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1.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ㆍ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일정은 금일 중으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1,390억350만원보다 32억7,980만원이 감소한 1,357억2,369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2.36%가 감소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3억739만원 감액. 기획조정실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 3억5천만원 증액. 재산회계과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5,500만원 증액. 세무과 등록면허세 목표액 5억6천만원 감액. 세무과 재산세 목표액 4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933억2,735만원보다 6억3,465만원이 감소한 926억9,269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0.68%가 감액 요구 되었고, 주요 증감 사항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 8,940만원 감액, 기획조정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2억1,050만원 증액, 기획조정실 예비비 3억3,121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486억2,617만원보다 31억5,739만원이 감소한 454억6,878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6.49%가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88억5,624만원보다 5억8,015만원이 증가한 94억3,639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6.5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3억739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은 제물포 북부역 주변, 숭의목공예 및 평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금년 12월경 계약심사의뢰 및 발주예정이나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계약과 용역의 발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쪽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팀 3억8,940만원의 삭감은 성과급 미지급에 따른 잔액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12억1,050만원을 증액한 사유 및 향후 반환해야 할 보조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4억3,135만원보다 3억3,725만원이 증가한 7억6,86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78.18%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33억6,508만원보다 2억8,676만원이 증가된 36억5,185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8.52%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의 시행에 있어 공사시기, 공사기간, 친환경 소재의 사용과 사후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5쪽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5,613만원보다 232만원이 감소된 5,381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4.13%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9,422만원보다 4,884만원이 증가된 1억4,306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51.84%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394억6,755만원보다 3억9,472만원이 감소된 390억7,282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1%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5쪽 공무원 노동조합공인 노무법률 자문료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 장기교육자 국외여비는 당초 5백만원씩 7명에 대해 중견간부 과정 및 외국어 과정에 따른 국외여비에 사용될 비용으로 시예산 확보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사유
예산안 106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출장여비와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는 오프라인 활동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7천만원과 중식비 3,1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108억311만원보다 1억8,500만원이 증가된 109억8,811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1.71%가 증가하였고, 제2회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19억753만원보다 9,541만원이 감소된 18억1,211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5%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3쪽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5,500만원이 증가된 내역에 대한 설명과 국ㆍ공유지 변상금 7천만원이 감소 편성된 사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 이자상환비는 25억에 대한 5.36%의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4,587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6억8,171만원보다 5,078만원이 감소된 6억3,093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7.45%가 감소하였고,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16억4,542만8천원보다 6,138만원이 감소된 15억8,404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3.73%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여성합창단 신규모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와 예산안 121쪽 예술영화전용관 시민영화관사업비를 시에서 삭감하게 된 사유와 백련정사 칠성도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42억5,291만원보다 2억3,678만원이 감소된 40억1,613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5.57%가 감소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113억9,750만원보다 5억2,966만원이 감소된 108억 6,783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4.65%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7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억6,545만4천원의 삭감사유 예산안 131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70만원의 삭감사유 및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시비 3천만원과 구비 7천만원인데 시비만 2천만원 삭감하는 사유, 독서진흥 관련 행사운영비는 세계 책의 날, 독서의 달, 문화의 달, 각 도서관 개관기념행사 등 계절별 기간별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은 당초 찾아가는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를 위한 실비보상으로 9백만원의 잔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687억5,875만원보다 2억1,600만원이 감소된 685억4,275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0.31%가 감소하였고, 제2회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12억9,326만원보다 2,888만원이 감소된 12억6,437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2.23%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35쪽 등록면허세 목표액 5억6천만원의 감소사유와 재산세 목표액 4억4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 및 증지수입액 6천만원의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4억7,547만원보다 565만6천원이 감소된 4억6,981만4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19%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40쪽 일반업무추진여비 877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2억8,588만원보다 1,393만원이 감소된 2억7,195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4.87%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43쪽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1억7,164만원보다 1,229만원이 증가된 1억8,394만2천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7.17%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32억1,706만원보다 8,479만원이 감소된 31억 3,227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2.64%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49쪽 PACS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 전액 삭감에 있어 노후로 인한 서버파손 시점과 파손이전에 사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 예산안 150쪽 가스정압기분해청소비의 전액 삭감사유와 냉각수 펌프모터수리비 105만4천원의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48억5,336만원보다 1억2,799만원이 증가된 49억8,136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2.64%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73억9,126만원보다 2,433만원이 증가된 74억1,559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0.33%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6쪽 건강증진 120센터 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비 9백만원 삭감사유, 예방접종 약품비 1억476만원의 삭감사유, 예산안 160쪽 보건소 진료실 운영 내과보조요원 인부임 및 보험료 429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연으로 인건비 3개월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채용을 지연하게 된 사유, 예산안 161쪽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정신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연초에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한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780만원보다 65만원이 감소된 715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8.4%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139억6,111만원보다 3억846만원이 감소된 136억5,26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2.21%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방범초소 지원비의 잔액발생 현황입니다. 21개 동 중 11개의 동에서 40%이상의 잔액이 발생됐으며 이 중 운영비와 전기요금 모두를 전액 삭감한 학익1동과 주안2동의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숭의 1ㆍ3동 동장님 나와주세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안녕하세요 숭의 1ㆍ3동장 김복순입니다.
○위원 임정빈 12월 10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저희가 어제 12월 10일자 인사 발령자가 신규가 발령이 났습니다. 당초 직급보조비 14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증액요구했었는데 한 명이 더 옴으로서 10만원 정도 더 필요하고 월액여비가 당초 40만원정도 삭감했는데 1명이 신규로 발령남으로 해서 10만원이 더 필요해서 10만원을 증액이 필요해서 총 20만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 임정빈 증액에 대한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저희가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자가 4명이 있는데 육아휴직 중에 둘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1명이 다시 복직했다 출산휴가 3개월을 거쳐서 다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출산휴가 3개월 기간은 봉급이랑 복리후생비 다 나가게 되거든요. 4명이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번갈아 하다보니까 봉급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출산휴가자가 네분이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출산휴가 그다음 육아휴직 했다 복직했다 또 2차 둘째아기를 생산해서 출산휴가를 또 가고 육아휴직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 10만원 월액여비 10만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이죠.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예 이번에 정리추경에 그런 부족한 부분 있어서 증액요구를 했는데 신규가 어제 발령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 못됐으니까 인건비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 생각해서 14만원 증액했는데 10만원이 부족해서 10만원 증액해 달라 그리고 월액여비는 40만원 삭감요청했는데 다시 10만원이 더 필요해서 1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아닙니까? 합이 20만원만 증액해 주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동장님 급여 부족분은 해당사항 없나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기본적으로 1,800만원을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일할계산하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같이 연동되는 부분 아닌가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직급보조비는 조금 여유 있게 저희가 신청했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장 허한정 주안2동장 허한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주안2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219쪽 보면 주민센터 3층에 헬스장 샤워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것이고 하게 된 이유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죠.
○주안2동장 허한정 헬스장을 7년 전에 샤워실을 건립해서 온수도 쓰고 함으로써 관이 파손돼서 물이 누수돼서 그것이 아래층을 뚫고 들어와서 회의실을 적시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배수관을 교체하면서 일체 샤워실에 파이프로 된 관하고 물 나오는 샤워기하고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회의실 천정 보수공사 그다음 그 물이 계속 나오다보니까 옥상에 기존에 당초에는 건물을 지을 때 위에 샤워실 이런게 들어갔는지 아는 것으로 보고 92년도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방수가 견디지 못해서 다시 페인트 뿐만 아니라 일부 어느 정도 절삭을 하면서 방수공사까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안2동에는 자율방범대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계시죠.
○주안2동장 허한정 예 남자방범대 여성방범대 2개 방범대가
○위원 배세식 자율방범대 대장님이 이○○씨인가요? 대원이 18명씩 되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범초소운영비 10만원을 삭감하셨고 전기요금 24만원 편성돼 있는 것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주안2동장 허한정 사무실을 주차장에 콘테이너박스 설치해서 사용했습니다. 종전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일반 도로라든가 다리밑 교량밑 이런 곳을 전기를 공급해 주었는데 지금 한전에서 허가 받지 않은 컨테이너박스는 전기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과 같이 준비는 했는데 지급을 할 계량기 자체도 없고 해서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전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자율방범초소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 한다면 현재 21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36개 정도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방범초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고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전측에 어필을 한다든지 말씀 안하셨나요?
○주안2동장 허한정 그럴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동에서 일부는 거기가 다 된다고 보고 일부는 안되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6개 한 동에 하나가 2개인 경우도 있고 다른 동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동같은 경우 그것을 굳이 한전에 자체가 전체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는 사항이고 계량기만 달아주면 집행은 원활합니다만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한전에서 지금은 상당히 부동적입니다. 계량기를 달아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느정도 유동성있게 해 주었는데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범초소의 전기요금 24만원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 안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초소운영비 10만원은 당초 이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초소가 있고 없고를 떠나 자율방범대가 2개의 단체가 활동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게끔 랜턴도 필요하고 경찰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초소운영비는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10만원밖에 안되는 금액이지만
○주안2동장 허한정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있어서 석유를 댄다든가 이런 경우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품구입을 금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고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방범초소 운영비라는 것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찰봉이라든가 안전조끼 렌턴 이런 공공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일괄적으로 방범대가 결성돼 있는 데는 운영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군데가 됐든 2군데가 됐든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2개 단체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절반씩 나누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순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개의 단체가 있으면 월, 수는 어느 단체 화, 목은 어느 단체 따로 나누어서 합니다. 장비같은 것이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동장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동장님들하고 한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테니까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동장님께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전기공급을 해 줄 수 없다 한다니까 그렇다면 한전측하고 업무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기존 상당부분 자율방범대 초소가 컨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불편한 일이 안생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주안2동에 전기요금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안2동 주민센터
○주안2동장 허한정 금년도 공사한 것 말씀
○위원 배세식 그것이 아니고 주안2동 주민센터에 전기요금은 원래 동장님 이름으로 전기요금이 고지되고 납부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주안2동같은 경우 동 주민센터의 전기요금은 어느 분 이름으로 고지돼서 납부되고 있습니까?
○주안2동장 허한정 동 주민센터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많이 쓰는 헬스기를 돌려서 지출을 많이 하는 사항이 있으나 분리를 안시키고 한 개소에서 고지서 하나를 전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센터 명의로 나와야 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동장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게 맞습니까? 전기요금 고지되는 것이 고객명 이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주안2동장 허한정 그것은 당시 신청자 그런 부분을 돌아가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 나오는 명의가 가입한때 당시로 지급되는데 제가 계속 건물 내에 전기계량단위로 되는 어떻게 지급해도 큰 관계없다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2동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금 고객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고지가 고지서의 고객명의 올바로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범초소 계량기는 한전에서 안달아줘요. 비용을 내고 달아야 하는데 1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처음 설치할 때 그 비용이 문제고 지금 계량기를 안달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 나중에 적발이 되게 되면 그간의 추징료까지 해서 상당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그 부분에 뭔가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서 내년도에 방법을 취해야 될거에요.
○주안2동장 허한정 여기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동장님 대표 회장님이 허한정 동장님 맞으시죠?
○주안2동장 허한정 예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상반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한정 동장님이 근무하는 동에도 지역구 의원이 2명 내지 3명 있죠.
○주안2동장 허한정 두 분 계십니다.
○위원 박병환 동사무소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주안2동장 허한정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건 그렇고요 제가 거의 그래도 빠뜨리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위원 박병환 이를테면 동장님과 지역구 의원과의 협의에서 함께 힘을 합한다면 좀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때에는 부탁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죠?
○주안2동장 허한정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박병환 각 동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몇 동장님이세요?
(뒤에서「도화1동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도화1동장님한테 질의 안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분 내지 세분 있으신데 만약 두분 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에게 요인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 안했어요.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성사가 됐을 때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의원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주안2동장 허한정 아마 동장님들이 뒤에 좌석에 앉은 동장님들이나 밖에서 모니터를 보는 동장님들이나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 가지고 계실거고 만약 그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시정할 것 같고 어차피 동 행정이나 구 행정 특히 예산 이런 부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잘해나가는 방향으로 같은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위원 박병환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본인이 소외된 기분이 들때에는 정말 기분이 나쁜겁니다. 항상 동장님들은 지역구 의원님이 두분이면 세분이면 함께 요인을 가지고 협의해서 그것이 바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장의 임무고 지역구의 임무인데 한 사람을 배제했다 사항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바보가 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동장님께서 앞서 회의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논을 하겠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장을 맡고 계시니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데 당부의 말씀이 있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죠?
○주안2동장 허한정 예
○위원 이안호 선거운동직전 언제 사퇴해야 하는거죠?
○주안2동장 허한정 선거운동을 등록선거인이라든가 어깨띠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명확한 경우에는 사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통반장 자치위원 이런 부분은 그게 60일전인가 90일전인가 해당 사항도 저가 보니까 등록선거인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선거사무실에 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에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선거운동하지 말아야죠. 중립을 시키고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동장님께 본 위원이 알기로 90일 내지 100일 전에는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 제가 질의 드렸는데 정확한 답이 안나온 것 같고 운동원으로 등록 되지 않았지만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직접 나서서 개입하면 안 되는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거운동을 다니다보면 각 동에서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운동원으로 등록은 안됐지만 선거에 개입해서 그들이 각 당에 협의회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와서 직접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차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번에 대선 준비에 있어서 이런 행태들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지적된 동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께서는 동장협의회 회의를 거쳐서든 어떤 지침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거죠. 조치를. 그리고 또한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 제 발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이영훈 잠시만요, 이안호 위원님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정회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제가 계속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의사일정이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날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사안 외에는 자제해 주시고 함축된 질문과 답변 유도로 원활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마무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동장협의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숙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각 동장님들이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음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주안2동장 허한정 잠깐 정회 시간에도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들 하고 있고요 선관위에 직접 질의한 동장도 계시고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해당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인건지 연말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6개월이상 입원을 요할 때는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지성병원이 5월에 개원이 돼서 9월부터 되면 월 1회씩 심사하는게 생기기 때문에 9월부터 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3회를 했고 12월분 남겨놓고 나머지 잔액분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로 내용이 입원환자들 관련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심의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 부분하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을 심사하고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로 환자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이란 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89쪽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부금이 언제 왔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은 1억5천만원이 11월 5일 인천광역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사업으로 해서 내용이 제물포역 북부주변 활성화방안과 제물포역 남부 인근에 소재한 숭의동 목공예마을 및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평화시장의 활성화방안 및 그와 관련한 시범사업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 중에는 연구용역사업 전반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감사팀 재무회계팀 구청장 결재를 득하여 25일동안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연구용역심사 후에 계약체결을 할 사항으로 돼 있고 이 연구용역 사업은 약 6개월간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201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 부분에 용역을 하라고 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제물포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활성화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시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달라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고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2013년도 예산 6조9,800억 중 472억을 관련 사업비로 반영해서 원도심화 활성화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 아래 루원씨티 도화구역 등 도시재생 사업과 동인천역 제물포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구역 등 167개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부분이 하반기에 몰려있었다라는 얘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에서 저희한테 자료요구한 사항 자체가 제가 10월 중에 자료를 전부 냈고 11월달에 가서 전부 브리핑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내용도 우리 구에서 요청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비를 위한 그렇게 요구하셨다는거죠. 제가 볼 때는 도화구역도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거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겠는데요 시에서 직접 제물포스마트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직접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도 직접 현장을 설명하면서 목공예마을이라든지 우리 남구에 하고 있는 사업을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건설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늦게 교부금이 내려왔고 계획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 말씀하시는거고 이 내용 중에 전에 있었던 제물포역세권과 관련된 도시계획이 아니라 실제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자고 요구하셨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요 숭의 목공예 일부분 평화시장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궁금한게 제물포 북부역 주변 해 놨는데 북부역 주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쪽 제물포역부터 목공예마을 있는 전체가 되겠고 북부도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얘기가 아니라 숭의 목공예마을은 이해하는데 평화시장 어떻게 하겠다 이해가 가는데 제물포 북부역 주변 해놨는데 어떻게 하려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물포 북부역 주변 활성화 방안이니까 어떻게 하면
○위원 임정빈 북부역을 포함시켜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 구 조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만족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자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위원 임정빈 알았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보니까 말씀안드릴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게 제물포 북부역 쪽이 상당히 완전히 낙후마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 준다는 건가 어떻게 할 거냐를 용역 주는 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체적 방법이 나오면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북부역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목공예 이쪽은 북쪽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물포 북부역 주변과 제물포 남부 인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상에 제목이 그렇게 들리는데 내용 자체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세부사업을 붙여드렸는데요 북부역 주변과 숭의 목공예 부근 일대 다 포함되는 사항되겠습니다. 평화시장까지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에 대한 안이 섰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그런 안도 없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전체적인 안은 저희가 이 사업을 맡고 있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을 같이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안이 나와있는 것을 오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자료요구 했잖아요 계수조정 전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인 연구용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 자체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명시시월한 사업 자체가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내용이라고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시에 자금을 요청해서 자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 해서 자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부금을 그 안이 있어야지 안도 없이 1억5천 돈을 어떻게 받아올 수 있겠어요 어떤 명목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한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자료 안을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의가 비슷한 공통사항 같아요. 저도 짤막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1월 5일날 재원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 받아왔다 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10월 중에 시에 자료를 내면서 재원교부금을 받아왔다 말씀하셨어요. 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 평화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료를 제출했을 거란말입니다. 그래야 교부금을 타는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연구용역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라고 하지만 연구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나오겠죠.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자료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형식적으로 제출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평화시장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에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가지 자료를 제시해 달라 해서 주안7동에 도시숲 조성하는 거라든지 몇가지를 냈는데 그중에서 여기 목공예마을은 창작공방을 거기다 조성하는 사업 있고 이부분을 동구와 저쪽 도화역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숭의운동장과 연계한 대규모 밑그림을 그려보자 밑그림을 그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밑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위원 박병환 밑그림이 뭐냐 이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작공방을 만들어서 목공예마을에 조합이라고 할까요 조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창작공방을 만들어준다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협약도 맺었고 제물포 이 부분은 문서로 만들어진 사항은 아닌데 제물포역을 뚜껑을 덮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답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평화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자료를 어떻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따오게 됐느냐 재원조정교부금을 그렇게 질의했고 보세요. 평화시장은 상인회가 있어요. 상인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어떻게 해 달라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 연구용역에 반영해서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둥글넙적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평화시장 상인회에서 구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뭐냐고 질의하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알기로 평화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지원해서 여러 가지를 전부 공사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예산 자체는 시장 자체가 활성화 돼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안전진단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 검토과정에서 창작공방을 그쪽에 세우는 그것도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시 원위치돼서 철도변에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평화시장에는 재원교부금이 나와도 하나의 평화시장이 건축물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등급을 받기 위해 이를 테면 뭐라고 하나요 건물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검사하는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전진단
○위원 박병환 안전진단이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D 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D 등급이 아닐텐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듣기로 D 등급 받아서 경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건물이 노후한 것으로 돼 있고요.
○위원 박병환 그렇기 때문에 평화시장 상인회에서는 다른 요구를 할거란 말이죠. 답변을 안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몰라도 평화시장 사람들은 안전진단 하기 위해 어떤 협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사업시행을 해야지 목공예거리하고 청장이 말하기를 목공예거리하고 평화시장하고 함께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말씀하고 다니시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말씀이 좀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화시장 목공예마을 제물포 북부역 이 부분을 아우르는 활성화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평화시장 상인회에서는 어떤 획기적 대안이 있는가라고 고민하면서 청과 함께 몇 번씩 수차례에 거쳐 만나서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안전진단밖에는 큰 대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답답하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위원 박병환 기획조정실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거고 우리 소관 사항에서는 궁금증을 기획조정실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화시장 상인회에서 부푼 꿈만 가지고 있지 청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평화시장 상인회하고 저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희망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길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은 잘 파악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괜히 잘못 얘기하면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D등급이라는 것은 건물 D등급이 아니고 시장 상권이 D등급이라는 얘기에요. 거기 D등급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지원을 못받아요 이미 폐기된 시장이다 이런 식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알고 계시고 거기 정확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전지원금이라고 4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에요. 받을 수 있는게 전기가스 화장실 소방 4가지뿐이 지원 못받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다른 것을 지원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몸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비지원 3억도 요청했었어요. 주변 환경 정비 인도 정비로 해서 올렸는데 거의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도블록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보도블록이 540미터인데 다른 사업같으면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보도블록은 자체로 해야 한다 판결이 돼서 그것도 잘렸어요. 엊그제 노○○인가 회장한테 통보해 주었어요.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 고생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행안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잘렸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까지 됐는데 안 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는데 다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거냐 자꾸 궁금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원조정교부금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 그 자료를 받아서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조금 반환있잖아요 국비 시비요 언제분까지 반환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0년 이전에 미반납분입니다.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면 정산이 나중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우리구가 12년도것 반환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밀려있던게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0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2010년도것도 반환 안 된 부분 있죠.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어느 선까지 반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0년 사항이 되겠는데요. 2010년 것이요 1억2,091만원은 반납이 됐고 기타 28건이 반납이 안 된 금액이 국ㆍ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2,520만1,130원, 시비가 10억775만4,018만4천원 해서 이 부분이 12억274만1,314원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2010년도 것까지 반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2010년도 반환액은 전부 계상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을 각 과에서 조사해서 10월달 조사해서 파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의회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국비 시비에 대한 반환액이 2010년도 것까지 완결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2011년도 것은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는 거고요. 2011년도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본예산하고 1회추경에 반영했니까 18억 결산이 나오면 결산 나온 것에 의해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12년도 연초예산과 1회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 금액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세운 금액가지면 2010년도 것까지 반납이 완납되고 2011년도 어느 정도까지 반환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얘기입니다. 드린 말씀이
○위원장 이영훈 2010년도분은 완납이고 2011년도 일부분까지 반환 계상하신거다 말씀하신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93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95쪽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사업이 취소됐나봐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2012년 6월 11일 인천시에서 취소하니까 통계작성 안한다는 공문이 와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2년도에 시민생활 의식조사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안한거죠.
○위원 이안호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계획이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매년마다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에서 기준이라든가 방법을 정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 실행만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의 변경에 따라서 94쪽 보면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 건이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드릴까요?
○위원 이안호 그 부분 공사시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는 올해 7월 11일날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번 2회추경에 올려서 확보한 다음에 이 사항은 사업시기가 전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야 될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거냐 하면 남구청 운동장을 정비공사 트랙을 만들고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마사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에 지금 남구청 운동장을 남구청에서 행정복합타운 조성부지로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130억을 들여서 재산회계과에서 쉽게 말해 땅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입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 시비교부금이랄지 이런 것을 얻어서 3억5천 더 얻어서 7억 가지고 공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7억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개괄적인 예산은 우리 운동장을 인조잔디 한다든지 마사토를 한다든지 트랙 조성하고 그렇게 된다면 약 7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위원 이안호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인조잔디 깔고 트랙도 하고 마사토 깔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좀전에 답했을 때 그런 부분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 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뭐를 말씀드린거냐하면 인조잔디를 할 것이냐 마사토를 할 것이냐 환경적 부분도 있고 동네 인근 주민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정하지 못했다는
○위원 이안호 7억이 되면서 바로 명시이월돼서 2013년도부터 바로 진행을 하시게 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땅을 재산회계과에서 우리 구 실정에 따라 매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재산회계과도 내년 초에 매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하다보면 내년 6월 7월 그 정도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검토는 어떤 상의가 돼서 이뤄지죠? 주민설문조사도 하실 것이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운동장 조성에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 주민한테 설명회도 해야 될거고 제일 문제가 환경쪽에 인조잔디가 환경에 좋으냐 나쁘냐 마사토로 하면 어떠냐 관리부분에 있어서 마사토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위원 이안호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대로 해서 의견을 끌어내겠다 하시는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교육을 지난 11월에 갔다 온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환경교육을 받을 때 전문가한테 피상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인조잔디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전문가 말에 의하면 서류가 왔다갔다 한건 아니고요. 요즘은 괜찮다고 얘기하네요. 그것도 다시 검토해 봐야죠.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실장님께서도 내년에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할 수도 있다 하셨지만 사업조서에 보면 이미 예산산출기초를 세우셨어요. 예산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있고 특별교부세 2억도 거의 확정된 부분인 것 같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특별교부세 2억이 무슨 말씀이죠?
○위원 문영미 주요 사업조서에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이 나와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까 설명하셨을 때 저희가 주요 사업보고 하실 때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냐 말씀드리니까 오늘 답변하실 때는 이것은 예산산출기초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들 모색해 보겠다라고 대답하신 것 같다라는거죠 제 얘기가. 그러신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 저희한테 보고하신게 11월초 정도 되셨는데 그 이후 혹시 환경관련된 문제 체육진흥공단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라든가 이런 것 해 보신 일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만 없고 개인적으로 환경교육을 갔을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본 경우는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문을 얻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요즘 인조잔디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인조잔디의 성분 그런 것을 다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요즘은 다 좋습니다라는 평을 하더라고요.
○위원 문영미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계획서상에는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시겠다 했지만 답변하신 것 보면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하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인조잔디가 안좋은 것 아니냐 염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심정도 인조잔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사토가 좋긴 한데 마사토는 관리면에서 엄청 나중에 비용도 그렇고
○위원 문영미 구체적인 것은 저희 의견도 여기서 다 일치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노력을 하신다 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교부세를 더 받아올 계획이신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교부세를 더 받아와야 하는 방법도 있고 정히 안 되면 교부세는 중앙에서 받아야 될거고요.
○위원장 이영훈 교부세 받아온 것 아닙니까? 3억5천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내려준겁니다. 행안부나 시나 이런 자금이 아니고 국민체육공단에서 1년에 하나에서 많으면 2개인데 저희가 신청합니다. 운동장 정비공사 하겠다고 하면 국민체육공단에서 판단해서
○위원장 이영훈 교부세나 교부금 받아올거고 이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예산이 결정될 때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인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것도 있고요 운동장 부지를 저희가 저희 땅이 아니거든요 아직. 남구청 땅이 아니거든요 교육청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합의해서 매입되는 절차를 봐가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교육청에.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겠나 어차피 계획에 살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그럴 수는 없고 계약이라도 이뤄졌다라든지 어느 정도 금액이 건너온 다음에는 모르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이게 왜 더 해서 세워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8,500을 세워서 적정선을 세웠는데요 1차 추경에서 1억이 삭감됐어요. 집행을 하다보니까 1월하고 7월 두번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월달에 5,900정도 납부됐고 7월달에 2,950을 했는데 액수가 7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7월달에 부과한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야만 완납하게 되는 거고 납부를 안하게 되면 가산금이 금리에 따라 붙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올해 예산에 거의 없잖아요. 참 내년예산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정리되면 그것가지고 내년도 것을 하는 건데 6개월 정도씩 딜레이되는겁니다. 7월달에 부과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12월달까지 학자금 대출을 해 가는 사람들이 변동사항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뒤에 정산되고
○위원장 이영훈 내년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41만4천원만 부과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내년도에 학자금 대출 예산 안세우실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안세워도 이것은 7월달에 부과된거기 때문에 그 이후 정산을 12월달 가서 하잖아요 내년 1월달에 부과금액 정해지는데 그것을 예측했을 때 대출 예상액하고 기존에 남은 금액하고 정산되는거죠.
○위원장 이영훈 내년 1월에 내야 될 학자금과 이 예산이 그 예산까지 포함이고 내년에 예산 안세우면 1회 추경에서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지금 누적이 돼 있는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누적을 내년도분까지 올해 다 세워서 넣는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게 아니고 7월달에 부과돼서 7월말까지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될 당시에는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12월말 가서 하잖아요. 내년도 것을 부과하는데 예산액을 통보해 온 사항이 지금 제로인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알겠는데 내년도에 학자금이 필요 없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대부 예상액이 4억7천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훈 내년 것을 하나도 안세웠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상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기때문에 상환금액하고 전기이월액 예측이 2억7천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제로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정기이월액이 그만큼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정기이월액이 넘어가면서 이번에 7천만원을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을 납부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불합리하네요. 뭔가 개선을 해야지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거기서 예산액을 분기별로 학기별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내년에는 장학금 학작금 이 부분에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안세워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106쪽에 보면 하단에 공익근무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급하고 중식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1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구에 공익근무요원은 220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현재 들쑥날쑥하는데 190명에서 220명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당초 예산안에 보면 봉급을 지불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50명이고 교통비 지급하는 인원도 150명입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220명으로 편성돼 있어요. 우리가 단체보험 들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 가입도 보면 220명으로 돼 있고 여기서 착오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1억정도 예산이 남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 구비로 지급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국비로 지급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70명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근무자가 90여명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대신 중식비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어야 하고요 보험 들은 것도 전체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렇기 때문에 1억정도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삭감 사유는 공익근무요원들이 1년에 연가를 쓸 수 있는게 15일정도 있고 병가는 30일 범위 내에서 재직기간동안 쓸 수 있거든요. 1년에 보통 공익근무요원들이 30일정도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200명이 30일동안 계산하니까 중식비하고 교통비 합쳐서 하루 8,200원 계산하면 5,400정도가 미지급분이 남게 되는 거고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공익요원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사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복무를 중간에 중단하고 나중에 이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4명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2,500정도 남고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상해보험을 2013년도 예산에 보면 220명으로 보험가입했는데 복무기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109명에서 220명이다. 현재는 206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험금액은 나중에 환급 받습니까?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220명이라고 단체보험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220명까지 안가고 190명이 된 적도 있고 최고가 206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경우 차액은 환급 받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정산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대하는 사람도 생길거고 변동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06쪽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시비 지원을 받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긴 하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구비가 조금 24만원 부담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출장여비가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시점에서 시비를 받으신거에요? 당초예산안에 없다가
○총무과장 유호근 8월 20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나누어서 3군데 편성돼 있는데요. 출장여비는 담당공무원이 주부모니터단 활동할 때 인솔하는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37만7천원을 사용했고 현재 지출예정에 있는게 30만원 되고 나머지 12월중에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무원분들 관리출장여비로 보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생활공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이분들이 활동하는게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70명정도 구성돼 있고요 1차적으로 상반기에 215만원정도가 교부됐고 8월 20일 265만원 정도가 교부돼서 성립전경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반기 워크샵 참가비로 해서 70만원 오프라인활동에 따른 급식비 간식비 해서 100만원정도 써서 현재 180만원정도 지출됐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워크샵이 선거때문에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내려와 있고요 만약 그게 실시가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모니터단 모시고 자체적으로서 워크샵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부모니터단이 시에 조직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시의 조직은 아니고 구ㆍ군별로 조직이 돼 있고
○위원 이안호 총괄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온라인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다 관리하고 오프라인 부분은 구 단위에서 하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중앙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분들 활동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확대해서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동안 성과를 냈다든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는 구에서 자료를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본인들이 정책제안을 해서 채택되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마일리지 얼마 쌓였는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오프라인활동은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저희가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같이 파악하고 계신다. 2013년도에도 어차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예산은 계속 집행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13년도 예산안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시비 책정과 관련된건지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 건 아니고요 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위원 이안호 중앙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반영을 안시켰다. 예산편성은 집행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때도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정식으로 얼마 편성 통보 온 것은 없고요. 이명박 정부의 공감정책이잖아요. 공감정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추후 상황은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예산안에 편성 안하셨다 설명하시는 거에요. 본 위원은 물론 중앙의 정책이긴 하지만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라 2013년도에도 분명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때
○총무과장 유호근 나중에 일부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면 105쪽에 공무원 노동조합공인 노무법률 자문료 이 부분이 사항 설명내용을 보면 노동조합공인 노무법률 자문의 실효성 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호근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매월 20여만원씩 자문료가 들어가는데 거기 자문 건수나 이런 것들이 미미하지 않느냐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굳이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시에 계약직으로 있는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 있고 이 예산은 아깝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경우도 자문계약을 맺어서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 판단돼서 현재는 중단한 상태에 있고 시에서는 노무사 채용계획을 통해서 각 군ㆍ구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위원 이안호 시 차원에서 같이 하겠다 아울러서.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 구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800만원 예산 중에 740만원 반납하시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거기하고 밑에 보시면 실전훈련 교관수당이라고 400만원 2개 다 구비인데요 구비로 편성했는데 1회추경 때 민방위안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1,080만원정도 계상돼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자체 구비는 남겨놨다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1회추경에 민방위안보 강사수당 거기에도 구비가 포함돼 있는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370만원 들어가있긴 하지만 이것을 쓰는거죠.
○위원장 이영훈 그것 갖고 올해 예산 쓰셨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내년도 예산 잡으신 것 보면 예산이 틀리게 잡혀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서 편재를 다시 했습니다. 내년도 민방위분야가 제가 봐도 어지럽고 강사수당이 여러군데 분산돼 있고해서 정리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정리해서 목별로 나누어서 제대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내년도에 국비 없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내년도 국비 있죠.
○위원장 이영훈 내년도 예산보면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해서 목은 똑같이 잡았는데 예산에는 국비 없고 시비 구비해서 2,300만원 잡혀있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다 내려와서 국ㆍ시 구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내년도 본예산에 132쪽에 11번 항목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안보 교육 강사수당 국시 구비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내년 본예산서요?
○총무과장 유호근 132쪽에 12번 기타보상금 돼 있고요 중간 상단에 민방위안보교육 강사수당하고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두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국ㆍ시 구비 나누어서 밑에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시ㆍ구비로 편성돼 있고요.
○위원장 이영훈 목 명이 왔다갔다 똑같이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아니에요. 그것을 올해는 8백만원 세웠다 반납하고 내년에는 2,300만원 쓰겠다고 올리고 이러니까 같은 목을 가지고
○총무과장 유호근 현재 당초 내년도 예산은 국ㆍ시ㆍ구비가 배정돼서 내려온거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추경 때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겁니다. 1,080만원이
○위원장 이영훈 올해 민방위안보 강사수당 1,080만원으로 쓴 부분을 내년도에는 민방위안보교육 강사수당 1,170만원 갖고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명이 바뀐 거고 밑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2,3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안보교육하고 실기교육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위원장 이영훈 추가로 생긴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년도에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전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서있던 예산이에요? 2,300이
○총무과장 유호근 명칭이 저도 헷갈리는 부분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훈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하니까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작년도 예산 편재가 교육실기 강사수당해서 구비로 800만원 서있고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천만원이 시비 구비로 서있고요 실전훈련 교관수당으로 해서 실기훈련 교관수당 400만원이 구비로 서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안보강사하고 실기강사하고 두 분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재를 다시 한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께요. 전년도 안보교육 강사수당하고 실기교육 수당하고를 올해 1,080만원 민방위안보수당 갖고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민방위교육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실기교육 강사수당 2,300만원은 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지난해에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서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난 연도에 실기교육 강사수당 8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반납하는게 그 항목이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실전훈련 교관수당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시비도 1,150만원이 내려오고요?
○위원 문영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목이 양쪽으로 서있어서 이쪽저쪽에서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고 이상하게 보여지는 부분 있거든요. 금년 12년도하고 13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 다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예술과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0쪽에 여성합창단 신규모집 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수시로 신규모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때에 여성합창단 신규모집 심사위원회를 하겠다는 의미는 뭐였냐면 여성합창단 전체를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 수당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해체가 안 되고 보완이 돼서 신규모집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남은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여성합창단이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과거에 아시다시피 불화가 있음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회원들도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전에도 모집을 위한 수당 심사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휘자가 오디션을 보고 신규를 뽑는 형태를 취해오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전체적인 해체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전체적으로 뽑자 하는 바람에 심사위원 수당을 만들었고 그것이 해체되지 않고 보완하고 지속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병환 심사위원회가 언제 발족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게 발생되니까 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 해서 한거지 당초에 뽑거나 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뽑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만약 해체가 되는 거라고 전제했으면 구성하는건데 해체가 안됐기 때문에 구성도 안했던 겁니다. 기존에 심사위원 부분이 없었던겁니다.
○위원 박병환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데 대안이 있어요? 여성합창단이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질의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보완이 돼가고 잘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처럼 예전처럼 오디션을 통해서 신규회원들 지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규 전체적 해촉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부분이 비상시에 발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설명드리면
○위원 박병환는 오디션을 통해서 모집하니까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겠다 이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런 비상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을 만든겁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쪽 백련정사 칠성도 안내판 설치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 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백련정사쪽에서도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대한 안내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했고 저희 역시 시에 그전부터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추경하면서 421만3천원을 세워준 부분입니다.
○위원 박병환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안내판이 어떻게 규모라든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대부분의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유래라든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주민들이 내용을 알게끔 하는 것들입니다. 도호부라든가 향교가 전부 안내판 설치돼 있고 다만 백련정사가 안내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백련정사에서 요구하고 금액은 저희가 세운게 아니라 시에서 안내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려 줍니다. 사실 구에 요청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구에 돈이 없고 민원을 미루는 편이었고 다행히 시에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주는
○위원 박병환 간판이 하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하나입니다. 백련정사 테마 관련돼서 여러 개 있을 필요는 없고 규모에 맞게끔해서 하나 세우는
○위원 박병환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직 제작을 안한 이번에 시에서 세우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준 겁니다.
○위원 박병환 400만원돈인데 시비라 할지라도 안내판이 어떻게 규모라든가 어떻게 세울지 몰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구에서 요청한건 아니다 이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민원 관련이 저희한테도 접수됐고 시에도 접수됐습니다. 백련정사에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안내판 하나가 없다 동시에 접수돼서 저희는 시에 안내판 요청을 했고 시에서 안내판 규격 관련이 문화재 안내판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 있죠. 공문하고요 혹시 답변서 보낸 것 있었어요? 답변서하고 자료 주시고 간판의 규모 앞으로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사진처럼 설계도가 있다면 자료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박병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선은 여성합창단 관련해서입니다. 심사위원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2012년도에 여성합창단 모두를 해촉한 다음에 다시 신규모집하겠다고 누누이 업무보고 때 받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과 그들에게 논란되는 소지들이 있음에도 저희한테 요청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보고할 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한 바 있거든요. 연령 제한을 둬야 되느냐 안둬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그 부분 논의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 과정을 노력을 많이 심도 있게 했음에도 왜 해촉을 안하시고 그냥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해촉 관련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전에도 여성합창단 운영의 경험을 살려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할 때는 거의 마지막 단계쯤 갔을 때 상호 문제가 있어서 설득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거나 민폐 형태가 이뤄졌을 때 주로 해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그런 해체 결정에 왔을 때도 내부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내부적인 의견에 의해 다시 재조율 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있지 않아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면 굳이 마지막 단계를 가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해촉하고 신규모집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성합창단원들을 재정비하겠다 결정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견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듯이 기존 합창단원들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론제기를 계속 했던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문화예술과의 계획이라든지 저희와 같이 논의된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내부의 여성합창단원들의 목소리라든지 의견을 받아들이신건지 해가지고 기존 형태로 가고 있는거죠. 충분히 그러한 문화예술과에서 안을 내놨을 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어떤 것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가는 거에요. 현상태대로. 그게 어떤 한사람으로 인해서라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한사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이라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여성합창단원들 모집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모집이 마땅하지 않냐 이랬던거죠. 그 시점에 저희는 공개모집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총선 임박해서인데 용현5동 합창단원들은 대강당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단원들이 모집됐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마다 합창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합창단원을 모집할 때는 공개적인 모집을 했어요. 우리 남구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남구여성합창단원이 그런 절차 없이 계속 내부에서 목소리가 되고 있음에도 그냥그냥 가고 있고 문화예술과 의지가 있음에도 의지대로 행정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서 근데
○위원 이안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처럼 지휘자와 담당 과장님도 여기 심사위원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단원 모집하는데는 공무원이 전혀
○위원 이안호 전혀 아니세요? 그러면 지휘자 한분의 오디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여성합창단원이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맡기는 부분인데요 저도 먼저 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만 처음에 모집되는 부분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모집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건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었던 부분이고 다만 문제점 때문에 전체 해체를 하고 새롭게 가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와서 지금 현상태로 봤을 때는 무탈하게 활성화돼가고 있는
○위원 이안호 2012년도 당초에 정기연주회를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당초에 그랬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단원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이라서 정기연주회를 할 수 없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 이후에
○위원 이안호 몇 명 정도 충원하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십여분은 더 충원했다고 생각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런 노력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연주회도 추경에 보고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체보다 조금 두고 보고 같이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실어주어야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부적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어떤 부분이 다 정리돼서 원만하게 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앞으로 향후 어떤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장으로서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안 되고
○위원 이안호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여성합창단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란이 서로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요청됐던 바가 있고 그리고 백련정사 칠성도 안내판 설치라고 돼 있어요 설명에는. 안내판과 간판의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박병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안내판이라 하면 백련정사를 어느 장소에 있다라는 이정표와 함께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정표가 아니고 백련정사에 칠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 때 누가 그렸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보존돼가고 있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안내해 주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는 거지 이정표 관련은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백련정사 칠성도내에 이것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만들어놓겠다는 안내문식으로 만들어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구체적인 내용 아까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문내용이라든지 표시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요구액이 421만3천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어느 한 업체한테서 견적을 받아서 거의 결정된 사항을 2회추경에 올린 것 아닌가 해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업체까지 확정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위원 이안호 발주는 구청에서 주시겠다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지원이 없고 시에서 하던 것 우리가 받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백련정사 가서 설득하고 시에서 세워달라했는데 뒤늦게 시에서 연락 온 사항입니다. 시에서 견적도 받았고
○위원 이안호 시에서 견적 받아서 이 금액을 구비로 편성해 주어서 올린거고요. 발주도 시에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것은 안 되죠 아직까지 결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영화전용관 시비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된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때 당시 시에서는 재원부족 변명이었죠. 우리가 5천을 주기로 약속까지 했었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때당시 한참 시가 여러 가지 깎고 줄이고 그런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각 구에 배정됐던 부분들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안세워줬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12월 거의 다 가잖아요. 올해 시민영화관사업 안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니요 이게 없다 하더라도 사업운영은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다른 프로그램이나 풍족하게 하는 부분이지 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왜 목을 나누어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비로 들어오는 부분만 별도로 해서 세웠던거죠.
○위원장 이영훈 이 부분은 사업비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떼어서 예산을 잡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관리비로도 쓸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니요 그것은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주안영화공간이 인건비성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2억1천정도 되고요 시설에 따른 운영관련 그게 9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정도 되고요 나머지 5천정도 가지고 사업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5천만원만 가지고 올해 운영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운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 관련이 다 들어가고요. 사업비는 5천정도 되는거고 다만 유료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는거죠.
○위원장 이영훈 사업비 5천만원 못주겠다는 것을 언제 연락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밀고 당겼던 부분이 먼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결국 도저히 안 되니까
○위원장 이영훈 그 시기가 언제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논의됐던 것은 9월 10월에도 논의는 됐었습니다. 달라고 계속 했고요.
○위원장 이영훈 못준다고 했으니까 삭감한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래도 저희한테 완전히 못주는 것으로 해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위원장 이영훈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못주는 것으로 해서 내려온 시기가. 결정이 나서 5천 못준다고 공문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내시 자체가 내려와야 하는데 내시 자체가 안내려오니까
○위원장 이영훈 처음에는 주기로 약속돼 있어서 약속 잡으신거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게 세워라 하죠.
○위원장 이영훈 공문으로 오건 안왔건 5천만원을 그동안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못주겠다고 한게 언제쯤이냐 이거죠 시기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는 내시를 기다렸고요. 이번에 인천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삭감된 부분이 왔기 때문에 안세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위원장 이영훈 그게 언제쯤 아셨냐 이거에요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 문화예술과 추경 1회 때 내시가 안 된 것으로
○위원장 이영훈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몇월달인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1년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안영화공간 사업비가 1억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구비 5천하고 시비 5천해서 1억 갖고 1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5천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결국 5천 가지고 1년 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4억 의미가 수익부분도 있고 구비 순수하게 따지면 5천만원하고 시비 5천이 오면 추가로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올해도 1억 서있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내년 예산에 이번에는 1억 시에서 세워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 지나서 사업비 못받아오고 하면 사업은 1년동안 계획에 맞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매년 받아오고 하는 것을 못받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사업비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1억 부분에도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영화공간사업을 하면서 실버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이 5천만원이 만약 그대로 있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 드릴텐데 깎인만큼에 대해서 그만큼만 가지고 사업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없어도 되니까 목도 없어도 되지 않지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뭐든지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거죠.
○위원장 이영훈 결론적으로 그렇죠. 매년 받아오시는 예산을 못받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안하시거나 뭔가 잘못됐으니까 못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20% 깍아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만 해당됐던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됐던 부분이고 노력을 안해서 못받아오는 부분은 과장 하면서 그런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인 뜻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타깝게 온거지 저희가 못받아오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특히 영화공간 이런데서 꼭 받아오셔야 해요. 내년에 1억 받아오실 자신 있으세요ㆍ○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것은 충분히 얘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내년에 꼭 받아오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하기 전에 벌써 납부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예산에 추경에라도 저는 잡혀서 증액이 될 줄 알았는데 안됐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도 예산에 세입이 잡힐 것을 예상해서 추경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추경편성할 때는 세입발생은 안했거든요.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들어올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21일날 납부했고 22일날 재판이 이루어져서 우리구에서 승소를 해서 세입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억500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국고분이 2억250이 되고 구비가 2억2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국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0.7%를 교부받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통장에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예산을 보기 전에 정리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부분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세입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예산서에 없는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성한 금액에는 1억이 되어 있었고 2억250 중에서 1억250만원이 편성이 안된 사항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제가 아까 저도 그렇게 이해 했었는데 지난 번에 내년도 예산하시면서 1억세우신 것은 숭의운동장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1억은. 그러니까 2억250이 그대로 잡혀야 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내년에요?
○위원 문영미 네, 또 다른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게 맞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내년에 만약에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서도 잡아도 되거든요. 그 때는 이 소송이 그렇게 쉽게 끝나리라고 예측을 못했거든요.
○위원 문영미 물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이것을 승소해서 세운 예산과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서에 1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1억이 잡힌 것은 숭의운동장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건 2013년도분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올해 2012년도 예산에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1억을 세입부분에 계상해 놓았었거든요. 그 부분과 차이점이라고요.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더라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은 내년에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해서 내년 사업에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획실장님이 오셨네요. 실장님, 이런 예산들이 종종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이런 세입들은 어떻게 정리가 잘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 개발부담금이 1억이 서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결산으로 하면 더 들어오게 되고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그대로 결산 이듬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사업예산으로 쓰게 되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이 세입 말고 혹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세입이 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1건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도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 1,3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171쪽 7급 직급보조비 518만원 중 10만원 증액, 월액여비 1,160만원 중 10만원 증액. 이상으로 총 2건에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레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을 포함한 손 일 간사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3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