인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을 지으면 지상에서 주차장을 두는게 통상적인 예였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학익2동 만큼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상에는 주차장을 안두고, 지하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300평으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만들고 나머지 1, 2층은 동사무소 청사로, 3, 4층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쓸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할 때 두 개동으로 나눠서 건물을 붙여서 2층씩 짓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도 조금 더 들고 또 바닥면적도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한 개 청사에다 1, 2층, 3, 4층 나눠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200평 하나의 바닥면적을 100평을 잡아서 올라가는건데요. 그랬을 때 20억 소요가 돼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거기서 보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게 그러면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3, 4층에다 두는데 20억이 소요되고, 그 밑에 동청사 건립은 지하1층, 지상2층인데 16억8,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4억, 시비 8억 그리고 구비 8억해서 20억을 보조를 받아서 짓는 것이고, 그거와 합쳐서 동청사를 짓다보니까 이걸 어린이 전용도서관과 동청사를 떨어뜨려서 계산하시면 안되고, 전체 건물을 짓는데 20억과 16억8,000만원해서 36억8,000만원이 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 김기환 평당 800만원 정도 되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게 되면 평당 800만원이 아니고요. 526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기환 지하도 똑같이 들어가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하2층 같은건 더 들어가지요.
○위원 김기환 이게 전자도서 시설물 여러 가지 다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만 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지요. 건물만이고. 나중에 책값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 경비가 들어가지요.
○위원 남동우 과장님 이게 지금 구비 8억, 시비 8억이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남동우 이게 민자유치로해서 고층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안해봤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게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됐냐면요.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발단이 돼서 금년에 부평구에 처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한 그쪽에서 운영도 일부 간섭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 자금을 쓰면. 그쪽에서 장서를 대주고 하면 번개표인가 그런게 있다고 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어서 그냥 국비, 시비만 12억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짓는걸로.
○위원 남동우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위치가 좋은 자리인데 4층으로만 지어서 활용하는 것 보다 고층으로 지으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도 당초에 이걸 계획할 때 고층으로 해서 민자를 끌여들여서 고층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한미은행과 접촉을 해 봤는데 지금 법원검찰 앞에서 비어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리고 끌어 들일려면 여러 업소를 끌여들이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은행이 들어오면 한 개층을 다 써야되는데 금융권은 전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근 신동아 아파트에 한미은행이 있고, 법원검찰에 조흥은행이 들어와 있고, 인근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한 개 점포를 늘린다는 것은 돈 장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검토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군데 알아 봤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만 짓게 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4층으로 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위원 김기환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록중 전부 구유지로 됐는데 용현4동이 국유지로 돼 있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보면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부분이 땅이 102평입니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공지가 102평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사진은 현재 동 청사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동 청사와 100여m 떨어졌습니다.
○위원 박병환 동 청사와 100여m 떨어졌으면 동 청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동은 요즘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지금 저희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거기가 주차면 33면에 공영주차장 부지였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복합청사를 짓는다고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짓돼 33면 있던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 해서 33면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축에 필요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7면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7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부지가 없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물로부터 200m 이내에 있으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m 떨어진 이 부지를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쓰게 되는 건데 지금 건축 부서에서는 왜 이걸 허가를 안 해주냐면 원래는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신축이전에. 그런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 동 청사가 준공이 될 때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매입가는 나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추정가격인데요. 어느 정도를 예상하냐면 3억4,900만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소요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추정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감정을 받아서 사야되기 때문에 감정금액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이게 토지매입분의 금액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매입 비용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관기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후된 동 청사들 우선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 동 청사 먼저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먼저해서 그런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주시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학익2동 어린이 공부방 학습공간을 만드는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간사 박광현 그런데 거기에 수용을 하게 되면 어린이 몇 명을 수용합니까? 3, 4층 200평에 수용인원을 측정 했을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간사 박광현 청사를 건립해서 앞으로 운영의 방침까지 나와야지 건물이 들어서는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그런 계획도 없이 골조만 올려놓고, 앞으로 할 예상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운영관계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들어가는 책을 산다든가, 책장, 책상, 의자를 놓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간사 박광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전에 각 동 아이들 공부방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데 도화1동 같은 경우는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사 박광현 어느 한 동을 찍지 말고 남구 24개 동에서 제대로 돌아가는게 있어요? 공부방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공부방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졌고요. 옛날에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거의 없어졌고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독서실식으로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박광현 도화1동을 가보니까 독서실이 잘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구를 봤을 때 퍼센트로 볼 때는 1, 2개 동에 불과하지 지금 이걸 해서 과연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투자해서 되겠느냐 동네 가까운데도 아이들이 안가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까도 제가 말씀들렸지만 이건 우리 남구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어린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거든요. 동사무소에 문고라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 어른 다 같이 이용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구에서 처음 만드는거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왜 또 학익2동에다 하게 됐냐면 원래는 대지 문제도 있지만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전망이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유치하게 된겁니다.
○간사 박광현 저는 각 동에서 했던게 실패했잖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는데 과연 이게 성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까운 데에도 어린이들이 안 갔는데 또 컴퓨터 갖다 놓고 시설이 좋으면 잘 이용이 되겠지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선으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리고 아까 노후된 동 청사는 순번 대로 하든지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다른 동은 신설로 짓는데 노후된 곳은 계속 노후 되면 그 동네 사람들 자부심도 있어요. 순서에 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위원장님, 해당 없는 부서는 돌아 가시라고 하지요?
○위원장 이근순 조례안이기 때문에. 몇 개 안남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어린이 학습공간은 아마 옛날 공부방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차원을 떠난겁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늘 나오실 때 이런 프로그램 정도는 알고 나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지금 용현4동 주차장 부지 첨부자료 뒷 페이지를 보면 187-42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42가 아니고 45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187~45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사진도 187-45같으면 건재상 있는 자리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건재상 있는덴데요. 사진찍는 위치가 대로변인데
○위원 이은동 그런데 사진은 다른 사진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다른 사진이 아니고요. 대로변인데 반대방향에서 찍었습니다. 대로변에서 찍은게 아니라 골목방향에서 반대방향에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맞은편 방향이에요.
○위원 이은동 그리고 회의때마다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총무국 뿐 아니라 사회도시나 타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면을 사실 이만하게 해서 감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면을 알아볼 수 있는 큰 도면이 첨부되고 방향표시 정도는 최소한 돼 있어야 서류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에다 청사를 지으면서 공영주차장에 최초에 설계돼 있는 주차면적을 줄이지 않을려니까 그 건물로 인해서 제외된 주차면적 만큼을 건축법에 의한 범주내에서 타 지역에다 확보할려고 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이은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이은동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문제와 연관해서 용현4동에 재너미 공원있는데에 공원부지 말고, 국ㆍ공유지가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쪽을 공영주차장으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저희와 교통과와 그 문제 때문에 협의중에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 안되는 것이 그 땅을 저희가 사야됩니다. 남구청에서 그 땅이 국유지기 때문에 사야되는데 우리는 파는건 팔되 그 사람들이 안낸 과태료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교통과에서는 그 과태료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해서요. 그런데 감정해서 보상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그 돈이 다와 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우선 그걸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교통과는 그 부분만 면제해 달라는 입장인데 저희도 면제해 줄 수 있는 법규정이 있다면 면제해줄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앞으로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은동 적극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단위 행정계획으로 UN의 권고사항이면서 환경부가 지침으로 시달하여 추진을 촉구한 사항으로써 의제21은 21세기에 우리 남구의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지역을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이 참여하여 남구의 현안을 파악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단계별 실천계획과 행동지침을 만들어 실천하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24개조에 부칙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제1장 총칙에 해당하는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및 목적, 용어 정의,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과 조직에 해당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범위와 위원임기를 정하고 총회, 총괄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기능에 해당하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각 조의 구성방법 및 역할과 사무국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4장 회의 및 예산운영에 해당하는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의안처리, 사업비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이 제정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주요부분만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협의회 기구와 임원 협의회는 그 의결기구로서 총회가 있고, 산하에 총괄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3인의공동협의회장을 두며, 회장은 구청장과 총회에서 선출한자 2인으로 하고, 1명의 상임회장을 두어 협의회 업무를 관장하되 상임회장은 회장중에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협의회 전체 위원은 1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 기업을 대표할 수 있고, ‘남구의제21’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구청장에 위촉하게 하고, 당연직 공무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0조는 총회의 규정상으로써 총회는 회원전체를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총괄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회에서의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첫 번째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결산의 승인,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부터 13조는 총괄조정위원회의 규정상으로써 총괄조정위원회는 상시 의결기구로써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직 총괄조정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총괄조정위원회의 주요역할은 1번 협의회의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재정계획의 수립 및 결산, 4. 사무국장 및 감사,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 5. 조직의 신설 및 폐지 등의 사항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총괄조정위원장은 협의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총괄조정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진행을 주관하고 사업집행 및 재정집행에 책임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감사 2인을 두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보고하는 사항이며, 제15조는 분과위원회로써 총괄조정위원회 산하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조직의 각종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분과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 위원회에서 처리 의결된 사항은 처리 후 7일 이내에 상임회장에게 보고하고 상임회장은 협의회에서 처리된 중요사항을 구청장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 협의회는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2조 재정지원에 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의제21’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며, 제24조는 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남구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로 현안을 파악, 토론 합의를 통한 실천계획과 행동지침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키 위한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위원 배관기 17조에 보니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4조 2항에 보면 협의회는 3인의 공동협의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장이 3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3명이 각각 필요를 느낄 때마다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협의를 한 봐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협의를 본 후에
○위원 배관기 아니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회장이 소집한다로 돼 있는게 아니라 거기에 회장 중에서는 상임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회장이 소집한다가 맞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은
○위원 배관기 회장이 3인인데 그 중에 대표회장이 상임회장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인 상임회장이 소집하는게 맞는거지 회장이 3명인데 각자 필요하다고 느낄때마다 임시회를 소집한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임회장이 소집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구청장은 당연직 회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구청장이 또 상임회장이 될 수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상임회장은 구청장 이외에 2명 중에서
○위원 배관기 그러면 4조 2항에 보면 총회에서 선출한자 2인해서 회장은 3인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1명의 상임회장을 두어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구청장님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구청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세 분중에 적합하신 분으로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상임회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면 구청장이 당연직 상임회장이 되는걸로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조정위원회 의견수렴을 해서 의제21 협의회에 합당한 인물로 상임회장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구청장님이 되신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또 21조에 가서 보면 협의회는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도 회장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구청장님도 회장이지만 일단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집행부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단체로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 배관기 저도 검토는 많이 안 해 봤는데 조례 문구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도 몇군데 있는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까 지적해 주신 항목에 대해서는 상임자를 추가하는 걸로 17조 1항 둘째줄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 사안을 배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장 앞에 ‘상임’자를 넣어주는게 옳은거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시면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몇 명되고 하는 것은 조례에는 명시 안돼 있지만 실제 규정에는 나와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운영하고 있는 규정에는 별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22조에 재정을 보면 재정지원등에 나왔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돼 오면서 협의회 자체에 규정안을 가지고 해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협의회도 확정이 아니지만 안을 가지고 해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은 작년도 12월 23일 창립총회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규정 33조에 재원에 대해서 보면 협의회 재원은 남구청의 지원, 기업체의 후원금, 위원회 회비 및 분담금, 시민의 성금, 기타수입 이렇게 재원을 해서 남구의제 21을 끌어 갈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들어 왔을때는 구청에 예산만 가지고 반영해서 그걸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예산이 부족할 때는 시의제21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쉽게 따져서 기관이라든가, 주민, 기업, 구 이렇게 해서 3개의 공동체가 뭉쳐서 움직이는 상황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비용부담을 구로 떠넘긴다 이겁니다. 구에서 모자르면 시에서 받는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그 사안은 물론 이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위원 김기환 필요시에는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 김기환 그것이 24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와 연결지어 지는 건데 24조에 보면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정하고 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회사같은데서는 정관에 의해서 바뀌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나 규정, ‘구에서 돈 다나온다 우리 돈 겉은거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식의 변화가 가고 있는거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규칙같은걸 만들잖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규칙은 행정내적인
○위원 김기환 제재하기 어려우니까, 규정에 놓았다고요.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은 그래서 앞에 조례안 19조 의안의 처리결과 통보 1항에 보면 7일 이내에 상임회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고요. 그리고 2항에 상임회장은 협의회에서 처리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통보협의하여야 된다. 이 규정 안에 아까 말씀해 주신 예민한 사항은 집행부 수장이신 구청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현실적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개정이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남구의제21 굉장히 잘 되고 다른 타구나 타시도에 비해서 정착도 되어가고 활성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쉽게 고쳐지기도 어려운데 처음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전에 배관기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보완을 규정해서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이 조직은 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과연 우리 기초단체인 우리 범주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조직이라는 것은 한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 조직이 해산이 되는게 원칙인데 행정학 개론에서도 보면 조직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목표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벌려나가고 이런 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구의제21에서 가장 크게 손꼽는다고 하면 문학산살리기 등등 몇 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러나 기타 그 이외에 이 사람들 한테 이 조례내용을 보면 심의의결권까지도 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과연 이게 종이위에서 펼쳐지는거지 우리 시민사회에 홍보가 되고 호응을 얻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러한 조직을 만들다 보면 여기에 앞으로 조례내용을 보면 사무국도 두고 조직을 운영규정도 따로 정해서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펼쳐가다 보면 오히려 행정력 낭비 이런것만 더 발생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만들어봐야 우리 구의 소관 부서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각 분과위원회나 위원회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제를 발굴해서 토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해 내고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가 현재까지 해온 과정중에 비교적 좋은 평가가 있는 부분 이 부분만 그냥 진행시켜 나가고 나머지는 더 이상 일을 안 벌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교육문화분과만 아직 구성이 안돼 있고, 문한산분과, 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 사회경제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위원회가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미래 우리 남구에 보다 나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개선해야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시적으로 문학산 분과위원회가 가장 활성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복지분과나 도시환경분과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워크샵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NGO단체 성격인 의제21에서 과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해야될게 뭔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집약단계에 있거든요. 그 사항은 금년 12월 중 예정인 계획완성 선포식할 때 내년도부터 우리 분과위원회별로 나름대로 해야될 사업이 뭔가 그게 육안에 들어올거 같습니다. 물론 이은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이중적 기관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각 부서장이 분과위원회 모임에 적극 참여해서 행정지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담고있는 계획, 자료를 충분히 지원해 주면서 이게 겉돌지 않도록 조정자,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실무진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각 부서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남구의제21 전국적으로 우수한 의제21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올림픽 호텔인가 거기에서 평가도 있었는데 저희도 조금만 1~2년 더 열심히 하면 순위안에 들어갈 수 있을거 같고, 또 의제21 이 사안이 각종 평가에 필수 항목으로 들어 가는게 현재 추세입니다. 기관단위 평가할 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의제21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알기로는 의제21 유엔에서 조그만 섬나라인데 거기서 환경문제 가지고 환경포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주제에 의해서 채택된 내용이 각 국가별로, 각 지방별로 펼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초에는 환경문제였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보건, 복지, 도시 이런 분야까지 막 걸쳐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최초에 인천의제21이 시작됐을 때 우리 구에 연관돼 있는 동양화학 폐석회 관련 의제를 인천의제21에서 주 골자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뭐한다해서 동양화학 압력에 의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남구의제21이 사실 인천시 차원의 환경문제인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라든지, 학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채 넣지 못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문학산 문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 도시문제, 복지문제 무슨 문제까지도 백화점 식으로 나열을 해서 추진하는 남구의제21이 과연 성공적으로 가겠느냐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차라리 이것을 조례로 복잡하게 벌일것이 아니라 그동안 의제21을 통해서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거나 이런 부분을 대폭축소해서 한두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백화점식으로 벌려만 놓고 거창하게 해봐야 우리가 행정관리를 하는 구도 부담스럽고 실제 되지도 않는 조직 만들어 놓고, 성과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불러서 밥한끼 먹고, 헤어지고, 사진이나 한번 찍고 높은 사람 축사나 한마디 듣고 가고 이러한 조직은 안 하는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별로 계획이 완성단계에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계획완성 선포식 후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방금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실행위원회나 총괄조정위원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알기로는 이 참뜻이 원래는 비정부기구 NGO와 관과의 어떤 매칭을 위한 중간단계 조직으로 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의제21을 하석영씨가 하고 있지요? 또 남구의제21에 포함돼 있는 몇 몇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작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포함해서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의 이익을 뒷받침 해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 뒷받침을 해줬느냐 저는 차라리 이런 비정부 NGO들이 최근에 우리 구와 이해관계가 있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차라리 없는게 낫다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자기내들을 위한 단체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막강한 자금력이나 이런데는 그저 물거품처럼 무너지더라 저는 그런 것을 느껴서 이런데 우리가 의제21에 주민의 세금 이런 것까지 여기다 투여해서 우리 지역의 NGO들한테 사업을...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전부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구에서 직접하지, 예산을 주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적 사항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이 심도 있는 주문을 하셨는데 많은 참작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기 보면 사무국장을 두게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장 이근순 급여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월 70만원 나갑니다. 시 사무국장은 80만원 나가고요.
○위원장 이근순 대게 회의를 하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70~80% 정도
○위원장 이근순 120명의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데 수당을 다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수당은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총괄조정위원회는 5만원, 실행위원회 3만원, 분과위원회는 1만원 그렇게 주도록 해서 분과위원회는 수시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 자체 식사를 충당한다든지 실속있게 지급되도록 차등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여비는 출장 가거나 회원들이 조사 나가거나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얼마전에 환경부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평가워크샵 있을 때 관외 출장할 때 출장여비 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14조에 보면 감사가 있지요. 회의가 잘못됐을 때는 감사도 회의소집건이 있나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감사는 없고요. 시설공단 같은 경우와 이건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런 권한은 없고요. 다만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총괄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근순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니까 정기총회가 있고,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총회,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거에요? 9조에 보니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총괄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데 돼 있는데 4장 17조에 보면 총괄조정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하되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총회는 전체회원 120명 이내에 구성된 전체회원을 소집하는 성격이고요. 4장 17조에 규정된 총괄조정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9조와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례제정 내는 중요한 사항 그것이 분과위원회에서 실행위원회로, 실행위원회에서 총괄조정위원회로 가결 거친 것을 전체 의사를 물어야될 사안이 있을 때는 총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회시 보고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절차상의 기구기 때문에 총회는 전체회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성격이고요. 총괄조정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실행위원회를 거쳐서 총괄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심의확정하는 기구기 때문에 격이 다릅니다.
○위원 배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4장 제17조 1항에 임시회의는 다음에 ‘상임’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기구인 구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현재 부구청장, 국ㆍ실ㆍ과장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금년도 분만 현재 접수된 총 18건 중에 16건이 서면심의로 결정되는 등 대부분의 안건이 형식적으로 심의되는 경향이 있어서 당연직위원을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각국 주무과장등 총 10명으로 재구성하여 안건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장 및 각 실ㆍ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 국장, 각 실장, 각국 주무과장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ㆍ구대비표를 보면 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19명입니다.
○위원 김기환 왜냐면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이 학계인사는 포함이 됐어요, 안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거는 사안별로 관련이 있는 전문가라든지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위원 김기환 그때그때 마다 위촉해요? 현재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현재는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17명 이외에 2명의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부구청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조례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된다는 2항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사항에는 명시가 안된겁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3안에
○위원 김기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항 조례 당연직 이외에 밑에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잖아요. 위촉을 공무원만 구성이 돼 있는거냐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현재 구성돼 있는 거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 김기환 당연직만 돼 있잖아요. 위촉위원은 안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건축관련, 다수인관련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하면 건축심의 위원이라든지 그 직에 상응하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 김기환 5명이고, 10명이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지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기환 실질적으로 각 주무과장만 필요하다 이렇게 줄이는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2003년도에 몇건이나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총 18건을 했는데요. 그 중에 방금 보고 드린대로 16건이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2건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저희가 가장 많은 주류를 이루는게 국ㆍ공유재산 매각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국ㆍ공유재산 매각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도 그렇고, 동구 몇 개 구 가 저희같이 실속 있는 담당국ㆍ과장급으로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우선 담당관들 계시니까 최소 올해건만 이라고 개최한 목록이라도 주세요. 왜냐면 본 조례에 보면 회의운영은 과반수 이상 출석에 의해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으로 쭉 해온게 그동안 관례로 돼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게 조례위반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회의운영 4조 5항에 보면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지침등에의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각 부서장들이 바쁘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이루어진게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동안 서면심의한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서 실속 있는 핵심 부서장을 소집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의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자 이번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구유지 매각이나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차라리 별도로 두고 하면 서류심의 4조 5항을 삭제하고 국ㆍ공유재산 심의 취득이나 매각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오히려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본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쪽 조항도 국ㆍ공유재산 매각 법조항에도 이쪽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걸로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조항이 있을거 같고, 일단은 전체 부서장을 수시로 소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도 가급적 축소하고 지금 각 부서장들 업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다만 실ㆍ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간부회의는 저희가 주 2회에 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인원을 축소해서 실속있게 추진하고자 이 안을 상정하게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서면심의로 흘렸던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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