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현지감사))
일 시 : 2003년 7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과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구 본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관계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문과 관계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5쪽부터 547쪽까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민세 징수유예요청을 김국배씨가 했는데 처리내용은 징수유예 취소결정 안된다 얘기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4,396만5천원이고 5건에 대한 징수유예 요청을 해서 2002년 3월말 납기로 돼 있는 사항을 1회 한해서 징수유예를 질병 사유로 해서 징수유예했는데 그 후 또 한번 징수유예하기 때문에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음에 21페이지 2002년도 예산집행중에서 보면 중간에 재료비가 있고 맨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야 10% 아끼기라든가 기타 맞춰 썼겠지만 재료비 같은 것이 세무과에서 많은 용지나 여러 가지 들어갈텐데 부족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밑에 포상금,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줘라 이와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무과 70만원만 예정돼 있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재료비는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 주는거기 때문에 100% 사용한 사항이 되겠고 포상금은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것 상장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실적이 우수한 실과 공무원에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세무과 직원에 준 사항은 없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 직원에 대해 준 사항은 윗부분 알반보상금 밑에 포상금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부족되지 않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이 조금 남았죠 작년에
○위원 김기환 뭘 남아요? 밑에 70만원이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전액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 부분이 모자라지 않냐
○세무과장 고상욱 이 부분은 징수포상금으로 돼 있는데요 좀 모자란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늘려야 많이 걷지 않겠어요? 다음 예산에 하시고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보면 위원회 개최하면 위원들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전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지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나중에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별 징수율 비교입니다. 전체적으로 8개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익히 분석을 다 하셨겠지만 총계에서 보면 %가 남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남구가 구 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여력이 옆에 연수구 이런 신설 도시 중구 동구는 워낙 작은 구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구 도심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구 도심이라 그렇다. 어쨌든 매년 이와같이 징수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다른 대책을 다른 각도로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중간에 취득세를 봐도 제일 낮아요. 특별히 신도시에 잘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취득세를 일부러 안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봐야 되고 주민세도 그렇습니다. 못사는 데 다 내고 잘사는 데 다 내고 중간인데 우리만 안내나? 물론 구 도심이라 그러면 구 도심 지역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고상욱 중구 동구가 구 도심인데 워낙 적은 금액이니까 저희가 세금이 거기에 비해 월등히 많고 취득세 부분은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 김기환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재산세나 종토세 부분도 제일 낮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거둬들이려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비슷하게 하지만 주민의식부터 바꿔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신도시에 있는 분들같은 경우 어떤 제재가 갈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좀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구 도심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안내도 된다 버티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구 자체에서 다른구 같은 경우 비슷한 데라든가 여러 가지 연찬이라든가 나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쪽에 벤치마킹도 해볼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세워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노력은 하지만 나타난게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김국배씨가 4천만원이 미납돼 있다고 했죠?
○세무과장 고상욱 냈습니다. 12월말일자로 냈습니다. 징수유예 신청했다 9월말일자로 징수유예 기간이 끝나고 한번더 징수유예 신청을 했는데 그건 취소 결정이 돼서 연장신청을 기각하고 12월말일자로 2002년 9월 30일 냈습니다. 완불 다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본위원이 그걸 물어보냐면 작년에도 김국배씨는 4천만원의 세금을 미납했다 진단서를 첨부하고 연장했던 사실이 본위원으로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었죠. 이 김국배라는 사람은 재벌이에요. 앞으로는 김국배씨가 세금을 신속하게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다음 85쪽 중간에 보면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가 있죠. 여기 6억8,500만원이 세액이 미납된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5월 7일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보통 보면 등록세는 선납을 하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취득세는 후납을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취득세를 선납을 등록세처럼 하다보면 징수율 100% 다 될텐데 어떻게 후납을 할수 있도록 법이 제도화 됐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30일이내 낼수 있도록 고지서를 끊어드리니까 징수율은 높지만 그래도 안내는 분들이 그중에 계십니다. 결국 나중에 내게 되면 가산세도 내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가산세는 어떻게 3개월마다 한번씩 올라갑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가산세는 납기 경과되면 20%가 부과가 되고 중가산금이라 해서 3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월 1.2%의 중가산금이 매달 붙게 됩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취득세 후납의 문제를 선납으로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건의를 지방세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159쪽 보면 하단에 하나은행 인천지점에서 1억3,100만원 정도를 3월달 징수한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도 왜 신속하게 제 때 납부를 안합니까? 언제 고지한 겁니까? 몇 월달 분입니까?
(뒷좌석에서「3월분」이라고 말함)
3월분인데 막바로 낸 겁니까? 아아 2003년도 3월분이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미납된 부분이 많죠. 자동차를 100%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대략 징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토탈.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연간 자동차세를 140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1기분이 80억, 2기분이 60억해서 140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만약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번호판 영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 사항은 보고드렸는데요. 517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이 5,805대 영치를 해서 체납액은 10억7,8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7억5,497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번호판을 영치했음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미반환 번호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차량 공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안내문을 본인들한테 발송하고 납부 촉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에 영치 번호판을 문서로 통보해서 재발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관할 경찰서 파출소에 번호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래도 결국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 말소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폐기처분하고 미반환 번호판에 대해서 저희가 실익 분석해서 공매도 하고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더니 3회 이하 납부 안한 금액이 대수가 1만7,020이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1만9,720대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리고 5회 이하가 3,229대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3,229대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총 보니까 2만7612대로 나왔네요. 11회 이상이라 하면 5년 넘은건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1년에 두 번씩이니까 5년이 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11회 이상 10회 이하 5회 해서 2만7,612대 해서 이게 100억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109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100억이란 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을 아침 저녁으로 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11번이나 안낸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는 여러 가지 규정에서 과세제에 대해서 폐차 있고 무단 방치되어 보관중인 자동차 차량 12년 4회이상 체납자, 검사2회 미필, 보험 미가입 미년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 제외를 하도록 지침돼 있습니다.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과세제 한게 3,240대가 되겠고 고지유예가 있습니다. 부도 파산 등으로 행방불명된 법인소유 자동차 및 주민등록말소 차량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고지유예 후에 징수 불가시 부가결정을 철회하고 1,560대 고지 유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 그럼 11회 이상 체납자는 이미 이것을 구에서도 못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징수못하는 것으로 봐야죠.
○간사 박광현 근데 이것을 자꾸 갖고 있으면 뭐해요? 삭제를 하든지 세무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징수하느라 애를 써서 포상금까지 주는데 자꾸 올려놓고 있으면 일 안하는 사람밖에 생각 안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결손처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했어야죠. 왜냐하면 세무과 직원들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꾸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구민이 봤을 때 세무과 사람들 일 안하는구나 그냥 방치해 두는구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자료에 자꾸 올려놓고 합니까? 빨리 결손처분 하든지 하시고 3회이하 같은 것은 받을수 있는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전부 번호판 영치하고 공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11회까지 5년씩 갈게 아니라 3회이하 짜리는 1년반 된 것 아닙니까? 진짜 이런데 신경써서 조그마한데서 신경써서 빨리 결손을 막을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방도로 나가서 이런데에 세금 빨리 거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1회 짜리는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방치차량 아니면 어떤 뒷골목에 있는 차들이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못받는 거니까 방도를 찾아 해결하시고 11회 짜리 이상은. 3회 짜리 5회 짜리는 제가 볼때는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금액이 적지 않은 것 아니에요 열심히 자동차세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도를 과장님이 신경쓰십시오. 또 한가지 우리 구에서 주.정차 위반 딱지 떼죠. 대개 보면 차가 명예이전할 때 우리 구민들이 내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어떤 징수를 안하고. 그럼 세무과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주.정차위반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 이게 세무과로 같이 안넘어가요? 별도에요? 이것을 보고 안타깝다. 남구에서 100억이라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100억이란 돈이 잠겨있다는 이런데 신경을 써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제로가 나오게 신경써주십시오.
○세무과장 고상욱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우리 구에 95명이죠. 체납액이 과장님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95명에 65억4,926만4천원입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생각에 액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65억이면 많죠.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95명인데 타 구에 비해서 과장님 체납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타 구에 65억씩 고액체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는 유독 체납자가 많은 것 같아요. 뒷장에 고액체납자 현황있죠. 제가 자료를 보면 2000년 3월 1일 과세 부과를 했어요. 24번 보면 과세 년월이 2000년 3월 1일 과세해서 2000년 3월 21일 압류하셨다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과세년월이 2003년 1월에 과세한 사항이고요. 그게 과세년월만 표시한 사항이라 2003년 1월이고요. 압류일자가
○위원 남동우 압류일자가 2000년 3월 21일 해놓은 것 아니에요. 2003년 1월달 과세해서 2000년 3월 21일 압류했다고요. 어떻게 2003년 1월달 과세해서 2000년 3월 21일 압류하냐고요. 20일만에 압류해요? 자료에 보면 2003년 1월달에 과세했다고 했잖아요. 20일만에 압류한 것 아니냐고요. 25번도 마찬가지 2003년 1월달 해서 2000년 3월 21일 압류했다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밑에 이동재 말씀하셨죠?
○위원 남동우 이동재도 그렇고 윤진희씨도 그렇고
○세무과장 고상욱 이동재씨는 압류가 안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재산 무라고 해놨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 밑에는 압류가 안된 사항이고 그 위게 것은 이동재는 아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 안된 것으로... 아 이것 윤진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희가 전에 세금 안낸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 같이 압류된 사항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21일. 최초 압류된 날짜를 저희가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자료를 보면 20일 사이에 부과해놓고 20일 사이 바로 압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전에 세금 안낸 사항이 있어서 기 압류돼 있는 사항을 여기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것 전부 압류됐잖아요 95명이. 압류해놓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65억 이상 체납자들이 있는데 압류해놓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면 법원에서 바로 저희한테 교부 청구하도록 하면 교부 청구해서 세금을 받아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법원에서 뭐 한다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경매를 하죠.
○위원 남동우 법원에서 경매하면 우리가 거기서 받아온다 아닙니까? 경매 안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법원에도 하고 자동차 부동산같은 경우 공매의뢰 별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 법원에서 경매해서 저희가 세금 받아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65억이라는 거액 체납이 많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다해도 돈 얼마 안되죠?
○세무과장 고상욱 1년에 부과되는게 140억입니다.
○위원 남동우 체납자는 그렇게 안되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100억
○위원 남동우 이건 고액 체납자는 거의가 주민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죠. 종토세 그런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빨리빨리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체납처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자동차세는 시세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시세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럼 1년에 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남구로.
○세무과장 고상욱 징수금 3%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알겠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 지방세 결손처분에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은 어떤게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시효소멸 5년 경과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압류한 사항도 없고 돼 있을 때 저희가 결손하게 됩니다. 전국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사전에 채권확보를 하였다면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은 없지 않았을텐데 시효소멸에 이르기까지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채권확보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경매를 하고나면 또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일부 못받는수가 있고 금액 자체가 적어서 전체를 우리가 다 받아도 못받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부득이 다른 채권을 압류하고자 해도 없기 때문에 결국 결손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좀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하고 인적사항하고 지방세 과세 내역 및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을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여기 500만원이상에 대해서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500만원이상 같이 섞여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원 오흥만 그러면 자동차등록원부 있죠. 사본만 제출해 줄수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여기 자동차세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위원 오흥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있죠. 보시면 이름만 나와있잖아요. 이 분들이 주소지가 어딘지 모르세요? 일단 결손처분 됐는데 이 분들이 우리 구에서 파악하기로는 시효소멸로 돼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시효소멸 돼서 결손처분 됐는지 알수 없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 분들이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핑계대서 연도수만 넘어가 시효소멸 됐는지 전혀 알수 없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남동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1993년도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있는 것이 몇 건 보이는데 1993년도에 압류해놓고 아직까지 처리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위원 배관기 4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93년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 왜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작년에 9,347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작년에 받았으면 자료에 또 왜 고액체납자로
(뒷좌석에서「일부 남은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 금액이 아니죠. 받았으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받고난 금액이 1,200만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저희가 실익이 없어서 공매를 의뢰했는데 후순위라서 취소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38기동팀에서 조사해서 저희랑 협의해서 다시 공매의뢰했습니다. 119로 받은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그럼 우리 구에서 압류해놓은 물건들이 대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뒷좌석에서「보면 근저당설정을 많이 해놓습니다. 후순위라 밀리는데 당위세라 해서 먼저 받을수 있죠」라고 말함)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경매신청을 법원에 못하는 이유가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앞에 순위 사람들이 먼저 다 타가고 나서 나중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매신청 안하는 이유중 하나죠?
○세무과장 고상욱 경매신청을 하는건 아니고 일단 세금이 체납되면 저희가 압류 걸어놓으면 법원에서 채권자들 전부 통지해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경매 처분이 들어가니까요.
○위원 배관기 자체적으로 경매 처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압류해놓은 상태에서 경매 신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뒷좌석에서「경매하고 공매 두가지가 있는데 경매 채권자가 지방법원에 심판을 걸고 공매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건데 공매하고 경매는 압류순위가 틀립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하는거고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하는건데 공매 신청하면 압류 순위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저당설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립니다. 근데 경매는 당위세 우선으로 배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세는 구세 재산세 우선을 지급합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라고 말함)
(뒷좌석에서「선압류자가 먼저 경매신청 해야만 후 압류자기 때문에 선압류가 포기할 때 그때 우리가 경매 들어가는」라고 말함)
그러니까 법원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되네요. 선압류자가 경매 신청해야만 거기 나가갖고 비용을 제출해주고 후순위로 받는다
(뒷좌석에서「공매로 많이 걸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193쪽 지방세 환불 현황 건수가 2,468건 세외수입 환불 현황 88건 해마다 많은 환불이 나와야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지적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봤더니 납세자 착오가 건수로 볼 때 지방세 과오납 환불 유형 비율분석을 해봤는데 건수로 볼 때 납세자 착오 부분이 72% 과세관청 착오가 9%,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세같은 경우 국세경정이 있습니다. 당초 소득세를 1천만원 부과했다 900만원으로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저희가 낮춰준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 소득할을 국세경정에서 환불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19%해서 과세관청 착오는 적고 제가 그 사항을 금액으로 분석해봤더니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많기 때문에 제도상 문제점에서 50%가 나오고 납세자 착오 46%, 과세관청 착오가 4%정도 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최대한 줄이도록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납세자 과실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기 납부자 이중 납부가 있잖아요. 이것은 고지서가 구에서 발부돼가지고 납부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기 납부자 이중 납부의 큰 부분이 일단 은행에 세금을 내면 여기까지 돌아오는게 일주일 정도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그 기간내 필요해서 하다보면 본인들이 내고 일부 금액이 적으니까 또 이중 납부하고 지방세 완납증명 떼가는 사람도 있고 등기미사용이 있습니다. 등기미사용은 은행이나 이런데서 압류 등록할 때 당초 압류등록을 하려다 본인이 은행에 돈을 갚게 되면 그걸 다시 환불해달라 등기미사용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위원 배관기 기 납부자 이중납부가 납세자가 원해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떼기 위해서 이중납부한다 그 말이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납세자가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납세영수증 가지고 완납증명 발부 못받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받을수 있는데 영수증을 안가져왔으니까 바로 돈을 내고 떼가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이중납부가 그런게 많은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집에까지 가서 갖고 오느니 얼른 내고 다시 은행을 통해서 환불받는 절차를 취하는 거죠.
○위원 배관기 근데 취득세에서 이중납부가 많은데 10만원이상 되고 그런 금액인데
○세무과장 고상욱 취득세는 비과세 감면 착오가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감면대상인데 감면신청을 안하고 일반 세율로 신고한 다음에 감면사항을 뒤늦게 알고 감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저희가 감면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분야에서 조금 환불액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방세 부분에서 환불 현황에서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발급되는게 4%요?
○세무과장 고상욱 금액상 4%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나머지는 납세자들
○세무과장 고상욱 제도상 문제점이 국세경정이 많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경우 위원님들 연말정산하시면 정산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주는 부분 제도상 문제점이 반은 차지한다고 보겠고 납세자들이 하는 부분이 46%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해당 없는 실ㆍ과는 가서 업무복귀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근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시간에 위원님들 미진한 사항 다시 질문 있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보건소 끝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근순 보건소 끝나면 이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민원지적과 끝나고 바로 하는 것으로
○위원 남동우 그럼 민원지적과 하고나서 다시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희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세무과장 고상욱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900억이 조금 넘습니다. 2개 합치면.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취득세가 420억, 등록세가 560억정도 되고요. 1천억이 조금 못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희 막대한 세금을 못걷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세는 저희가 일단 세금을 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접근하는데 취득세는 한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상황이 변경돼서 안내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상당히 징수율 높은 편이면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왜냐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자기 앞으로 이전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는 부지런히 압류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관희 등록세 취득세도 못낸다면 자기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거에요? 이건 없어도 등기이전이 돼요?
○세무과장 고상욱 등기이전은 안되고요.
○위원 이관희 공중에 떠있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등록세 내야 되고 취득세는
○위원 이관희 등록세 안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기이전 안하고 땅을 하늘에 매달고 있는지
○세무과장 고상욱 취득세 부분에서 중과세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중과세를 하게되면 안내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근데 그런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지방세 환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잘못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거에요 아까 4%라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전체 직원들이 전산 전부 옛날걸로 빼기 때문에 전부 과오납부가 되고 이중납부가 되고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어떤 위원은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다 그랬는데 뭐 했냐고요. 몇 번 얘기한 거에요? 전산과정에서 잘못된게 많으니까 골라서 토지대장이라든가 모든 걸 재검토하라고 얘기한 거에요? 그럼 45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은 세무과장이 지방세 환불할 적에 미안한 것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거기 세금 내는 고객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세무과에서 잘못 되는게 많아요. 안나와야 할 것이 나오고 내야 할 것 안내는 것도 많아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냥 놔두면 맨날 환불 현황만 써놓고 여기 보면 여러 건이 있어요. 그게 세무 행정을 공평성있게 만들어서 해야 원칙이지 그걸 잘못되면 환불 받으러 오고 가고 이런 문제점은 세무 공무원들이 뭔가 생각해서 세율은 공평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이 환불 받아가시오 화난다 이거에요. 주민세도 그렇고 지난번 이사간 사람도 많고 하니까 내지 않아야 될 사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세도 못받는게 많다 이거에요. 100만원인데 실제 받은 것은 70만원도 안되는 거에요 다 정리하면.
○세무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세무행정을 제대로 해나갈 때 우리 구의 힘도 얻고 주민들한테 두 번 다시 오고 가게 하지 않게 세무과장은 뭔가 생각하고 전산도 바뀌고 토지대장 잘못됐으면 빨리 뽑아달라고 바뀌었으면 전산처리하고 그냥 팔은 것도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냐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세무과장 똑바로 하라고요. 누차 얘기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177페이지 봐주세요. 압류재산의 경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압류재산 체납액이 48억이거든요. 경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25억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세 시효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추적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결국 재산 추적을 계속 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세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다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431페이지 봐주세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자 현황에 보면 이자가 7억6천만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년에 얼마나 거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저희가 40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시세까지 합치면 거의 2천억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현황표에 보면 예치기간이 길어야 3개월 짧으면 1개월 되는데 평상시 남구청의 은행 잔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7월 14일 현재 자금 및 예치현황이 정기예금 236억을 해놨습니다. 대개 200억정도 정기예금으로 해서 계속 이자수입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합쳐 2천억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세는 바로 시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자 계산을 생각하시면 안되겠고요.
○위원 정봉학 나머지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구세 170억정도 세외수입이 230억정도 해서 연간 400억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400억정도 되면 그중에 항상 은행에 남아있는 잔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잔이.
○세무과장 고상욱 평균 잔고가 대개 200억정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7월 14일 현재 정기예금이 236억이 예치돼 있고 공금예금으로 5,900만원 해서 저희가 최대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도록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사항으로
○위원 정봉학 정기예금을 1년치씩 하지 않고 3개월 1개월정도 밖에 못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자금이 배정되는 사항이 한달에 90억정도씩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자금배정 해줘야 됩니다. 자금 융통관계룰 보면서 최대한 이자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일반 공긍예금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걸 줄이고 프리스타일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자수입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1년짜리로 하면 이자수입이 더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프리스타일 더모아 정기예금으로 해서 자금융통 관계 봐가면서 시에서 자금 운영하는 것 현재 프리스타일 더모아 정기예금보다 더 고율의 예금은 없습니다. 최대한 이자수입 많이 발생하도록 여러모로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환불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986번부터 989번까지 폐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폐업해가지고 환불 해줬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면허세가 되겠는데요
○위원 김현영 303페이지 986번부터 989번까지
○세무과장 고상욱 주민세군요 주민세 환불금액은... 이것은 사업소세
○위원 김현영 뭡니까? 주민세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주민세인데 8월 1일 현재 사업을 8월 1일이 과세기준인데 그 전에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해가지고 저희가 환불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과세 부과 하기 이전에 폐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했다는 얘기죠? 구에.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폐업 안한 것 아닙니까? 일단 신고 받아야 폐업헌거지
(뒷좌석에서「폐업하기 전에 주민세 부과할 때 8월 1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야만 과세 대상 되는데 통보 올때」라고 말함)
8월 1일 넘어서 통보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106번부터 112번까지 행정기관 착오가 있습니다. 무슨 착오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행정기관 착오가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세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소유주가 있고 현재 소유주가 있고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희가 환불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 위에 103번부터 105번까지 이중납부라 표기를 했어요. 밑에는 행정기관착오라 돼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뭔지 어떤 착오를 하신건지 주민들한테 부과하고 환불해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이런 부분이 앞에 설명드린대로 과세자료 정비가 불비해서 환불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전산화 돼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과세 물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비사항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 생깁니다.
(뒷좌석에서「무허가 소유권 이전은 등기가 안넘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등기 넘어오면 처리되는데 등기 안된 건물이 남구에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무허가건물 무허가가 아닌 소유권 이전 통보가 안넘어와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고 안할 때 그런 경우가 재산세 발생되고 있거든요 종토세는 등기 물건인데 재산세는 등기 아닌 것이」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368페이지 117번을 보면 서최석 기타로 돼 있는데 기타는 집행부에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환불해줬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정확한 사유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타가 여러 군데 있어요. 132번도 있고 139번 140번 있는데 기타된 내용이 세무과에서 모르고 환불해줬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환불사유 분류를 행정기관 착오 기납부자 이중납부 과세 부과 경정 이런 것이 전체를 여러 가지 세분화 안시킨 상태에서」라고 말함)
○위원 김기환 하나 예를 들어봐요 어떤 부분인지 그래야 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뒷좌석에서「전소유자로 과세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재산세 종토세가 7월 1일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일 소유권 이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경우에 우리가 전 소유주한테 나가는거 있거든요」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지 않습니까?
(뒷좌석에서「그런 경우 분류가 종합적으로 기타로 넣어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되는 것은 기타로 해서 분류 사유가 한 건 두 건 되는 것은 기타로 해서」라고 말함)
○세무과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하도 유형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 못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현영 406페이지 보면 12번 점유물 일부 철거해서 한창전씨한테 환불을 해주셨는데 일단 점유해가지고 부과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 사항은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아니고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유물 일부철거 해석하면 땅에 저희가 아마 이게 일부 보상을 주고 철거한 다음 환불해준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로로 난다든지 할 때 50평 있으면 10평 정도를 철거했다 철거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환불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임대료 받을 때 선불을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고요.
○위원 김현영 410페이지 비슷한 내용같습니다. 73번을 보시면 미사용기간분 감액해서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세액을 부과했으리라 보는데 미사용기간을 구에서 왜 부과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부과를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라고 말함)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총괄만 환불현황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세무과에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부터 36쪽까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15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인데 작년 하반기 3건 올해 상반기 2건 이렇게 돼 있죠. 지출 보면 밑에서 네 번째주 됩니다. 예산은 315만원 잡아서 150만원이 2002년도에 나간가죠. 200여만원 정도 남는데 위원회 어느 정도 해서 예상 잡은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근데 위원회 하다보면 전원 참석을 하는게 아니고 빠지신 분 있고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몇 분이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총 15명입니다.
○위원 김기환 엄청 빠지네요 200만원이 남을 정도면요. 그다음 22페이지 인터넷 민원 운영 현황인데 지금 인터넷에 엄청 많이 뜨는데 이것 각 과별에서 관리하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총괄 저희가 관리하고 각 과에서
○위원 김기환 교통과에 대한거면 그것도 민원실에서 체크해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부 체크합니다.
○위원 김기환 이것에 대해서 연결된다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종합민원실에 4명 있고 구청에 8개반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제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민원실에 있는 기동반이 제일 빠른 것 같은데요. 이 인터넷 민원 체크하면서 기동민원반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어느 정도 몇 건인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체 처리한게요?
○위원 김기환 다른 것 접수된 것 말고 인터넷 보신다니까 여기에서 처리된게 나올 것 아니에요. 전체 처리된게 몇 건인데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인터넷 민원중에서 우리가 자체 처리한 건수는 아직 안나옵니다.
○위원 김기환 기동처리로 전화라든가 신고가 됐을 때 주로이고 여기서 해가지고 처리된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각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을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주고 일괄적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려되는 것은 반려에 대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민원을 하나 신청해서 건축에 대한 것을 허물고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완결지어 서류를 떼보려고 할 때 구청을 방문하는 회수가 적게는 3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서류가 갖춰졌을 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분명히 건축물 허물 사람은 나중에 그 증빙자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와서 접수 신청됐을 때 나머지 두 세 개 완전히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 신고할 때 한번 더 오면 나중에 증빙서류 떼어 바로 갈수 있는 시스템같은 것이 구축됐으면 좋은 의도에서 이것과 관계가 멀지만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민원실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게 되거든요. 하나의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지번지를 대지를 둘로 나눌 때도 세 차례 가량 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서 신청해서 하고 끝난 다음 그것을 가지고 완료됐다는데 가서 재촉하고 뒤에 서류 떼러 또 오는데 모르니까 세 번 오는데 한번에 이렇게 해서 서류까지 해서 보내준다든가 금액을 다 받은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연구하면 민원실도 덜 복잡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1쪽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현황 보면 밑에 스캐너 35대 구입하셨다 했죠. 거기 보면 인구 20만이상 동이라 그랬는데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오타난 겁니다. 2만 이상
○위원장 이근순 오타난 거에요? 과장님들도 거기로 출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현시장 뒷시장 오시다 보면 양 버스정류장에 노점상이 되고 있는 것 보시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아침 출근시간에는 안보이는데요.
○위원장 이근순 이것 수차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해도 노점상 성업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조치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도 계도하고 해당 과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상입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36페이지 봐주세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98년도 시작했습니다.
○위원 정봉학 여기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총 예산이 9억7천만원 10억이 좀 안됩니다.
○위원 정봉학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건물번호 부여사업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정봉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자부부터 시작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현재는 도시 지역만 1단계 완료됐고 농촌지역은 현재 시작돼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시작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주소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이 돼야만 법적 효력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진행과정에 있고 우리는 1단계 하드웨어는 갖춰진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단계 접어들었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16가지를 아이템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주민들 의식속에는 그렇게 뿌리 내리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위원 정봉학 10여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빨리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 우편체제를 우편번호와 동시 연계해서 하면 빠르지 않겠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우선 공공기관에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겠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게 세금고지서 나갈때도 현재 지번 주소만 나가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도 같이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각종 시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편번호나 세금고지서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말하자면 생활주소죠. 그것으로 빨리 전환시켜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인식이 새로워지고 주소 번호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감사자료하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에 인터넷에 떴죠? 민원지적과 공익요원들 불손한 행동과 복장 머리 그게 인터넷에 한번 떴죠?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규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익요원들이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 다음날 당일 토요일 공익요원들이 현재 민원지적과 소속이 9명이고 건축과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2명이 내려와 근무하고 있는데 11명 모아놓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 애들이 공익요원 복장을 입기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복장을 입고 있으면 민원인이 와서 우선 반말부터 하기 때문에 사복입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애들이 지금 청년기고 그런데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근무복장을 입히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 민원실 예산으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구입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착용시키기 위해서 어제 구입해서 일제히 새로 복장도 갖추고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해서 민원실에 적응을 못하는 공익요원들은 타 부서로 전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인터넷에 띄운 민원인의 불쾌감은 그 분 한 사람의 불쾌감이 아니고 우리 43만 구민의 불쾌감이에요. 왜? 우리 남구청에서 제일 많이 구민이 드나드는 데가 민원실 아닙니까? 거기에는 한미은행도 있고 민원이 아닌 은행거래 하는 사람도 오고 하는데 첫째 그 공익요원도 자기 병역을 위해 와서 하는거니까 우선 복장부터라도 보니까 머리도 몇 몇 사람은 칼라머리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통일화 시켜서 민원인한테 불쾌감이 없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본청 각 실ㆍ과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준비하시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앞으로 나갈 동사무소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애매한게 나와서 이래서는 안되는데 한게 있어서 자료요청 해본 결과 확실히 드러났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는 이것을 지적할 겁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장님이시니까 동사무소를 관할하고 계시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통장님이 반장으로 등록을 해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니죠. 통장은 통장으로 역할해야 되고 반장은 반장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질문하셨는지 대충 알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좋은 편인데 일반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반장 위촉하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예를 들어 통장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그 지역의 반장을 위촉하기 모하니까 아주머니께서 반장으로 위촉해 활동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그게 아니고 통장님이 반장으로 위촉이 됐단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런 부분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시정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거죠. 관할 동장이 잘못된거죠. 제가 볼때는 업무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실ㆍ과장님들 계시고 동장님들은 안계시지만 다 동장을 지내오신 분들 과장님으로 계신데 현 동장님들도 파악을 안했지만 전직 동장님들도 파악 안하셨다는 거에요. 보니까 몇 년 지났더라고요 이 분이. 그러면 그런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드는데요. 업무에는 관심없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도 계시고 동장님들은 자리에 안계시지만 2년만 그냥 지나다 아무데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간 떼우기 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박광현 좋습니다. 통장님이 반장을 구할수 없어서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반장으로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통장이 반장으로 해서 위촉시켰다는 것은 동장이 위촉시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런데 그 업무파악도 안하고 여지껏 몇 년을 왔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좋게 생각을 하려도 이해가 안돼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과거에 반장으로 활동하셨는데 하셨던 분이 예를 들어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 통장으로 위촉하면 반장을 자연적으로 내놔야 하는데 반장의 정리를 안하고 통장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통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반장이 자연스럽게 지내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이걸 기화로 해서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올라오는 자체가 업무파악도 안하고 있다는 자체에요. 엄연히 지적을 당할 것 알면서 감사자료 올렸다는 것은 파악도 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장을 바꿨는데 바꾼 통장은 이 감사자료에 올려놓고 동사무소는 옛날 통장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본청에 통장을 바꿨습니다 보고를 해서 감사자료에 올려놓고 동사무소에는 옛날 해촉된 동장으로 올라온 거에요. 이것도 업무파악도 안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시인합니다. 그런 부분 있다면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간사 박광현 아니죠. 이건 과장님 잘못했다고 듣기 위해 한게 아니라 동장들이 그렇게 파악도 안하고 일을 하지 않느냐 태만하지 않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의 반장님 선출에 대한 애로사항은 실ㆍ과장님들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각 지역이 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료위원 오흥만 위원님이 어제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느 한 군데는 40몇... 지금 그렇게 반장 못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못구하면 못구한다 하지 자식도 없고 부부간에 사는 등본이에요 이게. 그러면 남편은 통장이고 부인은 반장이에요 두 식구가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좋습니다. 부인을 시켜 어떻게 하는 것 까지는. 그러나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들어와야 되는데도 법률상 못들어와 애로사항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쓰레기봉투 주고싶어도 못줘요 구에서. 근데 얼마 안되는 쓰레기봉투지만 그 집에는 매달 통장 받아가지 부인이 반장으로 올라왔다고 반장것 가져가지 그 집은 남아돌아가요. 단 두 식구가 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소소한 예산이 그런 데로 새나간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장 구하기 힘들면 선출을 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양심 불량 아닙니까? 그 통장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실ㆍ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실시된 구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성심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취지인 동시에 감사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사항들은 주민을 대표하여 불합리한 행정부의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함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건을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실시한 구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된 양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 순서로서 현지로 출장하여 실시되는 관계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현지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 종료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해도 괜찮겠죠. 그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직원소개 해주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먼저 직원소개에 앞서 이근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됨을 저 개인적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숙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기영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양수 질병검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직원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자료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근순 보건소장은 주요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에 대해서 해주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 생각은 소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지 말고 우리가 물어볼 것을
○위원 김현영 자료에 의해 하시고 그다음 더 깊이는 분야별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박래삼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업부보고 받는 것보다는 감사하지 않을 부분 같은 경우 시간만 낭비한다고요. 업무보고 받지 않고 바로 감사를 하는 것이 시간적 효율같아서.
○위원장 이근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 박병환, 정봉학, 박래삼 위원님, 2반 김기환, 김현영 위원님, 3반 오흥만, 남동우 위원님 4반 배관기, 박광현 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 개별감사로 속기불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감사를 했습니다. 각 분야별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소관업무 분야별 5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5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습니다. 약품중 잔량으로 남아있는 페라민, 맥페란 등 불필요한 약품 중복구입, 과다구입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 조치 사항으로 일반의약품중 아락실하고 맥페란하고 카두라라는 약품을 금년도에 적정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중복 구입이나 과다 구입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구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꼭 시정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 2002년도 예산기준 위에서 두 번째 치매센타 위탁운영을 135만2천원을 반납하셨네요. 그 밑에 국가암검진사업도 2,812만4천원을 반납하셨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있어서 1,294만2천원 반환한 내용은 예산 과다 편성해서 그런 겁니까? 사업을 안한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센타 위탁운영 잔액 135만2천원에 대해서는 주로 치매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인하대병원 간호학과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회를 회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있어서 1,294만2천원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게 된 원인은 해가 갈수록 요즘 일자녀 갖기운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많이 감소해서 예산을 불용으로 남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생 감소를 감안해서 예산 책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 21만2천원을 불용액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예산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13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 잔(불용)액 현황입니다. 31억8,912만5천원 예산액 집행액은 28억7,965만7천원 그리고 불융액이 3억946만8천원 비고에 10%
○보건소장 전평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으로서 3억946만8천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주로 의사선생님이 4분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분들 이직율이 잦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그외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200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금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불용액 10% 남겼다는 것은 아무튼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권고사항 하신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역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연막소독 확대실시 해달라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9쪽 보시면 2003년도 들어와서 방역을 각 동에 단체에 일임해서 소독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자율방역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새마을협의회 이런데서 소독하고 계시죠. 소독을 지금 보면 그 단체에서 낮에 소독하는 단체도 있고 주민들이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소독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되고 있죠.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자체에서 소독을 하다 만약 차량이나 애들이 많이 있는 소독할 때 보면 애들이 따라다니고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물론 차량 연막은 주택가 하고 있고 뒤에 연막기 나오는데 애들이 많이 호기심에서 교통사고 우려성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는 안되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책임보험 일반보험 들은 게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보건소에서 들었다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의무적으로 책임보험하고 일반보험
○위원 남동우 차량 책임보험을 보건소에서 들었다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자율방역단에서 자율적으로 차량에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소장님 그 단체에서 차량 운행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놔야지 왜냐하면 사고 나서 보건소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니까 보건소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사항인데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정의는 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장비라든가 약품을 지원해줌으로서 자율방역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율방역단 활동을 하면서 상해라든가 유해 끼쳤을 때 저희들이 특별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데 아무튼 위원님의
○위원 남동우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그 단체에서 소독하신 분들한테 일비조로 일인당 5천원 상당의 지급하시는 것으로 돼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일인당 5천원씩 식대비로 지급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일비조로 식대 돈 지급하고
○보건소장 전평환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일단 보건소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보건소에서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시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 분들이 사고 당한 당사자가 소송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23쪽 봐주세요. 의약품 구입 거기 보시면 임시예방접종 장티프스 외 3종 장티프스가 일반 예방접종 맞을 때 4,400원 받죠?
○보건소장 전평환 유료인 것으로 돈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노인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장티프스 예방접종이라든가 일본뇌염, 유행성출혈 이런 것은 돈 안받고 무료로 예방접종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비형간염은 그 분들한테 돈을 받죠?
○보건소장 전평환 비형간염은 유료로 돈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똑같다는 얘기죠.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 비형간염은 유료화 하지말고 그 분들한테 비형간염까지 무료로 해달라는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사항으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희귀.난치성 환자들 계시죠.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일하게 돼 있죠? 희귀.난치성 환자들 지원한
○보건소장 전평환 복지과에서 희귀,난치성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 구에서 명단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희귀.난치성 1급 2급 있고
○보건소장 전평환 정신지체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있고 희귀.난치성은 등급은 없어요 단지 8개 질환이 있는데 8개 질환은 만선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 고셔병
○위원 남동우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 희귀성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금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까? 병원에서 진단받아 가지고 와서
○보건소장 전평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죠. 저희가 전액 다 본인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잘 알았습니다. 두 가지는 소장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자율방역단 교통사고 대책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대책을 세워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보건소 예산이 소송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남동우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 지원내역에 있어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80명이 2억6,369만3천원 현금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네 전부 현금으로
○위원 김현영 일인당 330만원 되는데
○보건소장 전평환 예를 들어 신부전증환자같은 경우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거든요. 혈액 투석 받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항목이 예를 들어 20가지면 10가지 검사 못받고 투석했을 때 그 항목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혈우병같은 경우 11명 병원마다 지원금액이 다 틀리나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병원에 치료를 내면 병원에 해주고 본인이 안내고 했을 때 본인한테 지급해줍니다.
○위원 김현영 본인한테 지급한다는 얘기는 병원 가든 안가든 진단서 병원 진료에 의해서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한테 관련 첨부서류가 올라와 검토해서 적정성 따져가지고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몇 가지만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보건소에 와가지고 감사하면서 보건소가 잘돼 있어요. 와서 보니까 구민이 와서 좋다고 자료에 돼 있거든요. 밑에 소아과인가 예방접종실 그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아이들하고 맞지 않게 덥더라고요 실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주로 아이들이 오는 곳이니까 거기 약장 때문에 그런지 거기서 더러운게 많이 나와가지고 더우니까 실내공기를 환원시킬 수 있는 앞으로 해주십사하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인원이 없는데도 바깥으로 나가서, 보니까 적은 인원에 많은 유흥업소를 다니고 많은 유혹의 만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텐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잘하셨는데 서류 작성한 것 보면 조금 미비한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서류보완을
○보건소장 전평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리고 오늘 감사하면서 너무 일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추후 소장님한테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오흥만 위원님.
○위원 오흥만 소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잘한 부분도 있고 현장감사에 열심히 하시고 지역을 위해 많은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건소 소관 사항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역의료 보건행정수행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