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회)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490쪽에 지난 번 추경 때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관련돼서 삭감하셨잖아요6,590만원이나. 이번에도 다시 6,600만원을 상정하셨어요. 실지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한 금액이 거의 6,1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데 다시 15년도에도 올리신 부분들은 어떤 이유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소규모나 보행시설물 같은 상시사업비 개념 예산입니다. 불특정을 위해서 예측치 못했던 대상 구간에 대한 민원해소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어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서 2014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번 추경때 안타까운 부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지로는 6,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 했던 만큼 또 올리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신청은 저희가 상정할 때 5% 내지 10% 정도 상향해서 신청 하더라도 구 전체 예산조정 과정에서 작년 201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6,500만원 내용은 집행 불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불용 내용 자체도 저희구 전체 예산조정 차원에서 사용이 유보됐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사용이 유보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구 전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위원 문영미  삭감해서 잘라서 편성해라 해서
○건설과장 유기영  네 중간에 추경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펌프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 드리면 2014년도까지는 펌프장 예산을 저희가 관내 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갯골펌프장, 용현펌프장, 백운펌프장이 있어서 2014년도까지는 각 펌프장별로 공공운영비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통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은 큰 차이 안 납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에서는 원격감시시스템 교체공사 부분들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전에 없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간단한 설명 드리면 펌프장의 작동 실태를 사용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인터넷 웹망을 통해서 접근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 번에 이것과 비슷한 이런 시스템을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전기분야에서 디밍이라고 가로등 디밍사업 그것도 원격조정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은 문을 수조를 닫고 열고 이런 부분을 얘기 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아니 작동 상태를 잘 작동이 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메인 서버가 있는 사무실에서 소위 말하는 국지적인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 필요한 시간에 펌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문영미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인거죠. 그런데 인건비 이런 것은 그대로잖아요. 거기에 배치되신 분들이. 그러시고요. 근래에 한 번도 이 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적은 없었던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494쪽에 시비인데요.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갯골유수지에 수문 이외 나머지는 공유수면 형태로 돼서 좌우측이 호환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약 37만㎡가 되는 넓은 유수지공간 좌우측에 호환이 있어서 호환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잡초 제거라든지 석축 일부 유실된 부분들을 보강공사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 건설과 보면 세외수입 부분으로 해서 국공유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변상금부분을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을 많이 잡으셨어요.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매년 부과하다 보니까 특히 금년에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상지를 저희가 약 40개 정도 필지를 파악을 했어요. 사전파악이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세입원을 잡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국공유를 무상점유 했던 부분을 새롭게 40군데를 발견했다 그렇게 된 거죠. 늦게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번에 시청컨설팅감사라고 있는데요 시청컨설팅감사 과정에서 도로나 구거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쭉 정리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도출이 돼가지고 세입 환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2억 9,900이에요. 언제 시점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은 안타깝고 새로 발견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데 국공유 점유 부분이 도로무단점유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 더 크게 발견되신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무단점유 부분이 크게 발견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면 487쪽에 건설업무 관련해 가지고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방 홍보하고 현수막 게시 정도 이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이 정도 세우신 것 같아요. 200만원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6 내지 7개소의 상습적으로 불법 주기를 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17번 버스 종점이라든지 용현2동 상떼빌 그쪽 근처라든가 상습적으로 하는 곳에는 저희가 일부러 현수막을 게시해 가지고 도로변에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경고성의 현수막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 비용은 그렇게 사용하실 건데 그 외에 건설기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민원이 끊임 없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감소형태라기 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더 증가되는 현상들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현수막 홍보로는 이게 별 효과성은 없을 것 같고 단속반 편성이 2개 반으로 돼서 운영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직접 합니다. 건설행정담당팀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여기 집중적으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더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 방법론적인 것을 다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에요. 물론 인력적으로 어려운 점 있어서 건설과에서 직접 이것을 단속하기에 많은 어려운 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이라기 보다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차 같은 경우 어르신들 노인도우미를 편성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차 헬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도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검토 해 보겠습니다. 불법주기의 행태가 물론 주간에도 이뤄지지만 특히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기에 적합한 헬퍼개념으로 적합한 사항인지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꼭 헬퍼가 아니어도 다른 시간제라든지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하나의 의견을 드린 어르신은 하나의 예고, 일자리창출추진단 보니까 청년층 일자리창출 사업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보거든요. 야간단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를 단속하기에 어르신들이 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493쪽에 지하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2,800만원이 신규로 세워졌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관내에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폐공처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인부임이라고 얘기 하셨거든요. 이 부분 얘기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때 같이 지하수요금도 병행해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하수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반세입으로 1년에 약 2,800만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된 업무를 담당직원 있긴 하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아니면 상세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과연 지하수 사용 신고내역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폐공할 때는 폐공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문 담당직원을 확보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시행 해 보려는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동안 없었습니다. 늘상 시 감사라든지 각종 감사를 통해서 지하수관리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미흡하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그 부분 전담시키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속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완만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하수관리가 미흡하다. 폐공상태 확인이라든지 직접 현장 나가 확인했느냐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년째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다 점검을 일일이 못했다는 말씀인거죠. 그런 곳들이 몇 군데나 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약 280여 개소가 지하수 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기본요금이 2천원 미만 사용일 경우에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조사하더라도 표본조사만 합니다. 1년에 50개 정도 해서 직원이 표본조사 하는데 아마 담당직원이 생기게 되면 표본조사 아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한 번 정도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지하수 전수조사를 위한 인력인부에 대해서  2,800을 편성하신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수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매년 지하수 이용 상태를 조사하는데 직원이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저희가 하는데 280개소를 직원을 사용하면 체계적으로 월별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역별 나눠서 조사하게 되면 1년 안에 280개소 다 조사하게 될 겁니다. 이걸 계속 유지 시켜서 순환해 가면서 조사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내용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이 시설비 속에 시설비로 편성되어졌는데 인력 인건비로 쓰시겠다는 건데 과연 타당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인건비도 있고요. 인건비보다 지하수 방치공 소위 말하는 폐공이 생길 경우에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 공만 생겨도 한 공에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처리비용이. 지하수 파는 비용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인력을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폐공 대비해서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폐공처리 부분과 인력이 같이 있어서 시설비로 묶어서 세우셨다. 기간제로 되어지고
○건설과장 유기영  기간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짧은 기간에 한 달이나 두 달 해서 1년에 상하반기
○위원장 이안호  그 정도로. 저는 1년을 계속 이분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줄 알고 그렇다면 사업목적에 안맞다는 거죠. 단기간에 잠시 채용했다 하시는 거고, 490쪽 보안등 신설하신 부분 있어요. 보안등 신설하고 이설 하는 것은 예산 편성 해 놓고 어쨌든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취약지구에. 디밍원격 491쪽이죠. 하단에 보면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설명서를 보니까 이 안에도 등기구교체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이 있고 보안등 신설도 지금 보니까 신규는 아니고 전년 대비 예산이 어떻게 된 거지.... 약간 중복되는 부분 있는데 잘 적절하게 편성해서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에 있는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을 말씀드리고요. 491쪽에 있는 가로등 디밍은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등 자체 성격을 달리 하고 있고요. 디밍사업 자체는 현재 사용되는 가로등의 400W 전압사용량을 250W로 저하시켜서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본 위원이 보안등 가로등을 잠시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보안등 신설하고 이설 할 때 지금 현재 밝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취약지구와 청소년범죄 우려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골목 공원 부지에 그것을 본 위원 생각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밝으면 보안등이겠죠. 밝으면 거기에 모여서 뭐라고 표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학생들이 그런 행동들 잘 오지 않잖아요. 밝으면 못 오잖아요. 공원 보면 모든 가로등 이런 것들이 밝지 못하고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걸로 가니까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들은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밝기를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좋은 지적이시고요. 보안등은 가급적 주민들이 신청하는 지역들은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해서 사유지 내라든지 아니면 상대 민원성이 있는 지역은 너무 밝다고 보안등을 거꾸로 달지 말아달라는 지역 있어서 민원의견을 조정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시설관리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은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 이설공사 1억은 거의 매년 같은 수준인데요. 지속적으로 기존에 낡은 것 보수도 하고 민원이 수시로 들어와서 수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공원과 관련된 가로등은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도 그쪽에서 한다 경관녹지과.
○건설과장 유기영  공원내 시설은 경관녹지과에서 하고요 그 외 도로는 저희  
○위원장 이안호  그 부분은 경관녹지과에 요청 드리지만 주택가라든지 이런데서 한 예를 들면 숭의4동 같은 경우도 골목인데 골목에 거주를 안 하는 주택 앞에서 친구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꽁초들이 쌓이고 이런 현상 있었어요. 거기를 밝게 비춰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모이지 못하는 거에요. 이게 하나의 사례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거고, 물론 상대성 민원은 있지만 민원 중에서 학생들이 와서 저녁시간에 담배피고 떠들고 이런 것을 원하는 주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계획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버스표 판매하는 가판대라 하나요?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몇 번 버스가 오는지를 확인하려 하다 보면 약간의 환경차이가 있겠지만 인도에 서가지고 버스 확인하기에는 번호가 가까이 와야 확인하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시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차도로 내려가거든요. 교통사고의 위험한 노출이 되고 있어서 방향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구에 많은 곳이 있고 남구만의 문제는 건설과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원이 들어가는 지역은 잘 판단하셔서 위치를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요. 검토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타당한 말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애로사항은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다른 옆자리로 옮기게 되면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는 지장물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상대성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민원 조정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 지역을 하기에 문제점 있는데 그것을 잘 조정해 가지고 가능한 지역도 몇 군데 있을 거라 봅니다. 조사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499쪽부터 503쪽, 특별회계 603쪽부터 6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기반시설특별회계 이 부분 다른 구는 조례도 폐지 되고 법도 없어졌는데 계속 존치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영호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8년도 3월 28일 폐지가 된 것은 맞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공원녹지 상하수도 이런 시설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도 관련법률 제8조에 따르면 부과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거둬들였던 돈에 대해서 집행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자체에서 혼선이 있어서 일부 구에서는 일반회계로 돌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국토부를 감사하면서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미 거둬놓은 돈에 대해서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례를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법을 폐지 하면서 지자체단체장들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렇게 우리도 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 기반시설설치구역을 고시한 구역은 없고 올해 문학동 지역에 하나 하는게 있는데요. 그 사업 끝나고 나면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2천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거둬서 국가에 30% 귀속이 되고 시에 49% 귀속이 됩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또 내려온다면 그것으로 사업을 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법이 없어졌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502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내년부터 그동안 유예기간 뒀다 내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내년 1월 27일부터  
○위원 김재동  각 단지들 놀이시설 보면 그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노후 되고 검사 받으면 거의 불합격 같아요. 예산 올라온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50세대 미만 설치검사 미검사 단지는 40개 150세대 이상만 검사 대상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지 않고요. 설치돼 있는 것은 다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전검사 받는 게 세대수 상관 없이 다 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설치가 돼 있으면 현재 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남구에 70% 정도 현재 기준으로 완료했고요. 아마 소규모단지 어르신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요. 60세대 70세대 이런데 잘 관리가 안돼서 3일전에 날씨는 춥지만 어르신들 오시라 해서 하나의 방법도 제시해 드렸던 부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에 2억 돈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지별로 500만원 지원할 예정은 갖고 있고 하나의 편법적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설치한 것이 현행 기준엔 합격하기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임시적으로 철거하셨다가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하시고 나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어르신들께 왜냐하면 위법이 되지만 주택법상 시정 기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단지별 500만원 정도는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했고요.
○위원 김재동  밑에 150세대 이상 설치미검사 1천만원은 뭐죠?
○건축과장 최영호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큰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이 정도면 남구 전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과 재정여건상 이렇게 하고 추경때 봐서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 드리는 쪽으로 하려 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관리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급한데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엊그제도 교육을 했지만 어르신들께서 아직 한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겠다 해서 80%까지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시다시피 전체 삭감을 하면 거의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는거죠.
○위원 김재동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아파트
○위원 김재동  설명은 됐고 만약에 예산을 안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범법자가 되는거죠. 벌금을 문다거나 과태료 무는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건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법률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다른 과들은 준비 안하고 계셔서 전액 삭감하게 되면 만약 본인들이 못하면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철거를 먼저 하시라고 유도를 할 겁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예산을 다 삭감한다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 생기지 않기 위해 건축과에서 이런 것 만들어서 예산을 남구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 투여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잘 하시는 사업이네요.
  503쪽 주거급여지원 보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이번에 송파 세모녀사건 때문에 법이 출발된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현재 통합급여관리체계로 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개 돼 있었는데 어떤 사람 소득이 일정금액이 만약에 100만원이었는데 더 벌어 120만원 되면 4가지를 한 번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별급여체계로 정부에서 바꾸어서 특히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개별급여체계를 하기 위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좀더 설명을 더 드릴까요?
○위원 김재동  신규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올해 인천에서 7, 8, 9 3개월간 우리구하고 부평구, 남동구가 시범 단지로 해서 일단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약 3억 가까이 올해 세입자들한테 지원해 주었고요. 내년에 약 1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남구에 해당이 얼마나 되나요 가구수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까지 5,100가구인데 내년에 약 1,400가구 늘어서 6,50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112억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503쪽에 건축지도원 인건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 대부분 민원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건축허가에 따른 주변에 마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어서 현장에 두 명 정도를 기동반 성격으로 둬서 건축허가 접수된 사항하고 다르다든지 현장에서 즉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건축지도원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두 분을 현장에서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 합니다.
○위원 문영미  일정 자격요건이라 하면 어떤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법하고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보로서 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앞에서 불법건축물 위반 단속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한 명이요? 그것은 행정팀에서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명은 항측을 하고 한 명은 신고 들어온 무허가를 단속하는 사람 있고요. 거기에서 상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은
○건축과장 최영호  한 명은 실내에서 하는 거고 두 명은 외부에서 직접 민원 해소라든지 위반사항을 순찰하면서 체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하자면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둘 다 성격은 다 되겠습니다만 주로 두 분에 대해서 밖에서 신축현장 이런데서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현장조사서를 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해서 냅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갈등이 생기면 보고서 체크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업무하다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원들에 직접 전화 해서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 해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됐든 팀장이 나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좀더 민원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해 봤습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수시로 통화를 한다든지
○위원 문영미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은 그런게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나름대로 내년에 줄여볼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면 신축현장에는 감리사들이 분명히 상주해야 하는 거고
○건축과장 최영호  상주는 아닙니다. 5천㎡ 이상 큰 건물일 때 상주고 일반적으로 상주 개념이 성립 안 되고 법적으로도 상주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민간 감독관이라 하나요?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주변에 자기 동네 자기 통에 있는 건축물이 새로 생기거나 이럴 때 감독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계신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런 부분 보다 명예감독관제 해서 과거에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도로가 뚫린다든지 하수도 기반시설 쪽에 이런 명예감독관제가 있는데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초지식은 있어야만이 그것을 핸드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차원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두 분 정도로 충분히 카바 된다 생각하시면서 요청하신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원래 더 많은 4명 정도 생각했는데요. 재정여건이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주일 두 번 정도 관내 순찰은 큰 도로변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리스트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리스트 줄 수 있잖아요. 다니면서 하면 어느 정도 노선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한 번 해 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이런데 있잖아요.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현재 콘크리트로 해서 박히는데 본 위원이 본 폐타이어로 경계석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칼라로 넣어 시설을 하면 본 위원이 주먹으로 때려봤거든요. 아무리 때려도 주먹이 까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설에 경계석을 그것으로 하면 안전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에 그렇고 조례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인천에 종합건설업 업체라든지 단종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십사
○위원 김익선  학교도 그렇게 하면 애들이 뛰어놀다 넘어져도 안전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을 할 때 아예 구에서 건축사들한테 설계 뗄때 학교라든가 공원 허가를 해줄 때 명시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품은 공사를 했다가 다시 뜯었다 다시 써도 재활용이 되고 칼라를 멋있게 넣어 시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연구해서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면 남구부터 사실 도로가도 그렇게 하시면 차량에 충격을 줘도 완충장치를 하기 때문에 파손부위라든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같이 머리 맞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열악한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환경개보수가  
○건축과장 최영호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주택법 43조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주차장 단지 내 작은 공원 옮기고 이런 것하고 단지 내 부수시설물에 지원해 주는 건데 남구는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빌라 이런 것도 원래 안 되는데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소규모 위주로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단지 내에서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도로가 깨져 포장한다든지 특별하지 않으면 조례에서 항목은 규정하고 있는데 우진아파트처럼 위험한 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데까지 폭은 넓혀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담장 이런 부분까지 다 가능한 거고  
○건축과장 최영호  디테일하게 워낙 항목이 많아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범위는 꽤 많이 넓혀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건축과 부서는 아니고 용현5동 성당과 관련돼서 담장 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용현2동 보면 진달래아파트 담장이 흉물스러워지고 모서리에 있다 보니까 위험도 있고 주차도 하고 이래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다시 개인적으로 세부적인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제가 아까 건설과 때 제안했던 부분 함께 들으셨죠. 공원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공원이라면 분위기도 좋지만 향후 계획을 당부한 것처럼 같이 연구해서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524쪽 정책숲가꾸기사업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정책숲가꾸기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숲이 원시림 상태로 두었을 경우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잡목들이 우거지고 대표적으로 칡뿌리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나무를 죽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벌이 주로 이뤄집니다. 적당한 수목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간벌사업이 있고요. 나무가 흙이 모자란다거나 유실되는 곳은 보강사업을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산책로에 들어가시면 이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등산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다니면 거기가 길이 나고 수목들이 자연스럽게 생장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을 산책로를 일정한 통로로 해서 산책로로 유도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있는 산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게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새로 정책적으로 숲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소공원이라든가 나무를 어디 더 많이 심는다든가 이런 것까지 안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림청에서 기획해서 전국적으로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에만 해당됩니다. 남구에는 수봉공원은 아니고요 문학산만 해당됩니다.
○위원 문영미  승학산도 안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름은 산인데 규모가 산림사업을 하는 규모는 아닙니다. 단위는 헥타아르(ha)입니다. ㎡가 아니라. 매년 문학산 1.5ha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간벌을 하신 다음에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 하고 계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활용 불가능한 것은 산에 가보시면 나무를 베어가지고 간벌한 것이라든가 가지치기 한 것을 정리를 해서 일정규모 쌓아 놓은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부패하거나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위원 문영미  너무 쌓여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너무 많으면 폐기처리도 합니다.
○위원 문영미  폐기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에서 하시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녹지나 공원이나 녹지 잔재물 가지치기 한다든가 이런 것도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폐기물 계약을 해 가지고 청소업체가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처리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사비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예산에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변에 무허가라 해야 하나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들어서는 부분 단속까지 포함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정책숲가꾸기사업에는 그런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산지나 공원지역에 무허가가 발생한다면 우선 산지나 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나 청에서 책임지게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도 적발하고 그것을 감시할 책임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 계도라든가 고발까지 할 수 있고요. 관 소관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위원 문영미  여태까지 문학산과 관련해서 적발한 사항이 한 번도 없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문학산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양토마을, 햇골 이런 데가 산림청 소유 땅이 많고요. 기재부 땅도 있는데 거기에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근래 10년 내에 새로 지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3, 40년 정도 된 60년대 70년대때 대거 무허가건물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또 다른 무허가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면 당연히 적발하고 중지시키고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형성된 3, 40년 전의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둬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기존에 형성된 무허가 건물은 판례나 소송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행위 중에 적발되면 당연히 중지 시킬 수 있고 그렇지만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사람의 재산으로 본다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대집행을 못하고 이럴 경우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정당한 액수의 보상액을 지급하고 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예를 들어 단속이라 해야 하나요? 긴장하고 매번 가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까 말씀드린 사항 이번에 상반기에 한 건 적발된 건은 이미 있는 주택을 누군가 매입을 해서 들어오셔서 앞쪽에 데크를 설치하고 나무계단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은 아니지만 산림 훼손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남부경찰서에 고발 했고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디까지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강제집행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이행강제금
○위원 문영미  행정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경찰쪽에서 그런 권한이 없나요? 강제대집행하거나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찰에는 대집행권한 없고요 의법 조치하는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산림 훼손 범법 행위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다시 와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이행강제금까지 밖에 못한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행강제금 처분한 것은 범법행위로 이뤄진 시설물에 대한 것을 처분한거고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검찰에 기소 송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만약에 그런 게 생겼을 때 저희 구로서 행정조치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법 상황하고 현실 상황하고 맹점인데요. 노점상 단속도 그렇고 산림 불법행위 훼손행위도 그렇고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현장 출동해서 상황을 중지시키고 하는 것은 요새는 조금 힘듭니다. 상황을 저희가 적발한 것도 나무 자르고 못질하는 상황에 적발한 게 아니라 새로 시설이 끝난 후에 적발한 거기 때문에 훼손한 것 드러내는 조치까지 못했고 이행강제금 처분
○위원 문영미  그런 게 민원에 의해서 가시는 거에요? 업무상 매번 정기적인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발견하신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담당공무원이 업무차 출장 할 때 눈으로 지적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신고하는 케이스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하신 것은 신고 케이스 같으네요. 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문학산 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숲가꾸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면 불법으로 늘어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시간이 흐르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산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정기적인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말씀하신 사항이 90년대까지 이뤄지던 방법인데요. 동 주민센터로 바뀌기 전에 동사무소 시절에는 동사무소에 건축담당 건설담당 광고물업무 청소업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체계가 개편되면서 동사무소에 단속권한이 남아 있는 게 청소 무단투기 적발권 하나 밖에 없고요. 모두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학산 지역은 이미 범법행위가 다 이뤄져서 다른 예에서도 보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리해 나가야지 거기를 다시 되돌리겠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예산들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경관녹지과에서 잘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현지의 주민분들하고 신고 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순찰활동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녹지도 부족한데 산림도 계속 훼손돼 가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건 예산이 들어서 꼭 문학산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승학산 이런 데도 굉장히 훼손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녹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526쪽 보시면 도시디자인 전문가 인건비가 새로 책정돼 있어요. 이 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희 구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이 바뀐 게 경관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관법이 통과됐고요. 시에도 경관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구에도 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구의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후에 건축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시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 전문가적인 소양이 필요한 업무 그것을 추진하고 남구에 장기적인 도시경관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닦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계약직 조직 확대 없이 전문가 한 명을 채용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경관심의위원회하고 상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심의위원회를 가려면 우리 구를 통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전검토나 이런 것을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시기로 아직 조례도 못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관심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시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거기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한다. 심의를 하게 돼서 심의 된 부분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업무 중의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요. 경관법 관련 된 사항은 업무추진이 된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경관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하는 사업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위원 문영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경관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 오셨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에 도시경관팀이 있습니다. 광고물의 신고 허가 업무하고 도시디자인 업무를 같이 해 왔는데요. 조금아까 설명 드린 경관법 사항도 있고 각종 경관사업이 시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관사업에 대한 담당자로서의 업무 추진하는 인력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있는 공무원 인력으로 충분히 안 되는 부분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여력이 없습니다. 남는 인력이 없고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니까 거기에 대한 정규직을 쓰기는 그렇고 하니까 전문계약직으로 쓰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새로운 업무라고 하시는 것은 경관법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법도 있고 도시미관이라든가 건축디자인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경관법과는 상관 없이 저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굳이 도시디자인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분을 뽑는게 계속 인력상황들이 저희구가 15년도에 70명이나 돼요. 전임계약하고 시간제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식 직원 1명 증원을 원하는데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거고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조정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위원 문영미  아시안게임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열분 아직 안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말하자면 자격증 내지 그런 부분을 갖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맞습니다. 여기 표기가 전문가라고 돼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력에 이름을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된 거고요. 이 정도 인건비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가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팀원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필요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했던 내용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릴께요. 용현5동 경관개선사업 2천만원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된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돼서 토의가 되었던
○위원 이한형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용현5동 지역 주민센터 옆에 용현5동 성당이 있고요 성당 벽면이 상당히 높고 어둡습니다. 붉은 벽돌로 잘 지어진 벽면인데 밋밋하고 해서 LED조명으로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위험성을 저감시키는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518쪽 보면 2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랑 6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새로 설치하신다 했어요. 2단형은 관에서 다 쓰잖아요 거의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그래서 이것도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관공서나 다른 기관 남구에 각 부서에서 이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너무
○위원 이한형  관에서 돈 받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안받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 같아서 한 개 부서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통제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2단형 해서 잘 보이는데 일반주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사용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것은 조절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 4곳을 하실 예정이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장소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곳을 지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6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2단형은 210만원인데 보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단형은 600만원 드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6단형 같은 경우 안전문제가 있고 기초공사도
○위원 이한형  하나 하시는데 900만원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2단형은 210만원 부수적으로 더 추가돼서 들어가는 비용은 뭐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6단형이요? 6단형은 높이가 10m 가까이 되고요. 기초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자재도 강도라든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힘들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밑에서 게시하고 뗄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정해져 있나요? 어디 하실 데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것도 찾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519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해서 전년도에 추경사항들에 대해 세워진 것도 없는 것 같고 6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우리 과가 소관 하는 업무가 각종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간판들 유동광고물이라고 현수막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그런 곳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 이한형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또 다른 문제가 전단지 A4용지 B5같은 크기를 청테이프를 붙여서 전주 가로등주 거리의 모든 지주에 무차별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제거 후에도 청테이프가 계속 남아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안 좋았고 지난 아시안게임 때도 이것 때문에  
○위원 이한형  부착 방지판 내용. 여기다 불법 하실 경우에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닙니다. 그런 경고성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재질이 테이핑이 안 되는 재질입니다. 셀로판 테이프나 청테이프가 붙지 않는 재질입니다.
○위원 이한형  전봇대에 동그랗게 울퉁불퉁한 것 설치하시겠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울퉁불퉁한 것은 미관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요. 지금 상당히 기술이 발전해서 아주 얇게 남구의 도안까지 넣어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붙이면 청테이프들이 안 붙어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냥 테이프가 아닌 것 같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한형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6천만원이면 전체를 못 하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다는 못합니다.
○위원 이한형  중점적으로 어디부분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주민들 보기에 안 좋은 곳 큰 대로변 위주로 할 거고요. 전신주하고 가로등주 이런데 할 거고, 부착방지판 형태로 나온 게 있고 도료형태가 있습니다. 페인트 형태가 있는데 페인트가 쌉니다. 그것은 2개를 비교 평가해서 결정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520쪽 보면 공원 내 불법행위 및 범죄 취약지 단속용역 용역을 어디에 주고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라든가 범죄취약지를 단속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위에 보시면 수봉공원 무인경비시스템용역 바로 아래 있는데요 수봉공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봉공원은 상당히 잘 가꿔지고 역사가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민간이전 하시는데 어디에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민간단체에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작년도에 어디 줬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사단법인교통장애인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김○○인가요? 그 사항들인데 공원 내 불법행위가 예를 들면 뭐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대표적인 게 불법노점상이 공원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게 대표적이고 음주, 소란행위, 노상방뇨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이나 위험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합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 준 분들이 교통장애인 그분들이랑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여기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주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말에는 그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단속합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인력을 투입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수봉공원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데 한 번도 못 봬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휘감독 잘 하셔서 솔직한 얘기로는 공원내 불법행위나 범죄취약지가 이런 용역을 줘서 과연 평온한 것 같거든요. 수봉공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원 내에서 소란을 피고 술을 먹고 그러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단속해야 그 사람들과 마찰해서 싸움만 날 것 같은데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주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큰 사고나 자주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락철에만 집중되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범죄는요? 이것 해서 불법행위라든가 범죄사항에 대해서 단속내용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불법행위 및 범죄취약지라고 명칭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분명히 경찰한테 연락하는 체계가 될 겁니다.
○위원 이한형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단속사항 있고요.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그런 건도 있나요? 그것을 최근 2년간 용역 준 사람들 단속건수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서 궁금한 점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게시대 상단을 한달 사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단 수수료가 급지가 2개로 나눠져 있고요. A급지 B급지 나눠져 있고 한달 기준으로 A급지가 20만 1천원 정도 되고, B급지가 15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것을 특정한 분이 계속 사용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제일 상단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계약에 의해 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계약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시든지 다른 분이 원하시는 분 있으면 경쟁방식을 하시든지
○위원 김익선  경쟁자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위원 이한형  잘 알겠고요. 아까 건축과에서 설계부터 부탁했었는데 앞으로 남구가 공원조성 할 때 경계석을 대리석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폐타이어로 경계석 만든 제품이 있어요. 바닥에 스폰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재질로 해서 경계석을 만든 게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이런데 자전거 타고 넘어져도 경계석을 제가 제품을 봤는데 주먹으로 아무리 때려도 까지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제품 같아요. 공원 같은 데는 칼라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산뜻한 맛도 나고 공원 조성하는 데는 필히 남구가 바꾸어봤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하실 때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해 보면 과연 좋다 나쁘다 판단이 들 수 있고 그 제품은 재공사를 할 때도 재사용이 가능해요. 처음에 예산은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사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문학동 보면 문학산 보존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마다 문학산을 청소도 하고 여름에 풀이 자라면 제초작업도 하고 태풍이 불어 나무 쓰러지면 나무도 하는데 그분들이 부탁하는데 거기에 예초기 2대하고 톱을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희가 도시녹지관리요원을 운영하고요. 여름에 산에 병해충 방제하는 요원들도 있고 그런데서 쓰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연구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해주겠다 하면서 요구하는 거니까 가급적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원시설 수시정비하는 것과 녹지시설물 수시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시설수시정비가 예산요구액이 2억 8천 요구하신 거죠. 2억 8,176만 4천원 이렇게 요구하신 거고,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2억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는 2억인가요? 본 위원이 착각을 했구나.... 왜냐 하면 계수조정 할 때 상임위에서 6천만원 4천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사업을 새로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올해도 본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다가 제2회 추경 때 증액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수시정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요청했고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데 증액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말씀은 공원을 새로 만드는 예산이 내년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을 새로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했고 그래서 수시정비비를 폭넓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시정비비를 조그만 규모의 쉼터는 계획을 하거나 설계가 비싸게 들지 않는 나무를 더 심는다든가 경계를 확장하는 것은 수시정비비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행하기에 용이한 예산이고 쓸 데가 많은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증액시켜 주시는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돌발병해충방제 인건비 부분인가요? 850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이 되어졌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돌발병해충방제 인력이 3개월간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산 승학산 지역에 올해 여름 같은 경우 미국 선녀벌레라고 하는 진딧물 같이 생긴 하얀 벌레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민원도 많았고요. 2명을 운영하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강도 있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느 구간 정도가 아니라 전체 산이 벌레가 있어서 작업량도 많고 상당히 힘드셨다고 말씀을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2명만 3개월 쓰는 것으로 올렸는데 좀 늘려야 하지 않느냐 그분들 작업도 용이하게 하고 작업 능력도 넓힐 수 있으니까 그것도 늘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기 예산편성 요구액이 2명분에 대해서 편성됐는데 동일한 금액이 올라간 것은 2명을 더 증원하시겠다는 거고, 4명으로 3개월 인력을 운영하시겠다. 4명으로 이렇게 이야기 된 부분들이 당초 부서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수시정비비는 당초 요구는 아니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서 더 증액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자주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두 수시정비는 당초 요구는 안하셨고 인건비 부분은 요구하셨는데 총괄부서에서 정리가 됐던 사항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인건비도 14년 수준하고 같이 요구는 했었고요. 그분들이 힘들었다고 말씀 들으신 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용현2동에 한 아파트가 지칭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건축과에 요청을 했죠. 담장 이런 부분 할 수 있냐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관녹지과에서 담장이 흉물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경관개선사업 차원에서 연구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담장을 허물고 식수를 심든지 이렇게 해서 경관녹지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건축과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돌발병해충방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일하실 때 같이 가서 일 해 봤어요. 밑에서 짐통 들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밑에 내려와서 그게 2명 가지고 안 되는 거에요 사업이. 밑에서 병충해를 한다고 하면 문학산 전체를 하잖아요. 한 분이 짐통 들고 문학산까지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한 분이 또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2명 가지고 도저히 일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명을 증액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명분이 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을 타는 일입니다.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산 정도가 아니라 등짐으로 질 수 있는 용량이 방제를 다 쓰면 다시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위원 이한형  두 명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한 사람은 하고 올라갔다 교대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수봉공원 전체가 카바 될 수 있는 거에요. 4명도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적으로는 남구에서 가장 주목 받을 과가 도시정비과 도시창생과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고 국내 세계적인 경기불황 국내 건축경기 여러 가지 여건이 주기적으로 하락한 과정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어려운 과에 과장님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잘 이뤄져서 갔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저층주거 그린웨이 목공예 평화시장 등등 사업이 필요치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남구가 인천에서 가장 많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면적으로 신도시급으로 변모할 과정에 있다가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사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쪽 재개발 재건축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처한 조합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거든요. 시공사가 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연을 이유로 사업비를 대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합들이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월급은 둘째 치고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법자가 되는 상황으로 전락된 상태고, 심지어 의료보험도 정지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생기고 더 심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가압류를 하겠다고 협박이 오기도 할 정도가 돼서 저희도 남구가 이 상태로 방치하기는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 조합들이 장기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당장 내년 내후년에 한다는 보장도 없긴 해요. 그렇지만 불과 몇 년만 지나면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이 남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것 밖에 없을 거에요. 공장들도 지방으로 이사 나가고 결국 주택사업 해서 남구가 거주 주거환경을 잘 해서 세수도 늘릴 수 있고 살기 좋은 남구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조합들의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고 할까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최소 공과금 정도는 지원을 해서 조합장들이 위법자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다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아마 머지 않아 도시정비과나 창생과가 가장 주목받는 과가 될 거에요.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제일 선도적으로 가야 할 사업이거든요. 물론 안 되는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긍정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안 된다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최소한 조합장님들의 개인 신변에 이상이 없게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서 쭉 검토해 보니까 알아서 제도를 만들더라고요. 정비과에서도 그런 대책이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생각을 조금만 얘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이 원활치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몰비용쪽으로만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말씀하신 운영비쪽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총 54개 지역에 대한 재개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54개 지역에 대한 재개발지역 중에서 준공이라든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빼고 나면 35개 지역 정도가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관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창생과쪽으로는 주안2.4동 구역에 15군데에서 총 50여 군데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인천시 타 구에서 몇 년 전에 실시를 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문제로 아마 중단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세부적으로 심층 있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천시에서도 대부분 보면 매몰쪽 안 되는 쪽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재건축 재개발 잘 될 때 보면 남구청에 민원이 오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와요. 오직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만 크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살펴보면 개인적인 사유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인천시 큰 틀의 개발 이런 것을 봐주셔야 하는데 2006년도에 인천시 전체 기본계획을 세울 때 큰 틀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등기부등본 열람해 보면 개인적인 사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매몰은 신경 쓰는데 매몰보다는 되는 쪽을 생각해야 하는데 되는 쪽에 대해서 연구를 덜 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니까 시에서는 물론 당사자들이 아니면 실제로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거에요. 관도 그렇고 시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본인들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못 느끼는 거거든요. 체험하신 분들한테 얘기만 들었지 겪어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남구가 제일 많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돼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매몰보다는 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안 되는데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 저층주거관리사업 했다가 10년 뒤에 가서 새로 재건축 재개발 다시 해야 하면 예산 낭비거든요. 되는 쪽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545쪽부터 549쪽, 특별회계 583쪽부터 5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545쪽에 세입이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1억 3천이나 삭감 편성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시비로 보조한 사항인데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을 1억 3천만원을 시비가 보조가 된 사항이고요. 시설이 많이 노후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서 수리 하는 지금 수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됐고 내년도에 수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민참여쪽으로 해서 더 받았던 부분이고 평상시에는 4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상황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553쪽부터 555쪽, 특별회계 591쪽부터 59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593쪽에 문자알림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고정형 CCTV가 39개 설치돼 있습니다. 관내에.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주변에는 일반 이동형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CCTV 주변에서 단속된 차량한테 문자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분 이내에 문자가 가도 5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3,200이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앞으로는 구축하는 게 연계 클라이언트 구축은 1,430이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시스템소프트웨어라 해서 프로그램이 3,200만원 들어가고 소프트에어에 CCTV하고 연계하는 연결하는 클라이언트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1,4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안호   고정 CCTV에 단속된 부분에서 문자로 사전에 알려준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주정차단속 관련해서인데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인원이 감소해서 4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페이지를 안해놔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이안호  593쪽 592쪽 연계 부분입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1년동안 계약하고 임용을 하거든요. 그 사항이 1년동안 하면 업무인수인계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 3명이
○위원장 이안호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3명이 계약직선택제로 전환되면서 이쪽에서 감액되고 시간선택제 부분으로 증액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간제근로일 때랑 시간선택제일 때 봉급차이가 있나봐요. 3명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계약직공무원 관련해서 7천만원으로 파악이 돼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 차이는 뭐냐 하면 퇴직금관계가 있고요. 수당관계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기간제로 할 때는 퇴직금이 없는데 계약직으로 할 때 퇴직금이 부여되니까 그 금액보다 더 인건비 부분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그게 3천만원 시스템을 바꾸면서 인건비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3천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렇게 된 거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증액된 건 아니고 한쪽에서 감액이 되고 한쪽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위원장 이안호  3천만원이 지금 과장님은 퇴직금 관련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스템을 그렇게 1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기간제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했어야 되는지는 제가 궁금합니다. 의문스럽고요. 어떠세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퇴직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행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타구의 형평성도 있고 업무능력도 1년 하는 것보다 2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위원장 이안호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었나요? 6명이었는데 그 중 3명을 계약직으로 돌리신거고 3명은 기간제로 있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6명 중에 3명은 계약직이고 3명은 기간제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게 아니고 현재 6명이 있는데 3명을 추가로 해서 9명 되는 거죠.
○위원장 이안호  그래서 3명은 기간제로 쭉 6명은 근무하시는 거고 3명은 계약직으로 더 편성해서 6명에서 일했던 것을 9명으로 늘어난거다. 단속인력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3명이 더 증원된 거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계약직을 만들면서. 더 필요했었나보죠. 단속부분이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인원은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관계상
○위원장 이안호  다른 6명의 형평성도 앞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현재 6명 계약직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이안호  아까 6명이 기간제라 하시고 3명은 계약직으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3명을 추가해서 9명으로
○위원장 이안호  9명이 돼서 3명이 늘었다는 말씀 하신 것 아니에요? 향후에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실거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당분간 이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347쪽 문학동 주민센터 소관 프로그램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20만원 부활입니다.
  415쪽 가정정책과 소관 여성인력양성 연구용역비 1,900만원 부활입니다.
  477쪽 청소과 소관 에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비 5억 4,200만원 부활입니다.
  478쪽 청소과 소관 에코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중 구비 2,558만 부활입니다.
  479쪽 청소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5,276만 5,000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7쪽 기획조정실 소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시설비 5억 1,500만원 삭감입니다.
  161쪽 문화예술과 소관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9,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입니다.
  356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8,100만원 삭감입니다.
  358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공유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 500만원 삭감입니다.
  358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공유경제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삭감입니다.
  358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설비 중 구비 7,000만원 삭감입니다.
  359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시설비 중 구비 1억 356만 7,000원 중 5,466만 7,000원 삭감입니다.
  488쪽 경제지원과 소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입니다.
  455쪽 환경보전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구비 8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삭감한 내용입니다.
  99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언론매체 기획보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160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행사 지원 및 활성화 중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입니다.
  161쪽 문화예술과 소관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520만원 삭감입니다.
  161쪽 문화예술과 소관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공공운영비 480만원 삭감입니다.
  161쪽 문화예술과 소관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177쪽 평생학습과 소관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9억 3,312만원 삭감입니다.
  356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민간위탁금 3억원 중 2,000만원 삭감입니다.
  451쪽과 455쪽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ㆍ세출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국비 1,600만원 삭감입니다.
  451쪽과 455쪽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 ㆍ세출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시비 800만원 삭감입니다.
  503쪽 건축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6, 867만 6, 000원 삭감입니다.
  526쪽 경관녹지과 소관 인력운영비 도시디자인전문가 인건비 3, 844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87쪽 기획조정실 소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시설비,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5억 1,500만원 증액입니다.
379쪽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중 시설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458쪽 환경보전과 소관 기본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증액입니다.
464쪽 위생안전과 소관 공중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원 증액입니다.
  492쪽 건설과 소관 하수구조물 정비 중 시설비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증액입니다.
  492쪽 건설과 소관 하수구조물 정비 중 시설비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입니다.
  522쪽 경관녹지과 소관 생활권 녹지 병해충 방제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50만 7,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증액한 예산입니다.
  519쪽 경관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정비사업 중 시설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521쪽 경관녹지과 소관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 시설비 중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3, 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예산입니다.
  122쪽 총무과 소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 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입니다.
141쪽 안전관리과 소관 방범용 CCTV 관리 중 블랙박스형 CCTV 추가 설치 1억원 증액입니다.
  177쪽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원 증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에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시비 3,900만원 증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구비 3,900만원 증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국비 5,487만 3,000원 증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구비 2,702만 7,000원 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실장 김영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에코센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에코센터 설립 후의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예결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러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운영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예결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장 강창열입니다.
  먼저 이번 예결위에 대해서 우리 에코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부활시켜주신 이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에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더욱 그 운영함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좀 연계해서 차후에도 시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보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각 동 주민센터 중 도시가스 난방공사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실장 김영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배부해 드린 자료가 각 동 주민센터 중에서 도시가스 난방공사가 꼭 필요한 동의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향후 제1차 추경시 도시가스 난방공사가 필요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실장 김영신  네, 요구하는 해당 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자료를 잘 취합하셔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끔 1차 추경 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안호   김종환   김익선   이한형   김재동   손일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4동장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