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축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기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부서 퇴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은 이봉락 위원님께서 용현2동 대진아파트 재건축 방안과 관련한 1건으로써 현재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1월 25일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노인정 인접 터파기공사시 안전조치 후 협의완료 시까지 공사중지와 보수보강 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2008년 11월 주민들이 직접 실시한 안전진단의 결과 D급으로 당초와 동일하므로 철거는 불가하며 주민대피 계획으로는 시공사에서 재난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민정보와 비안내요원지정 및 대피소를 지정하는 등 재난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해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재난연구원의 구조안전진단 의뢰 및 응급복구 방안에 대하여 아파트 대표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진아파트에 계측장비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계측장비 외에 옥상에 프리즘을 설치하여 광파기로 아파트 기울기에 대하여 매일 계측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이 철거하여 현재는 주 2회 안전진단업체에서 계측을 실시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원할 경우 추진절차에 따라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사업주체 시공사의 신속한 안전조치가 되도록 계측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원만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위반건축물 표지판 설치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 1건으로써 완료되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작비용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 1월 19일 표지판 100매를 우선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발생시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강화로 매매나 세입자에 선의의 피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주요현안사업으로 불법건축물단속 및 관리강화 외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최소화를 위해 취약지역 7개소를 중심으로 정기 및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위반건축물 표기발급, 표지판설치 등을 통해 잦은 정비를 유도하고, 경제여건을 고려 생계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1년간 행정조치 2회 등을 실시하여 주고, 체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현장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자의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강력한 행정처분 강화로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 관리입니다.  우리구 공가는 총148개소로써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공가나 위험건축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난위험발생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은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발생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로 건축관계자의 책임의식 준수와 건축행정 건실화를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공사중단 현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장기공사 중단된 허가현장 총 7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및 전수조사를 통해 건축관계자의 안전의식고취와 도시미관개선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비 1% 내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토록하여 하자보증이행증권을 5개소에 9억4,800여만원과 현금예치 1개소에 1억900여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장기간 공사중지시 안전조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 2월 28일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분양 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환급하여 주는 업무로써 우리구는 총 848세대에10억5,400여만원으로 현재까지 지급세대는 276세대에 3억4,200여만원을 환급하였고, 또한 환급에 관한 권리의 다툼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매입 또는 건설 후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관리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총 288사업자에 3,307호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사업자의 매각제한 규정위법이라든가 등록기준 미달여부 등 점검을 통해 건전한 임대주택사업이 유지되고 준법정신 함양으로 임대주택사업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대행 서비스 시행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시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방문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 서비스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신고 등에 대한 도면작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전문능력배양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도화로 정착하고 민원인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경감으로 건축행정건실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백일장 모형만들기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인천건축문화재의 부대행사로써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건축백일장을 우리 구의 전통건축문화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건축과는 우리 건축민원 행정에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45쪽에 불법건축물단속 및 관리강화 보시면 추진실적 기대효과 있는데 밑에 보면 위반건축물 표기발급 및 위반건축물 표지판 설치 아까 구정질의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몰라서 건축물대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하거나 항측에 위법건축물로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었을 때 건축물대장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매매로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이 나는 이거 모르고 샀는데 이렇게 됐다 너무 억울하다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이것 이것은 위법이라고 표기를 해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건축법령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맨 앞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민원을 하는 것을 보면 난 이거 모르고 샀다 그런데 표기가 됐으면 알았어야 되잖아요. 모르고 샀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겠냐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지요.  세입자라든가 매매를 할 때 보통 보면 건축물매매나세입자분들께서 건축물대장을 떼지 않고, 등기부를 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한번이라도 챙겨 보시면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면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백일장하면서 이번에는 모형 만들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건축모형들이 나오는데 우수한 모형에 대해서 시상말고 우리 건축하는데 접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제도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생들이 모형을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현재 주안8동에 요양원 건축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중단됐다 다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단됐다가 다시 공사하고 있나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요양원은 개인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때 산림훼손으로 그때 우리 구에서 고발조치하고 중단 안 했었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중단조치 됐다가 일반 사유지는 산림형질변경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나갔고 국유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도로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과 크게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건물을 지으면서 산림훼손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했습니다.  고발조치하고
○위원 정근창  고발조치를 했는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정근창  그런데 관계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를 했으면 결과는 아직 나온게 없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결과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절개한 공원 있잖습니까? 거기는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이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나가려면 그런 내용까지 합쳐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저희들이 지난달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그 당시 산림훼손이 많이 돼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했는데 또 재개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원상복구가 어떻게 됐으며 그 당시에 검찰에다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건축과장 김형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현장은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현장은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 정근창  산림훼손이 많이 됐지요? 밖에서 가로막을 해 놔서 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산림훼손이 많이 돼서 보기싫고 또 그 당시에 주민들이 청와대나 그쪽에다 진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와대에 진정할 정도면 구에도 많이 오고 진정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런 사항은 많이 들어 와서 위법사항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 해서 고발조치 했고 저희가 그 상태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고발조치 했는데 결과는 모르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결과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공사는 현재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지요.  공사진행 관계는 겨울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불법이 있으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일반적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해서 나갔고 그 일부분에 공사와 지장이 없는 도로부분에 국유지가 있는데
○위원 정근창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훼손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사와 관계없다고 하면 왜 공사와 관계가 없어요. 공사하기 위해서 훼손한 건데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을 산림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인허가가 처리된 거거든요.  절개지 부분은.  경사가 급경사다 보니까 절개지가 많이 생긴건 사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다 했으니까요.
○위원 정근창  처벌은 하고 공사는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죠.
○위원 정근창  공사는 공사고, 처벌은 처벌인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처벌해서 처벌내용이 본 공사와 연결된 사항이 불법이 발생됐다면 당연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게 맞는 거고요.  도로 그 공사를 위한 도로개설을 조건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유지는 됐다고 절개지 부분에 필요 없는 일반 가운데 도로 쪽으로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예전부터 도로화가 돼 있던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은 것이지 이쪽에 사유지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저는 과장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건축물은 이쪽이고 저쪽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공사가 그러면 별도라는 얘기인가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개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사용승인전까지 공사를 하면 조건을 내보낼 때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개설을 우리가 조건을 붙여줬기 때문에 도로개설 완료를 해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허가 외에 많이 훼손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죠.
○위원 정근창  어쨌든간에 허가 외 지역을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공사와 무관한거다.
○건축과장 김형근  불법사항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하고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다면 공사 끝난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원상복구 어떻게 됐는지 정상으로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사용승인을 내보내는 거지요. 조건을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개설을 하라는 조건을 붙였으니까요.
○위원 정근창  사용승인까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사용승인 전까지요.
○위원장 박병환  지금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연경산이라고 하나요.  그 산절개지가 지나치게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건축을 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 정근창  그렇죠. 원상복구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원상복구라는게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
○위원 정근창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예를 들어서 절개지를 판 것을 그냥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겨울이라 겨울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거고 잔디를 심을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답변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미흡한 거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전에 연경산 절개로 인해서 건축중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복구됐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못하고 있다던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산과 관계되는 것은 도시경관과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든지 들어서 어떻게 진행중이라든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한복판이잖아요. 도시한복판에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데도 못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산속에서 장비 가지고 일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도로 옆에서 팔 때는 누구라도 신고가 즉시 들어 갔을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파기 전에 공사중단을 시켜야 될 일이지 그렇게 팠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었잖아요, 보다시피 절개지를 보면 밖에서 보는 것과 들어가서 보면 아주 보통 산림훼손을 한 것고 아니고 그게 과연 도시한복판에서 불법으로 파도록 방치를 했을 때 산속에서 인기척 없는데서 단속 손이 모자라서 보이지 않아서 했다는건 모를까 도시한복판에 승학산을 훼손했는데요. 파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가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적발했기 때문에 처벌했을 거고
○위원 정근창  적발을 즉시 해야지 파놓고 적발한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로 민간인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과장님 현장은 안 나가게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청와대에 진정을 계속 냈을 때는 우리 구에도 진정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땅을 판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즉시 파기 전이라도 중단을 시켰어야지요.  즉시라도 나갔으면 그게 하루 이틀에 판 흙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기간이 많이 걸려서 팠을 흙같은데 장비를 몇 대를 대서 팠는지 모르지만 열흘이고 한달이고 걸렸을 일 같은데 그러면 조금 팠을 때 단속하는 것과 다 파놓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얘기지요.  그것이  도시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끝까지 파놓은 다음에 공사중단이 되고 왜 그랬느냐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얘긴질 알겠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정근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건축을 왜 중단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도시경관과에서 산림형질변경 분야에 불법사항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감리자와 건축관계자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공사중지를 요청할 사항이 됐기 때문에 감리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서 공사중지를 하신거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진행중이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진행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담당과장으로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겨울 관계가 됐기 때문에 겨울철에서는 공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걸....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이 부분은 지금 허가를 하고요.  진행상황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 이외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별도조사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본인이 담당으로 있는 것을 확인을 안해 봤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근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승학산 그러한 산을 절개를 해서 훼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청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절개될 때 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만 관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정근창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유가 발생하면 확인을 해 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강제이행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요.  현재 200만원 이상은 분납을 받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200만원 이상건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단가가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경제가 워낙 안 좋잖습니까.  그래서 좀더 강제이행금 부과금액은 낮춰서라도 분납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건지 100만원 정도부터라도
○건축과장 김형근  분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분납하고 있지만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불법을 해소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그건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물론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그렇긴 하지만 물론 이중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은 서민만 하는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걸 낮춰서 100만원부터라도 분납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시적으로 워낙 경제가 나쁠 때니까 한꺼번에 2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워낙 경제가 나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그 옆에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구 관내 공가가 148개소로 집계돼 있네요? 이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공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개인들한테 계속적으로 현황파악해서 개인들한테 통보하고 안전관리도 청소년들에 대한 위해사항도 발생되니까 건축주가 관리 잘 하라고 행정공문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 혹시 위범장소로 사용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방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불에 관한 시민들의 어려운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화재나 청소년범죄 이런 부분들이 공가에서 발생된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참고로 서면으로 공가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대진아파트 건은 일단 지역주민들이 안전진단결과 B급을 받아야 되는데 D급밖에 안 나오니까 일단 엑슬러타워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작업을 주시해 가면서 더피해가 발생될 시에는 재차 안전진단을 받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안전진단문제가 거론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할 것이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주시해서 봐 주셔야 될 사항이 엑슬러타워 공사를 함으로써 대진아파트에 계속 피해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피해가 증대 안 되도록 안전진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감시감독을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주민들이 소음, 진동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풍림산업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를 이 보상문제도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요.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시 위반건축물 표기하는거와 현판을 건축물에 부착시키는 거 조금 전에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모르는 분들이 매매를 한 다음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전세가 안나간다든지, 매매가 안 된다든지, 영업이 안 된다든지 불이익을 당해서 큰 손해를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게 해 주시고, 특히 예를 들면 용현4동에 장길선씨가 제기 한 민원같이 독서실로 허가 내서 준공한 다음에 원룸으로 바꿔서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막아 주셔야겠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길선씨가 민원낸 이 부분도 원룸으로 분양하고 있답니다.  지금 분양이 많이 댔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면 여러 가지 남구청 행정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된다  특히 건축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지역에 주차장문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뭐합니까?  이런 불법건축물 올라 가서 주차장 확보 안 하고 원룸으로 개조해서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막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장길선씨가 낸 민원도 원룸으로 분양하고 있고 계약이 많이 댔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용현2동에 성원상떼빌이 있습니다.  준공날짜가 언제 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준공날짜는 이미 작년 11월 말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이.  그런데 지금 준공날짜는 2월말로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원래 준공날짜가 12월 30일날 준공나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1월 30일까지 1차 연기를 하고, 또 안 지켜져서 2월 16일 2차 연기를 했는데 지금 까지 준공이 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못하게 되면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만 이사 들어오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한다든지, 전세를 놓는다든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이행을 못하게 되면 계약금에 대한 배상문제라든지 또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분쟁문제가 발생 되잖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를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집에서 살아야 되는 대금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입주를 못함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는 건축업자한테 준공일자를 못 지키는 것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거에 대한 제재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협조공문만 보내서 입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에 있으니까 공사를 빨리 재개해 달라는 협조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협조공문만 보내고 행정조치는
○건축과장 김형근  제재사항은 거기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쪽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건설회사에서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체자금을 입주자한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언제 까지 완공하겠다는 기간이 명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건 예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 예정일을 못 지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이 없는 겁니까?  준공날짜를 못 지켰을 때에는 어떠한 보상을 하겠다든지
○건축과장 김형근  민사관계 개인 사인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간을 오버했을 때는
○위원 이봉락  우리 관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준공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공사가 날림이 된다는 얘깁니다.  성원상떼빌 입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동절기 혹한기에 준공날짜가 지연되면서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서  날림으로 공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대책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사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하는 물공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뼈대는 완성돼 있고 거기 내장이라든가 실외 외부공사라든가 이런 사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민원인들과 같이 가봤습니다.  금간데가 공사한 이후에 금이 가있는데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금이 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가 품질관리관계를 감리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감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수고스럽지만 더 세심하게 지역주민들 편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것만 합니까? 도로에 도로시설물과 연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사용승인 때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전체 다 협조해서
○위원 이봉락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서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하고 도면만 보고 있었는데 준공검사를 지연시켜서라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할 사항이 종합개선 안에 보면 도로에 있어서 성원상떼빌 서쪽부분입니다.  서쪽부분이면 유원아파트와 성원상떼빌 중간에 주택가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모시고 현장을 나가보려고 하는데 도면과 도로를 확장시키는 부분이 상이합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도면을 확인해서 보니까.  도면에는 4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도면에는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확인 해 본 결과 3차선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잘못 됐다면 시정 후에 준공검사를 내주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승학산노인요양기관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건축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그 노인요양기관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행정절차를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관련된 그 상황을 건축법도 명시해 주고 상세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고 이따가 자료를 주실 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경관과에서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요청 왔을 때만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 그 상황이 그게 법적인 사항이 되는지 반드시 그런 절차에 의해서만 하는지 그런 연관관계도 같이 이따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어떤 다툼이 있을까요? 환급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형근  다툼이라는 것은 애초에 분양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자한테 납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분양계약서에 표기돼 있는 상태에서 왜냐 하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몇 번씩 넘어가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지금 현재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돈을 다 주고 샀지 않느냐 내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당초에 분양자는 내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냈는데 왜 그 돈을 내가 받아야지 현재 소유자가 받느냐 이런 다툼이생깁니다.
○간사 신현환  누가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근  쌍방간에 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소유자를 주던지 분양자를 주던지 결정이 나면
○간사 신현환  조정을 통해서만 되는 거군요?  결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서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서로 받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51페이지 임대주택으로 해 놓고 나서 매각을 했을 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만약 매각제한규정을 위반해서 매각한 사실여부를 우리가 적발을 못했을 때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적발을 못하는 건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임대등록도 말소시키고 고발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걸린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 걸렸을 때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이익을 갖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건축과장 김형근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양이 많다보니까 등기부를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 점검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1년에 발견이 안 되면 다음연도 까지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발견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등기부열람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우연치 않고 발견하는건 아니고 다 발견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간사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은?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건설임대주택은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이건 무슨 얘긴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간사 신현환  그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요.  단독주택 2호라는게 뭐예요?
○건축과장 김형근  두 세대를 얘기합니다.
○간사 신현환  공동주택 2세대 이 정도에 한해서만 임대주택으로
○건축과장 김형근  그 이상을 소유를 한 사람이 각종 세금을 1가구 2주택 가중하다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인 사람한테서요.  매입일 때는 1호 1세대 이상인 사람에 한한거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간사 신현환  그리고 건축물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여기 보니까 54건이 돼 있네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벌써 금년도 2월이 말이 안 됐는데 지금 70건 정도 신청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건축과에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거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형근  활성화가 지금 많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신현환  아직 까지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계속 늘어나는 업무기 때문에 등기소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간사 신현환  힘든 상태시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신규사업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먼저 61쪽입니다.  2008년도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3건으로 완료 2건과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노태간 위원님께서 수봉공원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양도권 활용방식을 도입하고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수봉공원의 훌륭한 휴양, 문화인프라가 있는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과 연접해 있는 지역은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 등 재산권 제한을  받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개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자원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타법에 의한 행위제한 지구와 형평성이 요구됨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나 개발여건이 성립되면 관련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발양도건은 1970년대 초에 미국 뉴욕에서 고안돼서 미국 일부도시에 채용하여 시행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존 등에 활용한 방식이고 지역개발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논란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3쪽 오진환 위원님께서 용정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정공원은 총 면적이 8,858평 규모로 2008년까지 6,271평이 조성되어 72%가 조성되었고 29%인 2,587평이 조성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보상대상부지는 2,127평으로 전체부지의 24%에 해당되어 금년도 확보된 10억을 제외하고도 보상비 35억과 공사비 16억 등 51억이 요구되어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당 2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다음은 64쪽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79년도 10월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념식수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어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념식수인 나무는 79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재일학도의용군 참전비를 건립하고 당시박정희 전대통령과 최규하 전대통령께서 기념식수하고 그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 11월경 동지회에서 주변정비와 함께 이식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지난해 11월 29일 본 동지회 지부장과 협의하고 같은 해 11월 26일 당초 식수된 위치로 원상복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과 권고 3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제출 시 충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려, 취하, 불허된 민원행정별 사유를 명기하여 충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용역사업 발주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시라는 권고사항으로 입찰을 제외한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적하신 미추홀공원내 보상완료된 지역의 공가를 조속히 철거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공원은 현재 보상추진이 13필지 810평과 지장물 12동이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 및 조성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일괄입찰을 의뢰한 상태로 보상이 완료된 물건부터 철거할 입장이고 보상된 지역은 문을 폐쇄해서 지금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입찰의뢰 했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에 발주될 계획입니다.
  넷째로 지적하신 가로수와 초화식재가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재후 급수작업이나 비료주기 병충해 방재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61쪽과 62쪽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63쪽 주요현안 사업으로 도시경관사업 3건, 광고물관리와 공원녹지 7건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인하대 후문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인하대 후문가 상가지역에 420개 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17억5,000만원과 특별교부금 17억5,000만원 등 3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2월 10일 현재 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특정구역 지정고시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6쪽 낙섬, 관교육교 야간경관 연출입니다.  이 사업은 5억이 투자될 사업으로 현재2월 17일 시 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7쪽 숭의로터리 야간경관 연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에 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승인이 남에 따라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8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우리구에서 유치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역점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대상 사업을 확장하고 자율정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과 주말단속반을 운영하여 사업성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수봉공원 AID아파트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단계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이 사업도 7월말까지 완료해서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수봉공원자연학습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것도 2,288평 규모인데 현재 일상감사가 완료되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것은 도화1동 동화어린이공원과, 주안6동의 두리어린이공원 이 공원들이 79년도에 조성되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인하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인하대학교 담장을 허물고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걷고싶은 거리, 꽃과 녹지가 어우러진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7억5,000만원,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 인하대에서 3억으로 총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정문을 완료하고 후문 또한 4월쯤 발주토록 노력을 다해서 명품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시가지녹화사업입니다.  콘크리트 옹벽 등 가로변의 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시설물을 위주로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8억5,000만원과 구비 2억7,500만원 등 총 11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식재시기를 고려해서 4월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5쪽 생활권 주변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용현동 비룡쉼터는 낙후지역에 대한 준비와 장미아파트주변 쉼터조성 사업으로 구비 1억, 시비 1억 등 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발주의뢰한 상태로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용현남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6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또한 발주를 의뢰한 상태로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남구에 경관조성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인하대학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후문가 일원에 대해서 담장을 허물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구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본 위원도 정문가보다는 후문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만남의 장소라든지 소공연장 이런 시설들을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염원이고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후문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를 위해서 거의 백억원 가까운 예산을 남구에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지역에 조성을 하는데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담장을 그대로 놔두고는 예산투입한게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서 담장을 같이 허물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문가보다 후문가에 먼저 이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문가도 예산이 세워져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더 좋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 때는 후문가부터 먼저 사업을 시작해 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 의지도 그렇고 맞습니다.  상가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인도가 4m 되지 않습니까?  미관휀스가 일부쳐져 있고, 담장이 있는데 뒤는 450m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다는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어요. 땅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인하대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인하대학교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총장이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서 조양호 회장까지 만나서 정문을 일단 해서 잘되면 후문도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후문자체는 인도도 포장하지 않습니까? SOC사업으로 건설과에서.  그래서 후문자체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정문을 발주하고 동시에 마스터플랜이 이렇다 그래서 후문도 반드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지금 다 확정된 상태이고 또 인하대에서 3억원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공문까지 왔어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인하대후문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하대후문 자체가 간판이 없는 거리 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학교측에다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문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학교측과도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학교측의 협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측 땅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학교측에서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힘을 쓰겠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시에 정문가와 후문가가 동시에 작업이 들어 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문가가 먼저 공사가 진행되고 후문가가 1년, 2년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일은 없고요.  올해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 반드시 집행을 해야지요.  정문부터 우선 들어가고 후문은 바로 이어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봉공원에 대해서 AID부지 2단계 조성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급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천시나 남구에서 명품도시로 가면서 수봉공원을 아주 명품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어떠한 개발방향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은 과연 공원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개발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를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발방향을 시작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일시적으로 2억, 3억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인가를 통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마스터플랜은 2001년부터 계획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하는건 좋습니다.  공원 바로 밑에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을 못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공원이 아무리 개발되면 뭐하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원도 개발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봉공원 정상에 설악빌라가 있습니다.  용현1동에.  정상에서 5층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인해서 공원주변에 5층으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5층 이상 짓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못하고 있거든요.  정상에서 5층이 올라가면서  아래층에는 5층으로 제한한다. 고도제한이 공원의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만든건데 정상에서 5층이 올라가 있으면서 그 밑에 하단부에서도 5층으로 유지시켜라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악빌라 같이 5층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AID 아파트를 편입시켜서 폭로라든지 공원은 조성했잖습니까.  그렇듯이 설악빌라 정상에서 가시권을 저해하는 건축물들은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런 부분들은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그 부분에 현재 봐서도 가시권 확보에 지장주고 있는 부분들은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가 같이 해당되는 과 지만 우리 도시경관과장님도 그런데 관심을 두시고 수봉공원에 대한 계획들을 추진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65페이지요.  인하대 후문가 경관개선사업이 35억원이 들어가잖아요.  큰 예산인데 혹시 경관개선사업은 다른 우리 나라 다른데서도 이루어진 곳이 있잖아요. 상당히 예산낭비가 됐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요구사항을 반영을 못했다 일괄적으로 행정적으로 밀어 붙였다 이런 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발주와 설계자 선정했을 때 입찰로 했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입찰기준은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입찰은 지금 발주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방식, 우리와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은 자격조건만 가지면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엔지니어링 면허를 갖고 있는 광고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요.  아울러 입찰자체가 우리 인천시에서 30,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디자인업을 갖고 있는데를 자격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제한은 우리가 설계해서 계약부서에 넘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계법령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건설산업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검토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해야 한다는 것은 발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환경디자인업을 갖고 계신분들이
○간사 신현환  지금 선정이 된 거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아직 착공기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낙찰자가 결정된 단계입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우려 사항이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으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구가 유리 할 수 있는 사항쪽에 입찰을 주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35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모든 것을 수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맡아야 하는데 특정 자격조건 갖고 맡았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보완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부분은 있어요.  가장 문제되는게 사견같으면 일 잘 하는데 선정해 주면 소기의 성과를 100% 달성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습니까.  잘 한다 할지라도 일정 자격이 있는 분들이면
○간사 신현환  이건 입찰밖에 할 수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다 입찰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입찰이 아니라도 협상의 방식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다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건 6억이 넘으면 전국업체가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업체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지요.  서울이나 이런데는 외국 갔다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분들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무작위로 뽑게 되거든요. 상정하게 되면 거의 인천업체가 될 확률은 없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역행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간판자체가 작품의 형태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자체가 4, 5년 돼요.  전국적으로.  전국에 잘 된 사례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물론 저도 예술적 감각 이런 것과 틀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디자인이라는게 예술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디자인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요.  이건 실생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겸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거대한 35억을 투자하는데 어쨌든 입찰이 된 상황에서는 이게 부작용을 안 갖기 위해서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이게 강제성이 있지 않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간판업주들이 나 이거 싫다하면 그대로 원상복귀 되면 35억 날릴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뒤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거의 35억뿐만 아니라 미추홀길도 10억 정도해서 발주단계에 있는데요.  인허가 자체까지 우리가 해 줍니다.   앞으로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메뉴얼로 해서 우리가 계속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지요.  지속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과 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많이 했지요.
○간사 신현환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같은 것을 계속 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관리가 가장 문제예요.  실패다, 성공이다.  하는 사례 자체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컨셉에 맞게 설치했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한번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실패한 사례로 나오는 거지 설치된 작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관리를 하시고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업주들을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동의서를 받는데 우리가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업주가 요구하는 안을 우리가 채택해 줘요.  우리가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2안을 하고 싶은데 1안 중에서 이 부분은 더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부분을 넣어서 수용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간사 신현환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셔야될 거같은데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원을 받은게 있는데요. 주안5동에 15-1번지에 약국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가로수가 있대요.  그 가로수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가로수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오는데 횡단보도 안에 가로수가 심어질 수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게 아니라 원래는 7m에서 8m 간격으로 설치돼 있었지요. 나무가 심어진지가 40여년 됐잖습니까.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요.  그때마다 나무를 옮기면 나무 남을게 없어요. 진짜 옮겨야 된다. 그런 지역은 우리가 검토해서 옮기는데 우리 남구 전역뿐만 아니라 인천에 다니면 그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있을 때는 나무를 놔두고 횡단보도를 옮기라고 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물론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기도 하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현장 가봐서
○간사 신현환  아무리 나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를 현장 가셔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거기를 가서 나무가 장애인들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옮긴다든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명품도시 우리가 남구에서 많이 명품도시를 외치고 있지요. 그게 도시경관과를 거의 간판이나 녹지거리를 두고 명품도시가 잘돼야 될거 같은데 8급 한 명 파견이 어디로 나가있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번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22명 정원에 현재는 23명이고 한 명은 작년도에 세외수입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직이 있었습니다.  복귀한 거지요.
○위원 정근창  세무직이 왔었는데 도로갔다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티오가 없어지면서 복귀된거지요.  
○위원 정근창  그리고 시민게시판이 270개가 있는데 시민게시판이라는게 인도에 간호사모집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시민게시판이라고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게 지금 설치가 몇 년도 정도 됐는지 아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93년도 4월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던 건데 각 구로 이관을 했지요.
○위원 정근창  93년도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햇수로 15년 정도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에서 관리하면서 태성기업이라는 업체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상황입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관리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인도에 다니다 보면 게시대가 있어서 거기에 모집공고 간호사모집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사실 그게 너무 불량한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도로에 미관상 흉물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보수가 안 되면 철거를 하시든지 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남구어린이공원이 됐든, 체육공원이됐든, 동네공원에다 운동기구를 다 설치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전에는 공원에 가더라도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은 깨끗한데 분조가 나무가 크다보니까 뿌리가 올라왔든 아니면 도로에 다니는데 특히 유모차 끌고 다닌다든지, 리어커를 끈다든지 사람 발에 걸려서 인도에 분조가 불량스러운게 많이 있어요.  인도를 거의 또 인도보도 블록으로 교체할 때 같이 하는데 인도 보도블록은 교체할 때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조가 불량한게 많으니까 그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파악을 해 주셔서 분조교체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나무가 뿌리가 올라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노후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목 보도계가 설치해서 나무가 많이 크다보니까 인도를 재포장이나 리모델링하지 않은 인도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1억5천, 구비 1억5천 3억원을 확보해서 주요 5개 노선에 대해서 751개 분조를 금년에도 교체합니다.  금년도 발주된 상태이고요.  15일 정도면 착공돼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사업을 계속해 주시고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이라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주나 아니면 벽에다 종이 붙이는 것도 불법광고물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게 어느 지역이나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환경미화원이나 단체에서도 계속 떼고, 붙이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대책이라도 없나요? 근절할 대책은?  계속 이어서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시켜야 되는 건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과태료 행정벌도 하고 사법적인 벌도 하고 우리가 직접 수거하고 대집행도 하는 사항인데 지속적인 단속밖에 있습니다.  계도 이미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93건 정도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도 했는데 3일에 한 건 과태료 한 셈이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도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오늘 아침 일간지를 보면 기사제목이 ‘간판 바뀌니 속까지 후련해요’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신문에 남동구 지역에 건물모습을 정비 전과 정비 후를 비교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비 전과 정비 후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 집니다.  우리 구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금년도 계획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저희 구도 올해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불법광고 정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서 남구의 거리도 남동구의 거리 못지 않게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저녁에 상업지역을 다녀보면 특히 에어탑 있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계정수  에어탑이 요새 심하게 인도 중심에다 세워 놓고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리는데요.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안에 불이 들어가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늘 단속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강화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안역 부근이 좀더 극심한 거같고요.  제가 그쪽에서 살기 때문에 지역을 순회하고 하다보면 정도가 너무 심한 업소도 있거든요.  힘드시겠지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한 가지는 주안역 경관사업은 시작이 언제쯤 되는 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역광장의 미추탑과 축전탑 주안역 광장은 1,600정도 되잖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 12월 발주돼서 야간경관물들이 조달의뢰돼서 제작중에 있어요. 이것이 2월 20일 정도면 와서 2월 28일전까지 완료됩니다.
○위원 계정수  제작중이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계정수  2월말이면 마쳐집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계정수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승학산에 지난번 보니까 산림이 많이 훼손 됐지요?  절제해서.  그 부분과 또 아시겠습니다만 밭을 만들어서 불법경작을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 식수관계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훼손지역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900평 정도 돼요.  지금 현재 현수막 2개, 경고판 20개 붙여놨어요.  붙여놓은지 20일 정도 됐는데 그것은 금년도 4월 5일 식목일날 나무 나눠주기 의회에서 의원님들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녹지사업소에서 나무를 좀더 지원 받아서 대대적으로 식목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식목 그날 한다고 플래카드 붙여놨습니다.  한 가지 건축과에서 훼손지역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에 복지시설 허가 나면서 바로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지요.  도시계획도로를 일부까지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난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산이 공원이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과에서 협의할 사항은 없었고 그 이후에 협의된 지역이외까지 훼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법자체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역은 별도로 산림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 된 외의 지역까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께서 앞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진행 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팀장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팀장하다가 교통기획팀장으로 온 이종국 팀장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추진불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철도화 사업관련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철역사가 우리 관내 능안사거리에 위치됨에 따라서 남부역 위치로 옮겨달라는 건의사항과 또는 엑슬루아파트 입주와 더불어서 불어나는 인구유입에 대비해서 남구쪽에 출입구를 하나 더 건설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동시에 바로 시행사인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인천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변경이라든가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 재시행 여러 사업 추가필요분이라든가 공기연장 이런 거 때문에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인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공구, 6공구가 시행이 되는데요.  굉장히 진도가 낮고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잘 아시다시피 수인선이 성남에 있는 분당선에 순위가 밀려서 국고금지원이 느려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국고금이 확보돼서 현재 5공구가 청학사거리에서 용현역 남부역 중간까지가 5공구인데요.  약 5.6km입니다.  그 부분이 공정이 13%입니다.  그런데 금년안으로 23%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공구가 용현역과 남부역 중간 용현고개쯤 되는데 거기서부터 인천역까지인데 그게 4.6km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정율이 10%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10% 더 끌어 올려서 20%까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1건이 되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금연표시라든가 각종 표시판, 미끄럼포장이라든가 보도교체시에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시공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시행사에게 사업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감독과 시정지시 하도록 철저히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시지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숙지하였음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먼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이관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주차장 관리하는데 공영주차장에 월정계약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장승덕  계약한 사람들은 한번 계약하면 몇 개월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3개월로 잡습니다.
○위원 장승덕  추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요.
○위원 장승덕  지도 감독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거고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는 한 번 추첨되면 이사갈 때까지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3개월로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철저히 하셔서 우리 남구구민들이 공영주차장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차 없는 거리 지정과 관련해서 하드웨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염두를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차 없는 거리 지정 운영은 아까 경관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용현동 후문가에 각종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교통과 차원에서도 대학생들이이용하는 중점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생들도 물론이지만 주민들이라든가 남구는 사실은 특화된 거리가 없어요.  그 동안 너무 미미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계획도 있어서 저희 교통과 차원에서 이곳을 일주일 주 이틀 정도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을 이용해서 몇 시간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거고 명소화 시켜보자 출발은 그렇게 할겁니다.  사실 예산은 4억5천만원 시 예산을 100% 받았는데요.  부족할 거같아요.  아무래도 특화시키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거같은데 예산확보는 이 정도 잡았습니다만 보니까 당초 길이도 205m 잡았는데 이것도 늘어날 거같고요. 주민들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작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 포항인가 중앙시장도 재래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명소화 길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지역도 벤치마킹해 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간사 신현환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냐에 따라서 거리 만드는 방식도 틀려질 거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용역설계 중인데요.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것도 시간대가 있지요.  새벽에는 필요 없고, 오전에도 필요 없으니까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라든가 시간을 택해서 일단은 차를 막고 우회하게끔하고 다른 차는 평상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보행자가 쉽게 걸을 수 있게끔 보행자 거리를 멋지게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오면 특이하게 벤치도 놓고 실개천 물이 흐를 수 있는 약간 고바위예요.  그물을 흘러서 다시 끌어올려서 회전시켜서 실개천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벤치마킹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명소화를 시켜 보려고 그럽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주부서는 큰 틀로 가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맡으실거 같고요.  그와 관련에 대해서 타 부서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래서 경관과에 경관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 지중화 사업건설과에 하수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간사 신현환  특색 있는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학지하차도 있지요? 운동장에서 오면서 문학지하차도 들어가는데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위에 올라가는 길이 또 있지요? 배카페로 올라가는 길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정근창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보면 세워 놓은게 뭐지요?  그게 야광으로 됐으면 표시가 나겠는데 야광이 아니니까 밤에 저도 다니다 보면서 불편한 거같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문학차도에 뭐가 있나요? 옹벽에 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 정근창  가드레일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위원 장승덕  갈라지는데 표시가 야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위원 정근창  휀스 세워 놓은거 있지요.  입구에. 지하차도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갓길로 올라가는 길 뭐 세워 놨나요?  완충장치는 있겠지요.
○위원 정근창  그걸 야광으로 해 놨으면 운전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게 조금 불편한 거같고요. 그리고 노상에 유료주차장들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개인유료주차장이요?
○위원 정근창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우리가 돈 받은 곳이요?
○위원 정근창  네.  예를 들어서 문학에 작년에 설치한 주차장도 있지요. 거기가 40면이면 40대만 예약을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죠. 회원제니까
○위원 정근창  그런데 사실은 낮에는 출근하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고 저녁에만 차를 세워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원제기 때문에 낮에 텅텅 비어있어도 들어 갈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녁에는 회원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는다고 하지만 낮에는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문학은
○위원 정근창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원제로 받으니까 그 회원이 낮에는 비어 있잖아요.  주차장에 가보면 낮에는 댈 때도 많은데 들어 갈 수 없으니까 놀리고 밤에는 오니까 차를 세워 놓겠지만 낮에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잘 아시다시피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징수요원이 배치된 곳이 있고 안 된데가 있겠지요.  안 된 곳은 차단기로만 하고요.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렇지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융통성 있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30분에 얼마, 한 시간에 얼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텅텅 비어 있는데 댈 수도 없어서 활용을 낮에도 하는 방향으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곳은 그렇게 발휘합니다.
○위원 정근창  사람을 주차면수에 비해서 비치하더라도 낮에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121쪽 좀 봐주세요.  그린파킹사업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아니에요.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1억7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예산이 2억2,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돼서도 이 사업이 이월됐는데 또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 접수된 사항에 보니까 16개소가 접수가 됐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간사 신현환  그래서 타당성검사를 해서 시행하시겠다하는데 이 사업이 매해 명시이월이돼요.  전년도에도 됐고 또 올해 새로 예산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회피하는지 그런 부분과 또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작년에 다 못하고 이월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역이 재개발지역이에요.  그리고 5년 이내로 개발이 되면 여기다 둘 수 없어요.  한 면 설치하는데 550만원 지원해서 자기앞 터에 한 면을 만들어 주고 주차장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조경도 해 주고, 출입구를 꼭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담장도 낮게 싸주고 하는 사업인데 우선 담장 자체를 허물라고 하면 저항이 생겨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안돼요.  그러니까 설득해 나가다 보니까 작년에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를 샘플을 잘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에 따라 해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를 제대로 해 놓으면 홍보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꾀했어요.  작년에 채 못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용현5동이라든가 주안3동 일부 각 지역별로 일부지역에는 주택터를 가지고 있는 주택단지 내에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터에 자기 주차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골목단위로 묶어서 하라 시에서 특수시책에 있듯이 골목단위를 멋지게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골목을 시범단지로 만들어 놓으면 다 따라서 하게끔 좀더 많이 투자해서 골목단위는 양을 많이 투자해서 더 화끈하게 만들어서 시범지역을 만들 것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550만원 한 면, 두 면은 750만원, 세 면은 85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돈은 약하지만 주민들은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끔 유도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미미하고요.  애쓴 보람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업이고 미래사업이니까 계획은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사업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 우옥란  매년 명시이월 돼서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또 명시이월 또 될 거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더 이상 명시이월 안 되고 사고이월 돼서 반납해야지요.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시비는
○위원 우옥란  어쨌든 우리한테 온 거니까 지난 년도 명시이월한 금액과 이번거와 합해서 찾아서 그린파킹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골목단위별로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노력을 해주세요.  예산 받은 거기  때문에 이월시키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신규아파트 입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도로면에 노면 주차장라든지 교통소통문제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서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용현2동에 성원상떼빌 아파트가 건축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서쪽면에 성원상떼빌 입주가 되는데 지금 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노면에 노상에다 주차를 하게끔 주차장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파트에서 그것을 폐쇄시키고 주차선을 그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빌라도 60세대 사는 빌라도 있고 일반주택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 주차를 댈 때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발생된 다음에 아파트건축 다된 다음에 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좀더 건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상떼빌 앞에 용현2동입니다.  주민들이 당장 주차할 때가 없다 주차공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버스노선이 확정돼서 버스 다닐 때 는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어제 사실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한참 준공마무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2004년도에 교통영향 평가받을 때 2005년도에는 허가가 났고, 2004년 7월 교통영향평가에 보니까 주차면이 다 없어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작년 7월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더라고요.  당초에는 양쪽 면이 있었는데 어제 나가보니까 마침 포장하고 차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라인 정문부분은 다 없어졌어요.  후문쪽 일부와 그쪽 주변이 전체 철로변쯤 다 해서 155대 정도 둘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떼빌 건축으로 인해서 55면 정도가 없어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하에 653대가 들어섭니다.  아파트
○위원 이봉락  그건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결국은 그 당시에 주민들이 주택단지로 있을 때 수용을 아파트 자체주차장에서 수용하고 맞은 편에 있는 주택단지 주민들이 당장 주차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백여대 둘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철로변쯤.  그 앞에는 마침 황색선을 안 그어 놓고 흰색을 그어 놔서 주차할 수 있게끔 단속을 안 하게끔 해 놨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영향평가가 그렇게 이루어 졌고, 차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주차라인은 다시 해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노선도 다시 조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상 4차선이고요. 실제는 2차선입니다.  그래서 진출입을 빼놓으면 2차선이고 4차선확보가 거의 돼 있습니다. 양쪽에 예정대로 주차라인을 그어 놓는다면 이런 대형버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독촉하시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기 부담이 가는데요.  도면상으로 보면 아침에 도면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문 앞에는 4차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게 4차선은 50m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3차선으로 줄었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문 앞에는 4차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은 그냥 가야지요.  3차선으로 줄었습니다. 병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장 제가 나가서 본 결과 여기도 3차선밖에 확보 안 돼 있는데 도면에는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파트 주위에서 약39㎡ 약 130평 정도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양쪽에 들어오는 부분 나가는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4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넓히기 위해서 39㎡를 도로를 확보하고 기부채납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파트 입구에만 4차선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입구에만
○위원 이봉락  3차선으로 돼 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까 3차선 정도 차원이고요.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싶으면 여기가 550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여기다 주차를 한 상태에서 제대로 영향평가를 했다면 아파트를 들어내서라도 노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확보된게 없잖습니까?  그대로 기존노면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550세대가 입주되면 교통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감안해서 도로폭을 확장시키고 아파트부지가 좁아지더라도 건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반영 없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 당시에 영향평가 그게 2004년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위원 이봉락  영향평가가 잘못됐든지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잖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역구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팀장님과 어려우시지만 과장님과 지역구 위원님과 현장가셔서
○위원 이봉락  네.  현장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교통민원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서 오신 교통과징팀윤경자 팀장입니다.  청소과에서 오신 차량등록팀장 오경환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교통민원과 역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 충분히 숙지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141페이지 주차헬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헬퍼 연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작년에는 65세에서 75세였습니다.  시 지침이 금년에 60세에서 70세로 5세 낮춰졌는데 1차 모집을 해 보니까 4분 정도 미달됐습니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면서 75세까지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60세부터 75세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고령화시대에 이해가 안 가는게 오히려 연령을 뒤로 늦추는게 원칙인거 같은데 왜 시 지침에서 60에서 75세로 된거 같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재작년과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힘들어하신 답니다.  그래서 연령을 낮추었고요. 지금 75세까지 되시는 분들은 실제 노인복지센터 쪽에서 모집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이 옳을 수 있지만 행정편의상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원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주차헬퍼 목적이 물론 교통문화정착도 있겠지만 사실 노인분들 인력을 위해서도 이런 영향도 있고 노인에게 살아가는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도 주차헬퍼제도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면에서는 고령화시대로 점점 가는데 아무리 시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 지침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의문이지만 설사 시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연장 하는게 그런 지침은 안 따를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 있으신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 문의했더니 설명도 없이 상당히 야박하게 해서 두 번 상처를 받았다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로 70까지 했는데 오히려 미달됐다는건 벌써 이 지침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의가 왔을 때는 그 동안 이런 지침에서 우리가 따랐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75세 이상으로 합니다하고 그 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런 지침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고려를 해 보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현재 75세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버스노선확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반복하는 사태인데요.  과장님 버스노선이 시에서 조정해서 확정될 때마다 지역구에서는 대란이 일어납니다.  근본적으로 버스노선 확정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계획이라든지 추진방향이 개선돼야 되겠다.  시에서 버스노선을 확정지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확정해서 발표하기 전에 인천시에 지역주민들이 버스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수렴한 다음에 발표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노선이 바뀔 때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사실 금년 초에 1월 30일 인천시 27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는 용현시장을 중심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가 버스노선을 변경할 때 시에서 계획잡고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인 부분은 의견수렴이 미약하다는 부분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자체로도 의견수렴활동을 많이 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버스노선을 시에서 계획을 하면 그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또 위원들이 안 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어떤 불편함이 생길 것인지를 여론한 다음에 그것이 반영절차를 거쳐서 확정 발표해서 시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좋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 개선한 것에 대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재래시장을 통과하는 버스노선만큼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재래시장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정책을 펴고 있잖습니까.  더군다나 영세서민들이 백화점을 안 가고 조금이라도 물건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찾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대중수단인 버스노선을 폐쇄시킨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건 어떠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버스노선에 대한 조치는 과장님께서 시에다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번 노선같은 경우에는 28-1 새로됐다 하더라도 두 개 노선이  한 개 노선으로 줄었고, 28-1은 20분내지 30분마다 한 대씩 오는 겁니다. 기존에 28번은 5분내지 10분에 인터발이 짧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재래시장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빨리 개선이 돼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말씀하신 28번 노선에 대한 문제점은 그대로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선변경할 때 절차라든가 수정된 내용은 시에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2년만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난안전관리과도 역시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숙지가 됐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막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던데요.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전 및 리모델링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을 인지하셔서 예산을 본예산에 1억3,246만5,000원을 세워 주신겁니다.  참고해 보니까 1,000만원이 더 소요될 거같아서 1회 추경때 계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소관하에 과가 해당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도 해당되고, 도시경관과에도 해당되고 건축과에도 해당되고 여러 군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현1동에 보면 수봉공원 정상에 설악빌라가 있습니다.  설악빌라가 5층 건물이고 그 옆에 세진빌라가 있습니다.  세진빌라가 12세대 정도 되는데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오폐수가 하수관이 노후돼서 일단 노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옹벽밑에 빌라라든지 단독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옹벽치는데 옹벽내부로 오폐수가 고이니까 옹벽사이로 오폐수가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관을 박아서 받아내고 있는데 그 관에서도 옆으로 삐져나와서 지금 오폐수가 빙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고드름이 얼어서 녹아서 떨어지면서 주택가 담장을 내리치고 밑에 빌라에 창문을 덮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요.  또 세진빌라에 노면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난발생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재난방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전년도에 같은 용현3동 구역이면  수봉공원 밑인데 재난발생 위험지구로 해서 주택지역으로 포함하는 공원으로 쉼터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세진빌라도 그런 방향으로 쉼터를 만들던지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관계되는 과장님들과 대책회의를 하셔서 현장을 방문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적극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