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에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동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손일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김종환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6분)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이안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안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안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이안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안호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예결위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다보면 탁월한 발휘하시는 김종환 위원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종환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추천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2015년도 일반ㆍ특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중요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과 순서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실과장께서는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안호  의회사무국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민간경상보조금 통두레모임사업 추진비 지원비 있잖아요. 7,300만원에서 기정예산 7,300만원인데 4,912만 2천원으로 해서 거의 불용액이 3, 40% 됩니다.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복순  통두레사업비만 5천만원이고 2천만원은 다른 거일 겁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열심히 통두레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아시안게임이랑 장애인아시안게임 있어서 여러 가지를 통장님들이랑 주민들이 봉사하느라 바빠서 신청을 통두레모임지원사업비를 9개만 했어요. 9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올해 저조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21개 동에서 9개 동만 9개 동은 아시안게임 그런데 지원 안 나갔어요?
○총무과장 김복순  지원 당연히 나갔죠.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여쭤보는 것은 통두레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진짜 동에서 잘 이뤄지는 데도 있지만 통장님들 사항들이 통두레사무실을 하잖아요. 연료라든가 거기서 사업 하는 것들은 거의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가는 프로그램으로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려놓더라도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으로 가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통두레 하다보면 운영하는데도 동사무소 일정도 해 가면서 할 때 효율성으로 이뤄질까 의문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복순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두레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통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 했었는데
○위원 이한형  현대사회에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복순  현대사회에 오면서 말씀대로 그게 가능해지지 않으니까 그 운동을 다시 벌여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위원 이한형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1개 동 아시안게임 그건 핑계이지만 9개 동을 했다는 것은 50%이상이 안 되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에요. 21개 동에서 9개밖에 신청이 안 왔다면서요. 다른 동장님들 일 안 하셔서 신청 안하신 거에요?
○총무과장 김복순  근데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서서히 의식이 바뀌어가면서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 가면서 본인들 문제를  
○위원 이한형  우리 남구가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에요. 저는 그런 사업 중 하나가 통두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복순  그러면 통두레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왜냐하면 21개 동에서 9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는 자체는 동장님들에 대한 호응도 안 좋고 총무과에 대해서 열의도 없었고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은 짜여져 있는데 사업을 실행 못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총무과장 김복순  사업을 전부 다 참여하게끔 독려하지 못하고
○위원 이한형  9개밖에 안 들어왔으면 사업 못한 거죠.
○총무과장 김복순  그게 첫술에 배부른 것은 아니고 서서히
○위원 이한형  첫술에 배부르지 않게 예산을 책정했어야죠.
○총무과장 김복순  서서히 의식을 바꿔가면서
○위원 이한형  동에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과장님은 첫술에 배부르지 말자 하면 이 정도면 이번에는 30%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도 통두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잘 될 때 통두레사업을 더 진행시켜보자 이런 거거든요. 무조건 21개 동에서 알아서 신청해 주겠지 하는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미진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식을 교육이라든가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 입장에서 통두레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예산도 다뤄봐야 되겠지만 남구의 재정여건상 7,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하기에 너무 아까운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1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400만원 남았어요. 그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김복순  동별로 요청하게 되면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급량비가 줄은 건가요? 기본적 전기료 그런 게
○총무과장 김복순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것들입니다. 자율방범초소에 월 2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그런 것들이 남은 거고요 전기를 쓰지 않는 곳도 있어서
○위원 이한형  몇 군데 사항들에 대해서 하신 내역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복순  아니면 자료를 있는데 드릴까요? 24개소 자율방범대
○위원 이한형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통두레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들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서 통두레예산이 2014년도보다 줄여서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부터 2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숭의4동장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적은 돈이지만 30만원이에요. 15만원이라는 불용액이 50%를 넘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길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신건지 아니면 지역위원회 운영 사항들이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4동장 박성호  예산편성 각 동 공히 같은 금액이 배정됐었고요. 저희는 참여예산제를 회의는 다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수렴이 됐는데 30만원 다 쓸 정도의 예산을 쓰려면 점심값이나 다과회비로 쓰는 건데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는 회의도 있었고
○위원 이한형  다음 본예산때 15만원 가지고도 가능하시죠?
○숭의4동장 박성호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숭의4동장님 수고 하셨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2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279쪽 경로당 시설임차비 1억원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진배경은 용현3동 449-3번지 일대입니다. 군부대 있죠. 용현3동 군부대 정상 부근 있는데인데요. 용현3동 7통, 11통, 12통 3개통 지역 내에서 노인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해서 자리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확보해 달라는 몇 차례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쪽 지역이 용현1주택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신축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건물을 임차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임차비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난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지역에는 건물에 임차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요? 시작하실 때는 대충 알아보신 다음에 이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을 확보 못하셔서 예산이 삭감돼 올라왔다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물량이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 했을 때는 건물 임차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거든요. 부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바로 임차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예산 같은 경우 2회 추경까지 갔을 때는 미리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작은 경로당을 만들지 않는 분위기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구가 있으시다니까 얼만큼 몇 분 정도 되시는 건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65세 이상 어르신이 3개 통 329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필히 그쪽 인근에는 경로당이 확보가 돼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요구들은 오래 전부터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대로 본예산에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공가활용도 많지 않습니까? 복건에서 하고 있는 일 중 하나인데 그 근처에는 공가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봤는데 그쪽 인근에 공가가 없어서 임차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요구가 있으면 작은 경로당 계속 만들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여러 가지 지역에 각종 개발권에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다른 부분으로 대안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방향을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확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부터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282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지관리 209만 3천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 구청 내에 위치한 6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거든요. 2010년도 3월에 설치를 했어요. 리더기 3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200만원 정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업체가 부도 났다고 나와 있어요 사항설명서에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 2010년 3월달에 설치를 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했던 부분이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천시에서 5개 군.구청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범사업 하고 나서 많은 민원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지 않고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로 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처리 했다는 건 어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종료
○위원 문영미  어떤 걸 종료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해서 시험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종료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종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다른 모니터업체를 유지보수업체를 선정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계속 유지보수 관리하겠다 그런데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왜 어떤 민원들이 많았을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데 법적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실무자한테 바로 연락이 되게끔 근데 실무자들이 항상 대기 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출장 나갈 수 있고 출장 나가서 연결이 되면 신속하게 현장을 와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종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위원 문영미  대안 없이 종료가 된 거네요. 우리구에서 따로 대안 안 세우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직까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대안 없이 종료하는 상황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민원 어떻게 처리 하실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래서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장애인들이 각 시설로 해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한 번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종료했다 해서 안 하는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따로 방안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요청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용현3동 1억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세물건 확보에 어려움 있어서 우선 3회때 삭감을 하시고 2015년 예산안에 다시 반영하셨죠? 다시 반영계획이 그래도 전세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용일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경로당 신축을 해 달라는 거에요. 그 위치에
○위원장 이안호  신축이 개발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신축하기는 행위를 하기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로 확보하겠다 했는데 전세도 원활하게 잘 안됐던 부분이에요.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 아마 1억으로 예산편성 하시고 1억으로 진행하시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 추가 요청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몇 개소를 방문해서 실지조사를 했습니다. 30평의 건물에 방 3개 정도로 해서 7천만원 내지 8천만원 임차비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마련까지 해서 1억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2015년도에도 1억으로 바로 진행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안호  그렇게 되시는 사항이고 전세물건 확보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지역과 연관돼서 비대위쪽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 교차되면서 바뀌는 추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용현3동 내에 이 지역도 비룡쉼터와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가 가까이 현재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거리 확보에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거리가 먼 거리죠. 용현3동 분회경로당은 지금 경인고속도로 맨 위 동쪽지역에 위치해 있고 여기 민원 요구를 하신 이 지역은 거리가 4, 5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노인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에 경로당이 몇 개가 들어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400미터 거리가 멀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못 간다면 바로 앞에 보훈청도 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네에 작은 경로당이 계속 우후죽순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동네 사랑방이 되는 건데 예산지원은 계속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얻어내는 효과는 얼만큼 있을 것인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하는 것인지 한정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관련해서 286쪽인데 초기 비품 구입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도록 자가 주택을 갖지 못해서 자립생활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공간을 마련해서 자립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결정이 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로 지정이 됐고요. 전세권 설정이 됐어요. 전세계약금 해서 주택 임차비로 해서 9,500만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250만원 물품구입비하고 운영비 90만원 정도 해서 340만원 정도가 새로 추가 편성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어디에 세워지는 거죠? 자립주택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주안2동 주민센터 인근이거든요.
○위원장 이안호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30평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여기 인원을 몇 명 입소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4명 이하거든요.
○위원장 이안호  운영주체가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전세권 설정하는 전세자금도 협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것은 시비로 해서 100%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예산지원은 전부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 들어가는 게 없고요.
○위원장 이안호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는 부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사회복지사 한 명 배치되고 4명이고 시비로 지원되고 운영주체가 장애인협회면 관리감독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한테 있죠.
○위원장 이안호  신장장애인협회다 보니까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한되어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운영주체에서 대상자들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이안호  신장장애인협회이다 보니까 신장쪽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만 민원이 많지 않지만 불과 4명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만 선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2쪽, 375쪽부터 390쪽, 일반회계 85쪽부터 8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1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총괄 예산 하시느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적은 예산에 짜임새 있게 잘 쓰셨다 추경도 잘 하셨다 하는데 아쉬운 부분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25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비율이 57.33% 됩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57.99%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사항들을 2.62% 63억을 못 받았어요. 본예산때 사항들 추경 한 것에 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지 이건 막연하게 시에서 돈을 안 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노력을 안 하신건지 구청장님이 시나 국비를 확보할 의지가 없는 건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 부분은 당초 DCRE 체납세가 1,700억 정도 시에서 잡히다 보니까 시에서 받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하고 산정이 달라지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금년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정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못 받게 됐고요. 내년도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도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 주는 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예 확실합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막연하게 시에서 예산 안 줬다는 것보다 노력을 안한 겁니다.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지 보조금이 57.99%인데 의존도가 많은데 63억이라는 본예산 2014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인데 63억 돈을 못 받으면 그만한 사업과 모든 게 안 된다.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을 못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별교부금에서 11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반면 88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도 63억을 못받은 반면 국비는 7억, 시비는 11억 6천만원의 반환금을 했어요. 거기에 비해 시비반납 경우는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해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남구 재정으로 엄청난 돈인데 일을 안 한 것인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예산부분을 그만큼 당초에 잡고 가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 11억 6천만원 반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63억 보조금 특별교부금 못 받았다 치더라도 내려온 국비 7억인가 시비 11억 6천만원을 반환해서 시비는 당초 보다 거의 2배가 반납 사항이 됩니다. 구 예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국비도 마찬가지 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반환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집행잔액들 되겠는데요.
○위원 이한형  집행잔액 사항들은 얘기치 않고 사항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부분들도 예산서에서 보면 나오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부분 있을 텐데요 좋은 쪽으로 봐 주시면
○위원 이한형  남구 재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만 보면 국ㆍ시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18억 6천만원 돈을 반환할 정도로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닌가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감출 수 없어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국ㆍ시비라든지 세입 총괄 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남구는 재정상 국ㆍ시비 안따오면 이 사항들 상당히 어려운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같은 쪽 88페이지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46억 1,100만원에서 46억 6,8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인데 설명서를 보면 현장근로자 성과금이 100%에서 150%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수익을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적자를 따지면 약간의 마이너스 상태긴 한데요.
○위원 이한형  이 내용은 뭐에요? 현장근로자 성과금이 100%에서 150%로 변한 이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당초 금년도예산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상여금 부분을 반영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 발생한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을 잘 해서 주는 성과금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가정을 보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적자 나면 성과금을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50% 올려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100%에서 150%를 주게 돼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원래 10월말까지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포함돼서 편성하게 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알아본 결과 성과금이 150% 변경됐다고 내용만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성과금이 150% 증가된 사항은 아니다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답변이 이상하신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 하는데요.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성과평가가 다등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101%에서 150%까지 성과금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 이전에 14년도에 13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101% 정도만 진행이 됐다가 14년도에 150%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주신거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을 하신 거고 저희는 법적 기간 안에150%까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당초 성과금 부분 반영을 본예산에 못하다 보니까
○위원 문영미  아까는 답변하실 때 이상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정해져있는 부분이고 본예산에 책정 못하고 추경에 온거고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예
○위원 문영미  아까 국ㆍ시비보조금하고 재정교부금을 헷갈려서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ㆍ시비보조금 63억을 못받은 거지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시자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조정보통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구별이 되는데 제가 착각했는데요. 보조금부분은 잔액은 63억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2억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한형 위원「재원조정교부금 못 받아서가 아니네」라고 말함)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보조금 반환은 국ㆍ시비보조금을 받으면 집행 하고 남은 잔액인데 받아서 다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정경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과다하게 많게 주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그걸 예상하고 57.99% 보조금 의존도사항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로 표시하는 부분인데 사업 내역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변동 있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조금들이 63억 보조금 받지 못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런 건 아니고요. 보조금 받으면 집행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 추가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나 시에 반납을 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이안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좀 전에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삭감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시하고 협의 하에 아시겠습니다만 주안2.4동쪽에 기반시설공사를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사업예산을 협의를 했었는데요. 시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가 35억 정도 시비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되다 보니까요 가장 크게 국비보조금 삭감을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분이 크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해 하셨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9쪽까지 질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복지건설에 있고 하다보니까 기획행정은 접할 데가 없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성심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데 불용액 사항들이 거의 30%가 넘어요. 본예산 사항들 할 때 예산이 잘못 편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분 사항들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불용액이 남은 것은 지난 6.4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이런 활동을 못했습니다. 당초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상반기분이 삭감 안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인테넷방송국 시민리포터운영 선거에 관련 있나요? 불용액 400만원 거의 비슷하게 남은 것들이 선거사항에서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주민들 만나
○위원장 이안호  제가 공직선거법 사항들 보면 특정한 후보라든지 그런 분들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비로 쓰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죠. 근데 구정을 위한 거라든가 선거때문에 구정의 홍보 활동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한 예산이 아닌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요. 내년 예산편성은 이런 부분 통합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너무 늘려서 편성을 많이 해 놔서
○위원 이한형  2015년 본예산때는 불용액이 안 남는대로 편성하셨다 이해 해도 되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한형  거기와 같이 맞물려서 홍보차량 운영 및 관리인데 홍보차량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95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이한형  홍보차량 운영 및 관리에서 340만원 책정이 됐는데 120만원 남았다 말이에요 220만원만 쓰고 이것도 거의 30% 정도의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액수는 적지만 홍보차량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그 안에 방송시스템 있거든요. 가지고 나가서
○위원 이한형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다 그럴 때 방송 지원하는 차량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영상을 제작할 때 쓰는 차량입니다.
○위원 이한형  6.4지방선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연료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모품비가 포함돼 있어서
○위원 이한형  홍보차량유지비가 100만원인데 20만원밖에 안 썼어요. 20만원이면 거의 80%가 불용액이 남는데 행사 같은 데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생활체육 사항들이라든가 그런데 생활체육도 19군데가 되는데 거기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지 않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런데 가는 차량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차량이에요? 차량이 어디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주차장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차장에 파킹 하고 있는 것밖에 안돼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작년에는
○위원 이한형  거기에 도색비 차량 기름값에 비해 쓰지도 않았는데 노후가 많이 돼서 도색했다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엇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작년에 상반기에 지방선거때문에 전부 제한이 돼 있어서 활동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 홍보차량 기름값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홍보차량 사항들 지원 나가는 것은 아니죠? 구정 홍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차량 다니는 것 못 봤는데 어디 어디 다니셨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세한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축제나 행사 같은 데 미디어때 영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미디어축제때만 쓰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각종 행사
○위원 이한형  행사가 뭔지 자세히 얘기 해 주세요.
(미디어영상담당「영상 송출 요청이 오면」라고 말함)
  영상 송출 온 게 작년도에 뭐뭐 있냐고요.
(미디어영상담당「향교음악회때나 미디어축제때」라고 말함)
  주먹구구식으로 팀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의회에 올 때는 불용액들 많이 남은 것 적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오셔야죠. 중구난방으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제가 압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말이 돼요? 100만원 책정하고 20만원 쓰면, 과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내년부터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미디어축제 하면 큰 스크린 만들어서 큰 무대 만들잖아요. 그것 가지고 구정 홍보가 안 돼요? 그 차 가지고 미디어축제 하니까 오십시오 하는 사항들 맞는 거에요. 홍보차량 있다 하면. 미디어축제 할 때 옆에 있어서 우리 미디어축제 합니다. 거기서 큰 스크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거죠. 동별로라도 미디어축제 하니까 주민여러분 오십시오 하고 구정 홍보하기 위해 만든 차량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다음 번에 예산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유지비 들어가고 도색비 110만원 들어가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예산들이 예산서에 무궁무진 많습니다. 남구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질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체육시설관리 홈페이지 구축 그것도 불용액이 100%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당초 체육시설물관리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500만원 세워놨는데요. 스포츠클럽이 생기면서 시설물은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클럽 운영비로 홈페이지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만약 구에서도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예산 자체들도 낭비되는 예산이다. 제가 판단하지만 남구청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홍보실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홍보지도 있고 굳이 체육시설 홈페이지를 남구청과 별도로 만든다는 구상이 잘못됐다 판단이 서는 거에요. 남구청에 홈페이지 있으면 섹터에 하나만 넣어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던 거에요? 별도로 홈페이지 만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군ㆍ구에 가보세요. 문화홍보실 가면 설명을 하지만 체육시설도 다 거기 들어가서 홍보해요. 사람들이 남구청 치면 문화홍보실 치면 체육시설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비용으로 해서 절감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스포츠클럽은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위원 이한형  생활체육에 민간이전해서 하시려고 했던 거에요? 스포츠클럽 통통통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우면 되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당초에는....
○위원 이한형  맨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못쓰니까 정리추경때 사항으로 간 것 아니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작년 연말에 스포츠클럽 공모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전에 예산 세웠던 것이고 공모해서 선정돼가지고 스포츠클럽이 탄생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국비로 됐다면서요. 원래 예산에 구비로 책정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죠. 스포츠클럽이 생기지 않았으면 구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 이한형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에 체육시설 홈페이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홍보체육진흥실인가요? 진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섹타 하나만 만들어도 될 수 있는 돈이에요. 만약 국비가 안 되더라도 구비 낭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구비 안 쓰셨다니까 다행입니다.
  2014년 인천AG시책사업추진비도 1천만원 책정하셨다가 불용액이 60%에요. 홍보체육진흥실은 다른데 동사무소에 일반 체육시설 사는 것 커트 시키고 하지만 여기는 특별한데인가요ㆍ 과다하게 책정해 주셨지ㆍ.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금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다문화가정 모범응원단 사업에 쓰려고 1천만원 세웠는데요. 당초 저희가 생각하기에 다문화 외국에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우즈벡에서 선수들 오게 되면 이분들을 공항에서 영접도 하고 경기 관람도 하려고 예산 세웠는데 공항에 영접을 하기란 시간을 맞춰 나가기 어렵고 그래서 못하게 됐고요.
○위원 이한형  다문화 응원단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여기 살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이 자국 선수단이 오게 될 때 공항에 나가서 영접도 하고 환송도 하고 이분들 모시고 경기관람도 하고  
○위원 이한형  400만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경기관람 입장권 구입이라든지 응원도구
○위원 이한형  몇 가정이 오셨죠? 몇 명을 예상하셨는데 몇 명 오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총 응원단 구성이 3개국에 35명으로
○위원 이한형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35명 가족들 중에 몇 분이 오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3개국 35명 베트남 12명, 필리핀 13명, 우즈벡 10명
○위원 이한형  이분들 어떻게 하셨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경기장 입장권도 구매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응원도구 현수막 단체복 구입해서
○위원 이한형  35가구에 몇 명?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35명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단체복도 구입해서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니까 응원하라고 자발적으로 오시던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럼요. 인천시티투어도 시켜드리고 해서 썼습니다.
○위원 이한형  35쌍 했으면 많이 했네요. 예산이 맨처음에 추정할 때 1천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아무런 예상도 없이 세운 예산이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요. 60% 불용인데 사업 행사는 하셨고 그렇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죠.
○위원 이한형  얼마 정도 오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우선 100여 명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오시기
○위원 이한형  100여명을 예상하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협조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올 수 있는 오시는 분들은 미리 파악해 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예산을 해야죠.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 게 아니라 7, 8년 전부터 알았던 내용 아니겠어요? 준비과정이 부족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준비가 부족했던 것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계속해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시는데 한 개당 얼마죠? 단가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110만원 정도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여러 사항들 주어지는 업체 조사도 해 보고 업무용 컴퓨터가 제일 좋은 것 업무용입니다. 제일 좋은 것 아무리 비싸도 60만원에서 80만원 합니다.  어떻게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라  
○위원 이한형  다시 조사해 보시는 게 110만원 업무용 컴퓨터는 보편타당하게 컴퓨터 업계에 계시는 분한테는 엄청나게 과다한 금액이에요. 조달청에서 어차피 찍어서 하시겠지만 업무용컴퓨터는 최소 70, 80만원이면 아주 최우수 것을 한다는 게 컴퓨터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조달청가격이 더 비싼 건지 그것을 하면 조달청 가격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없나요? 비싸다는 사항으로. 어디것 하세요?
(정보통계담당「입찰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어디 찍어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하고 거기서 입찰 단가가 제일 낮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라고 말함)  
  담당 팀장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인이 집에서 업무용컴퓨터를 사려고 해요어떤 것을 구입하시겠어요? 싸고 품질 좋은 것을 구입 하시겠어요 아니면 110만원 돈 은 대개 비싼 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생각에도. 구민의 세금이니까 자기 돈 아니니까 110만원이면 110만원 사고 입찰은 입찰이죠. 컴퓨터 지금부터라도 조사해 보세요. 컴퓨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업종을 가진 분들 저렴하게 사면서도 최고의 우수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조사한 결과 80만원 아주 더 들면 9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님들이 좀더 신경을 쓰신다면 좋은 질에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0군데 정도 업체에 있는 컴퓨터 종사하시는 분 업무용은 80만원에서 90만원 그게 최고 상위라는 게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주관적인 입장이다.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입하시는데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언제까지 다 교체 하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내년에도 1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컴퓨터 교체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 하시죠? 매각하면 얼마 받아요? 500원, 1천원 받나요?
(정보통계담당「금액까지 정확히 모르겠고요」라고 말함)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아요. 거기는 상당히 컴퓨터 자체가 열악합니다. 장애인협회라든가 맨날 다운돼서 구청에서도 하지만  교체를 하시더라도 매각금액이 1만원, 2만원 미만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더 어려운 데 각 가정에서도 그런 단체 매각을 할 게 아니라 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재활용하면서 그 분들은 새건 못 쓰지만 어느 정도 기능은 다 되는 기능 아니겠어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있는데 거의 매각하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리해서 기증도 하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하겠다 싶은 것은 수리해서 단체나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홍보차량 그것도 상시 운영되는 게 구정 홍보를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한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 인력이 기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운영되어지는 형태를 보면 거의 행사 있을 때만 이 차량이 동원돼 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운영은 상시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말씀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조달구매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달 구매가격은 저희가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게 인식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지 정해져 있으니까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봐야 한다고 보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안 되는 것은 단체가 있어서 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수거를 해 가고 다시 AS 해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급하고 안 되는 것은 불용처리 하고 기관 자체에서 요구가 각 부서에서 있으면 AS해서 요구되는 부서에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민리포터 미디어 활동가 양성교육부터 마을방송국 운영요원 세미나 개최까지 질의 사항입니다. 남구에 시민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서 시민리포터 58명을 위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58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분들이 구정의 주요 행사라든가 구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영상제작해서 남구인터넷방송국에 올리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58명 요원들이 연령대가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그게 고민인데 젊은 층들이 참여했으면 좋은데
○부위원장 김종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30대가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평균적으로 50대 정도 보시면 되겠슴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시니어 리포터가 되겠네요. 물론 어르신들 리포터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현장에서 방문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리포터 있는 반면 본 위원이 볼 때 시민리포터 영상교육 영상 상영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통합운영 통합개최로 인해 전액 예산 올려서 사용하지 못했고요. 마을방송국 운영 세미나 역시 예산절감 운영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세미나, 마을방송국 운영요원 세미나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2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기로 했던 것을 상반기에 선거관계로 활동 못했었고 하반기에
○부위원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운영관계를 여쭤봤냐면 15년도 사업을 보니까 시민참여 스튜디오가 구축되는 것 같아요. 이 리포터들과 연계해서 촬영이 되면 스튜디오에서 활용을 같이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민리포터나 인터넷방송국 리포터사업과 시민참여스튜디오 구축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분들이 영상물을 프로그램 제작하고 송출하고 하는 그런 거와 연관 있습니다.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교육생들을 위한 제작 스튜디오로 쓰고 미디어활동가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사람은 시민리포터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그 스튜디오 안에서 녹화도 하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아까 57명 리포터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별도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팀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시민리포터와의 연관을 통해 예산절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는 마을방송 운영사업을 하게 되겠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사업, 라디오체험교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방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음이 되는 공간에서 마을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요.
○부위원장 김종환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보도록 하고요.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57분 인원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위원 이한형  포괄적으로 할께요. 예산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감사관님 사항들에 대해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시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감사관들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릴께요. 감사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못 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요? 예산이 터무니 없이 없나요? 예산 배정이 안 되는 건가요?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예산이
○위원 이한형  필요한 예산 없으시다 판단이 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민감사관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감사관 이진재  구민 감사관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10명까지는 위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분들이 자체감사 나갈 때 같이 참여해서 투명한 감사가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이런 역할도 하고 주변에서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더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그 내용을 감사관님한테 직접 들으려고 했는데 지난 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3일날 2014년도 청렴도 평가를 했잖아요. 창피해서 얘기 할 사항들 미안하지만 전국 69개 중에서 종합순위 63위입니다. 전년도보다 24단계 하락이 된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이 어제 기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를 전국적으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 2가지로 나눠서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원 이한형  외부사항보다 내부가 5등급 나왔어요. 최하위 등급입니다. 공무원 자체도 구청장을 불신하는 차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은 물론
○위원 이한형  이번 달이면 퇴임 되는데 정확히 말씀하셔서 시정을 하셔야죠. 제가 감사관님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 이진재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어느 한 공무원 개인 한 사람만 가지고 청렴도가 쭉 떨어지거나 쭉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때는 랜덤 방식에 샘플링을 해서 랜덤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뽑습니다. 온라인조사나 직접 오프라인조사로 2가지를 병행하는데 이 설문에 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부청렴도에서 직원들이 설문대상이고 외부평가에서 민원인이 주민이 설문대상입니다. 내부청렴도가 됐든 외부청렴도가 됐든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들 잘못이고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평가가 낮아진 겁니다. 최초 평가때에 2011년도에 평가했는데 그때가 61위인가 했고, 그다음 평가에서 39위, 그다음 59위, 39위 하다 이번에 최하위로
○위원 이한형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진재  금방 말씀드렸듯이 윤리의식이 부족한거죠. 공직윤리의식이. 인사분야가 됐든 어떤 금전적이 이유가 됐든
○위원 이한형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최고 중요한 것은 인사의 불공정이라고 봅니다. 내부의 사항들은
○감사관 이진재  맞습니다. 평가에서 인사의 불공정성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모부서에 모모 사항들에 주어지는 부분은 나급이라는 계약직을 받았어요. 실명은 거론 안 할께요. 18년 20년동안 6급 생활 하던 공무원님이 계신데 13일 선거운동 하고 와서 나급 받아서 행동하고 그 계약직이 주무 팀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잘 됐다고 보십니까? 공무원의 사기문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감사관 이진재  사기분야에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인정하는 부분 있어요. 그러나 인사에 관한 고유권한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힘 빠지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구청장이 좋은 정책 쓰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에요. 또 한 가지는 인사과정에서 금품제공 빈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 사항들 철저히 감사를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은 감사기능으로서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면 제가 현재 직위가 개방형 직위입니다. 독립적인 기능이라 볼 수 있는 직위거든요. 제가 행하는 감사기능은 공명정대합니다. 누구 편파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면 반드시 저희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눈에 드러나지 않게 암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금품제공 빈도도 청렴도평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구청직원들이 볼 때도 5등급이다 평가하는 겁니다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얘기에요. 업무지시사항들도 하다보면 건축허가 난데 이슬람 같은 경우 거론해서 안 되지만 소송에서 졌잖아요. 과장은 싸인 안하고 구청장님이 싸인 해서 진 것 누가 책임 져야 하는 거에요? 거기서 손해배상이 이뤄졌어요.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에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구상권을 청구하죠.
○감사관 이진재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렇게 되죠.
○위원 이한형  이슬람 같은 경우 만약 소송 들어와서 손해배상이 들어왔을 경우 구청장이 구상권 내야죠. 확실히 감사관님한테 답변 듣고 싶어서
○감사관 이진재  책임은 구청장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손해배상 비용이 됐든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해 주셔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청소과 문제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 추천 혐의로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거론하지 않겠지만 경찰에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감사관 이진재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내부적으로 감사사항들에 대해서 구민감사위원회에서도 제론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감사관 이진재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보 받아서 행정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고하고  
○감사관 이진재  자체감사 할 수 있죠.
○위원 이한형  그것 안하세요?
○감사관 이진재  이미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저는 직원들만의 책임인가 하는 것을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관 이진재  전체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청장 이하 800명 이하 공무원이 다 잘못했다는 거네요.
○감사관 이진재  그 중에서 올바르게 공직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에서 금품을 승진하기 위해 제공했다 그런 부분들은 그 행위를 한 공직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청렴도가 떨어지고
○위원 이한형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감사관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소신 있는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내부 청렴도가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들더라도 할 수 있게끔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
○감사관 이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청렴도를 올린다는 것은 무리 있는 부분이고 다만 시책적으로 개방형 감사관으로 오면서 전국 청렴도 상위권에 있는 기관들 다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이런 것들 전부 도입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시행을 해 봤지만 시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직자가 얼만큼 윤리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행하느냐 대민관계든 내부 직원관계든 상하관계든 여기에 그런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청렴도가 상위권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 망각하고
○위원 이한형  최고의 안 된 건 인사의 불공정성이에요. 인사의 남용 그겁니다.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도 다 직원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 연연하지 않고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원 이한형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줄 보면 다 나오는 얘기에요.
○감사관 이진재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한다 한들 구성원이
○위원 이한형  감사관제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관 이진재  그것은 아니고 청렴도평가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위원 이한형  시간이 지연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사의 불공정성 인사과정에 금품제공빈도, 업무지시의 공정성, 사업비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투명성 모든 항목에서 5등급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님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반성하실 부분이다. 특히 국장급 이상 분들 인사위원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까지 특히 두 분들이 이 부분들은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직원만의 청렴도가 깎여서 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근원이 발생됐다 판단합니다.
○감사관 이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위원 이한형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찍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까지 여기에 껴들어야 합니까?
○감사관 이진재  전반적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들 제도 개선하고 적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바로 잡아야 되고  
○위원 이한형  당이 틀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이진재  저도 창피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관님 말씀대로 어느 한쪽측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가 노력하고 나부터 그런 행위를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안전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CCTV를 거기서 관리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번에 5억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다는데 각 동마다 지금 설치할 장소를 제공할 장소 받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저희가 2009년부터 1,800여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그 중에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부세 내려오면 내년도에 남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부경찰서의 추천 받아서 선정위원회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것도 선정위원회 거쳐야 해요? 왜 그러죠. 경찰서하고 동네주민들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자료를 받으면 되지 선정위원회 꼭 필요하냐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의 각계각층 CCTV 관련 학과의 전문가 교수님도 있고요. 경찰서 방범과장님도 오시고 생활안전과장님 오시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구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고 그렇게 해서 선정지를 선정해서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은 경찰서에 데이터가 있다면 위원회 거치면 예산낭비 되는데 CCTV를 필요한데 많은데 한 대 더 다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CCTV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있고 관재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위원 김익선  한 대에 얼마 정도 예상돼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방범용 CCTV는 1천만원꼴
○위원 김익선  그것도 조달청 단가로만 해야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CCTV는 130만원짜리 관급자재로 하고 있고요. 공사비용하고 공사비용 외에 인터넷 회선도 깔아야 하고 전기도 집어넣어줘야 하고
○위원 김익선  당연히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 하는데 조달청단가가 일반 시중보다 대부분 얘기 하는 것은 비싸니까 몇 대를 설치하니까 몇 개 업체를 인터넷 띄우든지 견적을 받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했을 때 견적을 받아보면 싸게 보급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공평한 것은 조달청가가 제일 공평하다 보고 있고요.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에 조달청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자재는 입찰로 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공사는 통신회사가 설치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하고, 입찰대상이면 입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모든 얘기하는 것 보면 시중보다 조달청 단가가 가장 기본적이 되고 제품이 좋다든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격면에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과연 조달청이 국민의 세금 빼먹는 기관인가 생각 들고 업체들이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단가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조달청 단가가 전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조달청도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신제품이 생기면 시장은 바로 단가가 낮아지는데 비해서 조달청은 고시된 금액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품 따라 가격에서 높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같은 돈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더 잘 하자고 얘기 하는 부분이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저희과에서도 항상 입찰 잔액까지 다 긁어 모아 한 대라도 더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 김익선  예산을 효율 있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 계속비 사업조서 4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재산회계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한형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1억 하고... 구유지 매각수입 있잖아요.
  맨 처음 기정액에 1억을 잡으셨는데 2억 8,257만 5,000원이 매각해서 수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용현 학익개발 그곳이 개발될 때, 거기 경로당이 있어요.
  그 건물 매각분이에요.
○위원 이한형  경로당.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한형  이거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감정평가로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1억 3,900만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 건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한 건.
  그래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1억으로 매각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2억 8,200만원이 들어왔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한 건이 1억 3,900만원 들어왔어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2억 8,257만 5,000원...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 외에도 5,000만원 정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매각됐죠.
○위원 이한형  매각 대상지가 어디, 어디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점유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나 이거 매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매각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 이한형  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니, 구에서는 요청 안 해요.
○위원 이한형  구에서도 인접지나 뭐 이렇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는 무엇을 사라는 그런 건 없고 필요한 사람들이.
○위원 이한형  거기가 지금 어디, 어디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건수가 많아요? 답변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건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유지 매각이요?
○위원 이한형  네, 구유지 매각.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숭의동 124-17번지.
○위원 이한형  몇 헤베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44평방미터.
○위원 이한형  아주 적은 것들이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적은 것들이에요.
  점유하는 건 거의 마당 앞에, 대문 앞에 이런 것들이에요.
○위원 이한형  점유하신 분이 우선권을 갖는 거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권을 수의로 해 드리죠.
  분쟁소지가 있으면 경쟁으로 하는데... 앞마당을 다른 분한테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요청이 많았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건 어디서 결정하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결정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냥 자체, 과장님 전결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제 전결로 하는데.
○위원 이한형  무슨 심의위원회는 없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금액이 높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1억 이상이면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위원 이한형  1억 이상이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하는데 이건 제가 출장근무를 갔다 오고 각 부서별로 지하매몰 아니면 도시개발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물어봐요.
  도시가스가 있느냐, 지하에 하수도가 있느냐.
  다 물어본 다음에 이상 없으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분한테 매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경로당을 매각하셨다고 했는데 경로당 사항들은 얼마 정도 예상하셨는데... 감정평가가 더 많이 나왔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금액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상은 못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위원 이한형  어디에 있는 경로당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용현동이요. 용현동 도로변에 있는 거, 지금 다 철거되고...
○위원 이한형  용마루?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용마루가 아니고 SK아파트 짓는 데 거기예요.
○위원 이한형  거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돌아가는 입구 쪽입니다, 그쪽이.
○위원 이한형  공유지 변상금 사항들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 정도 변상금을 덜 거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변상금은 지금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구유지, 예를 들어 내가 깔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되면 부과하고 아니면 저희한테 신고 안 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이런 게 매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매각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선금이에요, 미리 받은 걸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또 환급도 해 주고.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유지를 매각함으로써 공유지 변상금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해 수입에서... 내용 자체의 문구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세입세출 외현금 장기 미청구 보관금’이라는 건 뭡니까?
  기정에는 제로인데 2,932만 5,000원.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세입 부분을 못할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현금이라고 해서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줄 때 기여금이라든가 적십자회비나 이런 걸 저희가 세입세출 외현금에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 그 기일 때 또 거기에다가 지출을 하죠.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얼마를 거기로 보내달라...
○위원 이한형  이건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예측할 수가 없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진짜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예를 들어 청소과에서 물건 갖다 팔아서 불우이웃돕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이 나오면, 당장 쓸 계획이 없으면 세입세출 외현금에다가 보관을 해 둬요,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 저희한테 또 달라고 하면 거기다가 저희가 또 지출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예측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걸 0원으로 잡아놓으셔서 세입사항들을 할 때 2,900만원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고 예측을 못 하신다고 하셨지만 예측 가능은 하다고 생각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2,900만원 말씀하신 거죠? 이 미청구 보관금은 저희가 5년까지 관리해요.
  그런데 5년 이상 안 찾아가면 각 부서에서 조회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고합니다.
○위원 이한형  찾아가라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찾아가라고.
  공고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세입조치를 합니다. 이게 그 금액이에요.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 모르니까 2,900만원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위원 이한형  안 찾아간 금액이 2,900만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전부 세입처리합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을 보면 총괄적으로 대충 어떨 것이다라고 세입세출을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런데 이건 미청구 보관금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관련 과다 정산금 환수도 제로해서 461만 7,000원.
  그리고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화재보험 배상금, 그것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관련은 지난해에 시 감사가 있었어요.
  토지종합건설하고 종만건설에서 했는데요.
  저희에게 안전 관련에 대해서 다 지출해 달라고 해서 지출했는데 그게... 과다 지출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다가 받아낸 금액이 461만 7,000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 감사 사항에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리고 그 밑에...
○위원 이한형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관련 과다 정산금.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거예요.
  리모델링 사업하다가 과다 지급했다 이거죠.
○위원 이한형  전체 리모델링 비용을?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비용에서 종목이 있어요.
  안전관리 이런 게, 산업안전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그게 다 지출됐었는데 관련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걸 우리가 놓쳤습니다.
  461만 7,000원을 환수하라고 해서 저희가 환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업자들이 순순히 주겠죠, 뭐.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줬어요. 그래서...
○위원 이한형  당연히 주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리고 숭의보건지소는 불명으로 숭의보건지소 뒤 환풍기 쪽에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위원 이한형  거기 불났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불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금 받은 금액으로 공사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불난 데 대한 보수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 금액으로 보수했어요.
○위원 이한형  세출에서 빠졌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당 10만원, 4명 해서 20일인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충분히 수당 관련된 거 800만원 딱 정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안 주신 분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니요, 다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딱 정해져 있는 인원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아... 당초 조례에 5명이 있어서 그 산출로 했는데 지급은...
○위원 이한형  정확히 지급은 4명이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조례 바꿨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에는 5명 되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다시 5명으로 1명 더 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결산검사로는 위원 한 분, 세무사 그리고 농협...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회계사, 은행권 1명.
○위원 이한형  올해는 4명이고 내년에는 5명인 이유를 좀 대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타구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4명은 너무...
○위원 이한형  올해는 4명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원래 조례상 5명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5명 내,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5명으로 하고 올해는 4명으로 하는 이유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올해까지 4명으로 했었어요, 5명으로 돼 있는데...
○회계팀장 주효노  원래 조례에는 5명 있는데 관리를 4명만 해 오다가 올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양이 너무 벅차다고 해서 1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매년마다 했으면, 800만원으로 하다가 2015년에 5명으로... 2015년도에 1,000만원을 책정하면 되는 건데 조례에 1,000만원 있다고 해서 계속 불용액 남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1,000만원을 꼭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 4명 한 동안은 몇 년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5명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5명이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그마한 거라도 세심히 신경 쓰십시오.
  4명 하면 4명으로 계속하지, 조례에 5명 있는데 4명이면 예산은 1,000만원 잡아놓고 매년마다 800만원 해서 200만원 불용내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그 밑에 결산검사위원 여비, 이건 식대 같은 건데 안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니요, 여비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 나갔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출장을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죠, 출장 나갈 일이 없으니까.
○위원 이한형  이것도 계속...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또 세워놓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여비를 또 줘야 되니까.
○위원 이한형  역대 출장비용은 얼마나 나왔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금 안 나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 번도 안 나왔죠? 제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9,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차 추경에는 1,000만원이 또 감액돼서 왔어요.
  이 사업에 대한 취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단체를 모집해서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되고 또한 하반기에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각종 문화행사들이 중복됨에 따라 1,000만원 정도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세월호,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1,000만원이 더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위원 이한형  세월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세월호 기간을 5, 6, 7, 8. 한 4개월 잡았다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5, 6, 7, 8.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아시안게임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시안게임은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
○위원 이한형  그러면 6개월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한형  6개월 못 하면 9,000만원에서 4,500만원은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시기를 조정합니다.
  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데 상반기 내 3월, 4월에 하겠다는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공모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합니다.
○위원 이한형  올해 몇 건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6개 단체에 10회, 12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6개 단체.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상반기.
○위원 이한형  6개 단체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잠깐만요.
  극단 성우, 인음챔버오케스트라, 로멘티카 아르떼, 더율, 우각로문화마을, 극단나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올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위원 이한형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우리의...
  청장님이 문화를 좋아하셔서인지는 모르지만 미디어축제나 모든 문화사항들에 대해서, CGV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돌체, 그런 부분들이랑 거의 다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성이 또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특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지금 문화 소외계층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차상위 그쪽 부분들은 돌체나 영공주, 소극장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돌체 같은 데서 차상위도 하고 지금 일반 주민들 안 하면 그런 데서 이런 사업도 하라고 해서 지원해서, 이 예술사업은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지 구 차원에서 또 찾아가서 문화예술 하고 돌체에서는 돌체 나름대로 연극하고.
  그런 차원으로 가니까 계속 예산만 증폭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는 위원님... 돌체는 또 돌체대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이게 돌체나 CGV 같은 장소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그 사람들, 저소득층... 솔직히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연극보다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데에서 돌체한테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연극을 가보면 연극 텔레폰인가요? 텔레폰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연극에 참여했던 가족들, 그러고 나서 공연 대상자들을 보면 거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만 관련을 합니다.
  연출가, 사항들... 대상이 보통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 와서, 사항들 해서 소감 얘기하라.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고 하면 남구의 구 재정상 모든 것을 봐서라도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의문이 생겨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만으로도 저소득층이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를 못 하는데, 일반 주민들도 상대를 못 하는데...
  또 찾아가면서 문화예술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하면서?
  이 예산을 더 낭비해 가면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돌체나 학산소극장도 소외계층을 초대해서 공연도 하고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 거기서도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찾아가서 거기에 또 부속돼 있는 지역아동...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도 거기로 이동해서 그거 관람시키고 하면 돼요.
  우리가 있는 걸 활용 안 하고 예산들을 계속 8,000만원, 1억씩 계속 세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도 현황을 봤더니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애들이 또 와야 하고 시간대가 조금...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했을 때는 어디서 하세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세요, 그 좁은 데?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한형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애들한테 소극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관람해야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도 저기 하는 거지, 거기 조그마한... 20평, 30평이에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소극장으로 초대도 하고 이분들이 연극하시는 분들이에요. 조그마한 데 가서 연극 공연을 만드는 거죠.
○위원 이한형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술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설들 활용하세요.
  괜히 예산 이렇게 세워서 찾아가면서 문화예술 한다고 해서 괜히 인원 동원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 중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된 것에 대한 소외가 있어요.
  내가 소외됐으니까 불러주나? 그리고 사람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 통·반장들 불러서 인원 동원시키고, 이걸 예술지원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올해 저희의 방향이 아동지역센터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2014년도에는 진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모방법으로 해서 아시안게임과 6개월 쉬었는데도 8,000만원 쓰셨으면 많이 쓰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미술작품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본 위원이 5대 때도 계속했는데 이건 사시면 어디에다 비치해 놓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 청내 지금 복도에 다...
○위원 이한형  복도에 다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복도에 있고 일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총 몇 점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요? 잠깐만요.
○위원 이한형  창고에 보관해 놓은 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창고에도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창고에 보관하고 구청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들여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미술협회나 사진작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에 따라서 그 활동작품...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그 미술작품을 사서 창고에 박아두고 주민의 혈세 600만원이라는 돈을, 구민들한테 전시를... 수봉공원에서 상시를 한다든가 교체를 해서.
  계속 창고에다가... 있는 거 있고 그러고 나서 계속 구입하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저희 전시회도 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창고에 있는 게 몇 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창고에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위원 이한형  창고가 어디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 창고가 저쪽 건물에 있습니다.
  노인인력센터 옆에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제가 현장방문 요청을 합니다.
  지금 미술작품이 돼 있는 창고를 좀 견학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결위 기간 동안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창고 같이 갔다 오시니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정리를 좀 깨끗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좀 과다하게 60점∼70점 정도 있습니다.
  보관은 잘한 것들은 포장돼 있고, 이쪽에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담당자는 전시회를 한다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전시회는 남구청이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가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예산이 오면 예산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기획행정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회나 구청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또 체면과 모든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5대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태 사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1년입니다.
  그전에 청장님들도 다 사셨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량도 폐기처분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혈세 6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지만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저게 주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는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가 원도심의 중심지만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문화에 대한 향유를 좀 보장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미술작품 사는 것과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조금 더...
○위원 이한형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행위들 다 하고 계세요.
  그것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 다시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딱 얘기하세요, 구청장님이 사라고 해서 샀습니까?
  본인 집 창고에 그림이 60점∼70점 있는데 본인 돈이라면 600만원 들여서 또 이 물품 구입하세요? 문화예술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이건 구청장님이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는 미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인협회 분들이 작가활동을 통해 거기서 저희가 산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의 집에 물건이 미술품만 아니라 장식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사면서 좋은 부분으로 가요.
  그런데 계속 몇 년, 10년, 15년 사다 보니까 집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 돈이라고 하면 또 사요?
  그런 쪽에서 생각하십시오,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127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에서 시비 400만원이 내려왔는데 감리는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감리는 언제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시비보조금으로 7억 5,000만원이 내려온 사업인데요.
  올해 또 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또 본의 아니게 추가 공정인 석면조사나 폐기물처리 등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공정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 조성이 좀 늦었습니다.
  이번에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를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고 남은 금액들은 다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총 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1억 3,000만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닙니다.
  저희가 3억 9,000만원 정도 이월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이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평화시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쭤보는... 이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시비도 주민의 혈세죠? 복지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몇 개 점포 사서 여기가 원도심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양심껏.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 처음으로 시작을...
○위원 이한형  이걸 예산해서 집행하는 과장님이, 평생 주민들한테 따라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한형  확실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런...
○위원 이한형  점포 4개랑 1, 2층 사셔서 리모델링 좀 한다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사항들이 조성된다고 확신하시는 사업이죠?
  확신하세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님. 처음부터 어떻게...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도 목표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이 있어야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처음부터 그렇게...
○위원 이한형  확신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확신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후에 이게 폐가가 된다든가 사항들 나오면 과장님한테 예산을 반납하라는 건 없지만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생 “누가 이거 했어ㆍ” 하는 그런 지탄을 받으실 거예요, 잘 활용하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 4개 정도 상점사 가지고는 원도심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시비라고 해서 시비에 공모사항들이 어떠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정말 세금이 이런 데 쓰인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위원 입장에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확신이 있으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민들한테 여쭤봤을 때 “이거 내가 진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창작공간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포부와 자신감이 있을 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이 서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그런 목적으로 시비보조금 땄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청황패 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에 대해서 4,500만원에서 3,100만원 사항들인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청황패 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1차로 학술조사를 통해서 2차 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학술조사가 끝난 다음에 재현을 하기로 했었는데 1차 때 재현에 대해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1차 학술조사에 대한 부분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사업 계속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도 예산 세웠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세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얼마 세웠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4,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학술조사해서 재현이라는 학술적인 근거가 없는데 계속 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청황패놀이 및 재현사업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요. 학술적인...
○위원 이한형  청황패놀이라는 그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놀이고 어떤 놀이가 됐고 그 근원이 뭔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청황패 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은 조선시대에 낙섬이라는 지역에 원도사제의라고 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끝내고 나서는 청패와 황패로 나눠서 우리 백성들이 어울려서 하는 놀이를 청황패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원도사제의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황패제의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원도사제의는 풍농을 위해서 한 건데 청황패는 그 원도사제를 지내고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학술적인 근거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학술적인 근거는 없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를 지내고 나서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그때 사항들에 대해서... 한국연구사회인가요?
  거기서도 분명히 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학술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게... 그게 또 무슨 놀이인지도 지금... 줄다리기인지 차전놀이인지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안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청황패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신 건가요?
○위원 이한형  아니요, 계속 질의해야죠.
○위원장 이안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4,500만원 사항들에 용역비 주신 건데 이게 마무리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사업 계속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한형  근거 없는 부분들도?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님, 저희가 근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원도사제의와 청황패놀이를 묶어서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도 1차 때 회의에 참석하셔서 알고 계시다시피 청황패놀이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타 시·도의 민속놀이라는 게 전승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재현하고 있고 그 원형을 완전하게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983년 전국체전 때 사용했고 올해 2013년도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도 청황패놀이가 재현됐습니다.
  저희가 청황패놀이에 대한 재현도 벌써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번에 재현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현했어요? 재현사업이라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퍼포먼스로.
○위원 이한형  중간평가 보고 때도 복원이라는 용어로 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했잖아요, 복원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재현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 얘기 기억 안 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런데 위원님, 복원은 학술적인 근거가 정확할 때 복원이라고 하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는 건 학술적인 근거도 불분명하고 그게 원도사제를 지내고 나서 부속으로 그 놀이를 한 것도 불분명하고.
  그게 줄다리기인지 아니면 차전놀이인지 그것도 불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것을 추측해서 사항들로 하신다고 하면 구청에서 만든 청황패놀이죠.
  그러면 줄다리기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차전놀이로 하실 거예요?
  그거 결정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30년 이상 청황패놀이를 저희 남구가 쓰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에 쳐도 백과사전에 청황패놀이가 우리 남구로, 민속놀이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은 2015년도 예산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시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사항들에 대해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확신이 서야 돼요.
  128쪽,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이건 다 기정보다도... 하나도 안 썼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원래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시비가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문화재 안내판 보수는 하나도 못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못 했고요.
  이번에 다시 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시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내시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4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12쪽, 계속비 사업조서 4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명시이월 된 자원봉사센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오셔서... 지금 현재 위치는 교통도 불편하고 주민들이 접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주안역 쪽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김익선  거기에 강사가 몇 명이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금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돼 있는 강사가 38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380명이 활동을 다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검증된 강사들과 저희가 시민강사로 위촉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강사들 전부 다 저희가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들이 있을 때 그 강사들 풀 활용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강사를 찾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리고 한글인가, 한문인가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김익선  3년차 되면 강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러니까 한글문예교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새로 강사님을 뽑아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문예교실을 하고 있고 학산콜강좌라고 해서 주민 5인 이상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수강생들은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아니요, 학산콜강좌는 거의 무료입니다.
○위원 김익선  강사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강사는 강사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요.
○위원 김익선  5명이라도 그 강사를 쓰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김익선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20명 이하가 되면 동아리로 묶든지 이렇게 해서, 수강료를 1만원씩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5명씩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 주면서 강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강사가 많군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학산콜강좌는 무료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재료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위원 김익선  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재료비 들어가는 건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학산콜강좌보다는 조금 심화된 그런 과정들입니다.
○위원 김익선  강좌를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만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산콜강좌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몇 명이 되든 간에?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그게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위원 김익선  종합적인 예산문제도 있고 한데 어떻게 좀 잘하셔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5명이 불러도 가고 6명이 불러도 간다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강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됐을 때 그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지 너무 방대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학산콜강좌는 5인 이상이라고 권고는 돼 있지만 대략 보면 거의 10인 정도 되거든요, 소규모 그런 강좌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인원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사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세부적으로 379명이라는 강사 이름 짓기도... 작명소에서 지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거의 비슷하면서 쭉 내려가는 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좋지만 문화도, 교육도 좋지만 돈을 투자했으면 실용성 있게끔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교육이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이 다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성립전)에서 100만원해서 10대 아니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100만원에 구입하셨어요?
○세무1과장 나근규  조달청에서 100만원 약간 모자랄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과별로 다릅니까?
  문화체육실은 아까 110만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100만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조달청에서 하신 거죠, 100만원?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업무용이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같은 구에서 어디는 아까 홍보체육진흥실 거기는 질의할 때는 110만원에 조달청에서 산다고 하고 세무1과는 100만원에 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글쎄요, 조달청에서 하여튼 구입은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도 조달청에서 한 것 맞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봉합기 유지보수비, 팩시밀리 유지보수비 이게 고장 상태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법률홈닥터 출장여비라는 게 뭡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법무부에서 취약계층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알아볼 데가 없을 때 그런 걸 중간에 법률상담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1차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2차로 저희가 응모했는데 법무부 원칙이 법무부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우선배정원칙에 따라서 저희 남구가 쉽게 얘기하면 탈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중단되고...
○위원 이한형  거기에 변호사가 없어서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위원 이한형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우선적으로 해서 보내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절감됐는데 공공운영비 앞으로 12월달에 하자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감안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네. 이한형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숭의보건지소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안호  숭의보건지소장은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숭의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숭의보건소,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인데 이 제목 자체가 창출·추진, 두 가지 정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직업 소개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창출에 대한 건 많이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취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건 거의 취업 쪽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취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부분하고 지역공동체라든지 공공근로 이런 부분을 취업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취업하고 창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창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위원 김재동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를 들어 기업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창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
  나중에는 결국 전부 일자리로 통합되는데요.
  취업 분야와 그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남구 쪽에 공가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공가를 지금 보면 거의... 나방을 만든다든가 거기에다가 예술창작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쪽에는 생산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곳을 활용해서 동네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부들이라든지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4시간도 일하시고 2시간도 일하시고.
  소규모로 소일거리 하듯이, 이런 소규모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2014년도에 지금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가가 10개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미 10개를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건축과에서 공가 대책을 10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4개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 동네 분들 이렇게 해서 소일거리, 일자리창출을 계속...
  그런데 10가구 중에 4개, 그러면 6개는 다른 걸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 거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죠.
  사랑방이나 이런 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는 이게... 4가구, 4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남구가 사실 어렵잖아요. 주민들이 다 어렵게 사시니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이런 소일거리를... 좀 기업들의, 부업 이런 걸 좀 많이 유추하셔서 활성화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9쪽부터 274쪽, 특별회계 407쪽부터 4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조사사업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위원 문영미  지금 삭감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잘 진행이 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저희가 하고 지원 자체는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조사는 저희가 해서 교육청으로 다 통보했고요.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 내용은 이 기간제 근로자가 결근을 했기 때문에 임금 잔액이 남은 걸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일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그래서 그 동에서는 동의 인력, 사회복지 인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했고요.
  통보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273쪽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시비가 이렇게 삭감돼서 나타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었던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정산했던 부분인데요.
  종사원들이 휴직이라든지 이랬을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되고 한두 달 정도 갭이 있어서 채용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근무경력에 따라서 호봉 수가 있는데 대체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호봉이 낮다 보니까 어떤 호봉 차이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급여를 지출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이만큼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절감이라기보다는 인건비가 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인건비가 덜 나간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인건비가 주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대부분일 겁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 설명서에는 프로그램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사업비는 거의 없고요.
  90% 이상이 대부분 인건비...
○위원 문영미  인건비에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큰 문제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4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입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증액요구한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이죠? 무기계약?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는데요.
  전 경력을 인정받아서 호봉이 2호봉씩 2명이 올랐습니다.
  1월부터 소급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게 최종적으로 소급해서 결정된 부분이 나중에 9월쯤으로 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 부분을...
○위원장 이안호  2명 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호봉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호봉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두 곳이 어느 직종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인데, 기초생활보장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의료급여.
○위원장 이안호  두 분 다 의료급여 부분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위원장 이안호  1호봉씩 오르면... 전 경력을 인정하면 1호봉 차이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이게 소급하면 1년치 소급분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위원장 이안호  1년치 소급분을 두 사람으로 나눠서 110만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1쪽부터 30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과의 과장님이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쪽, 출산장려금 지원금.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재동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둘째 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시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시·구비 8 대 2로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위원 김재동  아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750만원,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294쪽 여성장애인이요?
○위원 김재동  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성장애인은 2013년도에는 9명에 대해서 지원해 줬고 2014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15명을 지원하게 돼서 금액이 말하자면 다 지원하고 남은 삭감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시 한 번... 아니, 인원이.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그때 주기 때문에 장애아 출산... 원래 본 예산에 세운 것보다 실제 출산해서 신청한 인원수가 적어서 삭감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얼마씩 지원해 드려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장애 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다른 구·시와 다 똑같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이건 구비로만 합니다.
○위원 김재동  저희 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약해서 혹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출산하고 이런 건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 구비는 우리 구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위원 김재동  아니, 출산... 그런 보조해 주는 비용을 각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남구가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예를 들어 남동구가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이주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실제로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둘째 아, 셋째 아...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되는, 주민등록상 여기로 해 놓고 출산장려금이 우리가 300만원이고 다른 데는 적다면 이런 경우가 간혹 의심되는 데는 저희가 직접 가봐서.
○위원 김재동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럴 수는 있죠.
○위원 김재동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출산장려금, 금방 얘기하셨던 이 부분은 아예 시비가 감소돼서 다 감소됐는데 다른 대책은 없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위원님들께서도 걱정되셔서... 지금 둘째 아에 대한 지원금은 11월 15일 출생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셋째 아는 12월 31일까지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내년부터는 국비로 다 지원을 셋째 아만 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세워줬는데요.
  시에서도 타구, 모든 주민들한테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도 지금 협의 중이랄까, 거기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 난 건 없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애 낳으라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 놓고서는 돈 없다고 딱 중단시키면 중간에 애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는 정책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이런 건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교 셋째 자녀 그건 지금 등록금 시행하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일반가정에 대한 셋째 아이...
○위원 김재동  셋째 자녀 대학교 무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없다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재동  아니, 세번째 애는 면제해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없어요? 1년에 400만원 정도씩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건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어려운 저소득층.
○위원 김재동  아니, 일반인.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셋째 아, 201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건데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시니까 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위원 김재동  없다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에 대한 것은...
○위원 김재동  없는 게 여기 가정정책과에서 없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해됐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장애아 방과 후라는 게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초등학교는 1시 정도에 끝나잖아요.
  일찍 끝나는 아동에 대해서 어려운 아동은 본인이 다녔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4시간 정도 거기서 생활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재동  그건 알겠는데요. 비장애아가 무슨 말이냐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일반 아동.
○위원 김재동  굉장히 어렵게, 원래 이런 명칭이 있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렇죠.
○위원 김재동  비장애아? 그냥 방과 후 보육료 하면 되지, 비장애라고 하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장애아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장애아에 대해서만.
○위원 김재동  원래 이런 항목이 있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생소해서, 그러면 306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남구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 연구활동비가 5,860만원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재동  여기 증액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남구 전체 어린이집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1,000명이 됐다가도 768명 되고 다시 800명되고 1,000명 되고.
  매월 교직원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9억을 세워서 그 어린이집의 교사들한테 평가인증이 됐던,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는 월 8만원 수당, 평가인증이 안 된 데는 월 6만원의 수당, 특수교사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교직원한테 주고 있는데 이게 1월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이 돼보니까 5,800만원 정도 부족분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예산안은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해서 9억 5,000만원 정도를 세웠더라고요. 이건 잘 반영을... 어쨌든 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307쪽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이건 1,900만원이 삭감돼서 6,600만원인데 이건 또 왜 그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것도 3년 이상,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관없이 주는 거고요.
  여기는 장기근속이다 보니까 그 원에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저희가 주는 거예요.
  장기근속자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 김재동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이거 예산은 올해,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을 세웠... 9억인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9,000만원.
○위원 김재동  네, 더 늘었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보다도 감액됐는데도 내년에는 더 늘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전에 이 정도로 예상돼서 본 예산에 세웠는데 막상 1년을 보다 보니까 3년에 대한 교직원 수가, 장기근속한 교직원 수가 적어진 거고요.
  내년에는 2년에서 3년 장기근속자가 어느 정도 또 평균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위원 김재동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도 그렇게 세우신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비슷하게 세운 거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작년 게 잘못됐든지 올해 게 잘못됐는지 둘 중 하나는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러니까 수시로 3년이란...
○위원 김재동  수시로라는 얘기는 한 번만 해야 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 김재동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의 수를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3년 장기...
○위원 김재동  그건 알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여기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근무하다가 그만뒀으면 이 사람 못 주고, 그런데 의외로 3년 동안,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면 이 장기근속수당을...
○위원 김재동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30% 넘게 그 변동이 심해요.
○위원 김재동  예산을 올해 것에 1,900만원 예산해서 6,6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 똑같은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증액해서 세웠다는 것은 둘 중 하나의 계획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올해는 장기근속이 적었는데 내년에는 또 장기근속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장기근속이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툭 튀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2년까지 했으면 올해까지는 못 주는데 그 2년 된 교사 분이 2015년도까지 1년만 더 하면 이분은 장기근속 수당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런 거 다 계산해서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아까 얘기했듯이 2년 하다가 갈 수도 있고 또 갔다가...
○위원 김재동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무라는 것은 연속성으로 쭉 가는 건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 교사가 2년 하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근무할 수도...
○위원 김재동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저희가 평균치로 세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저도 여기 비장애아라고 표기된 부분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차상위계층 취약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저소득층 아이 중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린이집에 있을 경우에,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4시간 정도 있을 경우 월 1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런데 사업명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장애아라고 하면 어쨌든 특정 집단이 되겠지만 비장애아라고 하면 특정 집단의 그룹을 뺀 나머지가 그룹화 형성이 되는 건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러니까 장애가 있지 않은 어린이집.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어린이집은.
○위원장 이안호  그러니까 특정하게 뭔가 명칭을 할 때는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명칭이 된다는 거죠.
  장애라고 할 때 장애는 특정한 부분이니까 명칭이 가능해요.
  장애아를 지원해 준다, 이런 데.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아를 빼면 나머지 다 비장애 아이지 않습니까?
  왜 명칭을 이렇게 해서 표현해야만 되는지는... 더더구나 여기는 그냥 비장애아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러면 그게 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냐는 거죠.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보육료인 거지.
  비장애우면 차상위계층도 있고 일반 비장애 아동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차상위계층은 어쨌든 특정계층이고, 그룹 할 수 있는 거고.
  비장애아는 거기서 또 너무 포괄적인 거고.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포괄 개념이 아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사업명은 저희가...
○위원장 이안호  이건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일단 장애아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서 비장애아로 썼는데요. 이 명칭은...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일반아동도 다 가능하다는 표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저소득층, 그걸 포괄해서 저희가 한번 바꿀 수 있으면 사업명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리고 인성교육 어린이집 지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돼서 지금 진행하신 건데... 인성교육 어린이집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매년 선정이 안 됐고 201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처음으로 5세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공모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남구에서는 한 곳의 어린이집이 됐어요.
○위원장 이안호  한 곳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한 곳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년 시비로 675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누리과정을 진행하는 곳에 대해서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5세 누리과정을 제대로 인성교육을 잘하는 어린이집을 공모해서 남구에서 한 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어디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공작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다 이렇게 해서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렇죠.
  누리과정이... 예전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교육과정이 좀 높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 동등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그 지원금은 사용이... 이 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인성교육을 잘하고 있으니까 매년 지원을 해 주면.
○위원장 이안호  인성교육 쪽으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 어린이집에서는 인성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1쪽부터 31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이안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위원회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미개최로 돼 있거든요.
  2회를 다 개최 안 한 내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처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무슨 조례더라... 전통상업보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것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위원회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건데 향후에도 계속 이 협의회를 운영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러니까 이게 홈플러스 숭의점.
○위원장 이안호  네,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개설할 때 조례를 재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대형점포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놓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렇죠, 2013년도에도 역시 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고 보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활발하게 위원회를 개최했죠.
○위원장 이안호  네, 협의회가 돼 있었고 그 이후에...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 협의회는 거의 운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되고.
  그럼에도 어느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2015년도에도 예산은 편성하신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315쪽,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가정의 과잉소비를 자제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공유하면서 빌려주고 빌려 쓰는,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300만씩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중에서 신동아3차, 신동아6차, 신동아8차, 신동아 파밀리에, 학익동 원흥아파트 등 5개 아파트가 공고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대상 아파트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추진 노력이라든지 사업의 지속·의지라든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의지부족 참여 아파트가 발생됐는데 신동아6차, 신동아3차, 학익 원흥아파트가 사업참여 포기를 했고 신동아8차, 신동아 파밀리에가 선정돼서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지원했고 녹색소비시장을 개장하고 필요한 물품을 산 것까지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효과는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어차피 5개소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2개소밖에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5개 중에 3개가 참여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자체를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창출단에서 별도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이 일자리창출단으로 넘어갔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재동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사무분장이 일자리창출단 소관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업무가 바뀐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재동  업무가 사업성이 저조해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단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환경보전과에서 일반운영비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환경보전중기계획 유인,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사무관리비에는 일반 관서운영비가 있고 시간 외 근무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과나 공통으로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감 부분이 일률적으로 전 부서가 5%씩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을 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108만 얼마를 갖다가 삭감한다고 하니까 삼십 몇 만원밖에 없더라고요.
  삼십 몇 만원도 관서운영비로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12월달은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도 식사를 못 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서 보편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아껴서 먹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왜 외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주려고 그러냐.
  덜 깎는 한이 있더라도 급양비로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상임위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을 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러한 상황은 지금 환경보전과만 발생할 일은 아닐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글쎄요, 타 과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안호  다른 부서도 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일괄 예산 절감으로 해서 보니까 다 일괄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도 2015년도 예산에도 보면 2014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인지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서는 급양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다 해 봤어요.
  불러다 놓고 이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 집행부에서 조정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약했다는 부분이 되고.
  의회에 또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건 또 제가 챙겨야 될 부분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30만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108만 얼마를 삭감시키다 보니까 30만원밖에 안 남은 부분도 관서운영비로 써야 되고 복사기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집행하다 보면 12월달 급양비는 전혀 외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해서 감액됐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하면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하고 조치한 후 그분들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100만원하고 그다음에 팁 형태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줬는데요.
  현재 그만큼 신고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위원 김재동  신고가 덜 들어오는 게... 위생안전과에서 단속은 별도로 하시는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죠.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건 신고사항이니까.
○위원 김재동  위생상태가 좋아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량식품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많이 없어져서.
○위원 김재동  없어진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없어졌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고 아니면 단속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일반인들이 신고를 안 하게... 이런 거라고 하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전체적으로 불량식품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좋은 일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생업소 인허가용 휴대폰 요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허가식품 신고라든가 허가사항으로 식품위생팀에서 관리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접 저희들이 개인휴대폰을 사용하면 신분상의 노출도 되고 해서 전체 휴대폰 두 대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그 휴대폰으로 어떤 신고사항 같은 게 있으면 연락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위생업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인허가용으로.
○위원장 이안호  인허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허가 부서, 허가 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개인휴대...
○위원장 이안호  인허가인데 그게 적발된 부분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게 아니고 그 휴대폰 자체를 개인휴대폰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그쪽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상한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공공휴대폰입니다.
  공공휴대폰으로 사용해서 그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또 무엇을 알려준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휴대폰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업무용으로 쓰는 건 알겠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시설교사도 있고 지도·단속 할 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전체적으로 지금 과에 5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5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3쪽부터 32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323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와 관련해서 더 증액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강창열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연간 대행료를 본 예산에 표기하는데 예산팀에서 다 잡지 않고 80, 90%만 잡아주거든요.
  한 달치나 두 달치에 대해서는 추경 때 잡아주기 때문에 이 한 달치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에 나온 것에는 12월분을 이렇게 편성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2014년도 당초 예산에는...
○청소과장 강창열  다 편성했죠.
○위원 문영미  전체를 다 100%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반입료 같은 경우도 같은 거죠?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산취득비 중에서 송풍기 구입이 있는데, 21대나 구입하시는 건데 이건 지금 뭔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현장에서 도로환경미화원들이 대로변에서 청소하는 상황에서, 특히 낙엽철이나 제설작업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차량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차를 해 놓게 되면 그 밑에는 청소를 못 하잖아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러면 그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인력의 손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이 송풍기를 통해서 밖으로 불어낼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송풍기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청소미화원들이 140명 정도 있는데 140대를 다 사줄 수는 없고 각 동에 한 대씩 구입해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끔 이번 추경 때 반영한 겁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요구를 하신 부분이겠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전부터 이게 좀 필요했을 텐데.
○청소과장 강창열  필요했는데 여태 반영을 못 해 줬고요.
○위원 문영미  요구는 하셨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셨다는 얘기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네.
○위원 문영미  그래서 21대만이라도 구입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시고요.
  그리고 324쪽에 재활용센터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무원인데요. 624만 5,000원이나 집행 잔액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죠?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부터 학익동에 에코센터를 설계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걸릴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전문직을 금년도에 채용했는데 예산 반영은 4월부터 채용해서 쓰는 걸로 예산을 당초에 잡았는데 실제로는 6월에 채용했거든요.
  두 달 분에 대해서 남는, 어떻게 보면 예산 잔액이 되겠죠.
○위원 문영미  지금 에코센터와 관련된 분이시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이분을 먼저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이건 아무래도 에코센터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죠.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미리... 에코센터가 생기게 되면 같이 일하실 분을, 전문인력을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4월부터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실제로는 6월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두 달 분을 삭감하는 부분인 거고요.
○청소과장 강창열  네.
○위원 문영미  저희 지금 2015년도 상임위에서 에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구비 다 삭감하신 건.
○청소과장 강창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과정을 지금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 부분은 상임위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부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이분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에코센터와 관련돼서 계획이라든지 또 설계,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죠.
○위원 문영미  프로그램 계획, 이렇게 해서요?
○청소과장 강창열  네.
○위원 문영미  이분도 지금 2년 계약이 되신 거겠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건 조금 빠르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진행하면서 뽑아도 괜찮은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청소과장 강창열  그 예산은, 국비는 금년부터 반영한 거거든요.
○위원 문영미  그건 아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임위에서도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히 어필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게... 에코센터는 설계용역 다 실시하셨죠?
○청소과장 강창열  지금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안호  설계용역을 어쨌든 의뢰하고 지금도.
○청소과장 강창열  실시 중에 있죠.
○위원장 이안호  실시 중에 있는 거고.
○청소과장 강창열  네.
○위원장 이안호  그럼에도 과장님은 이렇게 (나급)을 채용해서 3,100만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강창열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안호  4월에 채용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6월에 채용했기 때문에 2개월 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하셨지만 그 잔액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3,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잘못 집행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강창열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한 거고요.
○위원장 이안호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설계용역을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렇게 등... 설명해 주셨는데 설계용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연구용역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금 에코센터도 건립이 안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기획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등 해서 이건 정말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하신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좋죠?
○청소과장 강창열  일단 집행 잔액으로 봐야 되겠죠.
○위원장 이안호  네, 집행 잔액으로 보는데 신고포상금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불법투기, 무단투기를... 무단투기율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은 계속하는데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경우.
○위원장 이안호  무단투기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로 인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저희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쭉 다녔음에도 지금 각 동마다 블랙박스가 두 대씩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활용되어지기를 저희도 바라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렇게 집행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21개동의 의견을 들어보면 2개를 잘 활용하는 동이 그다지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청소과장 강창열  기존 동에 나가 있는 건 아마 차량용 블랙박스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실효성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에... 고가지만 살 수는 없고 해서 렌털로 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부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CCTV는 지금 지급된 차량용보다는 효율도 좋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한번 사용해 보고 그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처음에도 이 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예측하고서 지급됐던 부분인데 그에 반하지 못하고 별로 효율성이 없었다고 우리도 보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2015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다시 한 대씩 보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대 있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강창열  일단 두 대 있는 것도 쓰기는 써야죠.
  지금 차량용 블랙박스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야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간으로 약간 이동해서 돌리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보급되는 그 CCTV는 적외선 기능도 내장돼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이야 청소과로 가신 지, 예전에 블랙박스 예산 집행 편성한 게 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이 담당부서에서 매번 이렇게...
  그 성능 자체를 봤을 때, 처음에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이러한 걸 예측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한 대 배치했다가 그 다음에 또 두 대까지 배치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성능이 안 좋아서 내년에 또 예산편성해서 다른 것을 또 편성한다.
  그런데 그거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안타까운 악순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도 두 대를 가지고, 중요한 건 그걸 설치해서 예방의 효과도 있겠지만 아까 무단투기에 포상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걸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 동의 통·반장님들을 활용해서 주민에 대한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 블랙박스라는 게 계속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그걸 활용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내장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때문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인력 때문에도 그렇고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한 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고정용이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일단 고정용인데요.
  저희가 한 세 번 정도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런데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고장이 나면 A/S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A/S가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A/S를 한 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성능이 좋지 않으니 A/S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냥 그 제품 자체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청소과에서 어떻게 좀 취합을 하시죠.
○청소과장 강창열  네, 취합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 물론 고정식이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렌털이기 때문에 모든 A/S 부분이라든지 부속 교체는 다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부분은 본 예산 다룰 때 더 자세하게 저희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쪽부터 33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12쪽부터 4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28쪽, 도로 무단점유물 철거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인데 집행을 안 하신 이유가 없어서 안 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대상물이 도로부지를 강제로, 어떤 건축물 같은 게 들어설 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대상물이었는데 신규 발생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예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 사용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현재 남구 전체에 도로 무단점유물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무단점유가 없는 건 아닌데요.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하기가 실제로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건 신규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새로운 신규만이라도.
○위원 김재동  과거의 것들은 강제이행해서... 강제이행 부담이니까 이건 잘 내요?
○건설과장 유기영  변상금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 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소위 말하는 구거부지를 예전부터 거의 몇 십 년 동안 점유하시던 분들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원 김재동  이건 어쨌든 신규만 미집행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 김재동  새로 점유하신 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쪽에 도화동507번지일원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끌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문영미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2014년 전부터도 계속 교부세를 못 받고 진행해 오다가 올해 또다시 내년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시작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문영미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전체 사업비로 예상한 금액은 19억 5,0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업무를 올 하반기에 개시했습니다.
  다행히 금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추가 사업비가 8억이 더 내려와서 저희 사업비가 거의 완비된 상태고요.
  그리고 보상에 대한... 현지 주민들이 많이 응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대상을 9세대로 보고 있는데 올해 안에 9세대가 전부 협의계약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금년 안에는 보상비... 대상보상을 일단 전체 다 계약하고.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완료되고 일부 나가신 집들을 먼저... 출입을 못하는, 출입통제 해약을 하고 2월에 철거하면서 3월부터는 도로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공정으로 진행하는데, 제일 문제는 항상 도로건설은 보상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어서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동안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라서 계속 이 상황이 있다가 지금 내려온 건데 이것도 겨우 지금... 보상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이라고 하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위원 문영미  다 끝나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계약을 거의 다 체결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세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됐는데요.
  단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실행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무리 없이 진행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문영미  329쪽,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게 삭감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6,600만원에 가까운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해 드리면 저희 상반기 6월이 끝나고 7월에 접어들쯤 저희 구 전체 예산집행 현황을 구 차원에서 재조명을 해 봤습니다.
  이건 예산 추이에, 예산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집행을 유보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이 있어서 건설과도 이런 사업성 성격의 예산들을 전부 10%씩 유보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한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밑에 있는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지금 마무리 추경 하시겠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문영미  소규모로 주민편익사업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보행시설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보행시설 말고는 뒷골목들.
  소위 말하는 정식 도로 개설이 되지 않은 관습상 도로라든지, 4m 이하의 좁은 골목길들. 그런 것에 대한 포장 단면, 구조물,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 성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도블록도 같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 사업비 자체가 민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많으신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런 면이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이 들어와야 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실제로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구 전체적인 예산 조정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이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을 위한 사업비는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큰 도로나 이런 데는 계속 정비되고 보도블록도 계속 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나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취약한 곳을 먼저 집중적으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이 예산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기지 않으시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0쪽 숭의오거리 및 용현동 571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이거 특별교부세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명시이월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교부가 늦어져서 그런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교부금 시기가 4/4분기에 저희에게 배정됐는데 저희가 입찰과정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하면서 실제 착수하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착수하게 돼서 오히려 주민 불편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특히 겨울철에 공사하게 되면 예산이 남아서 소진한다는 오인을 많이 받아서, 또 날씨도 있고 해서 가급적 좋은 조건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명이시월하면 이제...
○건설과장 유기영  3월 이후에.
○위원장 이안호  3월 이후에 진행하실 것 같은데 숭의오거리 쪽이면, 하수도를 어떻게 정비... 지금 거기 하수도가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하수도 내부가 노후돼서.
○위원장 이안호  숭의오거리 내부에?
○건설과장 유기영  네. 전화국, KT.
  KT에서 장천사거리 방향 쪽에... 박스 내부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돼서 거기에 대한 구조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내부 구조보강하시는 거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안호  우리가 진단하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건설과장 유기영  네, 저희가 사전에... 기존에 주변에 있는 박스, 특히 박스에 대해서는 1차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노후됐다고 되는 판단되는 시설은 저희 건설과에서 이미 선택해서 조사했는데 그 조사된 대상 물량이 잡혀 있는 곳 중의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시에 하수도시설, 특히 박스 불량보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 신청한 것 중 일부가 저희 예산으로 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우선 숭의오거리, 이 주변을 내년 봄이면 착수하실 것인데 2015년도에도 또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어디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관내 전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현동도 있고 주안5동 쪽에도 있고.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거는 1차적으로 시에다가 일괄적으로 한번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신청이 많고 구 배정분포도를 봐서 항상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런 대상 물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 박스... 저희 진단하는 것과 RFID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다른 부분인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5쪽부터 33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337쪽, 숭의목공예마을 시비가 전액 삭감된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이 사업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토지비를 제외하고 20억으로 해서 국가와 지방비가 5 대 5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을 지원받고 시비 5억, 구비 5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 때문에 4억은 지원해 주시고 지금 1억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1억만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4억은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국비가 10억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되는 거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로 해서 도시 활성화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말씀도 벌써 제기가 됐었고 현재 지금 창작공방이 이미 지어져 있는데요.
  물론 규모는 작지만 잘 될 때는 한 10명∼20명까지도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현재 관심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봉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외부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실제 목공예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그런 콘텐츠 개발을 일정 시간 동안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협동조합 설립을 했고 지금 설립 인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동  목공예, 프로그램 교육하는 건 겨울에도 쉬나 보던데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공사 부분만 담당으로.
○위원 김재동  공사 부분만.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336쪽, 상임위 때 위반건축물 공한문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여기서 삭감해서 올린 것 외에 또 1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문제없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거의 타이트하기는 한데요.
  부족하다면 제가 볼 때는 30만원 이내 정도 부족할 것 같고요.
  우편요금은 민원실과 연계해서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에 대해서.
  그곳의 협조를 받아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과에서 부족한 과가 있어서 서로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상관은 있는데 저희도 갈등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양성화 기간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 남구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게 3대 민원이 있는 곳들은 불법건축물로 다 잡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불법건축물로 가는 거죠.
  양성화 기간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건들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문영미  용적률이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되게 좋게 표현하셨어요.
  위반건축물의 적극적인 자진 정비를 유도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1,450만원씩이나 예산을 절감한 걸로 얘기는 됐는데.
  물론 이런 과정은 없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남구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구도심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과 관계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도 안 그래도 어제, 그제에도 직원들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정확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내부적 방침이 섰을 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정채훈 위원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을 강구해 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건 제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실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실제 운영을 인천에서 남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도와드리려고요.
○위원 문영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1쪽부터 34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5쪽부터 349쪽, 계속비사업조서 417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346쪽에 경관형성사업 광고물양성화지역 정비인부임인데 인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기간 단축에 따른 감액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정비인부임 1년 예산액이 1,099만 2천원입니다. 한 사람을 뽑아서 6개월간 운영하게 돼 있었는데 두 달 못 미치게 남겨놓고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셨어요.
○위원 김재동  업무는 차질 없고 계약기간이 짧아져서 감액된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계약기간이 4, 5개월 정도 남았으면 다시 채용하겠는데 한 달 반 정도 밖에 안 남아서 채용을 포기하고 저희 팀에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중요한 것은 업무에 차질 없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47쪽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용현녹지조성사업이 시비가 5억 삭감되고 구비로 세우셨어요. 어떤 사항이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용현녹지조성사업은 범위가 큰 녹지입니다. 남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큰 녹지를 시설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토지매입비 등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시에 계속 예산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잘 안 들어주던 사업인데 2년 전에 실시계획인가도 받고 설계도 끝난 상태에서 계속 미루다 일몰제에 걸려서 착공을 못해보고 귀중한 녹지가 들어갈 자리를 공원 녹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예상됐고요. 시에 계속 액션을 취하면서 1차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 50%, 구 50%해서 1차년도가 10억, 10억씩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때 내시가 저희가 원한 데까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에서 시를 압박 하고 조르는 상황에서 구 10억, 시 10억으로 예산 계상하고 요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에서 5억을 더 보조해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구비로 15억 하고 시비를 5억으로 줄이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버렸다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내시 5억을 받고요. 특별교부세 추가로 5억을 주겠다는 협의 과정에서 본예산에 10억으로 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니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무리 추경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신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시 담당과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계속 요청을 했었고 시의회나 이런 쪽을 통해 건의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50대 50 매칭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에서도 인지된 상태잖아요. 자기네가 돈이 없다고 안 내려보내고 국장님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말씀드리면 내년 15년도 예산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15억원을 구비 계상해 놓은 상태로 의회에 제출돼 있고 어제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2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도 다 안주는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일단 안주지만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도 있고 그래서 예산 확보 노력은 계속 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많이 노력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시도 어려워서 그렇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개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거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구비가 다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시비를 정확히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대규모 사업이지만 남구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나가지 않으면 시에서 알아서 녹지조성 하라고 돈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음을 사과 드리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밑에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용역공고료가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일간지 2개소에 110만원씩 주고 공고하겠다 하셨는데 꼭 이런 식으로밖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관련법에 나와 있는 절차상 문제입니다. 미조성공원이 남구에 2군데 있는데 지금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 보훈병원이 들어오기로 계획된 부지가 용현공원 부지인데 2015년 9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계획이 실효가 되거든요. 일몰제에 걸려서. 그런데 보훈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시기까지 정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공원이 실효되기 때문에 일단 공원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용현공원 계획 하나 있고 두번째는 숭의2동 주택재개발 내인데 꿈동산공원입니다. 여기도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만약에 재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안 될 경우 공원이 취소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은 세워서 일몰제를 피하는 것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간신문에 공고 등 절차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공고료를 깜박 잊고 계산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깜박 잊고라고 얘기 하시면 안 되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세우자 하셨겠죠. 숭의2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라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겠지만 용역 공고만 한다고 해서 조성계획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공고료일 뿐이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고료는 조성계획 수립하기 전 단계 절차입니다.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는 마련이 돼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용역을 공고하기 위한 최소 비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면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10만원씩 드는 부분인가요? 법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고료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신문은 개인 민간신문사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통상적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는 용역 공고하는 것은 법적인 상황이라 얘기 하셨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 통해 공고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고요.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간신문사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으로 공고에 필요한 광고료로 요구하는 금액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끝나고 나면 구정백서나 어디에 결과를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용역 전 사항으로 공고해야 되는데 꼭 일간신문 두 곳 정도 그런 식의 내용이 있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법령에는 공고의 방법 매체라든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 밖에 없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것이 제일 저렴한 방법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 외의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법령에 공고는 필수 절차로 돼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고를 꼭 신문에 해야 된다라는 법령상 지침이 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하다 보니까 일간신문이 된 거고 공고문 해서 남구청 게시판에 붙여놓는 것은 안 된다. 비용이 안 들겠지만 꼭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꼭 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말씀인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법대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불특정다수의 매체를 활용해서 공고를 내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일간지로 선택한거고 두 군데로 선택한거고 일간지 두 곳이 어디죠? 전면광고가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전면광고는 아니고요. 일간지를 아직 선택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중앙지 한 개, 지방지 한 개 공고가 되고요. 주간지라든가 월간지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일간지여야 되고 전국을 단위로 배포되는 신문 한 가지 인천지역에 배포되는 신문 한 가지 규정돼 있는 겁니다. 공고의 방법을 돈이 안들게  
○위원장 이안호  공고는 1회 한 번 해서 110만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게 일간지 110만원을 들여야 하냐 언론매체가 우리 구에도 여러 가지 있고  NIB같은 경우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구정 홍보차량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관련부서에서 다 검토하셨겠지만 그래도 일간지 110만원 한 번 게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조금만 답변 드리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프린트물을 인쇄해서 각 해당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법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공시송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법에서 소송으로 가거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라도 이런 방법을 하면 송달한 것으로 본다 개념이 있거든요. 일간신문에 게재를 해야만 나중에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알지 못했다 했을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잘 검토하셨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용현녹지조성이 대규모이면서 장기사업에서 2018년까지 조성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조성은 계약을 일부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한 번에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계약사항에 시설비가 확보되면 국비를 따오던 다른 쪽으로 시설비 20억 정도 되는데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비 다 지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시설비 20억 확보에 대한 부분인가요? 3회추경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고요.  
○위원장 이안호  예산액이 120억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확보하신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120억 중에 토지매입비 100억, 시설비 20억원인데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비는 15년 16년이나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 공사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토지매입비는 지급한 상태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계약금인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계약서에 토지매입비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남구의 녹지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있는데 재원충당이 걱정돼서 교부금을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3쪽부터 3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1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355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160억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160억을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35억만 예산이 확보됐고 국비가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 25억이 확보되면 60억이 됩니다. 총액이 160억 중에서 60억이 확보된 상태고 앞으로 100억을 더 확보를 위해 시나 국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16년까지 목표액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주안재정비촉진지구에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예산 확보를 위해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주안24동 뉴타운에 대해서 진척사항을 간단하게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경기가 많이 침체가 돼서 재개발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는 중에 있고 용지매매계약체결도 12월 중에 체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학교 부지 이전에 대한 보상도 가질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날짜를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금년까지는 용지매매계약 체결하고 학교이전문제 체결하고
○위원 손 일  10구역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라든가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오늘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편물이 돌아오면 그런 부정의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들이나 입회하에 개봉해서 존치할건지 제척할건지를 확답을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 손 일  앞으로도 10구역 같은 경우 생기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손 일  왜 용지매매계약이 오래 끌고 있는 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워낙 사업규모도 크고 행정행위를 하면서 모든 절차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자문도 받고 행안부에도 용지매매계약에 대한 처리 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계약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자문을 많이 받다보니까 좋은 뜻에서 일부러 공기를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사업추진을 위해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두루뭉실 보다 구체적으로 뭐가 안 돼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단계에 있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얘기해야지 계약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서 행안부 질의 이렇게 얘기 한지 오래 됐어요. 주안2.4동은 사실적으로 의료타운이 생김으로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수 있어요. 투자 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왜 이것이 안 되는지 과연 성사가 될 건지 자꾸 이해 관계쪽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교육청 학교 부지 건이 거기서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요구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을 제고 안 하자니 학교 교육청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명시해서 제시를 해야 되죠. 사업자측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요구조건을 얘기함으로서 사업자가 좋다 나쁘다를 협상하는 것인데 듣는 얘기로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줘서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교육청도 5, 6번을 방문했고 저희 구만 방문한 게 아니고 시에 담당 과하고 같이 해서 방문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거의 확답은 받았습니다. 곧 추진될 사항이고요. 그동안 어떤 진행과정이 더뎌왔지만 속도를 더해서 곧바로 아마
○위원 손 일  올 말까지 매듭이 지어질 수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올 말까지는 계약관계라든지 이전 협의관계라든지
○위원 손 일  오래 걸리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도 사고 의혹도 생기고 좋은 기회라면 기회인거에요. 몇 천억 공사 그렇게 유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빨리 매듭을 금년 안으로 지어주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들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체비지 무단점유요 구획정리하고 남은 자투리 땅인 거에요? 체비지가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52필지 있습니다. 52필지 중에서 25필지 정도는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고 무단으로 체비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해서 거기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추경예산에 시비 보조로 6,500만원 확보해서 12월 22일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성립전경비로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당초 예산보다 51필지라는 것은 예측됐던 우리 있는 자료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관리하는 체비지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총 필지 수는 59필지입니다. 대부료 부과는 24필지, 대부료 미부과 필지는 공지가 14, 공공시설용지가 21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당초예산보다 시비를 더 반영해서 증액편성 된 거에요. 많은 큰 폭으로 증액돼 있는 점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예산이 증액되면서까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당초계획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한건지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공가가 3채가 있습니다. 체비지를 깔고 앉아있는 건축물이 3채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가에 대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3채가 되겠습니다. 철거할 대상이
○위원장 이안호  공가는 말 자체로 완전 공가에요? 사시다가 대부료 안내시고 무단으로 행방불명 된
○위원장 이안호  철거비용인데 3,100씩이나 예산증액을 했어야 되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폐기물처리비부터 해서 거기 나오는 건축자재 이런 사항을 처리 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곳이 어딘지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장소는 주안동 914-2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숭의동 9-8 1천만원 들어가고요 도화동 908번지 3채에 대해서 체비지에 깔고 앉아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3채이면 3천여 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당초예산 3천에 시비 3천정도가 3,100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과장님 답은 세 공가를 철거하는 비용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공가발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부터 36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13쪽 계속비사업조서 417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도시정비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다 삭감되는 부분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석정마을하고 학골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예산으로 활용하는 자문위원 수당들은 따로있는데 제물포만 없어요. 아아....제물포도 그렇게 돼 있군요. 인천시 예산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 삭감하는 부분으로 돼 있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렇게 저층주거지사업이 삭감돼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려움 많으실텐데 향후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저층주거지사업이 지난 9월 시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 시에서는 3개 저층주거지 지역에 대해서 2015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해서 약간 추진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015년에는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2016년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2017년도에는 공동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시비가 삭감되더라도 연차적으로 매년 시비보조금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저희랑 같이 하는 거고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 결정할 때도 우리 구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가 된 거에요?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구하고 논의가 안 된 거죠.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거죠.
○위원 문영미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더라도 다시 변경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다시 예산이 환원되는 것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아쉬운 점이 시가 저희와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사업을 하겠다 하면 쫓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도 얘기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손 놓고 계셨다고 저도 보지 않지만 너무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치 주는대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일하는 사업태도는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앞으로 요청하시고요. 시가 어차피 같이 관여하고 우리도 같이 사업을 해야 한다라면 분명히 사업파트너로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합의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현재 남구에 재건축 재개발 진행 되고 있다고 하는 사업자 몇 개 안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뚜렷하게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위원 김재동  과장님 보실 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일단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해제를 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해제도 주민들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자의 50%이상이 동의를 해야 해제를 할 수 있고 해제를 한다 치더라도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동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 조합원들 책임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과다하게 해 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위기 특히 인천에 더 심각하잖아요. 장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인천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외면을 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시간을 이어 줄 부분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얘기했던 저층주거관리사업 계속 유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기타 등등 공가활용 창작공간이니 등등 해서 자꾸 유도를 해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도로포장하고 벽 색칠하고 이래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2006년도 인천기본계획 발표하고 이럴 때 전반적으로 봐서 그때 당시 검토해서 인천시를 전체적으로 뭔가 하겠다 해서 했는데 경기가 위축돼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누가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끈을 이어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경기가 활성화 돼서 앞으로 2, 3년 내에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그때까지 최소한 조합이 설립 된다라든지 이런 조합들이 명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실제 보면 조합들이 대부분 범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게 본인들 잘못이 아니고 사회적 현상인데 불구하고 인천시 같은 데 법대로 한다 하지만 교통유발 부담금 통지서 뻔히 알면서 계속 보내요. 독촉장 보내고 이래요. 이런 부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들이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어렵잖아요. 조합 해산토지등소유자 50% 받아 하는 것도 한시법이라 내년 1월까지인가 언제까지죠. 그것 끝나면 다른 걸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해요. 조합해산하고 나머지 매몰 비용 해결 안 되고 이런 부분 있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합을 해산할 때 통상은 새로 입주해서 다 정리하고 해산하고 청산하게 되잖아요. 그게 절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절차가 아니고 중간에 포기 하잖아요반대동의해서 50% 동의 받아서 조합을 해산하잖아요. 이때 청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조합을 해산해 버리게 되면 청산절차는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매몰비용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조합해산 자체를 청산하고 병행해 버리면 뒷처리가 없는데 실제 저는 단체가서 얘기 하면 매몰비용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매몰비용 70% 줘 가지고 감당 안 되는 거에요. 30% 실제 70% 주면 50%도 안 준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 간 싸움은 안 일어나게끔 50% 동의 받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동의를 받을 때 본인들은 책임 없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버린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법적  절차니까 받긴 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합 해산 할 때 청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조합들이 새로 2, 3년 길게 5, 6년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장들이 본의 아니게 행위절차를 안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절차법 위반하고 있어요. 총회를 제때 안 한다든가 회계보고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 명맥을 유지 할 수 있는 길은 터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살펴봐주셔서 그런 부분은 그동안 저층주거도 하고 공가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구가 재정이 어려운 것들도 노후 된 주택들이고 하니까 세수가 적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 테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에 과장님이시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5쪽부터 366쪽, 특별회계 397쪽부터 39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1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9쪽부터 370쪽, 특별회계  40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견인대행료인데요. 민간업체가 견인대행업을 포기하는데 왜 포기하는 거죠? 그 분들이 어떤 사유가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견인업 하는 업종이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정차 위반 견인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 하면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결국 업체의 사업성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면 주정차단속 한 차들 견인 얘기 하시는 거죠. 주정차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견인료를 적게 줘서 그런 거에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인건비 대비 견인률이 적어서 업체가 기피하는 경향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을 1년에 5, 6만건 하지만 5, 6만 건은 다 견인대상인데 이분들이 1년에 견인할 수 있는 건은 4천대 정도 되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4천대 정도 되니까 인건비 정도도 안나오니까 사업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견인료 금액이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한 대당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반 사고난 차들 견인에 비해 워낙 적다는 얘기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런 것하고 구별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사양산업이 된 거네요. 결국 견인료에 대한 요금 예를 들어 현실화된다든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현재로서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 할 수 없으니까 시설공단에 이관 시키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교통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16쪽 안전관리과 소관 방범용 CCTV 인터넷회선료 1억 6,859만 2천원 중 240만원 삭감입니다.
  336쪽 건축과 소관 위반건축물 공한문 우편요금 310만 4천원 중 1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 한예산입니다.
  185쪽 숭의4동 주민센터 소관 지하실 보수공사 240만원 증액입니다.
  316쪽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절감 된 사무관리비 100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안호   김종환   김익선   이한형   김재동   손일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53인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4동장박성호
  용현1ㆍ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경자
  주안1동장이종식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신현복
  주안8동장정연숙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