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예산을 심의한 후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4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1억 9,123만원보다 181만원이 감소된 1억 8,942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0.94%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7억 2,386만 1,000원보다 2,516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9,86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4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9쪽 민원실 인증기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인증기의 노후 정도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22쪽 검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직원의 담당 업무와 기존 인력 부족에 따른 충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17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검사실 인건비(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채용하는데 검사실 업무의 양도 늘어나고 10개월을 근무한 뒤 또 바뀌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대체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오면 혈액채취도 해야 하고 검사할 때 민원 상담도 앞에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직이 들어갑니다, 임상병리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5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54억 6,819만원보다 17억 9,160만 2,000원이 증가된 72억 5,979만 2,000원으로 2014도 세입예산액 대비 32.76%가 증가하였고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88억 8,587만 2,000원보다 14억 4,020만 9,000원이 증가된 103억 2,608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6.2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금연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금연사업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33쪽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시간제임기제 직원 2명으로 남구 지역의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와 단속 방법과 및 실적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4쪽 건강증진120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신규센터 장소 선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7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1억 9,896만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237쪽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지원 및 약품 구입비 8억 6,000만원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245쪽 물리치료실 환자용 베드 구입과 관련하여 환자용 베드 노후 정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27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절차 방법도 그렇고.
금연을 하고 싶어서 보건소에 가서 접수신청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
원래 당초 상담 간호사 4명의 기간제가 상주를 해서 저희가 우선 상담 내소자에 대한 흡연 정도라든지 그 정도에 대해서 상담하고 파악해서 등록을 하고 앞으로 금연 방법에 대한 방법적인 설명을 다 해 줍니다.
예를 들어 흡연욕구가 생길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니코틴이 피부로 흡입되는 약재인데요.
그걸 부착토록해서 욕구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최장 6개월까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금연구역 흡연단속 요원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번에 금연상담사 시간선택제계약직 두 명을 공모해서 좀 더 인원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도·단속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연에 대한 계몽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직원이 보강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되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서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다시 예산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과 이게 어떤 측면에서 다른 건지.
금연사업은 어떤 사업명에서는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중심이라는 것은 저희가 금연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역주민들과 좀 더 밀접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 시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금연사업 보조가 더 증액돼서 저희가 필요하면 시간선택제 계약직을 더 충원해서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통합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작년에 없던 사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와 합동단속 공무직 시간제 두 명을, 총 네 명이 더 보강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불출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2,248만원보다 1,452만원이 증가된 3,7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4.59%가 증가하였고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2억 467만원보다 4,311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4,778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1.0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6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 보수와 관련하여 담당 업무와 인력 부족에 따른 채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예산안 26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 보수와 관련하여 담당 업무와 인력 부족에 따른 채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님.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물리치료사 1명이 공석인데 현재 6개월 이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물리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청장님까지 내부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5명으로, 기존 3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위원회 심사종료 계수조정 시 보건소장님과 팀장님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11시에 있을 구정현안 행사참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 세무1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656억 2,500만원보다 17억 8,900만원이 증가된 674억 1,4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6억 4,926만 7,000원보다 2,056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2,86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17%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5쪽 주민세 목표액 21억 7,600만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신 예산안 195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가 있는데 주민세(종업원분)가 전년도까지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별도의 란이 있었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세로 같이 묶다 보니까 목 안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시스템에서 표기가 안 되니까 21억 7,600만원이 증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내년도가 8억 1,000만원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건가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세부에 대한 상한율이 5%∼10% 정도 상향조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그 제안이 들어온 게 4년간 3억이었는데 다시 갱신하면서 5억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1년에 1억 2,500만원이 구금고출연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은행도 선정할 때 이 출연금에 대한 것도 기준이 처음부터 제시됐던 부분들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54억 2,000만원보다 4억 4,100만원이 감소된 49억 7,9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13%가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 2014년도 세출예산액 6억 9,335만 6,000원보다 972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308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4쪽 민원대응용 녹음기 구입과 관련하여 녹음기 사용에 따른 역효과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예산안 204쪽 녹음기 구입의 건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 내려는 세금을 내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욕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녹음을 하겠다고 말하고 녹음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담당공무원도 자기가 확실치 않은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불리한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아요.
다른 민원 중에서는 보면 거꾸로 민원인이 녹음기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이 와서 공무원이 하는 얘기를 다 녹취해서 역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어떠한 분들은 공무원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잘못 걸리면 역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걸 사용하나요?
심지어 어느 부서에는 밖에서 비디오까지 찍어가면서 음료수 들고 오는 것까지 찍는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바짝 쓰셔서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015년도부터 12월 말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1월, 2월에 징수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5,100만원 정도 편성이 있었던 걸로... 예산안 204쪽 보면...
추경이 아니라 시세에 있던 것을 사업항목만 바꾼 겁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전국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시세 세입확충에 예산과목을 넣었었는데 올해에는 세무2과의 가장 큰 업무가 지방세...
5,1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여기 어쨌든 지방비 산정법에 따라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2014년과 2015년도의 산정기준이 달라질 만한 게 우리 남구에서 뭐가 있나요?
우리 남구 현황으로 봤을 때 인구 수, 세수나 이런 게 가히 좋아진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구가 늘어난 상태도 아닌 데도 우리가 더 줘야 하는 게 2,400만원이나 증액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안행부에서 지방비 쪽으로 내려보내기는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구 부가건수, 부가액들 이렇게 해서 산정지수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우리 남구 현황이 별 다르게 달라질 것도 아닌데 안행부에 내야 하는 돈이 2,4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3억 961만 6,000원보다 650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1,611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5억 8,245만 7,000원보다 1억 2,226만 9,000원이 증가된 7억 472만 6,000원으로 2014도 세출예산액 대비 20.9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0쪽 전문가 상담 코너 운영 460만원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 선정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10쪽 모범민원행정모니터요원 포상금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10쪽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하여 2014년도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1쪽 종합민원실 순번 발행기 구입 900만원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 및 기존 발행기 교환 등의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2쪽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입 4,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13쪽 통합민원발급기 4대의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장소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동 주민센터에 4대가 신규로, 기존에 없는 데에다가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민원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다 접수가 됩니다.
거기서 처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핸드폰 또는 ARS로 그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 결과를 보고 저희 집행부가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거고요.
항상 저희가 친절과 관련돼서 지금 친절 아침방송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이라면 지금 어느 기관까지.
이런 거죠? 기간제라든지 공익근무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부서에 전화하면 누군가 전화를 받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민원인들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전화받는 태도가 천차만별 다 다른 거죠.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창고에 있는 분들이 정식 공무원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한 곳에서의 만족도 차이가 꽤 난다는 거죠.
좀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쪽의 친절교육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친절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문턱이 높아요.
부서별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별로도 통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친절도가 낮은 부서라든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얘 뭐 했는데 전화를 잠시 받는 겁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누누이 6대 때도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가 기업친절의 마인드를 우리가 공직사회에서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8쪽, 비상벨 가로등 설치 등 5억 1,500만원 삭감.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100쪽, 언론매체 기획보도 2,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61쪽, 제12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2억 9,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
문학동 소관 예산안 347쪽,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 72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예산안 88쪽에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5억 1,500만원의 시설비 비용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