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예산을 심의한 후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4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1억 9,123만원보다 181만원이 감소된 1억 8,942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0.94%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7억 2,386만 1,000원보다 2,516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9,86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4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9쪽 민원실 인증기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인증기의 노후 정도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22쪽 검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직원의 담당 업무와 기존 인력 부족에 따른 충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17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222쪽, 검사실 인건비(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동안 검사실에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채용돼 있었습니다.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채용하는데 검사실 업무의 양도 늘어나고 10개월을 근무한 뒤 또 바뀌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대체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간제근로자로 그동안 일을 해 오셨는데 10개월밖에 채용 안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본인도 시간선택제는 최소 5년간은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선택제로 대체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업무자체가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혈액채취도 해야 하고 검사할 때 민원 상담도 앞에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직이 들어갑니다, 임상병리사.
○위원 문영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건 저희가 공고해서 다시 뽑기 때문에 그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무기계약근로자로 비정규직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의 업무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무기계약직으로도 쓸 수 있고 시간선택제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쓰는 게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아서 그걸로 쓰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5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54억 6,819만원보다 17억 9,160만 2,000원이 증가된 72억 5,979만 2,000원으로 2014도 세입예산액 대비 32.76%가 증가하였고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88억 8,587만 2,000원보다 14억 4,020만 9,000원이 증가된 103억 2,608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6.2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금연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금연사업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33쪽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시간제임기제 직원 2명으로 남구 지역의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와 단속 방법과 및 실적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4쪽 건강증진120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신규센터 장소 선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7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1억 9,896만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237쪽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지원 및 약품 구입비 8억 6,000만원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245쪽 물리치료실 환자용 베드 구입과 관련하여 환자용 베드 노후 정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27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235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위원 박향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절차 방법도 그렇고.
  금연을 하고 싶어서 보건소에 가서 접수신청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흡연클리닉센터라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상담 간호사 4명의 기간제가 상주를 해서 저희가 우선 상담 내소자에 대한 흡연 정도라든지 그 정도에 대해서 상담하고 파악해서 등록을 하고 앞으로 금연 방법에 대한 방법적인 설명을 다 해 줍니다.
  예를 들어 흡연욕구가 생길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위원 박향초  어떤 방식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금연욕구가 생길 때는 양치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요법이라든지 또한 더 이상 그게 안 되면 금연패치라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피부로 흡입되는 약재인데요.
  그걸 부착토록해서 욕구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최장 6개월까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6개월까지 하면 웬만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64%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일반인 아무나 금연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누가 여쭤보길래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금연구역 흡연단속 요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유중형  남구에 금연구역이 몇 군데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물포 역전 2개소와 학교 절대 정화구역 50m 이내 5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렇다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두 분이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통상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향후 단속요원이나 그런 분들의 증원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흡연 금연 관련 사업비로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금연상담사 시간선택제계약직 두 명을 공모해서 좀 더 인원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감사합니다.
  지도·단속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연에 대한 계몽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직원이 보강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되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서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다시 예산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과 이게 어떤 측면에서 다른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금연사업 지역사회중심은 어떤 지역을 우리가 중심으로 건강을 도모한다는 명칭에서 지역사회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였고요.
  금연사업은 어떤 사업명에서는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지역사회중심의 금연지원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쪽에다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남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펼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금연사업에 그냥 다른 명칭을 부여한 건지 이게 좀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다른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지역사회중심이라는 것은 저희가 금연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역주민들과 좀 더 밀접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남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더 벌여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나갔을 때 그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세 분 정도를 더 뽑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두 명입니다.
○위원 문영미  두 명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두 분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할 수 있는 분을, 두 분을 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금연하고자 찾아온 분들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직 두 명을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시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금연사업 보조가 더 증액돼서 저희가 필요하면 시간선택제 계약직을 더 충원해서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왜 본 예산에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본 예산에 금연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사업비라고 합니다.
  통합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통합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문영미  인건비만 따로 아니고요?
  어디에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이건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와 합동단속 공무직 시간제 두 명을, 총 네 명이 더 보강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불출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2,248만원보다 1,452만원이 증가된 3,7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4.59%가 증가하였고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2억 467만원보다 4,311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4,778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1.0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6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 보수와 관련하여 담당 업무와 인력 부족에 따른 채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예산안 26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 보수와 관련하여 담당 업무와 인력 부족에 따른 채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철준  보건소장 이철준입니다.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물리치료사 1명이 공석인데 현재 6개월 이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물리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청장님까지 내부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5명으로, 기존 3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위원회 심사종료 계수조정 시 보건소장님과 팀장님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11시에 있을 구정현안 행사참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 세무1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656억 2,500만원보다 17억 8,900만원이 증가된 674억 1,4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6억 4,926만 7,000원보다 2,056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2,86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17%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5쪽 주민세 목표액 21억 7,600만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신 예산안 195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주민세가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가 있는데 주민세(종업원분)가 전년도까지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별도의 란이 있었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세로 같이 묶다 보니까 목 안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시스템에서 표기가 안 되니까 21억 7,600만원이 증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내년도가 8억 1,000만원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재산세 목표액도 이번에 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지역적으로 봐서 내년에 특별히 증가요인은 없어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세부에 대한 상한율이 5%∼10% 정도 상향조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방세율이 조정됨에 의한 증액이라는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그것도 감안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금고출연금은 어떠한 수입으로 늘어나는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구금고 은행이 4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차기 구금고가 신한은행으로 선정됐어요.
  그 제안이 들어온 게 4년간 3억이었는데 다시 갱신하면서 5억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1년에 1억 2,500만원이 구금고출연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금고 선정하면서.
○세무1과장 나근규  출연금이 높게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출연금 조정이 돼서 높게 됐다는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3억에서 5억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위원 이안호  3억에서 5억이, 이게 3년간?
○세무1과장 나근규  4년간입니다.
○위원 이안호  4년간입니까? 조정해서 들어왔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안호  신한은행으로 선정되었는데 신한은행이 출연금을... 당초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른 은행도 선정할 때 이 출연금에 대한 것도 기준이 처음부터 제시됐던 부분들인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경쟁방법으로 저희가 구금고 선정을 했는데 한 개 은행인 신한은행만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54억 2,000만원보다 4억 4,100만원이 감소된 49억 7,9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13%가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 2014년도 세출예산액 6억 9,335만 6,000원보다 972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308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4쪽 민원대응용 녹음기 구입과 관련하여 녹음기 사용에 따른 역효과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예산안 204쪽 녹음기 구입의 건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몰래 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 김재동  녹화하는 거겠죠.
○세무2과장 김철주  녹음기를 사놓고, 고성을 내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내려는 세금을 내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욕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녹음을 하겠다고 말하고 녹음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재동  합법적이라는 얘기네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녹음을 할 경우 거꾸로 구청이 불리할 경우도 생길 텐데요.
○세무2과장 김철주  불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자숙해서, 상대방이 심한 말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자숙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아서 거꾸로 녹음을 하게 되면 서로 말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담당공무원도 자기가 확실치 않은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불리한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아요.
  다른 민원 중에서는 보면 거꾸로 민원인이 녹음기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이 와서 공무원이 하는 얘기를 다 녹취해서 역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우리 공무원 측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위원 김재동  녹음을 하는 경우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요즘에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지혜로워졌잖아요.
  어떠한 분들은 공무원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잘못 걸리면 역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걸 사용하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다른 지자체까지...
○위원 김재동  남구청에서는? 다른 데 어디 쓰는 데가 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따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보다 민원이 더 많은 데도 많잖아요.
  심지어 어느 부서에는 밖에서 비디오까지 찍어가면서 음료수 들고 오는 것까지 찍는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바짝 쓰셔서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이번에 세무2과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 감액편성을 3억 5,000만원을 했어요.
  지방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세무2과장 김철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의 연도폐쇄기는 2월 말이었거든요.
  2015년도부터 12월 말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1월, 2월에 징수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출납 폐쇄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항상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항상 있는 게 맞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이안호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지금 표기돼 있죠?
  전년도에는 5,100만원 정도 편성이 있었던 걸로... 예산안 204쪽 보면...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그 부분이 올해는 5,106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추경이 아니라 시세에 있던 것을 사업항목만 바꾼 겁니다.
○위원 이안호  항목을 바꾸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타나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올해 항목이 없어서 안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위원 이안호  2014년도에는 항목이 없었다고요?
○세무2과장 김철주  2014년도 항목이 시세 세입확충 쪽에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세 세입 확충비?
○세무2과장 김철주  이 부분이 세무1과, 세무2과 전체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전국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시세 세입확충에 예산과목을 넣었었는데 올해에는 세무2과의 가장 큰 업무가 지방세...
○위원 이안호  사업명이 먼저는 시세 수입확충비, 이렇게 해서 항목이 잡혔던 게 올해는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지원비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 안 나타났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명칭은 같은데 목이 바뀌었어요.
○위원 이안호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안에는 안 나타나고 2015년도에 목이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안 한 것처럼 나타났다?
○세무2과장 김철주  새롭게 목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설명서 상에는 2014년도에 5,100만원이 편성됐고 2015년 예산안을 봤을 때는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던 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요.
  5,1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여기 어쨌든 지방비 산정법에 따라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2014년과 2015년도의 산정기준이 달라질 만한 게 우리 남구에서 뭐가 있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특별히 달라지는 것보다도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들어가는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안호  안행부에서 우리한테 부과를 이만큼 시켜줬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운영지원비로 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기준의 어떤 책정이 아니라 안행부 기준에 맞춰 책정해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면 우리가 운영지원비로 납부한다?
○세무2과장 김철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된 건데.
  우리 남구 현황으로 봤을 때 인구 수, 세수나 이런 게 가히 좋아진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구가 늘어난 상태도 아닌 데도 우리가 더 줘야 하는 게 2,400만원이나 증액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세무2과장 김철주  특별히 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사업을 하느라고 상당히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조정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려울 것 같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이안호  2,4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세무2과장 김철주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가 다 하는 일이라서 남구 차원에서 조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행부에서 지방비 쪽으로 내려보내기는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구 부가건수, 부가액들 이렇게 해서 산정지수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우리 남구 현황이 별 다르게 달라질 것도 아닌데 안행부에 내야 하는 돈이 2,4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3억 961만 6,000원보다 650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1,611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5억 8,245만 7,000원보다 1억 2,226만 9,000원이 증가된 7억 472만 6,000원으로 2014도 세출예산액 대비 20.9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0쪽 전문가 상담 코너 운영 460만원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 선정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10쪽 모범민원행정모니터요원 포상금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10쪽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하여 2014년도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1쪽 종합민원실 순번 발행기 구입 900만원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 및 기존 발행기 교환 등의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2쪽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입 4,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13쪽 통합민원발급기 4대의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장소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요청했는데요.
  이건 동 주민센터에 4대가 신규로, 기존에 없는 데에다가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고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입에 대한 세부설명 좀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남구에 각종 민원이 연간 6만 건 정도 이상이 접수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민원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다 접수가 됩니다.
  거기서 처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핸드폰 또는 ARS로 그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 보면 전화민원이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데 그 처리 결과를...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처리가 완료되면 1차는 휴대폰으로 해서 문자, 2차는 일반전화 ARS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요? 전화 접수.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민원이 접수되는 유형은 새올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이 접수되면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고 만족도 조사를 같이 ARS를 통해서 하신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네, 그리고 그 만족도 내용은 주로 크게 보면 신속성, 친절, 전문성, 공정성, 신뢰도, 전반적인 만족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처리의 만족도는 향상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조사 상에는 그러한 수치가 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우려스럽기도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그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전반적인 저희 남구청에서 민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수의분석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 결과를 보고 저희 집행부가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거고요.
○위원 이안호  이건 예상과 별다른 얘기를, 지금 고객 만족도 말씀하시니까...
  항상 저희가 친절과 관련돼서 지금 친절 아침방송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네.
○위원 이안호  친절교육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죠?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친절교육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위원 이안호  정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아마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이라면 지금 어느 기관까지.
  이런 거죠? 기간제라든지 공익근무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부서에 전화하면 누군가 전화를 받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민원인들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전화받는 태도가 천차만별 다 다른 거죠.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창고에 있는 분들이 정식 공무원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한 곳에서의 만족도 차이가 꽤 난다는 거죠.
  좀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쪽의 친절교육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친절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문턱이 높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통계처리가 되는데 부서별로 통계처리가 되거든요.
  부서별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별로도 통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친절도가 낮은 부서라든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누구라는 정확한 명칭이 없이 전화를 그냥 받는다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들어봐서요.
  얘 뭐 했는데 전화를 잠시 받는 겁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누누이 6대 때도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가 기업친절의 마인드를 우리가 공직사회에서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8쪽, 비상벨 가로등 설치 등 5억 1,500만원 삭감.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100쪽, 언론매체 기획보도 2,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61쪽, 제12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2억 9,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
  문학동 소관 예산안 347쪽,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 72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예산안 88쪽에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5억 1,500만원의 시설비 비용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