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 세입ㆍ세출 총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4일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4일 제1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영미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이봉락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많이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간사 이한형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많이 들어 오셨고 경험이 많은 오진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이한형 위원님께서 오진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문영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유로는 문영미 위원님이 그동안 의정활동도 잘하셨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 예결위는 한 분씩 위원님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위원장직을 돌아가면서 맡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미 위원님이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을 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께서 문영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진환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진환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문영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먼저 어쨌든 오진환 위원님의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제가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료 위원님들께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되시고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시면서 위원장을 하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양보를 하셨으면 멋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도 투표까지해서 4대 3으로 표결이 났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필두로해서 예산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2009년도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138억원이나 삭감됨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남구의 살림살이를 끌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 만큼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중요한 자리에 또 많은 배려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기엔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2010년도 남구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들과 소신껏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남구의 어려움을 덜면서 보다 좋은 사업은 진행하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2010년도에는 집행부와 남구청이 원활하게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부족한 본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선출된 짐이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예결위 해당 기간까지 존경하는 위원들과 심도 있는 예산검토를 해서 남구청의 살림이 윤택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1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근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나왔으니까 이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형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형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한형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전체일정과 같이 금일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마무리하고 2월 14일에는 2010년도 예산안 중 세입ㆍ세출 총괄 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부서 예산을 다루고 12월 15일 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의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16일 수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심사 및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오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번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대해서 102억을 지방채로 얻은 상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102억이 우리 한도액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한도액을 다 얻는 상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사실상 남구재정은 사실상 이렇게 안 얻게되면 부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부도라기 보다 세입이 펑크나는 거니까
○위원 신현환  세입이 펑크났는데 어쨌든 우리가 얻을 수 없었다면 사실은 부도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금융기관채로 얻는 지방채를 얻는 부분은 인천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타구를 정확하게 파악 안 했지만 기금에서 활용하는 구가 부평구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활용하는 구가 있고, 기부금으로 조달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구가 별도로 있고 특히 다른 구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는 왜 그걸 이용을 못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기금이라고 해야 청사관리기금인데 지금도 관리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내용이 못 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러면 부평기금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부평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통합조례에 의해서 임시로 차용해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통합관리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기획감사실과 필요성 있다는 거 얘기한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한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청사건립기금 161억에 대한 것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도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차입해서 쓴다고 하는 것도 무리 있는 것 같아서 금융기관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본 위원 생각은 다른데요.  금융기관채라는 건 곧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언제 갚아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의회 승인이 되면 2011년도에 갚을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2011년도.  그러면 신한은행과 그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요.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금리도 시중대출금리가 7% 내외 이상이 되는데 우리 구금고 입장에서 5% 정도로 구두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당장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특별회계나 금융기관채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11월 30일 이후로 통보됐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는 못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2010년도 안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1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현 청장님 시절에 이걸 해결 안 하시겠다는 얘기신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내용이라기 보다는 2010년도에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을 해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방채가 아닌 금융기관채 57억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2010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으로 2011년도에 상환할 계획이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한 이후에 금융기관채를 상환할 계획이고
○위원 신현환  어쨌든 2011년에 상환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2010년도에 일부를 계상 못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회계 8억과 10억을 차입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과 청사건립기금 30억원에 대한 예치할 계획으로 약 40억원 정도를 차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채 57억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2010년도에 상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위원 신현환  이게 우선순위에 맞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청사건립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청사건립 중장기계획을 보면 2013년이 2012년에 그것도 지방채로 160억 예산되어 있고 구에서 5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돼서 청사가 언제 설립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채나 특별회계같이 중요한 사업을 나중에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희 지방채가 내년까지해서 300억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294억 정도 됩니다.
○위원 신현환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금융기관채와 특별회계까지 포함되면 금융기관채와 특별회계에 대한 상환이자가 얼마인가요? 1년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년에 5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금융기관채와 특별회계 부분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공자금 45억원, 금융기관채 57억 102억원에 대한 예상이자를
○위원 신현환  이 예상이자가 5억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연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2010년도 올라온 것은 45억과 그전에 있는 모든 걸 합쳐서 5억이 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10년도 이자상환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게 9억8,900만원 중에 공자금 45억, 금융기관채 57억에 대한 이자만을 말씀드리면 5억 정도 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금융기관채 57억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큰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연 5% 계산하고 있고 공공자금 기금에 해서는 4.85%로 정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위원 신현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에 금융기관채 57억과 특별회계 10억을 뺀 그 상태가 올라온게 5억 몇 천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자상환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9억8,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공자금 4.85%와 우리가 지방채 가지고 있는 부분이 121억이 있는데 그 이자부분을 포함해서 9억8,900만원이 2010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위원 신현환  2010년도 예산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산안 33페이지 보시면 311코드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9억8,960만원이 지금 말씀드린
○위원 신현환  증감된게 그래서 5억 정도 증감됐다는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더 심각한데요.  10억 정도가 이자 상환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말씀드린 공자금 4.85%와 121억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부분이 9억8,900만원 이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전체적인 걸로 해서 5억이 넘게 증감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억 정도로 상환이자로 나가야 된다는게 기획감사실장님도 심각성을 인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추경 2011년도 갚으시겠다는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도 여유 되면 정리추경이 됐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특별회계예탁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흔한 경우는 아닌데 특별회계 중에서도 예비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8억원 정도를 차입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서 2억정도 차입하는데 예비비가 여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입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아주 극한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상황이 138억이 줄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 편성에 좀더 여유를 두고 편성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물론 예비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건데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2009년도 본예산이나 2010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 못하고 가는 부분이 50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여유 있게 두고 가기는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신현환  물론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인천시가 더 큰 문제가 됐고요.  도시축전으로 인해서 구 자체로도 여러 가지 문제상황들이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일회성 축제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9월 정도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웬만큼 예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추경이 138억원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이한형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재원조정교부금 사항들이 138억원이 줄어서 앞으로 빚을져야 되는 부분이 102억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집만 가지고 있고 땅만 가지고 있고 은행이자 같은 거 해서 은행 빚지고 이자는 일요일이 없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본 회기 안이라도 빨리 작성하셔서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인데 일단 빚을 지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청사관리기금해도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같은 거 운영위원회 열어서 빨리 오셔서 통합관리기금 사항들이 주어지다 보면 청사관리하는데도 금액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걸로 하시다가, 집행부에서 못하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  조례상에 기금을 자기들은 연차별로 해서 조례가 통과된 상황인데, 그건 개의치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할거다, 그런데 빚지는 것 보다 낫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청사통합기금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검토 안 한 부분이 아니고 검토한 부분인데 만약에 청사건립기금을 차입해서 쓴다 하더라도 지금 금융기관에서 받고 있는 이자가 분할해서 정기예탁금을 들고 있지만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들 보다 기존에 있는 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대한 우리가 빌려쓰는 이자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에서 깨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말씀을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검토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자를 살펴보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리 5.91%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기금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다말았고 또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건립에 대해서 청사도 지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청사 언제 지으려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계획대로하면 2012년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더라도 청사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물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은 계속되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빚을 차입 안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사회복지기금 상황들에 대해서 시에서 받는 보조금 사항들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과감히 일반회계와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항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기서도 24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청사관리뿐만 아니라 기금전체를 우리가 시비 같은 거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기금이 조성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보조하고 사회복지하는 부분 보면 쌀지원사업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더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통틀어서 기금을 통합으로 해서 다만 10억이 됐든 20억 됐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차입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9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건강증진과에 증액된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세입이나 세출이나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신종플루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국ㆍ시비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신종플루는 많이 아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건강검진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이런게 늘었는데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걸 얘기 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일인당 산모들에게 5만원 진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산모에게 지급되는 사항인데 신청만하면 5만원 지급하는데 현재 2,300명 지급했습니다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800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국ㆍ시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사항이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도 280명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부족해서 이 사업비도 추가로 요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건강증진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산부건강 검진비 지원 4천만원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이것도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게 아까 그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실장님. 73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10억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보조금 반환금이 2008회계연도가 40억9,1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중에서 지출 안 된 금액이 15억 정도 됐는데 1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재원조정교부금 삭감되는 내용으로 2010회계연도에서 보조금을 반환할 예상으로 잔액 10억을 삭감해서 돌린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반환을 2009회계연도에서
○위원 신현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죠.  2009회계연도 2월 28일까지만 반환되면 되니까 시에서도.  그게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으로
○위원 신현환  2010년 2월까지 반환하면 된다는 그래서 10억은 2010년도로 넘긴다는 얘기시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인건비성인데 여성합창단 운영중단으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수당 거의 반영액이 불용액이 40% 정도 됩니다.  47-48%.  중단이 언제 됐지요? 2009년도 3월에 됐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수당을 주게 덴데는 언제예요?  1월부터 3월까지 나간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죠. 중단되기 전까지만 나가고요.
○간사 이한형  그동안 3월 이후에 하더라도 544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충당이 되나요? 코치수당까지. 과다하게 지급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여성합창단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당이 1,160만원 아니겠어요.  1월부터 3월까지밖에 안 했는데 반영액은 61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44만원이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여성합창단 운영중단이 3월이 아니고 3월에는 회장단 뽑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습은 6월까지 계속 했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단일정을 3월로 보고 사실 연습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체된 시기는 6월 이후가 해체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6월 이후에 하고 3월에 중단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합창단 지휘자, 발성코치들이 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체적인 대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은 안 했는데 다시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해서 연습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남구합창단을 불러다가, 실장님 말씀대로 3월에 중단됐다면서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냉정하게 따지면 운영중단이 3월이 된 것은 잘못된 거 고요. 운영중단 시점은 3월로 보고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완전 해체된 것은 7월 해체됐는데요. 그전까지는
○간사 이한형  결론을 지을게요.  여성합창단의 모든 사항들을 사항설명을 보면 3월에 중단이 되면 여성합창단 운영중단 2009년 3월에 이게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월에 중단돼서 안 하고 있는 불용액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나머지 중단이라는 의미는 운영이라든지, 특별출연자 보상이라든지 이런게 운영 안 한게 중단시점으로 본 거고요.
○간사 이한형  헛되이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급양비나 모든거 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갔던 거고, 나머지 운영은 3월부터 중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80쪽에 백운유수지 체육시설설치공사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도보트랙 일반인들이 걷거나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이 530m정도 3m 폭으로해서 만들어지고요.  농구장 2면, 족구장이 6면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보조금으로 내려 온 사항인가요?  저희가 요청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구비는 교부금등 이라든지 협의하고요.
○위원 문영미  필요성이 홍보실에서만 얘기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부금이 요청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넓은 유수지가 놀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조금 이렇게 주겠다고 언제 내시 내려 왔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내시 내려온 시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10월중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12월 11일입니다.  지금.  이게 구비가 매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신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잠깐만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재정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신청이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매칭할 수 없는 부분일 때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를 하신 후에 예산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백운유수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지속된 민원사건이었고요.  시에서까지 민원이 접수돼서 시에서도 저희와 긴박하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요구에 따라서 구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매끄럽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매칭관련은 사전에라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산문화원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세 납부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학산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별로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건물별로 해서 공공요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학산문화원에서 사용하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가스요금을 주민센터에서 부담하고 있답니다.  학산소극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공연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ㆍ4동이 통합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빨리 파악하셔서 학산문화원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수돗세는 학산문화원에서 낼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수봉공원에 있는 용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조잔디조성공사가 국민생활진흥공단에서 3억5천만원 확보돼 있고 시비로 7,5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에서 7,500만원 분담금 확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구비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요?
○위원 이봉락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그런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 이봉락  실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구비가 안 됐기 때문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국민생활진흥공단에서 3억5천만 확보돼 있는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빨리 파악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지 마시고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또는 해당 동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시세징수교부금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당초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부과자체가 저조했습니다.  6억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올 당초예산은 어떻게 올리셨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당초예산에는 46억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신현환  2010년도 예산은 얼마 올리셨지요?
○세무2과장 안연심  2010년 예산은 42억 올렸습니다. 42억2천만원.
○위원 신현환  2009년도에 비해서 감액해서 올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5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2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한형  231쪽 보면 시비에 구비사항들인데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임차료지원이 1억50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3차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17일 통과될 겁니다.  임대료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실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설명을 드리면 성매매 강강술래라고 있어요. 숭의동에.
○간사 이한형  덧붙여서 성매매 피해집결지 현장 열림터 임대료지원까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숭의동에 크리스탈 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무료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어요.  국비, 시비 받고 국ㆍ시비 모자라는 것은 구비에서는 지원해 주셔서 도화동에 있는 수림빌딩에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도화동에 있는 이게 전세계약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번에 통과되면 계약해서 위치가 어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도화동에 있는 수림빌딩입니다.  사거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입니다.
○간사 이한형  저는 항목을 보면 임차료 지원이라고 해서 월 임차료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 자활지원센터 전기가마 교체비 기정예산에 없다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도 이전함에 따라서 갑자기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자활지원센터 전기가마 교체비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서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종사원들이 도자 기도 굽고 직업훈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3천만원 기정액에 없다가 성매매피해 자활센터 임대료지요?  위에 것은 전세금이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명칭이 상담소하는데도 있고 자활지원센터도 있고
○간사 이한형  같이 무상으로 했던 건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같이 있다가 이번에 다 같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조례제정도 했고, 셋째아 출산장려금 1,7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860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나간게 238명 정도 나갔는데 돈이 남아서
○간사 이한형  그건 제가 인원수를 알려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1월말 현재 238명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상당한 액수도 많이 남은게 토지매매 계약금이라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시설비로 설계비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주안5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 계약금인데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건 반납이 되는 겁니다.
○간사 이한형  토지매입이 안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계약금만하고 내년까지 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237쪽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국비, 시비 합쳐서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노인정마다 그 사업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아니고요 대한어머니회와 미추홀노인복지센터에서 차상위계층분들 한테 추천 받아서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국비, 시비로 온건데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축소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축소가 아니고 대상자
○위원 이한형  어차피 국ㆍ시비 반납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독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을 안 남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돌보미라는 것은 생활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안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용액 사항들을 최소화해서 노인들이 복지에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라는 건 이유가 안 돼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을 체크를 잘해서 국ㆍ시비사항들이 반환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230쪽에 여성폭력예방사업이 있어요.  언제 세워졌는데 120만원 조금밖에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건 당초예산에 세웠던 건데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와 이중 중복이기 때문에 전액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 예산에도 이 예산은 없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역협의회 어떤 부분이 연대 사업처럼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아동보호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와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협의해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성아동보호연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대위원회 참석수당이거든요.  참석수당인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협의하니까 거기다 사업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업이 중복됐다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2009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행하신 거 아닌가요?  전부터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부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는 판단해서 협의해서
○위원 문영미  알 수 없는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취지는 그동안 여성이나 아동들이 성폭력이나 성폭행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대 기구를 만드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팀장님도 안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세우셨다는 거지요? 중복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문영미  지역사회협의체의 여성아동분과위원회로 넘기셨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첨부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234쪽에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지원부분이 있어요.  이건 설명을 해 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작년에 유가파동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이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구비로 최소한의 금액을 세우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세워서 1회에 한해서 차등지원해서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경로당마다 난방비를 주시는데 한 곳당 40에서 60만원 주신다는 거예요? 몇 개월치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쓰는 양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지원하는게 120만원 정도 1년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따지다 보면 11월부터 난방을 하게 되면 최소한 3, 4월까지 난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유가도 올라서 구비로 7천만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나가고 있는데요. 그걸로 부족하다보니까 지난해에는 1억5천만원 정도 국고보조 받아서 추가로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았던 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유가도 오르고 했는데 기존에는 시비와 구비 보조하는 기존난방비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여기 239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건데요.  종사자 이직 등으로 인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남은 금액을 삭감하신다는 건가요?  7월부터 다시금 오른 금액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운영비고요.  7월부터 한건 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올랐잖습니까?  이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사회복지 1급은 10만원, 2급은 8만원해서 열악한 종사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직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건에 안 맞는 분들이 더 많으셨나 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고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기 보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4대 보험을 못내는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건에 안 맞아서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9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실 설치인데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실이 어디에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현재는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전전하다시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스포츠센터 지하에 학습실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확보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공간은 확보되고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구입이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전체예산을 기정액에 200만원 세우고 하나도 안 썼어요.  사회문화예술통합발표회는 아예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발표회를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고위험군 65세 이상이나 어린이들이 대상이 돼서 행사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참석대상들은 몇 분 정도 되지요? 예상인원.  전에 행자부에서 내려 왔던 지침사항과 부합돼서 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천명 이상 되고 1박2일하는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나이 많으신분이나
○위원 이한형  대상이 65세 이상이나 어린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셨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한형  신종플루사항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내년도에는 할 예정이 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개최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도서관조성에 대해서 253쪽에 작은 도서관운영 부분이 자산취득비가 왜 감액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산취득비의 감액대부분은 도서관을 신축개관하면서 서가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시설건축업자가 건축을 하면서 서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서가 구입비 삭감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건축하면서 원래 설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들여 진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원래는 설계에 없었지만 그 가격으로 해 주시면 서가까지 넣어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문영미  앞으로는 계속 도서관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운영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운영과 관련 돼서요.  예산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매년 동별로 하나씩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 따른 문제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년 중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위탁이 가능할 수 있고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도서관이 몇 개 정도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숭의2동과 용현1동, 5동, 7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데서 남은 곳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도서관은 아니고 일부 동에서 도서대여 저희가 하는건 어린이도서관인데 그렇지 않은 문고방 형식으로 운영하는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관교동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각 구마다 도서관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예를 들자면 없앤 결과가 돼 버린 상황이 있었어요.  관교동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하실 때는 그것도 예산낭비일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리모델링만 해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사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관여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이 계속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나머지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부분들은 지금 어떤 걸로 내용들을 가져 가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252쪽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평생학습도시조성관련해서 9천만원이 국비가 배정됐고, 시비가 3천만원 배정됐습니다.  세입으로 배정됐는데 지금 평생학습도시 국비배정된 사업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6월 공모해서 우리 회계연도와 같이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9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도시1특성화 사업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영어멘토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운영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 6월까지 쓰시겠다고 공모한 것이 당선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리가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신청 받아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내년도에 숭의2동에 어린이도서관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정근창  거기 건물이 D급 판정 받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D급 판정받았는데 그 건물에 리모델링 하시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건물을 바로 추진하려하는 것이 아니고 숭의2동이 리모델링 할지, 보수를 할지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건물을 안전성 있게 지은 다음에 해야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과정을 보면서 할 건데요.  계획은 숭의2동도 건물 움직임에 따라서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서 보면서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센터구축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주어지고, 구비 3,700만원, 지방채 발행이 12억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진행은 어떤 사항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소유권 이전이 구로 완료됐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갈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돈은 언제 지불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돈은 이번달 안에 지불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계약이 다 됐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계약돼서 소유권도 저희 구로 이전됐습니다.  잔액만 이번 달 안에 치르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지방채발행해서 사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계약금 얼마나 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 계약금은 안 내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일시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업을 안 한다면 특별교부세 5억은 올해 안에 반납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금년에 써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부지매입비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용도로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구축비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써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빚까지져서 문화콘텐츠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5억이 주어져서 국비지원 돼서 반납하기에 애매모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방채 사항들이 12억 계약금은 없는데 조금 보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계약이 끝나고 지금 소유권까지 이전됐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어떻게 돈 한푼 안 줬는데 소유권까지 이전시켜 주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관이니까 그만큼 신뢰를 갖고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은 그렇게 까지 진행이 됐다니까 그렇지만 지방채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과장님이 전에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차피 시 차원이나 문화관광 지구로 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 사항들도 적은 반면에 과연 시비 사항들이 충당돼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반면에 우리 구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비 10억 정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도 시비 10억이 현재 내시 돼서 내년도 시비로 구축비용 리모델링비로해서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리모델링사항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건물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이 보수할 부분들이 많고 ○위원 이한형  리모델링 하는데도 10억 들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정도 듭니다.  문화콘텐츠산업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건물이 규모에 비해서 싼 편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그걸 사면 우리 소유로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한 운영비사항들을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맨처음에 추진하신 거 아니에요.  재원조정교부금 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에 했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은
○위원 이한형  도저히 계약해지는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259쪽에서 260쪽에 이르러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사항과 나머지 토지금고 쪽으로 시설 현대화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당초 용남시설 아케이드사업으로 1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남시장에서 자부담 확보 10%가 돼야 하는데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구간 중에 일부구간이 제외되는 구간이 생겨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총 14억에서 일부 남는 돈을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토지금고 아케이드 사업으로 나머지 부분을 사업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부 구간이 제외된 사유는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부 건축주가 반대한 건물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입구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아케이드를 씌워야 되는데 용남시장 앞부분에 4층 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주가 중간에 2층까지 아케이드가 들어가면 건물이 보기도 안좋고 건물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체가 많이 죽다보니까 소유주가 반대해서 그 구간은 일체 제외됐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규모가 축소됐었고, 일부구간에 자부담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사업규모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돼서는 항상 자부담 문제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중기청에서 내려오고 이것을 도와주는 측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현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조사라든가 미리 이 사업하기 전에 이런걸 하기 어려우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기청에 승인 받고 신청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동의하에 올리는 겁니다.  막상 사업이승인돼서 자부담을 다음해에 확보할 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실상 자기들이 요청돼서 저희가 국비, 시비사업으로 승인이 떨어져도 사업하는 시기에는 또 자부담 걷는 문제가 사전에 자부담 확보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할 시점과 사업하는 시점과는 많이 시장상인들 입장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항상 이런 문제가 제기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예산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설현대화 사업은 재래시장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구조가 변화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자체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실제로 토지금고 쪽은 완벽하게 이 예산 그대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토지금고 시장은 상인들이 원해서 용남시장 나머지 부분을 승인 받았고요.  토지금고 시장은 남구의 재래시장 중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된 시장입니다.  또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금년에 중기청에 승인 받아서 1단계공사하고 내년에 2단계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위원 문영미  1단계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위원 문영미  12월달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실시설계는 1월까지 되어 있고요.  원인행위 해 놨기 때문에 사업비 쓰는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미 용남시장 쪽으로 얘기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용남시장에서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토지금고 시장도 실시설계 의뢰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1월이면 끝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실시설계 1월까지고요.  공사는 실시설계 끝나고 난 이후에 시행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저도 261쪽 콘텐츠지원센터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누차 다른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이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부분을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채를 빌려서 한다는 자체가 긍정적이지만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5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5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를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민간재활용센터 운영비 적은 돈이지만 민간재활용센터 하는데 주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주는 건 없고요.  
○위원 이한형  440만원인데 210만원 쓰시고 230만원 남았잖아요.  이건 민간재활용센터에 어떤 식으로 운영비를 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자원순환법이라고 있는데요.  각 구ㆍ군마다 한 군데씩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재활용센터는.
○위원 이한형  우리는 어디에 지정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주안4동에 한 군데 지정했습니다.  홍보비용과 간판에 조그만 재활용센터 지정점이라는 표시를 해 줬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활용센터 운영비는 홍보비.  그런데 불용액이 많은 남은 이유는 뭐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에 한 군데씩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인구 20만원이 넘을 때마다 추가로 한 군데씩 해야 합니다.  남구는 3개까지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한 개만 먼저 시작한 거지요.  법이 바뀐지 얼마 안 돼서요.
○위원 이한형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양하게 여기에 지정하는대로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지정을 안 했지요.
○위원 이한형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2차 추경때 세워진 건가요?  본 예산때 세워진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본예산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폐기물과태료가 3천만원 세입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당초 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줄은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전문신고인들한테 보상해 주는 제도를 금년부터 없애서 전문신고꾼들 그분들의 신고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래서 감소됐다는 얘기신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신현환  올해는 2010년도에는 훨씬 적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내년도에는 체계를 잡아가려고 5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서 민간이전에서 6억 정도 증가된 이유는 애초에 추경에 또 요구하려고 애초에 적게 요구하신 사항이 신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당초예산과 많이 차이 안 나는데요.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원래 계상했던 건데 본예산에 적게 세웠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환경미화원들 인건비인데요. 정원이 140명입니다. 금년 1월에 한 분이 그만둬서 현원 139명이고요.  작년도에 체결된 임단협 내용 중에 정년이 59세에서 금년부터 60세로 늘었어요.  금년에 정년퇴직하신 분이 없어서 추가로 뽑지 않았었고요.  또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한명 결원 분과 예상했던 인상분이 반영이 안 돼서 남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차질은 없으셨나요? 일하시는데?
○청소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140명분이 세워지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 6분하고 결원된 분 내년 선발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한형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보상금이 조례상에 설치하는 집에 쓰레기봉투로 해 주는 비용인데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들이 많은 건가요?  거의 21개동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내구연한으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내년도부터는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현재는 몇 군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문학동에 한 대 있고요.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서 두 대분 정도만 내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왜냐 하면 조례에도 제정돼 있고 내구연한이 다 된 카메라에 대한 추가 설치계획은 안 하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 감사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려고 물건을 찾아보니까 그만한 물건이 없고요.  조금 더 기다리면
○간사 이한형  CCTV 사항들이 남구에 187군데 있지만 인권침해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범용이지 청소용이라고 전에는 청소용과 방범용을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인권위원회에 총무과에서 질의해 보니까 이건 방범용이기 때문에 청소용으로 공개 못한다 그게 사실이에요?  CCTV 설치하고 있는거
○청소과장 김인수  총무과 답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우리가 187군데 했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도 하고 방범용 두 개로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청소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CCTV를 설치할 때 부터 공청해야 되는 절차도 있고요.
○간사 이한형  187대 사항들이 청소와 같이 맞물려서 무단투기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세요.  내구연한 다 돼서 감시카메라 사항들도 없어지도록 무단투기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청소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계적인 역할들이 없어졌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청소과장 김인수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1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고속종점 지하차도같은 경우에 건축과인가요? 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저는 건축과고 그 업무는 건설과입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는 전기 안전관리.... 용현 지하차도 보수요. 아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요? 잠깐만요.  
○위원장 오진환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문영미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수봉웰그린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번에 수봉폭포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하자가 생기고 있는 부분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생각 들어서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곁들여 설명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수봉공원 인공폭포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53억 들어갔고 공사비 120억 들어간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재배정으로 하는 사업이고 조경공사는 100억 이상이 돼야 책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면에서 100억이 안됐고 공무원들이 감리를 직접 한 거죠.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하다 봐야죠 3, 4억 정도는 감리를 절약했다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하자 부분은 공사가 부실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인데 물이 흐르고 내리면 백화현상은 좀 나요. 그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 없고 그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도색같은 것 해 주어야 되죠. 사후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면에서 큰 문제 없다 보고요 아직까지. 그다음 거기에 곁들여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은 건강한 산림을 가꾼다는 뜻에서 웰그린사업인데요. 재원이야 시에서 15억 해 주었고 구비가 지방채 들여 10억 섰고 이번에 교부금으로 5억 내려와 총사업비가 됐죠. 15억 이 사업은 금년도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1단계 15억으로 발주 한 상태고 이어서 내년도초 2단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웰그린사업은 리모델링보다 약한 개념 쉽게 얘기해서 리노베이션 사업이라 봐야죠. 기본적으로 인도 차도나 이런 동선들이 20년 30년동안 손을 한번도 보지 않아 낡고 걷는데 문제 있고 해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주고 문화회관에서 올라오는 길 자체를 차단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옹벽 부분은 보기 싫기 때문에 오수 피해도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화단형태로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해서 손을 봐서 깨끗하고 정감 있는 전체적으로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된 부분은 수봉공원 인공폭포에서 돌아서 바로 데크 타고 올라가서 좌측으로 해서 수봉공원 현충탑까지 400미터 됩니다. 그 부분을 데크 작업을 50% 정도 진행하고 있고 현충탑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배수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운동시설을 만드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수봉공원이 나름대로 위상을 갖고 주민들이 휴식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 중에 감리를 3, 4억 절감하셨다는게 구에서 직접 감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수봉폭포만 관련된 것이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사 전체를  
○위원 문영미  그것 전체를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사 자체를 원래 각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기 어려우면 감리 업체에 줘서 감리를 해요 공무원 대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같은 경우 직접 다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따로 폭포만 있고 입구하고 관련 없었나요? 폭포 자체만 가지고 얘기 했던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감리 부분이 실시설계용역이 따로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성과품 받으면 발주하지 않습니까? 발주했을 때 금액이 크면 제3자한테 공사 감독을 또 줘요. 100억 이상 넘으면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사항인데 잘못 이해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주셨는데 저는 기획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게 계속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쓰여진 예산 만큼 효과를 보려면 그것이 시행되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수봉폭포 아까 백화현상 얘기 하셨는데 그게 당연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년도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사이에서 모래흙이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는 하자 있는 부분이라 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감리를 해서 3, 4억 정도 절감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설계에 맞게 그것을 애초부터 시작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액수에 맞는 처음 설계했던대로 재료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 감리 감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구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 들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웰그린사업같은 경우에도 수봉공원은 남구의 사안이기도 합니다.  수봉공원도 그렇고요. 이것이 잘 남구의 대표적인 친숙한 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중 수봉폭포가 그렇게까지 같이 연관 지어서 얘기했을 때 좋은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기획실하고 관계를 가지시고 철저한 관리 감독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웰그린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사업도 포함됐는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용현1동 주택가에서 번지수를 말씀드리면 용현1동 130-40번지입니다. 그 일대에서 주택가에서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계단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계단들이 설치한지 오래 돼서 상당히 붕괴되면서 계단의 단폭 차이가 높아서 지역 노인분들이 수봉공원 가는데 상당히 힘들고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폭을 좁혀주면서 보강 작업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용현1동을 방문하신 적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구청장님께서도 조치하겠다 얘기하셨고 용현1동 61-66번지에서 주택가인데 수봉공원 올라가는 길 수봉공원 중간턱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수봉공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도로를 계단같이 개설해 달라는 부분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웰그린사업을 실시할 때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겠다 주민들하고 약속한게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이번에 웰그린사업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누락됐다면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저께 인하대학 후문가에 걷고 싶은 거리 도로 개설하는데 공사현장을 가봤는데 지역주민들 몇 분이 요망사항이 정문가에 걷고 싶은 거리 해 놓으면 걸어만 가게끔 하면 되는데 후문가는 상황이 다르다 상권들이 형성돼 있는데 학생들이 쉬면서 공간 확보해서 쉬면서 만남의 장소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도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거든요. 벤치를 놓든지 정자를 확보해서 쉴 수 있는 공간 상권에 장사 영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오늘 현장 가보시면 90% 정도 돼 있는데 공사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겠죠. 지금 가보시면 충분히 만들어놨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획상 돼 있습니까? 제가 이틀전에 가봤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전 오전에 다녀왔거든요.
○위원 이봉락  제가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견인대행료는 5,400만원 감액됐는데 세출에서, 세입에서도 감액되어야 될텐데 세입에 안잡힌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세입부분하고 연동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세입부분에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 신현환  그게 어떻게 된거죠? 과장님 있다 다시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3쪽부터 끝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특별회계 부분이 일반회계로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문제가 없습니다. 예비비가 여유분이 좀 있어서요.
○위원 신현환  어느 정도까지 없을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8월까지면 이상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확실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오 진 환   이 한 형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문 영 미   노 태 간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49인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