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도시재생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총 6건의 구정질문중2건을 완료했으며 추진중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2,4동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역기간, 촉진계획수립시 여론수렴 제도적 절차나 대안 및 사업의 완료시점 등에 대해서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용역기간이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5월 28일까지 총괄계획과 엠피, 보조엠피 등 전문용역사,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15년도로 향후 계획은 2010년 5월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동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주안2동에 소재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주변 재개발 촉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8월16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8년 8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을 거쳐 2008년 9월 12일 구의회 의견청취후 2008년 12월29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또한 주안6구역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30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주안8구역 2009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 신청예정중에 있으며 주안6구역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인천시의 과다한 규제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서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구역별 종합검토후 적정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적의 정비계획마련, 정비구역지정고시등 실무위원회 협의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예정으로 평균 층수 적용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 적용개선 예정중에 있으며 실무협의회 운영 및 건축경관 통합운영으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마루주거환경개선지구 보상비 대책에 관하여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으로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후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및 토지 등 소유자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원만한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민들에게는 건설원가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009년 6월 현재 지장물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71%의 지장물 조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봉지구 고도제한 전면 조정에 대하여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며 향후 인천시 계획에 의거 추진시 검토요구를 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봉지구 고도제한 전면조정에 대하여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으며 향후 인천시 계획에 의거 추진시 검토요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실무협의시 사업의 타당성요구 등 강력히 요구하여 주민의견이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서 82쪽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총괄구역수는 총 69개소로 도시재생, 도시개발사업구역 8개소, 2010년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구역 47개소, 기본계획의 기존추진중 정비사업 17개소 등 총69개소의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별 내역은 83쪽부터 8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용현학익지구도시개발사업, 두 번째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셋째 도화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다섯 번째 제물포역세권도시재생사업, 여섯 번째 주안2동도시재생사업, 일곱 번째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1쪽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주거용지 등으로 계획된 용현학익지구등에는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여 도심지 부적격공장 등에 대한 이전유도와 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에 289만4천 평방미터로 87만5천여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현학익1블럭 동양화학 지구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용현학익 2-2블록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 관련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해결이 되는 대로 금년 4/4분기중 도시환경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용현학익 5블록 동부한농지구에 대해서는 2009년 4/4분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3블록 동일레나운 학익동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2010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블록 청구화공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준공예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2-1블록 SK, 5블록 동부한농, 6블록 강원아스콘, 7블록 로디아실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관련절차 이행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숭의동 300번지 일원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에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문화향상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주민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7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조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장물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원만히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도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에 88만1천평방미터 부지에 인천대학교 송도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구도심의 도시재생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대학교 및 시립인천전문대의 재배치사업이 2011년 10월경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에 9만평방미터의 부지에 도시개발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주거복합 및 상업시설 건립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시공중에있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남구 도화동 272-1번지 일원에 인천대 이전적지, 숭의운동장 개발 등과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모, 민간창의력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시민 등 수요자중심의 입체적인 역세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촉진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촉진계획이 원만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주안2,4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남구 주안2,4동 일원에 127만5천평방미터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신구도시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안2,4동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인전철 환승역과 연계하여 구도심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원만히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구도심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택공급확대와 함께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과 남구의 비전을 공유하며 명품남구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7구역에 400만평방미터의 주택재개발 2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0구역, 사업유형유보 5구역에 벌어지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 구역의 사업절차에 따른 인허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 구역은 조합설립 6개소 등이 조합설립이 되어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관내대규모 재정비촉진사업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비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효과 창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및 고품격도시조성, 신구도심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 초기화면 서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구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내용을 보강하고 35개소의 개별 정비사업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투명성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홈페이지 보강,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홈페이지와 연동, 기존 자료수정 및 업데이트, 정비사업 관련 안내책자 게재, 정비사업 관련 법률 게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링크를 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2월 30일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홈페이지 보강사업을 계약하였으며 2009년 2월 개발사업 진행상황 등 수시 등재하여 주민이 정보를 활용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04쪽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나 정비구역지정의 안전성확보와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제한절차 및 그 시점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예정구역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정비계획안의 제안제출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로부터 건축허가제안 요청시 허가제안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건축허가제한 신청 대상구역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예정구역내 모든 건축물은 철거됨을 감안, 신규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05쪽 정비사업 임원 등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 임원등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령 및 행정절차 소송사례 등 교육을 통하여 부족한 정비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하고 인천시 또는 타시도의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방향 모색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사업 임원등 법령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민원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남구의 미래가 과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의 역할에 달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수고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제가 구정질문때에 인천시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남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인구밀도계획, 다시 말하면 용적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이 기부채납 이런 것을 거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되면 용적 률이 300%까지 가능하거든요. 기부채납, 공원이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도 250%만 적용받는다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게...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 용적율을 자꾸 낮춤으로 인해서 인구밀도가 낮아져서 살기는 좋겠지만 원주민들 조합원들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는 상당한 손해다 말입니다, 조합원들이...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인천시에서 계속 250%를 주장하지만 우리 남구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시에다가. 300% 까지 가능한데 왜 250%만 주장하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260%, 270%까지는 사업승인이되도록 높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용적률이라든지 완화해서 최대한 완화시켜서 높여줄라고 하는데 인천시에서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누구를 위하는 행정이냐 주민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최소한 260%, 270% 지역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에 의해서 제2종에는 250% 이하, 3종은 3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도심내에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주민 삶의 공간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청정 인천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반영해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최대한 인천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사업시행 인가시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주민이 요구하는 100%는 반영을 못하겠지만 최대한 상향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좋으신 말씀이고 지역주민들이 300%니까 300% 다 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밀도 그것도 좋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밀도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시의 과장님하고도 얘기하셔야 되겠지만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회의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77쪽에 보면 용마루주거환경개선지구 보상비 관련해 가지고 원래 계획은 4월중에 주공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보상, 지장물조사중에 있는데요.
○위원 이봉락 지장물조사도 조사하면서 보상협의를 4월중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원래 계획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장물 조사가 되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위원 이봉락 지장물조사가 71% 돼 있지 않습니까? 지장물조사도 계속 진행하고 지금 지장물조사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일부 반대 부분 때문에
○위원 이봉락 지장물 조사도 안하고 있고 또 지장물 조사를 함과 동시에 감정가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주민들과도 대화하면서 감정가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원래는 4월달중에 이런 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계획대로 하면 보상협의가 10월달로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추세를 보면... 이게 자꾸 지체됨으로 해서 주민생활에는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빨리 집을 보상해서 보상가를 받고 나가려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늦어지기 때문에 못나가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인천지역에 집값이라든지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그렇다고 보상가를 터무니 없이 올려주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집을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전혀 마비되니까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니까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지장물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관계자를 한 번 1차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오셨기 때문에 면담을 했고 지난 번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시에도 구청장님께서도 강력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최소한 주택공사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장물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타지역에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며칠 전에 용마루지구 원주민들 추진위원장하고 주민들 20명이 주공에 갔습니다. 한 열흘 안됐습니다. 주공에서 담당직원 얘기가 지장물조사라든지 감정계획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짜여진게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와서 지역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내용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업무를 2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오고 나서 업무를 대충 파악하고 현지에 나가서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못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만히 학익3구역이 정리가 되고 시위가 끝나면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 보고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주공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에서 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주공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이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주민들한테 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공개를 얘기하는 게 보상금때문에 추진위원장이 청장님실에서 분신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가 공개도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78쪽에 보면 수봉지구 고도제한 전면조정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인천시계획에 의거 검토하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3년전에 의원되면서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계속 똑같은 답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지금 수봉공원을 필두로 해서 용현1동사무소에 있는 지역이 고도제한 때문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저조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종상향이라든가 용적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뭐냐 하면 물론 수봉공원을 공원으로서 자꾸 개발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주민들의 쉼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용현5구역 문제뿐만 아니라 용현1동에 지금 가보시면 내가 나중에 건축과장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설악빌라가 용현동에서 올라가는 수봉공원 정상에 5층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으로 가 보십시오. 담당과장님들, 한 번 구청장님 제가 모시고 갈려고 그러는데요, 한 번 가 보세요. 설악빌라가 지은지가 20년이 넘어가는 빌라인데 바로 밑에세진빌라가 있습니다. 세진빌라에서 주민들의 사용하는 오수가요 흘러내려 가지고 빙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진빌라가 있고 축대밑에 빌라가 또 있습니다. 오수가 축대를 안에 차 가지고 축대 사이로 흘러나와 가지고 관을 박아가지고 빼내고 있는데 관들이 녹아가지고 낡아 가지고 삐져나와서 이 밑에 집 사람들은 겨울이니까 그나마 살고 있지, 여름철에는 못삽니다. 사람 사는데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지역을 고도 제한만 주장해 가지고 묶어 놓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물론 고도제한도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완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주택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살아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고도 제한을 다시 책정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시에다가 우리 남구에서 물론 돈이 있으면 남구에서도 하겠지만 시에서도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해서 시의 예산으로 전면적으로 고도제한을 다시 책정하자. 그렇게 해서 설악빌라 같이 정상에 5층에 올라간데는 AID아파트 사들여가지고 폭포만들고 공원조성하듯이 그런 부분을 확장시켜서 공원으로 만들고 또 공원이 아니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밑에 부분을 완화시켜서 주거환경을 조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남구에서 할 일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지확인해 보고
○위원 이봉락 강력하게 시에다가 요구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이봉락 위원님이 자세하게 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도시재생과로 오신지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월1일자입니다.
○위원 장승덕 업무숙지도 다 못하셨을텐데 이해는 갑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구의 미래가 주거환경의 미래가 도시재생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숙지는 못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구에서 현안사항이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있고 주요 현안사업도 특수시책 있는데 주요 현안사업도 7가지가 있고 특수시책에서 중요한 것이 보면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 제한절차 개선, 정비사업 임원등 특별교육 등 업무가 산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업무숙지를 해서 남구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빨리 해서 원활하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 당면해 있는 엊그저께까지 맨날 와서 상임위원회할 때 용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요?
○위원 장승덕 네, 학익3구역. 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탄원서도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시만요, 지금 장승덕 위원님께서 학익3구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했는데 먼저 주요업무라든가 구정질문 현안사항부터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므로
○위원 장승덕 일단 위원님들 아직 안오셨으니까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듯이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러면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대로 또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익1동 321번지 일원 인하사대부고 아래편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 전체면적은 10만800평방미터중 그중에 2006년 8월 1일... 시에서 2010년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당초 고시시에 주택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라든가 상업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대상구역으로 하고 협의대상구역에 대해서는 동시에 협의가능시에만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학익3구역은 2006년도 8월17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그후에 2006년 9월 4일자로 그 구역 바깥에 협의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레나운 기숙사 부지에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그후에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2007년 2월 1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층수만 보면 18층에 1,300세대 정도를 계획하는 것으로 그랬으나 관계협의 결과 15층에 1,263세대로 40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보면 각 부서에다 협의도 거치고 2007년도 12월 28일날 제145회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의회 의견까지 청취된 사항입니다. 주민공람시에 현재 추진위원장으로 계신 이상천 위원님 외 다수분들이 용적율이 많이 하향된 것과 협의 구역으로 빠짐으로 인한 진출입로가 부적격한 사유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당초에도 기본계획고시에도, 기본계획고시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비구역의 토지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정비사업에서 제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예정구역의 협의대상지로 구분함으로서 정비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비사업의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조합추진위원장으로 계신 분을 포함한 다수분들은 협의대상 구역중에 일부분만 협의된 지역에 20미터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계획안을 우리구에 접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사업수익성이라든가 도로의 협소라든가 인근지역의 교통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동일레나운 그러니까 당초 협의대상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레나운 부지를 일방적으로 사업구역에 포함해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동일레나운 측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동일레나운에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동일레나운에 어제 담당팀장이 서울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금주까지, 내일 금요일까지는 공문으로 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 답이 오면 원만히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레나운이 인천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셨고 그로 인해서 인천에서 많은 이익도 창출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천지역에 그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동사업부지를 지금 현재 개발하는 학익3구역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남구가 우리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는 동일레나운측에서 현 토지에다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 9월 4일자로 동일레나운 기숙사 부지를 철거하고 상업용시설 지하2층 지상4층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2009년 1월 20일날 동일레나운 기숙사부지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는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설계변경한 게 며칠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09년 1월20일 동일레나운 기숙사부지 설계변경,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는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도중이니까 잠시 후에 하시고 지금 담당팀장님 어떤 분이신가?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봉락 위원이... 어쨌든 답변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과장님 잘 모르니까 팀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건축허가는 도시재생과에 받은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 받은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 장승덕 계속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현재 동일레나운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당사자 능력을 확보한 조합이 향후에 설립이 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당사자 능력도 보유하고 그러면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일레나운측도 학익3구역 정비구역 안에도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사항도 일부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하고 협상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협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의논해서 민원인들하고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만 듣고 나머지 분들은 못들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이게 애초에 내일로 도시재생과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오늘 첫시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석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위원장도 2번째나 3번째로 할 수 있었는데 이석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고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와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주민들이 낸 진정서도 채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104쪽에 보면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절차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비춰서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위원들이나 조합들에서 애로사항이 그 구역내에 빌라라든지 주택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청산과정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건물이 신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봤을때에도 동일레나운 기숙사도 남구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으면 원칙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동일레나운에서 2년 전에 허가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2009년도에 했다면서요? 2009년 1월달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06년 9월4일날 건축허가부분중에 지하2층, 지상2층의 규모를 축소해서
○위원 이봉락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없고 일단 설계변경이 2009년도에 들어왔으면 이 지역이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주택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동일레나운이 건축되는 것을 남구청에서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권고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건축 안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남구청에서 그런 역할들을 안해 주었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동 지역은 2007년 2월 1일자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제안이 구에 접수됐습니다. 그 제안을 접수받은 후에 2007년 3월달에 건축제안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제안 들어오기 8개월전인 2006년 9월달에 이미 건축허가가 지하2층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위원님, 당초에는 4층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2009년도 1월달에 건물이 절반 이하로 줄어서 변경돼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변경해 주는 것이
○위원 이봉락 아니, 주민들은 건물이 10층이 올라가든지 20층이 올라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재개발 지역안에 그런 건물이 들어오니까 주택재개발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층수가 높고 낮고를 문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이 줄어졌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협의
○위원 이봉락 모든 주택재개발에 있어서 협의대상지가 상당히 주택재개발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하고 난 다음에도 재개발하고 난 후에 효과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항상 문제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익동에서 몇 십년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올려가지고 동일레나운 자리도 말입니다. 원래는 공업지역이였는데 준공업지역으로 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렸습니까?
그런 기업체가 지역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겠다는 데에서 그것을 동일레나운은 아울렛 매장을 만들겠다 그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막아줘야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 주민들이 제안을 할 때 동일레나운 지역은 사업구역에서 빼 가지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건축제한도 들어갈 수가 없고 본인들이 협의대상 구역에서 빼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원래 제안구역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처음부터 빼고 들어 왔습니다. 2007년 2월달에 정비구역제안시 협의대상구역, 아까 말씀드린 사항
○위원 이봉락 그 지역안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뺐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주민들은 지역밖에 있는 것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역 밖에서야 뭐가 올라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만
○위원 이봉락 왜 반대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아울렛매장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지역을 넣어달라는 것이죠. 강제로 남구에서 포함시켜 달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질의 다 마치시겠어요,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제가 좀더 검토를 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사실은 학익3구역은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 질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모두에 발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동일레나운 기숙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일레나운 기숙사 자리는 협의대상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협의대상지역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인천광역시고시문에 있는데요, 2010년도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명기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구역의 토지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정비사업에서 제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예정구역이 협의대상지로 구분함으로써 정비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비사업의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 협의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방금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익3구역 주민들은 연일 구청앞에 와서 집회신고를 내고 농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조금 전에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동일레나운 기숙사는 2년 전에 건축허가를 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06년 9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 2년 반 정도 됐네요. 최근에 착공신고를 냈죠?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건물은 다 철거를 하고 지금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층 거푸집하는 장면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후에 장면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 박래삼 하여튼 기소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도 농성을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도 농성을 하고 최근에는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저를 비롯한 정보과 형사들을 비롯해서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그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떤 면에서 설득력을 말씀하시는건지
○위원 박래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가 그래서 그분들과 저희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또 고령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관 1층 재난상황실에서 관계자 5,6분하고 저하고 건축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서 3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우선 농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잘못됐것, 예를 들어서 법령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만 대화를 했지
○위원 박래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주민의 대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또 뭐라고 답변했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동일레나운 부지는 협의대상지이지만 타지역은 일방적으로 넣은 지역도 있는데 왜 남구만 안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각종 토지가 어떻게 똑같은 조건의 토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토지가 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계양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실무자를 보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떤 사항이 돼서 협의 대상지역이 강제로 편입이 됐나 그래서 그런 지역,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지역과는 동일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기 건축허가도 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일방적으로 타지역과 같이 편입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이미 주안8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그런 불가피한 지역은 강제로 편입한 지역도 있습니다.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계양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양구에 대한 여기 회의록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계양구에서도 이러한 협의대상지역이 일부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 내용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계양구에 포함된 지역요? 계양구에 포함된 지역은 정비구역에 접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분 불가능한 지역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시행상 강제로 편입을 시켰고 그런 부분과 또 공원지역 이런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협의대상지역을 강제로 편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데 강제로 편입한 것은 아니고 거기 협의대상 지역에 총 115명입니다. 거기서 73명이 동의를 했고 나머지 42명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이 지구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계양요?
○위원 박래삼 계양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은... 상세하게 계양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개괄적인 얘기만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위원 박래삼 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 먼저 계양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계양구에 대한 사례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모르신다니까 또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만큼 정리를 하고 한 가지만 계양구에 대해서 여쭤보면 협의대상지역이 거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층건물입니까, 상가입니까? 아니면 논두렁입니까? 가설건축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장을 갔다 온 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네.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박래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1담당 정성균 정성균입니다. 계양구청에서 협의 대상지역을 넣은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공공시설인 도서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기로 하고 서운구역이라는데가 있는데요, 서운동쪽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옆에 단층건물이 하나 있고 일부 나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대지쪽 같은 경우는 한 절반정도는 동의를 하고 동의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협의대상지 큰 도로변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쪽은 편입시키고 어느 한쪽은 뺄 사항이 아니다. 해서 한꺼번에 다 편입을 시켜가지고 구역지정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라는 것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작전동에 작전역 앞에 하나가 있는데요, 작전역 옆에 예식장건물 6층 짜리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예식장 옆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협의대상지에 포함시켜서 공공녹지로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내에 또 다른 부분에 일부 협의대상지가 있는데 상가 부분 3층 4층짜리 상가들이 주를 이루고 작전동역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곳, 바로 옆에 또 효성1구역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면 25미터 도로 확보하는데 협의대상지를 집어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단지 안에 협의대상지가 1군데만 있는게 아니고 큰 단지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에 몰려있는데 큰 도로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조그마한 것을 뺄 수 없기 때문에 협의대상지로 다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팀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에 다년간 근무하시면서 폭넓은 식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것도 잘 알아들었고 서운동 혹시 가 보셨어요?
○도시개발1담당 정성균 네, 가 봤습니다.
○위원 박래삼 서운동은 어때요?
○도시개발1담당 정성균 서운동이 전면 30미터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쪽에는 단층건물 하나가 협의대상지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협의대상지 그 부분을 제척을 시키면 공공녹지가 가다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이 질의 답변도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익3구역 지도가 있죠? 도면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을 전부 한 장씩 나눠드리고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도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질의를 하시고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96쪽입니다. 2009년도 2월에 축구전용구장이 착공을 해서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2009년 10월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 착공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과연 착공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비록 남구관내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경기장은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 옆에 주상복합과 상업시설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만 동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리고 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원고개에서부터 숭의동까지 큰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상가들이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숭의동 124번지 구 숭의시장 보상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 모르시면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제가 그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누구신가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시재생담당 김창식 도시재생팀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목재상가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숭의시장하고요.
○도시재생담당 김창식 그쪽은 2개 지역만 빼놓고 지장물 조사가 끝났습니다. 2개 지역만 지장물조사가 끝나면 바로 보상공고를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바로 보상공고가 나가는데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기적으로 어느 때쯤이면 보상이 가능하겠는가 그 말씀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담당 김창식 지금 감정평가 하는데 2,3달 정도 걸리고 올 10월 정도면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민들은 금년 5월 정도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담당 김창식 계획은 5월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시기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10월 정도면 가능하다.
○도시재생담당 김창식 10월쯤이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과장님 업무파악을 못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제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남구에서도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대략 아셔야 될 것이고 알고 계시리라 믿고 과연 제물포역세권이 종전에 계획한 대로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2009년도 8월달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고시를 하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너무 경기가 없고 불황으로 인해서 건축을 하는데 사업자들이 과연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제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수용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명품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촉진계획을 용역사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촉진계획이 다소 준공기일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기재한 대로는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죠? 주민들이나 상급기관에서도 경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 도중 정회를 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학익3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또한 주민들이 아마 몇 분이 방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확실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중복되는 질문이 되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방청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학익3구역 주민들께서 남구청에 집회신고를 내고 며칠째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오늘까지 4일째 하고 계십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4일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학익3구역 동일레나운 기숙사 앞에서도 한 달동안 집회신고를 내고 상당부분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역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돌아가는 베어링에 기름을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보면 지금 학익3구역 주민들이나 집회신고 내용을 보면 동일레나운기숙사 부지가 알박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재정비사업이 상가부분하고 주택부분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비록 기본계획에 포함은 됐다 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대상 구역으로 해서 협의를 전제로 해서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박기라는 말씀이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까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한사코 동일레나운 기숙사부지가 알박기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치고 협의대상 지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대상 구역은 인천광역시고시문에 당초 2010년도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중에 특기사항으로서 정비예정구역이 도로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정비사업에서 제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예정구역이 협의대상지로 구분함으로써 정비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비사업의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해서 협의 대상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동일레나운기숙사의 사업계획이 다른 용도로 변경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동일레나운측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사항으로 보면 판매시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초 에는 기숙사부지였다가 판매시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로 지금 계획중인 것으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참고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 건축허가가 언제 났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06년 9월4일자입니다.
○위원 박래삼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08년 8월25일날 건축물 착공신고를 했고 금년 1월 20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설계변경은 왜 하게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면적이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2006년도 9월 4일 허가를 보면 약 5천평 정도에 대한 허가를 득했다가 2008년도 8월 25일 허가내용을 보면 지상1층에 486평, 지상 2층에 189평을 건축허가를 다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착공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부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깊은 자세한 사항은
○위원 박래삼 평수에 대해서는 혹시... 그냥 넘어가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하여간 면적이 상당부분 줄었다는 것만
○위원 박래삼 많이 줄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면적이 줄음으로 해서 향후에 협의를 해서 정비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동일레나운 기숙사가 협의대상 지역이잖아요. 또 여기 추진위원장님이나 몇 분이 오셨지만 저한테 며칠 전에 계양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계양구에 보면 조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수송동, 서운동, 그 서운동에 보면 115명의 협의 대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73명이 동의서를 내고 나머지 42명은 동의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간에 협의대상 지역에 대한 관계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마디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대상구역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협의대상 구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양구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일부지역은 형평성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계획에 포함을 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학익3구역에서도 여러 주민들께서 타지역에 물론 타지역과 똑같다고 억지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타지역과 비교해서 비록 조건은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고 보다 멋진 기반계획이 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 협의대상지역인 동일레나운 부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서울에 동일레나운 본사를 방문해서 동일레나운 측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래서 동일레나운측으로부터 공문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그런 사항이고 아직은 답변이 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향후에 협의대상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 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운 점을 백분 이해를 해서 최대한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계양구는 말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송동에는 도서관을 비롯한 나대지, 작전동은 예식장건물을 포함한 2층 아파트 한 동, 서운동은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논두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115명중에서 73명만 동의한 것이죠, 서운동엔. 그렇다면 이것이 지구지정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을 여쭤보는데 죄송하지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리 학익3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래삼 아니 지금 계양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교통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할 수도 있고 개선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결을 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처분에 따라서 계양구에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학익3구역에 주출입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학익3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협의대상 구역중 일부분의 협의하신 토지 및 상가를 통해서 20미터 도로에 진입주출입로와 이쪽 학익초등학교 그쪽 부분에 일부 좁은 도로쪽에 부출입로를 설계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구에 제안된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이 학익4거리이고 또 대체적으로 그 지역이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계획으로서는 여러 가지 교통대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대상 구역인 동일레나운 부지를 포함해서 진입로를 옮기고 그런 계획안으로 바꿔서 해 주십사 하는 안을 금년 1월 23일자로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또 다음 건인데 지금 여기 추진위원장님도 계시고 몇 분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전 추진위원장 김원기 외 529명의 동의서를 내고 인감을 붙였는데 이상천 추진위원장 외 529명이 지구지정을 신청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은 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동 지역은 학익3지역은 2006년 8월 17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됐는데요, 주민정비계획안이 추진위원회 명의로 접수되지 않고 당초에 추진위원장이시긴 하지만 당초요,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 명의와 추진위원 명의가 아닌 개인 김원기 외 몇 분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들어올때 개개인 동의하신 분의 인감을 첨부해서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차후에 들어올 때에는 추진위원장님도 바뀌시고 그러면서 다시 보완을 요구한다고 해서 보완사항이 들어 올 때 다시 또 현재 추진위원장이신 이상천 외 몇 분 그렇게 해서 다시 전에 들어온 계획과 전혀 상반된 계획으로 들어 왔습니다.
물론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용적률이라든가 진입로 문제라든가 동일레나운을 빼고 옆으로 계획한 부분의 불합리한 점, 또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바꾼 상당한 부분을 바꾼 정비계획안을 추진위원회 명이 아닌 이상천 외 몇 분 명의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상천 외 몇 명으로 들어온 그 자체는 지구지정 신청하는데 보완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그 정비구역 추진을 하기 위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물론 그 추진위원회 또 향후 조합으로 결성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들어 가실 그 안에 토지등 소유자들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만 추진위원회 명이 아닌 토지 등 관계소유자 여러분들의 명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 동의절차를 받아오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주민의 동의를 이상천 외 529명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전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진행중에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529명에 대한 동의가 다 다시 들어와야 된다.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당초에 들어온 계획은 의회의견청취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도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당초 용적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협의대상구역인 동일레나운 부지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간에 동일레나운 기숙사하고도 의논이 되고 원만히 잘한다 하더라도 지구지정 신청하는데 인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천 위원장님 참고좀 하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어제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서울가서 동일레나운 본사사장을 만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동행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과 대화하기 때문에 저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서울본사에 갔다 오신 팀장님을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개발1담당 정성균 재개발1팀 정성균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우리 정성균 팀장님은 도시정비과에서 다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도시정비법이나 모든 주택재개발법에 대해서 아마 박사학위를 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도 겪고 그 반대로 어떠한 사명감도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정성균 팀장 정말 어렵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좋은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좋은 얘기 듣는 것 보다는 어쩔 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인센티브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진짜 어려운 부서입니다. 난 교통과 고통과라고 3D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도시정비과가 그 위가 아닌가, 하루도 웃는 날이 없어요. 진짜 스트레스 걸릴 그럴 정도로 제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원만히 잘되면 인센티브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정성균 팀장님께서 어제 서울본사 사장님을 만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재개발1담당 정성균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서울을 가는 과정에서는 학익3구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서울을 가셨죠?
○도시재개발1담당 정성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만나고 나서 서울본사의 사장님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던가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도시재개발1담당 정성균 저희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당초에 협의대상지 땅을 획지로 분할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지금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각형으로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 사례도 설명해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빠른 시일내에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빠르게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한달 이내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도시재개발1담당 정성균 저희는 이번 주 안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사안이 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서면으로 보내 달라 그 얘기이시죠? 어쨌든 어제 서울본사 동일레나운 사장님을 만나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정성균 팀장, 그동안의 노고를 진짜 치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수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학익3구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학익3구역으로 인해서 도와주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학익3구역 지역구를 둔 우리 박래삼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법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추가로 조금만 더 아까 제가 질의하던 사항과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절대적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동일레나운 회사의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일레나운 회사의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동일레나운이라는 회사가 학익동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또 용도지구를 변경하면서까지 해서 지금 아파트 엑슬루 타워 53층을 그 지역에다가 대규모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바로 앞동네에다 그것도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재개발 하겠다는 자리에다가 아울렛매장을 회사도 다 없어지고 아파트 지으면서 굳이 그 자리에다 아울렛매장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시도한 자체가 윤리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고요, 또 그 앞에다 자기들이 엑슬루타워53층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세우면서 거기에 동일레나운아울렛 매장을 설치해야지, 앞에 지역에다가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남구청에서 아울렛매장 건축하는 것을 제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2007년도에 지역주민들이 계획안을 신청했을 때 아울렛매장 그 자리가 사업지구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레나운에서 극구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제 생각에는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 제외시키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지역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협의대상지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제 든지 합의가 되면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제외시키기 위해서 협의대상지역을 하는게 아니고 언제든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협의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이러한 협의 대상지역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받으면 우리 청에서 추진위원회측에서 자꾸 협의 대상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당사자들하고 중재역할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나 남구청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보면 아까 도면을 보니까 보십시오. 정비계획기구로 지정하면서 앞지역 남쪽과 동쪽에는 전부 협의대상 지역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럼 출입을 어디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정비계획수립안을 물론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본계획 안에 남구청장님이 역할할 부분이 있죠?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은 남구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남구청에서. 그럼 출입로를 어디로 잡아라 말입니까? 뱅 둘러가면서 협의대상지역으로 막아놓고... 아파트단지라는게 아파트만 올라가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 분양이 돼야 되는데 진출입로도 없는데 아파트 입주하겠습니까, 누가? 분양 신청하겠어요? 아파트재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진출입로 확보시켜 달라.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구청에다 요구할 사항이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정비기본계획상에는 동협의대상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기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그렇지만 협의대상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구역으로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협의를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협의가 끝까지 안될 시에는 여기 도시정비촉진법에 보면 여기 자료에 있네요. 도정법 제64조 3항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부분을 활용해야죠. 물론 협의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타협이 잘 되면 좋죠. 타협이 안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에 영향을 받는다. 도저히 진행이 안된다 했을 때는 구청장님이 법에 의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협의 대상구역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구역이라는 것은 일부계획안 들어온 것에 보면 당초에 일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입로를 물론 이 계획에 진짜 100점짜리 계획은 아닙니다만
○위원 이봉락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정중앙에 아울렛매장이 박혀 있으면 이 재개발사업 도저히 추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미에 박래삼 위원님 질문 말미에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 올라갔다 왔다 하실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나서서 동일레나운 최고관계자하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주민들은 안보이니까 앞에 와서 농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주민들 눈에 보이는데도 또 도저히 동일레나운에서 고집을 피워서 안 된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유국가에서 남의 재산 마음대로 뺏어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될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해 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 이봉락 하여튼 주민들 요망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과 청장님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동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동일레나운지역이 정비계획을 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고 바람직한 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히셔서 중복질의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학익3구역과 관련되어서 특수시책에 보면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에 대한 절차개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절차개선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보시면 정비구역내에서 설립을 해서 정비안을 제출하고 이런 모든 허가 제한 요청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3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박래삼 위원님께서 기본계획고시라든지 예정구역고시, 동일레나운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준 것까지 쭉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안을 낼 때 1,2,3,4,5차까지 냈어요. 그때 보완을 해 와라 했는데 이때는 지금 6차에는 동의서까지를 요구하는데 이때는 동의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안한 이유는 뭡니까?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김원기 어떤 몇 사람외 또 이상천 위원장 몇 사람 외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추진위에 전체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것을 하면 자세히 설명해서 이것은 절차상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다시 동의서를 받아 오든지 다시 인감첨부를 하시든지 하라는 절차를 좀 해주면 시간적으로 단축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과장님의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동사항은 주민들로부터 정비계획안이 접수가 되고 그후에 이웃간에 대해서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 사항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를 했고 그렇지만 나중에 금년 1월 23일날 정비계획안이 다시 들어 왔는데 그때는 기존에 들어 온 정비계획안과는 상당한 부분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계획변경이 아니고 기존에 계획안이 아직 결정도 안 되고 심의를 가기 위한 준비하고 보완중에 상당한 부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안 내신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들어온 것인데 나중에 들어온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미한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한 것은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수차례의 보완을 해 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무과에서 일단은 알려줘야 된다. 모르는 사항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담당팀과 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그 법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이고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법과는 직접적이고 나름대로 공부는 하시겠지만 그 법을 직접 다루는 공무원들보다는 나름대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은 법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조금 부족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수차례 이랬을 때에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시책에 이런 부분에까지도 고지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계속 교육이라든지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것 특수시책 아무리 해 봐야 뭐해요? 지금 3구역처럼 그런 지역에서 시간적으로 노력하는데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정말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들어오는 것과 모르고 들어오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아까 진입로와 관계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한 부분에 가감차선을 3미터 확보한다는게 시에서 공문으로 구로 왔다는게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면 팀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의 관계부서 협의할 때 시로부터
○위원 우옥란 네. 구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왔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떻게 보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그 공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위원 우옥란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고 보면 그 내용을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3미터 가감차선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진입이 불가하다는 말을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저런 것을 다 구에서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이 다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레나운과의 관계, 그 다음에 협의대상지역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일레나운이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15% 적용했지만 동일레나운은 20%를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지역에서는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동일레나운의 어떤 특혜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오늘 아침 10시부터 장장 지금 몇 시간입니까? 고생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잘해 보자는 뜻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관이 있고 공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검토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최대한의 노력과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관이고 공직자입니다.
고민을 해 보시고 청장님과 국장님 계십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해서 법률적 검토에서 정말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 벗어난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학익3구역 주민들이 하고 자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오늘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 건설교통국장님에게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입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께서 요즈음 학익3구역 주민들에 대한 집회신고를 내고 뭐 얘기하는 것 다 들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 번에 주민대표 몇 분하고 같이 간담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도 같이 동참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국장님한테 주무부서의 최장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학익3구역정비계획안의 문제점 왔네요. 학익3구역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천은 동일레나운 기숙사부지를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입안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동일레나운기숙사 부지는 착공신고 후 공사중에 있어 건축주의 동의 없이 기존허가를 취소하고 정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드리기가 거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여간 서로 남구청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나 추진위원회 임원이나 서로 상호 신뢰성이 중요한데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상호신뢰속에 뭔가 절차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불신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한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살펴보면 절차상의 하자가 잘 아시다시피 가다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안감만 못하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최초에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신청을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해서 또 관계부서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 협의를 거친 결과 일부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하고 관계부서 협의 내용그러한 사항을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묵살해 버리고 완전히 뒤엎어서 100% 거의 뒤엎어서 신청이 다시 됐어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진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상호신뢰를 확보하는 사항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은 동일레나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다른 방면에서 특혜성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이익에 대한 환원차원에서도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세심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측에서 메모지가 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발언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메모지가 왔는데 이건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네, 우리 주민들께서 오죽 답답하면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겠습니까? 허나 여기는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발언을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남구청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 보겠다. 언급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동일레나운 부지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병환 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가 동일레나운 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재산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레나운이 남구 학익동 지역에서 오랜 기간 기업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외향적으로 볼 때는 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익도 창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재산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한테 다소 환원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개개인이 가서 협의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주민의 아픈 마음과 우리 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다소 동일레나운이 재산권을 조금 손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구와 우리 구 주민과 인천시의 멋진 도시계획을 위해서 양보해 주십사하는 그런 정도의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끌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이 동일레나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환경보전과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전과는 2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분과된 과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고현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황석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전기창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을 보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으로서 발령을 받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감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먼저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을 옆에서 보좌를 좀더 잘해 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1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십시오.
다음은 12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 및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건물과 경유차량으로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기분 부과대상은 4만8천여건으로 건물이 5천건, 차량이 4만3천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시설 견학 및 순회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은 관내 21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설견학 및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요인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대상은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 등 총 71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서 주유중에 발생되는 휘발성화합물을 저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유증기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에 냄새나는 휘발성물질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0%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9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도 9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으로서 국비가 70%, 나머지는 시비 및 구비가 되겠습니다.
127쪽 자동차정밀검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경산 약수터 외 6개소의 약수터에 대해서 부대시설 및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예산은 5천만원 소요가 되겠으며 상반기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특수시책으로서 쾌적한 도로 만들기 1사1도로 클린관리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지 없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형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자발적인 청소참여를 유도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참여유도 사업장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림산업 학익동 건설사업장에 9개 사업장에 대해서 총 연장 10킬로미터에 대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청소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오염방지시설 운영이 취약한 폐수나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즉 주로 소규모세차장이나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지원대상은 264개의 배출업소중에서 영세한 30여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봉공원 망배단 화장실 외 6개소에 대해서 6억700만원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상반기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수고하시다가 환경보전과 처음 신설되는 과를 맡아서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환경문제에 있어서 좋은 역량을 발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민원이하나 들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여쭐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126쪽에 보니까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세탁업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세상인들인데 최근에 우리 청에서 필터클리닝기하고 건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지침이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것 보니까 필터클리닝기 설치하는데 250만원, 건조기를 설치하는데 250만원 해서 근 5백만원이나 소요가 되고 있어요.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5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하다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이 얘기고 또 장소적인 면에서도 작은 장소에서 영업하다가 기계를 설치할려다 보니까 영업장소가 협소해서 설치도 못하는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사항인지 또 조금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늦춰줄 수는 없는 사항인지 또 한 가지는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하는데 보조해 주듯이 세탁업 이분들한테도 보조해 줄 수 없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보전과 분리되기 전에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되어 있을 때 위생과 업무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생과 업무소관이에요?
○위원장 박병환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대기오염 문제하고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성격이 왜냐하면 기름으로 세탁해서 세탁기가 건조기가 없이 일부 업자들이 바깥에다 건다 말이에요. 밖에다 내검으로 해서 기름이 증발해서 날아가니까 대기오염이니까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저희는 공장차원에서 빨래 세탁공장 차원에서 일정 분량을 쓸 때에
○위원 이봉락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갈라지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과 문제로 판단되어지는데...
○위원장 박병환 이따 하시죠?
○위원 이봉락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1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 이런게 있어요. 물론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을 1월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효과에 보면 행정지도와 기술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점검을 통해서 미비한 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기술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술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기술지원 부분은 배출시설을 해 놓고도 소규모세차장 같은 데는 사장 혼자서 하다보면 일지작성이나 작동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치해 놓고도 작동법을 몰라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구에 전문인력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것은 저희가 시책부분에 있어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협회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우옥란 도움을 청하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리고 124쪽 요즘은 환경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자꾸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체험학습 순회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위에 사업계획으로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한테 순회교육을 할 때 대충 프로그램이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순회교육은 일단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라환경사업소를 갔는데 그러면 그 시설에서 브리핑 자료 안내문을 주고 거기서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위원 우옥란 주로 시설방문을 하시는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청소과에서 이관이 된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오수관리팀이 이번에 저희 환경과로
○간사 신현환 네,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와서 앞으로는 화장실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간사 신현환 그리고 업무보고 한 것을 보니까 주로 환경보전과나 위생과나 주로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앞으로는 아까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잖아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사업을 더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포괄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는
○간사 신현환 필요성은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필요성은 있고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도단속 차원을 떠나서 단속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몰라서 못할 경우에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에도 우선 1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알면서도 위반을 했을 경우에
○간사 신현환 계몽하고 함께 하면서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같이 병행해서
○간사 신현환 좀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처음에 업무보고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 번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역세권 및 다중인원 밀집지역에 중점 개방화장실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표에서 보시면 지하상가나 역, 터미널, 백화점, 주유소 되어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방문을 하고 안내문을 보내서 화장실을 개방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승낙을 받은 데가 지하상가 같은데 역, 터미널, 터미널 같은 데는 그렇고 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 다 개방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변에는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가서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위원장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개방화장실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 타시도 인천도 모구가 도심에 대형건물 화장실을 개방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물론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석바위라든가 많은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건물에 개방을 하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2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과로 전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4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공중위생팀이 신설되어서 공중위생팀 오늘 2시에 헤어쇼 관련 관계자 회의가 있어서 공중위생팀장은 지금 회의주재하다가 저도 온 것이고 김홍주 팀장이 새로 공중위생팀장이 된 것이고 다음은 장해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두 팀장님은 그대로 유임되었습니다.
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가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18명입니다. 1명은 6급이 전문사법경찰관으로 시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된 6급이 1명이 더 있어서 현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 4명, 7급이 2명, 8급이 9명, 기능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까 환경위생과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위생과 자체가 없어서 우리 위생과도 행정사무감사는 없고 업무보고를 바로 드립니다.
우리 위생과는 인허가 지도 단속업무라 이런 특별한 업무를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의 여기 보고드리는 것은 향토개발음식경진대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이고 그동안 작년에 25개소가 참여해서 1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경진대회 6백만원과 품평회 1,400만원으로 해서 남구에 음식업소가 구민들이 우리 음식관련 행사를 통해서 우리구 대표음식을 뽑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6쪽에 모범음식점입니다.
우리가 신규지정 41개와 재지정 181개를 해서 224개소에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고 예산은 5,150만원으로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규지정은 거의 분기에 1번씩이고 재지정은 연 1회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중에 포괄적인 것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좋은 식단실천과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단문화를 정착하는 것으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학익동법조타운과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가 우리 특색음식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익동법조타운에 손씻는 시설을 설치토록 해서 750만원의 예산을 세워 시진흥기금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색음식거리하고 남은 음식 싸가기가 우리의 중점입니다. 2,830만원이 예산이 됩니다.
다음은 148쪽에 식품의 생산 및 유통체계 관리입니다.
유통식품팀에서 하는 것으로 업소는 700개소로 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 식품소분, 기타식품 식품운반, 유통전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홍보물로서 1천만원이며 우리가 HACCP지정업소를 적극적으로 지금 1군데 있지만 1군데 더 우리 남구의 예산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HACCP이라 하면 단계단계마다 위생적으로 중점관리해서 완제품이 나왔을때에는 굉장히 정교한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먹거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1개가 있습니다. 현재 1개 있고 그 다음에 1개를 더 하느라 유통팀 전 직원이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식품감시의 사각지대 해소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는 것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검사라 하면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김장철 이럴 때 음식에 그때 적극적으로 주민이 많이 드시는 것을 수거해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관리대상식품 및 유전자 재조합식품을 집중 수거검사토록 할 것이며 SMS서비스대상가를 확대운영토록 합니다. 그동안은 음식점이나 식중독이 많이 퍼지는 그런데만 했었는데 이번엔 마트 이런 곳을 해서 식품제조가공업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에 식품안전관리 참여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보호차원에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이나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그분들을 17명을 위촉해서 우리 공무원과 감시원과 같이 민원의 아픈 마음을 돌봐주기 위해서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을 쓰는 것입니다. 감시원 활동비가 4만원씩 30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공무원이 행하면 섭섭한 것도 있지만 주민이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과 민이 친밀하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우리가 위촉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할 예정이면서 작년에 3만5천원이었던 것 을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분들을 3월달에 직무교육을 시켜서 위생 지도 및 홍보활동을 위한 것을 저희가 수시로 교육합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위생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일은 지도점검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방차원이 제1위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지도점검을 합니다. 356개의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아동급식센터, 무료급식시설, 무료지정음식점이 있습니다.
신고되어 있지 않은 무료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점검해서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식중독예방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시설이라든가 조리장 10평에서 20평대에 1,780개소의 업소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8명이 조리장 위생관리 등 중점지도합니다.
다음은 하절기 우려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냉면육수라든가 수족관수라든가 철저히 수거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소요예산은 6백만원입니다. 거기에 홍보물비와 손씻기홍보물 해서 우리가 식중독예방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합니다. 터미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우리가 비상근무를 합니다. 하절기 비상근무를 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그런데 요즈음은 식중독이 계절을 겨울에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두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보지수라고 해서 집단급식소, 뷔폐, 대형업소에 근무하는 영업자나 영양사에게 SMS 식중독지수를 우리가 문자서비스로 보냅니다.
다음은 153쪽에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정착유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생지도팀에서 이 업무를 해 줬습니다. 식품안전관리팀에서. 그런데 위생지도팀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합니다. 취약지역 또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밀집지역, 대형유흥업소등 해서 603개의 업소를 관리합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는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도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유통식품하고 같이 감시원 활동비로서만 씁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우리가 공중위생팀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중에 공중위생업이라 하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 공중이용시설 등 2,307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등급평가가 목욕과 이용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등급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숙박과 이용업소에 대해서 숙박 348개소와 이용업소 244개소를 6월부터 11월까지 업소를 방문해서 위생서비스 등급평가를 결정해서 위생지도를 차등으로 하고 인센티브 등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공중위생감시원 8명으로 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7쪽에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2가지 미추헤어쇼와 재래새장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미추헤어쇼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남구가 인천광역시 최초로 미추헤어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용 미용 합해서 같이 남구 이미용문화발전과 우리 업소의 홍보,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중으로 있고 저는 업무보고차 미리 왔습니다.
구민의 날을 연계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대회의실을 2009년 5월 1일 예정으로 했는데 대회의실이 장소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9월 정도로 예정을 다시 할까 하는 의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후 변동이 있을 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입니다. 160쪽입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작년에 1등을 할 정도로 우리 남구가 적극적으로 선도로 나간 구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007년도에 3천만원과 2008년도 3천만원 해서 올해 다시 3천만원중에 2백만원은 홍보비로 쓸 것이고 그분들의 위생복이라든가 덮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위생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작년에 신기하고 용현시장을 적극적으로 철저히 해서 점검나왔을 때 인천광역시가 1등을 하였습니다. 우리구로 인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상금의 일부를 우리 구에 준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5개 시장은 석바위, 용현, 용남, 신기, 남부종합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이봉락 위원님께서...
○위원 이봉락 제가 아까 하던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로 있다가 환경보전과하고 위생과로 업무가 나누어지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탁업만큼은 위생보다는 환경에 가깝다. 업무 사항이... 그런데 어떻게 업무가 분담이 위생과로 갔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한옥순 네,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업소입니다. 그래서 세탁업 신고를 할 때에는 위생관리 의무사항에 대해서 2005년 1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회수건조기 안전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오래된 구라 신규로 하시는 신고가 거의 없고 구, 그러니까 신고를 옛날에 하신 분들이라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회수건조기라 하면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가 업무관장을 세탁소업무를 왜 위생과에서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탁업자들이 협회를 만들때에 남구세탁환경협회라고 붙였습니다.
업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스스로 협회명칭을 붙였을 때 인천광역시남구세탁업협회가 아니고 세탁환경협회로 붙였다 말입니다. 업무관장이 물론 위생도 관계되겠지만 위생보다는 세탁업을 영업하면서 발생되는 폐수처리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문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단어를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과가 합쳐져 있을 때는 하나로 보겠지만 환경과와 위생과가 나누어졌을 때에는 업무소관을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하나 환경과에서 하나 업무는 업무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이유를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지금 세탁업뿐이 아니라 공중위생업 자체가 신고제, 맨 처음에는 허가였다 신고였다 2002년까지는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통보제로 했다, 다시 신고제로 해서 지금 이용이나 미용이나 공중위생업자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것은 공중위생업소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미용, 목욕, 세탁, 위생관리 용역 그런 것들이 숙박, 이런 것들이 우리 공중위생업무였습니다. 그게 신고였다 통보였다 다시 신고
○위원 이봉락 그런데 그게 신고는 환경과에서 주관해도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생과에서 주관해도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고 막말로 청소과에서 주관해도 신고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업을 할려면... 업무성격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회수건조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이 아니라 위생환경입니다. 그래서
○위원 이봉락 위생적인 측면이 많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생적인 측면으로 해서 2009년 우리 세계도시축전하고 인천 방문의 해로 인해서 빨래를 밖에 휘발되게끔 널어놓는 것이 미적으로 보기 싫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위생상 바깥에 걸어놓으면 위생상 먼지라든지 이런 게 묻으니까 위생상 안좋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래서 공중위생업무가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본위원이 환경과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이유는 방금 세탁을 해서 바깥에다 걸어놓으면 휘발성문제들이 대기를 오염시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설치해서 건조기내에서 건조해라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주관해야 된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아까 본위원이 질문드린 환경과장님한테 질문드린 사항, 필터클리닝기하고 건조기를 설치하는데 거의 500만원이 들어가고 장소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세탁업을 영위하는 영세업자들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적으로 설치할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유증기 설치하는데 주유소에 보조금을 주듯이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이 강화가 되어서 회수건조기 사용설치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2009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도시축전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최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왜냐 하면 위생업소는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두 번째를 하다보니까 인천이 아주 저조한 시가 되였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이 우리 남구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 홍보를 하였으나 여태 안해서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 1월달에 제가 업자모임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시지만
○위원 이봉락 과장님, 짧게 설명하시죠.
○위생과장 한옥순 돈이 5백만원 든다고 해서 그래도 내년부터는 행정처분이 나가니까 꼭 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그런 어려움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행정처분은 어떤게 나갑니까? 만약 설치를 안하면
○위생과장 한옥순 설치의무에 대해서 미이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벌칙을 어떻게 하냐고요. 벌금을 매깁니까,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벌칙에 대해서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우리 구가 뒤에서 2등입니다.
○위원 이봉락 아니, 과장님, 2등이고 1등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형편들이 좋아서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하소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꼴찌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좀 꼴찌 하면 어떻습니까?
꼴찌 하더라도 영세서민들이 먹고 살기에 장사하기에 좀 수월하다. 그 소리 듣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14%면 계양구 84%에 비해서 너무 해서 올해는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위원 이봉락 언제까지 이것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2005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도시축전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 꼭 하셔야 합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에 대해서 세탁업자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세계도시축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 영업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너무 강하게 단속하지 마시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해 주시고 영업정지라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여태까지 저희가 2008년까지 2009년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성실한 구가 되어서 1차는 시정으로 아직 그런 공문도 안띄웠습니다. 그런데 2차는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단속을 하면 우리구 직원이
○위원 이봉락 벌칙은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네, 2차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까는 모른다 그러더니 지금은 영업정지...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계속 권장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단속을 하면 우리가 계양구로 가고 부평구로 가듯이 그들이 와서 할 때에는 저희가 어떻게 우리 장사 안되니까 봐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교체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가면 우리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서는 영세서민들이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구에서 가능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업무에 통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되도록이면 이해를 시키려고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줄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너무 업무를 우리구가 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좋아보입니다.
148쪽 식품의 생산 및 유통체계관리 그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HACCP 그게 지정확대를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단계단계마다 등급별로 관리를 해서 우리구에는 1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도화동에 있는 동아오션입니다.
○위원 우옥란 뭐 하는 곳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생선을 포장, 납품하는 곳입니다. 생선류
○위원 우옥란 거기가 우리구에서는 유일하게 위생관리가 집중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고 단계별로 해서 가공하는 곳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올해도 1개를 더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인천시에서 3개 업소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남구를 하나 저희가 1업소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남구를 위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관내에 있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설지원하는 것을
○위생과장 한옥순 융자도 되고 3억까지 됩니다.
○위원 우옥란 이것은 이자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진흥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위원 우옥란 가능하면 관내기업에 저렴한 기금을 유치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주안동에 제조업소가 있는데 도화동으로 이사해서 맞춤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을 보시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식중독식품위해사고 예방하는 부분요, 거기 보면 집단급식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다가 중소형도 물론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어떤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에는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도 불법인데 식중독이 됐는데도 행정처분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이해가 안돼서...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급식시설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생과하고는 관계없지만 무료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원이 1번 가서 관리를 해 주면 그분들도 이해가 쉽고 몰랐던 것을 위생지도 위생교육을 해 주기 위해서 거기를 지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이 아니고...
○위원 우옥란 무료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과장 한옥순 식중독이 생기면 안 되니까 물건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원료수불이라든가 위생조리장 상태라든가 위생조리 하는 사람의 위생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교육이나 예방을 잘해 줘야 되겠는데요, 특히 무료급식소니까. 그리고 152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식중독 예보하는게 있어요. SMS로 해서 문자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식중독수치를 어떻게 해서 보내 주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게 우리구에서 명단을 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집단급식소나 뷔폐나 대형급식업소의 업주나 영양사나 조리사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식중독 지수라고 그래서 65, 72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으면 우리 오존 그런 것 SMS 주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보전과하고 위생과하고 분리가 되어서 업무가 많이 줄으셨죠?
○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에서는 힘이 버거웠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은 적당하신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150쪽에 보시면 소비자감시원 위촉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불량식품감시원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부정불량식품감시원도 있고요.
○위원 정근창 소비자감시원이라는게 뭐죠?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식품소비자감시원하고 공중위생소비자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소비자 감시원은 학교라든가 식품위생에 대한 학교를 나온 분이라든가 교육을 받았든가 식약청에서 교육받은 수료자에 대해서 교육받은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분들은 상주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1년에 30일에서 35일 정도 저희가 가장 식중독이라든가 여름철에 5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손을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한달 정도
○위생과장 한옥순 한달에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라 3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1일 3만5천원에서 4만원 그러면 불량식품감시원하고 다른 것이네.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 구에 감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여기 149쪽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강화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불량식품감시원은 없나요? 149쪽에.
○위생과장 한옥순 아까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우리 구에 감시직원이 있습니다. 2명.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불량식품감시원이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 구에.
○위생과장 한옥순 그러니까 식품감시원하고 우리구 우리 직원하고 감시원하고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1년에 한달정도 한다면 그때 감시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않고
○위생과장 한옥순 평상시는 우리직원이 합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그럼 남구에서 식품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공중식품위생업소 합쳐서 1만1,8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업소를 직원이서 관리가 되나요? 형식적으로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는 손이 딸리지만
○위원 정근창 여기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원이 됐든 감시원이 됐든 몇 명이서 근무를 하면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을 시키겠느냐 이거죠. 근절이라고 했는데... 단속이든 감시원이든 있어야 근절을 시키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저희가 수거하고 하여튼 우리 과에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종일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가람 과자같은 것 멜라민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전 공무원이 도와줍니다.
○위원 정근창 먹는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여튼 남구만에서라도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47쪽에 보시면 학익동법조타운 먹거리촌 해 가지고 손씻는 시설 설치지원했는데 5개소. 이것은 식당에다가 손씻는 곳을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것은 우리가 식당을 가면 입구에 세면대가 있어야 손을 씻고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도록 하는 것인데 특색음식거리중에 법조타운에 5군데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한 35개소에서 40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런 것은 위생업소가 됐든 식당이 됐든 인허가가 나갈 때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동안 의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앞으로라도...
○위생과장 한옥순 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법에 없다 하더라도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5개 1년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인허가 나갈 때 권장을 하든 아니면 조건에 넣든
○위생과장 한옥순 강제조항은 안되고요, 저희가 권고해서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깔끔하고 세련되지 않으면 손님이 안가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남구만이라도 권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14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강화 이 부분을 묻겠는데 항상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면 학교앞 어린이 불량식품과 관련해서 늘 부정적으로 그리고 단속이 상당히 단속건수가 많은 것으로 늘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학교앞 업주들이 계속해서 아마 불량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단속실적을 갖고 있는게 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이라면 학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5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문방구에서 쫀득이라든가 먹거리에 대해서 무등록 무신고된 것을 수집해서 그것을 1개 작년에 522건인가...
○위원 계정수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159쪽에 미추헤어쇼 개최, 우리가 예산다룰 때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소요예산이 2천만원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이미용인데 계획이 이용하고 미용하고 비율을 같이 할 것이에요, 아니면 미용만 할 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2대8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용은 2, 미용은 8?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장승덕 그래서 했는데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계획사를 선정해서 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협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되
○위원 장승덕 자부담도 많겠네요, 협회에서.
○위생과장 한옥순 오늘 계획서를 받았는데 여기는 우리가 2천만원을 부담하고 거기에 총 들어가는게 2,980으로 되어 있습니다. 980은 미용에서 한다고 중간에 회의하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 장승덕 3천만원이면 다 하겠네.
○위생과장 한옥순 그리고 봉사, 머리 어르신들 봉사활동할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구민의 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볼거리 창출도 될 것이고 축제분위기로 해서 조금 일익을 담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계속 연차적인 사항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라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예산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실은 겁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에서 없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직까지는 올해 1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호응이 좋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저는 먼저 예산 다룰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사실 계속사업을 하실 욕심도 아마 생길 것이에요. 호응이 좋으니까 일단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에서는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에 계속 나온다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고 할려고 그럴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할 것으로 계획하는데 사실 장은 우리가 만들고 맨 처음에는 자구력이 없으니까 시작은 우리가 해 놓고 내년서부터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부담해서 하는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수한 구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장만 만들어주고 우리는 빠져서 또 다른데 이런 세탁업도 경연대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병행해서 소규모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연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의 음식경진대회 품평회하듯이 그것은 제가 자신만만하게 매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 과에서 이자수입으로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만만하게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내년에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하면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금년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자기자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게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먼저 예산심의할 적에도 예산통과시켜 주면서도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순수한 구비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개해 달라... 좋은 사업은 사업이지만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경제지원과에서 홈플러스에 있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도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매년 지원을 할 것이냐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니까 자구책으로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탁업 관련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추진을 하시는데 만약에 업소들이 금액에 부담이 간다고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있잖아요. 소상공인한테도 융자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점검하면서 안내를 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155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있어 추진계획이 중간쯤에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2,307개소가 해당되는데 이게 위생교육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시설기준이라든가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숙박이나 목욕이용법, 미용업, 이런데 다들 위생교육을 하죠? 1년에 1번 하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1년에 1번입니다.
○위원 박래삼 1년에 1회 했을 때 1회에 불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제도가 있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위생교육 미필로 해서 행정처분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업마다 다릅니다.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게 남구의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상위법이고 협회에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협회자율적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어느 단체나 똑같습니다. 위생교육은.
○위원 박래삼 아니 과장님 보세요. 지금 세계경제는 상당히 불황으로 돌아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 한국은 폐렴이 걸릴 정도로 경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많은 업소 대표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위생교육을 불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번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1회 불참한다고 막바로 행정처분해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부과한다하면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아파서 못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참석 못하면 이렇게 하면...
○위생과장 한옥순 실제 위생교육에 입원을 했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본인이 위급사항이거나 가지 못할 불참석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단체마다 다르지만 타구군에 가서 받은 것도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샅샅이 그런 사유를 봅니다. 그래서 아닌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그러면 1회 불참을 하면 20만원 내지 30만원이라고 하셨죠? 2회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1회, 2회가 아니고
○위원 박래삼 아니 위생교육을 1번을 참석 못하면 행정처분으로 얼마 내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1년에 한번 씩.
○위원 박래삼 그럼 그 다음 번에도 참석을 못하면 2회가 되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1년에 1번입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지... 1년에 1번을 예를 들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럼 20만원 내지는 30만원. 그럼 꼭 예를 들어서 미용업이면 미용업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미용업같은 경우는 3,4일을 합니다. 추가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단체마다 틀려서 서울중앙에 가서 받는 곳도 있고 인천에서 따로 구별로 따로 하는 곳도 있고 구에서도 3,4일 1주일 내내 하는 협회도 있습니다. 단체마다 다른데요, 그것을 1년에 한번 위생교육을 4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참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체는 우리 구에서 못했을 때 서구에 가서 받아 오면 그것도 수료로 되어 있고 3,4일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입원하고 이런 경우는 진단서 끊어오고 그래서 이 업소가 2,300개소이지만 행정처분받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불이익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20만원 내지 30만원씩 한 번 교육을 못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되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원 박래삼 아까 제가 여쭤 봤잖아요. 남구조례냐 상위법이냐
○위생과장 한옥순 네, 상위법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참석을 못 했을 때 다음 번에 그런 기회부여가 없네. 상위법이면... 그런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기간 안에 받으면 됩니다. 타구에서라도.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1년에 1회를 받지 않습니까? 1회를 받아서 불참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20만원을 벌금을 냈다 말이죠, 소위 말하면. 그 다음 해에 또 빠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위생과장 한옥순 네. 해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소과장님,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검토했기 때문에 과장께서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네, 보고에 앞서 금번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저희 청소과 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창덕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임수 재활용담당입니다. 이남철 음식물자원화담당입니다. 안영길 폐기물담당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건중 완료 2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부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서식이 변경,검토를 하기 바란다는 우옥란 의원님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서식을 11월이후 구청과 적환장용을 통합하여 정확한 기록일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41쪽 서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학익동지역이 재개발로 변모되면서 적환장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학익적환장 이전대체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박래삼 의원님의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익적환장으로서의 용도와 면적, 주변여건, 민원발생등을 고려한 이전대체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향후 학익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용도로서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 병행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지가 선정이 되면 2009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과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계정수 의원님의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가능한 무인감시카메라의 경우 설치보상금 지급을 통한 운영활성화 및 단속불가 카메라에 대한 불용처분을 각 주민센터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분은 카메라 렌즈등은 모형카메라로 활용지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을 하게 되면 야간촬영 및 줌기능등 실제 단속 가능한 성능을 최우선 고려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고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깨끗한 남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올바른 쓰레기분리배출 정착과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171쪽, 172쪽, 173쪽은 깨끗한 환경을 위한 도시환경조성에 따른 사업이 되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에 재활용센터 활성화 추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의 관내 민간재활용센터 43개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남구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고 일정규모 및 조건을 갖춘 재활용센터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은 신규사업으로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배출 과정에서부터 자원화되기까지 처리공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친환경적인 필수시설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음식물줄이기 홍보에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177쪽도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재활용팀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업무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폐기물관리팀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로 인하여 주변환경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특별단속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사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시스템이란 폐기물 배출에서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와 행정기관 사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폐기물 인계서를 인터넷상의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사용 및 정착을 위한 담당자 교육실시와 함께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오류인계 정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관내 이면도로 등에 855개소의 의류수거함이 도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센터 협의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의류수거함 디자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디자인작업 참여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미술전공을 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3월중에 모집하고 시범지역 디자인작업 및 재활용가능자원 홍보문구를 제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예방 특별대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계도시축전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등 우리구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깨끗한 도시얼굴을 제공하기 위한 하절기 특별대책기간을 3개월간 운영해서 음식물수거업체별 수집운반시 소독 및 탈취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176페이지 신규사업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처럼 느껴지는데 일반주민도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것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학교에 저희 팀장님과 저랑 행정실에 가서 우리 남구에 음식물수거실태를 얘기하고 음식물발생양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를 1%를 줄였을 때 연간절약하는게 얼마 되고 그런 사항을 얘기하면서 자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간사 신현환 주로 초등학교를 가실 생각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누구나 원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일단 학교는 전체를 다 순회하셔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이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시고 거기서 원하는 학교에 견학을 하겠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주민들도 되고 주부들도
○간사 신현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차원으로 직접 가시냐 이걸 여쭤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도로청소 장비에 보면 노면 진공청소차가 5개가 있고 노면고압살수차가 2대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살수하차고 진공차는 운행을 몇 시부터 몇 시로 하시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겨울에는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고 여름철에는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노면 고압살수차가 2대 가지고 남구에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좀 부족하죠.
○위원 정근창 저도 아침에 일찍 6시경에 일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지나가니까 도시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청소차는 5대니까 모르지만 살수차는 2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 2월 1일 현재인데 이번에 살수차 1대를 시에서 받아서 3대가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게 지나가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먼지도 안나고 좋아가지고 충분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익동 적환장이 있죠? 적환장에서 파쇄작업도 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정근창 나뭇가지 같은 것 파쇄... 파쇄라는 것은 가지 같은 것 자르는 그것도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정근창 그럼 일반아파트에서 나뭇가지 나온 것도 받아주나요, 아니면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일반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자체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안받는다 이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여기는 무단투기된 것이죠.
○위원 정근창 무단투기된 것만 받고 거기서 모아가지고 갖다주는 것은 안받는다... 좀 확장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 좀 받아가지고 거름이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남동구같은 경우는 남촌쪽에 파쇄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거름으로 쓴다든지 남구에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할 경우에는 부지 선정이라든가 여건이 필요한데
○위원 정근창 부지가 꼭 남구가 아니더라도 남구가 그런 자리가 없으면 남동구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받아서 홍보를 해서 거기다 파쇄를 해서 재활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 효율적 운영되어 있는데 어제 수요일날 화요일날 문학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 갔었는데 의류수거함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주 논쟁을 벌이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위원님들이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자 아니면 구에다가 칠하고 하자. 의견들이 분분하다가 저하고 박교연하고 결론짓기를 그럼 우리가 구에다가 건의를 해서 치우든지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해서 하든지 할 테니까 여기서 그만 합시다 해서 한 30분간 위원님들 논쟁하다가 매듭을 못지었는데 관리는 이 업자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보다시피 문학뿐만 아니라 다니다 보면 오히려 옆에 쓰레기를 더 버리게 되고 있음으로서... 또 그게 페인트가 지저분해 가지고 흉물이 되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수거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치워도 주는 거에요? 아니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우리 수거함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 안했을 경우 거기 쓰레기투기장소가 됐을 경우는 저희가 의류재활용연합회에다가 철거해 가라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한달에 몇 번씩 와서 옷을 수거해 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색도 안되고 지금 도로에 흉물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또 그 옆에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고 해서 주민자치월례회 같은데 통장님들 월례회 같으면 그게 꼭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도색 안 된 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이면 한번씩 정기적으로 도색을 시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철거를 시키든지 결단을 내려 주셔야지, 그게 그냥 페인트가 다 지저분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덮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즘 벽이나 전줏대 같은데 홍보물들이 계속 붙어 있죠. 그것도 청소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근창 전주같은데 홍보물 붙는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는 않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정근창 이번에 화장실은 아까 환경보전과로 넘어갔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조직개편으로 환경보전과로 갔습니다.
○위원 정근창 좀 편하시겠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네,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쪽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깨끗한 남구조성. 아주 제목 좋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1억5,600만원인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잘 나와 있습니다. 구비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예산 가지고 9가지 쓰실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리고 1억5천만원에 대한 국시비 이것은 국비가 9,600, 시비가 4,100만원은 이것은 클린코리아 녹색일자리 창출로 국시비 전에 보조하는 것이고 홍보 1,844만5천원은 저희가 이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남구조성을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 예산 갖고 쓸 것인데 사실 이게 조목조목 뭐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178페이지 의료폐기물 적색사업장이라는 것은 무단배출을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이것은 폐기물배출을 하는 사업자중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적색, 흑색, 녹색이 되어 있는데 적색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위반했는데 시정조치를 안했다든가 이런 것은 적색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특별단속했을때 3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가장 질이 나쁜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간사 신현환 그런데 무단배출했는데 그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견하게 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한의원들이나 이런데에서
○간사 신현환 그쪽에서 수거해 온 것을 다 분석해서 어디에서 수거했나 해서 그 사업장을 밝혀 내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을 발생하는 배출업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출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기가 몇 개 발생하고 탈지면이 몇 개 발생하고 이런 폐기물들은 우리한테 배출자신고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정도 배출을 하겠다라는 것, 사업계획을 보고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배출자 신고를 하면 배출자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장에 나오는 배출자 몇 톤을 배출하겠다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출자가 신고하게 되면 그것을 중간처리업자에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처리업자 이런 시스템으로
○간사 신현환 그런데 어떤 것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위반되는게 어떤 식으로 위반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을 안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적정한 통에다가 보관한다든가 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통에다 배출했다든가 이런 것이죠.
○간사 신현환 그럼 주로 그 사업장에 갔을때 지도 점검에서 걸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사업장에 갔을 때 지도점검했을 때 걸린 사항을 갖고서 적색사업장인가 분류하는 건가요? 그냥 일반봉투에 버려서 걸려지는 사항들은 없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 것도 있죠.
○간사 신현환 그게 더 심각한 사항인데
○청소과장 권후자 보관방법이 법적인 의무사항에 보관해야 되는데 일반비닐에
○간사 신현환 그런 것으로 해서 단속된게 있냐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있죠.
○간사 신현환 그러면 그 단속사항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에 가서 걸렸던 사항하고 위반한 사항하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서 그것을 구분해 내서 어느 장소에 따라서 구분된 그런 것을 갖고서 자료로 갖다 주세요. 실적을요.
○청소과장 권후자 참고로 의료폐기물 적색사업장에 대한 실적은 안나오고 대상만 나오거든요. 실적은 중간처리수집운반 재활용신고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실적이 처리기준 위반, 보관기준 몇 건 나오는데 이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간사 신현환 자료를 걸린 사항 이런 것 해서 7년, 8년도 것을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2개년도요?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구정에도 우리구에 깨끗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쓰레기수거하고 그러는 기동대를 운영하시느라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나오셔서 애쓰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2쪽을 보시면 여기 보면 명품남구도시환경 조성해서 이게 여기하고는 맞는지 모르지만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행정홍보라는 말이 있어요. 홍보와 관련해서 아마 인천세계도시축전하고 방문의 해 이런 것 다 곁들여 가지고 그래서 쓰레기배출요령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달력을 만드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택가에 전부, 아파트는 아마 제외했는지 모르지만 주택가에 다 배부하셨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어떤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기존에 저희가 청소행정 홍보는 1회용 팜플렛 같은 것으로 했는데 냉장고 부착용으로 해서 위에는 홍보물하고 밑에는 달력으로 해서 1년동안 달력도 볼 수 있고 달력에도 표시를 해 놓았어요. 이날은 재활용배출날, 표시된 날은 생활폐기물배출날 해서 구분을 해 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예쁘고 편하다고
○위원 우옥란 저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것을 보고 냉장고에 붙이고 열 때마다 잊어벼렸던 것 또 한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얼마나 제작을 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단독주택 4만명 정도 제작했는데 이번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또 별도로
○위원 우옥란 편리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걸 못봤어요, 저는... 저도 한번 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 가져다 주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냉장고에 붙일 수 있고 오늘은 뭘 배출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옆에 보시면 여기 그린도시 조성해서 여기도 보니까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지난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금 두꺼운 비닐, 전용봉투 그래서 재활용을 거기다 넣어서 밖에 내다 두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팩을 갖다가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24개동에서 동별로 해서 1개통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놓고 그러면 누가 또 집어간대요. 그게 전용봉투가 조금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어디서 받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비닐에다 받아서 그냥 이렇게 놓게 되면 그게 또 그냥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안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비닐봉투가 두껍고 좋으니까 다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그냥 가정에서... 재활용전용으로만 쓰는게 아니라. 그런게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수거하는 재활용수거에서 양이 아무래도 전용봉투에다 내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쪽에서. 그러나 보니까 재활용하는 분들이 양이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발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것에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저녁에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용수거용 봉투 수거실태를 저희가 측정을 나갔습니다. 밤에 수거형태를... 했는데 기존에 제가 굉장히 우려했었거든요. 전용봉투에다가 재활용이 아닌 다른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나, 또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하나, 수거업체에서 분실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희 팀장하고 직원하고 나가 봤더니 재활용성상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10년전에 재활용봉투를 시범적으로 사용했던 다른 구와는 달리 우리 구는 10년동안에 주민의식도 높아졌고 현재는 재활용분리배출이 높아지고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의식있는 사람들은 잘 사용하고 과거보다는 낫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2월하고 6월달 2회에 걸쳐서 각 통별로 설문분석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할 건지, 접을 건지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천같은 경우 남동구, 서울의 일부구, 지방에서는 청주가 이것을 했다가 실패를 했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민인식이 아주 높아서 적극 참여도 해서 성공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수거업체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자꾸 나쁜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조용하거든요. 몇몇 군데만 전화오고 전화온게 별로 없었어요. 참고로 며칠 전에 가서 수거실태를 확인했더니 성상이 모양이 좋아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재활용전용봉투를 다른데 도망가지 않도록 각을 만들어가지고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파급효과를 해서
○위원 우옥란 우리 남구는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많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여지가 많습니다.
○위원 우옥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하 청소과 직원들 이른 새벽부터 청소행정 펼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빌라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빌라가 있으면서 제일 하층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는 쓰레기가 상당히 말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청소를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공가 있지 않습니까? 공터, 나대지 이런 장소도 무단투기가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개인소유지 땅이나 나대지나 빌라가 위원님 말씀대로 빌라 지하 이런 데는 청결유지명령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설날도 지났고 봄도 되고 해서 저희가 어제도 청소행정담당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런 제도 사항을 적극 활용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청결유지명령제도를 이런데는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주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화재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주택이 불에 타가지고 전소가 되든지 반소가 되든지 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원칙적으로는 화재를 발생한 원인자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원인자가 불도 다 타서 재산 다 날아가서 남구청에 긴급구호조치도 몇 십만원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화재가 나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 쓰레기 치울 일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 경우는 관할 동장님께서 출장복명을 달아서 저희 과로 이송하면 치워줍니다.
○위원 이봉락 동장님이 신청하면 무료로 치워 주는 것입니까?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한 2건 정도 했거든요, 올해.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 또 일단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그런 것 발생됐을 때는 우리 청에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나가서 그냥 치워 주는게 좋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 사항은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제도를 좀 연구하셔서 화재발생되면 자동적으로 남구청에 신청이 되죠? 보고가 되죠? 그럼 어느 집에서 어떻게 화재가 났다는 것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대해서 지원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보고드리게 되는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현황은 1건으로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질문요지는 횡단보도 및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표시등의 불법광고물 해당여부와 안전표시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라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상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에는 광고물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상호삭제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철거문제로 서울시와 현대해상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24일날 1차 변론기일인데요, 인천시 및 우리구에서도 같은 사항이므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상호삭제 또는 축소철거 등을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서 3건 추진중에있습니다.
50쪽 지적사항으로서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부과 징수실적이 낮음. 미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인데 점용료부과를 1,212만원을 부과해서 1차 6백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2월10일날 의류재활용연합회장을 면담해서 2회차 체납고지서를 전달했고 2회차 미납분 6백여만원에 대해서 2월말까지 출납폐쇄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지적사항으로서 관급공사 발주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도 2009년도 관급공사 발주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와 관련 정밀한 시공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7월 5일 고속종점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를 지난 2월10일날 했고 일상감사를 거쳐 3월달 공사발주해서 6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현안사업으로서 13쪽에 국공유재산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도로 및 하천구거로서 중점적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5백여필지입니다.
7월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8월부터 현황측량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확충 및 향후 사용허가 신청유도로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월달까지 세외수입 정기분을 부과하고 6월달까지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9월에서 11월까지 도로점용시설물일제조사, 마지막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는 하반기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 3명, 용역작원 6명, 총 9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기시장, 남부시장 등의 특별관리권역과 석바위시장 등 중점관리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노점상을 강력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과년도미불용지보상은 손실보상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 보상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신규사업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17쪽 2009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총 39건에 116억3,100여만원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쪽 도로분야는 도로개설은 학익동 37번지 도로개설공사와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가로등 분야는 경관등주 설치공사 등 총 8건에 16억7천여만원, 도로유지관리는 인하대후문 도로정비공사등 총 18건에 40억9천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 하수분야는 도화동 우리은행주변 하수도보수공사등 총 13건에 24억7천여만원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 학익동 37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신동아아파트 옆 도로로서 길이 75미터, 폭 12미터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4억인데 교부금 7억원과 교부세 7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보상협의를 해서 9월달부터 공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문학동 160번지 부근은 문학IC부근입니다. 현재 시비 7억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교부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23쪽에 도화동 우리은행주변 외 1개소 하수관 보수공사는 제일시장 3거리인데 이 지역이 하수관이 노후가 돼서 침하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시비 2억원을 들여서 현재 2월 16일날 입찰 들어가 있습니다.
24쪽 용현동 197-18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인하대후문 길 건너편으로서 전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노후된 하수관을 사전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5쪽 학익동 낙섬길 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는 이 지역이 최종 배출되는 지역으로서 신창아파트에서 대우전자 정문까지입니다. 우기 전 준설해서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학익동 3-4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는 주민자치센터 건너편인데 1월 23일날 공사착공했습니다.
주안5동 1400-1번지 일원도 하수관보수공사도 폴리택대학해서 주안시범공단4거리 노후관으로서 파손되어 가지고 특히 나무뿌리등이 하수관내에 침투해서 배수가 많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현재 특별교부세로 예산편성되어 있고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3동 205-1번지 노후하수관 보수공사, 도화IC교차로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하수관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3쪽 2009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도 도로분야 14건, 하수분야 2건, 총 16건에 30억8천만원을 조기발주를 추진해서 2월달에 공사발주 100%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조기발주사업 현황은 조기발주사업대상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연간단가계약 추진사항입니다.
도로관련 민원 및 급박한 하수생활민원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총사업비5억원을 투자해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 안전사고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최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총 5억원중 3억5천만원은 발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동안 노고도 많으셨고 하시는 모든 업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18쪽에 보면 학익동 3-4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학익2주민자치센터 길 건너편입니다. 도로변 건너편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쪽 농협4거리쪽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쭉 나오다 보면 농협4거리 있죠? 그쪽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길 건너편요.
○위원 박래삼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그 큰 길이냐고
○건설과장 백정기 네,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게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거기서 약 230미터가 구간인데 왜 그러냐 하면 230미터 구간이 옛날 40여년전에 설치된 토관입니다. 1미터짜리 토관. 완전히 삭아서 걷어내고 하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학익2자치센터 길 건너편이 중앙이 됩니다. 230미터 중앙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 주유소 있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위원 박래삼 그러면 주유소 맞은 편에 지금 이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럼 그 주유소쪽은 어떻게 돼요? GS마트 그쪽 동남한의원쪽으로 거기도 여름만 되면 물이 역류가 되어서 어느 정도 비만 오면 하수도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건설과장 백정기 그건 일시적인 호우시 역류되는 현상이고 이 부분은 워낙 노후되고 낡은 관이라 하수관 자체를 교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하수관 교체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맞은 편이잖아요. 그 주유소 맞은 편. 그럼 주유소쪽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쪽에는 준설작업이나 그런게 계획이 없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준설작업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남구 전지역에 대해서 준설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급한 구간은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반절 이상 찬 데는. 그래서 조사를 끝마치면 3월달부터 점진적으로 6월달까지 준설작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 번에도 제가 모두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까지도 말씀드렸는데 법원 앞에서부터 인하대학으로 쭉 나가는 길이 지금 하수도가 거의 다 막혔어요. 준설작업도 말씀드리고 지금 일부 이 하수관 같은 것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만 얘기를 하시네.
○건설과장 백정기 이것은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지난 154회때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준설이. 그 부분은 그쪽에서 나오는 주관로입니다. 주관로이기 때문에 조사중인데 아직
○위원 박래삼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어려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익동에 보면 대추나무영양탕쪽에 있죠. 거기 19통이 있어요. 대추나무영양탕 좌측으로 수도사업소 올라가는 길 맞은 편쪽 그때 여기 팀장님들이 인사이동이 바뀌신 것 같은데 거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내려 가는 고랑이 없어. 그래서 집으로 마당으로 침범이 되어서 넘치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하수도 팀장하고 도로 팀장하고 대동해서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어려운지 그 주민들은 물내려가는 고랑만 깊이 파 줘 가지고 하수도가 정상적으로 갈 수만 있게 해 주면 상당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건설과장 백정기 아마 어떠한 문제때문에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여기서 답변 못드리겠고 별도로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먼저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어쨌든 주민이 사는데 하수도나 빗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아마 개인소유땅이라든지 지나가기 때문에 시설이 어렵다라고 답변했으리라고 보는데 주민동의를 얻는 한이 있어도 필요하다면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23페이지 도화동 우리은행 주변 하수관 보수공사할 때 우리은행을 지나서 주안우체국 바로 옆에 주안우체국이 있어요. 먼저 팀에다 얘기했는데 하수관로 보수공사하면서 그쪽에 인도보수를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건설과장 백정기 하수관로를 교체하게 되면 이것을 이쪽에도 하수관로가 70년대에 설치된 것이라 낡습니다. 들어내고 할려고 그랬는데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내부에서 보수하는 그런 공법을 쓰게 됩니다. 인도는 재포장은 안하는데 특별한 곳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 계정수 그럼 따로 해야 되나?
○건설과장 백정기 보수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위원 계정수 먼저 건설팀하고 한달도 전에 얘기했는데...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다면 아마 보수한 물량이 아마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누락될까 싶어서 가능하면 하수보수공사 하면서 동시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백정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19쪽하고 20쪽에 보시면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하고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 있죠? 2009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2009년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준공들어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올해입니다.
○위원 정근창 올해 그럼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에요? 2개 다?
○건설과장 백정기 아, 아니고요. 학익동37번지는 현재 땅은 신동아아파트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장물 1동이 있는데 지장물 1동은 새마을금고거든요. 새마을금고는 당초 허가 내줄 때 도시계획시설을 할 경우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37번지는 올해 안에 착공해서 준공 끝나는게 맞고요, 문학동160번지는 현재 사업비가 20억원이 드는데 구비는 아직 확보 못했고 시비7억원만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시비 7억원도 지금 현재 교부금을 달라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보상부터 들어가거든요. 이건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준공이 이달말까지라고 해서
○건설과장 백정기 이건 가능한한 올해안에 맞출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죠? 아직 보상된 게 아니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용현1동 454번지에 용현동 독쟁이고개에서 수봉공원 정상으로 올라가면 수봉공원 초입입니다. 세진빌라가 있습니다.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빌라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오폐수가 맨 처음에는 지하로 내부관을 통해서 방뇨가 되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그게 관이 노후되어서 망가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폐수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빌라 바로 밑에는 다른 빌라가 있는데 옹벽이 20미터 높이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진빌라에서는 나오는 오폐수가 옹벽내부에 가득 차다 보니까 옹벽에 구멍 뚫어놨는데 그리로 오폐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옹벽에다가 하수관을 박아가지고 관으로 빼내고 있는데 그 옆으로 오수가 배출되어 가지고 빙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그나마 견딜만한데 여름철이 되면 오폐수 냄새나는 것도 있고 위생문제, 또 장마철이 되면 장마비까지 같이 합류가 되면 옹벽이 견뎌내겠는가 그래서 재난발생 위험도 있고 지금도 지반이 세진빌라의 지반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보강공사도 하고 있는데 물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우리 남구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오폐수 배출문제가 아니고 재난이 발생되어 가지고 재난사고로 이어졌을때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남구에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현장을 나가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가?
○건설과장 백정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상황에 대해서 민원 들어와 가지고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빌라쪽으로 하여금 정비를 해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하수도법을 걸어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는 인근지역주민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서 따로 구청에서 해 줄 수 없습니다. 해 주면 사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우려까지 된다하면 청에서 일단 먼저 시행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빌라주민들한테 비용청구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몇 차에 걸쳐서 몇 가구 안살더라고요, 12가구인가 살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몇 백만원씩 내 가지고 보강공사를 했답니다.
지금 얘기가 도저히 자기들은 돈 내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실업자들 이런 분들이 영세서민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놓았다가 재난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밑에 죄없는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된다면 재산상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되는 것아니냐
○건설과장 백정기 우선 재난과 관련해서 현장을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답변드린대로 청에서 먼저
○위원 이봉락 지금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오수관 흘러내리면서 고드름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게 요즘 날씨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게 녹아가지고 그 밑에 빌라로 내리쳐 가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빌라창문으로 치고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면이 침하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을 조사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의논을 저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재난쪽으로 접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난방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50쪽을 봐주세요.
지난 번에 지적사항중에 하나 아까 정근창 위원님께서도 의류수거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점용료 미납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 같아서 1월말에 징수라고 했는데 완료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안됐고요, 그래서 지난 엊그제입니다. 2월 10일날 회장을 오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2차분 6백여만원에 대한 것을 2월말 출납폐쇄전까지 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연장허가를 반려하겠다. 또한 2009년도에는 돈을 먼저 내라. 먼저 내야 허가를 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게 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점용료를 그냥 안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납분 받고 점용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해 주셔야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2009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용역을 52쪽 지하종점차도 거기는 늘 그래 가지고 지금도 용역 거기가 끝났다고 그러셨죠? 10일날. 그래서 발주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더 잘 해서 2번 다시 손을 안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잘, 그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고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번만큼은 용역을 주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고속지하차도가 불편이 없도록 잘 해서 누수현상도 안 되고 자꾸 파이고 이래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차도가 들어갈때마다 굉장히 위험사고가 많은 곳이니까 이번에는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5쪽에 노점단속반 편성운영에 있어서 9명, 공무원 3명, 용역직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장 박병환 당초예산이 1억2,5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올해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본 본예산에. 그런데 공무원 3명하고 용역직원 6명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공무원은 우리 사무실내에 공무원이고 용역직원은 올해는 재향군인회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죠. 전년도에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고엽제에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환 언제부터
○건설과장 백정기 고엽제는 2007년도이고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2007년도이고 2008년도에도 역시 재향군인회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일도산업
○위원장 박병환 일도산업이
○건설과장 백정기 2008년도에 했고요, 올해는 재향군인회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일도산업에서는 금년에는 신청을 안했었나요? 아니면 고엽제도 역시 신청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인천에 용역을 하는 업체가 6,7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이 업체선정은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인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아니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역업체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용역업체 선정은 재산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재산회계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건설과 소관인 노점단속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세 분이 지정돼서 단속하시고 그 외 6명의 일반인이 단속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 6명은 용역을 주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차에 용역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재산회계과 소관이라고 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고엽제에서 용역을 받아서 노점상을 단속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2007년도는 일도산업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07년도가 고엽제전우회고요. 2008년도가 일도산업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고엽제는 용역에 대한 신청을 안 했었나요? 2008년도는. 몇 군데에서 용역을 신청했는지 아시겠어요? 업무파악이 안 됐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고엽제전우회 용역계약한 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입찰한 것입니다. 입찰계약에 의해서 일도산업이라는데서 용역계약을 맡은 거지요.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입찰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원한 회사가 몇 군데 됐었나요? 자료 있어요.? 팀장님 자료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입찰에 참여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세요. 과장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작년에 입찰당시에는 1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요. 수의계약 대상인 법인은 입찰에 참가 안 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법인은 입찰 안 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병환 고엽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병환 참가 안 했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법에 나와 있는데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해서 용역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병환 한 번 찾아 보세요. 자료 있어요? 법령집? 그래서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 했다는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꼭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용역업체들을 또 다시 2008년도와 같이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특혜는 아니고요. 입찰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박병환 법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어떤 단체에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한원인이 지역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일자리도 모자라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남구관내에 있는 법인단체에 주게 되면 남구관내에 있는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것이지 책임추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있고, 민원도 제기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입찰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누가 볼 때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고엽제라든가 이런데서 한 말이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장면담을 한다든가 이런게 지금까지도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재향군인회에서 여섯 분의 명단을 소지하고 있어요. 보여 줄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는 계약당사자 상대자와 계약을 하고 누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명단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아니, 아무리 사업부서라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받은 담당과장으로서 명단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의계약도 재향군인회에서 명단이라든가 사업상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재향군인회에서 하십시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신청 제반자료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용역을 하는 사업체에서 어떤 거 들어오지 않았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명단은 찾아보겠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명단을 찾아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찾아오세요. 되도록이면 짧막하게 보고만 받고 말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위원 장승덕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세요.
○위원 장승덕 자료 오는 동안 정회를 하고요.
○위원장 박병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과장님께서 노점상 민간용역 직원명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계약할 때는 명단첨부를 안 했고요. 계약일로부터 용역시작할 때 명단을 사업부서에 낸 것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사업부서가 어딥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쨌든 보세요. 다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요청하면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돌아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가 남구주민을 위해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용역업체를 재향군인회에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룰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과장님도 바쁘시고 모든 분들이 일정이 바빠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용역업체로서 제출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 모든 서류가 있을 겁니다.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병환 이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지금 까지 용역민간용역 여섯 분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사업부서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려우셔도 사업부서에 얘기하셔도 실적도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 시기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