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정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옥란 의원님 발의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해당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 퇴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안녕하세요? 우옥란 의원입니다.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앞서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셋째아이면서도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선천성 미숙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일단 1회성으로 편성되긴 하였으나 이 부분이 1회성 갖고는 안 되는 것으로 사료돼서 조례로 제정해서 앞으로 셋째아 이상의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외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건강한 일반가정 자녀보다 월등히 많은 의료비 지원이 절실함에도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부모의 입장에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이 거절된 셋째아 이상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50만원 이외에 100만원의 의료비를 가산지급해서 영유아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건강보험가입이 거절된 셋째아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일인 100만원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안을 개정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참고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관련법규 중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1항과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조의 2항을 참고하시면 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장려금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전문위원 홍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일인 100만원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수혜자들과의 형평성 유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 건강보험료 지원실적을 보면 총 207명의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험가입이 거절된 영유아는 미숙아 4명, 선천성이상아 5명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구역 및 시장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관리 및 설치기준이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등재되어 있고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10조, 시장활성화구역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제14조,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부터 제18조, 상인회설립 및 등록에 관한 시장은 안 제19조, 안 제2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 안 제28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안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안 제36조부터 42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안“등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묶어서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하며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하여 재래시장의 상업기반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산, 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로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니까 결론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돼 왔던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생기는 것 같지 않고 뒤늦은 감이 있게 조례안을 만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조금 조례안 사항에서 제안이유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위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조례안 자체로는 일반인이 읽기에는 다소 잘 정돈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다른 구나 다른데서 조례안도 거의 이와 비슷한 조례안이고 표준안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만 다시 만드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별의견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현행 관련법규나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해 왔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유권해석이 잘 안 돼서 물어보는데요. 5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5항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 까지 인정하는 폭 7m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면서 사실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피 주차장, 통로의 비좁음 이런 거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7m 이상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소방도로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을 확보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남구에는 20개 시장중에7m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은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등록이 돼 있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용현5동에 토지금고시장 같은건 아직 무등록 시장인데 거기는 두사람이 교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상인회 등록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통행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7m 이상을 확보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시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러한 조항이 있음으로서 시장을 허가를 득한다 든지 할 때 이 조항이 안 맞아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현재 상인회를 등록할 경우에는 법상에 유통산업발전법 8조 사항에 재래시장이라하면 대규모점포로 3,000㎡ 이상, 인정시장이라하면 1,000㎡ 이상일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해 주는 시장이 등록요건입니다. 토지금고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다만, 저희가 어느 시장은 지원해주고, 어느 시장은 지원을 못 해 주는 결과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청이라든지 시장경영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구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시장을 인정시장이라는 것을 득하기 위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항은 이렇다지만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4항에도 보면 폭 4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사항은 현재 거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카트길이 확보되면 좋은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사실 시장 상인회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할 때에는 사실은 이게 법이잖아요. 지켜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2m 까지 인정하며 폭은 7m 물론 유통산업법에 대해서 아까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지킬 수 있는 시장이 과연 남구에서 몇 개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같아요. 23조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상인회는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예산의 지원범위에 대한 부분을 조항에다 넣어 놨어요. 물론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을 전제로 그랬을 때 일부 부담의 한계가 어느 정도 일까 이런 부분과 또 상인회는 말그대로 상인회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조례에 의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먼저 질문하신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장승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걸로 갈음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화사업을 할 때 개인 자부담이 10%씩 들어가거든요. 1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했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동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나 자부담 30%로 현행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인회로부터 하는 부분이 운영비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인회는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자생력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상인회 쪽에 상인회비도 걷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유도할 것이고요. 다만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남구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는 남구가 그렇게 예산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은 남구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가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개정안이 됨으로써 관리하는데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묻고 싶은데요. 2호의 내용을 보면 특정종교를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에 공무원들도 사실 종교편향금지조항도 만들고 있고 현행 시류에 맞춰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거고 이 사항으로 해서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들어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일일이 상인회를 쫓아 다니면서 그 사람의 행위를 체킹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상징적이라면 2조 조항을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종교에 관한 침해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상인회와 종교는 관계시킬 일이 없다고 보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공무원들도 조항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려에 의해서 이 조항이 저는 삽입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에도 있지만 중기청에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개정하는 과정속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지역에는 그런게 없지만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지 않았었는가 중기청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는 상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하는데 특정종교와 관련된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런 사항은 없을거 같고요. 어차피 종교가 개인 자유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앞부분 보다는 뒤에 정치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해서요. 제29조를 봐주시겠어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다만, 상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두루뭉실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의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관리자를 지정을 하는 경우가 될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회장을 해도 그렇고 집단화 돼서 물의를 일으킬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쌍방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유를 정당하다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예를 들면 상인전체의 몇 분의 이런 사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을 경우. 통상적으로 상인회 시장관리자들이 회장들이 맡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별로 조금씩을 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상존해 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시장관리자로서의 업무태만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사견, 사감에 의한 알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상인회비를 걷었는데 횡령이나 유용했다든지, 또는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금전적으로 또는 이 계량화되거나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계략적으로 개인상인들간의 사감이기 때문 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못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상인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을 만들면서 금전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우옥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과 후에 모든게 공조가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위원님들도 의문점이 제기 될 수 있는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짜임새 있는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항이 저쪽에 가 있고 이런게 많거든요. 표준안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상위법에 위반된 거는 표준안별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손봐야 될 사항은 또 별로 없는 거 같았어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법이라는 건 사람들이 읽었을 때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 졌었지만 다시 한 번 다른 구를 참고해서 한 번 더 손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나중에라도?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기청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 보고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또 한 가지 질의하면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이 돼 있는데 상위법에는 상인회설립을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구청장한테 등록해야 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면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된다는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해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왜냐 하면 상인회 등록이 안 돼있고 시장등록이 안 돼 있으면 중기청에서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지원 안 받는 선에서는 등록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안 돼 있는데도 많지요.
○간사 신현환 그런데 법에는 왜 그렇게 돼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법에 있는 부분은 등록시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시장이 현재 남구에 20개 시장이 있는데 13개는 등록돼 있고 3개 시장은 인정시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무등록시장입니다.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종용해서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혜택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요건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상인회들이 의견집약이 안 돼서 못 한데가 4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신현환 특별법에 있는 상인회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조례안에 만든 상인회에 대해서는 무등록된데는 설립을 하되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해석하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정장제출)
(10시 5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하기에 앞서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의 현황, 추진경위,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요사항, 주민공람시 의견사항, 정비계획 내용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주안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정비계획안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남구 주안4동 1577번지 일원으로써 서측으로 인천고등학교, 북측으로 주안도서관이 인접해 했으며, 구역면적은 9만438㎡로써 2만7,35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현황입니다. 본 구역은 현재 1479세대 3,929명이 거주중이며 본 정비계획안에서 89세대가 증가된 1568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토지 대부분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공유지가 약 18.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경원 노외면하여 일반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써 1만76.9㎡의 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역내 건축물은 한미코스모스아파트, 광성아파트, 태창연립외에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불량주택 비율은 전체 448동 중 204동이 노후건축물로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역 남측에는 미림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2003년부터 진행되어 현재 신축공사중이며 현 공정 50%이상으로 올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주안4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6년 12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7년 6월 정비계획안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유관기관 및 부서협의와 관련검토를 거쳐 1월 12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현재 의회의견청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계기관협의 의견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지 동측 경원로 접속부 제척부지를 포함하여 시행하라는 인천광역시 교통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이 부분이 경원로가 되겠고,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협의대상으로 제척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경원로 등 제척부지는 미동의 협의대상지로써 구역내 포함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의견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안4동 1562번지를 포함한 지구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용도지역 경계를 도시기반시설로 분리하여 가구로 관리 가능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림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현재 공정 50%이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62번지는 미림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구역에 포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용도지역 경계로 획지를 분류하는 것은 건축계획상 불합리하여 하나의 단지로 통합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구 도시경관과 의견입니다. 북서측에 계획한 어린이공원을 삭제하고 남서측에 어린이공원 규모 및 공원을 조성하며 부지 서측에 계획된 연결녹지는 계획부지 동측에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상 내용에 부합하고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의 보호를 고려하는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미반영된 사안에 있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진행 결과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2009년 1월 12일부터 주민공람공고 하였고 공고문은 구보 구청홈페이지, 구청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주민께서 공람서류를 직접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결과 의견사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안4구역은 공동주택용지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및 녹지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용지는 구역면적의 25.98%에 해당하며 기본도시계획 시설면적 보다 14.84%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시설용지로써 사회복지시설은 구역면적의 2.0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밀도계획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중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안4구역은 도시관리 기본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주안10구역 및 주안2.4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역면적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8만2,663㎡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정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하여 폐지, 확장, 신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차장,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중로 2개소 및 소로 7개소의 폭원 및 도로연장을 변경하였고, 중로 5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소로 5개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도로 기준으로 1번 위치에 주차장 1개소, 2번 위치에 사회복지시설 1개소, 3번위치에 어린이 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연결녹지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이와 같이 폐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비계획 중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주안4구역은 4개의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1지역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2지역은 종교시설, 획지 3지역은 사회복지시설, 획지 4지역은 주차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폐율 15%이하, 용적률 250%이하 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00%이하, 층수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입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최저 16층에서 최고 35층의 아파트 11개동과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이 하차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지하에 배치하였고 주차대수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법정기준인 1,494대보다 435대가 많은 1,929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총 1,56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를 84.63% 전용면적 85㎡ 초과세대를 15.37%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총 17.41%인 27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본 도면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안10구역 및 주변지역과 조화로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연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단지내 요소, 요소에 휴게시설 및 테마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남북간 통경축 및 바람길을 형성하고, 탑승형 배치를 통해 차폐감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출입구 및 단지내 도로를 최소화 하여 보행자 중심의 단지로 계획하여 안정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층이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16층에서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전부 몇 층으로 지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슬라이드를 보시면 층수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뒷편으로 28층, 32층, 35층 동별로 층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105동이 28층이고요. 그 아래층이 32층, 그 아래층이 35층, 30층 층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렇게 짓게되면 인근에 인천고등학교도 있고, 미림아파트도 있는데 민원사항 미리생각해 봐야 되는데 별로 문제없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주민공람시에도 특별한 의견은 제출된 바 없고요. 이 지역은 주민들이 특별한 반대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주민과는 문제 안되는데 인천고등학교와의 관계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것은 각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 이런 부분 검토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너무 층수가 높으면 일조권, 적법절차에 걸쳐서 하겠지만 그래도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 될 거 같은데 그런 거 차질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사업이 착수되면 이 지역의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모두에 장승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비계획 6번에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상한 용적률 계획용적률 나오잖습니까? 여기 용적률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적률이 3종으로 되면서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박래삼 250% 이하는 다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49.74%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박래삼 기부채납은 몇 %나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안4구역은 용도변경을 위한 순부담률 11.41%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다른 지역도 기부채납에 의해서 보통 보면 218% 용적률이 나오잖습니까? 그런데도 기부채납을 11.42%를 하게 되면 249.74%가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여기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구역면적이 25.98%이고요. 그 중에 기존 도시계획이 11.14%이고요. 거기서 14.84%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총정비기반시설이 25.98%인데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순부담율에 대한 용적 률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왜냐 하면 용적률은 즉 돈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용적률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면 팀장님에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적률은 부담율이 는다고해서 비율에 대해서 얼마로 해 드려라 이런 법적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담률에 따라서 나름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율이 얼마니까 용적률은 얼마로 하라는 공식적인 차원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흡사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14.42%, 25.98%의 기부채납을 하면 249.74%의 용적률이 나오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인근주변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옆에 지역이 이 지역은 바로 경원로 건너쪽으로 2ㆍ4동이 개발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ㆍ4동 계획에 버금가는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하기 위해서 249.9%가 나왔고요. 다른 지역은 주변지역과는 달리 최대로 한다면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주변지역과 상응하는 용적률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래삼 약간의 차이는 둘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여쭤볼게요. 건물층수가 상당히 보기 좋을 정도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구불구불 되는데 협의대상 지역쪽을 봐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부분이 인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원로이고, 이쪽이 주안2ㆍ4동 개발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주안도서관이 있는데요. 주안도서관 앞에 이 부분에 양쪽에 상가건물 두 개가 협의대상지역이고요. 이 앞쪽에 보면 미림아파트 재건축 앞에 큰 길 쪽에 도로변으로 협의대상구역이 있고 동양장사거리 이 부분은 현재 농협주안건물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뺏고요. 그 뒷편에 약간의 협의대상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사회복지시설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대상지는 여기 들어 온 부분은 여기가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고요. 양쪽에 여기는 드림마트 이건 상가건물이고요. 여기가 협의대상지역이고요. 여기 하얀부분이 훼밀리마트 같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마트고요. 협의대상지역이고요. 이 부분이 농협건물이고 이건 원래부터 협의대상에서 빠져 있는 지역이고요. 이 부분이 종교용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협의대상지역이고요. 이 부분이 협의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협의대상하고 지금 여기 추진위원회하고는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협의대상지역도 일부 포함시킨데가 있고 일부는 제척된데도 있나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대상지 중에 여기는 동의했기 때문에 들어 왔고 여기도 동의했기 때문에 들어 왔고, 이 부분과 여기 두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 박래삼 협의대상지가 안 들어 왔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한테 참고로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협의대상지역 중에는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제척이 됐잖습니까. 그랬을 때 협의대상지역에서는 일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와 폭넓은 대화를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도 없고요. 공람시에도 주민들 특별한 반대의견 없고요. 단 한 가지 이 지역이 특성이 있다면 이 부분의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노후아파트가 아니고 한미코스모스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광성아파트 115세대 짜리 여기는 800세대 10개 상가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95년도에 건축된 아파트인데 전체주민 100%가 찬성해서 정비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이고, 광성아파트는 87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97%의 주민이 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만 타 지역과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는 조금 구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적률문제입니다. 박래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장님보세요. 현재 세대수가 1,479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용적률 249.74%을 적용해서 건축세대수가 1,568세대입니다. 현재 세대수보다 89세대가 늘어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 89세대 늘어나는 사업을 가지고 주택재개발사업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없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사업성이 상당히 약한데도 시에서 250%를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봉락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이 최소한 있게 하기 위해서는 1대 1.3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세대수에서 30%는 업을 시켜 줘야만 사업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남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 밑지지는 않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479현재 세대에서 130%를 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2세대가 증가돼서 최소한 1,760세대가 건축돼야만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현재 보십시오. 상한용적률이 291%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50%이하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인천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249.74%을 적용해서 1,568세대밖에 못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인구밀도를 조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성해서 누가 이익이 됩니까? 그 중에 사는 조합원들은 다 떠나가고 입주하는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 떠나가고 돈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린다. 개발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성은 유지시켜 줘야 되겠다 계속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올려줘도 백여세대는 더 증가된다 그러면 따져보십시오. 백세대 아파트 분양 3억 따져도 300억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청산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아파트 입주할 때 보태 쓴다면 주민들 위하는 건데 그걸 계속 25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인천지역에 특히 남구지역에 재개발이 50여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시에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기업에서 하는 주상복합이라든지 개발하는 거 보십시오. 엑슬루타워 같은데는 50몇층씩 막 올라갑니다. 대기업에서 하는데는 완화시켜 주면서 일반주민들이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규제를 강화 시켜 나가면 재개발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이런 점들을 구에서는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에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완화시켜라 하는데 실무자 선에서 계속 250%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현재 아직 까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역의 세세한 의견을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 이봉락 제가 그걸 감안하고 질문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2월12일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용적률 문제라든가 이런걸 시라든가 이런데 강력히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성이 최소한 밑지지 않도록 하라는 구정질의도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을 당초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서 최대한 240% 까지를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잠깐요. 종 상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종 상향시켜 준 거 아닙니다. 여기다 공원부지 내놓고 순부담율 적용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준 거잖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 페이지보세요. 47쪽에 보면 용적률 계획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습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식이라고 도표에 나와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시에는 몇 % 인상시켜 주고, 공공시설 부지 확보시에는 몇 %로 확보시켜 준다는거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시켜 줬는데 인천시에는 250%만 한정지어 놓고 계속 그 이하를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순부담률 왜 합니까. 학교부지 떼어주고, 공원부지 떼어 주고, 시설부지 떼어 주고 떼어 주고도 용적률 상향 안 시켜 주면 떼어 주는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인천시에서는 받아 갈거 다 받아가고 사업주한테는 혜택을 안 준다 법에 되어 있는 것도 안 준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다른 건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 찾아 갈 거, 열 번 찾아가고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용적률 250% 한정돼서 엄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업성이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 되기 때문에 추진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반영을 시켜 줘야 되겠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업성 사업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주민이 이 다음에 입주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주민들의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사업성 때문에 용적률 많이 높여서 승인시켜서도 하고 싶은데 또 관계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중론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의견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 개개인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각 기관별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의회 의견청취 이러한 청취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그러한 의견을 받을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이런 시간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의회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좋으신 말씀이고요. 덧붙여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국장님께서 쾌적한 주거환경 얘기를 하셨는데 3종 주거지역에서 상한 용적률이 291% 책정돼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구밀도를 반영한 계획입니다. 그냥 291% 주라고 막연하게 정해 놓은 거 아니잖습니까? 주거환경이라든지, 인구밀도를 감안해서 3종주거지역에서는 291% 까지 줘라 이렇게 내정돼 있는건데 그것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하에 250% 이상은 안 된다. 이것은 권한 이상의 행동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시정시켜 달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에 시에 요구할 때 의견까지 첨부해서 하고 향후에도 동 사업과 유사사업시에 주민의 사업경제성 확보에 다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에다 서면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방금 이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47쪽에 순부담율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36쪽을 봐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예요. 연계되는 질문일지 몰라서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건에 대한 부분과 이 건 검토의견이 또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따로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요건과 기준이 차이가 있고요. 검토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의 의견이 어땠었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의견반영을 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해서 무궁화어린이집인가요? 현재 지금 있는게. 무궁화 어린이집이 오래 돼서 이번에 보수를 할 상황이었는데도 재건축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하고 새로 짓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어린이집에 있는 곳에 보면 놀이공원이 같이 딸려 있었으며 좋겠다 이번 계획에 보니까 어린이집 옆에 놀이공원이 돼 있더라고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원로 입구에 수차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건데 협의지역에서 거기는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조그만거 빼놨다고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그건 포함되기 어려워서 빼났다고 했는데요. 그건데 보니까 도로에 직각으로 코너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훼밀리마트인데요. 상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현재는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인데요. 차후에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빼놓고 녹지라든가 진입로가 매끄럽지 않고 그런 부분에는 의견이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경원로대로와 학교에서는 나오는 코너에 있는 마트 거기가 다 돼있는데 거기만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빼고 된다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 거기만 그렇게 되니까 협의할 수 있도록 주민들간에 있어야 되겠다라는게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하신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께서 심의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안2ㆍ4동 도시재정비촉진구역,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과 연접하여 있으므로 각 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라며 단지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미림연립재건축, 석바위근린공원 등 인근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인천고등학교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교육환경과 주거지역이 상호보호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기간이 다소 소요된 만큼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구역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본 재개발지역은 제3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개발취지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사업성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260%이상 상향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협의대상지역 중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적극 협의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본 종합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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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