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일  시 : 2003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일 일정에 관련 없는 해당 실ㆍ과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감사진행방법은 1일차와 동일하게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부터 103쪽까지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103쪽 구민의날 구민상 수상자는 예년에 3대, 4대를 오면서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항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아니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들어 갔었죠?  지금까지 해온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간사 박광현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됐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올해는 부의장님께서 들어 오셨습니다.
○간사 박광현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 소관이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라도 위원장과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논정도는 해야되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12대까지는 총무위원장님께서 추천이 와서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13대 때도 의회에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추천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의회에서 의논해서 오신 걸로 알고 그날 부의장님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향후에는 전과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남동우  청원경찰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청원경찰도 모집은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위원 남동우  공개모집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공개모집하지요.  공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가스총 휴대하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근무자 한 분만 가스총을 휴대하시는 겁니까, 전원 청원경찰들이 다 하는 겁니까?  가스총이 몇 개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몇 정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청원경찰들이 가스총을 휴대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 보면 청원경찰들이 가스총을 휴대하지 않고 근무하시는 걸 제가 드나들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가스총을 휴대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휴대해서 저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실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스총을 휴대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청원경찰들이 주간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통상 보면 차량점유라든가, 구청내 질서관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청원경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휴대를 하도록 하고, 주간에는 보시다시피 특별한 소요가 없기 때문에 휴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관공서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평상시는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관공서만큼은 범죄가 일어날 때는 기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항시 생각하고 있던게 아니고, 기습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가스총을 구입을 해놨으면 그걸 차고 근무를 하게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청원경찰 공개모집 하신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기준이 있지요.  공무원 인사법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제가 기준을 자세히 열거는 못해드리겠습니다만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청원경찰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거기에 맞아야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맞아야 됩니다.
○위원 남동우  혹시 공개모집 하실 때 지금 채용이 되신 분들 내역을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채용됐다는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광현  27페이지 국ㆍ시비보조 사업현황이요.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공기청정기 2대, 소변기자동센서 16대, 전기콘트롤 박스 1개 이거 구입한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민방위팀에서 하는데요.  민방위팀장이 MT 총괄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자료를 볼려고 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자료는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영수증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끝나기 전에 빨리 가져오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지금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남동우  과장님 이것도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만 통ㆍ반장 명단 현황 있지요ㆍ  감사 자료에 있는데 지금 통ㆍ반장 조례를 다 읽어 보셨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통ㆍ반장 조례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정할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을려면 조례대로 운영을 하게끔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래서 정례회의가 끝나면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남동우  수정을 하지 않을려면 조례대로 통ㆍ반장 운영을 각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례대로 운영하게끔 지시를 하시든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보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봤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근순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125쪽에 보면 마약퇴치유공해서 한일순복음교회에서 14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것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마약퇴치와 관련해서 사업에 기여하신 분들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마약퇴치운동 본부로부터 의뢰해온 것을 인정해서 표창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한일순복음교회 한 교회에만 14명씩 많은 인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표창이 남발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공교롭게 순복음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마약퇴치와 관련해서 그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약퇴치 운동본부로부터 저희들한테 명단이 들어와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주었기 때문에 소속이 순복음교회로 된거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1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4번에 보니까 숭의1동에 강경희 자율방범 유공자, 166번 숭의2동 강경희 자율방범 유공자 똑같은 이름인데 숭의1에도 이 사람이 있고, 숭의2동에도 이 이름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168번 숭의3동 엄익환 자율방범 유공자 엄익환이란 사람은 숭의2동인데 숭의3동이라고 해놓고 신빙성이 없네요?  세사람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바로 돼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가서 서류를 찾아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공통사항 이하 전부 다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만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지금 통ㆍ반장 분들 전체 현황을 보니까 어느 동은 반장들이 위촉이 안돼서 어려움도 있지만 42명이 부족한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통장님들이 반장에 대한 역할 임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한 개동에 42명의 반장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반장을 위촉해서 일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많은 동은 42명, 작은 동은 11명으로 됐는데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빠른시일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201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금 집행내역에 보면 재료구입비라고 있는데 재료구입비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재료구입비라면 운영비를 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월 1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강사실비보상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보상,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자료구입, 시설유지홍보비, 회의운영비등 쓰기 때문에 재료구입비를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 분류를 이렇게 표기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보면 지출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지요?  동사무소마다 다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이걸 보기 위해서 집행내역 및 영수증과 지출할 때 통장에서 지출했을거 아니겠습니까.  통장은 동사무소에서 지출하는 거지요?  일치됐나 확인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마 동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고, 회의가 끝나신 이후에 오후에라도 빠른시일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담당팀장과 저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우리 남구 24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보면 이정표라고 하는 동 표지판을 보면 몇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돼 있지요?  보면 녹슬어서 미관상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당시에 지침을 줘서 각 나름대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일단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위치가 안 맞거나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려고 추경예산에 자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이슬었다든가, 위치가 불분명 하다든가, 내용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을려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 보이도록 정 위치에 세워주시고, 녹슬어 있는 부분도 다시 도색을 해서 아름답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147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자율방범대 현황에 보면 2002년도 1차분과 2002년도 2차분, 2003년도 1차분에 금액이 점점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관내에 46개 팀이 있고, 47개, 48개의 방범대원수가 있는대요.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한 사람당 저녁에 예를 들어서 순찰할 때 야식비로 2,500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 5회에 한해서 2,500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방범지원대 인원에 따라서 또는 활동에 따라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다수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2002년도 1차분 때는 비슷한 인원인데도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002년도 1차분과 2차분과 차액이 생긴 것은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또는 많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숭의1동 새마을자율방범대가 횟수는 가령 두 번을 했는데 참여인원에 따라서 한번에는 14명이 했고, 한 번은 일곱분이 하시고 하면 사람 숫자당 2,500원씩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숫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위원 정봉학  인원은 비슷한데 지원금액이 2002년도에 일인당 지원해준 금액과, 2003년과 달라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차분은 돈이 적게 나간 것은 자율방범대 지원금 중에서 활동장비를 사가지고 배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안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198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보면 남구관내 283명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주 업무가 불법주ㆍ정차단속이나 청소행정보조 등 구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근무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도 행정관서에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감독자는 부서장이 1차적인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학력수준이 조금 적습니다.  군대가신 분들 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근무하는 과정에 복무이탈이라든가 또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라든가 이런게 조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자도 있는데 최선을 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소 몇 분이 탈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정봉학  징계할 수 있는데 때로는 보복이 두려워서 징계를 못한다든가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그런건 절대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들이 전과자도 있어서 무단으로 근무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을거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무단으로 출근을 안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즉시 주민자치과에 보고하면 저희들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다 신상이동 보고를 해서 그만한 응분의 조치를 즉시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병역법에는 1일 근무이탈을 하게 되면 기간이 5일 늘어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연장이 됩니다.  
○위원 정봉학  8일 이상일때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번에 보면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12명이 되는데 사전에 고발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관희  157페이지 인사고충상담 실적이라고 했는데 상담건수가 19건, 전출 9명, 등등 있는데 고충상담 처리 실적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인사에 어려운 난맥이 있다 나는 여기에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고충상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대다수가 어떤 과정에서 조치완료가 18건인데 어떻게 돼서 18건이고, 또 전출로 5건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상담건수 7, 조치완료 6, 조치 중 1개 있는데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고충상담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본인 나름대로 인사에 불만이라든가 또는 근무환경 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성격상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통상 와서 보면 지금 연고지 배치도 있고, 또 격무부서기 때문에 자기 신체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 또는 구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정말 격무부서니까 나는 동에 가서 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가까운 동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와서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이 불편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두 번씩 탄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시는 안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고충상담일지를 비치해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완료 조치 중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내가 생각하기는 위생과나 청소과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순리적으로 5년있고, 3년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인사이동해서 어디라도 가고 싶은데 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충처리를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묵묵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고, 인사담당하는 자치과장이나 국장을 잘 아는 사람은 다른대로 잘 돌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충상담들이 연고지 배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가정의 환경 기타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충상담일지가 비치해 있기 때문에 인사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해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서에 5년, 6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생과 같은데는 사실 직급이 보건직으로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 행정부서에 가서 근무를 못합니다. 또 일반행정이 위생과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다는 아니더라도 직렬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직은 위생과와 보건소가 주 근무지가 되고, 또 토목직이나 임업직 이런 사람들은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건축직은 건축과 이러다 보니까 위생과에 몇 분이 있는데 우리 청소과 같은데는 일반행정직이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사실 청소과가 지난번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분들은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제가 생각는 것은 물론 전문직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거고 건축, 건설은 당연하지만 이건 보건소와 위생과는 전문직이 몇 명이나 되는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즉시
○위원 이관희  그런 것은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몇 명이다, 행정직이 몇 명이다, 기능직이 몇 명이다 해야지 과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이관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문제점도 있다고요.  식당 같은게 잘못되면 딱지를 뗀다든가, 정지를 시키면 그 사람은 욕을 얻어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와서 잘못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고생만 하고 구에 와서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사심의위원회라든가 뭔가를 해서 적법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도와주고 구제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리고 20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금 내역을 보면 더 쓴 사람이 있고, 덜 쓴 사람이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비, 재료구입비, 시설유지비, 주민자치센터 유류비 냉ㆍ난방비, 회의운영비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 표기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기타로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이건 아무거나 쓰고 기타에다 올려놓으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쓴 목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쓰고 기타에다 올려놓으면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무거나 쓸 수 없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니까 다른데서 들여왔으면 기부채납이 됐다든가 어떤 과정에서 뭘 샀다면 산 걸로 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산 것은 동에 기증품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150만원 준 이외에 사용하게 되면 동에서 독지가께서 주민자치센터에다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기부채납 관리대장이 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사 가지고 대장에 정리하고
○위원 이관희  그건 아는데 쓰는 목적이 물론 영수증을 받았다든가 과정이 있지만 자치과장이 가서 다 조사를 해 본 거예요, 자치팀장이 해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것은 지원금 집행내역이 의회에서 양식이 와서 저희들이 세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타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150만원 동장한테 주고 나면 동장님들이 홍보비라든가 재료구입비 이런걸 쓰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을 다 같이 기타란에 포함을 시킨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동행정 사무감사 나가실 때 자세히 보시면 그때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내려준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는 목적이 어디 있을거 아니냐 이거지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도가 점심 먹어도 되고, 술 먹어도 되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절대 아닙니다.  점심 먹는 것은 150만원을
○위원 이관희  글쎄 그건 있는데 따로 먹어도 되냐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못 먹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주민자치센터에 모든 물품에 구매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센터 관리하고 시설유지비 처음에 들어가고, 냉ㆍ난방비 들어가고, 회의운영비 들어가고 원래 운영비는 재료구입비와 시설유지비, 유류비, 홍보비, 회의운영비, 기타 있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홍보비와 재료구입비만 표기가 돼 있고, 나머지는 기타에 포함시켜 놨는데 설명 드린 대로 아무데나 못 씁니다.  이건 사용한 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냥 아무데나 다 쓰라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타란에 더 많이 쓴 사람 900만원 정도 쓴 동이 있고, 학익1동에는 백얼마 있고, 많이 쓰는 동이 있고, 적게 쓰는 동이 있는데 문제점이 뭔가 똑같이 갈라 쓰는건 아니지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당초에는 150만원을 동장한테 주면서 이런 범위내에서만 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사실비 보상금이 60만원 범위내 또는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25만원 범위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25만원 범위내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40만원 범위내 이렇게 해서 150만원을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동별로 또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또 시설별로.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8일자로 그걸 해결시켰습니다.  150만원 범위를 가지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해서 목별로 금액 한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익1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학익1동에서 근무할 당시에 여름이 되니까 냉방기가 고장이 났는데 시설운영비 가지고는 시설비를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갖다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금년 2월 28일날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소 재료비 기타란에
○위원 이관희  목적을 전용시켰다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동장 재량에 의해서 활성화시키라고 그렇다고 해서 강사실비 보상을 주지말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위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위원 이관희  범위내에서 누가, 자치과장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에는 150만원 범위를 가지고
○위원 이관희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돼서 3월에 150만원 한도에서 공통비 모든 것을 다 쓰라고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다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위원 이관희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3월에 전용했다고 얘기하는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일부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오셔서 150만원 범위를 가지고 목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남는 곳은 남고, 모자란 곳은 모자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 이관희  몇 의원들이 얘기해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관희  위원장 얘기해 봐요.
○위원장 이근순  어떤 내용이요?
○위원 이관희  3월에 한달에 150만원을 주는데 이거주든, 저거주든 강사비는 빼고 쓰라고 한거예요?
○위원장 이근순  그게 후에 동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각 동으로 동장 재량으로 지출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것을 얘기 들었어요.  우리하고는 얘기가 없었고 각 동장들이
○위원 이관희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점이 있다고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사용도 못하고 강사도 안 오는 곳도 있고, 방치하는게 많다고요.  얼마나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한데 강사들이 내가 보기에는 대다수 안 나와요.  사람이 있어야지 강사 혼자 나와서 얘기할건가요?  여기 강사비는 많이 줬네요.  하는 동도 많고, 안 하는 동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누가 기획실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쓴걸로 다 나갔네요.  그러면 남으면 반납이라든가, 이월하라든지, 뭘 하라고 해야지 이런 문제점은 주민자치과장님이 여기서 근무한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과장이 노력좀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의 의도로 알았으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혼여성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며칠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3개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전후해서 3개월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전후라고 봐야지요.
○위원 오흥만  그러면 3개월을 나갔을 때 공백기간에 대체인력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1단계로해서
○위원 오흥만  일용직을 쓴다는 얘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지요.  
○위원 오흥만  공백기간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오흥만  3개월이란 기간을 일용직으로해서 3개월을 쓴다는 얘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오흥만  1일 8시간 근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지요.
○위원 오흥만  1년동안 출산휴가 나가신 공무원들 있지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구민상 후보자 추천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첫째 행정조직을 통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남구관내에 있는 모든 주민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공적개요를 보면 이분들이 187페이지 보면 원활하게 추천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앞으로 구민상 후보지 추천은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제가 이번에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안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113페이지요.  콘도를 3군데 구입했는데요. 한화콘도 하면 제주도인데 제주도만 가는 겁니까?  다른 데는 못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다른데도 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114페이지 보면 지금 6급에서 9급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데 모자르거나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어느 정도 만족은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상태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성수기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 김기환  2003년도에 예산을 요구할려고 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저희들이 요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 안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김기환 115페이지 배낭여행이 2002년에는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 어학, 문화체험만 해서 갔다왔고, 배낭여행에 대한 것은 없는거 같은데 이 사람들만 갔다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김기환  2003년도에는 예산에 반을 쓴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예산의 반을 썼다기 보다는 상반기에 원래 49개팀이 신청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11개팀 31명이 다녀왔고, 그 간에 이라크 전쟁과 사스로 인해서 중단돼서 후반기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음 160페이지가 되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해 주는걸 보면, 뒤에 장학금 받은 학생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 중에서 보면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은 20%도 안돼요.  거의 유공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서너명씩 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정해놓은 다음 무조건 나눠 주겠다는식 아니겠어요?  물론 서류는 거기서 올라오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은 사실상 단체에다 통보를 하는데
○위원 김기환  뭐가 그렇게 특별한 유공이 있습니까?  여기 유공장학생 써 놨어요.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이런 거겠지요.  그러면 자원봉사한 분들의 공이라는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공을 세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철저히 체크하시고요.  그걸 왜 얘기하냐면 175페이지를 보면 통장자녀들에 대한 지급도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학업우수자에 대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통장님들은 지역내에서 그런 실적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시비와 구비인데 시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지도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압니다.  뭐가 문제냐면 새마을은 주기 위한 방편이고, 통장님들 중에서 지역내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정말 어려운 집안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학생들 중에서도 통장님들이 특별한 업적이나 실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비 따라서 구비 준다면 무조건 거기 예산 맞추는거 아닙니까.  나가서 사고치고 말썽부리는 그런 자녀까지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오흥만 위원님이 했던 202페이지 대체인력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1억이 잡혀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동안 대체인력으로 사용됐던 금액은 2,500만원 그러면 4분의 1정도 그만큼 신청을 못하게 막는건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지금은 막는다고해서 안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 예산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체자가 그간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건데
○위원 김기환  아니지요.  예산 기본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예정을 해서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대략 나왔을거 아닙니까?  2003년도는 갑자기 그러한 휴가를 받을 사람이 많이 생기는게 아닌데 예산을 1억 잡아서 덜 쓴 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쓸 수 없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5천이나 4천만원 예상인원해서 세웠을 때 모자르면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비용이 다른데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음에는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봉학  국ㆍ공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상금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과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상금 부과 납세부담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이 없거나 생계곤란자, 노령자 등 납세부담 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묻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지금 무재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전체 부과액의 60%로 보고 있습니다.  천 건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부과한게요.  사실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첨부해 드렸지만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땅을 내 놔라하는 식으로까지 사실 땅 내놓으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가혹한 얘기가 되게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일반 세금과 달라서 일반세금은 내가 가진것에 대해서 내든가 내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80-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가진게 없어서 남의 땅에다 무단점유하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변상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과 금년 1년 비교를 해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00% 정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무재산자에 대한 조치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하게 이건 어떻게 하겠다고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게 솔직한 얘깁니다.
○위원 정봉학  그사람들이 20년 30년씩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단점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명도 소송을 한다든가, 이전을 위한 보상을 해준다든가 해서 요즘은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내놔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최근 주택이라면 몰라도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 권리가 있는거거든요.  돈을 냈든, 안 냈든 사게 되면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솔직히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겁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녀들 앞으로는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하는 것도 많습니다.
○위원 정봉학  본인 앞으로 사는게 아니라 자녀 앞으로 사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지요.  압류가 안되지요.
○위원 정봉학  법에 맹점인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주변분들한테도 많은 지적을 당할 것이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한테.  또 무허가로 살다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하고 지금 거의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감사시작 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2주동안 정부합동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ㆍ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그걸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했다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겠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적만 해놓고 그냥 우리 독려해서 좀더 많이 받게끔 하라는 지시밖에 내릴 수 없는 답답한 실적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압류하고 있는게 전화가입권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입권 요즘 전화 놓을려면 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라도 압류를 할려고 하냐면 공소시효 중지를 위해서 압류를 하는거거든요.  5년이 지나면 뭔가는 압류를 해놔야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떨어버려야 돼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가입권까지라도 압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정봉학  시효만료를 앞둔 것이 3천 몇 백, 4천 몇 백 짜리도 있는데 내년에 가면 그만큼 저 줄어들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점점 늘어나지요.
○위원 정봉학  시효소멸이 되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시효소멸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화가입권 까지 압류를 하면 전화가입권이 6만얼마밖에 안되지만
○위원 정봉학  그런 분들이 전화가입도 본인 이름으로 하면 다행인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악질적인 사람이지요.  본인 이름으로 안 한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거고 전화까지도 압류해서 공소시효도 중지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동차도 지금 중고차 경매 붙여 봐야 일이백 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압류함으로써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거 팔아봐야 2천 몇 백 만원, 3천 몇 백 만원 체납된 사람한테 그거 팔아서 충당해 봐야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효중단을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우리 구에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소리도 듣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할 염려도 있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좀더 법에 맹점이 있다면 법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번에도 저희가 2주간 감사를 받으면서 얘기한게 그런겁니다.  그런 사안을 제도적으로 고쳐달라 그러기 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거고, 이건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인데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안하고 칠선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묻겠다면 안되는거 아니냐해서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부합동감사 행자부에서 나온거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국유지 같은 것은 재경부거거든요.  그쪽에다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것이 있으면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 표명은 받았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동료위원이신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유재 매각을 하게 되면 50%를 우리 구에서 세수로 받을 수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20% 미만입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명단에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71건입니다.
○위원 박병환  상단에 보면 200만원 이상 미납자가 아주 많아요 몇건이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전화기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압류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부 납부독촉물을 발송했다는 것도 많이 있어요.  독촉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송을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1건이 500만원 이상 많이 있는데 독촉만해서 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공문으로 발송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방문독려를 하는데 방문독려를 했다는 근거는 남겨놓기가 어려운거니까 공문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방문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문독려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이 방문을 하실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방문을 어느 정도 했느냐 저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안5동 1413-6이 공유재산이 어디 있는 겁니까?  두성상사로 돼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두성상사는 지금 내역이 여기에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박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게 536.6평방미터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박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 6월 7일날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금년 7월 11일까지 줘서 부과 예고 통지를 냈는데 부과 금액이 5년치가 되기 때문에 7천만원입니다.  7월 7일날 거기서 발송한 겁니다.  공문 사본인데.  7월 7일날 저희한테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병환  뭐라고 들어왔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동안 두성상사가 부도가 나서 자기가 인수를 했고, 이건 임의대로 사용한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기가 낼 수 없다 그런 의견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걸 부과하게 되면 이 사람은 100%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전에는 누구 소유권으로 돼 있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김희숙이라는 사람의 소유로 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위원 박병환  아닙니다.  이 땅이 95년도 전에는 동인산업에서 사용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모릅니까?  시정요구서에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는데요?  담당팀장 누구예요?  이거 모르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김종혁이가 동인산업으로부터 시정요구가 나와 있지요.
(담당직원「2003년도에 시정 요구한 겁니다」라고 답함)
2003년이든, 2001년이든간에 95년 전에는 동인산업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몇 십 년 동안을?
(담당팀장「저희가 부과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완납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경제적 사정이라든가...」라고 답함)
  됐어요.  들어가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동인산업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부도가 나서 김희숙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 두성상사에서 김희숙한테 인계를 받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병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동인산업에서 1995년 10월까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전에 사용료를 전부 남구에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인산업이 김종혁한테 회사가 넘어가면서 김종혁이 그 땅을 인수했다는 얘깁니다.  두성상산에서.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노력을 전혀 안했어요.  동인산업일 때도.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 이후에 김희숙이 두성상사 김종혁과 인척관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묘하게 사용료를 납부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것을 까맣게 남구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여기 시정요구서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김종혁이가 동인산업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는 납부할 책임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95년 10월부터 김종혁이가 그 땅을 인수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일 독촉장을 내보냈는 그런 얘기만 할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니요.  독촉장을 내보낸게 아닙니다.  이건 부과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독촉장 한 번 못 내보낸 거지요.
○위원 박병환  그런데  2003년이 되니까 8년째 김종혁이가 이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7,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김종혁이가 이유를 다는 거지요.  왜 이유를 다느냐, 김종혁이가 40분한테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해서 나는 낼 수 없다 하니까 김종혁한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습니까?  8년 동안 남구에서 뭘 했냐 이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8년치를 저희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5년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팀장 얘기해 보세요.  5년동안 뭐 했어요?
(담당팀장「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상금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담당팀장「두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데...」라고 말함)
  아니오.  독촉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담당팀장「납세의무자가 자진 납부를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사유라든가, 다른 사유로 이해서 남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두성상사 김종혁이는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압류하나 하지 않았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할려면 일단 부과가 되고
○위원 박병환  부과를 하고 독촉으로 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했어야 됨에도 왜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부과 자체가 안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 박병환  잠깐만요.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 건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5년동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김종혁이가 다른 사람한테 전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신청했다고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의신청이요.
○위원 박병환  이 사람은 법망을 통해서 돈을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깜짝 놀랄 부분을 얘기 할까요?  김종혁이는 40개 주주로부터 사용료를 전부 받았어요.  8년동안.  받고 자기가 착복하고 안 냈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사용료는 당연히 주차장겸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받았으리라고 저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얼마씩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추적해서 5년치는 저희가 부과 할 겁니다.
○위원 박병환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추정해서 부과해야지요.  명의가 이전이 됐다하더라도 지금 현 주인이 3년 사용하고, 전 주인이 2년을 사용했다면 전 주인한테 2년치를 부과하고, 지금 현재 사는 사람한테 3년치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은 김종혁이가 아까 분양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7,0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습니까?  지난 건데요.  못 받고 마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난 거라도 부과는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누구한테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전 주인한테 부과를 해야지요.
○위원 박병환  전주인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분양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재산추적을 합니다.
○위원 박병환  시기적으로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늦어서 징수할 수 없다 하는 얘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러니까 5년치는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5년치 부과는 가능한데 두성상사 김종혁이가 재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부과는 하는데
○위원 박병환  어디다 해요, 재산이 없는데 압류도 못하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이 없다고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김종혁한테 개인한테 부과할 수 있습니까, 두성상사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주)두성상사로 부과를 해야되는지, 김종혁한테 부과해야되는지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누구한테든 그 당시에 당연히 사용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위원 박병환  부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게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지요.
○위원 박병환  부과야 천 번, 만 번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년 동안 신경을 써서 했다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위원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도 부과를 하고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켜보겠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그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5년 동안 두성상사에서는 사용료를 몇분의 몇으로 나눠서 징수를 했음에도 구청에는 1원도 내지 않았다 이런 악덕 두성상사 김종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받을 수 있는 고지를 하고 재산을 확인해서 있으면 압류를 해서라도 7,000만원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또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형사고발을 할려고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한가지는 김종혁을 160평 사용이 김종혁이 한테는 떠난거라고 볼 때 지금 그 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해서 부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부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거기에 달린거예요.
○위원 박병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유권이 공동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40명이든, 30명이든 공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넘어간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들어 있는 업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와 협의를 해서 자기네가 운영위원회 명의로 부과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400명이면 400명한테 그걸 다 나눠서 부과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가능한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부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부과를 하게 되면 매달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운영위원회로 고지를 함으로써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국ㆍ공유 변상금 추진현황에 있어서 1,238건이 돼 있네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작년도나 금년도나 부과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겠지요.  변동이라야 저희가 새로 발굴해서 부과하는거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작년도 건수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작년보다 증감으로 여쭤보면 어느 쪽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모호한게 낸 사람들은 빠지고, 새로 부과되는게 있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를
○위원 박래삼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건수가 증가나 감소 둘 중에 하나는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게 순리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작년보다는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기간내에 재작년도부터 작년도 6월말까지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비교증감한 것을 보면 약 배정도 징수를 더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액수보다는 조금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았습니다.  2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 관, 항, 세항, 항목 중에 불용액을 보니까 약 6,400만원 정도가 돼 있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작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74억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69억7,800만원이 되고, 명시이월된게 3억1,300만원 그래서 잔액이 6,426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예산액 대비해서 8.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보통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는게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7%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은 보통 10%인데 8.7%니까 조금 적은 수치다 그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평상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채무상환이라고 돼 있어요.  260만원인데 이것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산액 10억8,000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10억8,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0억7,700만원 지출해서 264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게 지금 식당하고 있는 민원청사를 외상공사를 했었거든요.  그거 상환액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채무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금액이 26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나왔을 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끝나는대로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팀장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채무상환 같은건 기본인데 내가 누구를 얼마를 줘야되는데 몇 년도에 얼마라는 것이 딱 나오잖습니까?  16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유지 매각현황을 보게 되면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 5건이 있었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래삼  16번째 보게 되면 용현동 174-12 이정순이라는 분이 거기에 몇 년이나 거주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 사람이 거주한게 아니고, 몇 년이나 거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사람 아버지때부터 거주했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1957년도부터 그 집에 살았답니다.  지금은 장성해서 다 결혼해서 나가서 각각 흩어져 살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거주한게 1957년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1957년이면 46년 되나요?  그러면 이정순이라는 분이 죄송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할머닌데 102살 정도 됩니다.
○위원 박래삼  생존해 계신가 보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생존에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번에 과장님이 부과를 얼마 했다고 말씀하셨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변상금이요?
○위원 박래삼  그때 부과금은 누구한테 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정순 앞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몇 년치 부과한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때도 5년치 부과했습니다.  1,600만원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정순이라는 분이 1957년부터 46년동안 174-12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닙니다.  요즘은 거기로 안 돼 있습니다.  주안동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정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현동 174-12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는데 예전 주민등록을 보게 되면 나오겠지요.  정확하게 1957년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는 것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번에 얼마 부과했다고 하셨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변상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860만원이고요.  실제 이 집 매각대금은 7,240만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건 여기 나왔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어떻게 매각이 꼭 이정순씨한테만 가야되는지 하는 석연치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860만원을 이거 5년치 한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그 이전에도 거슬러 가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살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왜 그때는 부과를 안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게요.  어떻게 된거냐면 구획정리 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재산이 아니었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인계를 받은 재산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우리는 남구에서 인수 받은게 몇 년도인지 아시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건 지금 자료가 없고요.  그것도 물론 5년이 훨씬 넘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사실 5년치를 추징한겁니다.
○위원 박래삼  어느 분이 팀장이에요?  몇 년도에 시로부터 우리 구로 이관 받았습니까?
(담당팀장「채비지가 91년도 4월 30일입니다. 91년도 4월에 확정이 돼서 5년치 추징한겁니다.」라고 말함)
  글쎄 말이에요.  91년도에 시로부터 이관받았지요?
(담당팀장「그 이전에 받았는데요. 채비지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공부대조를 확인하면서 발견된 시점이 91년도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서 91년도지요.  그러면 지금이 2003년도지요?  그러면 12년 된거예요.  12년 됐는데
(담당팀장「죄송합니다 2002년도입니다.  채비지 공부상 자료를 확인된 사항이 2001년도 입니다」라고 말함)
  팀장,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자료 좀 가져와 봐요.  어떻게 2001년도라고 얘기를 해요?  인천시에서 이 땅에 대한 부지를 남구로 기증한 연도가 언제냐고 물어 봤는데 딴 얘기를 해요?  연도가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팀장「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1988년도 5월 자치구가 되면서 시에서 우리 구로 인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수인계 목록이 있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그때 관리를 못하고 관리해 오다가 2001년도 1차 조사때 발견하고 비로소 우리 구로 기증을 한 거지요.
○위원 박래삼  좋습니다.  2001년도에 확인이 됐다고 했지요.  팀장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알고 나오셔야지 그냥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1년도에 확인이 됐으면 지금 174-12에 대한 것이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이 과로 진정왔는지 혹시 아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금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도 해 봤고, 그 사람한테 사실 집 주인을 찾아서 종용을 하게 된거고 그런 과정에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된겁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금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제가 들은건 금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실무선에서는 작년도
○위원 박래삼  그러면 팀장은 재산회계과에 몇 년됐지요?
   (담당팀장「5개월 됐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직원은 누구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여기 자리에 없습니다.  교육중이기 때문에요.
○위원 박래삼  보면 바로 민원인이 여기는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10여년 전부터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치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건의 했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위원 박래삼  해마다 한 번씩 찍어서 사진을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정화조를 이정순씨라고 하는 분이 주민등록을 보면 주안동으로 돼 있는데 용현동 174-12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가건물 그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이라니까 치웠어요.  그러면 정화조를  치우면 비용이 들어 가잖습니까?  저는 너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국장님도 그때 본 위원과 민원인이 와 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하셨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더 알아보니까  과장이 보고했다시피 46년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기득권을 인정해서 원래 남편인데 돌아가셨고, 이정순이가 인계를 받은 거지요.  
○위원 박래삼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이정순씨한데 하고 안하고 이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일단 주위에는 환경을 깨끗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거와 또 두 번째는 정화조를 여기 보면 1년에 한번씩 치웠잖습니까.  이런 정화조를 치게끔 주위에 여건상 지저분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아셨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안게 금년도에 알았고, 정화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매각관련해서 아니면 변상금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 드나들 때 분명히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정화조 치운 거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매듭을 짓고, 현금보상을 해줘라’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해결 났는지는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사실은 말씀이지요.  오늘 이 민원인이 이 자리에 오겠다는 것을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신성한 의회가 혹시라도 누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면 바로 8년전부터 거론이 된거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작년 11월 아마 말씀드린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아셨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직원 있잖습니까?  주안 8동인가요.  그 직원 오기 이전부터 이게 거론이 됐던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정화조 치운건 몇 년도지요?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치웠는데 그 전에 치운 것은 영수증을 분실했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정화조를 치웠다면 그 당시에도 사람이 거기 살았다는 거거든요.
○위원 박래삼  아니, 안 살았어요.  이 건물에는 물론 진정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른지는 몰라도 7-8년전부터 아무도 안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있는거까지는 좋은데 비가 오면 정화조가 물이 넘쳐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니까 이 집에서 치운거예요.  이게 몇번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민원인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와서 얘기할 때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청결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청결청소가 안됐어요.  국장님, 그 이후에 청소 해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청소하고 제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박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날 나가서 청소하고 제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이정순씨라고 하는 사람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이러한 민원인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은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때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조치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원인은 그렇잖습니까.  민원인이 나름대로 생각에 뭔가 이건 내가 너무 속상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던 사람이 땅을 매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와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불을 보듯 이 사람과 문제가 야기될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7-8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또 정화조 청소도 몇 년 했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되는데도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데 저희는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매각하다고 하면 안 팔 수가 없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건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그 사람외에는 제3자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3자가 이것을 매입할려면 집주인 이정순과의 타협에 의해서 이정순이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는 이정순외에는 누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정순한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이정순씨한테 파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말씀 드리는건데 그렇다면 2001년도에 이 내용을 알았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정순씨가 1957년부터 살았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건 아니에요.  주민등록을 떼어보면 이미 이정순씨라는 사람 여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에 꼭 해당이 돼야된다,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우리 남구로 91년도에 이 땅을 지정했을 때 우리 구는 이미 알았어요.  그 땅이 남구땅이란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몰랐었지요.  이게 구유지로 된게 2001년도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전에는 어디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시에서 공부를 가지고 있었지요.  
○위원 박래삼  시에서 갖고 있으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우리는 관리권을 넘겨받지 않았었습니다.  채비지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부과를 5년치로 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긴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89년도에 인수를 받았었는데 이 목록이 그냥 인수만 받았지 서면으로 목록이 안 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비지로 관리해 오다가 저희가 2001년도에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5년 동안 부과할 권리가 있는거지요.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용현동 174-12를 보게되면 5년치 부과한게 처음이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처음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미 이 사람이 아까는 1957년도부터 했다면 본 위원 생각은 부과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부과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5년치 밖에 못 한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5년전에는 과장님이 아니신 다른 분이 과장으로 계셨을 때 이것을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느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 박래삼  바로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관희  93페이지 국ㆍ공유지 관리 현황이라고 있는데 필지가 2,811.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쳐서 2,811필지입니다.
○위원 이관희  관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점유된 필지는 몇 필지나 되는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게 국유지 750필지, 시유지 구유지해서 250필지 정도해서 천여필지를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공지땅도 많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쓰는 땅도 있고요.  여기 보면
○위원 이관희  전체가 2,811필지인데 몇 필지가 점유가 되고, 국유지는 750필지고, 215가 우리가 국가 건물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데서 점유했을텐데 지금 현재 보면 천여건이라면 1,811건이나 1,800건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나대지로 돼 있는게 또 있고,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포함이 다 된겁니다.  
○위원 이관희  공원 같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가 점유했다든, 구가 점유했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나대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얼마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나대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라고해서 다 쓸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나대지라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대지가 한 평부터 몇 십 평까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기다랗게 생겨서 용도가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땅도 상당수 됩니다.
○위원 이관희  왜냐면 나대지가 숨어 있는 것도 있을건데 우리 재무과에서 못 찾는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나름대로 조사를 마치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은 솔직히 쓸 수 있는 땅은 거의 없고요.  단 쓸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집을 짓고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공가로 된 게 두 세 건이 있습니다.  빈집이.   그러면 그걸 왜 우리가 철거하고 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게 몇 건입니다.
○위원 이관희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의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임의철거는 저희가 못합니다.  
○위원 이관희  건물등록이 되지 않은건 무허가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무허가라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임의철거는 못하고, 또 건물은 그 사람 소유거든요.  저희가 돈 들여서 철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철거해야 되는거거든요.
○위원 이관희  동네 쉼터가 있다든해서 못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철거하시오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지요.  그 첫째는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철거를 하는거고요.  그런데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목적에 사용할 심각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 들여서 지은거고, 본인이 철거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일이천만원씩 들여서 철거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거지요.
○위원 이관희  왜냐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ㆍ공유지 관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재산회계과에서 소외되는게 많아요.  제대로 하는데 드물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요.  저희가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거의 저희 나름대로는 80%는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위원 이관희  제대로 만들어요.  감사받을 때는 점유가 몇 개, 공지땅이 얼마, 이렇게 하고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할려면 동마다 국ㆍ공유지 표시 다 해놔야돼요.  벽에 붙여놓고, 공지가 몇 개, 몇 개인데 이 집은 점유하고 안하고 동장과 재무과장이 연결해서 국가재산인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위원님, 그건 내년도 예산에 올릴겁니다.
○위원 이관희  내가 그것 좀 만들어서 관리 좀 잘해라 했는데요. 얘기가 안되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년 예산에 올리테니까 예산편성할 때
○위원 이관희  앞으로 잘좀 해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업장용 쓰레기봉투제작이 있어요.  현재 입찰해서 낙찰되는 것을 보면 대략 95, 97%인데 여기는 100%예요.  100%일 경우도 간혹 나오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는거기 때문에요.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41페이지 밑에서 4번째 한삶발효흙 발효용기 구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와 올해 것을 다해서 2억 5천 정도됩니다.  이게 그만큼 나눠지고 효과있게 쓰여지고 있어요?  청소과 소관이라...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효과있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인가요.
○위원 김기환  그만큼 필요해서 샀다는 얘긴데요.  이 부분이 (주)한삶발효 여기가 특허로 나온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것을 구입한겁니다.
○위원 김기환  여기거 밖에 구입할 수 없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니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체가 이 업체가 특허제품이니까 여기걸 구입해달라해서 여기것을 구입한겁니다.
○위원 김기환  낙찰율이 어떻게 90%밖에 안나오지요?  특허고, 100% 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특허라고 100%는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다른데가 들어 올 때가 없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여기 예고하는건 저희가 깎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44페이지 보시면 페인트구입 있지요?  페인트하면 도벽이나 그런데 하는데 하청을 주거나 입찰해서 주는데 이렇게 600여만원어치 필요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것도 입찰해서 구입한거거든요.
○위원 김기환  용도는 무슨 과가 많이 써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페인트 구입은 파악해서
○위원 김기환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금일 행정감사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감사일정에 따른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른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