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 세입ㆍ세출 총괄
-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회사무국)
- 총무위원회 소관부서(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동주민센터 포함),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하여 드린 예결특위 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0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을 다루고 12월 15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16일 수요일에는 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과 특별회계를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오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 신현환 당초예산액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많이 증가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작년도 보다는 조금 증가해서 83억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특별회계에서도 증가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증가된 내용은 없고 일반회계가 32억원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특별회계는 그럼 평상시대로 조금 더 올랐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결국은 세입부분을 증가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면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2008회계연도를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8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전년도에 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액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전년도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한 뒤에 세입부분이 많이 발생했던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8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 이외에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도 포함이 되어서 약 49억원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위원 신현환 당초예산후에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10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10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보다는 소비세부분에서 아직 국가에서 어떤 지침은 없었지만 소비세 부분에서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소비세부분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지난 번에 120억중에서 40억이 그렇다고 하면 80억이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 순세계잉여금을 80억원 정도 한다 그러면 거의 아주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는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당히 위급한 재정 현실에서 공무원분들의 동참하는 생각이나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부터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삭감보다는 절감쪽으로 15% 이상은 절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안은 그대로 올라왔는데 있는 상황에서 절감할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얘기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절감되는 금액이 2억5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발전연구계획단 해서 경진대회운영, 미래발전기획단 벤치마킹지원 2,200, 미래발전연구기획단 경진대회 포상금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 인원이나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이죠?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나요? 활동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의 구성은 연초에 우리가 어떠한 아이템을 공모를 하게끔 주어 가지고 6개 내지 7개 팀이 저희한테 신청해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인원은 80명에서 100명 정도 구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연구하는 내용도 있지만 직원들간에 동아리 차원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3천만원 중에는 국내에 벤치마킹이라든가 활동하기 위해서 조사다니는 내용하고 포상금 차원에서 2,200만원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미래발전연구기획단에서 운영되어서 직원들이 연구한 내용이 2007년도에 재연된 사항으로 구터미널에 육교야간경관사업이라든가 지방세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제도라든가 보건소에 건강걷기동아리를 활용한 올바른 걷기방법 지도라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되어서 우리 구에 접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있고 2008년도에는 미추홀근린공원 생태연못 조성 및 계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구활동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구성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단장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여기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게 아니고 해마다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제도다 그러면 지방세부분에 담당팀장이 의무적으로 끼게끔 이런 제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6개에서 7개 팀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인원은 변동이 되겠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원변동도 있고 대상도 변동이 되고
○위원 정근창 그러면 2009년도에 큰 성과라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 그래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9년도에 모임활동을 해서 10월달에 저희가 평가를 한 부분이 각 부서에 재연내용으로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2009년도에 추진된 내용도 2010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업무용컴퓨터 2억4,300만원 했다가 삭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1억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 줄려고 하는 것이죠? 각 과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우리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1,200여대가 되는데 노후피씨가 내구연수가 3년 지난 것을 노후피씨로 판단하고 있는데 3년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2005년도에 구입한 피씨가 240여대를 구입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구본청에 노후피씨를 교체할 대상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재정이 악화된다고 판단해서 1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8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내실화가 6억 정도 증가된 이유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6억9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인력증가라고 해서 기타 도로세척반이라든가 그런게 금년도에 신규로 생겼고 녹지업무와 공원업무, 스포츠센터 등의 업무가 증가됨에 따른 인건비가 정규직이 7명, 무기계약직이 다수가 발생되어서 4억8,5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증액이 되고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면서 PDA기기라든가 이런 통신장비 구입에 9,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장비구입 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6억9천만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 증가내용은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계속 증가된 내용은 아니고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업무가 아웃소싱되는 업무가 없다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감소는 아니지만 인건비의 증가부분은 계속 이렇게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신현환 계속 40억 이상은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한다면.
○위원 신현환 네, 그럼 이게 증가됨으로 우리가 다른게 감소된 것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이 증가되고 인력이 증가되므로 우리 남구 자체가 또 여기 맡았던 부분이 감소됐거나 이런 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은 없고 환경이 더 좋아졌다거나 시설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환경이 더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몇 분이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규직 7명, 무기계약직이 11명,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정보화 관련해서는 행정정보화 운영부분은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이 바뀌어진 사항인가요?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정보화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드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7,843만원이 감액됐고 83페이지 위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그리고 밑에 보면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7,586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별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감액된 이유하고 증가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증가된 부분은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게 해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관공서에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정품소프트웨어가 아닌 비매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정품소프트웨어로 구입해서 대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83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행정종합정보화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7,843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요인이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2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보다는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신현환 그 부분만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83페이지 밑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네, 아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서 1천만원이 있죠?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국에 지자체를 포함한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행안부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이 내용에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출연된 기관에다가 우리구를 알릴 수 있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협약에 의한 1천만원을 해마다 납부를 해 왔던 내용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매년 지역진흥재단에 천만원씩을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지금 함으로써 남구가 혜택은 홍보차원만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죠, 우선 전국단위에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고 전국단위의 지자체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근창 몇 년 됐어요? 출연한지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3,4년 정도 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지금 하다가 중단되면 배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출연금을 못내면 배제되는 것이죠.
○위원 정근창 그러면 되돌려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크게 혜택은 없고 단지 홍보차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죠, 홍보하고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우리 남구가 1천만원을 투자했을때 실장님이 보셨을 때 몇 년 간 해 보니까 우리 남구가 혜택이 있더라. 1천만어치의 이상의 혜택이 있다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 구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구에서 만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진흥재단에 홍보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달 우리구가 홍보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근창 글쎄 1천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남구이름만 알리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죠.
○위원 정근창 진흥재단에서 홍보를 해 주는 건가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83쪽 보면 사랑의 피씨나누기에서 3,750만원이 섰는데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게 물품관리법이 당초에는 사랑의 피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막혔다가 금년도 4월경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후피씨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피씨를 바꿔줄 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요청하게 되면 사랑의 피씨를 수선해서 쓸 수 있도록 피씨없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전년도도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중간에 이게 하던 사업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기부행위다. 이래서 막혔다가 금년 4월경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가능하다. 다만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처음에 하다가 법에 위배돼 가지고 못하다가 다시 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전에 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호응은 좋습니다.
○위원 정근창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실장님, 77쪽에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에서 취지가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한 번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회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제품에 대한 선전을 강화를 하거든요. 그런 기업체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그런 기업체가 되는데 우리 남구에서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또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남구의 행정에 도입시키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다 필요하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3천만원중에 국제화여비를 2,2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2,200만원을 포상금으로 3개팀을 보낸다 하더라도 현재는 30% 정도를 자부담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본다면 이것을 30%에서 하향해서 50% 정도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가는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국제화여비를 5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1,700만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나름대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수재원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벤치마킹후에 연구한 후에 좋은 사례가 개발됐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 통보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직까지는 보고드리고 설명드릴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컴퓨터 구입하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에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저희들이 꼭 피씨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피씨가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가 지금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구나 동이나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피씨가 1,214대입니다. 2004년도부터 구입한 피씨가 대체취득을 못해서 피씨 상태가 노후돼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3년정도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2004년도, 2005년도에 구입한 피시는 부득이하게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2억4,300만원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네. 본위원이 이해는 가는데 물론 우리가 법적근거에 따지면 3년 내구연한이고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본위원이 컴퓨터를 써 봐도 컴퓨터를 구입하면 사실 3년 이상은 충분히 쓰거든요. 아까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규정에 따르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피씨를 교체할 때 꼭 굳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을 오래, 교체해야 될 것만 교체하고 거기에서 여유가 된다면 그런 예산을 다른 쪽에 반영해서 조정을 해서 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정말 작동이 안 된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꼭 교체해야 될 피씨만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내구연수가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3년이지만 우리가 구입을 대체취득할려고 하는 내용이 내구연수를 말씀드리면 6년이나 7년 정도 된 것을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합창단이 지금 다시 또 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지금 조례변경도 했고 내부적인 문제도 조율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위원 정근창 남구에 여성합창단이 생긴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10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보면 계속 지원도 해주고 해서 운영 잘 됐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촉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무슨 개인친목단체도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뭐 본인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무슨 친목단체 없어지듯 싹 없어졌다가... 운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시 또,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를 없어 가지고 조례가 미비해 가지고 해촉됐다고 그러면 담당공직자들이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어떻게 예산들여서 하는 남구의 여성합창단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촉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말씀하신대로 별 탈 없이 쭉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장하신대로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면서 누적됐던 것들이 사실은 갈등으로 표출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표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쨌든간에 그런 조례도 개정도 했고요, 갈등도 봉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더 확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요, 저희들도 남구에서 그동안에 의원생활하면서 보면 행사때 그래도 남구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은 큰 몫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다시 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미비한 것을 보완하셔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95쪽 연경산 배드민턴장 설치공사에서 4억이 예산이 섰는데 먼저 작년에 학골배드민턴장 수리 됐었죠? 거기 예산 얼마 가지고 수리한 것이죠? 학익. 작년에 거기가 3억이었었나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3억5천요.
○위원 정근창 그러면 공사비 3억5천 다 들어갔나요? 학골하고 연경하고 면이 어때요? 규격이.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배드민턴장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연경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아니고 이것도 저희가 시에서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우리구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구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려 오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되지 않아가지고는 자체예산 가지고는 힘든 부분입니다.
○위원 정근창 아니 시비 4억 요청을, 우리 구비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구비를 여기 안 표시한 이유는 나머지 4억도 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위원 정근창 그러면 총 공사비를 얼마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8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8억 같으면 어디에다가 하나 지어져 주는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잘 치고 있으면 다른 데에 하나 만들어서 더 만들어주는게 낫지, 여기다가 8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자리에다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8억이면 배드민턴장을 또 하나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치고 있잖아요. 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8억을 왜 투자를 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연경산이 치고는 있는데요, 환경이라든지
○위원 정근창 다리밑에 환경이 좋아져 봤자 육교 밑인데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존시설에서 별 탈 없이 잘 치고 있어요. 지금 해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골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바닥 우레탄포장 정도는 해주면 모를까. 지금 외벽설치라든지 조명시설, 다 편의시설 있어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8억이라는 예산을 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인근에 찾아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는게 오히려 보람있지, 여기 잘 치고 있는데 여기다 왜 투자를 또 해 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부지부터 다시 구입을 해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지을라고 그러면 8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연경산은 일단은 치고 있는데 사실 외벽서부터 내부 들어가 봐도 가설물형태의
○위원 정근창 이게 실장님 말씀도 옳지만 투자를 해서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8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값어치가 없으면 사실은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다 8억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그럴 예산이 있다면 인근에 하나 더 찾아가지고 만들어줘도 8억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조사는 해 보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잘 치고 있는데에다가 8억을 투자해 준다는 것은 지금 학골 했으니까 또 연경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그쪽에다가 8억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주민센터에 보면 홍보판이라는게 있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진을 보면 거의 구청장 활동사진이 거의 다 붙어 있죠? 저도 다닐 때마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실장님께서 먼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활동하는 사진도 3,4면 정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구청장 혼자 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의 의원들도 활동하고 동장도 활동할 수 있고 서로 같이 하는 거니까 거기다 꼭 구청장 사진만 올릴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동장사진 있으면 올려주면서 여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홍보판이니까 구청장만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활동사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안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든지, 또는 누구는 들어가 있고 누구는 안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위원 정근창 아니 지역의원 활동하는 것을 넣어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용현5동에다가 저를 넣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실장님께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구전체적인 행사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 면수라든지 조정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실장님, 문화홍보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얼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별도로 있는게
○위원 신현환 제가 보기에는 행정홍보 및 보도관리 1,35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추진 1천만원, 체육에 1,080만원, 주안영상문화지대 특성화사업에 1,350만원.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 135만원이네요. 토탈 지금 3천 몇 백 정도 되네요. 이중에 구청장님이 주로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구청장님이 별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문화홍보쪽이라든지 그 특성별로 홍보는 홍보쪽, 예술은 예술쪽, 체육은 체육쪽 할 때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사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년도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 정도 절감하시겠다 하셨는데 사실 줄여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꼭 이렇게 이런 식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주안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삭감된게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체적으로 작년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위원 신현환 여기 주안미디어문화축전 관련해서 1억3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죠? 감액된 부분. 삭감이 아니고. 93페이지. 주안미디어문화축전 관련해서 1억3백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93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전
○위원 신현환 네.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는 3억3백이었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미디어문화축전이 1억7,500만원이었었거든요.
○위원 신현환 3억3백은 뭐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 위에 민간이전비 3억300 전체를 표시해야 될 게 아마 그 밑에까지 오기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그 부분에서 삭감된 내용은 뭐죠? 그러면 주안미디어문화축전 관련해서는 오히려 2,500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진흥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밑에 세모 표시된 부분들, 그런 쪽들이 전부 1,900, 1,900, 1,900 해서
○위원 신현환 그럼 이게 학산문화원으로 가면서 감액인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한형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사항들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다가 보면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하다가 문화홍보실 실장님이라든지 삭감된 내용을 답변을 받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님이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왜 삭감을 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항되는 아, 이것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기자동행취재여비가 5백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홍보실 사항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감만 한 이유는 선거법위반에 대한 사례로 인해서 작년도에 5백만원이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결위가 되기 전에 우리 실장님 사항들이 이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집행가능하다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선거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먼저 총무위원회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립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도 선관위별로 다른 내용도 있고 또 그것에 관계없이 진행한 지자체도 있고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실장님이 기자동행취재여비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결위 하실 때 지금 이 순간이라든가 계수조정 사항들까지라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사항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명확히 해 주시면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워주는 부분들인데 그런 행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삭감이 그래요. 선거법으로, 못하는 건데 뭐하러 또 세우냐 해서 총무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게 저도 기자분들한테도 말씀좀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하는데 3천만원도 하는데 우리는 5백만원에서 그래도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은 의회에서도 해 줘야 하지 않냐 하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답변했어요. 선거법 위반사항들에 대한 명확한게 있으면 저희들도 이 부분들은 가시는데 취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문화홍보실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선거법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을, 그것은 분명히 구두상이 됐건, 지면상이 됐건 담당자한테 계수조정까지 명확한 답을 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런 적극성 있는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외문화공연 사항들은 7,200만원에서 3,600만원 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선거 이후에 하면 횟수에 대한 조정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수조정 사항에서. 선거 이후에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획은 9월달 이후부터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7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7월에서 4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7월달부터 하면 2회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삭감된 부분중에 공연문화예술
○간사 이한형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공연문화예술유치비 지원은 이건 민간이전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저희들도 총무위원회에서 하지만 너무 행사성 사항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축제라든지 공연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에 상당히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뚜렷한 생산적인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1회성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43만이 있는 그런 규모의 큰 도시에서 비록 재정은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향된 그런 문화예술이 주민들에게 향유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초심된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큰 규모의 1회성을 자꾸 계획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행사 가운데에서 쪼개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은 주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 이한형 실장님, 야외문화공연은 단적으로 4회에서 2회 정도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은 3천만원이 1회 행사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 내용은 야외문화공연도 사실은 깎인 것을 인정하는게 아니고 7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고 그래서 4회에서 2회 줄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공연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는 신년음악회라든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이한형 3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되면 행사자체가 무의미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간사 이한형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내년에도 저희가 신년음악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 자체만 가지고도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게요. 그게 삭감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사 이한형 그럼 아예 행사를 못하시는 부분으로 가나요? 그럼 1,500만원까지 다 해서 그냥 행사를 하지 마시죠. 1,500만원 사항 가지고는 아예 3천만원을 세워주면 세워 주고 1,500만원 다 삭감하면 삭감해서 행사를 안하면 안하는데 사항에 따라서는 3천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되면 행사를 못한다는 의미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좀
○간사 이한형 명확히 말씀하세요. 계수조정에 참고할려고 그러는 거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행사를 못합니다.
○간사 이한형 1,500만원 가지고는... 그러면 다 삭감해야죠. 아예 안하시는게 낫죠. 1,500만원 가지고 축소해서 하실 상황은 안 되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돈가지고 쓰는 것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억 들여서 광화문 앞에다가 이상한 것도 했는데 저희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꺼리를 보여주고 하는데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 협조좀 해 주십시오.
○간사 이한형 실장님들이야 다들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하셔서 야외문화행사공연도 7,200만원 가지고 3,600만원, 다 7,200만원을 요구하시지만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공연문화예술 유치같은 것 3천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해야만이 행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쪽에 보시면 의전관리 및 주요업무추진비 있죠. 2,800만원. 주로 의전관리 업무추진비라면 그 사용이 어디에다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대해서 대행을 합니다.
○위원 정근창 주요업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저희구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동간경계조정을 한다든지 또 7대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회생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나눔사업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자체적인 주요업무추진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 업무추진비. 그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니죠.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각 실과를
○위원 정근창 대표해서. 그러면 청장의전비, 청장이 활동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에? 의전비라는 것은 청장을 의전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정근창 그럼 청장님이 의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111쪽에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해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평균 180명 정도가 직원들이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어서 그 직원한테 보육료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전년도보다 6세 자녀가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전년도보다 3,600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유곤 네,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자녀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해 가지고 4천만원하고 해외공무 국제화여비해서 7천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국제화 여비는 상임위에서 3,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공무국제화여비는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전체 약 812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무국제화여비로 출장을 나가는 사항들은 사회복지활성화라든지 몽골청소년대표단 인솔이라든지 국제우호도시체결, 우수자원봉사자 인솔 등에 주로 사용이 됐고 또 내년도도 보면 자전거분야라든지 육아, 아동, 경제활성화 분야등 시야를 넓혀야 될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서민경제 안정이라든지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집행한 게 약 6천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1인당 약 유럽쪽으로 갈 경우에는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실질적으로 3,500을 가지고 해외를 나간다 그러면 9명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이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더라도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만 최소한 5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고 장기교육자 4,950만원이죠? 이것은 장기라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1년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기교육 가신 분들이 10분이 되거든요. 5급이 하나, 6급, 7급들이 갔는데 일어, 영어, 중국어교육을 가 있어서 이분들이 가게 되면 외국도 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문제는 지금 장기교육을 받고 오시잖아요. 물론 1년동안에 일어라든지 영어를 얼마나 많이 배워 가지고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근무에 관계되는데에서, 투자를 했으면 관계되는데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어를 배웠으면 일어에 해당되는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부서에서 뭔가는 투자한 만큼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어를 몇 년이고 교육을 갔다 오셨는데 아무 일어, 말하고는 관계없는 부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연관성있게 예를 들어서 저분은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최대한 그런 데로 해야만이 교육을 받은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것도 좋지만 교육후에 부서배치도 총무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계속 시책업무추진비로 말씀드리게 됨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총무과도 지난 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렸고 한 가지 더 추가한 것만 있네요. 내부단체간 협력추진
○총무과장 김유곤 1백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신현환 네.
○총무과장 김유곤 이것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자들이 있습니다. 24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자들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이고 금년도는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했지 않습니까?
투명성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올린게 9천 정도 되네요. 각 업무추진별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긴축예산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동참해서 그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판공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전관리와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어서 청장님의 의전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민생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어떤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정도가 있고 111쪽 보면 유관기관과 교류에 업무추진비가 2,250만원이 있어서 우리 남구관내라든지 시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저희가 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5,830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 사항중에서는 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 4가지는 다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께서도 각오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집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부구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2,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주로 어떤, 몇 페이지에 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117쪽에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현안사업추진 및 유관기관과 교류 이게 부구청장님
○총무과장 김유곤 주로 같이 쓰는 사항이죠.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일단은 용현1ㆍ4동, 숭의1ㆍ3동, 도화2ㆍ3동 동장님 좀 잠깐 오시라고...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총무과 소관 하시고 조금 이따 동 할 건데요.
○간사 이한형 같이 해도 되잖아요.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타 운영에서 강사료 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동 통폐합된 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데는 2,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반면 여기는 3,25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유가 그것때문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 통폐합 사항들로 인해서 프로그램들 다 받아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프로그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3,250만원 동통폐합으로 인해서만 드린 것입니까? 산출근거는.
○총무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간사 이한형 이게 동 통폐합 하더라도 용현5동같은 데는 3만7천이에요. 그런 반면에 동 통폐합한 동들은 거의 2만 정도. 3만 미만인 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한 산출근거로 그냥 동 통폐합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숭의1ㆍ3동만 보더라도 아직 지난 해 프로그램중에서 아직까지도 숭의1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숭의3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통합을 할 경우에는 다소 강사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통폐합된 부분도 있고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간사 이한형 동사무소 하실 때 이게 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형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행정사항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간다. 하는 그런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동 행정감사도 할 때도 보지만 도화2ㆍ3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줬다고 그래서 동 통폐합의 인센티브를 다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화3동이랑 도화2동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부분들도 해결이 안 되고 동 통폐합 했으니까 당신들 한 1천만원 줄테니까 알아서 쓰쇼. 하는 그런 예산편성 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문영미 위원님이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얘기됐던 부분이라 이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그 다음에 동에서 사무실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줬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도화2ㆍ3동간에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파출소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금전적인 면보다는 도화2ㆍ3동이 주민간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인센티브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구가 많은 용현5동, 주안2동, 4동, 학익1동 같은 데도 이런 프로그램 사항들이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비가 지급이 돼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논리를 맞춰서 하셔야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도화2ㆍ3동이라든가 용현1ㆍ4동이라든가 숭의1ㆍ3동 같은 경우 통폐합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하십시오. 장소가 없어서도 못하고 이용자가 없어서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구나 이용도들을 잘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운영비 사항들로 해서 하는 부분들로 가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왕 하실 것 3,250만원 동 통폐합이면 1만 이하를 해서 그렇게 동 통폐합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들 사항들이 주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용현5동 같은 경우 3만7천이지만 프로그램사항들을 더 활용하고 이용도가 1부, 2부를 할려고 해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의 강사료나 운영비들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참작해 주셔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진짜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연구 좀 하세요. 주민들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주민자치위원들 25명으로 다 맞추면 되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부에 대한 그런 골은 상당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됐던 그런 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으로도 할 수 있는 아까 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 그 분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의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질문을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지만 행정상 이유로 통폐합을 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내세웠던 먼저 하는 이유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런 거가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받았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1만 미만의 동 통합을 할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상에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쪽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에서도 저희는 엄청나게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니까 시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인사상에 나름대로의 혜택을 달라고 여러 번의 건의를 드렸고 또 그 이외에 인센티브를 요구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5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원이 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시에서 소화를 시켜줘야만이 저희가 나름대로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112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4천만원중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유공공무원 비교시찰은 주로 친절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시평가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비교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절공무원은 분기마다 5명, 모범공무원도 5명 해서 전체적으로 40명하고 시평가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지난 해에도 저희가 시평가에서 3위를 해서 2억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시찰이 되는 것이고 주로 대상이 7급, 8급 하위직입니다.
금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해서 제주도로 다녀왔지만 어린 아이들을 대동하고 결혼하지 못한 총각, 미스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보면 직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은 어렵다 할지라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좀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그 내용이 어느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112쪽 포상금에 있어서 업무추진유공공무원 비교시찰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지 마시고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또는 해당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숭의1ㆍ3동장님 계신가요ㆍ 본위원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숭의1ㆍ3동이 전보다도 1천만원 증가되어서 운영비 사항들이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당초에 4,200에서 3,200만원.
○간사 이한형 그때는 임시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도 아니고 이거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더 줄어든 것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에요? 줄어든 부분들은
○숭의1ㆍ3동장 노광일 그래서 숭의3동하고 1동하고 노래교실 2개있는데 숭의3동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한형 그럼 총무과장님 답변이 인센티브도 아니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종전에 하던 숭의1동에서 하던 것, 그 다음에 숭의3동에서 하던 것
○간사 이한형 시범동 사항들은 왜 하셨더랬죠, 그때? 시범동으로 4,250만원 받으신 것 아니에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시범동으로 받은게 아니라 1동, 3동 프로그램을
○간사 이한형 합쳐서
○숭의1ㆍ3동장 노광일 네, 2,100씩 해 가지고 4,200
○간사 이한형 4,200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3,250이다. 줄어서
각 동별로 사항들로 하면 용현1,4동이나 숭의1,3동 전체적인 동 운영비 사항들은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동 통폐합 하신 데는 다들 프로그램이 줍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동이 하나가 됐으니까 합쳐야죠.
○간사 이한형 합치는데 만약에 생활체조나 에어로빅, 각각의 중복되는 것은 같이 합칠 수 있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살려줘야 될 부분 아니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하는 말씀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통합이 됐으니까
○간사 이한형 통폐합이 돼 가지고 역기능으로, 인센티브를 준게 아니라 오히려 프로그램을 줄여서 동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위축됐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기타 동보다는 많은 거고, 위원님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숭의1동에서 하던 프로그램하고 숭의3동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합쳐서 1동으로 만들어야 되죠.
○간사 이한형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시에 대한 행자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일단은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전에 2,100만원씩 받던 것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4,200만원 받던 것을 3,250만원 하니까 프로그램도 줄고 그러면 불편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준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인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250만원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다 운영하셔서 아시겠지만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구사항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안한 구나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안한 구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가한 것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졸속하게 통폐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분란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이 증폭됐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이게 맨 처음에는 하지만 이 예산부분에서 증액은 할 수 없지만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죽여가면서, 조절이라고 하시지만 죽이는 것이에요. 조절입니까? 없애버리는 것이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예산집행하시는데도 효율적으로 왜냐 하면 오래된 데는 예산이 있으면 동아리로 돌리고 하는 방법들도 있기는 있지만 동아리 돌리는 것도 쉬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동통폐합하시는 데에는 각별히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나오시지만 신경써서 그분들한테 불편은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원상태에서 생활하는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용현3동장님 잠깐... 군부대가 용현3동에 소재했기 때문에 용현3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고 용현1ㆍ4동, 용현2동도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동장님들 참고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3동에 군부대가 이전했죠? 공가상태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를 완전히 철거가 된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 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 군부대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예산과 연계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3동장 김부성 이봉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번 11월 30일날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때 용현3동 건의사항으로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건의를 위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군부대가 이전이 됐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9,800여평 약 1만평 정도의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전까지 개발을 용도는 아파트 부지가 될지 다른 용도로 쓸지 확인된 것은 모르겠는데 개발이전까지만이라도 용현3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육군 제9175 부대랑 접촉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연병장을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10평씩 무료로 분양을 해서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부대에 울창한 숲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벌초작업이라든가 정비작업을 한 후에 용현3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동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본예산보다도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용현동 지역에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군부대주둔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도개공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3동장 김부성 제 생각에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비예산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한 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우선 해 보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때 적당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및 해당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디다 하실 것이죠? 개선사업을? 135쪽.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장애인편의시설 3천만원 내년도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 구청에 본관, 민원실동, 이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조금 법규랑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관 입구에 경사로 휠체어 진출입하는 경사로가 있는데 구배가 경사도가 조금 강화가 되어 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종전규격과.
○위원 정근창 본청에다가 한다는 것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본청과 민원실.
○위원 정근창 장소가 본청이라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태그, 자산취득에 있어서 이번에 동감사를 가봤더니 물품현황들이 잘 안맞는 부분들도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태그는 종전에 재물조사를 일일이 서면으로 했었는데 전자태그 바코드를 붙여서 물품을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각자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동에서는 동장이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동에 있는 물품은 동장 책임하에 재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지금 저희가 봤을때 있어야 될 물건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동에 물품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대장이 잘못됐다든지 전산에 잘못 입력이 됐다든지, 폐기했는데 있다든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겠죠.
○위원 문영미 지난 번까지는 서면으로 확인이 되신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우리 구청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렇게 태그가 붙어지면 바코드상으로 예를 들어서 3년 이 물건은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라는게 바로 바로 뜰 수 있어서 바꿀 수도 있고 더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점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죠. 바코드로 판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지났는지 물품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바로 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죠.
○위원 문영미 이런 것도 좀 사실 저희가 물건을 잘 정리하고 쓰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게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대만 구입하고 발행기도 1대면 충분한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건 구본청에 관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기 2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면 소화가 가능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참 이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청사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 남구에 회계 자체가 예산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물론 조례도 통과되고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30억이 세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 예산상황이 그렇게 녹녹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빚까지 내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늦춘다든가 하는 계획변경에 관한 과정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지금 구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30억을 계상을 저희는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 전체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는 확보가 어렵다. 내년도 결산검사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잔액으로 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에 대한 타당성도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 1월 말쯤에 종결됩니다. 거기에 중간결과를 보면 1,6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규모를 축소할 부분은 규모를 축소해서 1천억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 나오기 전에 용역팀이랑 신중하게 조율을 해서 저희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당장 내년에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14년까지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어쨌든 구체적으로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구 재정을 봤을때 사실 이게 청사가 물론 비좁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재산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판단을 하셔서 같이 순세계잉여금에 기대는 부분들도 결산한 후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내년예산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지점에서의 장기적인 판단을 회계과에서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청사가 노후도 됐지만 워낙 좁기 때문에 부득불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재정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하에 기금을 적립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161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그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빚을 지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고 어제인가 신위원이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적립된 기금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요, 현 조례가 타용도로는 못쓰도록 강제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어제인가 기획감사실장이 통합관리기금 조례제정해서 융통성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협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느니 사실 저희가 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다면 그것을 쓰는게 훨씬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질의과정에서 물론 소비세를 배제한 상황에서 20억 정도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더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당장 소비세를 배제한 상황에서 소비세를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갚아야 될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또 청사기금 30억 도대체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말장난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청사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득불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건축과정에서 예산절감할 부분이 있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구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조율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갈 때에는 그런게 다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해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건립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게 아니고 여기 올라온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사건립기금이 계상도 안 되어 있고 예산서에도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 올라온 2,122만원하고 청사신축부지매입비 2억9,640만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꼭 이것을 2010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135쪽에 청사신축부지매입비 숭의동건은 지금 저희가 청소년회관 땅이랑 교육청 땅을 활용해서 청사를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청소년회관 바로 앞에 국유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땅이 228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땅을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행안부에다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게 돼요. 그 신청을 하게 될 적에 토지에 대한 사항도 언급되기 때문에 국유지땅을 매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감정평가수수료랑 측량수수료가 1,600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육청 땅과 우리 구 소유 땅을 교환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청사배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계획은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추진할려고 보니까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투융자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렇게 꼭 가야 되냐 이거죠. 만약에 안갔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로봇경기장부지매입비 50억도 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꼭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것은 청사, 직접적인 건축비가 아니고 사전행정절차의 차원으로 보시면 이정도는 내년에는 필요불가불하다.
○위원 신현환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안 됐을 때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행정절차부터 지연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위원 신현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항은 꼭 진행돼야 될 사업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세무과는 세입부분에 관계되어서 아무래도 2010년이 재정전망에서도 보면 면허세와 과년도 수입은 상권형성 및 경기둔화로 감소가 예상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지방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는 그런 전망을 해 놓고 실제로 세입부분은 늘은 부분이 많거든요.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무1과장 윤인영 지금 재산세쪽에서는 증가요인이 있고요, 면허세나 사업소세쪽은 실질적인 증가요인은 없지만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부과하고 목표치 숫자를 보면 무난하게 목표달성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 증가분은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이 서고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진다니까 그 부분을 믿어 보고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물론 크게 많이 올리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올릴 여건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도 사실 여건이 좋아질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세무1과장 윤인영 내년에 한신휴하고 용현5동에 부성아파트하고 영남아파트하고 1,898세대가 늘어납니다. 이쪽에서 증가요인이 있고 지가상승률 이런 것에서 감안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세무1과장 윤인영 공공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에는 목표달성을 무난히 했어요. 작년도에 정기예금 이자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서 정기예금이율이 낮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 재원도 적고 그래서 작년보다 적게 잡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목표달성은 조금 불투명해요.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자금활동 관리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목표를 많이 세우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목표를 많이 세움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151쪽 보면 고지서 발송요금이 전년도보다 6천여만원이 감액됐는데 고지서발송요금이 고지서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차액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친절공무원 표창장 제작 3백만원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3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받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이게 작년에도 30만원 가지고 한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5명씩 해서
○위원 정근창 민원여권과 직원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친절공무원이 각 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분기별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를 해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친절공무원 그것도 한 1천여분중에서 친절공무원이 되시는 것인데 조금 좋은 것으로서 해 주셔야지 1만5천원짜리이면 친절공무원이면 뭔가는 그래도 크게 획기적인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서 친절공무원 받으실텐데 표창이 약한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다른 부서에서도 만드는 표창장도 저희하고 똑같기 때문에 형평성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더 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있죠? 그게 많이 숫자가 늘어나서 갑자기 커졌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몇 개에서 몇 개가 늘어났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금년도에 통합발급기만 13대, 무인발급기는 2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17대가 더 늘어났죠.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까지 얼마가 받았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11월말 현재 7,800만원입니다.
○위원 신현환 언제부터 했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말 현재 7,802만4,540원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지금 내년예산은 1억을 세우셨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자꾸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수주율을 내년부터는 당초에는 22%였었는데 25%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억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여권발급하는 횟수는 똑같은데 수수료가 올라감으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국비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국고지원금은 금년도에 1억6,600만원이 지원받았는데 지원되는 금액 전부 다는 총무과에 인건비성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을 목적으로 쓰지 않았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당초에 내려올 때 계획은 70%는 인건비고 30%는 경상적경비로 쓰게끔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별도로 세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금액이 그럼 그렇게 간다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게 인건비로 70%가 가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게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성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그러면 이게 전년도예산액이 1,672만원은 뭐에요? 그후에 추경으로, 전년도에 전체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관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내년도예산액 1억4천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신현환 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올해 1억6,69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가내시가 1억4천만원 이렇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년도 예산액에 1,672만원 적혀 있는 것은 뭐죠? 당초예산에다가 추경까지 들어 와서 1억6천 이렇게 들어왔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한 번에 들어왔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신현환 155페이지 세입부분인데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세입부분에서 보면 가족관계에서는 1억4,400만원이고 여권업무지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700만원 합해서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어떤 것이었냐는 얘기죠. 전년도예산액은 1,672만원이잖아요. 올해 예산안은 1억4,460만원인데 관계되는게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6천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거냐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쪽에 보시면 총무위원회에서 도로홍보물품제작 1,800만원하고 새주소 접지형 지도제작 1,110만원 삭감이 됐죠?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왜 예산이 세웠는지 설명좀 해 보시죠.
○지적과장 왕진모 네,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동시에 그것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법적전환됨에 따라 주민혼란 최소화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학교를 비롯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여 교육설명은 물론 홍보물품을 배분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은 배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0년은 그 어느 시기보다 홍보에 주력할 생각이어서 2010년도 예산에는 2009년도 2천만원보다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품 1,800만원과 접지형 안내지도 제작비 1,11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홍보계획에 대한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2,910만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2012년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도로명이 몇 년도에 바뀌었죠?
○지적과장 왕진모 도로명사업 시작한 것은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작년도에 재정비사업이 지침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가 몇 년도부터 이것을 홍보하고 언제부터 바뀌어서 언제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명 바뀐지가
○지적과장 왕진모 도로명 바뀐지는 98년도부터
○위원 정근창 그러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홍보는 계속 해 왔죠.
○위원 정근창 98년도부터?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정근창 중간에 안바뀌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바뀐 것은 2007년도에. 2007년도하고 작년하고
○위원 정근창 또 바뀌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정근창 그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바뀐 것이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특히 작년에 재정비지침이 와 가지고 올해도 도로명하고 도로구간을 재설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도로명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저부터도 지역에 있는 도로도 사실은 혼동이 되고 또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은 계속 지금 수년전부터 예산을 투자하는 상태인데도 지금 저부터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도로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만 머리속에 쏙쏙 들어와서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과장님도 지적과 근무해 보시지만 과장님도 남구 물론 담당부서장님이시니까 도로명 탁탁 아실지 모르지만 관계없는 사람같으면 이게 참 힘든일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중점 홍보할 사항이 가정방문을 직접 해 가지고 1대1 면담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도 보낼 것이고 하여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을 몰라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대1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며 하루에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1대1로 무슨 상담을 하겠어요. 그것도 막연한 홍보인 것 같고 이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주민한테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도로명을 앎으로써 무슨 편리함이 있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도로명 모른다고 해서 버스 못타는 것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해서 이게 몇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로냐 이렇게 하면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 에요. 그동안에 투자한 것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몇 천만원씩 매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효과도 없고 과장님께서는 돈을 안들이고라도 홍보하는 차원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이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 한테 도로번지 아니면 도로명을 알려준들 그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 홍보는 막연한 것 같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고 그리고 166쪽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우편료 해 가지고 1억6,500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편으로 도로명을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지적과장 왕진모 홍보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위원 정근창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내준다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아까 말씀하신 1대1 면담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우편료로 20%로 생각하고 일반우편료로 보내드리고 거기서도 만날 수 없다든지 홍보가 안 될 적에는 등기우편료로
○위원 정근창 과장님, 도로명 주소고지를 우편으로 해서 보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정집에 도로명을 적어서 보내 주면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휴지에 불과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게 우편으로 가정집에다가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다. 우편으로 지도를 그려서 그러면 그게 주민이 그것을 읽어볼까요?
○지적과장 왕진모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그만한 효과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랄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정근창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도 좋으신 생각인데 제 생각같으면 반상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하는게 낫지, 이게 1억6천을 들여서 우편으로 보내줘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과장님이 홍보문제에 대해서 홍보물품 제작에 대해서 제가 삭감내용을 총무위원회에서 했지만 지금 또 너무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품 사항들은 종류가 무엇이죠? 볼펜이나 그런 것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저희는 홍보물품 사항으로서 비싸지는 않지만 3천원짜리로 해서 6천개를 올 여름에도 스크래칭 같은 것도 했고
○간사 이한형 이 홍보물 자체를 홍보하실때 일일 가정을 방문할 때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건 아니고 일일방문할 때는 고지문안을 가지고 가서 직접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사 이한형 어차피 일일방문하실 때 통장님을 활용하건
○지적과장 왕진모 희망근로
○간사 이한형 희망근로를
○지적과장 왕진모 희망근로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한형 21개 동을 전체 다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간사 이한형 그럼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지적과장 왕진모 네, 동에도 협조를 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자는 한 20명 정도 잡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한형 20명 활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희망근로도 희망근로 나름대로에 대한 별정부대로 부족부분을 하지만 이 홍보하는 사항들은 아까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돈을 최소한 안들이고 홍보물만 각 세대별로 할려면 이거 통장님도 활용하셔야 돼요. 희망근로 가지고 20명 가지고 하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 양반들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착안해서 대안을 내주신다면 3천원짜리가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제가 홍보용품 같은 경우도 활용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증액이 된다면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통장님들이고 희망근로분들이고 가서 고지서만 주고 하느니 볼펜은 500원짜리고 1천원짜리고 단가를 낮춰서 아, 이거는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다 보면 통장님들이 문두들기도 편하고 그런 용도로 해서 홍보용품이랑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면 이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망근로 20명 가지고 새주소 저도 잘 몰라요. 저희들도 보고하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집 주소가 제일 먼저 대상이 되어서 새목길 몇 번지는 저희들도 알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한 삭감 부분들 홍보물품을 잘 운영하시려면 일단, 총무과가 됐건, 통장님을 활용하세요. 나이스미추 돌릴 때 같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희망근로 20명은 별동부대이지 이 사람들 21개 동 다니려 그래도 엄두가 안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신분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 열어줘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 홍보용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다 삭감이 됐지만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서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난 것이지만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해서 3천원짜리 아니면 어떻습니까?
열쇠고리 1천원짜리라도 그분들한테 줘 가지고 그분들이 홍보만 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착안을 해주실 용의는 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 신현환 장애인편의시설정비 미끄럼방지공사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소청사에 하는게 되겠습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서 구 본청하고 각 동 공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구체적인 곳이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바닥 미끄럼방지 공사하고 점자표시판, 점용블럭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인건비가 늘은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2월달에 분과가 됐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과장이 1명 늘었고 장기교육자로서 고상욱 과장이 보건소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2분에 대한 보수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추경까지 계산하면 증가된 게 없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오 진 환 이 한 형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문 영 미 노 태 간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50인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