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 시 :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1문1답 형식으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금일 해당되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신 금일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난 해 의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로서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권고된 사항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상사업비 등으로 국외연수 대상 직원 선정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 등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권고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상사업비를 통해서 국외연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해 국내비교시찰시 최일선 근무직원을 우선 배려를 해서 전체 47명중 동 주민센터 직원 24명을 배려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겨울철에 장시간 밖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복리증진을 위해서 롱코트 등 물품을 구입배부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권고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동안 방한복으로 약 26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전부 배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 주민센터 3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원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등을 순환전보 조치토록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시 동 주민센터에 3년 이상 장기근무한 6급 이하 직원 12명 전원에 대해서 순환전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한 것 말고 의회에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중에 10쪽에 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얘기하고 8월 19일자로 완결되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도 가능하고 또 타기관 또는 업무와 연관된 유관기관에 대해서 기관운영 판공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기타 업무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판공비를 집행할 때에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만 경조사비를 지급토록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다보니까 업무와 다소 긴밀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16건에 대해서 회수토록 시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16건 52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예를 1가지만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저희구에서 사회복지 관련 임직원이 경조사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관운영판공비로 경조사비를 전달을 할 수 있지만 그외의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되는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잘 안다든지 구정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기관운영판공비를 전부 집행하는게 아니라 업무에 연관성을 판단해서 긴밀하게 또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 그러면 기관운영판공비를 집행을 해도 무방한데 어떻게 보면 업무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시감사에는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예를 들자면 기관운영추진비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기관과 남구청과 관계있어서 업무적으로 협조하거나 그러는 기관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쓰는데 경조사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기관대 기관으로서 우리가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과 별 상관없이 개인적인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경조사비로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썼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지적을 당한 것이죠.
○간사 문영미 네. 어쨌든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잘못됐음을.
○총무과장 김유곤 네.
○간사 문영미 그리고 환수조치를 해서 8월 19일날 완결됐다고 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밑에 부분 방범용 CCTV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2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구도 이런 운영지침을 사전에 저희들이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CCTV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서 저희가 금년도 7월 20일날 입법예고를 거쳐서 처음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그전에 운영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시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이번에 해서 최종적으로 조례까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CCTV 공사를 하게 되면 보안등이라든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고제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쇠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할 때 그 부분만큼 고제처리부분만큼은 감액을 해야 되는데, 고제처리비를 하지 않고 약 15만4천원 정도의 고제처리를 하지 않아서 시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 8월달에 저희가 15만9천원에 대해서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총무과장 김유곤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CCTV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고제처리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하신 분들이 토목이나 건축쪽에서 많이 알고 행정직위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설계를 많이 해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의 한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되어서 그럼 이것은 2008년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올해 2009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시에서 부적정하다라고 얘기되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는 그렇게 부적정하게 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포괄적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기준잣대를 너무 포괄적으로 기준잣대를 대서 혹시라도 잘못 운영된 사례가 솔직히 말해서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연관성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다만 저희들도 그런 정확하게 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예를 들어서 이번 2009년도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생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감사나 아니면 저희 구감사에서
○총무과장 김유곤 네, 지적이 될 수가 있고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물론 100%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혹시 견해차이라든지 개인의 생각 차이에서 오는 실수라기 보다는 판단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수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부적절하고 업무추진비가 쓰여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어쨌든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3년치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시감사에서도 이렇게 부적정한 집행이다.라고 주의조치를 받은 것과 같이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치밖에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관업무운영추진비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11월 16일날 자료요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을 때에는 집행내역서 제출서 3년치를 요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 기간동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열람을 하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도 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 만나 뵙고 양해를 구했고, 또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저희가 통상관례로 의회와 관계해서 보면 양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인정하는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통상관례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액이라든지 집행액 금액, 사용처, 이런 지출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월 1회 인터넷에 게시해서 일반인들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구에서는 기관운영판공비만을 공개하는 그런 구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공법기관도 연간으로 총액대비만 해서 주고 또 반기별로, 분기별로 공개하는 구도 있고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예산액, 배정액, 총액, 지출내역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는 구는 저희구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해와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인들에게도 아까 말씀하셨죠. 월 1회 전부 다 우리가 어디 구보다도 잘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다. 여러 경로로 이것을 1년치만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그냥 열람시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해와 양해를 협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입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저는 제 개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위원회에 상임위원회 거치고요, 본회의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됐던 자료가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에 나름대로의 정확치 못해서 위원님의 요구에 전부 못해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의정활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공개적인 사과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적인 사과가 어려우신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왜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정보공개의 가장 큰 틀은요, 어쨌든 개인의 권리규제라든지 공익감시라든지 주민참여라든지 개인은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신 정보공개가 중요시 되는 것이 이게 96년도에 입법예고해서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방자치에서 정보공개라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어떤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정보를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받고 또 주민들이 함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자료요구입니다. 자료요구가 현행법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97년도 정보공개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항목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주민이든 의원이든 요구를 하게 되면 공개를 하게 되는데 물론 자의적으로 홍보성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도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양자가 서로 행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소극적 대응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그게 행정정보를 이렇게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소극적, 방어적 태세로 하시는 것 같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물론 거기서 하다보면 일부지적사항이 나올 수는 있죠.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니까 더 큰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나 정보공개는 성실하게 해 주는게 필요한 것 같고 언제든지 행정이 오픈시켜 놓으면 훨씬 더 주민들이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어적사고를 개방적사고로 전환도 하고 이런 주민의 불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요즘 남구에 큰 이슈거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 한 사람이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를 구청에서는 소극적 방어로 잘 안 해 주고 그쪽에서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오픈할 것은 오픈하고 그리고 자료공개를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그것도 민원의 한 사람으로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교감을 통해서 요청하는 목적과 그런 것을 전부 들어 보고 필요한 것은 공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야지, 계속 이렇게 구청과 예를 들어서 민원인과, 민원인이 우리 구민 아닙니까? 대립관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것을 직접 민원인이 제기할 때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 들어 보시고 충족을 못했던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민원인도 할 얘기가 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의 대응에 여태까지 민원인 입장에서 대했고 저희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사항에서 안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수도 많고 중복되는 사항도 많고 어떻게 보면 오남용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만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민으로서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을 가져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정보공개 이전에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쨌든 이번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자료를 요청하는 쪽도 무리하면 행정의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료를 요청하는 측에서 뭔가는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들여다 보고서 만나서 충분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도 우리 구민이고 고객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설득을 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총무과 이렇게 두껍게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이번에는 교육관련해서 자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13페이지에 보면 보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유명무실하다.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보안심의는 내부 공무원들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그런 비밀문서를 생산을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라든지 연 1회에 걸쳐서
○위원 이한형 보안심의위원회 분들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5분입니다. 국장님들
○위원 이한형 구성은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회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1년에 3회 정도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회 열렸고 올해는 한번도 안열렸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10월 31일자인데 저희가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기준은 10월 31일로 하다 보니까는
○위원 이한형 11월달에 열으셨나?
○총무과장 김유곤 네, 2번을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유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2번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용들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었던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1차적으로 열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정보공개의 가장 기본틀은 개인의 권리구제, 두 번째 공익감시. 2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부분을 지나서 혹시라도 남용부분이라든지 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런 것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물론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이
○위원 이한형 2건이 다 그것때문에 열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감정이 섞인 정보공개들이 많아요. 그런 것 심의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심의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자료를 발췌해서 이한형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다수인 관련인데 관교한신휴 아파트 주안8동.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해서 경계선 사항들 하는데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교한신휴아파트에 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소송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여론만 들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송이 됐을 경우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긴다. 진다. 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크게 그런 사례가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구에도 있고 인천만 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안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들도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할 때 무슨 조건으로 했느냐면 추후에 사항들을 지켜봐서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들로 가는 여론수렴을 한 번 정도라도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안국, 우전 휴플러스가 입주가 11월중 되는데 지금은 20%가 안 되요, 입주율이. 20%를 가지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위원 이한형 20% 사항들이라도 급하게 100% 됐을때보다는 그분들 설득할 수 있는게 20%가 더 쉽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나중에 80%가 들어와서 또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있어서요. 지난 번에 문영미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최대한 의견을 양쪽에 주안8동과 관교동에 의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돌출해 내서 주안8동이든 관교동으로 1개 동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의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께요. 30% 이상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다들 보면 이게 10월 30일자로 되니까 11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하는 것들을 사유로 다 정하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꼭 그때 사용했어야 됐었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는데 1가지 예로 통반장운영활성화 해서 통장님들이 바뀌잖아요. 제가 좀 이 사유,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사유를 달으셨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비근한 예로 모동에 통장이 바뀌었는데 6개월, 7개월이 되더라도 통장님집 표식이 안갈렸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제가 통장님이 바뀌어서 15일이나 20일 경이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이유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통장님이 위촉되어 가지고 8월달인가 됐는데 지금 한 4,5개월 됐는데 그날 내려 왔다. 한 4개월 지나서. 이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중 집행예정이라고 그러면 이 사항들 하나만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11월달, 12월달 있으니까 이거 집행잔액 사항들을 우리가 11월달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불성실한 사유로 적은 것밖에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장의 집 표식 관련해서는 매년 작성해서 동에서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바로바로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 동행정이 잘못됐든지 본청 행정이 잘못됐든지 뭔가는
○총무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인데 통장님 선임되신 분들도 저한테 그래요, 그분들은 집앞에 통장의 집 하는 사항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통장님 되신 걸... 그런 부분들인데 집행잔액이 적은 사항이지만 이 한 단면을 보면 여러 가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이게 지역안전추진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사항들은 1%밖에 안했다 말이에요, 집행을. 내용은 용현2동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비 및 이전관련 부대비용 12월중 계약예정.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잠깐 설명드릴까요. 말씀하신 통장의 집 표식관계는 동에다 지시해서 바로 바로 바뀌면 통장의 집 표시를 달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고 두 번째로 지역안전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용현2동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35,6평 정도해서 6천만원에 임대하고 있는데 이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4천만원을 추가로 임대보증금하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들어갈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전할 것인데 다만, 지금 주민께서
○위원 이한형 12월달에 계약을 하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주민께서 뽑아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뽑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6천만원하고 예산에 4천만원을 포함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저기를 냈어요, 여기 보면 주민이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내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 12월경에 6천만원을 반환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건 여쭤볼려고 하는건데 기록물전산화 DB구축사업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사항들에 대한 집행사항들이 780만원 나갔죠? 그리고 재료비 사항들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은 언제부터 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사무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경에 전체적으로 기록물전산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이제는 문서를 생산할 때 문서보다는 전산화가 되어서 전부 다 기록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서 우리 기록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에 있는 기록을 볼 수 있게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완료가 됐고 다만 저희들이 기간제보수 등을 해서 기간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기간제를 중간에
○위원 이한형 초부터 그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이 몇 월달부터 되셨죠?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부터 됐죠.
○위원 이한형 1월달부터 시스템 하면 기간제 사항들에 대한 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1월달부터도 사용사항들이 불필요했다. 그렇게 결론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문서고에 보면 연도가 지난 문서들이 있습니다. 폐기를 해야 되요. 문제는 뭐냐면 법이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기록물관리사가 있어야지만 파기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기록물관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중간에 차이가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 어차피 1월달부터 집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좀 다음 번에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보면 이건 잔액이 남았는데 10월에 채용해서 11월에 채용 그렇게 나왔거든요, 전문요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당초에 3개월치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에 기록물관리사를 채용했으면 저희가 10월에 급여가 나가니 전부 쓸 수가 있었는데
○위원 이한형 이것도 집행잔액이 11월달에 채용하는 부분들
○총무과장 김유곤 채용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2달치인데 1달치는 10월달에, 그럼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은 없었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물관리사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없어요. 그런 불편은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 예산사항들이 집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직원분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30% 이상에 대한 그런 발생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도 했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 부분에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방범용 CCTV사항들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밖에 안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31쪽 공공운영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요.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스토리지라고 있습니다. 스토리지가 뭐냐면 화상을 187대에서 영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30일간을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스토리지를 구입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 구입품의를 내서 4천만원 정도의
○위원 이한형 스토리지 사항들도 꼭 11월달에 집행을 해야 돼요? 순서를 보면
○총무과장 김유곤 추경이든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에 해야 되는데 운영상의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표창장 관련되어서 명단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평균적으로 증가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429명에서 488명. 요즘 표창장들이 희소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구청장 표창이라면 옛날에는 대단하다. 민선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표창에 대한 희소가치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구청장 표창을 탈려고 하면 대단한 노력을 해서 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유지급되는 사람들이 이분 열심히 했는데 좀 주시죠, 그런 남발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 달라졌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나갈 돈을, 장애인들에 나갈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구도 와서 상당히 많은 기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희구는 1건도 횡령이나 착복이라든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장님의 특별배려를 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주자라고 해서 그 부분이 동별로 1명씩 줘서 21명 정도가 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한형 민간인이랑 공무원이 표창대상에 대한 규정은 다르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업무에 유공이 있으면
○위원 이한형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사항으로 되면 못주는 것, 민간인도 그것이 적용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민간인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동일 공적에서 2년 이내에 들어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달라졌던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면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분한테 자원봉사하신분들한테 주다 보니까 다소 상향된 부분이 있는데 희소가치성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원 이한형 그런 것은 제가 의회입장에서도 어차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가만히 행사장 같은 데를 가다 보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분이 과연 구청장 표창을 받을 만한 인격적으로 되는 사람인가 판단은 품의서 해 가지고 하셨겠지만 정말 사회봉사하고 진짜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도 같이 발굴해 가면서 어차피 테두리에서 목소리내시는 분들에 한정이 될 수 있는 표창이 아니라 그분들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셔서 선별과정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희소가치성을 좀 높이십시오.
○총무과장 김유곤 옳은 지적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교한신휴 아파트 20%밖에 입주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원래는 준공이 내년 2월입니다.
○위원 임정빈 준공이 아직 안떨어졌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유곤 아니 준공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원래 입주는 계획상에는 내년 2월인가 3월이 원래 입주에요. 그런데 다만 한신에서 공사를 하면서 빨리 당겨서 금년 10월경에 완료해서 저희한테 준공보고를 해서 11월에 완료가 되면서 하다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자금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못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적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나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안8동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입주를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분양은 다 된 거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거기는 분양이 아주 상당히 1,409세대중에서 일반분양이 240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조합원분양이라 100% 됐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CCTV 문제가 나오는데 향후계획으로 150대를 증설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안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계획만 세워 놓고 안하겠다는건지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번에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시에 요구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치안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가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라든지 구라든지 특별재원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는게 가장 올바르다고 판단되어서 시에 지난 10월 14일날 6억6천에 대해서 특별재원조정금이라 든지 이걸 요구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났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내려오는 어떤 사업비가 그런 비용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만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구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하는게 가장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봐서는 낫지 않나 해서 이번에 기획실에서도 내년도에 운영비 3억2천을 하되 안 될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도에는 약 10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잡혀있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교부금이 6억6천 신청한 내용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확정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교부금이 결정이 안되면 금년도는 사업 못하네.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6억6천을 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한 사항에서 받아들여지면 그것에 따른 구비부담,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구 부담을 해서 한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결정된,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는 운영비만 해도 저희가 3억2천 정도를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여력이 없어서
○위원 임정빈 운영비만 올라와 있고 시설비가 없어서 물어보는거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3억이나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안넣고 나중에 추경에 넣을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같이 공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받는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총무과장 김유곤 고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아까 이한형 위원이 수상자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했던 것이에요. 1년 사이에 구청장 수상자가 778명, 일반인들 8백명 가까이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295명 정도
○위원 임정빈 작년말부터 금년도 초까지 1년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임정빈 800여명을 수상한다는 것은 상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한형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상의 가치,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작년에도 이것때문에 얘기한 바 있어요. 여기서도 했고 시설관리공단 가니까 거기도 수상자가 많이 확보했길래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신경좀 써주시고 115쪽 봐 주세요. 115쪽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문제가 나와 있는데 1인당 70만2백원씩 해서 55명, 2학기에는 34명, 1학기하고 2학기하고 줄어든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하고 2학기하고 21명 정도가 덜 지급이 됐어요. 그 부분이 대부분 저희들이 장학금 줄 때 100% 주는게 아니라 성적이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이내에 들어야지만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50명이면 25등까지만 저희들이 하는데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했는데 하반기에는 성적 미달이 8명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또 저희들이 주지 않아도 타장학금을 받은 분이 6분이 있었고요. 들어오게 되면 이중으로 수급을 안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 다음에 조기 졸업한 학생이라든지 유학간 사람들이라든지 편입된 학생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1명 정도가 받지 않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8명 정도가 성적미달이 됐다는
○위원 임정빈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3항에 보면 장학생은 1세대1인으로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 조금 아쉽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급액을 볼때 6,200 정도 되는데 1가구 1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늘려주는게 어떠냐 1가구 2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필요한 학생을 발굴해서 줬으면 어떠냐 그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에는 전체 627명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5%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94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15%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조례상에.
○위원 임정빈 조례를 고치면 안 돼요?
○총무과장 김유곤 고치면 되죠.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의 뜻도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저도 정보공개심의회가 궁금했거든요. 운영횟수가. 아까 얘기하신 바로는 11월달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간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이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 수용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간사 문영미 수용을 했다라는 것은 이 심의회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의신청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안하면
○간사 문영미 그래서 11월달에 2건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인화회라고 하는데는 어떤 곳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인화회는 60년대 후반에 구성이 되어서 인천의 기관장님을 위주로 해서 약 160여분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위원님은 정확하게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는 업무가 여론수렴이라든지 정책대행이라든지 불우한 이웃을 돕기를 하고 있는게 그쪽의 업무입니다.
구청장판공비를 지난 해까지는 연간 60만원을 지출했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관장이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혹시 주민들이 이것을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금년부터 안하셨다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난 해까지는 집행했고 금년은 안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올해부터는 안하겠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간사 문영미 타단체에서는 타구에서는
○총무과장 김유곤 타구도 거의 동일수준이고 금년도도
○간사 문영미 2008년도까지 다 집행을 이런 식으로 기관운영
○총무과장 김유곤 기관도 아직도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추진비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간사 문영미 올해부터는 안하시겠다.
○총무과장 김유곤 안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혼용되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관운영비를 하는 것하고 시책에 대해서 구분은 짓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는 반드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괄로 월별로 일정액을 뽑아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혹시 혼용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쌀지원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는 얼핏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핸디를 통해서 보기는 보는데
○간사 문영미 얼핏이라는게 말이 되십니까? 여기에 분명히 1월23일부로 보훈단체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된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핸디에 뜨는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많게는 20건, 적게는 10건이 뜨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집행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간사 문영미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신문보도에도 이미 나와 가지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집행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부서장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은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청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월 23일부입니다. 151쪽 보세요. 설맞이 보훈단체 등 지원 백미 구입.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단지 이것을 기록만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집행은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보도상에 이미 남구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무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총무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소통을 안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신문지상에 이미 남구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을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여론수렴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잠시, 위원장님.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간사 문영미 지금 하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상임위 시작되기 전에 제가 문영미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가 시작되어서 끝나면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제출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사실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20일날 유공자불우이웃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쌀 2백포를 460만원에 한 포당 2만3천원에 구입해서 4개 단체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보도된 내용중에 부가가치세까지 계산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에 보면 지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2만3천원에 460만원이 지출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명칭이 강화쌀이냐 어디 홍성이었나요? 이 부분에 대한 표기는 수령증에는 강화로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담당직원이 기존에 썼던 강화쌀 수령증을 그냥 싸인받아서 그랬던 부분인데 이것은 쌀구입에 대한 영수증은 그렇게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나 보도된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잠시만요, 수령증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수령증은 강화산쌀로 표기가 돼 있는데, 수령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산 것은 강화에서 산 쌀이 아니었다. 그 내용은 담당직원이 기존에도 전년이라든가 사용했던 수령증을 그냥 날짜만 바꿔가지고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내용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기존의 것을 날짜만 변경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여기에는 이미 그동안에 거래해 온 남구도화농협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위치한 충남지역농협특산물센터에서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갈산농협직판장 서울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서울에서 구입하신게 맞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주소가 동작구 대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동단말기로 카드로 결제할 때 이동단말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가세포함이안 되어야 맞는 것이라서 영수증이 2만3천원에 구입을 하되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200포를 460만원에 구입한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좋습니다. 부가세는 넘어가도록 해도 지금 기존에는 계속 남구도화농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셨죠. 동작구 대방동인데 어떻게 그동안 기존에 써 왔던 영수증을 날짜만 변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건 직원이 잘못인데요. 기존에도 쌀을 구입해서 전달을 하면 컴퓨터상에는 영수증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게 서울직판장에서 구입한 갈산농협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받아야 맞는데 기존에 강화쌀로 품의가 되어 있던 그 품의영수증을 출력해서 빼쓰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떻게 출력해서 씁니까? 지금 서울에서 구입을 하셨다라고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 수령증이라고 하는게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상이군경에 주고 몇 포를 주고서 몇 포 받은 영수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강화 쌀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은 갈산농협직판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영수증받기를 그렇게 돼 있다 그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신문지상에 남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랑의 쌀이 원산지도 둔갑하고 마치 460만원이 횡령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신문보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사실을 확인했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곳에서 사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동작구까지 가서 이 쌀을 사와야 됐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 판단입니다만 당시에 강화쌀은 2만6,7천원 했던 것으로 사실확인을 했고 우리가 산 것도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2만3천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문영미 그동안은 그러면 도화농협에서는 이 가격에 살 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렴하게 하여튼 강화쌀보다는 3천원 내지 4천원 정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당시에 구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 10킬로짜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쌀을 구입했을 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시에 쌀가격은 3,4천원 정도가 싼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쌀구매했던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문규태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행정6급 문규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행정6급 문규태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쌀구매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갈산농협직판장에서 구매한 것은 맞고요. 2만3천원씩 총 460만원을 지급한 것도 맞고요.
○행정6급 문규태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갈산쌀이 강화쌀로 둔갑됐는지 그 부분은 구매자께서 분명히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설명해 보세요.
○행정6급 문규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구입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강화쌀은 2만6천원에서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조사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싸게 많이 구입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쪽 갈산농협에서 지역특산물쪽으로 해 가지고 쌀을 특수하게 개발한 품종이 있어서 그게 가격이 2만3천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실무자로서 그 전에 저희가 강화쌀을 구입을 해서 수령증을 복사를 해서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제 잘못으로 인하여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행정적으로 미스를 자인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이로 인해서 지금 담당자께서 행정처리 하나 미흡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치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6급 문규태 그때 제가, 여기 신문보도상에는 3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령증에 강화쌀 문제하고 두 번째 부가세 부분을 지적하셨고 세 번째 구입가격이 비싸게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제가 만약에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라면 그럼 제가 여기, 기안문에도 보면 강화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일반백미로 표기가 되어 있고 부가세 부분도 서류에 보면 견적서에도 부가세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갖고 다니는 이동단말기에 부가세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부가세라는게 저희가
○위원장 김기신 잠깐만요, 지금 부가세 10%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현지 직접 전화해 보니까 그 당시에 2만3천원씩 공급한 것 맞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께서 행정적착오로 인해서 갈산쌀이 강화쌀로 둔갑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6급 문규태 제가 그분들한테 강화쌀을 지원한 게 아니라 충남쌀 갈산농협쌀을 갖다 드리는 과정에서 수령증을 받는 과정에서 단지 거기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강화쌀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기 때문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미 행정적 착오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오해를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업무가 해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 조사해서 행정적착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리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네, 실장님, 저는 어제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감사의 권한을 갖고 계신 실장님께서 이러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별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 남구청행정이 굉장히 잘못가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 바깥으로 다 나가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실에서는 이 업무를 제대로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늘 총무과장님은 살짝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실제로 남구행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해서 저희가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책임을 물으시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어제는 몰랐던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간사 문영미 저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남구가 여러 분야에서 상도 많이 타고 공무원들이 총무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다른데 비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에서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반적인 파악을 가지시고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하다가 표시해 놓은 것이 빠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서 통장님에 대한 발급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에서 시비가 보조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산됐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인천시전체를 할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유곤 시에서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지원이 그때까지는 안됐었습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250만원이 내려줘서 저희가 발급기를 구입하게 되면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가 내려 왔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요즘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이게 조례 만들때에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통장님을 공문형식으로 발급해 주면 거기에 대한 남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아심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11월중으로는 다 발급이 완료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구입을 하게 되면 바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30% 예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해 주셨고 저도 들었습니다. 30쪽에 잔액내역에 대해서 그럼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전산기록물 기간제근로자 보수내지는 국제화 여비, 그 외에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는 하지 않고요.
○간사 문영미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30쪽을 펴 주십시오.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에서요.
○총무과장 김유곤 기간제 보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3차 추경에 올라갑니다. 삭감은 되는데 정확하게... 이건 다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올라갔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그 밑에도요. 국제화여비는요?
○총무과장 김유곤 국제여비도 삭감됩니다.
○간사 문영미 6,100만원. 시책하고 행사운영비 3백만원도
○총무과장 김유곤 네, 3백만원 맞습니다. 포상비는 집행을 할 것이고요.
○간사 문영미 그것은 여기에 되어 있고요. 집행예정은 그런데 나머지는 아까 보조금으로 삭감대비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삭감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또 하나는 32쪽에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것은 인건비를 보조를 받는 것이죠. 가족관계등록 관련해서 국가사무를 대행해 주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간사 문영미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지침으로 내려온 게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번 예산안에는 좀 깎여서 내려 왔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지난 해보다는 조금
○간사 문영미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몇 분을 쓰셨나요? 사무관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쓰셧다고 했잖아요. 새로 어떤 사람들을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네.
○간사 문영미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가족관계등록팀이 있잖아요. 팀이 국가사무를 이행하니까 규모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금액을 인건비성으로 내려 주죠. 그러면 인건비성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새로 다른 인원이 투입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상관이 없이 일정규모라든지 인원을 판단해서 중앙부처에서 금액이 결정되죠.
○간사 문영미 그러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아니 근데 이게 여기 사업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된건가 하고
○총무과장 김유곤 별도자료로 해서
○간사 문영미 지침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 콘도회원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입연도가 2002년이에요. 그런데 사용인원이 227명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서요.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도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2009년도에만 227명이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간사 문영미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날은 그냥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콘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연간 예를 들어서 한화콘도는 연간 쓸 수 있는 기간이 50일이다, 대명콘도는 30일이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주어진 박수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신청이 있을때에는 100%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원에 대해서만 이용한 것이죠.
○간사 문영미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 요금을 낸 것만큼 100%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용박수에 대해서 100% 사용은 하지 못해요.
○간사 문영미 어느 정도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7,80% 선에
○간사 문영미 혹시 많이 이후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을 때에는 어쨌든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크게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라든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연가를 내서 숙박을 할 때에는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간사 문영미 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49쪽에 선택적인 복지제도 이 부분이 조 씩 더 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난 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보험이라고 그러죠. 이 보험은 꼭 여기에 선택적복지제도에 있어야 되나요? 사례를 보니까 입원을 했다든가 다쳤는데 개인 사보험이 있는 사람은 사보험료를 타게 되면 여기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김유곤 이중수혜가 됩니다. 되고 행안부의 기준입니다. 선택적복지를 할 때에는 상해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건 반드시 하도록 행안부지침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왕증이라든지 100% 되는데, 우리는 단체보험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 때 아픈 사람은 보험 못들거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병을 앓고 있어도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중 수혜가 됩니다.
○간사 문영미 올해까지는 이중수혜가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우리가 단체보험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직원분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중수혜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한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험료로 빠져 나가는데 혜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안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핸디에도 그런 부분이 떴었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다만 행안부에서 기준은 반드시 상해보험이라든지 이 부분은 들도록 돼 있고요.
○간사 문영미 지침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이라든지 혹시 내가 건강하다면 전체적 평균 10만5천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인당. 10만5천원을 그냥 내니까. 그런데 이걸 빼놓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들 수가 없고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1억 조금 넘어서 단체보험을 들었는데 수령한 금액이 거의 1억4,500을 받았거든요.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행안부 기준에도 이런 것을 봐서는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럼 내년도에는 아까 팀장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담당 김종재 중복수혜가 내년부터는 의료실비보험 부분에서 입원비라든가 치료비부분에서 이중수혜가 안 된다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선택적복지 직원들한테 있어서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단해 가지고 단체보험에서 그부분을 삭제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문조사같은 것도 하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을 들은 사람은 이중으로 돈은 내고 받지 못할 경우에는 안드는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빼도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서 직원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행안부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의
○총무과장 김유곤 행안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보험회사의 요구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유곤 행안부에서 우리가 선택적복지를 할 때에는 상해보험도 반드시 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게 아니라 단체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담당 김종재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행안부의 지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남구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 수혜를 더 많이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일방적 통보냐 이걸 묻는 거에요.
○총무담당 김종재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일방적 통보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금년까지는 다 지급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장본인이에요. 마을금고나 다른 타보험에 들은 것 때문에 전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지급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까지 지급했다라면 왜 안 되느냐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오늘 오전에도 팀장님인가 누가 조사하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 내년도 보험에 들을 것이냐 안들을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아까 조사를 하길래 난 이런 혜택도 없는데 왜 가입하느냐 안들겠다 이러고 말았다 말이에요. 그 지침을 확실하게 알고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부분을 우리가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 내용을 보고 위원님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분이 있으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공무원들 동호회가 13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4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광현 그럼 그 동호회에서 13개가 무엇무엇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기독신우회라든지 탁구, 축구, 배구, 야구,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13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그 자료를
○총무과장 김유곤 15개인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위원 박광현 여기에는 13개가 나왔으니까 인원하고 활동사항을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6급 이하만 팀장님들까지만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가 이백 몇 명이라는데 해마다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한화콘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 수가 128일인데 92일을 사용했고 대명콘도가 112일인데 90일, 일성콘도가 83일인데 56일을 사용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23박을 이용해서 71%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도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고마운 일이고 이렇게 보면 자료에 보면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갔다 왔어요. 기초영어라든가 생활에 업무에 보충 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갔다 왔는데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때 그것을 활용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게 자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여러 가지를 하죠. 직무교육이라든지 신규자교육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전화외국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신성장동력이었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를 배운다든가 일어를 배운다 든가 업무가 끝난 다음에 자기 업무가 끝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연결성을 가지려면 그분들이 기초영어를 배우다 보면 사실 내 업무의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청내에서라도, 그렇다고 학원을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어학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공무원들이 연장선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노력하고 어학교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전에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생각보다는 청내어학교실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이 4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직원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적인 의견을 가능하면 물어서 전반적으로 원하면 저희들이 개설해 주되 일부분에는 영어만 하니까 일어라든지 스페인어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여론을 들어서 많은 쪽으로 가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어쨌든간에 800여 공직자중에 45%가 그런게 있었으면 하면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더 저희들이 여론을
○위원 박광현 50%를 넘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45%면 몇 명입니까? 그분들 그래도 100여명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생활영어라든가 자기의 연결성을 갖고 싶어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 박광현 앞으로는 그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남구직원들이 수준 높은 인력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교육과 관련되어서 고민을 하고 좀더 많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게 성인지력 교육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가족처럼 옆에서 주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앞서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교육받은 상황을 보니까 성인지적인 교육에는 여성분들이 주로 가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남녀의 동등한 평등한 의식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전문교육을 갔다 오신 것이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전문교육을 간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양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전체 4백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두 번째로는 의무적으로 성희롱예방사이버교육은 전체 직원이 받도록 해서 660명이 받았어요. 성인지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정책을 입안할 때 남녀관계상황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이 시책을 폈을때 어떠한 이런 결과 도출이 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아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게 성인지력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있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아닌 전문교육을 추가로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동통폐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인센티브 내용하고 앞으로 지원하게 될 예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요구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구 도화3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폐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라고 공문도 보내고 경찰서하고의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동화되고 있는 인천대 주변 지역에 노숙자도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방범활동도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애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경인철도하고 고속도로가 동서남북을 가로막으면서 도화3동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불편이 심해요. 솔직히 2,3동 통합된 사무소로 오기까지가 교통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 번에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3가지 틀림없이 해결해 줘야만이 동통합의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하면서 궁현파출소 관련해서는 지난 번 모광인 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렸고 모광인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군별로 하나 정도는 지,파출소를 한다는게 청장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동단위가 아닌 구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드리겠습니다. 궁현파출소 관계는.
○간사 문영미 어떻게요?
○총무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궁현파출소를 개소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구단위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전에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교육을 가서 청장님 오셨을 때 직접 건의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요.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쨌든 내년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거기도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그래서 1차로 전달은 했지만 우리가 주민의 뜻을 모아서 구단위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만나든지 해서 전달을 하겠다는 뜻이죠.
○간사 문영미 전달은 이미 하셨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전달은 하더라도 일단은 어쨌든 저희 계획이라면 당장 해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경찰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편에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510번 마을버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고 방범활동과 관련 해서는 동이라든지 관할 파출소에 얘기해서 1회 순찰하던 것을 2회 순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답변이 제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뭐 확정을 내려서 파출소를 해 드린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간사 문영미 파출소 얘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 번에 답변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얘기를 지금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청장님 만나가지고 이 파출소가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것밖에 지금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계획에 지금 예산에도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액에... 그러면 이건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동에서는 마을금고에서도 협조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좋은 방안이 나오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물론 그쪽으로 해서 통지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로만 적극적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그러면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좀 할께요. 지금 진정서 건을 보면 16페이지부터 쭉 보면 통장선임의 건의 진정서가 참 많아요. 처리결과를 보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보면 개인사생활 보호도 연결되고 행정감사특성상 이걸 다 밝혀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포하면 되지 않는 금지법도 연결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의 걸어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민원인, 방청객들이 있는데요. 방청객들 앞에서 질문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질문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건을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진정을 했는데 거의 처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개인사생활하고 문제가 되어서 사실 못하는 실정에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행정감사특성상 비공개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방청객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진정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다른 우리 민원인들이 진정한 것을 접어두고 통장위촉건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은 민원이 왔다라고 보면 통장선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감독청이 총무과 아닙니까? 감독청에서 이 업무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간략하게 소견만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재정적으로 진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인용을 합니다. 이중에서 6,7건 정도가 통장 관련을 했는데 동장들이 통장 선임해서 하자 있는 행정은 없었고 하나에 대해서만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잘못이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기관경고를 한 것이 한 건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진정을 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임명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임명에는 하자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신 행정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방청객이 있어서 제대로 개인 사생활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이름은 안밝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께요.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고자 공고를 냈는데 그 지역에 많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권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과 같았어요. 그래서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그 사람 부인을 통장을 시켰어요. 이것은 연좌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 조차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하나하나 실명까지 거론 하고 싶은데 특성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하시고 차후에 철저하게 조사를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정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공개감사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개인사생활 보호 차원도 있어서 비공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는 비공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하 비공개로 감사진행)
담당자께서는 비공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방청객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시고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생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약간 보충질의를 2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사기 앙양추진계획에 있어서 직원체력단련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직원체력단련실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의회 4층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여기는 1일 평균 15명, 3년 전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인원이 예산투입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체력단련실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많은 직원이 사용을 한 게 틀림없었지만 그 이후에 사용인원이...
○위원장 김기신 잠깐만요. 현재 비공개행정감사를 하는 중인데 일단 녹음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사용하시는데 외부로는 나가지 않게 차단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답변할 때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루 평균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이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직원설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종이 좀 나쁘면 기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원할 때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기계를 장비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장비가 나빠서 사실 운동을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는 3년전에 산 것이에요. 새장비 다 사가지고 체력단련실을 운영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답변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구를 바꿔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헬스장이 무용지물되고 있는데 기구가 나빠서 무용지물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도 사실 체력단련실을 해 놓고도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본위원은 사실 기구가 나빠서 운동이 안 되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 남구스포츠센터 있죠? 개설한지가 얼마 안 돼요. 본위원이 2,3일 전에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사용하는 활용도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지금 거기도 남구스포츠센터도 작아요. 또 제가 샤워실이 있나 없나를 제가 탈의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샤워실이 있나 없나를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남구스포츠센터에 같이 병행을 해서 그 현재 남구스포츠센터가 작으니까 경인교대부속자리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저도 구체적으로 둘러보지 않았지만 지금 남구스포츠센터는 하루에 150여명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150여명 정도가. 그래 가지고 아시겠지만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토요일날은 9시부터 6시까지 한 대요. 일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평일날은 거기에 상주해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운동이라는 것은 코치가 있어서 운동이 되어야 안전사고도 안나는데 관리인이 없으면 자기네끼리 와서 운동할 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사기앙양에 대해서 복지쪽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일단 남구스포츠센터를 병행해서 장소를 넓게 활용해서 여기에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을 그쪽 남구스포츠센터에 같이 병행해서 넓게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해서요.
○총무과장 김유곤 좋은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활성화부분이라든지 또 제2의 스포츠센터를 하실 때 보안문제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코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게 활성화도 되고 많은 분이 이용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기 앙양측면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관계를 충분하게 판단해서 좀더 좋은 결론이 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해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저희 스포츠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저도 본위원도 사실 의회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것을 의회에 들어와 봐서 알지만 사실 지금까지 있으면서 본위원도 한 번도 안올라가 봤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지만 사실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거의 못보다시피 했죠. 이 체력단련실을 만들 당시 그 당시에도 긍정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때 체력단련실을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체력기구를 사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만들 때에는 많은 인원과 주민의 공무원의 어떤 사용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으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겠지만 그런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돼서 우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도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지적을 안하고 싶었는데 하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검토해서 무용지물된 이런 체력단련실을 광범위하고 넓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남구주민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우리 남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볼 때에는 경인교대자리 현재 남구스포츠센터 자리에는 여유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샤워실이 없으면 그것도 감안해서 수도관만 연결해서 보일러 놔 가지고 물론 예산이겠죠. 사실 3,4년 전에 5천만원 들여서 운동기구 사다놓고 지금까지 썩혀서 무용지물이 된 이런 예산은 정말로 혈세가 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제대로 된 체력단련실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금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콘도회원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이 총 15구좌에요. 1구좌에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남구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45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298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450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298박을 사용하니까 152박 정도가 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콘도예산도 보니까 3억을 주고 콘도회원구좌를 사 놓고 있는데, 이게 사놓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콘도사용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유곤 6급 이하까지만 사용하고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관내 불우한 주민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용토록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에 구입을 하면서 450박을 멕시멈으로 사용할 시에는 450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일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휴가를 많이 못가서 이용은 못하고 있고 저희가 3억원의 예산도 20년 후에는 반환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계약하면서 계약 당시에 20년이 지난 2022년 되면 다시 반환을 받도록 계약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좋습니다. 콘도계약금은 저희들이 20년 후에 반환하지만 3억이라는 돈을 매달 이자를 따져서 생각해도 1년 치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0년에 대한 돈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반 불우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그럼 6급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내부규칙이 정해진 것입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내부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위원 오진환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450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콘도사용할 수 있는 직급을 확대시키시면 어떻겠어요? 5급 이하 6급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콘도사용일이 모자라면 현행 체제로 간다 치지만 어차피 날짜도 남아 돌고 사용일수가 남으니까 굳이 6급 이하로 묶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부규정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차피 저희 예산 들어가서 20년 후에 환불받는다 치더라도 일단 20년동안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6급 이하로 묶어놓으니까 제대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용제한을 확대시키자는 것이죠. 또 남은 기일을 누구나가 활용하면 복지증진차원에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 5급 이상이 사용할 경우에는 성수기라든지 부서장이 이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6급 이하 직원들이 사용을 못할 그런 우려때문에 저희들이 막아놓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450박중에서 이용하는게 80% 미만이기 때문에 20%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늘이는 측면에서는 폭을 확대하는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또 남는다 그러면 직급을 상향해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직원들한테 불편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일수는 정해져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맞아요. 성수기때 접수를 받아서 성수기때는 하위급 직원들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여유 있는 날짜는 직급을 완화시켜서 굳이 성수기때 안가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직급을 완화시켜서 누구나가 날짜에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건방진 얘기같지만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급여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휴가때나 맞춰서 가니까 그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여유있는 분들은 평상시라도 콘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게 기본원칙이되 남는 박수만큼은 직급을 상향해서 사기앙양 측면도 같이 포함한다고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치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볼 때는 여름 성수기때나 겨울방학때 이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활용율이 적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급완화를 내부규정을 조정해서라도 직급이라도 풀어놔 주면 그것은 다 신청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총무과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직급을 완화해서 누구나가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성수기 때는 6급 이하로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고 평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너무 좋은
○위원 오진환 올해 검토하세요.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해서 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콘도회원권 확보를 해서 일수를 남깁니까? 직급을 완화해 주면 누구나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게 복지정책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좋은 지적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가지만 물어볼께요. 진정서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보니까 진정서건에보니까 최동길이 20회를 했어요. 아까왔던 민원인이죠? 최동길이가 20회를 민원제기를 했는데 13건이 시정조치를 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것을 시정시켜 줬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7건은 법리해석이나 이런게 잘못되어서 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정조치를 했던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최동길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가 서기원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서기원이가 4건인가를 했는데 4건을 진정했는데 4건이 다 시정조치가 됐네요. 남구행정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렇게 많은 진정서를 받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채우고자 하는게 무엇인지 상담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상담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위원장 김기신 민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구관내에 우리 구민이고 넓은 광의에서 보면 고객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구청과 민원인이 반목되는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 민원인이 제기 할 때 원인분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엇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매일 남구청에 와서 이 민원제기를 하고 싸움을 하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 또한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어쨌든 원인분석을 해서 무엇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치유해서 남구청 공무원들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나 편한 마음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하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노력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대화도 나누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접근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치유가 돼서 전체 직원들이 고통이라든지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을 차단해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인을 만나서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최초 그렇게 남구청하고 꼬이게 됐던 원인과 그리고 처리과정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를 종결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진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일단 본인 유무 확인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처음 부터 이다영 외 1인, 김인순 외 42인. 장세돌 외 1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분들 이름이 본인이름인지 아니면 가명인지 답장을 해 줘야 되는데 어디다 답장을 해 줘야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모든 진정서는 1차적으로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민원실에서 본인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확인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외 42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맞습니다. 다는 확인 못한다 해도 누구외 누구라는 사람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은.
○총무과장 김유곤 한 사람들은 다 확인을 하죠.
○위원 임정빈 이렇게 가명으로 해 가지고 자기하고 감정있는 사람을 상대를 민원을 제기 하는데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인권모독이죠.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아니면 여기 행안부 질의를 봤는데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원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으로서 보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민원을 접수후 해당 실과에 송부하여 주고 해당 과에서는 다시 확인한 결과 확실히 성명,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다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동사무소에 확인했어요. 다 점심먹고 와서 확인했는데 이다영이라는 사람이 없어. 동에. 이런 진정서를 여기다 올려가지고 해 놓으면 얼마나 피해를 보고있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위원 임정빈 이게 몇 년 보관됩니까? 자료가
○총무과장 김유곤 통상적으로 3년
○위원 임정빈 3년 이외에 보전 더 안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임정빈 문제있어요. 이거 본인이 알아가지고 이의신청할 때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이다영이라는 사람이 숭의1동에 없습니다. 내가 동장한테 확인했어요. 그런 것 확인도 안하고 감사자료에 올려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게끔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말입니다. 실명확인 안했나요? 실명확인된 것이죠? 민원실에서 이다영 주민등록까지 다 들어 갔죠? 그렇지 않으면 민원접수 안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되는게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서 민원실에서 확인한 다음에 각 실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민원실장 오라 그러세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명 확인않고 진정서를 받아줬으면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다영이라는게 주민등록하고 전부 다 일치를 해서 진정서를 받았을 것이고 1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명단에 표기가 됐기 때문에 1인이라고 형편상 한거지, 다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야 민원접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다영 외 1인 했는데 1인이 허위로 됐다면 진정 못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명확인 반드시 한 것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실명을 확인 안했는지 했는지는 민원실에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답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유곤 이따가 민원여권과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확인을 하면
○위원 임정빈 어쨌든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숭의1동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 확인한 사람이에요. 없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한 번 찾아봐라 하니까 없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을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다만 제가 직접 받는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이따 여권과 할 때 하면 안될까요? 내일 하는 것으로, 내일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민원실에 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참석하라고 통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자,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사항에 진정서에 특정인 이름이 나오고 민원인이 여기 방청하던 민원인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현재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꼭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그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고 공개해도 좋다면 공개로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공개해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에 2008년도 지적사항은 총3건입니다. 시정 1건에 권고 2건입니다.
지적사항 3건은 모두 완료화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사항은 조경분야등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많은데 공사시공 관리같은 사항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후에 목적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고 준공목적물 인수후에 하자검사를 연 2회 확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권고 사항인데 이것은 숭의동에 있는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축물용도변경을 건의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12월 5일날 시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도가 근린공공시설이었는데 노유자시설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은 권고 사항은 컴퓨터같은 불용물품을 그냥 폐기하지 말고 동주민센터로 관리전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처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주안5동 주민센터로 6대를 관리전환해서 재활용하고 있고 계속 연중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저희구 감사에서도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시감사에서도 건설공사 계약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하는게 있었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지금 제가 자료를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이라고 포함이 되나요? 수봉폭포. 수봉폭포가 우리 구가 지금 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죠.
○간사 문영미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찾은 것 같은데 이게 전자계약, 전자입찰계약한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거기도 있고 수의계약 내역이 종합적으로 나오는게 있는데
○간사 문영미 따로따로 조금씩 있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8페이지부터 계속 있고 전자입찰 수의계약도 별도로 5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수봉폭포라고 딱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못찾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62쪽에 전자입찰계약 추진현황 해 가지고 8번 수봉공원웰그린사업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계약일자가 4월 23일이에요, 2009년. 그런데 준공일자 해 가지고는 2009년 6월 18일인데 용역중지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은 뭐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것은 사정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시킨 사항인데 자료제출시점에는 중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간사 문영미 무슨 사유때문에 그랬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거는 많아서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고요.
○간사 문영미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시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중지요청이 와서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용역을 중지해 놓았다가 오케이가 되어서 다시 재개해서 준공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시에 허가를 받아야 돼서 잠시 중지한 것이라고요?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이 내용은 용역자체가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행정절차 이행때문에 저희한테 용역중지 요청이 옵니다. 오면 거기에 따른 중지요청을 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곧바로 지금 확인을
○간사 문영미 그러면 중간에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남구에 볼 거리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시고 나름 기뻐하시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준공된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물론 재산회계과장님께서는 용역, 입찰, 이런 관계만 관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요,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물론 이건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러면 수봉폭포에 대한 것만 얘기를 드리면 폭포 겉에 있는 부분. 안에 있던 모래같은게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년도 안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아까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수시로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업체에다가 하자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기간이 대부분 어느 정도입니까? 2년 이상이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보통 2년 이상 다 되고요, 공사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간사 문영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게 부실한 공사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실시 원래 설계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집행부서랑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구자료 14번 263쪽입니다.
구청사 건립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계획을 내 오셨을때 단서조항으로 붙인 게 있는 것 아시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그중에서 분명히 이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이번 회기 전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에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는데 미리 배부를 못해 드린 것은 엊그저께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했는데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재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오늘 자료를 드렸거든요. 자료를 가진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릴까요?
○간사 문영미 네, 하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들 별도로 아침에 구청사건립 소요재원 확보계획안이라 해 가지고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장에 보시면 소요재원 현황이 나옵니다. 총 소요재원은 1,674억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제시한게 아니고 연구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연구용역기관에서 이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제시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1,390억원이고 설계감리가 183억, 부대경비가 오타가 났는데 1,014억이 아니라 101억입니다. 4자가 뒤에 잘못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674억원으로 제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지난 번 기금조례를 개정할 적에 구에서 제안한 금액이 1,215억원입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459억이 늘어난 금액으로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장에는 늘어난 이유가 뭐냐 간단히 표현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건축계획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연구용역기관에서는. 저희가 산출할 적에는 현재 기준으로 현재 여건으로 판단해 보니까 면적이 5만2,910평방미터가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산정한 것이고 연구용역기관에서는 향후 20년 후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니까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천여평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공연장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기 때문에 한 600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하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지상에 지상주차장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하는 500대 정도만 있어도 충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1인당 면적은 저희가 39.2평방미터로 산정했는데 연구기관에서는 좀 늘어난 43.28평방미터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저희가 처음에 산출한 39.2제곱미터도 현지여건에 맞고 현재 청사에 규모보다는 많이 큽니다. 늘어난 부분은 차후에 신중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타구에 1인당 면적은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금액보다 약간씩 상회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1제곱미터당 건축비가 74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원인은 하단에 있는 것처럼 교통영향평가용역비라든지 시행용역비, 신재생에너지설치비, 미술품장식비, 철거와 폐기물처리비, 제2청사에 관한 임대비 등이 당초 저희 구에 산출에서는 이 사항은 반영을 못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장에는 이러한 재원을 1,674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기확보한 금액은 기금, 청사건립기금이 160억원이 있고 이것을 제외하면 추가로 확보할 예산은 1,514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원은 문화시설을 지으면 국비에서 정액으로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건축비의 30%,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56억, 지방채는 지난 번과 똑같이 166억 이렇게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마련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은 기금은 526억만 필요한 것으로 보고했었는데 늘어난 부분이있어서 246억이 늘어나서 총 772억원이 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은 다른 것 다 빼고 구비 772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때 보고한 것처럼 구에 가용재원이 한계는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한 2백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많지는 않지만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가용재원으로 하는 구의 사업이 순수 구비인데 구비만 할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 남구뿐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 54개소가 있는데 금년 11월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정비구역지정이 21개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39개소, 조합설립인가가 10개소, 사업시행인가 난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그럼 내년도에 이 예상은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면 정비구역지정이 21개소, 사업시행인가가 33개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10개소가 날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당연히 따라서 여기에 따른 지방세, 시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도시재개발지역에 대한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국공유지를 개발측에서 사야 됩니다. 저희 구가 팔아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구의 재개발지역내에 국공유지가 325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저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산출하지 못했고 최근에 재개발지역 2군데에 대해서 예시를 드려놨는데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안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국공유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우리가 매각수입을 올린
○위원 임정빈 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산만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일시중지 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재산회계과장께서 답변 중에 정회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ㆍ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다가 중단됐는데 최근에 협의한 사유를 들어보면 주안3구역은 10억 정도, 도화구역은 인천대 이전지역인데 여기는 50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청사를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보건소도 들어오게 되는데 보건소를 매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매각하게 되면 70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를 할 때 색다르게 건축해서 건축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건물전체에 대해서 내벽이 없는 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 청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내벽이 다 있고요. 복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내벽이 설치돼 있는데 벽을 없애서 넓은 공간에 여러 개의 부서가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선진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데가 많고요. 앞으로 청사는 이렇게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부서와 부서간에 벽이 있으면 남의 부서로 업무협의 갈 때 쑥스럽기도 하고 더딘 사항이 있는데 직원간에 의사소통도 되고 업무협의도 원활해지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할 때 사무공간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기존벽 같은 경우에는 헐어야 되는 문제 곤란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연히 해소되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다 대신에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경량 인테리어 자재로 설치해서 내벽으로 활용하는 걸로 하는 공사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30%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시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로 받을게 아니고 좀더 비율을 높여서 최대 50%까지 인데 못 미치더라도 좌우지간 많이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청사위치 여건상 본 청사를 지을 때는 주차장에 있는 제2청사 가건물이 걸립니다.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데 임대를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건데 지금 우리가 문화복지동을 신축해서 거기다 청소년회관 입주하고 기타 여러 문화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방법을 바꿔서 청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입주시키고 제2청사를 그쪽으로 본 청사지을 때까지만 활용했다가 본 청사지으면 다시 본 청사를 넣고 다른 문화시시설을 입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데로 임대해 나가는 임대비를 절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청사위치 배치 여건때문에 공사를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공사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재원확보에 상황에 따라서 공사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1단계는 당연히 구 본청을 지으려면 의회건물과 청소년회관이 걸리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의회 짓고 문화복지동을 신축한 다음에 두 번째로 구 본청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단계는 2단계가 끝나면 추후에 재정여건을 봐서 감안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밖에 도화동 지역이 있는데 들어오는 곳인데 재정이 재시기에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보류시킬 수도 있고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계획에는 문화복지동 한 건물 내에 공연장 들어가고 여러 문화시설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제안한 것은 문화시설 건물별도, 공연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크니까 공연장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장은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공연장 짓는 비용이 200억 정도 듭니다. 전문공연장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18m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재정여건을 봐서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는데 당초계획한 것은 2012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사배치여건상 단계별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년 5개월 정도 늘려야 된다는 제안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지난번 의회에 의결해 준 것 처럼 기금조성에 대한 개정을 했는데 조성기간도 맞춰서 끝나면 다시 연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재원확보방법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입찰합니다. 그러면 낙찰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315억 정도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뒷장에 비교표를 붙여놨는데요. 구비가 770몇 억이었는데 이게 전부 구 가용재산입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한 구 가용재산 이외에 구에서 추가로 확보 가능한 그런 금액과 지금 까지 말씀드린 절감액에 대한 비교표를 붙여놨습니다.
구 가용재산을 제외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 처럼 보건소 매각이라든지 국ㆍ공유지 매각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을 50% 까지 올려서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401억 정도가 추가로 구 가용재원 이외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절감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율에 의한 잔액발생 315억 정도 내벽 없는 건축을 할 경우 50억, 저희가 공연장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늦춰서 지을 수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정이 도저히 안 된다면 공연장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했을 경우에는 200억에 대한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문화복지동 안에 문화시설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을 검토해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들어가 있어요. 배드민턴장은 높이도 필요하고 면적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여기에 들어가는건 적합지 않을거 같아서 이런 것들은 축소하는 것으로해서 체육시설을 700㎡를 축소를 한다면 재원도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2청사에 대한 임대비도 절약해서 총 590억 정도가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예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기관에 제안한 필요액이 1,674억원인데 추가확보 가능액을 빼더라도 절감가능성이 100% 수용이 된다면 천억대의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어느 정도 신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말 정도에 끝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구 재정 실정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계획안이잖습니까?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어쨌든 이것 중에서는 300억 정도만 청사기금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계획은 그러면 언제 정도에 이게 용역 중간보고회였지요? 이번에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내년 1월말 정도 끝납니다.
○간사 문영미 그때 가서 여기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셨는데 내년 1월에 가서도 조금씩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용역결과는 많은 금액을 제안했는데 무리가 있고 구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청사건립기금조례에서 그렇게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난번에 기금조례개정 당시에는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것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없습니다. 기금조례를 개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의 재정규모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략적인 예산을 뽑다보니까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실제로는 문화복지동 이런게 없으면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교부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는 셈이지요.
○간사 문영미 그러면 20억 정도가 여기서 없어지는게 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문화복지동과 문화공연장을 안 짓는다면 20억을 못 받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그 부분도 어쨌든 확보를 하고 계시는거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 1월에 최종결론을 보고 기금에 대한 조례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번 용역은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전절차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쉽게 얘기해서 천억원으로 청사를 짓겠다 내지는 더 다운시켜서 800억원으로 짓겠다 이런거 보다 어느 정도 저희 실정에 맞는 타당성 조사를 도출해 낸 다음에 예산전망을 보고 몇 년 후도 전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2, 3년 흐르고, 1, 2년 흐른 다음에 조례는 어차피 2014년도까지 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서 성급하게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희로서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년에는 30억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해도 2011년에 100억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렇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제안한 공사기간이 2017년도로 잠정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조례 조정기간은 2014년 3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워낙 금액을 많이 제시하다보니까 7년을 구비를 적립한다고 해도 700억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원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바꿔서 몇 십억원으로 정해 버리면 여유가 있을 때는 묶이는 셈이 돼서 그때는 놔두고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100억이 안 되게끔 적립할 수도 있고, 재정이 좋아지면 그 이상도 적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문영미 저희가 그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도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시겠지만 무리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는 일정정도 우리 지자체 내에서의 법률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통과를 시켜 놓고 용역에서는 더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지만 이 중에서도 저는 솔직히 재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아주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내년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부동산세라든가 지방세가 계속 감소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해 있는데 이런 식의 부분으로는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물론 일부의 방안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급하게 또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집행에서 어쨌든 그것을 목표로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해서 나머지의 민원을 제기 받을 수 있는 또 주민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또다시 확인하면서 용역에서도 5년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건 건축사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미래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청사건립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숙제가 깔려있다고 보아지고요. 지금 과장님처럼 바라는 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자 딱부러지게 답을 줄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 지고 그 용역문제도 한 가지로 발주하지 말고 엊그제 발표회를 가봤더니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 보다 두 가지 세 가지를 발주해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용역기관을 2개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임정빈 용역기관을 2개로 하는게 아니고 계획안을 한 두가지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맞게끔 접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주차장에 세운 청사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철거하지 않고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구상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거 짓느라고 7억 들어갔지요. 철거 하려면 몇 억들어 가지요. 임대료 내려면 4억 들고 그 예산이 20억이상 됩니다. 계산해 보면. 2가지 3가지 정도 발주해서 접목시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에 보시면 구청사건립 기반조성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우선 그 밑에 용역비를 보세요. 용역비가 8천이 지난번 용역결과 보고하는데 거기 준거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7,200으로 주었고 8천은 남았다는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7,200줬으니까 800만원 남았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계약금액이 7,200만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용역비가 8,000만원으로 잡혔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천만원이 날라갔어요 확인해 보세요. 16쪽에 사무관리비가 3,649만원 집행액은 969만9,000원인데 잔액은 1,679만1,000원이에요. 천만원이 날라갔어요. 프로테이지는 맞춰놓고 어떻게 된 건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떤게 오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타로 봐지는데 큰 실수하신 겁니다. 팀장님 빨리 확인해 보세요. 어떤게 맞는 건지 천만원 이상 날라 가버렸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까지 확인되겠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시고 259쪽으로 가보시지요. 259쪽에 보면 관용차량 매각현황이 있어요. 그 중에 예정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120만원 돼 있고 매각금액은 그에 더블 세 배, 네 배 그렇게 되는게 있어요. 예정금액을 이렇게 낮춰놓는 이유가 뭐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정금액은 감정가격이고요. 차량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감정금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위원 임정빈 감정평가사가 폐차도 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감정평가사 비용도 줘야 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많이 받으면 좋은데 너무나 내 물건을 낮춰놓고 내 물건의 가치를 낮춰놓고 매각하게 될 때 제 값을 받게 되냐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가 임의로 예정금액을 만든게 아니고요. 감정한 금액이고 구매자들이 고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위원 임정빈 입찰로 다 한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님들 중복되는 걸 피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검사 사항에서 항상 발생되는 건데 계속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조경사항들도 70건에는 하자발생이 32건 그런데 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도 이 지적사항이 나온게 있는데 올해도 계속 반복이 된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지적사항 나오면 완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조경이 하자비율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때제때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냥 조경을 하실 때 무작위로 판별 안 하시고 하시는 건지 반복되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조경이라는게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기를 더운 여름이라든지 동절기에 하게 되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죽은 경우도 있고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비율이 높은 겁니다.
○위원 이한형 거의 70에 하자가 32건이라면 거의 50%예요. 우리가 건축물 같은 걸 짓는다면 50% 사항들에 대한 건축물 비교하면 그렇지만 50% 하자가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때그때 완결조치하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조경을 어떻게 예산이 나오니까 돈을 써야 되겠고 심어야 되겠고 하는 부분들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요? 하자의 요인 중에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들의 배분들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죽는걸 또 심고, 또 심고 주민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것이 보도블록 사항들이 별로 교체할 시점도 아닌데 교체하면 예산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셔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그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적절히 쓰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체납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사항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료 현황에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3억9천, 시유지 3억5천, 구유지 총 거쳐야 이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113페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의 대부료 사항들은 몇 프로 거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대부료는 거의 100% 가까이 징수됩니다. 대부자들이 신청에 의해서 대부하는 거니까.
○위원 이한형 경제사항으로 인해서 2008년도나 2009년도 똑같이 잘 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잘 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 보면 변상금 사항들도 같이 맞물려서 질의를 드리는데 변상금 사항에서 500만원 이상 건이 5건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변상금이 이제 국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5건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현순 대부자는
○위원 이한형 이분은 586만7천원에서 150만원 납부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분납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몇 년으로 분납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년 정도
○위원 이한형 500만원 하는데도 2년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주로 변상금 부과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액체납자만 돼 있는데 정현순씨도 생활이 어려운 가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납을 유도했고요.
○위원 이한형 2년에서 586만원이면 한 달에 십여만원 정도
(뒷좌석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시유변상금 인천남부경찰서 사항인데 이분들은 납부촉구 공문발송해서 3회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용현동 623-10번지란 말이지요. 시유변상금 사항에 대해서는 관과 관끼리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금년에 처음 부과한 사항인데요. 용현5동 지구대입니다. 숭의동 지구대, 경찰서가 아니고 지구대 점유하고 있는 땅인데 공공기관은 부과를 안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경찰서 반응은 어때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당연히 불편하지요. 이것도 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긍정적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 안 돼 있으니까 내년에 편성해서 납부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현동 지구대 사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써오던 부분들까지입니까? 아니면 올해 사항들에 대한 5년치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5년치입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잘 타협하셔서 관과 관끼리는 공공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과 관이라 하더라도 받을건 받고 줄 건 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못 받은 거요?
○위원 이한형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안 받으시다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과 자체를 안 했다가 공공기관이니까 부과자체를 안 했다가 형편이 안 맞아서 부과를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500만원 이상은 이 건이고 그 이하에 대한 건수들은 몇 건에 얼마정도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132쪽에 하단에 보시면 변상금 전체에 대한 부과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268건에 4억2,700 정도 부과했습니다. 지금 징수율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료랑 틀려서. 변상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변상금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걸 임대해서 내는 부분들인데도 그걸 다시 전대합니다. 그런거 과장님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 제가 팀장님과 얘기해 보니까 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악덕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분들은 재산이 충분히 있고 압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대해서 구청에서는 비근한 예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50만원 받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대해서 70만원 받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 있게 판단해서 조사를 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증가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변상금은 기본원칙이 전부다 징수하는 것으로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압류 조치를 취하고 가능하면 전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청사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간보고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용역회사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7,20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700만원짜리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학생 줘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날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그래서 중단을 했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지상에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 차량을 안 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거기 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지상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되레 지하를 축소시킨다 그 자체는 남구의 현안을 그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터넷에서 빼오는 실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까도 자체적인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주차장 설립이 원칙이고요. 저희 당초계획도 600대 규모로 자료를 줬는데 지하주차장도 건축비 포함돼서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똑같은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저희 법정 현재 제안한 규모로 지었을 경우 법정 주차대수는 350대인데 그 보다 더 많은 150대를 추가해서 500대를 산정 했고요. 지상에는 거의 80% 이상을 조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건축비가 많이 드는 지하주차장을 빼는 것보다 약간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하는 과정에서 500대로 축소한 거고요. 지상부분에 100백여 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공연장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의 추세가 앞으로도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재검토해서 지하주차장으로 600대로 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용역하면서 과연 우리 남구를 잘 알고 하는 건가, 주는 자료만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다른 구에서 한거 리모델링해서 온 것밖에 안 돼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성의가 없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와 일정부분 많은 부분을 협의하고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차피 관공서 내 청사를 짓는 거나 우리 집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하다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하지 줄지 않아요. 더 좋게 짓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을 1,600예산을 세웠으면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걱정하는 건 돈이 없기 때문에 2천억 들어가면 어떻고, 3천억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을 만드는데 우리 구민의 집을 만드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지을까 생각하는 거지 저는 다음에 최종보고가 남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최종보고를 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더해서 알찬 청사가 건립이 되게끔 그 사람들의 성의를 더 보고 싶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종보고 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문영미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수봉폭포와 관련된 계약서류, 계약날짜와 하자보증 기간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그 계약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인적사항 빼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디서 했는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상호는 나오지요.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12쪽에를 봐주세요.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운영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답변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참여 및 공개운영현황을 안 했다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는 특별하게 재산회계과 소관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를 위한 공개하는 부분이 많이 해당되지 않아서 해당 없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예산편성에서 들어 온 것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많이 들어 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책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서로 보는데 하나도 참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주민참여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할 대상 건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 재산회계과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산편성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많은 것들이 주민들과 맞물려 있는 주요 정책의 예산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을 대안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정책대안에 대한 탐색을 할 것이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해 줄 때 결과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주민참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임정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구청사를 짓는데 지금 현재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미흡하다 나는 이런이런 대안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필요로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공개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잘못 정책결정이 돼서 많은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용역결과에서도 한 가지 안을 갖고 나오니까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일방적 통행을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요사업을 했을 경우에 주민참여를 하는 방법이 간담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이런 방법이 주민참여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주요사업은 오로지 청사건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용역비인데 연구용역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주민참여하는
○위원장 김기신 지금 청사건립 뿐만 아니라 잠깐만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변경하는거 소위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예를 든다면 여기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성이 있고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참여예요. 비단 청사건립뿐만 아니라 여기 하는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주민들과 직접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다 여기 중요부서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여기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떤 것인지 들어봐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것이 주민참여의 기본방침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안 되고 있단 얘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그런 기본방침에는 저도 동감하고요.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여러 사람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우리 재산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동안 해당사항이 없다면 그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전부서에 예산편성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여기 에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 제도는 하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하고 있는데 재산회계과는 의견 받는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주민참여 및 공개운영현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고 각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잖습니까? 그 예산을 보고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의견을 내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재산회계과 처럼 없는 부서도 있고요. 저희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제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과 인천정책 중에 이슈가 되는 것을 서로 논의해 본적이 있어요. 인천시에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녹색성장을 하는 것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확보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신세계백화점 앞에 차선을 하나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차량불편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주민들과 이용객들과 협의가 됐다면 이런 실수는 안 일어나지요. 그래서 모처럼 녹색성장을 추진하다가 성장동력을 잃었습니다. 다시 피드백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천시 자전거도로가 피드백 됐습니다. 다시 환류시켰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데 함께 고민했으면 그런 실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낭비해서 거기 교통이 마비돼서 다닐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최소한 재산회계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과연 주민참여와 공개여부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산편성 한 것을 전 주민한테 알리는 방법이 홈페이지 게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갖는 것인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세무1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세원발굴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아울러 세원을 발굴하는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세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및 세원발굴 노력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 및 세원발굴 직원의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체납액 2,684건 7억3,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6,812명에 서한문 발송 및 체납자 9만1,062건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업소세 및 면허세 미신고자 119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부과를 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직원 징수포상금이 2008년도에 1,3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2/4분기까지의 징수포상금 1,076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구실적에 따른 징수포상금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무행정사항들에 대해서 잘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할게 별로 없으신 거 같아서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세무1과에서 위원회 구성한데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인데요. 2008년도 2009년도 내용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의결인데 2008년도 2009년도 한 건도 없었어요?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이의신청한 게요?
○세무1과장 윤인영 위원회까지 열어야 될 정도의 건이 없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지방세 이의신청하면 과오납을 했든지 심의나 의결사항들이 아니더라도 보통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및 의결할 사항들은 조례에 어떤 내용이지요? 그런 부분들인데 지방세관련해서 과오납 부분들도 상당히 퍼센트가 많은데 심의나 의결사항들이 아니고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판단해도 되겠어요?
○세무1과장 윤인영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기도 하는데 심판청구행정소송 들어온게 2건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각된 것과 취하돼서 종결처리 된 거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행정심판이 들어 왔는데
○세무1과장 윤인영 심판청구 들어온 것은 기각됐고, 행정소송 들어온 것은 소취하로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고 종결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를 과세전에 지방세법시행규칙 39조와 남구조례 제9조 사항이면 지방세적부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예산에서도
(뒷좌석에서「신청주의예요」라고 말함)
신청주의예요? 과세가?
(뒷좌석에서「예고가 나가면 예고에 대해서 부과 전에 적부심 과세예고 나가면 예고 한 사항에 대해서...」라고 말함)
자기가 부당하다.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조례사항들이 파악이 덜돼서 그런데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거든요.
(뒷좌석에서「구세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구세는 별로 없고 거의 시세니까 시로 올라가서....」라고 말함)
저도 알겸, 심의위원회가 2008년도 2009년도 한 건도 없는데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떻게 발생됐을 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심의위원회 사항들이 없으면 좋은 거지요. 하자가 없다는 그런 거지만 지방세과세전이니까 전에 적부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부분들이 있나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없는 돈을 빼내는게 힘들지요? 남의 호주머니에서 빼내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차량에 압류를 시켰어요.
○세무1과장 윤인영 일단 체납처분을 하긴 해야 되니까 재산조회도 하고, 차량조회도 하고 우리가 조회해서 나오는 물건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차량에 체납처분을 했는데 체납을 해도 몇 천만원 되는데 차량이 연도가 지나면 가치도 없는데 여기다 하면 뭘 할 거예요?
○세무1과장 윤인영 건질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절차상 하긴해야 되니까
○위원 박광현 절차상이지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체납 서울시청 보면 체납팀이 있어서 그 사람들 악질체납자들을 조사를 해서 받아 내는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구청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저희도 38기동대는 아니어도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각각 맡은 것을 뛰고 있고, 11월 한달은 관외체납자들 직원들이 일정별로 관외체납자들에 대해서 현지방문하고 현지에서 만나서 면담도 하고, 자율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고액장기체납자들은 징수는 거의 불가능해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부인나 타 명의로 된건 안 돼요?
○세무1과장 윤인영 타인소유는
○위원 박광현 부부가 하는 건 안 돼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 사람 소유로 돼 있는 것만 조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안 내려고 악덕 체납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아주 없는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요즘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루아침에 잘못돼서 그런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악덕체납자들은 어떻게든지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세무1과장 윤인영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악덕체납자 보다 정말 사업을 하다 부도났다든가 살기 어려워서 못내는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차량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빼돌린 사람들이에요. 단정지을 수 없지만 차량만 자기이름으로 해 놓은 사람들은 아주 죽는 사람은 차도 없어져요. 차도 팔아먹을 지경이에요. 차량만 자기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악덕체납자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보니까 든든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미남형으로 잘 생겼고, 덩치고 좋고 우리 남구에 엘리트들이 팀으로 계시네요. 팀장님으로. 이런 분들이 한 번 뭉치면 악덕체납자를 잘 다스리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현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보여요. 팀장님들 보니까. 내년에는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을 하나하나해서 더 성의 있게 징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년도 43억, 과년도 80억잖아요. 결손사항들이 무재산, 배분금액부족, 평가액부족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 되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윤인영 아니에요. 결손처분 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부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산이 생기면?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이 사람들은 항상 전산베이스 돼 있는 사항인가요?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3개월에 한 번씩 조회한다고요?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비근한 예로 취득세에서 주식회사 산정파트너스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이건 파산처리 해야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윤인영 대부분이 그렇지요. 폐업처리 됐다든가 그럴 경우에
○위원 이한형 종합토지세 못 내신 부융산업도 무재산이에요? 종합토지가 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윤인영 부과당시에는 소유권이 있지만 부과된 다음에 부과시점이 있잖습니까. 소유권 이전된 시점에서도 부과되거든요. 기준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부과됐지만 안 내면 재산조회가 안 되지요.
○위원 이한형 종합토지세 사항들은 땅이 있으니까 종합토지세 내는 거 아니겠어요?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1순위
○세무1과장 윤인영 경매 넘어갈 경우에는 징수가능한데 그런 것보다 일단 기준시점 후에 부과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나간다면 7월에 나가고 9월에 나가면 이미 소유권 이전된 상태에서 전소유자한테 나가거든요.
○위원 이한형 전 소유자가 내기 전에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과 크게 기준점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런 경우도 있고, 근저당 1순위일 경우에는 그럴때는 금액이 모자라면 배당을 못 받아온다네요.
○위원 이한형 배당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사항들이 되는 거지요?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소유권 이전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그렇다. 결손사항들이 너무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120억인데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청사 짓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세무과 밖에 믿을 데가 더 있겠어요? 청사사항들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보다 이런 결손처분사항들이 우리가 놓쳐서 못 받는 경우는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남구가 65.1%입니다. 다른 구비에 비해서 제일 약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구가 77.1%, 중구 89.3% 거의 80%대가 넘거나 80%대를 유지하는데 65%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미수액이 354억 됐고요. 참고로 2008년도걸 보더라도 2008년도 징수율이 남구 63%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열악한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윤인영 지금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체납액 부분이 교통민원과 쪽에 자동차 손해배상법 과태료라든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라든가, 배출가스정밀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런게 차지하는 부분이 58%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쪽에 배출가스관련이 14.5%이고, 교통행정과 쪽도 0.1%에 불과하지만 차량관련된 체납액이 72.8%입니다. 체납차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차량관련된 체납액 중에 자동차 손해배상법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배출가스 과태료 이건 같은 차량에 모두 걸려있어요.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름으로 몇 백대씩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속적으로 부과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체납액으로 넘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72.8%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결손도 안 되고 차가 남아 있으니까 징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주로 문제점이 있고 또 국ㆍ공유지 변상금 아까 재산회계과쪽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쪽부분이 차지하는 것도 6.7%나 되는데 변상금 체납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 이것도 거의 징수불가능 합니다. 국ㆍ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과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체납된게 10%가 됩니다. 이것도 실명제위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에서 밝혀지는 건데 재산이 전부 남의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과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도 커요. 이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징수불가능입니다.
건설과쪽에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차량출입시설 과태료 이런 것이 4.3%를 차지하고,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것도 체납차지율이 4% 정도 되고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고질체납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우리 과로 이관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팀직원들이 징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손 쪽으로 가는데 결손쪽도 차량 관련해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환경이 남구나 중구, 동구, 각 구가 큰 차이가 없을텐데 유독 남구가 제일 징수율이 떨어지고 미납금도 35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환경이 정말 다른 구와 다르다는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답변하시는 건 똑같은 환경이라고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세무1과장 윤인영 세외수입 뿐만 아니고 지방세 쪽도 저희구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도 징수율이 떨어지고 특히 차량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운수업체도 많고, 매매단지가 주안, 제물포 자동차정비단지해서 매매도 많기 때문에 주로 한 사람 이름으로 중고차를 계속 등록해 놓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위원장 김기신 부서장 입장에서 해결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지혜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지금 감사원 쪽에서도 심각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차량등록대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수업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입차량 관련해서 그게 차량대수를 제한할 수 없는 그런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일인당 몇 대 이상을 등록하면 안된다는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주면 저희도 편한데 그런게 안 되다 보니까 한사람이 200-300대 400대 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박광현 매매단지 같은데 한사람이 몇 백대씩 이름을 도용하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으로라면. 말소된 사람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매매단지 허가 조건이 매매단지 이름으로 가는게 아니고 자동차 매매센터에 대표자로 취득하는게 아니고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렇죠. 매매단지 안에 있는 업소들이 개인업체이에요.
○위원 박광현 개인업첸데. 거기 허가를 취득한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으로 중고차를 사드리는 게 아니고
○세무1과장 윤인영 그 사람들이 대표인물을 내세워서 신차도 구입할 수 있고 중고 차도 구입할 수 있는데
○위원 박광현 누구나 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얼마가 됐든간에 대표자 이름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타인명의로 구입해서 이런 체납액이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인당 보셨겠지만 100건 이상 체납자가 22명에 명단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운수회사와 개인으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 랜트카도 있고 이런 현황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과장님 매매단지에 등록된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 사람 명의로 차를 사들일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윤인영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게 어떤 매매단지에서는 이 사람명의로 해놨다는 것을 나오기 않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한 군데 매매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내면 이 업소, 저 업소가 그 사람명의로
○세무1과장 윤인영 그렇죠. 이 사람은 이름만 빌려주고
○위원 박광현 바지사장 식으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운영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모두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면 주민참여 및 공개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이유를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저것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김 기 신 문 영 미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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