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 2009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1문1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남구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코너의 불필요한 스팸글 삭제 및 고질민원 등 질의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구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코너의 풀필요한 내용의 스팸글 삭제와 함께 스팸글 차단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원천차단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질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상하반기 인터넷민원 운영상황 분석과 매분기 우수답글 선정을 통하여 전 직원의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고질민원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어제 총무과장님이었었나요, 진정문제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살고 있지 않고 그래 가지고 잘못된 진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오늘 자료를 갖고 온 바에 의하면 2009년 8월 7일날 이사갔다는 내용이 있네요.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다영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서 전혀 알지를 못하겠어요. 진정받은 장본인, 장본인이 이다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전혀 몰라,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시켜서 진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장본인은 따로 있고 이 사람을 시켜서 진정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이 그 당시 진정할 시에는 숭의동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그리고 아까 제가 좀전에 자료를 드렸듯이 금년도 8월달에 중구로 전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는데 본위원 생각은 주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장본인끼리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원을 넣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괘씸한 게 있어서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서로 감정있는 사람이 남의 이름을 빌려서 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정이 들어올 때에는 좀더 세심하게 조사한 후에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앞에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맡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모니터란에 대해서 매일매일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모니터링 활동 이후에 민원여권과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를 들면 모니터요원들이 비교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서 건의된 사항들을 1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6월 25일부터 오후에 1시부터 17시까지 비전 21 홍보관 갯벌타워 하고 인천대교 홍보관 거기 갔다 왔던 홍보효과도 컸습니다. 주민들한테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 있어서 그때 참석한 인원이 14분이었는데 그분들이 회의할 때에도 간담회때 좋았던 것도 얘기하고 비교시찰하면서 남구청하고 예를 들면 연수구청 보건소를 비교할때 너무 거기는 스페이스도 넓고 우리는 너무 좁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건설성 있는 것도 많이 해 주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친절 마인드가 많이 좋아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그 목적이 그런 것이잖아요. 직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민원인들과의 여러 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잖아요.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후에 그전에 이분들이 없었을 때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또 한 가지 그러면 먼저 저희가 지난 번에 고객만족도때문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한 5백분 정도를 4월달에 했는데 피드백 한 것이죠. 예를 들면 5개 과를 민원여권과, 교통과, 세무1,2과, 보건소 해 가지고 5개과를 했는데 한 과에 100명 정도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도 했었고 방문도 해서 면담을 해서 했는데 그 효과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했다, 불친절했다는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한 70% 정도가 만족했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전에는 어떤 정도로 좀, 만족도조사는 하셨잖아요. 모니터링단 이전에도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면 면담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과장님, 제 얘기는 70% 정도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 전에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었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볼 때는 보고된 것만으로 볼 때에는 데이터 상으로 한 60%정도 그러니까  17,8%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많이 상승해서 7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창구에서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밝은 미소와 친절한 어투로 받아 주시면 남구의 이미지가 가장 좋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좋은 행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고 또 하나는 2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화3동 같은 경우에는 동통폐합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 여기는 365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요구를 해서 여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다른 곳에서는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남구청에도 지금 현재 365일 하는데 7시부터 23시까지이고 법원도 근무시간내에. 또 학익2동도 근무시간내에, 용현5동도 근무시간내에, 학익1동도 근무시간중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숭의1동하고 24시간 365일이고 주안6동 월드스테이트 365일, 거기는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기 때문에 학익1동 동아, 풍림아이원도 마찬가지로 365일입니다. 도화3동은 당연히 365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예를 들어서 다른데에 조그만 편의점 같은 데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택배같은 것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하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도 바쁘신 분들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뽑을 수 있는 서류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주 진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도 혹시 365일을 열어둘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무인발급기가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관리자가 없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 무인발급기 한데는 지금 도화3동도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요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자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비해서 365일로 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는 좀더 좋다, 이런 평가들이 혹시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있습니다. 도화3동도 그렇고 용현4동도 그렇습니다. 저조한게 숭의1동인데 뒤에도 발급현황을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효과가 있는 곳은 도화3동하고 용현4동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급기 운영계획을 다시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는 필요한 곳이 더 있다면 더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신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숭의 1동 같은 데는 저조하기 때문에 가까운데가 구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희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현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지켜봐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서비스확대 추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발급서류외에도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재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연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그러면 계획이 진행중이신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난 11월 20일날 인천법원에서 옥련동 관계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건의됐던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게 가족관계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건 보안상 불가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무인발급기가 외부에 나가서 통제가 안 되면 힘들다해서 하여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중명서가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은 연계신청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지 내년에 할 계획이 있으신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1동하고 주안6동하고 1년동안 발급현황을 보니까 주안6동이 4건이에요. 숭의1동이 87건입니다. 이것은 너무 저조하다고 봐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임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숭의1동은 금년도 5월 15일날 설치했고 그리고 주안6동은 10월 29일날 했습니다. 동아풍림은 11월 2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내용을 적어줘야 착각을 안하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앞에 현황에 보시면 2009년도 10월, 11월 나와 있습니다. 설치 시기를
○위원 임정빈  미처 못봐서 그랬는데요, 통계는 그렇다고 치고 숭의1동 동사무소 자리를 갔는데 무인발급기 지금 어디다 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1층 입구에
○위원 임정빈  1층 입구에 놓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세요. 어디 가 있나. 2층 현관에 가 있어 가지고 무인발급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때 도서관 개관할 적에 그것을 우리가 가서 지적한 것이에요. 이건 왜 여기다 갖다 놓았냐고. 금방 옮긴다고 하더니 지금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파악해 봐 가지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더 이용을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빨리 내려놓으시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볼 때는 구청이 가깝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것은 저도 인정해요. 단, 거기가 동사무소 자리였기 때문에 전에 1동에 계시던 분들이 거기 와서 서류를 떼어 가는 버릇이 있어서 당분간은 거기다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 임정빈  물론 구청도 가깝고 현재 동사무소도 멀지 않아요. 그런데 1년, 2년 해 봐가지고 사실 너무나 저조하다면 옮길 필요도 있다고 봐요. 우선 위치만큼은 지금 빨리 옮겨 놓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역할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법률37호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청구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앞에 했던 한 가지 예를 들면
○위원 오진환  이분들이 조정하면 안됐던 것도 되고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했을 때에 해당되는 국장님이라든지 담당자로 하여금 그리고 본인도 출석시켜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이게 공익에 우선한다면 사익보다는 낫다 생각해 가지고 포기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인정하면 그분들이 포기하고 지금 현재 3건중에서 2건은 본인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분들이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것과는 다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종합위원들은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실무담당부서에서 와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 오진환  연 회 몇 회로 열리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열리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조정위원회는 수시로 필요할 때만 요청이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실무종합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거의 매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올해는 2회 여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올해 2회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앞으로 발생이 되면 열 수 있다는 것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10회 열릴 수도 있고 20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만약에 필요하다고 열릴 때 수당이 있네요, 보니까. 수당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못 열리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걸 제가 아직까지 생각 안해 봤는데 이 정도 범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도 다 안쓰고 있어요. 열리지도 않고 있다고. 1년에 2회 열었네. 그러면서 이 예산도 남는데 수시로 열린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본위원이 볼 때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필요시에 한해서 합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 오진환  네, 알았고요. 17쪽 보시면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는데 친절시책운영에 대해서 포상금은 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연말에 12월달에 집행예정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집행했던 것은 언제 집행한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상반기중에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상반기는 적을 수 있고 하반기에 다 집행할 수도 있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 그렇게 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상반기에 반도 안쓰셨잖아. 포상금제도 해 놓고 상반기에 반을 쓰면 210만원에 105만원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45만원밖에 사용을 안했으니까 상반기는 사용 안한거고 하반기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 포상금은 거기에 친절사이트 평가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계할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위원 오진환  민원제도개선에 포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건 마일리지에 대해서 예정인데요, 이것은 민원처리를 예를 들면 7일동안 해야 되는데 5일을 단축했다 그러면 2점을 가점을 주고 7일동안에 못하고 8일 했다면 감점 1점을 주는 것입니다. 마일리지를 주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본위원이 마일리지 제도나 구체적인 것은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평균적으로 나눠서 잘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민원제도 포상금 210만원에 20만원밖에 안썼어요. 이래 놓고 왕창 남으면 연말에 잡아쓰고 그러지 마시고 계획세워 놓고 본위원이 볼 때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에 반 정도는 상반기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하반기에 사용을 한 예산이 나오면 본위원도 이해하는데 지금 전반기 상반기때는 10%밖에 안 쓴 것이에요. 나머지 90% 남아 있는 것 하반기에 예산 남으니까 막 잡아쓰고 그런 비율이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상금은 연말포상 12월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굳이 꼭 연말에만 해야 됩니까? 포상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평가라는 것은 연말에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위원 오진환  하기야 연말에 무조건 다 예산 남으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여권발급에 일반운영비 있죠? 17쪽 똑같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여권발급에 일반운영비는 인건비 말고 어떤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17쪽에 보시면 여권발급내용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 3,062만1천원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1,528만9천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1,533만2천원이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교부가 되면 즉시 홍보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진환  17쪽 한번 보세요. 여권발급 있죠? 세부사업에.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093만원 서 있는데 292만7천원 사용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그래서 지원이 되면 상반기에만 1,528만9천원이 교부되고 나머지 잔액이 1,533만2천원이 교부되면
○위원 오진환  일반운영비는 어떤 내용이냐 항목이 어느거냐 이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주로 홍보하는데 우리 여권민원팀에서 하는 일이 홍보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홍보는 어떻게 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많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주로 유인물로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3일만에 여권을 발급을 빨리 해 준다. 신속히 한다. 등 기타 여러 가지로 홍보물을 배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여권업무추진비 항목에는 주로 홍보하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오진환  네,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중에 용현5동에 보면 8,131통을 1년에 발급한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용현5동은 몇 대 있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무인발급기는 1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보면 1일에 25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죠? 무인발급기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민원을 발급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인데 설치대수에 비해서 하루에 25명 정도 이용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실 때는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부족한 인원이 사용하는 거다, 기준점을 과장님께서 한 번 하루 25명 정도 사용한다. 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3명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3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느 주무과장님으로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냐 좀 적은 편이냐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용현5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오진환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용현5동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은데 민원발급기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사실 속을 썩여 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다시 수리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숭의1동에는 87명이 이용했어요, 1년에?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숭의1동은 금년도 5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6개월에 87명 이거 되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기계 빼서 용현5동으로 주세요. 인원 많은데로 주시라고. 2천만원짜리 기계 갖다 썩히지 말고 용현5동 같은 인원 많은데 있잖아요, 학익1동이나. 이런데로 빼서 주세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 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실적을 보고, 4명, 87명 그 소속의 동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보고해서 시정해서 인원 많은 동에 비싸서 기계도 못사주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조정하는게 주무부서에 과장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적극 검토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조금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누가 일을 시켜주기 보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하세요. 국방부시계는 무조건 돌아가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챙겨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보면 진짜 욕먹는 짓입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요소적절하게 배치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빠른 시간에 민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는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하반기에 사항들에 대해서 친절시책을 쓰고 후반기에 몰아서 쓴다. 하는 그런 지적을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잔액이 여기 뒤에 하실때 보면 강사료 12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이거 12월달에 다 하실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12월달에 맞춤형친절교육 12월 실시 강사료 120만원을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2월달에 다 하면 1월달에 활용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12월달에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친절도 평가해 가지고 11월달 이달 말게 12월달에 나오게 되면
○위원 이한형  이게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하는 이유가 민원인들 사항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라 그래서 맞춤형으로 친절교육하시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것은 설명드린다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11월달 나오게 되면 하위 3개 과하고 부서, 동에 강사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해서
○위원 이한형  동도 마찬가지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3개 동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에는 어디어디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건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11월달 것 나와 봐야죠.  취합을 해야 됩니다. 12월 5일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것.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12월 실시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1년에 1번 교육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맞춤형교육은 그렇게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나머지 집행하신 761만7천원은 어디다 쓰셨죠? 이건 맞춤형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인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친절시책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민원제도 사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시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게 하시면 거기 37만4천원 남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게 사실 공인등록확인을 했었는데 공인등록 때문에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이번에 분과 이런게
○위원 이한형  다 돼 가지고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번에 3회 정리추경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과에서 국시비보조사업 얘기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었고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예산집행사항으로는 17쪽에 여비도 있어요. 이게 다 구비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그냥 이 여비는 국내여비에 일반에 다 포함된 것인가요? 업무추진여비로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런데 지금 여기 17쪽에 나와 있는 가족관계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사 문영미  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은 조금 설명이 미비했었는지 모르지만 가족관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총무과로 일괄적으로 다 인건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에 980만원을 벤치마킹으로 위원님들이 사업비로 쓰게끔 경상적경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비를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사기 진작차원에서 직원들 여비를 이쪽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했던 나머지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여비가 원래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언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1회 추경때 저희가
왜냐하면 1억6,600만원이 국비보조 받은게 총무과 여기 가족관계팀에 대한 여비는 인건비성은 전부 다 총무과 인건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쓸 수 있는게 인건비 70%,  경상적경비 30%로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인건비도 사실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액수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상적경비가 없어서 여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청해서 1차 추경에 980만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기억이 안나서 이 부분은 확인을 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세부지침에 의하면 전체보조금중에서 인건비는 70%, 기타경상경비로 30%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인건비로 총무과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집행할려고 할 때에는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감독법원의 협조와 승인을 얻어서 비율을 조정해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협조와 승인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인건비성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일 법원감사를 받았을 때 그 사항도 사실 보고드렸는데도 지적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갖다가 30% 쓴다면 5천만원 정도를 저희팀에서 쓸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성도 모자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지침에 의하면 어쨌든 이것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편성집행원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법원의 협조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인건비로 100% 다 썼다. 그런데 9월 1일날 어디에서 그냥 넘어갔다는 말씀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감사에서
○간사 문영미  어떤 감사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법원에서 감사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받는 것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와서 감사합니다.
○간사 문영미  인천지방법원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제기를 안했다는 얘기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거기 보시면 보조집행에서 아까 앞에 세부지침에 보면 인건비 70%, 경상적경비 30%로 되어 있지만 뒤에 보시면 다항에 보시면 세부지침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도 있고 일용인부임도 있고 공무원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남은게 다만 이렇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협조와 승인을 얻어서 조정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우리 10개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경상적경비를 별도로 보고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문영미  경상적경비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아니 지금 세부지침에 나목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세부지침에 다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다목에 넘어가기 전에요, 가목에 일단 원칙이 되어 있고 다만 하면서 나목에는 이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협조와 승인을 얻어서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여쭤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없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다목에 의해서 어쨌든 인건비를 우리가 집행을 했다라는 얘기신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여기 지금 17쪽에 여비에 대한 부분이 벤치마킹으로 갔다고 그래서 이 여비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래서 1차 추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사 문영미  그러면 가족관계등록을 위해서 어디를 다녀오신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가족관계업무하는 일선 동직원들하고 구청에 있는 담당직원들하고 해서 28명이 계획돼 있었는데 상반기중에 5월달에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고 하계휴가가 겹치고 신종플루때문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정리추경때 나머지 금액은 삭감할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이 자료, 여비를 어떻게 썼는지 지출내역이라든가 가신 분들의 내용사항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1가지 확인좀 해 볼께요. 12페이지 진정인에 대해서 참고좀 해 주세요. 민원인들 실명을 거론 안했어요. 왜 실명을 거론 안하게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진정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것 다 실정법 위반을 한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진정민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알기로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본인 이외에는 안알리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다면 나중에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과장님의 사적인 견해인지 객관적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일반적인 진정민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개하는게 맞는 것이라고 지금 실무자가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왜 공개를 안했나요?
○민원행정담당 문한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실명을 기재할려다가 민원인의 입장으로 인해서
○위원장 김기신   착오에요, 아니면 가능한 것입니까?
이 행정감사자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왜 이것을 확인해 볼려고 그랬냐면 과연 누가 어떤 진정을 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다 최○○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이거 현장파악할 수 있나요?
알았습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민원여권사무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161회 임시회때인가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권사무를 대행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성이나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사무이죠?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국가에서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원칙인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3차례 요구했었고 금년에도 지금 필요하다고 요청을 2억1,600만원을 지난 번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없었습니다만 거기 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수수료를 25% 지출하니까 그것을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법에 그런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권법을 보면 대행수수료가 부족분이 있을 때요, 여권법 21조 5항을 보십시오. 21조 5항에 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22조 제2항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제1항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고에서 보조를 처음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한 창구당 6천만원씩 받아 가지고 1억8천만원 정도를 받아서 다 준비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수료수입이 저희가 대행하는 업무에서 수수료수입이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평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부족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도에는 3천만원정도가 내시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1,500만원 정도 받았고 아직 1,500만원 집행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내려왔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국가사무를 대행하면서 지금 22조 2항에 보면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령 39조에 인용을 한 건데요, 이것을 보면 수수료는 수수료가 나온 것이 대행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한다.는 용어이고요, 그리고 부족분은 22조 5항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해석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제가 금년도에 3천만원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보조를 받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건 3천만원 보조를 받고 지금 예를 들어 대행수수료를 8천만원 정도 나왔다고 그랬죠? 지금 자료 주세요. 좋아요, 그럼 8천만원 가지고 현재 특수적경비까지 다 해서 부족분이 3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돈이 보조금이 3천만원 정도 되고, 그래도 부족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인건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부족한 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위원장 김기신  그 부분은 현재 21조 5항에 의해서 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현재 보조금 3천만원 신청했다고 그랬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것을 3천만원 받고 수수료가 8천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럼 통상 1억1천만원입니다. 특수적경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대행경비나 이것을 계상해 보면 실질적으로 1억1천만원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래서 그것을 왜 보조를 못받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권 이것을 저희가 대행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에서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국가사무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행정사무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사무를 대행을 하겠다는 것은 똑같은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는 비용은 분리가 되어 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독립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사무도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대행을 하면서 국가의 경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갖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내가 신청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여권업무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비용은 어디서 지급하느냐,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위원장 김기신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업무를 보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작년 5월 20일날 소요분에 대한 요청을 시를 경유해서 요청을 했고 추가 요청을 9월 24일날 인건비성 전부 다 해서 나열을 시켜가지고
○위원장 김기신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사무대행을 하시면서 부족분을 신청을 했죠. 그런데 신청을 했을때 부족분이 안내려올 때에는 안내려 온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었을 거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 답변서를 갖고와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자료가 올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께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분에 대해서 여권업무를 하시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로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는 공문을 보면서 이건 국가의 횡포다. 이런 판단이 들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가 1만6,200가지 사무중에 지방자치단체가 22% 그리고 지자체가 11%를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날 제정이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사무, 그리고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위임사무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위임사무는 거의 폐지쪽으로 가고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사무냐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고 있어서 10월달에도 560가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이관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민원여권과장님 그동안 여러 차례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현재 행정현실이 거기밖에 미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권과장님께서 민원여권사무를 하시면서 앞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과 문제점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권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타구 시보다도 앞서 가는 3일만에 여권교부를 한다든지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영문무료봉사라든지 해 가지고 타구에서도 저희구를 많이 오고 있는데 중구에서도 7% 정도 오고 있습니다.
옹진군도 오고 해서 애로사항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에 수수료수입이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구에 와서 여권을 신청하셔서 세외수입이 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총 2건으로서 첫 번째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자격증 대여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새주소사업홍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부터 각종 우편물이나 홍보물등에 대한 우선적용, 홍보하고 각종 직원이나 주민교육등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350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40개 중개사업소에 대한 지도를, 중개수수료 초과수수한 업소 등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지연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중개업자 사망에 따른 직권등록주소 3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자격자 중개에 따른  부동산중개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중개사의 성실한 중개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개업소대표자 사진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29개 업소중 95.2%에 달하는 884개 업소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에도 중개업소대표자 사진걸기 사업홍보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우편물이나 홍보물 발생시 새주소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각 실과 및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산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편리한 새주소이야기 수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한다.는 글자를 새긴 홍보물품 350개를 배부하였으며, 7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21개 동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는 글자를 새긴 홍보물품 2,5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진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장에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전단지 5천매와 홍보물 1,7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나이스미추에 홍보문안을 수시로 게재하였으며 새주소 안내지도 2,160부를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에는 주민 전세대 가정을 방문해서 1대1 면담홍보는 물론 책자형, 접지형,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고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 안내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2009년도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하시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한 지적사항만...
○위원장 김기신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준비 안 하셨죠?
○지적과장 왕진모  네, 상급기관은 안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만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행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에서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상향 176필지, 하향 17필지, 기각이1,082필지인데 2가지만 여쭤볼께요. 기각 1,082필지에 대한 것에서 상향을 요구했던 부분들이나 하향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가 얼마 정도 되죠? 자기가 지가 조정을 봤을때 상승됐다, 하락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재개발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보상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미비한 거지만. 그리고 나서 공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사항에서 공시지가 너무 많다. 세금만 많이 내는 것 아니냐 해서 하향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각된 데에서 1,082필지에서 기각사유, 상향이 몇 % 되고 하향이 몇 %, 이분들은 상향이나 하향을 했을 경우 몇 % 정도가 비율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의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1,082필지가. 1,275필지에서 176필지밖에 안 되고 하향17필지가 되고 기각이 1,082필지에요.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놓치지는 않았나 하는 의아심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거 지금 파악 안 되시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정확한 파악은...
○위원 이한형  보통 상향조정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상향이 많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기각사유들이 뭐에요?
기각이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 이런 것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주로 상향이 많았는데 보상관련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보상관계는 표준지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한다는 것을 알고서 많이들
○위원 이한형  본인이 신청해 놓고 거둬드리는 것.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상향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심의지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적정하다. 그렇게 판명이 나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평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32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토지특성을 감안해서 신청이 오면 심의를 하는데 대부분이 기대심리때문에 한 것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당초에 산정할 때 정확하다고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다 기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평가위원회에서
○지적과장 왕진모  부평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이후에 왜 안해 줬나하고 나서 집단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한 곳이 있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 도화지역은 거의 상향조정이 됐고 그렇죠?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냥 그분들이 다 수긍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보통 상향을 하는데 하향조정한데가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38페이지 주안동 16-61번지라든가 하향조정한 것인데, 본인이 하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네.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상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은 상향을 요구했고요, 그에 반해서 세금관련때문에 하향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은 부동산중개인 대행하는 것 있잖아요. 면허대행. 그것은 뿌리 뽑을 수 없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은 우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목적자체가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차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해야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단속 계획수립해 가지고 상하반기든 수시든 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해마다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적어서 거기에 못미치는 것은 잘 알겠어요. 공무원이 그 사람들의 행위에 못 미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중개업이 지금 진짜 부동산에 모르는 사람들이 면허만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에도 7,80%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에서 안하면 할 도리가 없는데, 왜냐 하면 선의의 피해가 많거든요. 같은 부동산중개업이라도 선의의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게 많이 있는데 그것 참, 거리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게 뿌리가 뽑혀야 우리 일반시민들도 사실 부동산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은 약자가 가는 것이지 강자들은 그렇게 자주 안간다 말이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8,90%를 거기에 생각을 집중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여관계라는게 현장에 나가 보면 찾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다 숨기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수사권이랄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조사권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목적에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지도단속, 세부적인 점검계획수립 등 해 가지고 열심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게 해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게 뿌리가 안뽑힌다. 안타깝다. 진짜 부동산 상거래쪽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때문에 혼탁하다. 거래가 그래서 안타깝다. 실질적인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부동산중개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뒷전이고 진짜 그냥 빌려가지고 하다보면 부동산 상거래에 굉장히 암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것은 관에서 어떤 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빨리 정상화해 주는게 관에서 할 일이다. 인원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설명은 해 주셨는데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밑에다 설명서는 내려주셨는데 여기에 기타포상금, 부동산정보관리 해 갖고 기타 포상금 같은 것은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기타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관련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인데요,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에도 예비차원에서 두고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거든요. 아직은 없어 가지고 12월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 새주소는 이것은 안했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지금 8억9,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사업 설계해 가지고 다 넘겼어요. 금년 12월부터 해서 내년도 2월초까지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이게 왜 연말에 하게 되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겹쳐가지고 국비도 그렇고요, 시비도 그렇고 조금 이번에 하반기때 보조가 와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느라고 늦은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빨리 하셔야지. 이게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이월은 아니에요. 올해 원인행위 해 가지고 집행만 내년에 하는 것이에요.
○위원 박광현  예산은 그러면 지금 이 8억9천에 대한 것은 올 안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올 안에 원인행위만 하면 돼요. 원인행위 해서 내년도 연도폐기가 회계연도 폐기가 2월 말일이거든요. 그래서 2월안에만 준공되면 그때 집행하면 돼요.
○위원 박광현  이게 같은 목적인가요? 공공운영비하고 같은 목적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운영비. 새주소관리 운영비
○지적과장 왕진모  공공운영비는 새주소 관련 DB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명하고 구간,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위원 박광현  아직도 이게 지금
○지적과장 왕진모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달 말쯤에나 12월 초에 검수작업해서 올 안으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문영미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으로.
○지적과장 왕진모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깊은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의 시정쪽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좀더 책임감 있게 앞으로 근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5건이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부적정에 대해서 보면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간사 문영미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데 왜 상급기관 감사까지 받으셨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좀더 책임감 갖고 잘 해 보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두 번째 토지소유현황 관리소홀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취득신고에 관한 내용도 있고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체납처벌을 하기 위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이래요. 재산조회 같은 것은 인천시에 저희들이 공문 띄워가지고 의뢰하는데 주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신고에 관한 것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인데 이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적용도로 조회했으면 목적이 끝나면 파기를 시켜야 돼요. 파기시켜야 되는데 파기시키지 못해 가지고 금년 8월 21일날 내부결재후에 3건에 대해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자료 이것을 다 파기하였습니다.
○간사 문영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네,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이 사항은 뭐죠? 그 뒤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민원처리 부적정.
○지적과장 왕진모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지목이랄지 합병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법을 충족하고 지구단위계획도면에 분할가능 표시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획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합병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획지가 설정된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금년도 8월 30일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합병한 대로 변경해 달라는 협의조정을 마쳤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시행할려고 하셨다가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보다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여기 보면 학익동 689-1번지 그것을 합병했는데 그것은 합병할 수 없는 획지가 설정되어서 합병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합병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은 어찌보면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연계가 잘 안됐다라고 봐 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과랄지 건설과, 건축과 이런데 그런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서로 협의해서 업무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바로 이런데도 필요한 것이고 꼭 그 추진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조금만 신경쓰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건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들고 이것도 잘 고쳐주실 것으로 믿고 시의 개발부담금과 관련되어서는 여기 현황자료에 보니까 지금 징수기한이 넘었는데도 부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기한 처리부적정요?
○간사 문영미  네.
○지적과장 왕진모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두 번째 신창건설 이 부분은 4억5천이나 되요.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미루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부과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로 부과 종료시점이라고 하면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을 말하는데 신창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택지개발사업지구였어요. 그래서 04년도 4월 30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직원들 인사이동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아마 깜박한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04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이 07년도에 해결됐다는 말씀이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개발부담금은 조금 금액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 부과하고 또 기간별로 그런 것 따져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금액자체가 커요. 그래가지고 15%, 20% 하다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개발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고 청사기금도 도시개발계획이 진척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시는 이 과에서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면 안 되죠. 4억5천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적과장 왕진모  건수는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건수가 나와 가지고 부과하는 금액들 보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이게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사실 이것을 일일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이렇게 기한이너무 많이 넘지 않도록 확인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밑에 부분은 가산금 적용 부적정은 뭐죠?
○지적과장 왕진모  지금 이것은 손경호 외 1인과, 음용철 2건인데 개발부담금도 어떤 국채징수법에 준용해서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금 3%하고 중가산금 1.2%를 국세징수법에 준용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도 납기기한이 지났다는 사항입니다.
납기가 08년 6월 11일이었는데 1개월 부과해 가지고 개발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을 어떤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가산금을 0.6%로 부과를 했고 또 가산금은 1.5%를 했고 중가산금은 하지를 않은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약 39만 6천원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09년 올해 7월 24일하고 이날 부과를 해서 09년 8월 3일날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위의 것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분들도 이런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적용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부과액이요?
○지적과장 왕진모   이때는 가산금 들어갔습니다.
○간사 문영미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번에는 이런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34쪽 확인해 주세요.
이의신청 지가조정내역에 2008년도 것인데 43번을 보세요. 용현동 492-232번지, 거기 보시면 전년지가가 21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정지가가 2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견지가가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임정빈  그 다음에 심의지가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이의를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의신청 할 때마다 지가는 변동된다.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193건중 176건이 상향조정 됐고 17건이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런데 다 이의신청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다른 것 조금씩 상향됐거나 조금씩 하향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43번 용현동 492-232번지는 너무 심하게 조정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저도 부평위 위원으로서 들어가 보면 차이지는 곳도 있는데 보면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데 특히 용현동 492-232번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조금 적용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표준지를 변동을 시켰고요. 특히 당초에 상업용이었는데 그게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이익같은 것도 많이 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격심화가 심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용상황에서 당초에는 상업용이었는데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동안 상업지역이었을 때 상가나 뭘로 이용이 됐었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됐다가 소유자에 의해서 주거로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주거로 변동이 돼도 이렇게 차이납니까?
216만원 하던 것이 6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주변 땅값이 얼마 가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이 자료로 봐서는 고의적으로 내려놓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에서 주거로 가다 보니까 이익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져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주변의 땅, 지가 자료를 뽑아주세요.
내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가. 아무리 상업용지하고 주택용지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차이는 안납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상업용지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현장에 나가 보고
○위원 임정빈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임정빈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표준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토지하고 유사한 비교표준지가를 그래서 바꾼 것이에요. 530에서
○위원 임정빈  그 주변에 다 60만원 간다.
○지적과장 왕진모  네. 그 정도 가는 것이죠. 그렇게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표준지를 바꿨고 또 이용상황에서 상업용에서 주거로
○위원 임정빈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정은 하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216만원대 할 때 그때 상업용지로 사용된 근거하고 현재 60만원이었을 때 지금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나 그 자료를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측정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에서 12월이나 2월경에 고시를 합니다. 표준지가를 고시하면 고시하고 의견제출 받아서 최종결정고시가 2월 27일 정도 나는데요.
○위원장 김기신  국토해양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왜 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국토부에서 개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를 하는 것이죠. 표준지.
○위원장 김기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장 김기신  국토부에서 왜 하는 것이에요? 표준지.
○지적과장 왕진모  표준지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은 표준지는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투기근절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것, 투기 방지를 위해서
○위원장 김기신  좋아요. 그럼 개별공시지는
○지적과장 왕진모  개별공시지는 세금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김기신  어디서 해요?
○지적과장 왕진모  우리가 하죠. 남구청에서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우리 문영미 위원하고 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는데요. 동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보상이 많다.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이것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상향해 달라, 하향해 달라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마치 보상이 많은 것처럼 오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민원인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공직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다는 것은 지적과에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홍보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매년 할때 왜 이것을 하느냐 목적은 결국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되기 위한 공시를 하게 되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갈 것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을 적 용을 안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개발을 할 때 그 개발 발표이전에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주목적 아닌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은 어떤 보상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기신  담당 팀장 있습니까? 잘 모르면 팀장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목적이 뭔가요?
○토지관리담당 김영중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가는 정해지지 않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기신  표준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토지관리담당 김영중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위한 전국에 표준지를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토지 용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9가지를 넣어가지고 전산에 넣어서 산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민원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가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그렇게 많이 적용은 안 돼요.
○위원장 김기신  표준지 공시지가를 왜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느냐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에요?
○토지관리담당 김영중  투기목적이라든가 지가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기신  투기목적을 근절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지라고 표기가 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백만원 하는 땅에 2백만원, 3백만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럼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이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것 아닌가요?
○토지관리담당 김영중  그렇지는 않고 한 지역에서도 표준지가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 놓고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선이다라는 것을
○위원장 김기신  그럼 국토부에서 어디다 의뢰해서 하는 것인가요? 표준지
○토지관리담당 김영중  감정평가기관이 있어요.
○위원장 김기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상관계라고 보면 이게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거에요?
○토지관리담당 김영중  그렇죠.
○위원장 김기신  이거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토지관리담당 김영중  작년 2008년도에 이의신청 건수가 1,200건이었어요. 올해는 250건이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그럼 많이 인식을 했다는 얘기네, 주민들이.
○토지관리담당 김영중  네, 많이 인식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기신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홍보를 하면 괜찮은데 동사무소 홍보할 동장들조차도 이것을 잘못해석하고 그렇게 얘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지.
○토지관리담당 김영중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은 많이 민원인들께서 알고 계세요. 작년보다 이의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남구청에서 정할 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가깝죠?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장 김기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높이 상향해 달라고 주민들이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서 상향했다 말이에요. 상향했다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잘못 정보를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내 세금을 올려주고 별 혜택을 안받고 있는 이런 민원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적과장 왕진모  상향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위원장 김기신  마음이야 당연히 보상관계지, 내가 돈 더 낼려고 상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보상을 받을려니 어쩌니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적정성에 그 토지의 특성에 맞도록 적정성에 맞는 토지가격만 산정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쨌든 다 산정을 못해 주지만 스스로 주민들이 나 세금 더 낼테니까 올려주쇼. 하는 사람은 없는데 소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적과에 정말로 많이 해소가 됐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정말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이 개별공시지가 올려달라고 민원들어오는 것 보면 안타까워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싸우자고 덤비고 이거 참 문제거든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거 끝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대표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이 대신 총평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서 그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노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올바른 구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를 하고 구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무감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금번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3만 남구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하기 위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2에 따라 관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두 과장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 남구보건소장 전 평 환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 팀장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 한명숙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에 박오주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에 송일재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영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영미 보건의료팀장입니다. 김경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조치결과에 대한 질문에 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하기 전에 부서팀장님과 팀원들 직원현황을 먼저 자료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미리 깔아주셨는데 올해는 없네요.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1건으로 민간위탁 방역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구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내용으로서 처리내용으로 금년에는 남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통해 민간소독업체 3개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야간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271회 7,615킬로미터 4,127리터를 연막소독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업체 대표자와 종사자 사전교육을 5월 29일 실시하였으며 월 1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차량위치 추적장치를 방역차량에 부착해서 방역활동에 대한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비 안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바란다에 제보민원처리의 부적정에 관한 시 정기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1건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사 자격범위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계획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계획은 09년 8월17일 수립해서 그 이후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석 요양병원 1개소에 대한 적발을 해서 영양위원회를 설치해서 환자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실시 및 복무근태관리 강화에 관하여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민원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실에 대한 수시현장점검을 과장, 팀장들이 실시하고 있고 인티넷민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듯이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중심으로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및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는데 제가 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가지만 질의할께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본위원과 김기신 위원장님이 전에 보건심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저희들도 미비하게 못하는 점도 있고 건의사항도 잊어 먹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기나 이게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원래 우리구 실정에 맞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저희 심의위원들도 가면 구청에서 책자도 잘 만들어 주셔서 결과보고도 하고 사항들도 하지만 이번 심의위원회 사항들은 좀 부실한 점도 있었다. 실무과장님도 개인적이 됐든 어떻든간에 참석 못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0개의 큰 아우트라인은 다 정해졌지만 거기서도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에.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들로만 되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되는 것인데도 다른 제반교육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각자의 프로그램에서도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어차피 써야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 사항들은 자제하시고 실질적으로 남구 구민이 느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기도 5월달이나 그 정도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도 하고 이게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 부분은 작성지침이 10월중에 오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시에 보고하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침이 애매모호하네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전국에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다보니까 지침을 내려 줍니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그때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횟수에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위원 이한형  안건처리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세분화를 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보건행정과장한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2009년도 상급기관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을 먼저 끝내 놓고 그리고 개별감사에 들어가서 논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상급기관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7쪽에 제일 아래쪽에 연막소독할 때 위치추적장치 부착하는 것 이게 전체차량에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위탁을 3개 업체 줬고 위탁업체차량하고 운전기사를 동행해서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약품하고 기름하고 대어 줍니다. 3개 차량에 대해서 위치추적장치를 각자 1개씩
○위원 임정빈  3대만 되어 있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3개 권역으로 작년에 1개 권역만 실시했었고 금년에 확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남구전체를 커버가 되기 때문에 3개 업체만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 다음에 8쪽에 구정에 바란다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에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 자격범위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강화, 이게 아까 어느 병원이라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석 요양병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영양사만 문제가 있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영양관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입원환자에 대한 영양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 임정빈  의료기사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했죠?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석 병원만 영양사만 문제가 있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영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었는데 없었다.
○위원 임정빈  영양사가 아니고 영양관리위원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위원회가 지금은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조치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의료장비관리 장부 있죠? 의료장비관리품목 장비대장. 그것 좀 지금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의료장비 목록자료를 요구하고 계시니까 자료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9년도 상급기관행정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건강증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건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등 예산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된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등 예산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으로 그간의 시정조치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3월 18일 보건소 안내책자 건강 100세 길라잡이 홍보물 발행과 2008년 4월 10일 관내 산부인과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2008년 4월 25일, 2008년 6월 25일 반상회보 나이스 미추 홍보 그리고 연중 모자보건안내문 배부,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임산부 검진비 집행예산 및 실적으로는 1억4,599만2천원으로 2,67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7,160원으로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은 개선, 주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1건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내소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요구내용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직원친절 향상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조치하고 있습니다.
직원친절교육은 3회 실시한 바 있고 2009년 5월 12일 54명, 일반직 17명, 기간제 등 37명, 2009년 7월 24일 51명, 일반직 16명, 기간제 35명, 2009년 9월 28일 보건소 전직원 보건행정과 주관으로 친절도 향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까지 방문 행정감사를 하는 기본적 취지는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과 그리고 이미 각 분야별로 자료요구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효율적 행정사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되는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보건소 직원들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필요한 분야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 팀장이나 과장이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이하 개별감사 실시)
(15시 35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전직원 그리고 예방주사 신종플루로 인해서 고생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행정감사까지 끼어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남구는 학생도 많고 노인도 많다 보니까 내년 2월달까지도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가 너무 많고 또 감사는 감사니까 먼저 제가 지적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생각도 안했는데 청사관리가 시설공단에다가 강력하게 의뢰해 가지고 철저한 청소좀 하라. 이래 가지고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을 가서 지적합니까?
지저분해 가지고 팀장님께서 느꼈으니까 사람 안다니는 곳이라도 청결하게 해 주시기를 지적하겠어요. 와서 의료장비를 현황을 봤어요. 노후된게 3,4개가 있더라고요. 우리구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될 보건소에서 장비가 너무 노후됐다. 벌써 10년 이상 된 데가 있고 지금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운 병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기계가 못따라 가고 있다. 빨리 이것은 내년에는 어떤 것을 써서라도 우리가 내년 예산을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장비를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가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이라기 보다 빨리 하라는 차원에서 노후된 장비, 소장님 어떻게든지 예산팀에다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기계가 새로이 도입될 수 있는 남구가 새로운 기계로 43만 구민이 만족감을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강평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평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잘 하신 부분들에서나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인가 갔는데 통을 마련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가정내에 있는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십사 칭찬과 더불어 좋은 사업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3가지를 지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0월달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형식적인 것보다는 평상시때 심의위원들과 수시로 접촉해서 의견타진을 해서 남구에서 필요하는 그런 디테일한, 큰 항목은 다 정해 주지만 디테일한 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을 공무원들 머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심의의원들과 같이 수시로 간담회도 갖고 좋은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쉽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이 앞으로 어떻게 중기지방재정으로 해서 5년 동안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있어야 되는데도, 반면에 이게 과연 급만성이나 전염병이나 예방관리나 성병, 방역, 인건비성으로 쓰여진게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다.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 사항 보면 성병, 방역, 급만성 그런 부분들만 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중장기계획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항들보다 그냥 중복되는 그 사업에도 다 있잖아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돈주는 것밖에 안 된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좀, 2012년도가 끝나면 그런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또 한 가지는 임산부관리,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주민들 상황들을 1명이라도 더 받기 위한 시간조절을 할 수 있다. 공적에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그런 봉사정신이 있어 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넷째주에 9시부터 1시까지 하면 토요일날도 오후에 끝나시는 분들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1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가. 퇴근시간 이후에 시간을 조정한다. 각 시에서는 넷째주 토요일날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용납을 못하고 좀더 토요일날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1시, 2시에 퇴근해서, 한 20명 되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실행을 해 보시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간사 문영미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신종플루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과 더불어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중앙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는 병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역사회내에서는 보건소와 더불어서 같이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시면 시책을 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병의원들, 소아과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잘만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도움을 받고 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도움될 수 있는 업무연찬이나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방역쪽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후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1년내내 해야 되는 방역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찍 약이 떨어지지 않게 잘 조절하셔서 1년 내내 방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강평 잘 들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보여지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홍보가 아직도 덜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스개 소리로 우리집에도 그런게 많이 있다. 과장님 집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반납하자. 그러니까 다른 일반가정에서 오죽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겠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보건소 올적 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남구의 보건소면 그냥 의사, 이런 분이아니고 전문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전문의가 있어서 일반병원에 못가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전문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방역문제인데 방역은 솔직히 방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죠. 업무보고 시간에몇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성충을 제거하는 것은 힘들어요. 유충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유충발생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방재를 하면서 약을 투여하면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을 투여할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희망근로같은 분들 이용해서 유충을 잡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이번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평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직원 여러분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보건소가 업무에 차질없이 잘 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변함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항상 인천에서 남구보건소가 가장 으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강평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위원장이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예기치 못했던 신종플루 확산때문에 국가비상사태수준, 심각단계에서 남구보건소소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타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행정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서 올바른 구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전반에 대한 준법성, 그리고 적법성, 그리고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 바로 견제와 감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3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그리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위원님들과 직원들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특히 2009년도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을 보면 불친절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런 불친절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김 기 신   문 영 미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