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에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에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문영미 의원님, 배세식 의원님, 손일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봉락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기획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배세식 위원님께서 이안호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안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안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안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건전성, 효율성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장, 손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손일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상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니까 사실은 간사는 항상 전례대로 새누리당에서 하는게 옳습니다.
○위원 배세식 배상록 위원님 우리는 남구 구의원이지 지금 당 얘기 할 때가 아니잖습니까?
○위원 배상록 제가 하는 건 문제없는데 선례를 깨는건 좋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손일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간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문영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사 문영미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예산편성 이후에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12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시에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변경내역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일반회계 1억700만원 감액된 3,72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400만원감액된 90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일반회계 3,724억4천만원 대비 3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4페이지 세입총괄표부터 2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시비보조금이 당초 3회 추경예산 제출안 6,7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만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지원사업, 만3세부터 4세까지의 보육료 지원 3개의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3회 추경 제출안 247억6,700만원에서 249억7,300만원으로 2억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당초 3회 추경 제출안 116억6,1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이 증액된 11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변경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의보건지소 소관으로 재활보건사업 장비 구입은 당초 3회 추경 제출안 1억9,300만원에서 구비 200만원 증액된 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으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당초 3회 추경 제출안 6억1천만원에서 시비보조금 800만원과 구비 부담분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만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지원, 만3세부터 4세 보육료 지원 3개의 사업에서 당초 3회 추경 제출안 425억6,1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 2억600만원, 시비보조금 1억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비부담분 1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4,500만원이 증액된 42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추가 편성 정리하고 남은 재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3회 추경 제출안 29억1,800만원 보다 1억8,500만원 증액된 31억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해당사업들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감안하여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 기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다음 에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79쪽에 보면 의회 참고도서 구입이 당초 2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100만원 예산을 절감하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정기간행물 같은 것을 의회에서 구입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위원 배세식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저희가 위원님들이 혹시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책이라든지 간행물을 요구할 때는 위원님 요구대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요구가 많지 않아서 1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은 2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도서구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많이 원하지 않으셔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쪽에 보면 방송장비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방송장비를 일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640만원이었는데 수리를 하고 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더 이상 방송장비를 수리 하거나 교체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금년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CCTV 모니터 등을 수리해서 지금 하는데는 크게 문제점 없이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을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 비해서 회의장이 협소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CCTV 카메라 설치위치가 부적절해서 제대로 영상이 송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내용은 알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CCTV 각도를 조정했는데 명패를 가운데에 놓고 사이드에 놓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발생돼서 명패에서 많이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명패가 빛을 반사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교체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존함이 송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위원님들 명패가 송출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데 여러 가지 각도문제가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 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카메라 설치 위치가 좀더 아래로 내려온 상태로 시공이 됐어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담당직원들이나 팀장님들한테 그런 의견 들은적이 없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들은적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나왔는데 좀더 면밀히 사전에 시험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공되기 전에 이런 점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가급적 해를 넘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안 생기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예산안 79쪽에 보면 증인출석 보상금이 있는데 당초 50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20만원 반영하고 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상황내용을 보면 증인출석 요구자제로 인한 반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요구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금년도에는 한 번 증인출석 요구가 됐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분만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떤 내용으로 출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내용은 월남참전에 따른 월정수당 받는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출석요구는 개인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월남참전용사회 단체장한테 출석요구 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개인한테 했습니다. 개인이 또 요구 했었고요.
○위원 배세식 여러 명 출석요구 했는데 한 분이 나오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한 분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시면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등해서 96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위원장 이안호 지금 의회사무국 추경하는 중입니다.
○위원 배상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홈페이지가 있잖습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검색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파악 하셨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저희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운영위원회 할 때도 문영미 위원님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냐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진주를 다녀왔을 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위원님들 할 때도 그렇고 의회 홈피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전산실에서 담당하고 또 우리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해서 내년도에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내년도 2014년도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불편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래서 홈페이지 기능이 살려져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좀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총무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03쪽에 통두레 모임 우수사례발표회 시상에서 많은 예산은 아닌데 325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내용에 최우수 등해서 11개 동에 시상하겠다고 계획돼 있는데 통두레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건 공감 가는 바가 있는데 시상이 11개 동에 대해서 한다면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시상다운 시상을 해야 되는데 나눠주기식 시상을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따지지 않고 잘 한 통두레 모임에 대해서는 시상을 특별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두레 시책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각 동별로 통두레 모임이 있는데 현재 38개의 통두레 모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요. 성과를 평가하기도 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서 더 잘해 보자는 취지 하에서 금년에 첫 해로 사례발표회를 하게 됐습니다.
38개 다 발표하지 못하고 동별로 1개 두레식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21개 통두레가 발표하고 그 중에서 11개동을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하기 위한 형식을 발표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수참여자 통장님들한테 21명에 대해서 5만원 상당 현찰로 드리는 겁니까, 뭐로 드리는겁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줄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재래시장상품권으로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드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품권을 드린 다는 취지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덕진 상품권은 통두레 21개 통두레가 발표를 하는데 시상을 받지 못하는 리더 발표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발표자 전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 각종 송년모임에 또 평가대회에 구청장이라든지 국회의원 또 남구의회 의장 시상하는데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내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어떻든 지간에 금년에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통두레 사업인데 나름대로 각 동에서 이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발표회를 통해서 격려차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통장님들이 주축돼서 통두레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표창이라든지 금전적으로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은 많은 위험의 소지가 있다, 통장님들이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자발적으로 의무감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부터 35쪽과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2쪽, 367쪽부터 382쪽일반회계 85쪽부터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86쪽 주민여론조사 실시 기정예산액 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 이것도 기정액이 1천만인데 실질적으로 100% 불용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각 동에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우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들이 하고자 했었는데 내부사정으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문가 전체를 교섭해 보니까 너무 비싸서 예산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만 편성해 놓고 물론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주민여론조사 실태는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민여론조사는 위원님들의 의정비를 올릴 때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의정비를 올리지 않도록 동결해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돼서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5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93쪽에 승학체육공원 보수공사 국비로 1억원 계상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아시다시피 승학체육이 공원조성 된지 9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풋살구장이 한 면 있는데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잔디가 거의 땅에 붙은 수준이고, 옆에 가림막이 많이 노후 됐어요. 이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비 신청해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돼서 1억원을 지원 받게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 겨울철 끝나면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사업시작은 2014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3월쯤 시찰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명시이월 시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이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자금이 내려온다 해도 2014년도에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3월경 사이에 준비해서 3월경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억원 가지고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풋살구장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내용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주세요 이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1억, 3억 이렇게 주는 예산입니다. 이 안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풋살구장은 이거 가지면 충분한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았고요. 94쪽에 사격장 연료비가 기정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전액이 삭감됐어요. 또 사격장을 관교중에서 훈련을 하다보니까 100만원 불용된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인천시 사격장이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준공되거든요. 그 사이까지는 작년 동계와 올 동계도 화성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화성도 여의치 않아서 관교여중에서 같이 훈련하거든요. 그쪽으로 예산은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절기훈련을 화성사격장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관교여중에서 현재 훈련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99쪽 국정ㆍ자체 평가관련 기정예산액이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58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은 당초에 국정평가를 하게 되면 사전평가 있고, 중간평가 있고, 최종평가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그때 유인물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정평가 지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중간평가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라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중간평가보고서를 생략하다보니까 58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2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했고, 또 여기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쪽은 증액이고 이쪽은 삭감이고요.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CCTV설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부분을 CCTV 설치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목을 시설비에 투입해서 CCTV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금년에 방범용 CCTV를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외에 일반 우리 지역에 일반방범용 CCTV를 몇 대 설치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공원은 50대 정도 했고요. 주택가방범용 CCTV는 22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는 얼마나 잡혀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본예산이 시에서 통상적으로 보통 1억2천만원 정도 시비를 보조해 주는데 금년에는 절반밖에 예산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대 수준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주택가 공원보다 주택가 낙후된 지역에 CCTV가 2013년도에 22대를 설치했다고 했잖습니까? CCTV설치 민원이 몇 대 정도 들어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400-500대 정도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22대 갖고 민원해결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다 수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비용이 한 개 설치하는데 700-800정도 들어가는데 100만원 대로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 볼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배상록 방범용CCTV는 주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다고 항상 안전관리과가 복지건설 소관으로 되어 있을 때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른 사업보다 여기 예산을 신경써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지역에 굉장히 낙후된 골목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왜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증액을 안 하는 이유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거의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구비확보도 어렵고 국비나 시비를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400내지 500분 정도 민원이 있습니다. 접수는 해 놨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100만원대에서 CCTV를 설치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생각 같아서 우리가 땅 같은 거 하나 매입 안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CCTV는 정말이에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땅 5억, 10억 매입 안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남의 지역 불구경 하듯이 하면 되느냔 얘기에요. 이것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금 있으면 민원이 천대로 늘어날 겁니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과장님 돈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타할 수는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110쪽에 안전한 마을만들기 기정액이 5천만원인데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비금으로 목을 변경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당초에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1회 추경인가 지난 8월에 추경에 설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염리동이라든지 안전한 마을만들기 우수 동을 벤치마킹해 본결과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려면 2억에서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적은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은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장 위험한 곳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스스로 발굴해서 위험요소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 주시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치안협의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분들과 논의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위치가 어딘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남구에는 치안 강화구역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범죄율 가장 높고 취약한데를 선정해 본 결과 학익2동 지역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구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9월부터 하다보니까 비용이 워낙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잘 된 동네에 쫓아갈 수 없는 예산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서민보호 치안강화 구역이 남구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4년 동안 살인도 있었고 강간도 있었고, 절도 17건, 폭력 46건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도를 강화시켜야할 필요성 충분히 있거든요. 과장 얘기했다시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시설을 만들고 그런 경우고 그래서 5천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속도감 있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김금용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경상보조인데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처리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목 변경을 해 주시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경상보조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한 마을만들기가 사업추진 방향이 바뀐 부분이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장 이안호 2013년도 지금 추경편성된 다음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인데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처음에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것이 방향을 바꾸면서 민간협의체로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 예산편성이 만약에 된다면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 향후에 2014년도 내지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에 주민협의체와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남구에. 거기와 해서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 됐고요. 그게 학익2동을 기점으로 해서 마을만들기를 만드실 거잖아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환경조성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한 가지 학익2동 사업을 5천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마무리 하셨다, 향후에 또 이 마을만들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사항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국비지원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요청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 2억짜리, 3억짜리 두 세군데 계속 강화해서 취약가구에 대한 지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당초계획은 지역을 선정해서 협의체 구성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당초에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소요 될 것 같고해서 바꿨잖아요. 향후에도 계속 지역을 선정해서 민간협의체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가실 거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16쪽 보시면 주안8동 치안센터 매입건이 있거든요. 그게 부족분이 1,230만원을 올렸는데 2억9,250이 총 매입가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총 매입가가 3억485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기정액은 빠진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당초 2억9,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정하다 보니까 1,235만원이 초과돼서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애초가 예산이 2억9,250원으로 매입한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매입하려고 계획 잡아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게 경찰청 땅입니다. 경찰청 소유라서 시에 매입요청을 했습니다. 시하고 경찰청과 매물간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완료됐습니다. 7월에 시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초과됐습니다. 우리가 탁상감정한 것 보다 그래서 12월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1,2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이번 달 안으로 통과되면 계약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계상되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대지면적이 45평이고요. 45평을 나눠보면 건물은 91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22년된 건물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용도를 우리가 매입해서 용도가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동사무소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모자라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신축을 하는게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못합니다. 매입함으로서 나중에 주안8동이 신축할 때도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지요.
○위원 배상록 그리고 파출소 자리라서 이용하기가 용이치 않을텐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맞는 말씀인데요. 거기가 방이 여러개 있어요. 2층으로 돼있는데 리모델링비가 많이 나옵니다. 평생학습과장도 저한테 얘기 했는데 거기를 북카페로 신청하면 시비가 지원돼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북카페는 위원님들이 모두 지금 잘못됐다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또 북카페 얘기가 나오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낙찰잔액이라고 했는데 낙찰잔액이라면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용역줬습니다. 관광안내지도를 이번에 제작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안내지도. 위생과한테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얘긴데 지금 인천이 서서히 외국인들이 많이 인천이 잘해서 오는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객이 오게끔 만들어서 오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관광붐이 불다 보니까 인천공항을 거치다 보니까 오는게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전혀 관광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있지 않아요 남구자체도. 그런데 뭔가 우리가 홍보를 하고 관광 오면 상품거리가 있고 먹거리도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책자만 해서 되겠어요? 노력을 같이 우리가 위생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사실 관광객 수입을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기시장도 관광지역으로 만들어서 그쪽을 만든다고 하는데 말로만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쪽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내년도에 문학동 특색거리 조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콘텐츠가 부족한데요. 추세가 계속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콘텐츠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석바위 쪽에 보면 아침에 길을 막을 정도로 관광버스가 들어옵니다. 중국사람들이 공항에서 와서 하루저녁 자고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122쪽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개최를 많이 안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관내에 문화시설이 있는데요. 문화시설 임기가 시설이 만료됐거나 그럴 때 운영하는 건으로 운영하는 회의수당인데요. 올해 미개최된 건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문화시설이 남구에 얼마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남구문화시설에 대해서 우리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개발해서 위원회에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어서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새로운 문화 시설을 설치해서 방금 배상록 위원님 얘기 했듯이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중국관광이 많이 온다 하지만 우리 문화시설, 유물들을 보러 오시는게 아니고 중간에 잠만 자러 오는 곳입니다. 모델 값 호텔 값이 싸기 때문에 잠만 자고 떠난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된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도 안 했으니까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123쪽에 인천향교 시설 개보수사업 민간자본이전 조건으로 신규계상 됐어요? 570만원이.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향교사원 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중에 지방비 10% 확보가 되겠습니다. 570만원. 총 금액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저희가 10%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조건자체가 지방비 10% 확보금액에 대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
○위원 김금용 국비는 확보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김금용 국비가 확보됐는데 여기는 아직 계상이 안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국비가 지자체에 내려 오는게 아니고 향교로 직접...
○위원 김금용 향교로 직접 지급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10%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있잖습니까? 312만원이 남았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배상록 돈이 모자랄텐데 왜 남아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신청을 받기를 6개 단체에서 4,412만원을 신청 받았는데 심의의결은 4,100만원입니다. 탈락된 단체는 심사할 때 사회단체보조금단체 자체가 공익사업을 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312만원 남긴 이유는 나머지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보다 단체기금으로 원래 단체사업비로 하는게 더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탈락시켰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면 단체구성원들의 안보관광이라든지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탈락시켜서 잔액이 312만원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배상록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추경하기 전에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본예산에 2억 있고요. 추경에 4천 이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는 어떻게 잡혔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배상록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꼭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했었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해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과 2012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010년, 2012년, 2013년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아니요. 2013년하고,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위원 배상록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는게 좋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지 않고요. 사회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이 안 되고 예전에 했던 사업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과장님 27개 단체인데 그전에 보훈단체까지 평생학습과에 소속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분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배상록 지금 보훈단체가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보훈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통계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을 다 하셨겠지요? 등록만 돼 있고 사실 활동이 미비한 단체들. 노력해서 활동하는 단체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명단만 올리고 그분들 보면 회원수는 다돼있습니다. 자기들 명단에 서류만큼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를 잘 선별해서 지역에 이바지 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28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모시고 교육하는데 저희가 매번 참석해서 보면 조금 더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자치위원워크숍 참석하시는 분들부터 참석해서 세미나, 교육에 대한 내용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데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과 교육을 소집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도세력을 양성한다, 남구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리드해 나가는 리더자들도 있고 또 주민자치에 참여는 하지만 피동적으로 따라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도세력을 양성하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면 세미나 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안 가려고 해요.
또 그러니까 매번 갔다 오신분들만 참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추진시켜서 주도세력을 양성하고 또 안 가신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또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참석해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감을 갖거든요. 이왕에 세미나나 교육을 실시하면 남구에서 주민들의 자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 구나 또 이런데 참석함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구나하는 자부심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예우차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숙박시설이라든지 식사부분에서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실시하는 계획이라면 좀더 숙박시설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보강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얘기하시고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라든지 숙박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132쪽에 북스타트 책 꾸러미 구입 기정예산이 2,500만원인데 600만원만 반영됐고 1,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간략히 이유를 말씀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관내 12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12개 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 도서관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시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도서관도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직접 엄마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북스타트 사업대상이 생후 6개월부터 35개월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돌이 지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적게 잡았고요. 좀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향후에는 수요예측을 좀더 명확히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어제 12월 12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하루 되셨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은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하여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및 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50쪽에 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설치인데 이게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이 됨으로써 승강기에 비상 통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원래 비상 통화장치가 승강기에 안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보지 못했는데 안 돼 있는 것도 있네요. 여태 까지 갇히면 어떻게 하라고 설치가 안 돼 있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지금 갇힌 예는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검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얼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배상록 검사기준에 의무적 설치로 변경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방역방법을 바꿨잖습니까? 그런데 청에서 판단하는 것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상반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몇 십년 동안 연막소독을 하다 연무소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연막소독은 퍼져 나가는게 많기 때문에 지나가도 방역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연무로 바꾸니까 뿌려지는 범위가 적어짐으로써 주민들이 방역이 잘 안 되지 않나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노인대학이라든지 통장 월례조회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는 연무소독이 효과가 더 높다고 그렇게 나오고 주민들도 금년 1년 동안 홍보하면서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는 이게 더 효과가 좋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과장님 말씀과 상반되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연무소독이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올 여름에 모기발생 많았어요.
제가 구 의원 7년차인데 그렇게 방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못 받았는데 올해는 많이 받았어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약품을 사용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위원 이봉락 살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는 주민들은 집안에 모기가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방역하는게 모기살충인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퍼져 나가는게 연막이 더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그 보다는 연무가 훨씬 효과가 높다고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몇 십년동안 생각했던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내년에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홍보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나은지 연구결과가 있더라도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판단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157쪽에 보시면 흡연단속시스템이 있거든요? 870만원 구비로 전액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또 삭감했습니다.
○건강증진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시스템 시작을 안 했나요?
○건강증진 김인수 당초에 흡연단속시스템을 인천시에서 단속장비를 갖추도록 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870만원인데 저희가 인천시에 PDA단말기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해서 계양, 남동 총 7개 시와 구가 PDA장비를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PDA에서는 바로 과태료고지서와 연동돼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영수증이 부과돼야 되는데 단순히 인적사항만 발부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저하되고 또한 유지비가 기기회사에 한달에 16만5,000원을 부과해야 되는 예산의 비효율성이 파악돼서 과감하게 이번에 단속시스템을 수기로 작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국은 그 기기가 전혀 우리와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효율성이 없다 거지요?
○건강증진 김인수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세외수입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시와 구가 서로 혼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프로그램 연동체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지금 계속하는 시스템이 낫다는 거예요?
○건강증진 김인수 우선 수기로 과태료 신고건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혹여 인천시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연동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162쪽에 입영명령 결핵환자 지원 기정예산액이 720만원인데 1,800만원이 더 계상됐어요.
○건강증진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간략히 설명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 김인수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변경된 사업입니다. 입영명령 결핵환자가 올해 총 8건 했었습니다. 향후 12월에 지출할 사항이 입원돼 있는 분이 3명이 더 있습니다. 시에다 이런 예산상 부족분을 건의했더니 11월에 예산을 추가로 더 증액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3년에 결핵환자가 몇 명 발생한 겁니까? 데이터가 있나요?
○건강증진 김인수 데이터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 및 36쪽과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쪽부터 33쪽 및 37쪽과 추경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에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성립전으로 2천만원 신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매년 시에서 각 군구에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한국공예라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전액 시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한국공예요? 예비 사회적기업인 것이고, 좀더 한국공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35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기업이죠. 주로 전통공예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공예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체험하고 물품 판매하고 이렇게 이뤄지고요. 전체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뤄지죠.
○위원장 이안호 어디에 위치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제물포역앞에 있습니다. 씨티은행
○위원장 이안호 그쪽에 한국공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시점이 사회적기업 이제 등록된 건가요? 2013년도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요. 작년 2012년도에 된 기업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2012년도에 등록됐으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년차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3년차부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위원장 이안호 이게 지금 2년차 되는 거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런 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뽑아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3쪽부터 258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9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이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죠.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에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1쪽부터 2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예산안 265쪽에 우선 263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시설비가 이번에 1천만원 예산편성 반영 올리셨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데 어떤 내용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부분은 저희 관내 경로당이 143개소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현4동 분회경로당에 4개소에 현재 동절기지 않습니까? 보일러공사하고 상수도 동파공사가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경로당이 용현4동 분회경로당 한 곳입니까? 4개소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니요. 관교동 분회경로당 있고, 관교동 쌍용아파트 경로당 있고, 수봉경로당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264쪽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센터장 호봉 및 자격증 수당 표기가 돼 있어요. 자격은 어떤 내용의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분이 금년도 4월 1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그 분이 전 경력이 있어요. 3호봉 정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임용할 무렵에 기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수당하고 보험료하고 퇴직금 총 270여만원정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4월에 임용되신거고 그동안에 센터 운영비 중에 일부가 인건비 4대보험을 지출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자격증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사회복지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사회복지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그것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 흐름이 시에 대한 시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됐던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보충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인 예산 유형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팀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있고, 노인여가시설 관련해서는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비율로 해서 교부를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각종 인건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은 인건비 부분때문에 정리추경이 된다고 보시는 거고 보니까 장애쪽에 예산들이 많이 부족분들이 있어요. 인건비 운영비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의 정책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의 정책은 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 예산편성을 보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국비사업 국시비사업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고요 잔액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요예측이 많은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리 추경을 하면서 잔액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본예산때 다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쪽부터 33쪽 38쪽부터 39쪽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294쪽과 명시이월사업조서 399쪽에 대하여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29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9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집행예정이 언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예산금액이 29억5천만원 된 예산으로서 건물주하고 주차장 부지 내에 건물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2013년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2013년도 초반부터 진행하셨던 부분인데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럼에도 계속 건물주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2014년도는 가능하다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의견조율이 안된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가 이런 부분이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거기 건물주가 있는데 상가를 몇 개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한 상가가 내년 3월달까지 임대만료 기간이거든요. 임대 만료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이전에 하게 되면 추진하게 되면 이주 보상비라든가 그런 걸 더 추가 되기 때문에 3월달까지는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3월 이후에는 가능하다 보시는거고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이안호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오늘 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현재 구청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향후 계획이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할 거라고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상세한 이용계획같은 것은 없고요. 규모는 4층 규모로 해 가지고 500㎡ 정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건립할 예정인데 층별로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각 층마다 남녀화장실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향후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추후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밑그림을 전혀 잡아놓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어느 정도 상인회라든가 그런데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건물이 완성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물론 그렇게 답을 해 주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거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센터에서 거기 이용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에 가서 편안하게 좀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참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모으고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밑그림이 전혀 없었다 언급이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가 상인회 의견이라든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문제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기대치에 맞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303쪽 세입부분입니다. 석면관리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것은 국비하고 국비 중에서 기금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보조가 있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급여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 되겠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총 17명이 신청 접수되어서 한국환경공단심사에서 11명이 인정되었고 6명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인정자 11명 중 4명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되었고 7명에 대해서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망자 2명, 생존자 2명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석면으로 인한 피해 사항 중에 사망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11명은 현재 기정액 598만1천원이 다 소진된거지 않습니까? 추가분이 196만9천원인데 증액되는 부분이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세입 부분을 말씀하셔서
○위원장 이안호 세입 부분에서 이번에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급여금은 우리가 그때그때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돈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보조 요청을 내고 그런 결과로서 이번 추경에 세입 조치가 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시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전체 국ㆍ시비가 다
○위원장 이안호 세입 예산서상에 파악을 해 보면 세입 부분이 196만9천원이 증액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동안 정리를 해 보면 피해사례가 11명이 접수가 됐고 그동안 4명에 한해서 피해구제 급여로 지출이 됐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90대 10인데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에요 보조비율이.
○위원장 이안호 국비 90%가 되는 거고 여기 표기되는 증액되는 부분은 시비 내시 받은 것으로 10%가 표기가 된 거고요. 석면피해와 관련된 11명이 접수가 됐다고 했고 6명은 탈락이라 표현해도 되나요? 그것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지역이고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접수가 되고 그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총 17명에 대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0쪽부터 31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9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본 위원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를 설치하는데요. 국ㆍ시비 포함해서 예산 총 4억8천만원입니다. 4억8천만원하고 4억8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냥 잔액이라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이 2014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설치비가 1월달에 완료가 되고 남는 돈을 저희가 국비 30%고 시비 35%거든요. 이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또 다음 연도 사업에 계속 사용하려고 이월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현재 RFID 음식물 그 사업인거죠?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게 남구에서 시범동으로 용현5동 엠코타운에 진행되고 있고 향후 용현2동에서 동아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 1월인가 2월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1월까지 시운전을 다 마치고요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사업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잔액이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연계되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돈이고 2014년도에 몇 개소로 진행되면서 몇 개소죠?
○청소과장 한상준 170개소를 또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은 240대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가지고 170대분은 국ㆍ시비로 보조 받았고 앞으로 2015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50% 되고 2015년까지 해야 100%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국ㆍ시비 준 것을 반납 안하고 계속 연계해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획상 240개 했고 향후 170개를 더 한다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치인지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내년 2월까지는 240대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 170대는 내년 말일까지 보고 있고요.
○위원장 이안호 주민들간에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얘기 하고 공동주택 안에서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용현5동 엠코타운아파트에 설치해서 시운전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연수구도 하고 서구도 이미 시행을 했고 부평구도 하려고 하고 전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공감대가 형성돼서 협조를 잘 하는 편이고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세외수입 중에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과태료가 있는데 240만원이에요 적기는 한데 거의 사업을 안하신 건가요? 이 부분이 왜 세입이 하나도 안잡혀있는거죠?
○청소과장 한상준 사업을 안한 게 아니고요. 과대포장 과태료는 위반될 시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인데 그 소재지 생산회사죠. 회사가 있는 소재지에서 이것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과세를 공장이 소재한 소재지에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한 건도 없어서 저희가 세웠던 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직접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도 단속을 해서 위반된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소재지로 통보해 주게 되는 것이죠. 회사가 소재한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었다고
○간사 문영미 통보됐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런데를 단속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에요. 단속을 하셨는데 저희구 소재지에 있는 공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주로 대형마트 이런데에 나가서 장난감이라든지 고급 와인 위스키라든지 포장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장비율이 있습니다. 포장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간사 문영미 이런 것은 명절 앞두고 단속이 될만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세외수입이고 적긴 하지만 단속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322쪽에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으네요. 9,600만원 990만원 등등 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 중에 그 당시에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이 현재에 와서 신청할 때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불특정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마련한 예산이라서 미리 사전에 신청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2014년에도 계속 그렇게 보상 등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어느 순간에 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 배세식 2012년 정도에는 미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2012년도 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상업무를 처음 인계받아서요.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22쪽 공공운영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저희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DCRE가 국유지를 점유하면서 납부한 사용료 중에 사용료를 받게 되면 본세는 구에서 관리하게 되지만 거기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가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발생한 사항인데요 2009년도에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3개 팀이 1개 과에서 3개 팀이 서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누락을 시켰어요. 누락 시킨거에 따른 부가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붙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잘 이해가 안가는데 세무서에 신고는 2009년도에 이미 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아닙니다. 못하고 이번에 본세하고 가산세 다 합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납부하게 됩니다. 저희도 미처 몰랐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DCRE 세무소에서 세무감사를 하다가 도출되었던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우리가 다투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과 별개입니다.
○간사 문영미 어디를 점유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용현학익1지구 안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일부 동양화학이 전체 덩어리 속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매년 사용료를 내던 토지였습니다.
○간사 문영미 국유지 같은 경우 자산공사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구청에서 위임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구거부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도로부지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도가 지난 부분이 있고 빨리 처리가 됐어야 하는 건데
○건설과장 유기영 시간이 경과하면 계속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가 철거 관련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미집행을 한 것이죠. 공가 철거하는데 5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남구 전체에 있는 공가 철거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구거하천부지에 무허가로 발생하는 건물이 생길 경우에 한해서 강제집행용으로 마련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공가 철거비가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내년부터 차기부터는 공가 철거비라는 내용보다 다른 용어를 쓸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항인데 321쪽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타수입 있지 않습니까ㆍ 321쪽 맨하단에 기타수입 해서 국ㆍ공유재산 점유 변상금이 우리는 3억7천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4억4,900으로 7,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변상 금액이. 왜 이렇게 변상 금액이 증이 됐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게 책정이 돼가지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상승액입니다. 저희가 국ㆍ공유지를 부득이하게 점용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대상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 부과하는 토지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지가 상승해서 선불이 아니고 후불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쪽부터 3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99쪽부터 40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328쪽 보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철거용역비가 45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어느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포괄적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위반건축물인 대부분이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순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가 용이한 건축물은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고층 부분에 있다든가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인접지에 피해가 우려 발생한다든가 할 때 전문용역업체에 발주를 해서 철거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비성격의 비용입니다. 다행히 2013년도에는 위험한 불법건축물이 없어서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328쪽에 또 보면 위반건축물 공한문 우편요금 발생한 건이 또 있어요. 398만원 편성이 됐다가 40만원만 집행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등기우편물은 항측이라든지 있으면 등기우편물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요. 등기 발송하지 않고 일반우편 하는 경우도 있고 자진철거지시나 이런 것은. 그러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양이 증가됨에 따라 우편물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편물 발송요금이 40만원이라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략
○건축과장 이종신 삭감이 40만원이고요. 358만원 썼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몇 건 정도 돼요? 대충
○건축과장 이종신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등기발송 현황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서면까지는 제출 안해주셔도 됩니다. 위반건축물 공한문 우편요금이 그것과 좀전에 답변해 주신 행정대집행 철거용역비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편물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거에요.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은 기존 건축물이 재해라든가 예를들면 옹벽이 전도돼서 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럴 때 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위험한 것이 없어서 긴급하게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도화2.3동도 그렇고 몇 군데에 위험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용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안들어갔나요? 여기에서
○건축과장 이종신 그것 비용하고 별개의 건이고요. 안전사고가 날 정도까지 되어야 비용을 사용하고요. 일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부담으로 설득해서 소유자들이 자부담을 통해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위험건축물은 우리가 건축물 볼 때 A B C D E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위험건축물은 몇 등급부터 위험건축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종신 D등급 이상부터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구에 D등급 이상 되는 건축물이 현재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준비된 현황에 그게 없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328쪽 위험건축물 D등급 이상 되는 건축물이 몇 동 정도 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28쪽에 주택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성립전경비로 세워졌는데 8월달에 내려왔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활용되었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바우처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120% 이내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수에 따라서 월 임대료를 민간주택에서 임대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2013년 7월달에 대상자 선정이 돼서 비용에 맞춰서 시에서 8월에 교부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인천시내 교부가 옹진군을 제외하고 492건이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남구가 154건으로 제일 많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 남구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받아가는 데가 계양구가 1,797만원 받아가는데 비해서 남구는 4,482만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신청하고 많이 받도록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달 임대료를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계좌로 입금시켜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 돈 하나도 안들어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미리 어떤 분들한테 154건이라는 데이터가 이미 성립이 돼서 저희가 받아오는 거고 추진이 어느 정도 11월달까지는
○건축과장 이종신 매달 집행 되기 때문에 4,486만2천원은 12월달까지 집행을 하면 제로가 됩니다. 미리 그 금액이 확정돼서 월별로 금액까지 산출돼서 나온 돈입니다. 반납할 돈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제로가 됩니다.
○간사 문영미 예 좋은 사업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숭의목공예마을 예산안에도 329쪽에 보면 부지 확정이 돼가지고 1억이 잔여액으로 감액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억이 감액되고 2군데에 대해서 집행완료가 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사유지는 매입이 됐고 총 6억 부지 매입비가 계상돼 있었는데 4억4천여만원은 이미 개인사유지 매입을 했고요. 시유지 부분 용도 폐지에서 매입할 부분 잔액이 있습니다. 6억 중에 5억 정도는 집행이 된 돈이고 1억 잔액 남은 것은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현재 5억 가지고 매입부지는
○건축과장 이종신 매입부지는 해결이 됐고요. 별도로 설계비용하고 건축공사비용 운영비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축공사비하고 기자재 설치비용은 내년도에 집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본 위원이 이게 명시이월이 돼서 2013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5억으로 예산 있었고 맞습니까? 명시이월 400쪽에 보면 위에서 세번째줄 숭의목공예마을 목공센터 부지매입해서 시설비로 5억 예산편성됐고 2014년도에 6,315만9천원이 앞으로도 매입추진으로 나오는 거에요? 사유를 보니까 목공센터 건립부지 매입추진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 명시이월이 6,300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우리가 예산안 329쪽보면 6억 예산편성했다가 5억으로 정리가 부지매입 된 것으로 사유 설명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건축과장 이종신 목공센터 부지매입은 6억에서 다 정리가 되고 남은 1억 반납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안호 제가 좀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숭의동 124-15번지에 대해서는 4억3,5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이 완료된거고 숭의동 124-17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닌가요. 6천만원 정도 매입예상액이 남아있다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합치면 5억이 되고요 1억은 삭감
○위원장 이안호 5억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중에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329쪽에.
○건축과장 이종신 이것은 매칭사업비인데 구비가 비율이 미달되게 돼 있어서 500만원 합쳐서 매칭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구비확보를 25% 해야 하는데 부족해서 25% 매칭을 채우려는 부족분이다. 왜냐 하면 예산안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매칭사업에 대한 건데 목이
○건축과장 이종신 총사업비가 26억인데요. 사무관리비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4억 있는 사항이고요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4억 내년도 사무관리운영비로 세워 놓은 거고, 건설 부지매입 했으니까 내년도에 설계용역 들어가서 설계 끝나고 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중에 매칭비율로 해서 구비 확보 해야 할 25% 중에 500만원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500만원을 세운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제가 잘 이해 안가고 모르는 부분일 수 있는데 매칭사업비 25%를 확보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한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편성목에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25%를 충족하기 위한 부족분이 500만원을 편성한거다 설명해 주셨고 그 부분이 운영 편성 목 중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도 가능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신 총액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율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편성목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매칭사업 확보를 위한 것임에도 이게 사업비 시설비 그쪽이 아니라?
○건축과장 이종신 총사업비 안에 들어가있고요 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25%만 맞춰주시면 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향후에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9쪽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지원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11개 공동주택에 지급 심의를 해서 11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준 금액이 1억6,100만원입니다. 3,900만원의 예산 잔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11개 그러니까 공동주택보조금 신청한 공동주택이 몇 개소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최종적으로 11개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얼마를 신청했고 얼마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지 자료 제줄해 주시고 3,9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3,900만원 중에는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준공에 따른 잔금을 지급합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어제 신동아 진흥아파트 신동아아파트가 지원금이 완료가 돼서 2개 단지가 추가로 나갔고 제일 큰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선정됐던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 한 단지가 하나 발생됐습니다. 대진아파트라 해서 거기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사업이 선정됐다가 철회하는 바람에 돈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1개를 선정했지만 그 중 한 군데가 사업을 취소했다는 말씀
○건축과장 이종신 12개인데 하나는 빠졌기 때문에 11개소가 집행된 것으로
○위원 배세식 그게 대진아파트다. 그래서 3,900만원이 예산이 남았다.
○건축과장 이종신 대진아파트가 999만원이 지원금으로 배정돼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 하는 바람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3,900만원에서 999만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면 합하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1억6천만원
○위원 배세식 아니죠. 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12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1개에 지원해 준 금액이 1억6,900만원이죠? 아아 1억6,100만원이죠? 그런데 왜 3,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은 대진아파트도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을 포기했다 그 돈이 얼마냐 999만원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집행잔액 3,900만원에 999만원 약 1천만원을 뺀다면 2,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2,900만원이라면 소형아파트 300세대든 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자세한 금액하고 내역을 작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축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종신 11월 10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동안 건축과에 근무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남구에.
○건축과장 이종신 관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관리팀장으로 계셨으면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이것은 공동주택팀장님이 하시고요 저는 중간에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새로 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 집행했던 사항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3년에 남구에 근무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이종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시다면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신청한 공동주택이 몇 개소인지 그 내용을 보면 요약해서 당초 희망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부담이 얼마고 구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면 희망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위원회에서 의결해서 12개 공동주택으로 편성된 과정으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종신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2가지입니다. D등급 이상 되는 건축물과
○건축과장 이종신 현황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할 때 지원 공동주택에 대한 심사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렵게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이 미집행 돼서 예산이 남아돈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고 보고 선정 때 신중하게 하고 자부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비용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차순위로 선정해서 집행이 안됐을 때 차순위 후보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금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사업내용 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체적으로 다 받죠. 근데 이것은 공동주택 보조금은 균등 지원이거든요.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50%죠? 우리가 50%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해부터 본 위원이 몇 번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돈을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심사위원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을 어떤 전체적으로 받는데 있어서 왜냐하면 소규모공동주택도 자부담을 준비 못해서 신청을 못한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아파트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비의 50%를 준비 못해서 이 보조금 신청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부담의 50%를 시킨다는 것은 지원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공동주택이면 자부담 부담할 수 있다 보는데 그나마 형편이 어려워 이것이 안된다하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자부담 비율을 낮추게 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단지 수가 줄어드는
○위원 이봉락 매년 해 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웬만큼 수요가 되면 점차적으로 수요 차가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규모가 적고 형편이 더 어려운 데도 지원해야 될 데가 되면 자부담비율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무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제일 문제가 공동주택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돼서 유예기간 2015년 1월 15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물에 내년도는 그런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보강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12월달에 어린이놀이시설 미점검단지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계고하고 시설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이 집중적으로 1월 15일날 대비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 들어오다보니까 비율을 낮추고 해서 단지 수를 조정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더 줘서 많은 단지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고 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이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사안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데 좀전에 하신 말씀하고 예산이 3,900만원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안맞다. 조금이라도 한 군데 두 군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잔액이 남으면 안 되죠.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드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선정할 때 잘 해 주시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차순위 순서를 정해놓고 집행 못하겠다는데 나오면 다시 순서대로 진행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청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많이 들어와서 해 달라는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에 단지 세대수별로 조례상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비율도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균등하게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시고 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규정하고 조례도 지켜야 되고 많은 단지도 수혜를 봐야 하고 중간에 진행이 다 되고 할 것으로 했다가 또 다른 단지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위원 이봉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다보면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는 이 제도로 혜택 받을 기회가 없다 보네요. 균등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해 버리면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혜택 받아보기 상당히 힘들 경우가 생기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고 향후에 검토부분도 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토론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의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329쪽 관련해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기정액이 84만원 편성돼 있었고 84만원은 2회분이었던 건가요? 근데 1회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이뤄졌고 자료는 제가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건축과장 이종신 분쟁조정위원회는 2회 목으로 세워놨던 것을 1회분을 삭감하고 1회분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하면 나중에 정리가 되는 개최한 회수는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는 없고 사항설명 내역에 보면 개최수 0회로 기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개최를 전혀 안했다. 안했는데 향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42만원은
○건축과장 이종신 향후에 혹시 12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해서 혹시 몰라서 일부 1회분만 남겨놓고
○위원장 이안호 뭔가 예측가능한 일이 있어서 남겨놓으셨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지 않고요. 혹시 발생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3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9쪽부터 34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40쪽 용정근린공원 조성 해서 시비가 6억2,5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당초에. 그런데 왜 집행이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정근린공원 조성 마무리 조성사업 총액 25억원을 2013년도에 확보 했었습니다 당초. 그 중에 50%가 국비광특이었고 50% 지방비가 됐었습니다. 지방비 분배는 시비 25%, 구비 25%해서 12억5천만원을 연초에 계획되고 있다가 연말까지 시비보조가 시 재정문제로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재원을 다시 구비로 바꾸는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총사업비 25억 중에서 시비 25%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우리 구비로 전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50%를.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약 12억5천만원이 되겠네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올해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구비 6억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으신 거였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광특회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조금 국비를 무리하게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지방비부담률에 의해 시하고 약속을 할 때 시비 25% 구시비 25%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만 중간 추경 확보 과정에서 마지막 조율까지 해서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국비가 12억이 내려왔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비 5천만원은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 확보라도 6억을 해야 한다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비지원이 불가하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원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창생과장은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도시창생과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345쪽부터 34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0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47쪽 상단에 보면 주안2,4동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계용역 해서 64억3천만원입니까? 아아 6억4,300만원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설계용역사업은.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이 지난 11월 22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29일부로 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기반시설 설계용역이 착수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용역계약기간은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용역기간은 당초에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착각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전체적인 사항의 용역 추진사항이었고, 지금 현안사항은 2011년 5월 2일부터 착수가 돼서 2012년 11월 1일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촉진을 하고자 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2,4동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개발1구역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추진하는 사항 있는데
○위원 배세식 주안초등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착수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지금 하는 것은 금번에 착수한 11월달에 착수한 것은 1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3년 11월달에 계약한 것은 용역기간이 1년이다. 2014년 11월까지요.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반시설 설계용역 수주한 업체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촉진계획 변경사항은 나중에 11월달에 착수한 데는 건화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전에 2011년도에 착수된 것은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1쪽부터 35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51쪽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예정 없으므로 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지난 번에 주안3구역 관련해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2012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2년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조정 절차가 다 끝나서 이를테면 조합측과 분쟁조정 신청한 쪽과 의견조율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더 이상 후속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2013년에 전혀 없었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배세식 예산안 352쪽에 보면 숭의동4,7구역 주거환경관리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가 당초 얼마 정도 나왔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연구용역비가 2억1,6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밑에 보시면 위에 전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140만원이 새로 세워지는 게 있고요. 밑으로 보면 시설비로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빼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거환경관리연구용역비가 2억1,800만원 편성돼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을 삭감해서 아래 시설비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동 4,7구역에 주거환경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2억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숭의동 4,7구역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억1,8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 생각이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저희들이 하는 용역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줄 때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게 됩니다. 전체 금액 대비 %가 있어서요.
○위원 배세식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시설비로 변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목은 이렇게 변경해도 괜찮은 건가요?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시설비 내에서 용역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그 부분을 죄송한데 연구용역 1억1,800만원을 시설비 1억1,66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140만원으로 나누어진 거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안하고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내용이.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연구용역은 시설비로 옮겼어도 일부 쓸 수 있습니다. 속내를 말씀드리면 당초 2억1,800만원이 책정돼 있던 연구용역비는 이를테면 전 지역을 전면 철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재개발한 기준이었고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용역비는 남게 되고 시설비는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연구용역비를 최소화시키고 시설비를 더 늘리기 위해 아래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한 사업으로 보는 건데 그 안에서 연구용역 시설비라 하지만 일부는 연구용역도 쓸 수 있는 거고 2,4동 구역은 주거환경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비 시설을 갖추는 거에 쓸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문제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같은 목 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연구용역 부분은 필요하시다 보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포괄적으로 2억1,800만원을 잡았던 부분이고 시설비로 옮겨갔지만 그래도 연구용역에 대한 계상치가 나와있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따로 있습니다. 대략 8천만원 정도
○위원장 이안호 8천만원으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나머지 부분을 시설비에 쓰기위해 아래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숭의동 4,7구역에 연구용역비 2억1,800만원과 예산안 352쪽 하단에 보면 주안북초등학교 주거환경관리 연구용역비가 똑같이 2억1,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좀전에 질의 할 때 연계해서 질의할까 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기반시설과 향후 개선사업을 했을 때 여건 등등 다 파악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하는 용역인데 물론 그 지역에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많으냐 아니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으냐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2억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숭의4,7구역하고 주안초교 북측구역하고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략 비슷한 차이가 되겠고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전면재개발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평가하고는 용역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시설비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쪽을 더 쓰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5쪽부터 356쪽, 특별회계 389쪽부터 39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0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400쪽에 명시이월사업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입니다. 사업대상지가 변경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치는 용정초등학교 앞 숭의동 248-226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다시 죄송합니다. 숭의4동이죠?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숭의4동 용정초등학교 앞에 248-226번지부터 229호까지 일렬로 돼 있는데 두 집에서 보상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반대하는 집 빼고 담장에 붙어있는 두 집이 있습니다. 붙어있는 집은 용현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기 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보조금까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맞은 편 담장 용현3동 지역이 두 집을 포함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였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매각하시는 분들 조율이 안돼서 약간 위치변경이 됨으로서 용현동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바로 담장 사이로 담장 옆에 집인데 이 쪽은 숭의4동 바로 붙은 집은 용현3동
○위원장 이안호 다른 지역으로 섭외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변경 사항은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안을 받아야 되는데 30% 이상 변경사항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승인 취득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30%라는게 무슨 30%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산액과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 변동사항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이 있으면 변경승인안을 취득해야 하고 30% 이상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예산과 면적의 변동이 어떻게 변경되는 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면적은 변경 전에 737㎡에서 624㎡로 변동이 됐고요 사업비는 16억원에서 약 12억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당초 계획하고 변동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주차장 확보면수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당초 25면에서 20면으로
○위원장 이안호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변경해서 승인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0% 이상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이안호 숭의동으로 있을 당시에 대상지가 변경되기 전까지 승인을 내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 용현동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은 개별로 파악하신 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변경승인안까지 안가더라도 내용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해당지역 의원님은 숭의동 지역 의원님께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용현동으로 대상지가 변경됐는데 용현 몇 동으로 파악하시고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시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용현3동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용현3동 지역구 의원이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장님한테 미처 보고를 못드렸고요.
○위원 이봉락 저도 못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보고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네. 그런거죠.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간에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으면 모를까 심사했던 부분인데 변경되지 않습니까? 물론 30%를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는 필요치 않았다 할지라도 내용이 변한 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당연히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지역구 의원한테만 이 내용을 전달했다 보고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이 어느 기준까지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주차장 문제인데 옳은 말씀입니다. 변경이 되고 대상지가 변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소관이 복지건설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므로 해서 불신도 없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바로 전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39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이면도로 블록단위 주차제 운영이 있어요. 처음에 계획은 3개소로 얘기를 하셨다가 1개소만 진행되고 있다해서 삭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설명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만 질문을
○간사 문영미 391쪽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두 번째 것입니다. 이면도로 블록단위 주차제 운영 2천만원 세우셨는데 600만원밖에 못쓰셨던거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변동돼서 주민자율 주차제를 하는데요. 최초로 12개소를 하려고 했고 12개소 중에서 압축을 해서 3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른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주안5동에 길파로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만 운영을 10월부터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1개소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2천만원 편성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1,4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600만원은 어디에 쓰신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나름대로 주차구획선 정비라든지 표지판 설치라든지 주차부스 이런 것 설치라든지 이런데에 사용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한 개소는 지금까지 운영은 되고 있지만 기존 3개소에 다 이 돈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무슨 말씀이세요? 도화동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 예산은 아니고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다른 예산에서 정비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
○간사 문영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아까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추경예산서 391쪽 이면도로 블록단위 주차제 운영사업비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600만원만 집행하고 1,4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당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추진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변형된 내용이 주민자율주차제인데 주민자율주차제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 이면도로 블록단위 주차제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3, 4개소 정도를 추진을 하고자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주안5동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길파로 65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 집행한 내용은 주변에 현수막 부착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주차면에 대한 카스토퍼라든지 설치하는 비용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아까 또한 도화감리교회앞에 노상주차장 유료화하는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셨냐고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주차장 설치 보수예산이 1억2천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맨 처음에는 저한테 12개소를 생각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좋습니다. 지금 다시 3, 4개소 정도를 운영하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부분이 더 많은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 있다라고 파악됩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근거를 갖고 세우셔야 되는게 맞고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수익적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라 했을 때는 신중하게 이것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 예를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웠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은 굉장히 무작정 추진됐다고 파악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 많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대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유료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라면 신중히 하는 것이 맞겠다 그 근거도 미리 미리 어디 어디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계획을 세우시는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맞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라 생각 들고요 이런 예산들은 좀더 신중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91쪽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보조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죠? 주차관리 보조원 미채용에 따른 삭감이라고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어떤 사유로 미채용이 됐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도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노상주차장유료화사업을 하는데 숭의1동 마사회라든지 숭의교회 옆하고 주안1동 현대아파트담장 뒷길에 노상주차장 유로화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 어느 정도 홍보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도화감리교회 앞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심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도화감리교회나 또는 잔치뷔페 담장 주차장에 민원이 계속 빈번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금더 주민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다음 주민들이 대다수 찬성이 일어났을 경우 유료화하자는 취지에서 당분간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유료주차장을 계획했던 한 곳이 주민들의 의견이 조율이 안돼서 주차장사업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요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충분한 홍보를 하기위해서
○위원장 이안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부터 361쪽, 특별회계 395쪽부터 396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395쪽에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 중에 주정차 단속관련 우편 발송료가 있습니다. 애초에 1억6,400만원 정도로 세우셨는데 지금 7,300만원 정도로 삭감하는 건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등기우편을 일반으로 일반우편 발송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셨다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잘 도달해서 고지가 철저하게 되기 위해서 등기로 부치셨던 것 같은데 일반우편으로 하셨어도 효과는 똑같았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당초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려고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등기를 하다보니까 폐문 부재라든가 등기송달률이 적어서 일반우편으로 전환해서 발송해 봤습니다. 송달률이 배로 더 나오는 거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송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시행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렇게 해서도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세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효과는 훨씬 도달률이 좋습니다.
○간사 문영미 다른데서도 본인한테 도달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 등기로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2배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앞으로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삭감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빨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가 되어 봤으면 했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 처음인가요? 이렇게 고지 하는 것 중에 일반우편으로 바꿔보신 게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교통민원과에서 처음 실시를 해 봤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목표율이 더 좋다라고 하니까 좋은 감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110쪽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한 마을만들기 5천만원 부활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이 안 호 문 영 미 배 상 록 이 봉 락 김 금 용 손 일 배 세 식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32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