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12월 5일 보건행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3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예산안 심사 답변으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람료 징수시설을 확대하고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문화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별표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현황에서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제외하고 기존 문화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관람료 징수 시설을 확대하여 별표2에 학산 소극장과 작은극장 돌체를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남구 문화시설 중 일부 시설의 관람료 징수 및 사용을 운영주체에 일임하여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필요하기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문화시설로 지정한 영화공간 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학산소극장, 작은극장 돌체에서의 공연, 영화, 전시 등에 관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 따라 영화공간 주안에서만 1인 8천원의 범위 내에서 관람료를 징수하여 세입처리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징수하여  세입처리 하지 않고 운영주체가 임의로 사용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바,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모든 문화시설에서 관람료를 징수하여 세입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 관련 별표2의 관람료 기준을 보면 학산소극장과 작은극장 돌체의 관람료를 2만원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바 공연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소극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람료 2만원 범위내’를 ‘공연의 내용에 따라 자체결정’으로 수정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용어 정비와 도로명주소로의 소재지 변경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안 제14조와 관련돼서 가격이 2만원으로 범위를 한정돼 있는 것을 공연내용에 따라 자체결정으로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왜냐하면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 학교와 자매결연식을 맺어서 어린이들이 부담이 많이 될까봐 자율적으로 하면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해서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별표2의 학산소극장과 작은극장 돌체 ‘관람료 2만원 범위내’를 ‘공연의 내용에 따라 자체결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 893명으로 인력 증원 없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873명을 872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을 21명으로 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 정원 893명 중 일반직 889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직개편 시 생활체육과와 평생학습관이 신설됨에 따라 5급 정원을 57명에서 59명으로 6급 이하 826명에서 82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서는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 직급별 정원수를, 관련 규칙에서 직렬별 정원수를, 관련 규정에서는 부서별 정원수를 정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총정원 893명에는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 늘리는 대신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줄이고, 5급 정원을 2명 늘리는 대신 6급 이하 정원을 2명 줄이는 개정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증원은 입법보좌 6급주무관 1명을 보강하는 것이며, 5급의 증원은 생활체육과와 평생학습관 신설에 따라 과장급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우리구 모든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 명칭변경에 따라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복지국으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변경하고, 구 본청 행정기구 변동에 따라 평생학습과를 평생학습관과 지혜로운 시민실로 분과하고, 홍보체육진흥실 체육진흥팀 업무와  건강증진과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실과 명칭 변경에 따라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감사관실을 감사실로, 위생안전과를 위생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서는 국ㆍ실ㆍ과 등의 행정조직과 명칭 및 실.국별 대강의 분장사무를, 관련 규칙에서는 국실과장의 직급과 부서별 구체적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복지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위생안전과를 위생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과를 지혜로운시민실과 평생학습관으로 분리하며,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과 생활체육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부서별 사무의 조정사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에는 규제개혁과 감사실에 있던 확인평가 기능을 추구하고 지혜로운시민실에는 자치안전행정국으로 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종합자원봉사센터, 도서관 운영, 미디어홍보실에는 재산회계과에 있던 행정통신 업무를 자치안전행정국에는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120센터 운영 등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기구의 확장과 명칭 등의 변경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감사실에서 하는 확인평가가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팀 명칭 자체가 확인평가인데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정시책이라든가 시의 시정시책 평가한다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일의 진행사항 추진도 그런 것을 직접 평가하고 확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과거에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했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아예 그쪽에서 하면서 확인평가까지 다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확인은 모르겠지만 평가개념은 애매하긴 한데 감사 개념인지 자체평가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애매하네요. 과거에 생각에는 기존에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평가기준으로 봤었기 때문에 감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획조정실로 온 것으로 봐서 자체적인 확인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개념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큰 틀에서 국정평가라는게 매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규제개혁평가팀에서 지원하고요 기타 소소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국정평가라든가 시에서 평가하는 매년 시행되는 평가를 이 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감사 개념이 아닌 평가 개념으로 완전히 바뀐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도 이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평가까지 구정평가가 그러면 기획실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실 업무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일상감사 되는데요. 감사업무 일반적인 동이라든가 감사하는 게 있고요. 계약심사 관련된 일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감사실에 감사팀하고 인권조사팀, 계약심사팀 3개 팀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반적 행정에 대한 동이라든가 구 전반적인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에 대한 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3가지 팀이 있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와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팀은 인권조사, 감사,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독립적으로 저희가 자체감사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구정평가 부분에서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논의할 때 이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었나요? 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지 않아서요. 지난 번 저희 간담회 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실 관련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하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에 설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ㆍ군ㆍ구의 평생학습기관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통일화 하고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읍ㆍ면ㆍ동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설치, 기능, 운영지원, 수강료 등의 징수 등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구에 두었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각 동에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평생학습관은 기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변경하여 행정조직상 “사업소”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동에 설치하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는 동별 센터운영 계획 수립, 지역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학습공동체 조성 지원 등 지역 주민들에게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학습편의점은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명칭은 그대로 학습편의점으로 운영할 계획인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안제19조 중 “조례14조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4조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평생학습과장님에게 검토보고 결과 19조 중 ‘조례14조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괜찮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19조 ‘조례14조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4조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기금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 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 일몰제도 이행,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6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기타수입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사업 투자,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6개 기금에 2015년도말 총 조성액은 94억 3,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의 수입은 12억 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 9억 3,700만원을 감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 예상한 금액이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이며 9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말 대비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과 그 이자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7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 9,600만원, 이자수입 8,200만원이며 총 2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방재물품구입 6천만원, 제설차량임대료 등 7,1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1억원, 지진 가속도계측기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예치금 21억 4,400만원으로 총 2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2015년 수입계획은 총 4억 7천만원으로 2014년까지 적립된 예치금 4억 7천만원 및 이자수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600만원, 융자회수 6,900만원, 예치금 회수 32억 1,800만원, 이자수입 1억 3천만원, 자활사업수입금  100만원으로 총 3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불우가정 지원 1억 1,9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 5천만원, 장학증서 유인 등 1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4,100만원, 지속자활센터 복지사업비 지원 2천만원, 자활사업단 융자지원 7천만원과 예치금 32억 4,300만원으로 총 3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성평등기금의 수입 계획은 2015년도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1억 7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57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1억 300만원, 이자수입 1억 200만원으로 총 3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대상 포럼 개최 지원사업 등 4,900만원,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 서비스 위탁 2,200만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금 9천만원, 기금심의위원수당 1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0억 4,300만원으로 총 3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4,3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2,8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징수교부금 8,500만원 등 총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구 맛있는집 음식경진대회 및 품평회 2천만원, 목적사업비 6,400만원, 예치금 6억 7,900만원 등 총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는 생략을 하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3쪽부터 2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 18억 9,642만 8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5억 4,677만 6천원, 이자수입 8,244만원 총 6억 2,921만 6천원이 수입편성 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8,126만원이 편성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21억 4,438만 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 1억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계획안 23쪽부터 29쪽까지 남구청사건립기금은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23쪽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보면 중ㆍ장기적 행정, 문화, 복지, 생활체육 등 구민을 위한 행정복합타운조성 기반 확보로 되어 있는데 구청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청사건립기금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안 33쪽부터 41쪽까지 사회복지기금은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36쪽에 자활사업 수입금 7,88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 융자금 원금 6,200만원에 대한 설명, 계획안 39쪽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비 지원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성평등기금은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기금 조성단계로 되어 있는데 향후 기금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안 55쪽부터 62쪽까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계획안 65쪽부터 7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계획안 77쪽부터 83쪽까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77쪽에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구 재정이 어려워 기금사업 보다는 옥외광고센터 수입금만 적립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와 향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안전관리과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안전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저희가 어렸을 때 지질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는 지질과는 상관 없는 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요즘은 지진에 안전할 수 없다는 대중매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때문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가 필요한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제6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는 그 외에 도로부분에서 사장교부분이나 교량 부분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설치를 안하게 되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에는 남구 부평구 옹진군 이렇게 3군데만 안하고 나머지는 설치가 돼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재난상황실이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에 센서4개를 부착하고 계측기를 상황실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센서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센서에 의해 진동을 측정해서 기록지는 재난상황실에서 기록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시죠?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일단 지금 금리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금의 활용측면에서 조금 예상 보다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예를 들자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있었지만 성평등기금은 조성단계라고 했고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도 기금 자체도 정립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앞으로도 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건지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금은 재정의 효율성이나 공공성 제고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성평등기금 같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초기 단계입니다만 점진적으로 기금도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기금도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기금보다, 그런 것 같은데요. 기금 성격별로 사안별로 그런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다른 부분 있는데요 따로 말씀드리기가....
○위원 문영미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금의 목적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또 다르게 크게 재정을 만들지 않아도 쌓아가는 의미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여타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에요 큰 틀에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기금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조성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13년도 이후에 조성되고 있지 않아요. 이자수입만 늘어가는 상황이고 15년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밖에 없어서 아쉬움 있습니다. 계속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되기 바라는 입장에서는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하게 말씀 못드리는 것은 저도 저희 재정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예산에서 못 세우더라도 추경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작게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도 동의하고 넘어간 상황이긴 합니다.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맞겠다 생각하는데 향후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15년도 계획에는 운동장정비까지만 있잖아요. 15년 계획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후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든가 재산회계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든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득이 18년까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청사신축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조례상으로 현재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했죠. 현재 재정형편상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뚜렷하게 앞으로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만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현재 4억 7천 정도 있는데 여기에 기금의결이 끝나면 적립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얼마 안 되지만 전부 사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놓을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재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적립을 해서 꾸준하게 매년 매년 적립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플랜을 짜고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특별하게 저도 말씀 드릴 것은 없지만 이 기금 자체를 남기고 간다는 부분에 대서도 저희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근데 기금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마저 없애면 추후 10년, 20년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우려가 되죠.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한 번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얘기 하는 것 말고 전반적으로 이 기금 자체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기초생활과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 최광환입니다.
○위원 이안호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36쪽 보면 자활사업 수입금이 상당부분 감액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자활지원담당 이옥경  다른 과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수익부분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매출적립금이라고 매출이 생기는 부분에서 저희 구로 자활기금이 이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3년, 14년까지는 100%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14년에 발생된 정산했던 부분을 2015년에 저희가 100% 받아야 하는데 그 비율이 예전에는 100%였는데 2014년 정산분 부터는 광역자활로, 중앙자활이라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소속에 그쪽으로 배분을 해서 70%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변경이 됐습니다. 상당부분 줄어서 저희도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적립해 놨던 돈들 통장에 묶여 있는 돈들 이자율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중앙자활로 저희가 받아야 될 돈들이 70% 들어간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해가 안가는 정책이네요. 우리 구에서 그들이 해가지고 자활사업을 해서 생긴 이익금이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으로 70% 가면 그다음 우리가 혜택 받는 부분은 어떤 거죠?
○자활지원담당 이옥경  그쪽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산형성사업들로 저금을 하는 부분 있어요. 매칭부분들이 일부 보조가 되기도 하고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쪽에서 매출이 나는 부분들이 결국 수입금이 아주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매출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부분은 국비지원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2013년도 매출하고 2014년도 매출 따졌을 때 어땠습니까? 자활센터가  
○자활지원담당 이옥경  매출부분들은 매출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산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금액 자체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일단 저희에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 이안호  복지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복지사업비지원이 2천만원을 세워져있는 건데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죠?
○자활지원담당 이옥경  지역자활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망이나 심한 상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적인 것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 민간에서 말씀하시는 보상금 차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기준이상으로 보호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구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자활센터도 저희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잡아서 지출할 수 없더라고요. 대안 방법으로 근재보험 근로재해보험을 들어놓으면 산재에서 보상하는 이외 부분들 협의보상금 합의보상금을 지출 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그것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2천만원은 근로재해보험금으로
○자활지원담당 이옥경  일부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일부는 예전에 2014년까지는 사업비 2013까지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내보내는 자활사업비에서 그분들이 연말에 가시면 사업보고대회라 해서 송년회 비슷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때 사업비에서 사용 할 수 있었는데 2014년부터 사용을 제한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해서 모으신 돈이고 1년에 한번 그분들을 위한 위로의 행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 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자활기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 이안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산재보험 이외에 근재보험이라는데 산재보험이 제가 보기에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용역의 대가 아니면 월급의 70%를 받고 있고요. 보상한도도 합의금까지 이뤄지는데 그것보다 세밀하게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금조성이 일부 편성되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자활지원담당 이옥경  산재보험에서 주는 돈으로 이분들이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장을 해 드리기 위해 보험가입을 별도로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유중형  중복되는 보상은 해 주지 않는게 원칙인데 산재보험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의 70%를 보상받게 돼 있고요 향후 그분들이 아프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절차도 다 이뤄져 있는데 보상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활지원담당 이옥경  산재보험에서는 요율대로만 집행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작업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재에서는 딱 기본적인 것만 지출되는데 유족들은 그 이상의 보상금 합의금 같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지원해 드려야 되는게 맞기 때문에
○위원장 유중형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추후에 합의금도 이뤄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산재보험도 합의는 이뤄지거든요. 그 안에서 이뤄진 귀책사유를 구청에서 다 처리 하겠다는 것은
○자활지원담당 이옥경  구청에서 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험업무를 오래 했거든요. 보상과에 있어서 조금 알아서 여쭤보고 싶은게 많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대처와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행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등 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12월 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의회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중장기 추진과제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 지역의료보험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방향 모색과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앞쪽 목차 부분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및 제6기 작성 지침에 따라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현황분석, 중장기추진과제, 개별보건사업계획, 보건소자원재정비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에 따른 각 사업별 세부내용, 시행 평가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61쪽까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제5기 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 자원환경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개선과제로 도출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의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5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활력 충전, 행복충전, 모두가 건강해지는 도시 남구 구현을 위하여 생활속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확보 등을 목표로 중ㆍ장기 연도별 주요 성과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79쪽부터 121쪽까지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정신보건사업 등 7개 사업을 구분 작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목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79쪽부터 105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출산 문제와 현대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노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부터 건강한 성인기 유지를 통한 행복한 노년을 대비,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청소년흡연예방 금연사업 등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하여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감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다양한 감염병의 발생 원인 및 매개체에 대한 방제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오염입국자 추적관리 100% 달성을 통해 신종 감염병 유입을 막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고에서부터 처리 까지 100% 완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 수인성식품 매개질환 및 해외오염지역 입국 감염병 관리사업,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등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속에서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 능력 등 사적 지지체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부담 경감 및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분담,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연계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질병예방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 및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1쪽 진료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암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유발과 소득수준별 건강격차를 줄이고 보건소의 접근성 확보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유아의료비 지원과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의료비지원, 노인의치 보철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122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135쪽 지역보건 자원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와 이에 따른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을 위해 인력 예산 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증진 120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보건 전달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맞춤 영양관리 체계구축, 건강식생활 환경조성 등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주민 수명을 도모하고자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남구지역보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인천 남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남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인천광역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궁극적으로 생활속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수명연장,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과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이며 그 주요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역량,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장에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정, 참여도, 활용도에 따라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방안으로 정리하였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진료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구강 보강사업, 암관리사업별로 목표달성도, 성공요인, 부진요인,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로 활력충전! 행복충전! 모두가 건강해 지는 도시 남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와 주요 성과 목표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제4장ㆍ제5장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암관리 사업으로 나눠 각 사업별 세부 사업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15개의 사업별 세부사업 그리고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한조직 및 정비체계, 시설 및 장비확충 보강계획,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와 예산확보 및 보강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제6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및 세부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충족을 위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작성된 중기계획으로 사료되며, 노령화시대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고려한 건강형평성 확보는 시대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였고,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눠 청소년, 임산부, 노년층 등의 다양한 계층에게 필요한 상담과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수립되어 인천광역시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4개월가량 늦게 작성되었는 바 향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 내에 본 계획이 수립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내실있는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그 노력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내용 중에 간단한 것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서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115쪽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 보니까 2014년도에서 2018년해서 5개년도가 예산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예산이 동일하게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본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중에서 취학을 더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은 아니고 취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추세가 보니까 비취학이면 만15세가 되면 중3,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를 안다니는 친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남구에서 학교밖 청소년조례가 신설되었는데 그때도 보고를 받기에는 이렇게 학교밖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추세다보고를 받아요. 학생수가 증가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그 친구들 건강검진은 예산은 증액되어져야 될 것 같고 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이라는 것은 그쪽에 검진 받은 만큼 출연을 해 주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내용이 뭐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니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비취학 청소년은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15세~18세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쉼터가 2개소가 있는데요. 2개소에 거주하는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있지만 대상자는 쉼터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비취학 청소년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위원 이안호  그냥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돼서 예산이 증폭될 수 있는 거고 쉼터에 거주하는 친구들도 일시로 있는 경우도 있고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쉼터 하면 수용이라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 가고요. 정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 하면 이해 가는데 대상자가 학교밖 청소년으로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하면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후자로 말씀하신대로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청소년들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건강증진과에서 대상자를 쉼터로 했지만 좀더 남구에서도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파악해서 꼭 쉼터 친구들 아니어도 대상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도 역시 건강증진과인데 건강증진120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료상에 담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꼭 지키시는 거에요? 상황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 신축 예를 들어 용현1.4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이전 증축하는 봐서 우선 용현권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용현권 위주로 계획을 짜놨습니다.
○위원 이안호  증진과장님은 수고 하셨고요. 보면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해서 향후에 조직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과 7팀이었던 것을 2과 8팀으로 조직개편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몇 년도에 하실 거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국민건강팀이 생활체육과로 분리가 되는데 표시하기 조금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팀 하나 분리가 돼서 생활체육과를 새로 만들어서 국민의 체육활동하고 건강체크를 같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예방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표시하기는 건강증진과에서 팀을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안 올라온 건데 생활체육과 안에 건강증진과쪽에 120센터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한 개 팀으로 구성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계획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 이안호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체육을 통한 보건활동 그러니까 연계를 같이 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체육업무가 떨어져나가고 건강증진과에 120센터 이런 업무가 같이 합쳐져서 이번에
○위원 이안호  3명을 증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6급 한 명, 7급 두 명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는 정원 증원으로 보긴 하는데요 저쪽에서 행정직이 제가 알기로 생활체육과에 행정하고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직원 2명 합쳐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14년도 6월말까지 수립돼서 인천광역시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4개월 가량 늦게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복지부부터 계획 자체가 4월에 내려와서 교육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다 같이 늦어진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 수립하라는 게 4월에 시달됐다는 말씀인 거에요? 자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딱 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졌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공공의료지원단도 있고 자문도 받고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계획 수립해서 공공의료지원단 구성돼 있는데 가서 자문 받고 하고 있는데 계획 자체도 늦게 내려왔고 저희도 거기서 맞춰 하면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  
○위원 이안호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안으로 지침을 받은게 4월이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거고 그렇게 됐다. 향후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져 있으면 그 기간을 준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도 기술지원 부분도 건의를 더 해서 빨리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03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공무원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