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9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며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11월 30일과 12 월 1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 종료후 바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 총 3건으로 시정 1건과 권고 2건입니다.
  먼저 6페이지 권고 된 내용으로 인ㆍ허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패소 및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서 우리구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서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논란이 사전에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전에 고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소송사무로 인하여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사례는 없었습니다.
  7페이지 권고 된 내용으로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본연의 사회복지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조치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사회복지직으로 당연히 배치되어야 하나 대다수 행정직 팀장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분장을 실시토록 조치하였고 그 처리 내용 확인을 6급 팀장 업무처리실태 확인, 평가 계획을 2008년 12월 5일 수립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질적 업무분장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무실적이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실무 중심으로 재분장 후 그 결과를 게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정토록 지시하신 내용인 구정에 바란다 등에 각종 민원불편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18일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 및 공직윤리 실천을 위한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주무부서인 민원여권과에 직원친절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 상하반기 친절마인드 교육을 5월과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사항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제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58쪽부터 있습니다.
  채택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59쪽 18번에 되어 있는 내용 재개발지역 진행 등 관공서 지도 공문 공개의무화에 대한 구민제안이 있었거든요. 내용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내용까지 파악은 못했고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 보면 2008년도에는 제안접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채택이 별로 되지 않았거든요. 틀에 박힌 식의 일들을 하다보면 제안이라는 부분이 신선할 수도 있고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채택된 부분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시에 추천해서 공고게시판에 일원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시행되고 있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18건이라는 내용은 감사 기간중 자료만 추출한 거기 때문에 18건이었고 이보다 더 많습니다. 40여건 해 마다 접수되고 있는데 채택되는 건이 타 구에서 또는 타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든가 접목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비제안으로 채택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안제도를 통해 제일 효과를 본 것은 뭐가 있나요? 2009년도에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안제도 들어온 것 중에 공고게시판에 공시송달을 일원화하는 이런 내용은 신선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시에 추천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행정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 들거든요. 물론 과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전체적 파악을 통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지만 실무제한심의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포함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판단을 1차적으로 거치고 거기에서 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남구제안실무위원회 반영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뒤쪽 가시면 교부세 확보 현황 부분인데요 79쪽.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10월말 현재인가요 교부된 액수가. 나머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원래 신청한 액수만큼 받을 수 있다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확정된 답변은 아니지만 시 교부금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2건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용현1ㆍ4동에 향주경로당이라고 하는데 향주경로당에 4억6천 정도를 교부금으로 받으려고 구두상 협정이 됐고 또 하나는 수봉공원 웰그린사업 30억이 있는데 15억은 시비로 받아왔고 10억은 구비로 부담했고 5억이 미부담 상태인데 5억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 10억 9억6천정도는 12월중에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럼 다행이고요 내년도 예산 세입전망이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고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계속 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기금이라든가 큰 액수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큰 우려는 아닐 거다 말씀드리고 그 내용 중에 시에서 받는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은 내용이 676억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상당부분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내시 받은 내용이 금년보다 약 15억정도 삭감된 661억 정도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시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에 크게 문제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전체적으로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산세가 감소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희가 한신휴하고 남아있는게 어제 얘기하신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용현5동에 정확한 아파트 명칭은 모르겠는데 재산세도 아마 내년도에 지방세가 21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다음 83쪽 행정소송 청구현황 및 처리 결과 보시면 40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업체선정 취소건이 있거든요. 아직 계류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목록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 진행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간사 문영미 그러면 패소한 부분 있거든요 4건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이 첫번째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무상 제공해서 영업정지 2월 행정처분을 하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이 돼서 이 사건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재량권을 남용해서 그 범위를 일탈한 내용이다 해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던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명의도용이 되어 피해를 보고있는 원고가 명의도용 사고 경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남구청에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신청을 했는데 우리청에서 거부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법령상 신청권이 없음을 직시하면서도 원고가 입게 될 피해와 고통이 큰데도 불구하고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음을 참작했다 해서 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참작한 내용으로 원고를 승소판결한 내용이고 세번째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니까 이것은 고스톱으로 볼 수 없다 가혹한 행위다 해서 패소한 부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행정심판이 하나 진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니까 담배소매인간 거리 기준은 50미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자의적인 보행자의 통행방법으로 측정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인해서 해석한 결과다 걸음으로 측정한 것은 오인했다 판단해서 행정청이 패소한 사례입니다.
○간사 문영미 맨뒤 보시면 99쪽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통보 받은 징계요청 내용 및 현황, 그에 따른 징계 현황입니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있어요. 교통사고 처리특례 위반을 계속진행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된 내용은 교통사고후 물적 피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인데 저희가 훈계 처분한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이 해결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완결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2009년 품위유지 위반이 6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중징계 1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징계가 있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중징계는 불법대부업을 공무원이 불법대부업을 해서 이자를 많이 받은 내용에 대해서 중징계한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중징계 형태가 어떤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직 3월입니다.
○간사 문영미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8건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런 내용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인데 검경에서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 이렇게해서 불문처리된 8겁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실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공무원 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외부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징계 요청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8쪽 보면 구정에 바란다 개요를 보면 조치가 잘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많은 부분이 처리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개인이 몇 백건씩 구정에 바란다에 올린 사항을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구정에 바란다에 불친절사례로 뜨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판단되고 그와 관련해서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공직자 부조리신고 이런 부분에 특정인이 계속 진정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건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마 공무원과 업무중에 사소한 대화 중에도 불친절하다 이렇게 게재되는 내용이 상당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도 51건 그런 내용 있지만 39건이 특정인에 의해서 게재되고 있는 내용을 판단하면 우리도 공무원들도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과 그런 부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감정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특정인 특정인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몇백건씩 하는 공무원 대상을 전체적으로 놓고 그런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 전부서가 공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한 바 있고 비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각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대화를 해 본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개개인적으로 우선 업무부터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대화되는 부분부터 불친절이다 이의 신청 이런 내용이 공개청구가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화는 사전에 충분히 되고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알기로 사전 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 친구가 왜 그러나 미리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그렇지 않게끔 설득 시켜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구 전체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한사람이 민원을 몇 백건씩 올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하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실장님이 직접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이 6급 팀장이 지금 보니까 4분 있고 문학동은 공석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를 봤더니 원래 사회복지직이 6분밖에 없는 거에요? 8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본청까지 포함한
○위원 임정빈  사회복지직은 동사무소쪽으로 우선 배치해 주는게 안좋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사운영상 문제인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인력 관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시고 33쪽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30% 초과한 액수가 무려 20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기점이 10월 31일이기때문에 11월과 12월에 집행될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집행 가능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내용이고요
○위원 임정빈  20건 중 몇%나 집행될 수 있다 보시죠? 33쪽부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거의 해당되거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분될 것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지 않다 금액이. 집행되거나
○위원 임정빈  10월까지 100% 그냥 남아있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12월말일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동 예산을 검토해 봤거든요. 전 동을. 기본급은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예를 들어 주안3동이다 주안3동이면 부서별 직급별 인원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호봉수 짐작해서 기본급 1년 12달 세우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편성 돼 있어요. 이런 부분 파악을 안하고 각 동 예산 세우는 겁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것 승인해 주시는 겁니까? 실장님께서 예산검토해서 가릴 것 가려서 예산편성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0년도 예산편성안을 말씀
○위원 오진환  2009년도 각 동에 예산 내려가있는 것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쭉 내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잡힌 예산이 수당 기본급하고 수당 이쪽이 많이 잡혀있어요. 이런 예산은 인원배정에 따라 기본급 수당 대충 나와 1년예산 잡아 나가서 근사치에 가는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주안3동같은 경우 각 동 검토해 본 결과 거의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현원가지고 편성하는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호봉이라고 있습니다. 5급이다 하면 기준호봉이 몇호봉 6급에 대해서 몇호봉 기준호봉가지고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인사운영이라고 하는게 A라는 사람이 10호봉인데 B라고 하는 사람은 15호봉일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하고 3회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가감하는 그렇게 기본급이나 수당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 인원에 대한 티오는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증가 감소 플러스 마이너스는 드물다 봐요. 본 위원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주안3동에 5급 기본급 얼마 6급 2명 기본급 얼마 내년 2010년 예산 들어오면 거기에서 인원 증가 감소되는 것은 적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차이가 적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5급 기본급 얼마 6급 2명 기본급 얼마 7급 몇명 기본급 얼마 대충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 기본급 1천만원정도인데 1,200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과오납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거 없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고 정리추경을 하다보면 본예산이 매일 돈 없다 예산 없다 하시잖아요. 이런 과오납 부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서 남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 주어야지 무조건 잡아놓고 남는 것 나중에 정리추경에 하겠다 볼 때는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뭡니까 동에 내려가는 연가보상비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공무원들 법적 연가일수가 있는데 연가를 부득이하게 사용 못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20일 범위 내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게 연가보상비고
○위원 오진환  좋습니다. 연가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때 신청해서 가는 것 맞죠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20일 한도 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동에는 연가보상비가 제로에요 11월 남고 12월달 남아았는데 그때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2월을 감안해서 판단한 내용으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연가보상비가 필요 없다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고
○위원 오진환  제가 봤을 때 연가보상비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오진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연하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연가보상비같은 경우 제로가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 동에는 연가 다 사용해서 제로가 된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로라는 말씀이 어떤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제로 말씀하시는건지
○위원 오진환  연가보상비 예산 말하는 거에요. 673만원인데 제로가 돼 있다 다 사용했어요. 그럼 제로로 돼 있는 것은 뭡니까? 예산 697만원에서.... 제가 자료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까 예산편성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말씀드릴 수 있는게 아니고 정원대로 예산편성 해 놓고 그 직원이 휴직할 수 있고 출산휴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연히 남아야 맞는 거죠. 정원대로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추경이 있어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당같은 경우도 많이 잡힌 거에요. 제가 수당은 정해진 수당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인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기본급 수당 동에 내려가 있는 21개 동 아닙니까? 거기 내려가 있는 예산이 기본급, 수당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인원이 근사치에 배정돼 있으니까 대충 근사치가 나올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급 수당이 1천만원이 예를 들어 주안3동같은 경우 1천만원 기본급 예산 세웠는데 근거에 의해 따질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1천만원정도 되는데 육아휴직 가든 출산휴가 가든 예산은 남죠. 일반적 기본적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근사치에 세워서 나머지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게 각 동에 예를 들어 정리 추경하든 예산불용액이 각 동 1천만원씩 남아도 21개 동 2억 정도가 예산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조금 있으면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안 심사가 있을 거에요. 그때 따져주시고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과다집행 됐는지 이런 것을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동 예산편성 하는게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보다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해서요 89쪽 보면 자체행정감사업무중 일상감사 내역 있어요. 공교롭게도 보면 2008년도에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2009년도에도 토목 건축 전기 조경 기타 용역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자료를 지금 담당과장이 담당과가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사회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2009년도것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행정상 조치건하고 재정상 조치내역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게 뭐냐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시행 하려고 하면 감사팀에 설계가 잘 됐는지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일상감사 하면서 단가적용이 잘 됐는지 품생적용이 잘 됐는지 이렇게 해서 재정상 조치는 1억3,200이 감액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8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운영된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아까 이어서 얘기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08년도에 2회차 열렸습니다. 18쪽 2009년도에는 1차를 11월달에 실시하겠다 얘기하시면 추경할 때 이것을 삭감할 예정이다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검찰 경찰로부터 징계요청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 감사를 통해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고 안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한데 2008년도에 2차에 열린 것에 비해 지금 1차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어서 이것은 왜 그런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하고 있는 공직자가 117명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5급 이하에 대한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11월말에 계획돼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직 운영회수는 없고 그에 상응한 수당만 남겨놓고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제 얘기는 수당이 2008년도 보면 1차에도 3명 정도 2차 2명 이런 식으로 계산됐잖아요. 원래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5명인데요 민간인 위원이 있고 내부위원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들에게만 지급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민간인 위원은 3명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6급 보직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주목해서 보고 싶은 이유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가시긴 했지만 사회복지직이 아니다보니까 행정직이 가셔서 사회복지직 업무를 분담한다든가 이런 역할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분들이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얘기 드린 거거든요. 물론 여기 자료상 나와있지 않지만 늘상 보면 현실에서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얘기해 왔던부분인거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있지 않습니까? 6급 행정팀장들에 대해서 여기 동에 대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침상황은 무보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무보직이 아니고 6급 팀장을 없애라 일선 동에 6급 팀장 자리를 없애고 다만 정원이 12명 이상 되는 주민센터에는 총괄팀장 1명을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인력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6급 팀장을 무보직으로 두면 팀장으로 두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무보직을 구로 데려오고 구에 있는 6급 이하 7급 이하 직원을 내려보내주면 동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판단되지만 본청이 6급도 팀장을 하다 데려오면 일이 안될 것 같은 판단돼서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있지만 아직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우리 내용대로 행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방적 지침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우리 상황에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총액인건비제상에서 6급 보직을 더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가요? 구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구 조례로 비율이 돼 있기 때문에 6급은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 문영미 답변은 아직 받으신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기구표가 새로 그동안 얘기해왔던 조직개편 형태로 진행되긴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 자전거팀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계획은 잠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없고 지난 162회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정원조정조례에 그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공포된 이후에는 시행해서 자전거팀이 별도로 신설되는 것으로 조직에 만들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해야 한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도 장기적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구에서 예산이 없기도 하지만 남구지형 자체가 자전거도로 만들기에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팀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전거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1단계 2단계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가 2단계에 포함돼 있었는데 정황상 추진하다보니까 시민들 불편도 따르고 이래서 정황상 2차에 대한 시설비가 2010년도로 이월돼 있는 상태이고 우리구 자전거도로 확충 34키로를 하기위해 시에서는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 발주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자전거도로팀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 팀을 한번 신설했다 다시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구를 마음대로 늘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장기적 전망속에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 듭니다. 오히려 우리 청에서 인력이 모자라든가 다른 팀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미리 먼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었지만 문화홍보실하고 경제지원과에 따로따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어디에서도 녹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 사업이 문화콘텐츠센터를 만든다 해도 계속되는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상 경제지원과로 업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하면서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면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어제 나타난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2008년도에 이것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우리구가 그 사업을 하겠다 생각했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따로따로 얘기하면서 시에는 문화예술과잖아요. 담당하는 창구가. 저희구에서의 기초적 내용 자체가 같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변경안도 올라오고 예산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고 전 이것이 우리 구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실장님은 그런 고민이 없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검토해야 될 부서가 많은데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검토는 계속 하셔야죠.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데 쓰는 겁니다. 문화홍보실하고 관련된 전문가들 경제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서 고민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방향이 설정되고 총괄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것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추진된게 하나도 없고 지금 것 진행돼 오면서 이제 와서도 검토하겠다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 직무유기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올해 말이라도 이 부분은 같이 모여 공개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조직의 효율성 관계는 현재 조직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절차와 검토 관계가 하루이틀 사이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확정 지을 상황은 아닙니다. 의회 기구개편 사항도 다시 상정해서 승인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지금까지 답변한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도 검토하겠다 얘기하셨고 이후에도 어떤 진전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현재 조직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현재로서 각 부서에서 담당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일원화되고 효율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 운영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는 서류상 나와있는 것은 없지만 검토를 앞으로 더 하고
○간사 문영미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업무조정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기구개편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조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업무조정 사항들은
○간사 문영미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기구까지 개편하고 조례 개편하는 부분들은 그 이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 부분가지고 사업하겠다라고 변경안도 오고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에요. 근데 이것을 아무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을 먼저 하기 위한 공청회 간담회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까지 하지 못한 사항들은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실시를 해 주셔서 전문가들과 더불어 이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기반시설들이 없어질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이용할 수 있는 준비들이 올해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렸기 때문에 동 통폐합과 관련된 인센티브 자료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때 부탁드렸는데요. 자료에 대해서 동 통폐합과 관련된 동에 인센티브가 여태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70쪽 지방 투융자 사업 세부현황 봐주세요. 2008년 11월 1일부터 쭉 현황이 돼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조건부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업이 시행되려면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일부 됐거나 이래서 투.융자 사업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때는 재원 확보한 후 추진하라 이런 조건부 승인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70쪽보면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제가 알기로 2008년도 본예산에 14억을 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것 아니에요. 6억이 모자라서 안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업시행 관계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산담당「도시개발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해 준다해서 이것이 예산 들이는 것을 이번에 감해 주었습니다.  정리추경에 감해지고 도시개발구역지정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얘기가 돼서 관계자 건설과에서 그렇게 검토중 있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개발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팀장님이나
(예산담당「20억 14억 하는데 애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구에서 시행하려고 계획 잡았었는데 거기가 재개발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사업시행자가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 해서 다른 시비도 삭감내시가 내려왔고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예산에 편성」이라고 말함)
  시비가 삭감이 돼요? 전년도 예산 세운 건데 시비가 삭감됩니까? 2008년도에 14억이 본예산에서 세운 거에요. 2009년도 사업 들어왔는데 2009년도 사업 안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안된 이유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돼서」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제가 들었을 때 미비하니까 건설과장이 와서 들어봐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면서 건설과장 출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광현 위원께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건설과 소관사항이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셨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위원 박광현  상임위원회 처음 오셨죠.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 사적으로 제가 왜 안하냐고 여쭤본적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박광현 위원님께서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 관련해서 저희한테 당초 계획은 약 6, 8미터 도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이 140미터 6에서 8미터인데 당초 저희가 140미터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시에서 총사업비 20억인데 7억은 보조 받고 사업추진 중에 이 부분이 일부 90미터 구간이 문학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돼서 여기서 사업실시계획 인가 할 때 기반시설계획에 폭 10미터로 해서 저희한테 시에 개발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 과정을 당초에는 이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것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이행과정에서 민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됐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개설하면 중복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8월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돼서 아직은 확정은 안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복투자 있어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만 확정되면 민간사업자가 그 구간을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축소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박광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해서 주민들 기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부득불 민간개발사업 중복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중복을 피해 시행하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간주민들은 도시개발이 될때까지 진짜 2, 30년을 묵묵히 기달려왔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때까지 일반 주민들은 피해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개발의 중복사업으로 피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당초에는 주변 민간인들의 편익을 위한 도로개설 아닙니까? 근데 중복이다라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 놓고 그것을 피한다 일반 행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당초 사업예산을 요구했을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현재 절차 이행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 발견했던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얼마 굉장히 부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사업비고 저희가 문학도시개발사업이 8월달 실시계획 인가가 조합에서 인천시청으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만간 빨리 이뤄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부분 개설ㆍ미개설 도로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민 편의 사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민간사업과 저희 관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 중복 투자되는 부분들이 차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견이 돼서 조치하는게 제외시킨게 맞다 판단됐기 때문에 부득불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문학고개에서 아까 8미터 정도의 도로개설 거기 있죠 10미터 정도 몇 미터죠? 담쪽으로 나가는게
○건설과장 차기병  당초 도로시설 결정은 6에서 8미터로 돼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항이 10미터 되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되면 확정됩니다. 10미터 도로로. 이 부분이 만약 10미터를 했을 때 추가적 사업비가 발생할거고 그러다보면 많은 사업비가 충원됩니다.
○위원 박광현  자꾸만 말씀하시는게 그 얘기가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학주민 주변 민간인들 주민들이 지금 도로개설이 시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차량이 소방차도 차량이 통제를 못해요. 저쪽 끝으로 가보셔서 현장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주민 한 분이 막았어요 옛날에 있던 도로를. 하다보니까 차량소통이 안되다보니까 굉장히 화재위험 모든 위험성 있을 때 시급하다 그러면 도로 폭을 나중에 민간업자에서 개발해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의 소통을 하게끔 해 주는게 우리 행정 아니냐 그렇죠?
○건설과장 차기병  충분하게 주의 판단했을 때 도로개설의 시급성은 인정하나 아까 위원님과 저희 실무부서에서 저는 국장님, 실무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중복성이 했을 때 차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될거고 그쪽 부분에 보면 일부 10미터 도로 8미터를 개설해도 담장 있는 쪽이 전부 편입돼서 많은 지장물로 인한 민원소지도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검토했을 때 민간사업으로 하면 추가적 2미터가 확보될거고
○위원 박광현  그건 좋은 생각이라니까요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청장후보나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사항이었어요. 지금 와서 민간개발이 언제 됩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8월달 시 조합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 들어가서 서류보완이 이뤄지는 사항에 있어요. 조만간 인가가 아마 승인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 박광현  과장님 개발하려고 하는게 몇년 결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더 갑니다. 쉬운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개발한다 안한다 시행 빨리 될거다 안될거다는 여기서 대화 논의가 필요도 없는 거고 도로개설이 그러면 어떤 재정 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문학고개에서 슈퍼 있는데 거기는 왜 안합니까? 시행을 빨리  
○건설과장 차기병  보상이 완료돼서 이 부분이 당초 도로가 140미터에서 50미터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50미터 민간개발사업지구가 90미터 도시개발계획 절차 이행이 있어서 절차 이행에 대한 추진 절차 중에 있어요 보상은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만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4, 5월경에 그 부분 완료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에게 먼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도로개설에 대한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은 인정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고 다시 이 부분을 중복투자 한다는 것은 사업예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려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중복투자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요 중복투자는 나중에 나온 얘기에요.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발견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추진했을 때는 주변에 민간인들이 위험성 없는 도로를 개설해서 자유로운 왕래를 하기 위한 도로개설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골목길 끝에 보면 예전에는 도로가 나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녔던데인데 개인의 땅이라 해서 막았어요. 차단시켰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차단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발생됐던 곳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개설에 대한 안이 섰던거고 그러면 민간개발로 인해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뒤로 딜레이시켰다 하면 우선 주민이 원하는 자유로운 통행이라도 해 주는게 행정기관의 기본 아닌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도로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이뤄져서 저희구에 시비만 7억이 반영됐던 사항이고 지금 추가적 그쪽에 도로시설 결정이 10미터로 민간사업 구간이 돼 있는 구간이고 그쪽에서 사업 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투명하지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시행인가를 시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옛날부터 해서 오래 시간을 끌어왔지만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 아는 사항에서 이 부분이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도로개설사업을 저희가 추진한다는 자체가
○위원 박광현  됐어요 자꾸 매칭사업 하시는데 기획실장님 나와보세요. 시비로 7억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7억을 우리구 자원으로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교부금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교부금 7억은 확보한 것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14억을 만들어서 7억을 구 자원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담당「시비 7억 교부금 7억 해서 14억 확보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4억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이거죠.
○위원 박광현  과장님 얘기로는 매칭사업이라 시비 7억이 내려오고 구에서 매칭사업이라 7억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산담당「사업이 축소되면 7억 특별교부금 받으려고 한 것 안받았습니다. 시비 7억 특별교부금 7억 신청해서 주기로 돼 있었는데 사업이 축소돼 취소했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 삭감 제가 착각했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2008년도에 내려 온 시비보조금이에요 2009년도 시비보조금 7억 내려 온 겁니다. 올해 초에 얘기 된것 아닙니까? 근데 특별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내려오는게 언제인데 축소되고 그래요.
(예산담당「특별교부금은 2009년도에 신청하기 때문에 미부담으로 남겨놨다 그것을 받으려고 추진 중 사업이 축소됐다고」라고 말함)
  축소됐다고 보조금을 안받습니까? 받아 다른데 쓰는게 아니고
(예산담당「다른 사업으로」라고 말함)
  그것을 반납한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거죠. 이것으로 인한 교부금 받았으면 7억 매칭사업으로 14억 만들어놓은 다음에 시행 안됐을 시 중복투자가 됐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환해도 되는 겁니까? 특별교부금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임의적으로 전환할 수 없죠.
○위원 박광현  의회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교부금 신청이나 수령에 대해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7억 매칭사업으로 7억 받았죠. 특별교부금으로 7억 받았죠.
(예산담당「보조사업 7억 받고 특별교부금 신청했는데」라고 말함)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이나 건설과장 그리고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실 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선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기획실장님 지방투자 문학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건설과장도 설명드렸듯이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민간투자와 이중 중복투자 되는 내용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는 20억을 받았는데 공사를 축소해서 5억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시비 2009년도에 7억 받았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7억 부담해야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는데 교부 안됐고 공사를 축소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비 7억을 4억5천을 삭감해서 2억5천 2억5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50미터 포장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 사업이 건설과장도 답변했듯이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겠고요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이것을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접촉성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자주 논의를 했었으면 빨리 이해가 됐을 텐데 빨리 이해가 안된 점 서로가 과장님이나 저나 대화가 없었다 생각이 들고 중복투자에 대한 것은 예산상 중복투자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방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2억5천으로 해서 5억으로 만든 사업은 빠른 시일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를 지으십시요.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내년 5월안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쪽 봐주세요. 용역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용역줬어요. 용역비가 예정금액 3천만원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출금액 2,655만3천원 성과품을 보면 남구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 및 게시판 기능개선, 활용실적 보니까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웹사이트 이용하는 목적이네요. 지금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를 하기 위해 설치해서 활용실적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웹사이트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남구가 처음 시작입니까 다른 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교부세 사업인데 금년도 9월 14일부터 용역기간이 11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중에 용역품이 검수되는 내용인데 말씀하셨듯이 웹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싸이트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남구가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다른 구가 이미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체적으로 하면 각 구에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년말까지 각 구ㆍ군에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산낭비라 생각이 안들어요? 국가사업이라 보면 대표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용역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는 겁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국가사업이고
○위원장 김기신 교부세가 나왔는데 전국 똑같이 용역을 주는 것인지 똑같이 줬다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정보팀장을 통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정보통계팀장 조운경입니다.
  일단 웹접근성 저희 사업같은 경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인천시같은 경우 3개구 정도가 교부세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3군데 정도라고 하면 용역을 줬다는 것은 모델품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모델품이요?
○위원장 김기신 3군데 용역을 줬다라고 보면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다른 구ㆍ군같은 경우 벌써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자체 사업비로 해서 이미 시행한데도 있고 저희구같은 경우 교부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해서
○위원장 김기신 다른 구에 했다 보면 다른 구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용역비로 들어갔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에요. 다른 구가 이미 시작했다 보면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구가 시작할 때는 용역도 줬을 것이고 충분히 용역 주고 타당성 있기 때문에 시행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가 또다시 용역을 또 했다라고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요.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남구는 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 최초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남구가 아니라 다른 구가 이미 했다라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타구에서 접목된 것을 우리구에 인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이 내용이 다른 구에 있는 것을 갖다 끌어쓰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구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부세를 받아 시행했다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웹접근성 강화 용역이 결국 성과품이라는 것은 게시판 기능개선이고 용역에서 성과품 나온게 그것입니다. 활용실적을 보면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웹사이트 이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내용을 위해 용역한다 이런 내용이죠.
○위원장 김기신 용역 끝난 것 아닙니까? 9월 14일에서 11월 12일까지 끝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끝났는데 아직 납품이 다음 주중 오는데 활용실적이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위해 용역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남구는 다른 구하고 특화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구끼리 다르기 때문에 접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한가지만 더 할께요. 우리가 예비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에 의해 어떤 법령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편성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 범위내에서 1% 이상을 편성하고
○위원장 김기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인데 특히 어떤 것을 위해 하나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이라든가 그럴 때 필요한 게 예비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말씀하신 예비비중에 예측할 수 없는 범위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하는데 본예산 대비 1% 이상 편성하는데 다만 0.4% 이상을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62쪽 보십시오. 보면 남구청 대회의실 증축공사라든가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예비비가 다 사용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물론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대단히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판단되고 마지막 99쪽을 보십시오. 검.경에서 통보 받은 징계요청 및 현황에서 그에 따른 징계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불문처리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경에서 이내용은 예를 들어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통보 왔는데 사실조사해 보니까 혐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불문처리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경찰이나 검찰에서 징계요청을 관으로 보내는게 어떤 거죠? 용어가 이첩한다 하나 어떻게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첩이죠.
○위원장 김기신 이첩하는데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타당성 있다라고 해서 이첩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불문처리가 대부분이에요. 불문처리가 대부분이라 보면 사업기관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했거나 아니면 여기 이 사람들한테 허위로 통보한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자료를 제출 받을 때는 과연 검찰과 경찰에서 어떤 이유에서 징계요청했는지 내역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봐야 과연 불문처리한 것이 합당했느냐 아니면 내부에서 봐주기 식으로 한건지 자료를 검토해 봐야 한다말이죠. 자료가 안나오고 불문처리 몇건 몇건 쭉 나왔어요. 그렇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없어졌다 아 집행부에서 한 것이 불문처리 했으니까 검경에서 사법기관에서 내려 온 자료가 자체에서 조사해 보니까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 해서 불문처리 했는데 과연 감사하는 위원들이 정말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말씀 도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문경고 불문처리 이런 내용은 처분은 우리가 했지만 이와같은 처분을 위한 결과를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 내용을 우리가 처분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검찰 경찰에 위탁됐는데 검찰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 또는 공소권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처분돼온 내용가지고 우리가 처분한게 불문처리 또는 이것은 훈계다 이런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처분한 내용이지 경찰에서 이 처분은 경고 처리 훈계처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문처리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 부분을 위원들이 파악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행정감사 조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니까 며칠날 행정감사 요구처리 하나요 그 기간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료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서 공개가 돼야 될 부분인지 예를들어서
○위원장 김기신 이렇게 얘기할께요. 대상자의 명단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명단하고 주민번호 삭제해서
○위원장 김기신 내용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18쪽 보시면 위원회활동이 있습니다. 운영회수가 적혀있는데 운영회수는 이만큼 1년에 열겠다는 회수입니까? 열린 회수를 말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운영한 회수입니다. 열린 회수
○위원 오진환  지금 보면 몇 회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필요시에 따라 연다. 구정평가위원회같은 경우는 5일 열게 했어요 5명이 5일 열기로 돼 있는데 한번밖에 안열렸거든요. 이런 것은 계속 4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열다 못하면 취소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구정평가위원회라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PM사업을 포함한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금년같은 경우 165개 사업인데 이 내용가지고 구정평가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1년에 한번만 한다고요? 예산도 수당 7만원이죠. 5명이면 35만원인데 336만원 왜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를 들어 2009년도 것을 평가하려면 2009년도에도 평가해야 되고 2010년 두번 평가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평가할 것들은 내년도예산에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삭감하는 예정입니다.
○위원 오진환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 하잖아요. 위원들이 심의하면 단체장이 심의하는 내용을 구정업무에 접목하는 업무는 발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되죠. 예를 들어 구정평가에서 업무추진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되는 내용이 업무에 접목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접목됩니다.
○위원 오진환  의견수렴 사항에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은 뭡니까? 19쪽에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가 있냐 해당사항 없음 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위원 오진환  거기에서 접목할게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58쪽 제안 접수를 받죠. 제안 접수에 채택되면 포상금 상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포상금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은동상 있어서 금액이 차등 지급돼서 포상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2005년도 보면 39건 올라왔는데 남구에 43만인구에 비하면 39건은 상당히 적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내서 포상금이 금은동 포상금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저희도 접목할 수 있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39건 지금까지 현황으로 봐서 39건이면 전혀 홍보도 안되고 활성화도 안된다는 사업으로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홍보 부분에서 좀더 추진해야 될 부분 있는데 홍보는 나이스미추라든가 홍보되고 있고 특히 구 홈페이지에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홍보는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 판단되고 있지만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안접수된 것도 거의 채택된 게 없네요. 편리를 봐서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우리 구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62페이지 보면 예비비내역에 남구청 대회의실 증축공사 5,600만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회의실 증축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마지막으로 72쪽 200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신청내역 있죠 130가지에서 몇 건이나 국ㆍ시비 확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몇 건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도에 국시비가 약 1천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위원 오진환  거의 확보됐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금액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30건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신청내역 중 확보된 내역하고 아직 확보 못해서 사업진행 안된 것하고 그 내역 뽑아주시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겠고 거기에 하나 본 위원 생각을 밝힌다면 물론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정확히 적극 설명해서 국ㆍ시비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것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국ㆍ시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사업 할 수 있는거지 국ㆍ시비 보조금만 올려놓고 나몰라라 하고 챙겨보지 않고 이러면 돈 누가 알아서 줍니까 국ㆍ시비 신청만 해놨다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국ㆍ시비 신청 사업목적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국ㆍ시비가 확보돼서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적극 관심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국ㆍ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하고 시와 관련 중앙부처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각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ㆍ시비보조금 신청해 놓고 자료를 안받와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성만 올려놓지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가 됐든 집행부가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왔다갔다 움직여서 발로 뛰어 많이 확보해서 남구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지난 경기신문 10월 27일자에 원산지 둔갑한 사랑의 쌀 기사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못봤습니다.
○간사 문영미 못보셨어요?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쌀이 강화쌀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또 구입도 그동안 남구에서 거래해 왔는데 서울지역에서 쌀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면세품인데 불구하고 부가세가 붙여 가져온 상황이 있습니다. 예 남구입니다. 1월에 국가유공자에게 불우이웃 쌀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신문에 났거든요 이것 파악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처음 들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처음 들었어요? 그럼 모르신다는 얘기시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저희 위원들이 보는 내부신문 스크랩하는 것에 들어가 있었던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보시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모르신다는게 말이 되나요? 10월 27일입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처음 봤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뒷좌석에서「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사항인데 해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어떻게 해명됐는지 기획실장님께서 모르신다 하니까 공무원 기강과도 관련돼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정확한 해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자료를 정확히 신청드리겠습니다. 계속 검토하신다 하시니까 앞으로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돼서 문화홍보실과 경제지원과에 이원화돼 있는 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오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99쪽 검찰 경찰에서 통보 받은 징계요청 내용 거기에 따른 징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검.경에서 통보가 온 것이 이 사항은 불문처리 사항이다. 경징계사항이다 이런 내용에 기초해서 결과를 내렸다 말씀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 그렇게 통보 오는게 아니고 조사를 해 보니까 각하했다 또는 혐의가 없다 또는 공소권이 없다 또는 기소유예다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징계내용을 판단해 보면 공소권이 없다라든가 각하됐다라든가 이런 것은 불문처리 되고 불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면 훈계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징계한 내용이 수록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사법기관에서 공직자들이 예를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 가정하고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아무 하자 없다 품위유지한 사실 없다 그랬을 때 구청으로 통보 옵니까? 안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게 돼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직장으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공직자가 예를 들어 조사기관에 조사를 민간하고 관계가 있든지 여러가지 관계가 있어서 조사를 받았을 때 결과가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통보가 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옵니다.  그런 내용가지고 잣대를 적용한게 혐의 없음 불문처리 훈계 이런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통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 구청 행정직에서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행정처분이겠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때 고발처리 될 때 형사처벌을 원할 때 사법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청에서 하고 동시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에서 통보해줄 때는 반드시 사항에 대해서만 통보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잘못 판단하고 있었나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3쪽 보면 공통경비 있어요 공통경비를 보기 전에 우리가 1년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 때 여비 편성하죠. 여비 편성한 항목이 공통경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고
○위원장 김기신 63쪽 보시면 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보면 대부분이 여비 지급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위원들 눈속이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의회에서 의결해서 여비를 책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비가 1천만원 들어갈 것 500만원 넣고 500만원 공통경비에서 썼다는 얘기가 되는거에요. 다 여비에요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부서에 편성하는 여비는 상시출장 예를들어 현장을 간다든가 이런 여비고 공통여비 풀경비 여비는 예를 들어 서울로 출장을 갈 수 있고 세미나 참석을 위해 제주도로 갈 수 있고 이런 여비 성격의 여비는 풀여비로 세운다
○위원장 김기신 풀여비로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세미나 이런 것은 풀경비로 썼다 이해 가지만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청소 행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자여비, 지방세입분야 감사요원 지원근무자 출장여비 이런 것은 풀경비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그런 거에요. 청소행정 기초자료같은 것 청소과에서 이미 여비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봅니다. 풀경비 사용할 때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써야 하는 것이지 당초 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인데 당초 예산에 예비비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로 사용했다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 위원들이 생각할 때 1년에 여비 얼마를 우리가 의결해줬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여비로 사용한줄 알았는데 보면 여비가 이렇게 들어갔다. 풀경비 예산 자체가 결국 이중성으로 쓸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어서 예를들어 그렇다 보면 2010년 당초 예산편성 의결할 때 풀경비를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여비운영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행정에 기초조사를 위해 떠나는 60만원 이런 식으로 반영해 주다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경비로 세워 놓고 상시 출장할 수 있는 여비만 부서에 세워놓고 그 이외 여비는 풀경비로 세워 운영하는 것이 예산운영상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풀경비여비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번에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볼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73쪽 국ㆍ시비보조금 현황에서 2번항에 외교통상부소관사항인 여권발급인데 지난번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 수수료가 6천만원정도 남는다 했어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장께서 여권발급업무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우리가 자진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그리고 여권발급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6천만원은 옵션으로 받는 것으로 답변했어요. 그런데 여권발급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모두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민원여권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관련법규를 다 찾아보니까 국가사무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인건비까지 모두를 지원받게끔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 법 조항은 기억 못하는데 찾아달라면 찾아드릴께요. 보면 여권발급 외교통상부에서 2억1,600만원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국비를 받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건 신청된 내용입니다. 신청한 내용
○위원장 김기신 2009년도에 신청한 내용인가요? 받아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못받아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왜 못받아왔나요 법령에 안맞아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관련부서에서 답변드리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민원여권과 행정감사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문화홍보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이며 시정조치된 사항입니다.
  먼저 6쪽 구정 홍보소식지인 ‘나이스 미추’가 구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구정소식지 배부실태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문의 내용 및 배부방법 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만화, 주민발언대확대 등 구정의 홍보와 대안이 함께 할 수 있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7쪽 미추홀 문화축전시 주민센터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자생단체 위주가 아닌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업평가를 통한 피드백 활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바 이에 대하여는 100만원씩 지급하던 주민센터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어린이 및 실버미술대회 개최, 주민참여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하여 일반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축전참여 주민설명 및 행정모니터 요원의 평가를 통하여 발전적 행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연경산 배드민턴장내 불법시설물 철거 및 주민이용의 편익성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05년부터 끌어오던 내용이며 2009년 8월 불법시설물 관리자의 자진철거 유도와 시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을 신청 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성합창단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합창단 발족이 언제 됐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91년도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여성합창단이 91년도 발족이 돼서 금년에 합창단의 내부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 돼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91년 발족한 이후로 20년 정도 됐는데 발족한 뒤에 이런 내부사태로 인해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남구에 여성합창단 운영은 사실 남구로 봐서는 얼굴이 될 수 있고 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운영자체가 중단돼 있고 다들 운영이 중단돼서 안 되는 상태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오고 나서 합창단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갈등사항을 살펴보면 사실 그런 갈등이 언젠가는 표출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것이 이번에 표출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왕 표출된 부분이라면 표출된 부분을 가지고 좀더 많은 의논과 과정을 거쳐서 연륜이 오래된 합창단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위상을 가지고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을 만들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남구여성합창단이 발족 된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십 수년이 흘러온 전통 있는 남구의 여성합창단이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문화홍보실장님이 3, 4분이 바뀌셨는데 최근까지 잘 되고 있었는데 2009년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되고 마음이 맞느니 안 맞느니 돼서 이렇게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갈등부분을 알고 표출이 됐기 때문에 알게 됐던 거지요.
○위원 오진환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사실 미숙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업무추진 하는데도 나태함도 같이 곁들여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태한 쪽으로 방관하다보니까 지금 까지 해체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곳에도 여성합창단 후원 회장님도 계신데 여성합창단을 위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도 알아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도와줬는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해체됐던 갈등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게 2009년초쯤 되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그런걸 더 열심히 관계공무원께서 수습해서 이런 것을 융합을 시켜서 합창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해 놓고 열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상호조정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미숙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나태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차피 불거진 문제를 가지고 조정하려다 보니까 임시로 봉합하는 형태보다는 차제에 좀더 시스템쪽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려다 보니까 사전 조정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전혀 저희가 손을 놓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사실 예산도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3,800만원에 대한 여성합창단에 예산이 지원됐고, 2008년도 4,200만원 정도 여성합창단에 지원 됐고, 2009년도에는 2,600만원 예산이 돼서 지금 현재 해체되기 전까지 4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까지 매년 해서 지원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고 더 아름다운 합창단 남구의 얼굴인 합창단이 잘 운영이 돼야 보기 좋지,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데도 해체되고 중단이 되고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제구실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새롭게 구성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 대표적인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실장님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남구의 마스코트격인 남구여성합창단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조례도 개정해서 조례도 가결시켜 드렸잖습니까.  거기 보면 연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늘려서 합창단원을 나이제한을 더 늘려서 합창단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례도 해 드렸고 이런데도 지금 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남구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합창단이 중단됐으면 빨리 수습해서 빨리 재구성해서 합창단이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틀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여성합창단 재구성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까지 진행된 부분은 기존에 있던 합창단원들 관련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화해조정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런 조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새로 구성하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빨리 진행을 해서 합창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저번에 실장님과 대화를 나눈적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런 내부적인 갈등은 상당히 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탈퇴해서 칠건치고 가릴건 가리고 건질건 건져서 빨리 움직여서 충분한 시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재구성해서 운영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지만 어차피 남구합창단은 전통 있는 합창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행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합창단이 재구성 돼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기획실장님과 나누었던 얘기를 잘 알고 계실테고요.  실장님이 지난번에 잠깐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 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문화재과가 새로 생기면서 문화재과에서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과와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문화재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정보산업진흥원에 제기했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 얘기하니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료되는 대로 달라고 했고요.  그쪽에서 완료된 것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통일돼서 하던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준비사항 중에 하나가 올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조금 늦춰졌는데요.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11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과 관계없이 우선은 우리쪽에 갖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속에서 앞으로 향후 문화콘텐츠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특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 관련 강의 부분을 더 늘려 나가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콘텐츠와 연결이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넓은 범위의 전문가들을 모셔놓은 것도 2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중에 지금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부서간 관련이 어떻게 될거냐 이런 부분은 저희 실에서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기획감사실 쪽이나 경제지원과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거와 연결된다고 하면 향후 미디어축전도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화시키겠다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추진위원회이라는 건 뭐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전반적인 문화시설 운영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상시 있는 운영위원회고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하고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씨티산업과 미디어축전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연계될 수 있는가를 우선 결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만 가지고 힘드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전문가들 우리 쪽에 해당되는 교수분들을 따로 비상임적인 위원회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것을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간사 문영미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우리가 문화시설 운영위원회라든지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까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커다랗게 문화남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면 큰 부분인거고 큰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안 한다면 빨리 접어야 지요. 그렇지만 이미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바이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할건지 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조직내에서 어떤 부서가 담당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올해 말까지는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없는 부분이었고 두 분 사이에도 경제지원과장님과 홍보실장님과도 사실 얘기가 잘 안 된 부분이었던 같아서 커다랗게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우선적인 것만이라도 우리가 준비하고요.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따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말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밥 먹는 얘기에요. 기자들과 밥 먹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끄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지 않나 실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사실 말씀을 듣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민원도 듣고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가닥을 잡기가 애매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여기서 검토하고 말로만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향후에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봐주시면 그런 쪽으로 시책업무추진비도 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발 모든 부서에서 마찬가지이지만 문화홍보실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항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진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당신들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관행대로 그래도 해 오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실장님이 맡고 계신 문화홍보실 내에서는 각기 색깔이 다르고 각기 영역이 다른 단체들 조그만 단체들이 4개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합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모양새를 우리가 만들어 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과 전문가들의 만남 이런 것들도 계속 주선하시고 그런 것들이 시책업무추진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41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에 보면 용역을 주면서 인천향교의 보수공사 실시설계와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이게 똑같은 업체예요.  그리고 발주일도 향교는 2009년 1월 12일, 문학산성 보수는 2009년 1월 20날입니다.  거의 같은 기간에 용역을 주셨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용역이다.  이걸 잘 모르겠지만 이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가 부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문화재보수관련 업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업체가 아니라 문화재시설관련을 보수할 수 있는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공사가 발주가 같다고 해서 한 회사에서 두 개를 같이 하니까 공사관련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염려도 되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하거나 공사하는데는 늘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별 큰 것은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문화재잖아요. 예를 들면 숭례문 같은 경우에도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조그만 기술이 아니라 일반집을 짓는 것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얘긴가요?  이분들이?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시설은 일반건설업체라고 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 관련해서 등록되고 문화재 관련을 공사할 수 있는 능력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조건에도 그 업체들만 들어와서 입찰경쟁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안돼서 보시면 강화 쪽도 그렇겠습니다만 동일업체들이 많은 공사를 따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격자체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된다고
○간사 문영미  별로 없다고 하시면 업체가 몇 군데나 입찰을 같이 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 내용은 입찰은
(뒷좌석에서「재산회계과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간사 문영미  이런게 충분히 재산회계과에서 하시더라도 제 얘기는 이것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존하고 지키려면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우선은 등록돼 있다는 자체가 그 쪽으로 등록됐다는 자체의 전문이기 때문에요.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실장님, 41쪽에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이 업체가 용역하는데 발주준 겁니까?  공사에 발주를 줍겁니까?  용역입니까?  공사입니까?  어떤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용역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장 김기신  용역 받은 사람들이 왜 용역을 줬나요? 용역 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수공사나 실시설계는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계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용역을 줬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또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과정부터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업체가 시설을 했다라고 보면 굳이 왜 용역비가 들어가야 하냐는 거지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떠서 그것을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던가 하면 되는 것이지 별개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용역비만이 아니고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이건 용역 현황사항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장 김기신  공사업체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공사업체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공사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공사관련은 용역과는 별도인데 저희 문화재 쪽에서 이루어지는 업체현황들은 전부 같이 다 등록돼 있는 쪽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A라는 업체가 공사를 발주 받아서 하는데 이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용역과 별개지요. 설계용역과 별개지요 공사하는데와는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장 김기신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 설계용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설계용역인데 여기에 전문집단 얘기를 하면서 전문집단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게 맞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건 제가 잘못 한겁니다.  저는 용역적인 사항보다 그 일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파악을 했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기신  계속해서 문영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얘기가 몇 몇 분이긴 하지만 문학산성 보수 탐방로산책에서 28일 행사하실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간사 문영미  다 돌아보셨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하고 있다내지 이런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들어 봤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떻게 잘못돼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비단 저희만이 아니고 문학산성 보수를 산성쪽은 사실 시에서 문학산성 관련이 문학쪽 관련이기 때문에 남구쪽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맡겨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호 쪽이라든지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좋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타 구 핑계가 아니라 연수구 쪽에서 데크라든지 시설을 많이 이쪽으로 해 놨습니다.  아래쪽 부분에서부터 산성 올라가는 부분까지 연수구 관할로 해서 데크를 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연수구와 얘기했던 부분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어디 구에서 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너무 크게 해서 산에 가다보면 그런 모습이 주민들한테 보이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산성관련 복원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복원 자체가 유실방지 책 복원사업입니다.  전체의 산성을 완벽하게 복원하겠다는 라는 계획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두면 그나마 있는 흔적도 전체적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시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더 이상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마련했고요.  사적관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적관련해서 새롭게 산성복원 관련이 나오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그부분만 하다 보니까 조금 모양도 그렇고 파헤쳐진 부분도 그렇고 데크가 안 쳐져 있는 부분도 그렇고 불안한 부분들이 실무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향후라도 전체적인 복원관련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 부분도 탐방로때 올라가시든지 했을 때 나오면 같이 공통되는 것을 지금 갖고 있고요.  의견들도 듣고 있습니다.  연차공사가 되다보니까 올해까지 된 것을 보고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혹 철거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과감하게 의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문학산을 사랑한다는 입장에는 반드시 대충 표현하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미진한 부분이 발견됐다 해서 지금 바로 치고 다시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게 아니라 연차사업의 전체적인 윤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진한 부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논하고 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업자와 저희만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심의위원도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핑계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데크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위원들이 건의를 그런 쪽으로 적극 추천했던 부분인데 그게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다시 문화재위원들과 같이 만나서 충분히 하겠다는 뜻이지 내년으로 미뤄서 하겠다는건 아닙니다.
○간사 문영미  아무튼 이것은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실장님 바뀌셔서 오시긴 했지만 어차피 인천시문화재이기도 하고요. 그냥 무조건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옛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 잘 보존할 수 있는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잘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요. 주민들의 바람이 꼭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얘기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일돼서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들이라든가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이 아니라 미리 다 예측해서 통틀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먼저 문화재 심사위원 관련도 문학동 주민자치센터를 빌려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43쪽입니다.  주안미디어 문화축전과 관련돼서 어쨌든 큰 축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주민자치박람회와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이 주안미디어 문화축제가 아니라 주민박람회의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 관련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했던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내년도 관련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미디어 축전 관련해서 발전방향을 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거기에는 문화콘텐츠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매번 최선을 다하시고 검토하시고 하는데 불구하고 주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장소가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안 일대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문화행사가 아닌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이 1억300정도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1억7,500만원이 2009년도였고요.  2010년도가 2억으로
○간사 문영미  감액했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투자계획이 2010년도에도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간사 문영미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이 깎여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2억으로 돼 있는 것으로
○간사 문영미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군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최소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염두해 두고 미디어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나이스미추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시정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하부조직까지 배달이 되느냐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역으로 받는 분들을 조사해 보세요.  나눠주는 분들을 조사하는게 아니라 받아보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 받는 분들은 받지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가정이 있다 그것도 많이 있다고 분석이 됐어요. 통장한테까지는 통장이 반장한테 가는데 반장이 전달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파악해 봤더니. 남구소식지인데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건데 반장 선에서 쓰레기화 된다고 한다면 안 되겠지요.  좀더 통장님들 교육때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합창단은 오진환 위원님 얘기해서 빼고요.  77쪽에 보시면 구정주요시책 홍보실적 해서 나와 있어요.  행사부분 신년음악회나 주민자치박람회, 구민의 날 미추홀 축전이다 해서 주로 지방지에 게재를 하네요.  지방지에 게재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100만원에서 110만원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110만원.
○위원 임정빈  그러면 110만원 정도면 며칠을 게재해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한 번입니다.  하단광고로해서 하단전면해서
○위원 임정빈  한 번 게재 해주는데 110만원?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아시아 이주민축제라는게 뭐예요? 인천신문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후원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닙니다.  여기 전부 광고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보면 후원금으로 나왔거든요.  110만원.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광고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명칭이 후원이라고 했는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후원비는 없고요. 신문지면 광고비입니다. 후원게재인데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이것도 광고비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110만원 광고비로 나간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신년음악회 보면 현수막제작비가 168만원이 나왔네요. 168만원 맞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이게 얼마짜리를 몇 개 한 거예요?  신년음악회를 위한 현수막인데 주로 현수막 하나는데 얼마씩 하지요?
(뒷좌석에서「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5만원, 7만원, 10만원짜리 있는데 이건 7만원짜리 25개를 도로변에 설치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임정빈  7만원짜리 25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느 업소에서 합니까?  업소 지정된 것이 아닐 테고
(뒷좌석에서「그때 그때입니다」라고 말함)
  25개를 다 업소마다 다르게 한 거예요?  
(뒷좌석에서 「이건 한 군데입니다」라고 말함)
  어느 업소예요?
(뒷좌석에서「주안8동 화랑기획입니다」라고 말함)
  확인 좀 해야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홍보실 자료는 168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기획실자료는 금액이 달라요.  여기는 백 팔십 몇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건지요? 추가면 추가로 나와야지 보충자료 없잖아요.  기획실 64쪽에 보면 여기는 189만원으로 나와 있고 똑같은 신년음악회 자료인데 현수막인데 21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액수는 작아도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해서 나중에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업소영수증 다 보관돼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작은 액수라고 해서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생깁니다.  물론 과장님이 시행착오겠지만 기획실 자료와 다 틀리니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여쭤볼게요.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연경산 배드민턴장 내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대책 등을 강구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거기보면 완료라고 해 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직 까지 철거가 안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동안 자동철거하겠다는 분이 이춘환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 구에 들어오셔서 밖에 현장에서도 만나고 구에 들어오셔서 확답했고 저희는 확답 받은 것을 가지고 시비요청해서 시비도 내시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완료라면 최종 그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지금 용어를 추진중이라고 해야 맞나요, 완료라고 해야 맞나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공사가 철거가 시작되려면 시비도 내려 와야 되고 저희도 구비가 계상 되어야 하니까
○위원장 김기신  아직 시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확답을 받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설치될 때까지의 시점을 완료로 보면
○위원장 김기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것은 불법시설물을 철거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보면 사후에 답변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내용을 써주셔서 추진중인데 현재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맞습니다. 고질적으로 오래 있던 거다 보니까.
○위원장 김기신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2009년도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시정을 요구했는데 완료라고 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시청각 영상기록물 등록추진해서 2006년도 현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2009년도 현재 뭘 했다는 건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생산업무가 시청각 기록물이라는 것은 나가서 구정관련해서 촬영한 테이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서식으로 분류해서 등록해 놔야 되는데 시를 비롯해서 각 구가 전체적으로 같이 받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런게 미진하다.  2006년도 현재라는 것은 그때부터 생산된 것에 대해서 등록을 새롭게 할건 하고요.  홈페이지에 넣을 것은 놓고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2006년도 현재라는 용어는 2006년도까지 했던 것을 영상물을 기록했다는 얘긴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영상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등록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부분을
○위원장 김기신  2006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미등록된 것을 현재 행정감사 시기인 몇 월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됐다고해야 맞는 거 같은데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완료라기보다 생산되는 건 지속적으로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그렇다 답변을 해 주셔야 혼란이 없지요.  그래야 현재까지 현재는 시스템이 완료돼서 진행되고 있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완료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 자료로만 보면 2006년도 현재는 됐는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2009년도 사항인데 이것을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41쪽에 문영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용역사업을 보자고요.  학익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여기에 1,274만9천원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들어갔는데요.  용역비가 1억몇 천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익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필요한 거같고요.  이걸 용역 줄 이유가 있었다고 보나요?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엄청나게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학익배수지 조성공사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들어오는 업체가 설계하는건 당연한 거 같은데 이런 것을 다 용역을 줘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체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학체육공원에 체육시설 하는 거 용역 안 줘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 입찰 봐서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하면 되는 건데 뭐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건지 3,700만원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게 의무적
○위원장 김기신  의무입니까? 뭡니까?  용역이라는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내용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 실시설계에 따른 금액이 전체가 나와야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활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업자가 자기네가 알아서 실시설계하고 공사까지 다한다.
○위원장 김기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 나와야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될지 봐서 공사를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만드는데 이걸 당신들이 얼마에 할 거냐해서 입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100원에 한다고 할 수 있고, 90원에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자료는 뭘로 쓴다고 할거고 적정성을 봐서 입찰하는 것이지요.  가격이 안 나왔다면 그러면 제시를 해 주는 겁니까?  남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기본적 개념이라는건 공사비와 자재와 어떻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일괄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와 부대비와 3가지를 별도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자체가 뭐냐면 설계용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건지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장님 이 부분이 입찰로 계약방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지 않고서, 수의계약이 3개가 있는데요.  바로 용역을 하지 않고 입찰했을 때 법리적으로 어떤 안 되는 법조항이 있나요? 조항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꼭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법률적인게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설계용역을 안 주고 바로 입찰을 줬을 때 관련공무원들께서 법령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항이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법령위반까지는 안 찾아 봤지만 실시설계용역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기신  그건 관습적인거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정확한 법령을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실장님 답변은 매번 관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법조항이 없는데도 용역을 줬다면 실질적으로 문화홍보실장님께서 예산낭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거지요.  왜 이런걸 따지냐면 우리가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올라온 것은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과연 용역비를 우리가 의결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걸 고민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관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한다면 전체 윤곽이 몇 층에 총 어떤 건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금액은 전체가 얼마 들어가고 총 윤곽이 나오기 위한 거거든요. 설계라는게 그래야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야만 각 업체에서 가장 근사한 입찰가격에 써낸 95% 정도에 입찰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지 않고는 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자가 설계하도록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장을 대구에도 지어봤고요. 발안에도 지어 봤고, 수원에도 지어 봤어요.  각 설계업체에서 가설계를 떠옵니다. 요청하면. 가설계가 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몇 층이냐,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설계를 본설계처럼 똑같이 떠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비용은 얼마 들어갈 것이냐 다 나오는 것이지요.  굳이 용역비를 주면서 까지 이런 예산낭비가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법령에 하자가 없다고 보면 최소한 이건 당연히 한다고 보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설계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설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가설계도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용역을 줘서 비용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예산회계법상에 또
○위원장 김기신  회계법상에 자료를 주실래요?  법령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공공기관의 공사는 설계 뒤에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공사와 다른게 그런 점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좋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관련법규에 용역을 해야 입찰을 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리고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페스티벌 이번에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에 2009년에 1억7,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장 김기신  2010년도에 2억이 들어갈 예산으로 하고 쭉 2억5,000씩 들어가는데 이걸 했을 때 어떤 행정에 효율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나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당연히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2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기대효과가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 크다고 보시는지요.  왜 그러냐면 2009년도 영상미디어 문화축전이 결과적으로 수봉공원에서 영상미디어 문화축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축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가 나와서 2010년도에 증액해서 2억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어쨌든 미디어 문화축전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2009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는 큰 틀과 연결돼서 그랬습니다.  1억7,500만원의 가치나 2억원의 축제를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저희가 문화축제를 여러 전국적으로 축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평가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경했느냐 공연하면 오는 사람수를 금액으로 계산해서 하는데도 있고요.  또는 질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상승된 향유를 같이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주안미디어 축전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어쨌든간에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자리 매김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 축제는 전국적으로 특화된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래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2억5,000만원이 점차적으로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지 단지 2억5,000만원의 효과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바로 계량화 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남구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에 필요한 예산을 위원들은 의결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미디어 문화축전하지 않았습니다.  간판만 미디어 축제라고 해 놓고 미디어 축전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행사를 치르고 그것이 미디어 축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이건 성립될 수 없어요. 따라서 2009년도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행사비로 의결해 줬던 예산이 전용됐다고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체적인 행사가 수봉폭포와 박람회장으로 옮겨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를 봤을 때는 동아리 한마당이라든지, 유스필름 페스티벌이라든지, 주안 공간이 있는 부분에서 했고요.  조금 변형되고 외부로 나간 건 사실이지만 미디어 축전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미디어 축전 관련된 항목이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장 김기신  어떤 것을 미디어와 연결시켰는지 불러보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유스필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애니매이션 그런 내용들도 미디어라고 할 수 있고, 미디어라고 보면 총괄적으로 다 미디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산전용을 했든 그것도 의회 의결도 받지 않는 예산을 전용했다는 흔적이 상당히 농후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우리 관용 휴대전화는 지급이 문화홍보실 쪽에서는 받지 않고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장 김기신  어쨌든 이번에 미디어 축전예산 이번에 들어 왔지요? 2010년도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장 김기신  그 내용을 좀더 소상하게 해서 항목을 정확히 명기해서 오지 않으면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전용되고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의회가 왜 의결을 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미 여성합창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의회에서 조례입법을 통한 조항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관련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 좀더 깊이 고민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오진환 위원님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안미디어센터 있지요?  113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용극장에 2개관과 주민영화관 1개 총 3개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총 4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관에는 씨네마테크라고 하고요.
○위원 오진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보면 예산이 3억 정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국ㆍ시비로 되든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작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3억 예산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저조하다 라는 쪽을 지적했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용율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저조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개봉작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사용관과 경쟁하는 저희들도 돈을 받고 상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상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크게 이용도가 없습니다.   두 개관을 활용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서민이나 주민이나 또는 영화관을 굳이 다니지 못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접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한 개관도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위원 오진환  그러면 잠깐만요.  4개관에 2만3천명이 이용했다는 겁니까? 113쪽에 보면 총 관객이 2만3,080명으로 되어 있어요.  4개관을 이 사람들이 관람하고 갔다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인원수 총인원 나누기해서 나눠보면 한 달에 400명 정도가 방문하는가 봐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런 영화가 진행이 되나요? 영화공간 주안에 영화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상영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1관 2관해서 국내외 우수예술영화는 연 112편이 상영됐고요.
○위원 오진환  한 달에 몇 번 영화가 상영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5회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하시면 인원을 따져 보려고 하는 겁니다.  5회 이상은 더 되지요?
(뒷좌석에서「9편에서 10편 정도 매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2009년도 총 관객이 2만3천명이 왔는데요.  거기 4개관으로 나눴어요. 4개관 나눠서 한 개관에 한 달 인원을 나누고 거기에 영화편수를 나누면 1회 영화를 상영해서 보러오는 사람이 평균 40명 정도 나와요.  한편을 보는데 평균 40명 정도 와서 본다고요.  사실 이런 인원 때문에 예산이 1년에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더 시켜 보고 싶은 방법은 없으신 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당연히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영관 자체에 변동을 받더라도 예전에는 그런 활동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위원 오진환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편 보는데 500명, 300명 오면 좋지요 같은 예산 들이면.  지금 홍보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일반주민들이 영화공간 주안하면 몰라요.  청소년 미디어센터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주안미디어센터, 돌체소극장 이런데가 홍보가 전혀 안 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이스미추이라든지 NIB방송이라든지 해서 홍보물 영상해줘야 남구에 이런데도 있구나 이렇게 선전돼서 찾아가는 거지 제가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설문조사해서 이런데 몇 명이나 알고 있나, 같은 예산을 들여서 인원 따지면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람하는 인원이 저조하기 때문에 별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업상을 가지고 해야 좀더 좋잖아요. 동 같은데 인쇄해서 주안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 뭐하는 곳인가 설명해서 나이스미추에 홍보하던지 아니면 예산세워서 인쇄해서 동에 배부해서 통장, 반장 나눠주게 하면 가정에서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런데가 있구나 찾아가서 그런데를 관람하시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몇 분한테 여쭤보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영화공간 주안이 뭐하는지 모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이걸 활성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생각보다 저희가 물론 홍보수단이라는 건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무료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프로그램 진행사항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른데 보다 문화행사관련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기자 그쪽 관련해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넣고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지나 신문은 보지만 사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 주안 이런거 나온걸 본 적이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제가 중앙지와 지방지 관련해서 나온 홍보를 스크랩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렇게 하고요.  지금 청소년들은 댄스를 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대충 알지만 일반적으로 방학도 돌아오고 하는데 지금 일반학생들은 남구 홈페이지에 이런게 올라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활성화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이런거 예산 세우세요.  남구에 청소년들이 지금 가봤자 청소년들이 남구에 어디 갑니까?  당구장 가고 PC방밖에 더 갑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 주안 여긴 어떤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번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꾸 남한테 알려야지요.  청소년들도 춤추고 이런 아이들은 오는 애들만 오는 겁니다.  모여봤자 그 애들이에요.
  하지만 남구주민 전체를 봤을 때 누구나 와서 영화감상할 수 있고 관람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돌체소극장, 시민교육연극센터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 예산을 묶으면 총예산이 10억이 넘어갑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적극적으로해야 되는데 하면 뭘 합니까.  사람들이 활용을 잘해야 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 거지 텅텅비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면 저는 그 사업이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 문제는요.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미디어센터
○위원 오진환  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체적인 활용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관련해서 전체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한 증거를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바꿔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추가적으로 홍보계획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위원 오진환  문화홍보실장님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리라 판단하고요.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2010년도부터는 많이 활성화돼서 성황리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94쪽에 보시면 사격선수단운영에 따른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남구청사격선수단이 언제 창설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16년째입니다.
○위원 오진환  남구청에서 사격선수단을 운영함으로써 이득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체육활성화 관련해서 일반기업형태에서도 체육분야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각 시ㆍ군ㆍ구에서 종목에 대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격선수단이 내부에서 활동하는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년 9개 전국대회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1년에?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인천남구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해서 성적에 따라서 구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청사격선수단이 있으니까 대회도 나가겠지요.  상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격선수단을 남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홍보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업팀들을 TV에 보면 무슨 구청해서 운동복도 입고 가끔 중앙방송에도 나오는데 저희 남구청사격 선수들은 한번도 못 본 거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같은데는 나올 수 있고
○위원 오진환  사격선수단을 남구청에서 운영하면 인천광역시 남구를 홍보하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사격선수단 있다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을 사실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유니폼해서 나갑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기가 힘들었고 문제가 뭐냐면요.  사격선수단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지금 시비, 구비해서 6억6,500정도 1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1년에 9회 나간다고 했잖아요. 6억6,500만원을 9회로 나누면 사격선수단 사격대회 한 번 참가하는데 7,40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인건비
○위원 오진환  그렇죠.  우리가 남구청 사격선수단 인건비주든 한 번 대회에 참석하는데 7,400만원 예산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격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면 홍보 효과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더 광범위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소견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도 어차피 선수단은 각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장 좋은 홍보효과라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사격선수들이 안정된 가운데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예산통과 못한 시도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메달까지 땄던 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시간대에 못 보셔서 그렇지 사실은
○위원 오진환  실장님 그렇습니다.  사격선수단 16년 동안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선전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격선수단을 운영하시면서도 남구청을 전국적으로 피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져보시라는 뜻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위원 오진환  자기네 운동경기하면 사격선수들이 어디 나가는지 자기는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남구청 사격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남구청의 홍보나 인천남구의 사격선수단이 남구청을 알리려고 프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게 활성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거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대안을 내셔서 남구청도 선전이 될 수 있게끔 남구청 사격선수단 제일 좋다 이렇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잔액이 1억3천만원 남았는데 언제 까지 집행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10월말 현재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11월, 12월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네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전국대회 참가선수단 격려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체육회 사격과도 있고요.  체육회 이사들이나 공무원들이 갑니다.
○위원 오진환  갈 때 격려금으로 쓰시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올해는 구 의원님도 가셨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오진환  구 의원님도 가시고 누가 간게 중요한게 아니라 선수단 격려 예산이 있어서 누가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격선수단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 더 활성화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니까 내일정도까지 준비를 해 주세요.  지금 남구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영화공간 주안, 영화공간은 학산문화원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는 학산문화원에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계약당시에 학산문화원에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계획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와 학산문화원에서 위탁받을 때 관객수 지금 관객수 대비.  그리고 학산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홀했던 점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관계여부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관객수 대비는 몇 년도
○위원장 김기신  학산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을 시점의 관객수 그리고 학산문화원에서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현재의 관객수 그것을 대비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입기자가 보통 몇 분 정도 계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37명.
○간사 문영미  그건 등록된 인원이잖습니까.  여기 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이 다 오시나요?
(뒷좌석에서「한꺼번에 못하고 5명, 6명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때 쓰는 간담회 비용이 이렇게 40만원이 넘는 경우
(뒷좌석에서「많을 때는 10명이 넘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40만원이 넘은 부분이 몇 개 안 되요.  작년 거와 올해 거에 30만원이 넘은 부분부터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몇 명이 같이 참석을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 관 기

○위원장 김기신 이사장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공단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저희 공단을 방문하신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공단의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수감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자리도 협소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넓은 양해와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단 발전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공단 임원 및 팀장, 노조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중용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준 팀장입니다. 행정기획팀장 이경호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현철 팀장입니다. 도로환경팀장 주성업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윤병도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김부길 팀장입니다.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팀장입니다. 노조위원장 심민수 노조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본 공단의 임직원 소개를 마치며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임기 3년으로 11월 30일로 퇴임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격려와 애착을 가져주시면서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배관기 이사장님 임기동안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중용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계신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3건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설치된 보안등 중 수동식으로 조작되는 물량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자동점멸기로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08년 12월 31일 기준 1만1,363개 보안등 중 6,500여등이 자동점멸기로 설치돼 있으며 2009년도 설치목표 600등 중 10월말현재 489등을 교체 완료함으로써 금년 목표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점멸기 단가가 약 7만5천여원으로 전체 교체에는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전담인력이 배치된 공원 등에 대하여 소규모 공원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다각적 방안을 강구 이용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36개소에 12명을 지정하여 관리자가 매일 청소 및 순찰에 임하고 있으며 새싹, 용정, 다솔어린이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관리중인 희망근로자 80여명이 각 공원 및 쉼터에 배치되어 청소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노상주차장 관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부스를 설치했고 아울러 관리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주차부스 10개소 설치 완료 12월말까지 4개소 추가설치 계획으로 총 45개가 설치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외부강사 초청 1회, 내부 친절교육 매월 1회 실시 중에 있으며 내부친절교육시 친절직원 1명을 선정하여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안등이 있는데 총 1만1,363개 보안등 중 6,500개가 자동식 점멸기로 설치되어있고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1만1,363개중에 6,500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50%정도 올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올 10월까지 600등 설치 예정
○위원장 김기신 2009년도 600등 설치 예상했는데 현재 489개등 설치했고 그렇다보면 2009년도 교체예상 600등은 가능하다고 보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네. 전체 교체 %가 60% 되고요.
○위원장 김기신 하나 교체하는데 7만5천원정도 들어간다 얘기네요.
  노상주차장 근무부스 설치현황을 보시면 45개가 설치돼 있다 하셨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41개 설치돼 있고 12월말까지 3개소를 설치해서 45개
○위원장 김기신 미설치가 몇% 돼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미설치 15개
○위원장 김기신 15개 미설치 지역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 못할 곳도 있고 내년도 추가 설치하면 거의 달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를들어 장소 형편상 여러가지 요건 예산 부족도 그렇고 미설치된 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만 있을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관기  순환배치합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도로가에 인도 옆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관기 가게 앞에서 못하게 하고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겨울에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 안타깝더라고요 추운데 월급 물어보니까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생활형편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서 나와 근무하시지만 시설공단측에서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수봉폭포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요 무기근로계약직에 계신 세분이 거기 담당자로 계신 건가요? 11쪽 무기근로계약직 현황에서
○위원장 김기신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간사 문영미  아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간사 문영미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싶은데요. 어린이공원을 나름대로 잘 관리해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현황을 보니까 겨울에 모래라든가 더 보충하는 작업이라든가 평탄작업 이런 것을 9월 이후에 하셨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저번에 2차 보고때인가 말씀하셔서 작년에 21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6개월에 한번씩 모래를 뒤집어주는 작업만 해주셔도 그동안 유실됐던 모래들도 채워지고 한데 겨울에 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놀 때 이전에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4월정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입구에 안내판이 있잖아요 예를들면 개나 고양이를 끈을 묶어서 오시게 한다든가 배설물을 알아서 치워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잘 안보이는 곳에 있는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노상주차장 근무 부스 있잖아요. 이것 4개만 설치하면 남구에 다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15개가 도로 장소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위원 오진환  15개정도만 하면 다 끝난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부스 하나 제작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400만원
○위원 오진환  내년까지 설치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겨울이고 하니까 해주시고요. 성과 우수직원 포상 포상금이 몇 명 포상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3만원짜리 상품권 한달에 2명이요.
○위원 오진환  3만원 금액도 작고 인원 더 늘려서 예산 확보해서 10명씩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먼저 임정빈 위원님은 자주 주시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주시라니까 고맙습니다.
○위원 오진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것은 활성화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다른 예산 줄여서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서 사기진작 시키고 좋을 것 같아요. 엉뚱한데 예산 늘려서 하지말고 필요없는 예산 줄여 활성화시키면 직원들도 사기 진작 되고 분위기 만들어나갈 수 있는거니까 검토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절우수 및 성과 우수직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  그달에 실적 한번 탔던 사람은 주지 않고 타지 않은 직원 중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성 있다 그럴까요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서에 각 팀장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진행)
○위원장 김기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총평을 가져야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이 대표해서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배관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배관기 이사장님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크게 지적 안했지만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발돼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생각 같아서는 아쉬운데 이것으로 간략하게 총무위원회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5인
  김 기 신   문 영 미   임 정 빈   오 진 환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설   과   장    차 기 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 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