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 및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과 정책수립 및 원활한 업무추진과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회의 구성근거를 조례안 제6장에 만들었습니다.
연구회의 설치 및 구성, 연구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등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받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역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운영상에 미비한 점을 보완코자 회의록공개를 회의종료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며 문구를 삽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도 또 한 건이 접수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는 의견이 있어 첨부물로 갈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8조 회의록 공개에 있어 회의록 공개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경하고 안제24조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중 단서조항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지역위원회 위원회 2분의 1로 구성한 지역위원회를 운영에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삭제하고 안제33조에서 안제37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자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직무, 회의 등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첫 번째로 안제24조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설치 및 구성요건 중 단서조항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2분의 1로 구성한 지역위원회를 운영에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는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회의체이므로 그 회의과정에서 대립되는 견해가 대등하게 표출되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위원의 2분의 1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며, 두 번째로 또한 안제33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발표하는 부분, 공개를 7일 이내에 하는 부분을 없앤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삭제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10일 이내에는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연구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찬성하고요, 저도. 구성과 관련해서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1회에 한 해서 연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시작한 임기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내년도에 가셔서 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바꾸셔야 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임기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부분들을 부칙조항으로 들어가는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활동하신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에 있었고 그 임기를 그래도 내년 말까지는 보장해 드리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민참여예산연구회하고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임기를 서로 맞추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1회를 2년 더 연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해도 되고 2가지 다 바람직한 꼭 그것과 같이 연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부칙조항에 넣지 않아도 되겠다, 1년 연임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지금 처음에 참여하시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좀더 2년에 딱 끝내시는게 아니라 그 부분을 임기를 연장하셔서 같이 가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경과조치에 넣어도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10일 이내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11조에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법조문에 의해서, 이것에 꼭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운영함에 있어서 1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여기 가지고 있는 법률하고 달라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이것은 청구가 있었을 때 적용이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꼭 이것이 1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그것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실장님의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10일 이내로 하실 것이면 못을 박으시던지 아니면 어느 기간, 조속히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이런 식의 실장님 의지에 따라 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법인데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등 이렇게 돼 있어서 공공기관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례에다가 발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7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라든지 30일 이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간이 조금 우리구만 기간을 정했고 다른 구는 기간을 여기다 정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서 가능한 빨리 하는 것으로 공개를,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생각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례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10일 정도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15일 정도로 하셔도... 2주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15일 정도로 하면 문제가 없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15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35조를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연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지원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활동
3.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강구
5. 그밖의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3호에 보면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안을 만드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을 지금까지 통보를 해 드렸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회에서도 같이 위원님들의 판단까지도 같이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5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1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했어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가지고 전부 59건인데 56건은 우리구에서 예산에 반영했고 3건은 인천시, 그리고 한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이쪽에 3군데로 이관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할 뿐이지 예산편성과정에 어떤 도출된 문제가지고 의회하고는 깊이 원활한 협조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것은 부적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회에서 연구해야 되는 사항이겠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말씀해 주시면 연구회에 같이
○위원 배세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5개 분과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이 도출되고 건의할 사항이 있다 하면 우리 의회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 순서지, 이 자료도 좀 전에 받았습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우린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원활한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또 입법예고하면 아마 사무국에서 입법예고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 배세식 지금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안보내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무국에서
○위원 배세식 지난 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첩했느냐라고 본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이 답변을 얻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이 자료 받았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건의사항이 온 것은 위원님들께 다 드렸어요. 책자로 만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 배세식 언제 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년 내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러면 연구회하고 구의회하고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이라 말이에요. 연구회의 기능이. 그러면 어떤 원활한 협조방안을 모색했습니까?
연구회하고 의회하고 미팅 한 번 한 적 없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조문은 이번에 만들어서 넣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처음으로 조례제정할 때 연구회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을 연구회를 삭제했습니다.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는 그 부분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연구회의
○위원 배세식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부평구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연구회에서 의회하고 정보가 소통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회를 만든 목적은 연구회가 없게 되면 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고유한 기능 이외의 모든 업무가 행정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고 1년 동안의 참여예산과정을 평가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평가, 환류를 통해 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참여예산운영 그 자체에 민간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연구에 대해서 다시 절실히 넣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구의 심의위원회가 100명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99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몇 명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몇 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올해 5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출석율이 몇 %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50%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 이태형 50% 이내에서 연구회 회원들을... 그것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아니고요, 이건 별도 전문가를 예산분야에 전문가들을 별도로 10분을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도
○위원 이태형 실장님, 예산관련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종사자.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교수라든지 재정학을 연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되겠고요.
○위원 이태형 그러면 관련분야 종사자는 누구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회계사라든지 이런 예산 다루는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 양반들 실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에요?
여기도 7만원인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수당은 생각을 안하고 있고 수당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원회 할 때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하고 모든 것이 매치가 잘되면 좋은데, 이거 잘못하면 삐거덕거릴 것 같은데... 서로 아이템이 다르잖아요. 교수님이 남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구청심의위원회가 진짜에요. 그 사람들이 잘 활용못해서 그런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 좋은데 모든 것이 습관이에요. 안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건이 비슷한 것 가지고 논하자는 거야,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다른 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실장님,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뭐하나 나온 것도 없어요. 내용도. 그래서 속상해, 참석하면 주민들이 말이야 구심의위원회는 99명은 뭐하는 것이며 예산연구회에 이분들 앞으로 과연 뭘 할 것이냐 말이에요. 실장님 잘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환입니다. 24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역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죠? 단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위원회위원의 2분의 1로 한다. 그 3호는 주민자치위원을 말하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지금 단서조항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는 지역위원회위원의 2분의 1로 구성한 지역위원회를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2분의 1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각 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면 가령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가령 30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15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공모에 의해서 모집한 인원이 15명이 되고 여기서 이사를 갔다. 당연히 해촉하게 됩니다. 해촉사유가 발생해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도 또 해촉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위원 위촉에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2분의 1만 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은 2분의 1이 되도 좋고 2분의 1 이하도 좋고 이상도 좋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얼마든지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안해도 되고 자유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들어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회 2분의 1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어떤 사항이든지 끌고 간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2분의 1을 추천받아서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최초부터 이것을 우려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도출됐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사례를 문제점 있었던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다른 구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그렇지만 이것도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구에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분의 1을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느 한 단체의 이렇게 처음에도 문제점이 나왔던 사항인데 어느 단체를 지목해서 2분의 1로 규정한다. 이러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서도 말했지만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상당한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삭제를 한다고 보니까 여기 보면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삭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타구에 비유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을 거라 말이죠,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단체, 주민자치위원이 한 분이 그만두면 또 일반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위원도 해촉해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박병환 그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항상 2분의 1로 맞춰서 운영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조례 자체가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다른 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2분의 1로 고착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위원 박병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회의수당은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이것을 생각을 않고 있을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도 수당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나오시는데 다만 1만원이됐든 2만원이 됐든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구하고 부평구만지금 수당을 전혀 안드리고 있고 다른 구는 연수구 2만원을 비롯해서 옹진군은 10만원입니다.
남구와 부평구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주는 것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임정빈 아니, 주민참여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구위원회를 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엉뚱한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연구회는 연구회도 수당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위원 임정빈 연구위원이 교수들이에요. 이분들이 시간을 낼 때 어떻게 그대로 하라고 하느냐고. 이게 비용추계도 할려면 회의수당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수당은 지금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안하고 있다 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언제까지 그 양반들이 무임금으로 해 줄 것이냐 연구를 해 줄 것이냐 그 얘기고 또 한 가지는 37조를 보면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회의기간을 얘기하는 거에요, 일자를. 일정을.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1년에 한 번도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필요 없으면 안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그래서 본위원은 분기별이든 연 몇 회를 지정하고 그 외에 필요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도 협의, 저희가 연수구의 조례를 따라서 만든 사항인데요.
○위원 임정빈 남의 것은 참고로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좋은 방안은 이제 이것을 안할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할려고 만드는 것이니까요.
○위원 임정빈 지금 이 조례로는 1년이든 2년이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야, 하나도 안해도 되요, 이 조례로는. 그래서 회의날짜를 정해 주는게 좋다, 횟수를. 정해주고 그것이 부족할 때, 구청장과 필요시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이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조문은 구청장과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에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은 사항이고
○위원 임정빈 물론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번도 안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필요시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 임정빈 필요할 때만 한다는 얘기 아니야.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게 아니고 필요시에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구청장과 협의하지 않고도 연구회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위원 임정빈 이 내용 가지고는 그게 안맞아요. 집어주는 것이 좋다 이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연구회를 그냥 개최를 하는게 아니고
○위원 임정빈 1년에 1회나 2회나 분기든지 그렇게 해 놓고 그 외에 더 필요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안그래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건 연구회가 만들어지면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았습니다. 이따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일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미숙한 점이 많았었던가 보죠? 주민참여예산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서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간사 손일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구성해서 잘 해 보겠다. 사실 아무리 좋은 규칙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운영의 묘도 중요하다고 보고 사회의 통념상 해 온 것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 2분의 1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아닙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의 연결고리, 위상, 시비가 될 수 있는 처음부터 발생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면도 다르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연구비라든가 이것을 꼭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더 진전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더욱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권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국적으로 표준조례가 있어서 그때 만들 때 검토가 됐던 내용인데
○간사 손일 행안부지침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제 추진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법이 강행규정으로 그때 내려와서 이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손일 운영에 우리가 미숙한 점은 다듬어가야 되겠죠. 물론 남구나 부평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한다. 안한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비용지출이 되더라도 취지를 살려서 좀더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연구회 구성 10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은 좋은 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하고 공무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주민참여예산하고 예산위원하고 공무원들하고가 그 인원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연구회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공무원을,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바에 의하면 기획실장하고 세무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야 되고요, 공무원을 한 두 명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공무원하고 또 공무원들도 꼭 들어가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이분들이 사실 관심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연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같은 연구회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원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가지만. 시민단체라든가 관련분야라든가 예산전문가라든가 이 분들은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검토의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검토를 내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목적자체가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연구하는 연구회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구성해서 집행하는 것을 봐서 그때 문제점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제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어떤 제한을 한다든지 연구회 자체가 이러한 신분으로 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홍보기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거론이 된 얘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을 연구회는 예산관련전문가 이렇게 당초에, 관련분야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까지만 하고 주민참여예산이 그 다음에 없습니다.
공무원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입법예고를 낸 사항인데 그럼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예산관련전문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고 해서 예산관련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넣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죠. 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만 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을 했던 사람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사람은 못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단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관련전문가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전문가로 속하느냐 안속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연구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그렇게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연구회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만큼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그외의 분들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분들로 다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가 예산도 안주신다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도 전문가가 많이 계십니다. 변호사도 계시고 다 수당 안받으시면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건강증진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의 시행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서 치매센터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관계법령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치매센터의 용어정의를 변경하고 안3조에 치매센터의 명칭 및 위치변경을 하고 제4조에서는 치매센터의 업무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센터의 이용대상, 이용시간 등 이용허가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예고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치매관리법에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본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은 인천광역시 치매센터운영지침에 근거해서 2000년부터 법제정 이전에 시행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입니다.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는 물론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생존기간과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고 치매발생률을 저하시키며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켜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의료비용을 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함에 따라 검토보고서 아래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관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 인천광역시 치매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치매관리법이 2011년 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용어 및 명칭, 업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3쪽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치매센터 주간보호를 치매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하고 아래 치매주간보호센터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치매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치매센터 단기보호를 삭제하였고,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와 관련 치매상담센터 업무를 포함한 총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인 치매통합관리센터 정의를 하였으며 검토보고서 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제3조 명칭 및 위치에서 명칭은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시설에 따라 남구돌봄의 집과학익돌봄의 집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로, 위치는 남구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 업무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치매통합관리센터 업무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 사이에 이용대상과 이용시간, 이용허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법과 인천광역시 치매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중 제1조 목적에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를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향후 치매유병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별, 권역별 치매센터 건립 등으로 환자는 물론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인천광역시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로 위치는 남구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전에 조례에는 치매통합관리센터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구,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천시에서는 치매통합관리센터 이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가 남구에서 운영하니까 인천광역시남구를 집어놓고 통합관리센터라는 명칭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임정빈 명칭만 바꾸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새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위원 임정빈 새로 짓는다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아뇨, 이미 있는데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렇게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명칭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현행 13조 이용대상, 14조 이용시간 등 15조 이용허가 부분이 삭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치매센터 현행법상에 있는 것은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으로 한다. 이런 부분 그 밑에 검토에서 결정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치매환자 나이에 관계없이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 대상이나 시간이라든지 이용허가 부분도 진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구청장이 일일이 허가하고 이런 부분은 안하고, 센터에서 센터의 운영지침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용대상, 시간, 허가 등이 다 센터 운영지침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그리고 관련지침이 인천시에서 시 지침 상에도 내려 오고요.
○위원 이안호 단기보호시설이 10일 이내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센터운영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단기보호는 우리가 지금 시운영지침에서 주간보호센터와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단기보호는 빠지고 노인의 장기요양제도에 보면 단기보호하고 주야간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단기보호를 여기에 조례에서는 빠지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는 단기보호자체의 사업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간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통합관리센터는 치매관리에 대한 통계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간보호센터는 하나의 시설로서 보호를 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거든요. 단기보호도 시설보호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장기요양제도에 의해서 단기보호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게 단기보호가 없어서 그게 빠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용시간도 현행 조례에 있는 것과 현재 현행 조례에 있는 내용과 센터에 운영지침에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해 보셨나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나요, 동일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동일하게 운영지침에 들어갔고요. 알겠습니다.
센터 운영지침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가지고 계시나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조 목적 있잖아요. 그 부분 검토보고된 대로 개정안하고 수정안 이게 바꾸는게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바꿔도 큰 상관 없습니다. 지역복지법은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안호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치매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치매유병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주간보호센터나 통합관리센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되고 동일상태로 늘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시설에 대한 센터의 예산은 시보조금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가 쪽에 있는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4,200정도가 되고 2013년도 치매환자예산은 11억3,500정도되어서 거의 9천 몇 백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저희가 비용추계한 것은 시설부분만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보조의 계획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차후에 센터에서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시설을 조금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거의 저희도 학익돌봄의 집에 예산이 500정도가 예산을 세우고 이런 실정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 40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했는데 과장님이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해서 오전 중에 실국장을 출석요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30분에 개의해서 회의를 속개할려고 했으나 현재 2시8분, 한 38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의회를 경시 내지는 무시하는 처사로 본위원은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구청장 이광호 부구청장님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이광호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위하여 잠시 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출석하셨으니까 출석요구하신 박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것을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단장, 과장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서 구청장 이하 실과장에 이르기까지 출석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광호 박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오늘에 있었던 내용을 부구청장님께서 대충 이야기를 듣고 출석하셨겠죠?
○부구청장 이광호 저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안계시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또 우리 설해대책에 대한 상황근무하고 또 김장나누기 행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늦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상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위원님들하고 정례회를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담당과장이 없어서 국장을 부르고 국장이 없어서 부구청장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조화롭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 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본의 아니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한시라도 경시라든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위원 박병환 부구청장님께서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본청에서 이 안을 내놓으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검토한 후에 이 계획서에 의해서 위원님들 보고 결정해 달라고 하는 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을 주신 실과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결정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요구를 한 과는 없고 위원님들만 남아서 지금 이렇게 거의 2시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장께서 식사문제로 해서 잠시 출타를 하셨다가 오셨는데요, 지금 이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텐데 설명하는 가운데 왜늦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의 입장은 너무 지나치다. 앞서도 우리 부구청장께서 경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시를 벗어나서 오히려 의회를 무시한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광호 지금 박우섭 청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동의 책임을 지고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시군구에 사례를 볼 적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원활하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간부님들한테 이럴 때일수록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기본적인 저기를, 경시하지 마라, 그리고 예산안이든 뭐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는게 좋겠다 하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간부들을 채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도리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렸고 본위원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해명이 됐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실과장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라도 오시는 것은 본인이 알고 계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셨다는 것은 좀 나무라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부재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셨어요?
○부구청장 이광호 지금 연가중입니다.
○위원 임정빈 며칠간이나요?
○부구청장 이광호 오늘 밤에 들어오십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그동안 연가를 다 하신 거에요?
○부구청장 이광호 이번에 1주일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회기중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부구청장 이광호 그건 연가규정에 의해서 몇 개 단체장들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외국으로 나가셨어요?
○부구청장 이광호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이광호 네, 다시 한 번 연일 정례회에 임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장 이영훈 재난안전관리기금 심의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 출석요구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출석요구를 받고도 참석이 늦어서 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입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숙지 못한 관계로 본 위원회 의사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어서 이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답변은 박영기 안전관리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건설교통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금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영개선추진과 기금성과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남구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12년도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그 외 기금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외 6개 기금의 2012년도말 총 조성액은 245억2,600만원이고 2013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3년 기금운용수입 23억9,900만원에 당해연도 지출액 176억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152억2,100만원이 감소한 9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의 2013년 수입계획은 국시비보조금 10억3,700만원과 2012년까지 적 립된 예치금 156억2,2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6,200만원 등 총 16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복합청사건립에 43억7,900만원과 남구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창호 및 건물단열공사, 냉난방시스템공사, LED조명교체공사 등 41억3,500만원, 구청사부지매입에 8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13년도 일반회계의 전입금 1억2,600만원, 융자금회수 700만원, 예치금회수 31억3,200만원, 이자수입 1억6천만원, 자활사업수입금 8천만원 등 총 3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불우가정지원 1억1,9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4,100만원, 민간융자금지원 1억5천만원, 예치금 31억3,700만원 등 총 3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기본조례가 금년 11월 26일 제정됨과 동시에 기존여성발전기본조례도 폐지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명칭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01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성평등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2억7,500만원, 이자수입 1억7,300만원으로 총 3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대상 포럼개최 지원사업 500만원, 중소기업 입찰정보제공지원 2,500만원,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이차보전금 9천만원, 예치금 33억2,800만원 등 총 3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4,100만원, 예치금회수 5억4,9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 징수교부금 8,500만원 등 총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구 맛있는 집 음식경진대회 및 품평회 2천만원, 소비자감시원활동비 5천만원, 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 1천만원, 예치금 6억100만원, 시도비반환금 500만원 등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총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기금 재원마련을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74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5,6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9억3,300만원, 이자수입 1억5,500만원 등 총 2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 1천만원, 제설용 덤프트럭 임대사용료 4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과 방재물품구입 1억3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5천만원, 금융기관예치금 20억6,100만원 등 총 2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기금개요 2쪽에 기금운용계획총괄표 3항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 156억2,211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말 기금예치금은 6,2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13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계획안 15쪽 수입계획에 전입금이 전혀 없는 바 매년 일정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계획안 17쪽 복합청사건립비는 43억7,900만원에 시설부대비가 950만원인데 비해 남구청사리모델링비는 19억1,625만원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인사유와 계획안 18쪽 본청 및 복합청사 물품구입비 2억원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31억3,206만4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3억7,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불우가정지원 및 명절위문 1억1,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1억3,709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5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계획안 27쪽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 감액이 된 사유 및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과 수익금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29쪽 불우가정지원 및 명절위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계획,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설명 및 민간융자금 지원사업은 1억4천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성평등기금입니다. 2009년 6월 29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신설되었다가 2012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설치근거가 변경되었으며 2013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기금예치금은 1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5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계획안 39쪽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 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 32억7,544만8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억7,348만3천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중소기업대상 포럼개최 지원사업 500만원, 중소기업 입찰정보 제공지원 2,500만원, 이차보전금 9천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3년도말 현재액은 33억2,858만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4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수입액에 비해 사업에 투입되는 지출비용이 적으므로 관내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안 48쪽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야 하나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재원조성 사실 및 계획이 없는 바 현 조성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 5억4,994만2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 4,125만원, 이자수입 1,432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8,500만원 총 1억4,057만원이 수입편성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 기타지출은 8,897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3년도말 현재액은 6억104만2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54쪽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제3항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있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없는 사유, 식품위생법 제82조,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얼마인지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획안 57쪽 2012년도에 어린이 식생활관리를 위해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13년도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계획안 5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08년 10월 2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12년도말 현재액 1,363만8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 현재액은 1,415만3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9쪽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 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현 기금조성액으로 옥외광고 정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 19억3,349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억5,500만원, 전입금 3억5,643만1천원, 총 5억1,143만1천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종합상황실 운영 1,500만원, 방재물품구입 1억3천만원 등 총2억3,626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3년도말 현재액은 20억6,166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74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해야 하는 바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과 계획안 76쪽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보다도 비융자성사업비의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 1천만원과 2012년도 본예산서 종합상황실운영비 2천만원의 중복여부, 제설용 덤프트럭임대사용료 4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재산회계과장님, 남구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 유인물이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0월말 기준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번에 12월 3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또는 본관동과 의회동 리모델링 개선공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심의를 하기 이전에 수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면 전문위원님이라든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보기가 괜찮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3쪽에 청사건립기금 잔액이 몇 십년동안 사용하고 남은 총 잔액이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게 6,2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쪽의 내용을 보면 복합청사 관련해서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가 발주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기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기연장 변경계약은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기연장은 11월에서 1월 13일까지 연기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공사기간 연장만 했을 뿐이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른 것하고 그 나머지 크게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당초에 나와 있는 42억1,300만원 정도에서 공사가 거의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에서 많이 올라봤자 그렇게 몇 천만원 1억 내외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지금 현재 감리기간이 금년 12월 20일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감리기간이 당초에는 11월30일로 돼 있었다가 내년 1월13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공사기간이 11월 29일이고 감리기간이 12월 2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약한 것이. 그 기준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의 감리비가 책정이 된 것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억5천으로 됐는데 실제는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실이전관련 비용이 1억5천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잠깐, 위원님. 이것 자료를 내고 그 뒤에 10월30일자로 그래서 이게 수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구청사 리모델링 그렇게 해서 처음에 19억1,600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 표기가 이것은 우리 기금에서만 하는 것이고 지금 공사가 창호 및 단열공사, 난방공사, LED조명공사,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쳐서 공사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변동된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 이후로 바꾼 것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요.
○위원 배세식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17쪽에 복합청사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18쪽, 19쪽 얘기가 나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복합청사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만 갖고 있지 여기에서 변경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하면 차액, 애초에 공사차액은 남을 수 있겠지만 차액에서 어느 정도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부분이 남고 낙찰잔액은 남는게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이것이 작성이 됐다면 지금은 12월하고도 며칠입니까? 수정된 것을 제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변경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약변경이 안됐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계약변경 하셨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약변경 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이 계획을 지금 여기다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수정된 것을 왜 제출을 못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결산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수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공기연장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변경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공사기간부분만 연장했지, 감리용역도 1억5,517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것도 변동은 없다. 현재로서는. 기간만 연장했을 뿐이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배세식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왜 복합청사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리모델링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수정된 것을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느 부분이 달라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것은 복합청사 시설부대비가 43억7,9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950인데 리모델링에서는 19억1,9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왜 1천만원이냐 이것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그 다음에 본위원이 얘기한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12월 3일날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제대로 된게 나왔는데 왜 여기에서는 수정이 안되냐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할 때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투융자심의때 나온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그러면 먼저 17쪽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합청사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사기간만 변동이 되어 있을 뿐이고 계약금액은 아직 변경이 안됐다. 안된 이유는 아직 여러 가지 설계변경요인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약변경을 했지만 금액에 대한 변경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배세식 알았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보면 남구청사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무실이전 관련비용이 1억5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음 18쪽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 해서 본청 및 복합청사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복합청사에 사무실이 몇 개 과가 3,4층에 가는데요, 거기 가는데 대해서 사무용품 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지금 사무실 전면은 아니지만 교통민원과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회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남구청사리모델링은 지금 우리가 명칭을 남구청 본관 및 의회청사리모델링 해서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정했는데 12월 3일 기금운영 지방재정투융자심의할 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7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 부분이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호단열공사 등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비부분이 3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설계 및 감리가 1억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 자료에 리모델링공사비가 30억9,700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세식 여기 37억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에는 특별교부세에 6억이 포함됐거든요, 거기에는요.
○위원 배세식 그 다음에 설계용역 및 감리비는 1억7,500인데 그 내용은 여기서 빠졌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2월 3일자 자료인가요?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감리비가. 그런데 여기는 1억7,500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억7,500은 어디에?
○위원 배세식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안에 보면 19쪽에 설계 및 감리비가 1억7,500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계는 지금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금액이 8,300만원으로 발주했어요.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12월 3일날 했는데 이때 제출한 사업비 산출내역 19쪽에 보면 설계 및 감리비가 1억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18쪽에 감리비가 구청사리모델링 감리용역비 해서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7,500만원과 3,500만원은 너무 차이가 많은데 이미 발주한 8,300만원에 대한 리모델링 개보수공사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만 그랬다 하더라도 차액이 9천여만원 발생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재원이 저희가 2011년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있지만 이것은 2013년도에 국가나 시로부터 받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원인 청사건립기금 이렇다 보니까 지금 설계는 기 발주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이 아닌 특별교부세 6억에서 8,300만원이 나갔고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12월3일날 투융자심의를 받을 때는 그 6억까지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설계용역 및 감리비가 1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차이내지는 이것을 해서 지금 이 기금에는 특별교부세 6억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한주머니에다 다 넣고 써야 되는데 그 기금이나 예산운영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차이를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8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본청 및 복합청사 물품구입비 해서 2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거기에 사실 이것을 청사건립기금에서 하는 것이 용도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렇게 따지면 물품구입비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구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것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기를 편성해서 지금 나머지 국시비보조사업 이런 공사부분도 원래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고 기금에 합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밖에 우리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 같이 공감하시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남구청사는 10년 동안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겠다. 등등 해 가지고 182억을 모금을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결국에는 숭의보건지소 및 복합청사해서 일부 우리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했고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서 개보수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비 7억, 시비 3억, 특별교부세 6억, 청사건립기금 3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청사리모델링개보수 공사하는데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영을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사전설명회라든가 간담회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시간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부분 있죠? 위생안전도 그렇고 지역경제활성화심의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금 등등 심의위원회가 모두 기금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정자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 수당도 기금의 목적에 따른 위원회이므로 기금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까지는 기금운용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도 동일한, 재산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이 워낙... 기금으로 이런 위원회라든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기금에서 편성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어쨌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게 일단 기준이 되지만 지금 우리남구에 회계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기금운영에 어떠한 일부를 기준으로 들어서 기금운용쪽으로 돌리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들도 이러한 건이 있으면 다 지금 앞으로도 2014년도 해가지고 계속 심의위원회 수당을 기금운용으로 가실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금에, 기금으로 그것을 쓸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위원회수당을 편성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익숙치 않으셔서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고 기금에다 편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위원회수당을 중복해서 편성하면 안 되겠죠.
○위원 이안호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제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질의할 때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는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회 수당이죠. 그게.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는 위원회 수당도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는 기금운용으로 가실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니까 그 기금자체가
○위원 이안호 하실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도 계속 그렇게 가지고 가실 것이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올해부터 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위원 이안호 다 기금운영으로 편성하셨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청사기금 잔액을 보니까 6,200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이자 부분이에요. 원액은 이미 다 사용해 버린거야, 그렇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기금적립계획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만 잔뜩 구해 놓으면 뭐합니까? 청사 앞으로 10년이든 20년 후에 지을 계획도 세워야죠. 적립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전처럼 100억 80억 이것은 허황된 꿈이고 실질적으로 꼭 할 수 있는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렇게 해서 적립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언젠가는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씨는 살려야 되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것이 우리 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과 안맞으니까 내년도에라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 있게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서로가 공감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정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 있는 적립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10년도에 청사리모델링이 마무리되고 나면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4년도부터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사건립기금외에 질문도 같이 전체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 이안호 경제지원과에 보면 중소기업대상포럼개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이 사업 진행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경영자포럼으로 해서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안호 2012년도는 확인해 보니까 기금운용에서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2년도부터 기금운용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예산편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지금 기금이라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자체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기금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 큽니다.
그 부분이 기금에서 편성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금으로 편성하는게 더 예산편성적으로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활용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본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 도시가스법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가스안전관리류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목적인데 그 부분을 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기금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도시가스부분하고 관내 기업체나 소상공인지원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큰 틀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업체나 소상공인, 도시가스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에 재산회계과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기금으로 편성해야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기금운용에서 하는게 올바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목적에 맞춰서는 어쨌든 이자차액보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정도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여기서 부분은 이자차액부분은 별도로 이자차액을 정한 부분이고 기타부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의하면 기본예산 일반회계로 가져가야 될 부분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해차이가 참 모호하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목적성을 가졌다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예산에 있는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들도 기금운용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이라든가 그게 다 그분들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있는, 아직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적으로는 기금의 여력이 충분해진다면 기금으로 편성하는게 예산편제적으로서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제 판단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금운용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보다 기금에서 쓰는 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지방기금법 제 6조 1항을 보면 기금의 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예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등등은 집행을 편성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에까지는 여비나 업무추진비에도 기금에 편성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막는 부분이고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가지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들, 여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이 순수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기금에 편성해야 된다는게 맞다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회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순수기금의 운영에 관여하는 위원회라면 기금으로 편성하는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썼었고 일반회계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기본적인 생각이 여기 기금에서 쓸 수 있는게 일반회계에 세우는 것보다 성격이 맞다라고 하면 기금에 세워서 쓰는게 더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판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법에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이자지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조성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차원에서 아직까지 편성되는게 많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목적을 정한 사업이 순수기금에 해당되는 목이라면 기금에 편성하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글쎄요, 어쨌거나 일반회계에서 나간 기금이기는 한데 기금의 목적상 기금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런데 그 장치를 일반회계에서 집행가능한 것은 세우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통상적인 출장여비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금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막아놓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위원회같은 부분도 이건 순수기금운영에 대한 그 부분만 논하고 그 부분만 토의하는 위원회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일반회계에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기금을 위해서만 편성된 위원회라 말이죠.
○위원 이안호 위원회는 아까 실장님한테 드린 것이고 포럼의 성격도 다시 질의드린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에. 포럼자체는 일반에서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1년에 1번 정도 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1년에 4번
○위원 이안호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물론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포럼부분이 목적이 관내경영자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내기업체나 소상공인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포럼으로 충분히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판단하는 부분이 기금은 우리가 세입의 몇 % 적립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일반회계가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메우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보여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도와줬던 부분이죠.
○위원장 이영훈 그것은 기금조례상 몇 % 세입의 몇 %를 적립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출연금으로 조성해서 이자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금성격상 볼 때 그렇게 재원의 몇 %를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에는 그 성격외에는 쓰지 말라고 세워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이쪽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금을 당겨쓰는 그런 예산방식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세운다는 그 부분으로 이해보다는 아직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도와줬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경영자나 소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물론 일반회계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기금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게 오히려 예산편제상으로는 통일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하여튼 지방기금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에 세우는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받거나 그런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기금을 조성할 때 특수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특수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조성에는 그만큼 다른 일반이나 특별회계보다는 운영에 여지를 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상.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일반회계출연금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됐고 그 이후에 출연금의 원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부는 특별한 경우는 훼손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충분히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기금이라는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 기금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꾸 손을 대는 부분은 기금을 세우는 운용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기관 부서에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 22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22인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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