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9분)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였다가 계수조정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492쪽 하단에 도로시설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이 삭감됐잖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위원 배세식 당초에 건설과에서 요구한 도로시설물정비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는 요구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당초 요구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도로구조물정비공사는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493쪽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잖습니까? 시설부대비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맨홀인상부분 같은 경우는 전기, 통신, 우수관로 맨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7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시설부대비 역시 본예산에 있는 시설비에 일정비율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위원 배세식 구조물정비, 맨홀인상, 굴착복수비,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일정비율로 조정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3년에는 맨홀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산출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실제 투입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의 이 금액이 소진됐습니다. 예산자체도 1억이었고 예산규모도 같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것이 아니고 도로표층 보강구간에 맨홀인상하는데 예산이 72만원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현장에 감독들이 공사감독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감독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94쪽 중간 하수도 생활구조물 정비관련 해서 CCTV 유지관리비가 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CCTV 한 대밖에 없지요? 우리 구에서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한 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80만원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매년 같은 규모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지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도 하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민원사항 때문에 점검하는데 두 세 번 같이 현장에 입회한 적이 있었는데 CCTV를 가지고 리모컨으로 조정하잖습니까? 카메라 하수구에 집어 넣어서 촬영하잖습니까? 그 장비가 우리 구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구겁니다.
○위원 배세식 운영하는 요원들은..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직원들입니다.
○위원 배세식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언제 이 공사를 시작해서 원리금상환은 언제 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 공사는 200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상환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가야 상환이 마무리 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493쪽에 도로시설물정비와 관련해서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고속종점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간사 문영미 저희가 계속 문제되고 있었고 2011년에도 이것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또 착수한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종점지하차도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했었고요. 지금 석암지하차도가 금년 감사원 감사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석암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별도로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참고로 석암지하차도는 C등급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3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여기에는 고속종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 제가 아는 건 옛날 구 고속터미널 있는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다행히 고속종점은 정밀안전진단을 공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4개소가 거기와 어디 어디 포함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석암지하차도, 용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용현지하차도, 문학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4개소가 저희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다른데도 다 안전진단을 해 보셨을 때 특별히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곳은 석암지하차도 나타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게 어디 까지 진행돼 있고 계획상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친환경 고효율이라 하는 것은 기존에 나트륨램프가 400와트입니다. 400와트의 황색나트륨에서 250와트의 세라믹메탈할라이드라는 CDM으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가로등 중에 나트륨등이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매년 일정금액을 투입해서 시비와 구비 5대 5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체사업의 대상사업 중에 약 5분의 1정도 나트륨등이 예를 들어서 2천개다 하면 5분의 1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내년까지 해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화2ㆍ3동에 5-1번지 부근 옹벽설치공사 건에서 3억1,500만원을 요구하신 적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실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한다든가, 2015년으로 넘어가서 공사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도화동 5-1번지 석축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신청했다가 재난관리기금 확보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화2ㆍ3동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옹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림동과 경계된 지점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확보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 외에 건설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는 단위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 됐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공사 도화동 507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전체가 약 20억 미만이긴 한데 장기민원이기 때문에 5억이라도 확보해서 착수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관내 대부분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들입니다. 포괄사업비적인.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확보할수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복구비가 있는데 수익대비 예산세출이 작게 잡혀있는데요. 도로굴착복구비 자체도
○위원 배세식 5억 편성돼 있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세입은 8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건 원인자가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8억을 다 투입해야 되는 실정인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추경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복구비는 받은 만큼 편성해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도로굴착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토목감리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잖습니까? 1년에 약 10개월 정도?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굴착 및 복구관리감독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00% 다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심의를 받은 대상물들은 필히 감리감독하고 있고요. 소규모주택들 가스관, 상수도 교체할 때는 그런 경우는 1m에서 3m 이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담당하는 감독관이 도로굴착복구 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m 이상 굴착하는거, 또 깊이가 얼마 정도 이상인 것만 관리감독 해달라 있을텐데 몇 m 정도 되는걸 주로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친 굴착사업장들은 필히 다 나가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위원 배세식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부분만 관리감독 하신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일단 기준을 그걸로 하고요. 민원이 생긴 경우에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나가서 현장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494쪽에 도로조명시설 보안등 이설사업 등 5개년 정비공사 계획이 있어요. 5천만원이 세워 졌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사유시설 및 임시구조물에 설치된 보안등을 이설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은 설치가 게시된지 오랜기간 이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는 백열등부터 시작했습니다. 갓등으로 해서. 점점 등기구가 바뀌긴 했지만 개인주택의 장독대라든지, 개인단독주택의 벽체라든지 지주대 자체도 목재지주대를 설치해서 보안등을 설치한 개인사유시설물에 설치된 부실한 보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단계적으로 5개년 동안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주대를 설치하든지 공공시설물 이용한 보안등을 이설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간사 문영미 신규사업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내년부터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렇죠? 전에 저도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할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여기는 100개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구 얼마만큼 되는지 실태 조사는 해 보신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실태조사는 보안등 가지고 있는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산출된 수량이 있는데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대상시설물 수량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5개년에 걸쳐서 현실적으로 실태조사한 부분들을 전부 제대로 이설하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과장님 손일 위원입니다. 주택가 도로 파손시에 소규모로 보수하는데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과에 중복되는 것 같아요. 민원사항이?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건설과 수로원들이 하는 것과 또 단가계약을 이용해서 업체와 용역하고 있는 3가지 형태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20m에서 30m 정도 되는 중규모의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지역을 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구청 도로보수원들은 1평방미터에서 2평방미터 이내의 소규모 파손들 신속하게 보수해야 되는 것들
○위원 손일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 하냐면 통장님과 청장이 대화할 때 두 번인가 나왔어요. 주안2동4동도. 그런데 문제는 보수공사를 할 필요 없이 더 번잡스럽게 공사하고 와서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하는가 공무원들이 불신 살 정도로 무책임하게 마무리하고 간다 이런 얘기를 청장님도 듣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탁업체에 했더니 아무래도 건설공사한 분들이 일처리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장비가 부족하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차라리 일원화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주면 장비도 있고 업무처리가 될텐데 업무선택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 규모가 크고 장비성능도 좋습니다. 저희는 소규모로 신속하게 보수하기 때문에
○위원 손일 그러니까 소규모 보수공사를 할 때는 일원화를 시켜서 불신도 안 받고 세금낭비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운용한다는 소릴 듣지 않게끔 이런 것을 주의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492쪽에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이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1억 정도, 1억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유로 증액됐는지.
○건설과장 유기영 이건 한전에서 거의 매년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따른 예산반영분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3%를 인상할 것을 예정해서 잡아놓으신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우리가 지금 493쪽에도 보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램프를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음에도 3%에 대한 인상을 잡으셔야 되는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400와트에서 250와트로 전압강화를 시키는게 친환경사업인데요. 그렇게 전체를 해도 전기요금 인상분을 쫓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 고효율사업 자체가 전체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이하 되기 때문에 가로등ㆍ보안등이 1만6천개가 넘습니다. 그 수량을 다 상회 못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끊임없이 우리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정책을 펴나감에도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은 따라 갈 수 없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개량사업을 안 했으면 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데 계속 전압강화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한 에너지절감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전기요금은 그와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조도개선사업을 2011년과2012년 2개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친환경 고효율사업 같은 규모의 400와트에서 250와트로 전압강화 시키는 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그 당시에는 그 정도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당초 매년 12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안호 12억이 투자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아닙니다. 투자사업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였습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지만 36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많은 사업비가 들어감으로해서 매년 올라가는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시켰는데 그 사업이 3분의 1 남은 상태에서 중지됐어요. 국비, 시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자체로 시비 구비만 확보해서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투입되는 사업비 대비 전기요금 인상분을 미처 쫓아갈 수 없는 실정이 됐고요. 당초예산대로 다 커버하려면 최소한 앞으로는 20억 이상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내년예산이 13억이라면 13억을 유지할 뿐이지 또 전기요금 인상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른 인상분 예산이 증액되게 돼있습니다. 매년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우리의 현실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실정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업무에 바쁘시지만 이러한 데이터 점검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자체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495쪽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구조물공사 등 이런 시설비 부대비가 상당 감액 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안호 지금 그렇게 감액된 사정이 있는 건지 왜냐면 우리 지역마다 다닐 때 하수도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당부분 감액 됐어요. 현실적인 판단이 스셨던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도 저희 자체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요청 했었는데 구 전체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년대비 거의 1억이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님 보시는 시설부대비 보다는 위에 있는 시설비가 본 공사비입니다. 금년에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은 2억5천이었는데 지금 1억5천으로 편성 되겠고요. 하수도 구조물 정비도 금년에 2억5천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총괄부서에서 조정문제였던 것 같은데 2013년도에 건설과에 하수도와 관련 된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요청과 계속 민원제기 되는 부분들을 같이 종합해 봤을 때는 2억5천이 있어야 그래도 주민들 애로사항을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산을 넣으셨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1억이라면 상당부분들 지역에 대해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 1억 이상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진행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항상 우기 이전에 하수도준설이라든지 하수도 구조물공사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텐데 하여튼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하고 부족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과연 모든 예산의 편성이 추경으로 당초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밀려 나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503쪽부터 507쪽, 특별회계605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504쪽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철거용역비 450만원 편성돼 있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2년이나 2013년도에 행정대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자체적으로 철거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 비용을 활용해서 철거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층에 있는 위험한 시설물이라든가 인접지에 근접해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철거가 필요할 경우 예비목적으로 수립한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자체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 하단보면 건축관리에서 공가매입하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공가매입은 1억2천 편성해서 한 군데를 매입할 계획이고 리모델링은 2천만원씩해서 4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어디를 매입하고 어느 곳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공가매입은 당초예산안 작업할 당시에 학익동에 있는 공가소유자께서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처음으로 공가를 활용하는 사업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공시설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처음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3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셨단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2013년에는 없었고요. 2014년에 하기 위해서 학익동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이것은 2014년도 처음으로 공가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한 사항이고요. 중간에 이분이 계속 협의가 잘 진행되다 마음이 바뀌셔서 거부의사를 다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는 처음에는 학익동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관내 중에서 선택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울러 네 동의 공가 리모델링 사업도 대상지는 현재 선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12월에 공가가 작년도에 42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용마루지구는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가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300여건이 있는데요. 그곳 소유자들한테 전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리 구에서 시설물 지원했을 때 동의할 의사가 있으신분들 의사타진을 위해서 공가목록을 가지고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년 1월에 응답 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응답 없는 집들은 전화로 유선상담해서 대상지를 내년도 공가활용계획에 따라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1개 동은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소유주가 처음엔 매각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이 변해서 안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한 개동은 매입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2013년도에는 매입예산은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여기 보면 있었는데?
○건축과장 이종신 없었습니다. 올해 2014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매입비가 처음 선거고요. 사전에 공가상담을 할 때 학익동분이 동네 공부방으로 의사 추진할 때 활용동의하다 나중에는 매각의사로 생각이 바뀌다보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세워놓은 거고요. 그런데 세워놓고 나서 의사 철회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대상지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매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가매입과 관련된 얘긴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임대하는 조건으로 거의 공가활용 계획이 됐고 3곳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네.
○간사 문영미 올해는 4개소를 세우셨는데요. 그러면 원래는 매입하지 않는 상태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공가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알고 있었요. 이분이 매각하실 의사를 포기했다고 하니까 리모델링비는 그대로 4개소를 아직도 선정은 안 하셨지만 여기는 임대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얘기는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의 계획을 철회하시는 게 어떨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신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리모델링 위주로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고 싶어서 공가 매입을 했고요.
○간사 문영미 그것은 충분히 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잡기 전에 주인의 입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아닌 걸로 돼 있잖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구두로 약속하거나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는데 까지는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기존대로 임대부분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를 얘기를 드려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이해하는데요. 일단은 공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공가를 매입해서 수리해서 시설물로 쓰는 것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항상 수리만 해서는 소유권자체가 그분들한테 있고 운영과정에 그분들이 다른 매각의사가 진행되거나 하면 서로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물론 동의서를 받아 놓긴 하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은 무허가 건물은 지원을 못해 주고요. 유허가 건물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비용은 지원해 주고 시설물은 장기간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매입해서 토지가 넓고 건물은 작은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고 장기간 향후에도 건물이 완전히 노후돼서 철거한 다음에도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선택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유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유지도 별로 없는 사항에서 그렇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형태의 부분들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해설서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면 바뀌어서 시행되는데 따라서 검사하는 비용들을 보전해 주는 걸로 잡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50세대 미만인데가 더 많고 액수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데가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해설서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실태조사해서 꼭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채우지 못했는데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미검사 단지 현황이고요. 놀이시설이 2015년 1월 15일 전까지는 설치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설치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놀이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규모 단지들은 놀이시설을 보수 잘 안 해 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다하고 매달 점검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해도 안 하시기 때문에 향후에 법이 시행되면 1월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번에 어린이놀이터시설개선사업과 설치검사하는 비용이 놀이기구당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줘서 검사를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은 부족합니다. 전체를 다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많이 배려해 드리고 자산이 보유관리비가 많이 있는 대규모 단지는 자체비용을 하도록 권유해서 최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검사를 받지 않는 단지는 지금도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나서 설득작업을 하고요. 내년 1월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공문도 시행하거니와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까지 넣어서 관리자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해설서상에 있는 곳은 사실은 전체 실태조사 결과 전부가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판단하셔서..
○건축과장 이종신 미설치 검사한 단지가 그렇게 되고 그곳에 조금이라도 시설물한 개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미설치 검사 단지수를 기재한겁니다.
○간사 문영미 전부 다 인가요? 제 얘기는
○건축과장 이종신 197단지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고 이미 검사를 통과한 단지, 올해 보조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진흥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했다든가 이런데는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다 빼고 나머지 단지입니다.
○간사 문영미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가들이 있는 지역들의 현황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일반지역에도 지금 정비구역은 35% 정도 존치하고 있고요. 일반지역이 65%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마루지구는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이안호 일반지역에 공가가 65%까지 있는 건 어떠한 상황인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던 정비예정구역들이 해제되면서 그 부분이 외부투자자들이 매입해 놨던 건축물들이 세입자를 장기간 방치해 놓다 보니까 세입자를 안 넣고 비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봉공원 밑에 원주 사람이 집을 사놨는데 대문만 잠궈놨다 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돼서 공가가 일반지역이 많이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공가매입을 하겠다고 1억2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기준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주소하고 규모를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바로 제출해 주시면...
○건축과장 이종신 협의진행 했던 집에 대한 현황을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한 곳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현실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 계획했던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513쪽에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돼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공유토지가 올해 2회 했거든요? 총 5필지를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까지 걸쳐서 5필지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해설서 상에는 토지분할한 부분에 대해서 발송우편요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전에는 필지수가 작았었거든요. 왜 새로 편성하게 됐냐면요. 공유토지에 속한 것이 아파트 내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용현2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내에는 요즘은 유치원 같은데가 별도등기 돼 있는데 예전에 했던데가 아파트사람들과 공동으로 돼있어서 이 사람들이 재산처분이 안 되니까 이것을 달라고 특례법 생기면서 포함된 사항인데 지금 유원아파트 같은데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진행돼야 되는데 이해당사자들한테 다 보내야 되거든요. 아파트입주민한테는 다보내야 돼요. 그 세대수가 970세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새로 잡힌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등기로 보내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해야 됩니다.
○간사 문영미 개인당 그러면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개인당 재산이 아니고, 아파트 내 공동재산인데 공동재산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 분할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알려 줘서 그들이 어떤 의사가 있는지 보내 줘야 지요.
○간사 문영미 다른게 아니고 지난번 교통민원과에서 우리가 어떤 고지서를 보낼 때 송달하는 규칙이 있잖습니까? 3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괜찮다 해서 그렇게도 보내셨는데 민원과에서는 도달률이라든가 징수율 부분에서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 일반우편이 훨씬 효율이 높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왔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같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단독주택보다는 도달률도 높을테고 꽂아놓으면 되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런데 세입자가 있을 거고요. 소유자가 다른데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간사 문영미 반드시 등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번 2013년도에 실시해 보셨다고 하시길래 저는 각 과에서 우편요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 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523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 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시비 매칭이잖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간사 문영미 그런데 부족하게 세워 줬어요. 6,100만원 정도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잘 올리셨는데 기획실에서 조정된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특별히 국제적인 운동경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처음으로 시비지원 하에 50대 50매칭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구비를 시비매칭까지 다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은 어쨌든 시비매칭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칭이라는 부분을 기획실에서 모르셨을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알고 있었는데요. 내부 조정과정에서 강하게 어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돼서 일하는 부서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내년도 앞두고 청소과라든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구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간사 문영미 매칭을 맞춰 달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524쪽에 용현녹지조성사업과 관련 돼서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현녹지는 현재 주변에 동양화학부지가 토지이용이 재편되고 바로 인근에 SK부지가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마지막 남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1975년 5월 16일날 결정 이후 39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주로부터 지속적인 보상민원이 발생된 지역으로써 2016년까지 SK부지가 개발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해서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도 이것이 오래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동양화학이나 SK쪽에서도 개발계획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시되는 부분들도 2, 3년 정도 더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녹지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SK부지는 2016년 6월에 입주가 시작되고요. 신창아파트와인근에 4개소 학교가 이미 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우범화 지대에 있고 학생들 주변에 토지이용도가 과거처럼 지연될 입장이 아니고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여건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SK부지는 그렇다 치고 동양화학과 관련돼서는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개발시점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고, 옹진군 도로변 쪽이고요. 녹지 쪽은 아파트 형성된 지역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SK쪽에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면 보상이 다 정확하게 끝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오래 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세워진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총액 120억원에 대한 시 투융자심사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50대 50으로 승인 났습니다. 시에서. 지난 1월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시와 재정문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하면서 부족 하지만 연부매입이라든가 지분매입 등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투입하되 시설비 부분은 국비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국비로 가능성이 많다 라고 보시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설공사 부분은 국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조속히 내년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521쪽에 인하대학교 후문가 지중화사업 정산비용이 2,19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오래 전에 사업이 끝났는데 어떻게 정산이 안 되고 이제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인하대 후문은 1차 2차로, 1차에 2.5km 2차에 1km해서 총44억이 투자됐습니다. 1차 사업에서는 사업비가 8,900만원이 부족했고요. 2차 사업에서는 환불이 6,700차액을 따지다 보니까 인천 지방정부가 부담할 금액이 2,192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즉시 시비에 대해서 반납급액에 대해서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번번히 시재정문제로 지원이 안 되서 내년도에 비로소 확보돼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유지 관리에 관련해서 521쪽입니다. 주안역 교통광장과 경관형성시설물 광고 실명제 운영해서 시설 유지관리비가 2013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삭감돼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삭감된 부분은 경관 형성시설물 쪽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재료비와 이윤을 보장해서 일반회사한테 보수를 맡겼는데 내년부터는 보수를 공단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재료비만 사주면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관련된 사업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놀이시설정비 검사비가 512만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672만원으로 160만원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는 16개소에 대해서만 놀이시설 정비시설 검사를 한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이 법이 시효가 내년말까지입니다. 유보기간이. 2015년부터는 처벌 받게되는 건데요. 그전까지 연차별로 해 온 놀이시설과 매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보수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남은 놀이시설 할 물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사업비가 5천만원 공사비가 되겠고요. 숫자는 늘어나면서 중복되면서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안전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가 2013년에는 3천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2014년 안에는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됐잖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놀이시설 정비검사와 21개소에 대한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추가입니다. 기존에 21개소는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되겠고요. 내년도하게 되면 바로 시설물 설치와 동시에 안전검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2015년도 하게 되면 23개소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증액됩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523쪽에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건비가 올라왔잖습니까? 그게 2013년도에 4,600만원은 내용을 보면 인원이 7명이 인력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거지요? 정비인부라고 했는데 현수막을 수거하고 수거된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이런 내용들 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순수 구비로만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방적 관리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국제대회가 많이 일어나므로 집약관리 하다보니까 구비 자체는 어려우니까 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인건비라도 증액시켜 달라 해서 지원을 받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순수 구청구비로만 인건비를 충당했고요.
○위원장 이안호 이렇게 현수막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거에 등록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연간 인부를 공개모집해서 직영하게 됩니다. 운동장 끝에 가면 작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단속이나 불법수거해서 가져온 현수막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거기서 분리할건 분리하고 재활용할 것을 재봉틀 인력을 활용해서 마대를 만들어서 다시 동사무소 쓰레기수거 봉투라든가 낙엽이용하는 봉투라든가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 단속인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더 집약적으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단순마대를 만드는 거지요? 재활용이라는 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보면 용현시장 안에도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하는 것이 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예비사회적사업으로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한 개소가 11월에 업무협약해서 저희들이 공공으로 쓰는 마대가 물량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상으로 재료를 제공해 주면 사회적기업에서 활용해서 신발, 가방, 작업복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실험단계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래서 그곳과 연계해서 한 업무를 그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어차피 예비사회적기업 그곳에서도 거기는 현수막을 수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단순재활용의 개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걸로 보시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거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고 따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저희들은 불법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고요. 현수막 중에는 양질의 보관이 좋다면 재활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찢어지거나 비에 젖은 것은 다시 작업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현수막과 관련 돼는 불법광고인데 이번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현수막뿐이 아니라 인쇄광고 된 부분도 여기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종이로 된 전단지 부분은 버스승강장 쪽에는 별도로 승강장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 인력은 제거가 어려운 노인들을 활용하지 못할 플래카드 높이 달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단속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어쨌든 여기는 수거하고 그걸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연결돼서 뭔가 하나의 틀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난 달 예비사업적기업과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운반비라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경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과 이안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보면 3명 정도 기간제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아시안게임을 두고 시급한 사항이라 11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얘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손일 그런 예산을 시에서도 감안해서 시매칭 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하라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상 이렇게 제외시킨 거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다시 증액을 요구한 것은 시급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렇다면 평소에 진행과정이라든가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더 11명이 아니더라도 7, 8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집행해 본 결과 올해는 동에서는 보유한 환경미화원들이 80-90%의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인력 1명이 확보된다면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남구가 주된 경기장과 주요 지역에 따라서는 11명 정도 인원을 증원해서 해야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거 같아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6,1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안 된다면 매칭사업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확보해서 3천만원밖에 쓰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증액을 필히 시켜야 된다는 얘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뭐가 11명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매칭 사업비로 다 확보된다면 현장투입 인원이 11명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불법고정광고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심사때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동광고물정비 인부임과 관련해서 왜 매칭이 50대 50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때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도 매칭비율을 이것이 어떤 법규나 규칙에 의해서 됐다면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시에서 시달된 지침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5대 5, 예를 들자면 수거보조금은 5대 5, 정비단속 인력은 5대 5, 간판정비사업은 7대 3 이렇게 다양한 비율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당초 편성할 때 예산파트와 좀더 깊이 있게 대응하지 못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상임위 심사 때는 매칭비율을 정확히 모르셨다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김금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영미 위원님이나 이안호 위원장께서 자세히 질의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생태학교 해설가 공원숲학교 해설가 인건비 관련해서 올해는 몇 분이 일하셨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3명이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올해는 수봉공원에서 숲해설가로 세 분이 일하셨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2014년도에는 두 분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산에 때문에 맞추다보니까 2명밖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3년에는 수봉공원 한 군데 생태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세 분이 숲해설을 하셨는데 또 내년에는 용정공원도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존에 세 분이 일하셨는데 증원을 못시켜 줄 망정 거기서 줄여서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적은 예산으로 이런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인건비이라는 개념하에 구집행부 쪽에서 기간을 줄이거나 채용강사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착이 되고 우리나라 추세가 생태교육프로그램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증액시켜 준다면 보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업횟수와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 11월에 마감했는데요. 364회에 6,84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것을 줄인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때 이것을 놓치고 간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숲생태학교 해설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줄여서 되겠느냐 왜 예산이 감소됐냐 3명에서 2명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던 것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불가피할 경우에 예산을 축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은 2월말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만 줄어들 경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라든가 인원이 3명을 줄이지 못한다면 기간을 맞춰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분야는 그래도 효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미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고 누구든지 신청하게 되면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줄이는 것 보다 현행유지 아니면 늘어야 된다고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중점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서로가 논의해서 상의할 수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이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때 미리 말씀하셔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525쪽에 보시면 녹지시설물관리 및 정비에서요. 위험수목전지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험수목 전지장비 임차 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문영미 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지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또 구청자체 장비중에 고가사다리차 한 대 있습니다. 세트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험수목을 전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계톱이라든가 인력은 있지만 보유장비로 하지 못하는 위험수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레인 말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한전에서 바가지 차라고 해서 타고 작업하는 차가 있습니다. 나무 전지할 때 그것이 구청보유분은 예를 들어서 10m 높이까지밖에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택가 내에 좀더 큰 장비가 필요한 장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이런 나무를 벌채하려면 별도의 성능이 좋거나 높은 나무를 벨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앞에 있는 중기임차 탑크레인과는 다른 부분의 장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간사 문영미 작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왜냐면 녹지관리 중기차는 지게차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화분 옮길 경우에.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장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특별히 위험수목이 발생됐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장비로 안 될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는 내용입니다.
녹지관리장비는 예를 들자면 지게차 같은 화분 옮기거나 하는 임차가 되겠고요. 수목벌채하는 것은 다른 우리가 보유한 건 10m 높이의 나무를 벌채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 빌리는 장비는 15m 더 높은 나무도 벨 수 있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위험한 곳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남구는 구도심권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건축의 낡은 부분처럼 법률적으로 심은 나무들이 굉장히 위험수목이 많이 산재돼있습니다. 주인이 나무를 베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만 영세하다보니까 전체를 다 하지 못하지만 긴급하거나 특히 공용부지에 있어서 개인집에 피해를 주는 나무들은 선별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실제적으로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별도로 위험성 벌채사업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 때문에 확보 못해서 임차비라도 확보된다면 확보된 인력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올해 별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말씀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에 있는 수목들뿐만 아니라 개인시설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신 거네요? 주택가 내에 위험하다 라고 민원이 오게 되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극히 다는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남구에 있는 위험수목을 전수조사해서 수 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칙은 주인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이 아니면 위치가 공공적으로 제공된 거라든가 개인소유지만 이럴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올해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간사 문영미 결국 그런 예산들 때문에 이것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올해 얼마 정도 그렇게 위험수목을 제거하셨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우리 구청 장비와 자체 인력으로 거의 다 80% 정도 해결했고요. 비율에 따라 2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녹지시설과 관련해서 월동자재구입비도 설명서에 보면 작년 예산이 없습니다.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여기에 다 초화 이런 부분들은 심는 거야 식목일 행사 때문에 이전에 다 심지만 이런 부분까지 따로 세워 놓으실 이유가 있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별도로 300만원 추가로 2014년도에 계상한 사유는 여러 가지 인천에 이상기후들이 발생되면서 과거에 눈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눈이 옴으로써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과거 보다 많이 뿌리게 됩니다. 염화캄슘을 치우는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로 치웁니다. 그럴 경우 화단이 염화칼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별도로 바람막이로 겸용으로 해서 특히 올 겨울에는 일부 남은 예산을 통해서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히 그렇게 녹지보호를 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염화칼슘 때문에 수목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고사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세우신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산림정비사업과 관련 돼서 이것도 신규로 2,500만원 세우셨어요. 산림내 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그동안 공원녹지는 시내 중심에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연경산, 문학산 승학산 보게 되면 과거에 핵심적이지 못하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호현 설치된 에어건이라든가 연경산 쪽에 기존에 데크시설을 보면 그동안 인력만 들여서 관리한 분이 있었고, 이 예산은 그동안 계속 발생된 민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특히 삼호현 같은 경우에는 에어건이 설치돼 있는데 성능이 매우 약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전기정압시설교체 공사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500만원은 기존 연경산에 있는 데크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묶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거 말고, 문학산에 에어건 설치하겠다 라는 예산도 따로 와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환경보전과에서 시 서부공원사업소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 남구에서 설치한 에어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뒤편에 거기는 그쪽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제대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한지역은 삼호현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쪽은 따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구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간사 문영미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 예산상으로 보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관리주체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번 의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부공원사업소로 이관돼야 될 시설입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올 초부터 추진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서부공원사업소가 자기들 관장 내에 있는 조성공원이고 관리인 조직돼있습니다. 현재 환경보전과 설치된 에어건 자체는 그런 지역에 남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하면서 관리문제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껏 흘러 왔는데요. 서부공원사업소와 협의해서 관리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에는 문학산과 연경산은 떨어진 산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승학산은 아니더라도 이게 다 서부공원사업소 쪽에 포함돼 있는거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서부공원사업소에는 관장하는 공원이 남구관내 레포츠공원 연경산배드민턴장 거기에 20만평 정도 되는 청소년수련실 포함해서 거기가 관리되겠고, 나머지는 서부공원사업소가 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간사 문영미 연경산에는 레포츠공원 정도만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사실은 산림이라고 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협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에어건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간사 문영미 네.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간사 문영미 위치상으로 보면 문학산 내려오면 어쨌든 문학 어디 설치하실지 모르겠는데 연경산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다면 여기는 데크...다른 곳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같은 건데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론 구비를 시비 매칭비율로 50%에 맞게 증액을 요구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불가피 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 당초 예산편성 하실 때 전년도 대비를 해도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2013년도에는 7명으로 운영됐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7명으로 운영한게 4,620이었고요. 여기에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안호 몇 명을 계상하시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를 들자면 현장숲 인부는 저희들이 예산금액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3명을 쓰는 게 아니고 2명 썼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인력이 많아야 되겠다 해서 3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8명의 인원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8명이 늘어나요? 지금 예산대비 9,189만원 이 금액이 설명서 보면 한 사람이 150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150을 가지고 인력계산을 해 보면 60여명이 될 수 있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똑같은 인력을 6개월 채용하라 이런게 아니고요. 단속이 필요할 때는...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래서 아무튼 시와 우리 구의 예산을 다 합산해 보면 그 인원이 120여명이 되는 거예요. 120여명의 인력을 아시안게임때 집중하겠다는 것인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다 같이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때 마다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집약투입 할 때는 인원을 많이 쓰게 되고요. 필요 없을 때는 적게 쓰고 변동이 오게 됩니다. 딱히 20명을 연간 고정적으로 운영하냐 이런 문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융통성이 있으면 어느 집중기간에는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기간 중에는 상시인원 7명이면 7명으로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무래도 7명은 현재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부족함에도 어쨌든 과장님 여기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3천이면 한 명이 줄어든 인력으로 예산편성해서 요구하셨고 그게 반영됐던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의 계획이라고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매칭으로 50%를 증액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9,100만원이 편성됐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리고 524쪽 생태학교해설가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봉공원 한 곳으로 진행했던 것을 용정공원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용정공원은 어디 있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현5동에 SK사업부지 인근 과거 유류탱크가 있던 장소 군부대 있던 장소가 이전되고 공원을 세운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공원이 언제 조성됐지요? 몇 년도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결정은 1996년도경에 공원결정이 되고 바로 군부대이전과 동시에 결정했다가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재원 마련 때문에
○위원장 이안호 조성된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 12월 20일이 마지막 준공날짜입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조성되면서 생태공원으로써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남구에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생태학습으로써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부족된 부분은 2014년도에 다 보완해서 생태학교로 운영되는 충분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에 해설가를?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해 25억 중에 20억원을 토지보상완료하고 5억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내역에 보면 현장학습장, 선생님들 관리동 이런 것들이 전부다 설계내역에 반영돼서 완공됩니다. 인력만 충원된다면 막바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체제가 된다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ㆍ○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안호 당초예산안에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한 명 정도가 줄어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전혀 예측치 못하고 두 명으로해서 인건비가 올라온 건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충분히 올렸는데요.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문제가 상임위부터 내부적으로 말하면 줄여서 운영하라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문제됐습니다. 이왕이면 3명 한 거, 2명으로 줄여라, 기간도 줄여라 쉽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업하는 부서에서 또 용정공원 완료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착되고 타 시도에서는 늘어나는데 남구는 오히려 줄어들면 역행하지 않나 싶어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냐..
○위원장 이안호 관련부서에서는 당초에 3명에 대한 요구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4명에 대한 요구를 하셨다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4명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4명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2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생태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계절도 있으니까 유동성 있게 기간제로 해서 하라고 진행된 부분인가요? 삭감돼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지나치게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관련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은 무조건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도 봤을 것 같고요. 용정공원이 과연 생태로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기능을 다해서 초등학생들까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지는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나름대로 공사내역에 보면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비록 인천대공원이라든가 타시도에 자연상태가 좋은 것만 못하지만 나름대로 남구가 가진 여건 내에서는 인근에 어린 유치원생들이 타지에 가지 않고 가까이서도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보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정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3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맞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35억원을 투입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쉽게 생태학습관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시설 다 만들어 놓고 12월 준공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인원 한 두 명을 배치 못한다면 이런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숲해설가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보육시설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나와 있네요. 자료에.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보육 받고 있는데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동들이 야외수업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나 학부모들이 남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생태숲을 조성해서 어린아동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라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숲을 만드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숲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숲해설가가 참여돼서 어린아동들에 대해서 자연학습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남구에 있는 수봉공원이나 용정공원이 비록 지형적으로 우리가 생각는 하는 훌륭한 생태숲은 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조성해서 어린아동들이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숲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또 어린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태숲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그만 받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522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넘치다 보니까 이러한 게시대가 필요한 부분이 많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획은 어디 어디에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어느 장소가 지정된 건 없고요. 연중 운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요구가 많은 지역이 주안역 뒤편이었습니다. 거기 한 게 있고요. 기존에 수동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태풍을 맞을 경우 바람막이 있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설하거나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세운게 되겠고요. 소형은 지나치게 사거리에 많이 불법된 것을 제도권으로 하려고 추가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신설하면서 설치하는 것은 경관녹지과에 세워지는 거고요. 관리라든가 게첩하는 부분들 수익을 내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구가 많다거나 단속하시면서 더 많이 필요한데가 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돼요. 일단은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안게임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게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법광고물처럼 단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게시대에 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마구잡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간사 문영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민원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보존되지 않는 거지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미관상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정당에 있는 현수막은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받거나 하지 않고도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면 이런 게시대를 기왕에 우리가 한다면 그런 자리를 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깁니다. 공식적으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무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료화된 시설에는 조례상에 무료가 없습니다. 남구청장님이 ‘세금을 내시오’ 하는 것도 현수막에 붙이면 돈을 내야 합니다.
○간사 문영미 그건 맞는데요. 제 얘기는 법적으로 정당 현수막은 보장돼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과 같이 있게 되다 보면 단속할 때 정당현수막들은 금방 철거된다는 얘깁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은 생각을 앞으로 하면서 정당활동 이런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되지 않고 직원교육 시키거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업무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정게시대에 해 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데요. 어쨌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예산안에 계산만 해 봐도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인건비해서 다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2억 정도가
○위원장 이안호 추가로 할게 아니라 당초예산안, 전년도 것도 아닙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올라온 불법광고물 예산안 어느 정도라고 보시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자진철거 보상도 없던 제도인데 1억원이 되겠고요. 인건비도 4,600만원에서 1억8천 늘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거의 3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서 또 우리가 추가로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이 추가 된다면 4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남구에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가는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상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창생과장이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도시창생과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535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국장님 및 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537쪽 하단에 보면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이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2014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것은 주안초등학교 자리에 동측과 남측에 도로폭 20m 에 길이가 155m 도로개설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귀빈웨딩홀 옆에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주안초등학교 담장 쪽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도로가 필요한 것이 155m인데 그 도로개설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거리가 약 155m 정도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폭 20m.
○위원 배세식 귀빈웨딩홀이 리모델링한지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6,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귀빈웨딩홀이라든가 인근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일부. 지금 현재 도로 폭이 몇 미터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6m가 되겠습니다. 6m가 20m로 바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4m면 건물 절반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귀빈웨딩홀 건물주는 그 내용을 알고 리모델링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당연히 주안2ㆍ4동 뉴타운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건물주는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 몰랐으니까 거액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상비라든가 사후 굉장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보상비용이 도로개설 비용이 155m 개설하는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부분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55m 도로포장 하는데 물론 1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상비 등등을 다 포함해서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뒤에 또 민가가 여러채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물론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 같은 것은 아직 한적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사업이 확정되면 설명회가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남구청이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과 대화시간도 가져야 되고 문제가 야기 돼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쪽 방향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추정분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7쪽에도 나타나 있듯이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으셨잖습니까? 여기는 6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추정분담금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추정분담금에 대한 사항은 지금 대상이 6개 지역에 3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재산과 관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일일이 다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편에 반송우편까지 보내 줄 것까지 계산해서 안내장을 통지해 주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반송하게 되지요. 원한다,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원하시는 분만 선별해서 등기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추정분담금 진행된 곳이 현재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리고 향후 6개 구역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진행된 사항은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도시재생팀장 박국서입니다. 현재 추정분담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개 구역으로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안호 15개 구역이요?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네. 2ㆍ4동 전체 15개 구역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4개 구역을 공개했고요.
○위원장 이안호 4개 구역이 어디지요?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미추3구역, 4구역, 7구역, 8구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추정분담금 해서 개별통지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그건 주민이 15% 동의를 정보제공 요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보하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편통보는 안 하고 인터넷사이트라든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요구했을 때는 인터넷상으로 다 공개되고 공개될 때 개인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재산권 소유 본인만 확인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본인이 요구할시에?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네.
○위원장 이안호 미추3ㆍ4ㆍ7ㆍ8구역이고요?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네.
○위원장 이안호 여기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진행하셨고 향후 6개 구역은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공개할 조건이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동의를 받아 온 구역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6개 구역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공개하겠다면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공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15%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와야만
○위원장 이안호 용현5구역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용현5구역은 정비과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안호 창생과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다르고 사업에 따라서 추정분담금 내용이 다르니까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 부분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 어르신들인 거예요. 우편물로 발송하고자 하는 거지요? 현재 우편물 발송을 하셨어요?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네. 2개 구역은 했고요. 주민동의가 있어야 우편통지를 하고요. 주민동의 없을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래서 저는 우편발송까지는 파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인터넷 상에 들어가서 확인한다 라고 하니까 아니면 다 구청 내에 담당부서에 찾아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이 방법이 옳지 않은 거지요.
○도시재생담당 박국서 구역 내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창생과에서도 진행한다고 하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1쪽부터 545쪽까지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543쪽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이것은 학익3구역하고 장미아파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 구비도 삭감하는 과정에서 삭감됐고요 그 중에서 2천만원 살아남은 것은 학익3구역이 사고이월로 인해서 작년 12월말로 해서 타절준공이 돼 있는데 나머지 마무리를 하기 위한 예산 2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모두 시비와 구비를 삭감하고 2천만원만 살려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시비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걸 다 삭감한다는 말씀이군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구비가 1억1,92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학익장미아파트인가요?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예 학익장미하고 학익3구역.
○간사 문영미 학익3구역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여기는 내년도에 예산을 안세워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학익3구역같은 경우에 추진을 하다가 타절준공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 2천만원이 필요하고요 구비로라도. 장미아파트같은 경우는 현재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문영미 삭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없으시다는거죠. 그리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해서 크게 석정마을, 제물포, 학골마을 있어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신지 잠깐 얘기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은 주민공모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저희가 18건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청으로 8건을 해서 그 중에서 3건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역시 매칭사업인데 9대1 저희가 10% 부담하고 90%를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된 구역이거나 아예 정비구역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내용은 아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물론 다 용역비가 세워져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어서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추진방식은 과거에 관 주도하던 사업을 탈피해서 사업 시작단계부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문단도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단까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지구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주민의사결정을 보게 됩니다. 주민의사결정이 되면 용역을 들어가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역기간 중에도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갔다 오는 거라든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간사 문영미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에서 주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안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 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용역들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근데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될 게 아시겠지만 주안북측구역도 가보셨잖아요. 주민들의 오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용역에만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점들이 무엇인지 전문가들로서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제안들은 큰 틀에서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없는데 시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이 예산들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석정마을과 학골마을 제물포북부지역 돼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보면 여기 자문위원들 수당이 각각으로 세워져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자문위원들이 시에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약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가적인 차원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문을 구할 때가 있는데 자문비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분들이 자문을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자문 참여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시의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이 있는데 그 추진단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요청한다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그 중에서 시에서 각 구별로 단위사업별로 자문단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남구로 지정 받은 분들이 네 분이 지정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각 단위별로 해서 네 분씩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분이 각 단위의 다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분이 어느 한 단위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안호 시의 원도심 추진단의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각 구별로 4명씩 배치를 해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4명의 배치에 자문수당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거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아니죠. 거기에 매칭사업비 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9대 1로 매칭사업하는 매칭사업비 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석정마을이 31억이다 하면 31억 내에 다 들어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사항설명 내용에 보면 석정마을 정비계획 수립은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되어있고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석정마을 저층주거관리사업 자문위원 수당 따로 돼 있고 학골마을도 따로 돼 있고 제물포북부지역 자문위원 수당도 각각 책정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구비로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문위원수당은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분한테 자문에 의뢰를 하는 건데 석정마을에 대해서 하면 회의개최를 따로 할 때 하고 네 분이 각각 하면서 자문수당을 받는다 그것은 아는데 거기가 구비로 책정이 됐냐 하니까 매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항설명서에는 100% 구비입니다. 자문위원 수당이.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구비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구비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장 이안호 원도심추진단은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이면서 우리 구와 매칭의 추진사업을 할지라도 추진단 자문위원의 수당은 각 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구비로 수당은 편성하는게 맞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5회에 거쳐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골도 5회, 석정도 5회, 제물포북부역도 5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이 새로 계획이 되면서 예산편성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추정분담금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안호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게끔 했는지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정법이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제16조의2제2항에 해당 되겠고요. 인천시 조례 제12조2의제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분담금을 산출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고요. 인천시 조례 12조2항같은 경우에 15%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경우에 공개를 하도록 되는 조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우리 구에 현재 15%의 동의를 받아서 추정분담금을 요구하는 구역이 어디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창생과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지역에는 5군데가 15% 이상 동의로 공개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어디 어디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용현5구역하고 학익2구역, 용현8구역, 주안10구역, 용현1구역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용현5구역, 학익2구역, 용현8구역, 주안10구역, 용현1구역 15%? 동의를 얻어서 들어와서 지금 진행상태가 5구역은 추정분담금이 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10구역까지는 공개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10구역은 지금 말씀해주신 5군데 중에 주안10구역까지는 진행이 됐고 공개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용현1구역은 요구사항만 들어왔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오늘 검증위원회를 갖습니다. 거기도 분담금이 나와서 검증위위원회를 거치면 공개가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안호 공개를 하기 위한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거고요. 그러면 개별로 다 통지를 하시는 건가요? 토지 소유자들한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개별로 통지를 하는데 내역을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우편으로 번지 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반우편으로 추정분담금에 대한 안내문하고 신청서하고 동봉해서 회송용 봉투까지 넣어서 추정분담금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신청서식에 의해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은 토지 등 소유자 전부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청 저희과를 찾아오시거나 신분이 확인되는 분에 한해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우선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면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우편물을 우선 발송하고 거기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신청서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렇지 않으면 청에 방문하든가 아니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개인이 클릭해서 하든가 다른 추정분담금과 관련된 민원을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불편사항들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모두에게 추정분담금 산출내역을 일괄 통보해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민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뭔가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 제기가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를 테면 그것 개별적으로 통보하기 바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민원도 있습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15% 동의한데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되 신청자들 아시고자 하는 분들 알 권리라 하지만 본인들이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만 공개하도록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겠다는 것은 우리 구의 방침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때로는 어느 구에서는 조례상으로 일괄 공개를 하게끔 하는 조례를 만든 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일부 그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면 공개로 해서 다 통보 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본인이 개인이 하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도 요청되는 바가 있는데 우리 구 방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2014년도에도.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도?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것을 절충하고자 검토는 아니고 구 방침이 그렇게 되니까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의지신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는 시도지사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시도지사에서는 1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지역만 공개를 하도록 공개방법까지도 있는데 그 이외 것을 15% 이상 동의 들어온데 전면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15% 요구사항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요구한 구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한 명 한 명 요청에 의해서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들어온 구역에 대해서 일괄 같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민원인들이. 15%를 요구하지 않은 구역까지도 추정분담금을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전면 공개하는 게 아니라 15% 요구에 의한 요청된 구역만 그것을 개별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다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의 방침이라 하셨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례를 만든 다른 지자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조례에서는 15% 동의자가 들어왔을 때 공개한다고 돼 있고 공개 방법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에 저희들은 충실하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해 보기 위해서 추정분담금이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 산정이 돼서 나와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께는 본인 것이 아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면 이런 이런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렇게까지는 모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따지자면 저희들은 모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한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1억1,920만원만 삭감한 것으로 처리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2억880만원을 삭감해야 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구비도 1억1,920만원을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3억2,800만원이 삭감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정리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고맙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549쪽부터 553쪽 특별회계 587쪽부터 59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551쪽에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관교동에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있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93년도에 시설물들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 많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자체도 완전히 교체해야 되겠고, 교육장 보수라든지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개보수 하는데 1억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희가 다른 공원 부분과 틀리게 중앙어린이교통공원만 예를 들어 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간사 문영미 다른 공원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거기 하나만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간사 문영미 교육장같은 경우에 여기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시비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전부 시비로 운영합니다.
○간사 문영미 저희 구에 와있는 것뿐이지 모든 관리라든가 전부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관리 부분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요. 어린이들 교육을 하는 강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2명이 파견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도 현재는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뒤에 552쪽에 보시면 경인철도 지하화 관련한 추진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900만원이.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난 11월 12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해서 설명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12일날 구 의원님 설명회를 했고 11월 19일날 민간단체장님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오늘은 5개 지자체 구로구, 부천시, 부평구, 남동구, 남구 저희 구에서 오늘 협약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테고요. 그것을 200만명 서명운동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주민홍보물이나 서명부 각종 종류의 유인물을 인쇄해야 되겠고 현수막 프랭카드 또는 앞으로 결의대회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향후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회나 민간단체장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5개 지자체간 단체장 간담회를 별도로 갖는데요 종합적으로 그런 관련 업무 추진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협약식을 가질 때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돼 있나요? 오늘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협약식 내용에 구체적으로 5개 지자체가 이런 식의 예산을 분담하자라고 하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건가요. 액수가 다 똑같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 이 액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책사업을 하면 5조5천억 정도가 드는데 거기에 따른 국책사업비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 사전에 기본설계 구상 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용역비를 5개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분담해야 하는데 용역비를 5개 지자체가 분담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타당성이나 이런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 용역비는 5개 지자체가 거리를 가지고 용역비 예산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거리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조정할거다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세우는 예산은 그것과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정도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물론 이 부분을 특화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예를 들어 유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용은 다를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모아서 한 군데서 책임 맡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산들을 각 지자체에서 편성을 하자라고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아마 어떤 자치단체 내부사정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관련 서명부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동으로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왜냐하면 사항설명서에 1식이라고 표식이 되어 있어서 무슨 근거에 의해 1식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기가 그래서요.
○간사 문영미 이렇게 표현을 하신거다. 따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산출근거가 명확히 없다라고 하면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겅확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1식이라 했는데 나름대로 주민홍보용 홍보부나 서명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프랭카드라든지 제작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같이 공동제작 한다든지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552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사건 소재수사 여비 해서 3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3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사건 소재수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특사경에서 무단 방치차량이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범칙금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나 이런데 CC카메라 설치해서 여기서 교통법 위반에 대한 차량이 통보가 돼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통보가 되면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사건이 넘어오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청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금액이 늘은 부분은 특사경팀에서 2명이 하던 업무가 사건 처리 건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서 그게 1년치로 계산을 해서 금액이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은 부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2013년에는 몇 건 정도 고발조치가 됐나요? 개략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개략적으로 몇 백 건 됩니다. 고발이라기보다 검찰로 송치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중앙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해서 다 시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를 거기다 넣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자산취득비 그 부분만 저희가 1억3천만원 받아왔습니다만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한 부분인데요. 어린이교통공원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구에도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는 저희 구만 시비를 받아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비에서 세울 수 없다고 해서 물품을 저희가 너무 노후 돼서 실질적으로 1억3천만원 준 부분도 시에서는 50% 구에서 부담하라 라고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달라 다만, 자산취득비는 구비로 부담하겠다 해서 1억3천만원 시비를 받아왔고요. 이 부분만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다른데 있는 교통공원들은 시비를 안주는데 우리는 받아왔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안주기 때문에 구비로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그 부분 얘기하려다가 넘어가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구비로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이 요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알아서 해주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관리나 이런 부분 다 시비로 하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관리는 두 명이
○간사 문영미 제가 알고싶은 것은 그렇게 관리하시는데 전부 시비인데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뭔가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시설정비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자산취득은 너네가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으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도 시비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은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구에서 편성하라 실질적으로 1억3천만원 요구를 했을 때도 시에서는 50대 50으로 매칭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한다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산취득비만이라도 구비로 편성하라 그러면 1억3천만원은 시비로 지원해주겠다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구비로 편성했던 겁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557쪽부터 560쪽, 특별회계 593쪽부터 5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559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 관련해서 순번대기표 구입건이 있는데 700만원으로 편성돼 있네요. 일일 평균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59쪽 상단에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등록민원해서 전체가 보통 32만건 연간 하루에 200에서 250건 정도 민원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하루에 250여명씩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좀더 일찍 순번대기표를 준비하지 그러셨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기존에 있는 것도 순번대기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형으로 교체를
○위원 배세식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신형으로 한 대 구입하시는 거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등록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대행업소하고 일반민원 해서 일반주민들이 오거든요. 일반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계를 도입해서 일반민원하고 대행업소 민원하고 따로 따로 구분해서 받으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용어가 이해가 안갑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 단속 서포터즈가 있고 종합상황실에 보면 주정차 단속인부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라면 금방 이해가 갈텐데 용어가 생소하네요.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시간제 같은 경우 1억, 서포터즈 2억이고 주정차 단속인부임이 1억4천만원이에요 편성된 금액을 보면.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이라 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계약직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고요. 단속 서포터즈는 저희가 단속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6대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운전하고 단속하는 그 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을 서포터즈라 해서 1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그것은 행정보조라든가 단속 관련해서 행정보조라든가 상황실 근무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594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난방용 유류 구입이 있습니다. 교통민원과 어디에 난방용 히터 석유스토브 이를테면 그러겠네요. 설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석유를 넣고 때는 온풍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온풍기도 있고 석유난로도 있고요.
○위원 배세식 교통민원과가 별관에 있죠. 별관에 있는 건물은 아직 중앙난방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안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성능개선할 때는 전혀 그쪽은 별관은 안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본관 동만 하고 그랬나요. 건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석유 때고 있냐고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이것은 교통민원과가 2곳으로 분류됐습니다. 단속팀은 경비동에 팀이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유류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87쪽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 부활입니다.
89쪽 기획조정실 소관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5천만원 부활입니다.
124쪽 총무과 소관 모범공무원 등 비교시찰 1,250만원 부활입니다.
157쪽 재산회계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2천만원 부활입니다.
157쪽 재산회계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1천만원 부활입니다.
166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서원 조사 연구용역 1,900만원 부활입니다.
166쪽 문화예술과 소관 청황패 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 3천만원 부활입니다.
170쪽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 2천만원 부활입니다.
184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 2,500만원 부활입니다.
361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비 360만원 부활입니다.
405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인건비 1,691만1천원 부활입니다.
482쪽 청소과 소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 1,200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02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체육시설관리 홈페이지 구축 750만원 중 250만원 삭감입니다.
122쪽 총무과 소관 대내외 교류협력지원사업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입니다.
169쪽 문화예술과 소관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1억원 중 1천만원 삭감입니다.
180쪽 평생학습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 8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입니다.
184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4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입니다.
204쪽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입니다.
308쪽 도화1동 소관 청사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59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일자리지원센터 일반운영비 1천만원 중 400만원 삭감입니다.
359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일자리지원센터 임대료 1,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59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59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일자리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 22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59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지역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240만원 중 80만원 삭감입니다.
362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마을기업 간담회 지원 1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삭감한 내용입니다.
543쪽 도시정비과 소관 정비계획수립 3억4,800만원 중 3억2,8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89쪽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홍보 전산비품 구입 1,1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23쪽 총무과 소관 여성예비군 창설 및 운영지원 1,506만5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479쪽 청소과 소관 쓰레기 수거 대행료 48억5,979만4천원 중 5억3,997만7천원 삭감입니다.
479쪽 청소과 소관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료 6억1,273만8천원 중 6,808만2천원 삭감입니다.
479쪽 청소과 소관 사업장폐기물 수거 대행료 2억1,6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입니다.
479쪽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 2억4,726만6천원 중 2,747만4천원 삭감입니다.
479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공동) 4억7,835만7천원 중 5,315만원 삭감입니다.
479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단독) 12억3,143만원 중 1억3,682만6천원 삭감입니다.
479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21억4,794만8천원 중 2억3,866만1천원 삭감입니다.
541쪽 도시정비과 소관 정비사업 2억6,640만원 중 2억88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 한예산입니다.
164쪽 문화예술과 소관 남구사진인 연합회 작품전시회 200만원 증액입니다.
319쪽 주안2동 소관 지하층 집수정 설치 및 배수펌프 교체 공사 200만원 증액입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1천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증액한 예산입니다.
103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프로그램수료자 보상금 1천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예산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용현1.4동 청사 신축 시설비 10억원 증액입니다.
청소과 소관 파상풍 예방접종 420만원 증액입니다.
493쪽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2억3천만원 증액입니다.
523쪽 경관녹지과 소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 6,100만원 증액입니다.
524쪽 경관녹지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00만원 증액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증액을 잠깐 정회한 후에 청장님과 보고를 드린 후에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안호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 지금 말씀하신 용현1.4동 청사 신축 시설비 10억 증액 등 8건에 대해서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증액하여 발표한 103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프로그램수료자 보상금 1천만원 증액은 프로그램수료자 보상금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함에 있어 본 위원이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과정 시 불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 마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 다시 요구하여 부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당초 각 동 주민센터에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요청을 요구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12개 동에 대한 예산을 2014년 제1회 추경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이 안 호 문 영 미 배 상 록 이 봉 락 김 금 용 손 일 배 세 식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32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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