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의회ㆍ기획행정ㆍ복지건설)
∘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지난 7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 수정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10월 4일자로 시 여성정책과에서 우리부 가정복지과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4분기하고 4/4분기에 대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에 해당하는 1억 2,278만 4,000원에 대한 시비, 시비와 구비가 매칭 50/50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비 그 상당량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1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서 변경된 사항은 1억 2,278만 4,000원 시비보조금 상당액만큼 일반회계와 그 다음에 총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창에 예산회계 3%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도 3%만큼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구비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출과목 예비비에서 1억 2,278만 4,000원을 삭감함에 따라서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가 24억 8,275만 3,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부분에서의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에 세출 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서 시비보조 1억 2,278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부분인데요. 구비 50%를 확보를 해야 됨에 따라서 24억 5,568만원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1억 2,278만 4,000원은 예비비에서 그 차액만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은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2,278만원이 가정복지과 예산 세입에서 증액이 되었고요. 6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1억 2,278만 4,000원을 삭감하고 구비확보액 1억 2,278만 4,000원과 시비에서 지원된 1억 2,278만 4,000원을 합한 2억 4,556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제출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직재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의회사무국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잉여금이 있죠? 지금 67억 7,890만 2,000원인데 전년도 잉여금이 2010년도 결산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반회계 잉여금이 45억 6,988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일반특별회계 총괄세입으로 봐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67억 7,890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년도 결산서에 나와있는 잉여금은요. 68억 1,610만 1,770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은 특별회계부분에서 의료보호기관 특별회계 3,720만원 상당액에 대한 차액부분입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에서 대분류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체 결과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잡을것인지 아니면 기타항목으로 해서 잡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이 반환금이나 잉여금으로 안 잡혀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시에 반환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차액만큼 실제로 반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영훈 근데 그 반환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잉여금으로 잡힐 수 가 있죠? 잉여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이라 우리 다음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이 잉여금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지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그 자체가 시비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시비로 전액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든 대분류 상환을 받든 그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정산결과를 해서 회계상으로는 남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남는 돈을 다 시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남은 반환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월금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월금으로 들어가야지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음년도 예산안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잉여금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잉여금이 발생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넘어오지도 않는 그런 예산이 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넘어오기는 하는데 그 돈이 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로 반환을 하는 보조금의 반환금 형식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반환되는 금액이 잉여금으로 잡힌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반환할 돈이 어떻게 잉여금으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기금이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시비로 운영되는 기금이다보니까 발생되는 금액이 잉여금은 맞는데 실제로 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반환해야 되는 대상은 또 시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에서는 그것을 잉여금으로 할 것인지 기타로 뽑아서 할건지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잉여금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회계상으로 보면 잉여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해서 남은 돈은 맞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투입원이 시비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구 자체 수입으로 발생된 회계가 아니고 시비로 받은 회계로 운영 하다보니까 결국은 또 그 돈을 시로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다른 예산도 많잖아요? 시비를 쓰고 남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또 나중에 반납하고 그런 맥락으로 볼때는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산 시비 남은 게 어디 한 두 가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성격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죠. 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은 돈을 올해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순수 구 세입이 되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 부분은 예산서상에 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앞으로 예산편성과 결산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밑에 이월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이월금 사항은 일단 전년도에서 발생한 국비보조, 그 다음에 시비보조, 그리고 이월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국가 또는 시에 반납할 금액이 이월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결산금액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판단해 보니까 5,400만원 정도의 세입원이 더 발생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월금으로 잡혀있는 것보다 결산결과 나와있는 것보다 여기에 이월금 잡혀있는 것이 한 5,4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반납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5,400만원 상당액이 예산에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면밀히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데 판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한 입장입니다. 양해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5,400만원이 있지도 않은 돈이 세입에 잡힌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차후 3차 정리추경 때 재조정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입이 틀려지면 세출이고 뭐고 전부 다 틀려지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예산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있지도 않은 돈이 예산에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면 너무 컴퓨터에 의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 너무 의존하시니까 컴퓨터는 입력시키는 대로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람이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있지도 않은 돈이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부서를 다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실과장님들은 오후에 출석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설위원회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이따가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동주민센터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문학동 동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죠? 병원에 계시죠? 됐습니다. 병원에 계신다니까.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기획조정실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574억 5,452만 4,00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억 7,80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세출예산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189억 9,708만 1,000원으로써 기존예산 대비 23억 7,356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많은 예산이 증액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세입예산 81쪽을 보면 예탁금 및 회수금에서 특별회계 회수금 수입예산액 9억원이 신규 개설됐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특별회계 소관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소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회수금을 어떻게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는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 부족액이 발생됐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특별회계에서 부득이 9억원을 차입해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회수금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로 차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고요. 일반회계 중에서 기획조정실 일반회계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금용 분명히 차입을 하신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잡수입에서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예산액 6,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10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이자발생액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내시하다보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자발생금이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세출예산 82쪽 하단을 보시면 창조도시조성 유네스코 창조도시 준비운영에서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1천여만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족분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본예산 때 10%, 이번 2차 추경때 10%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산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경상쪽 경비부분은 다 10% 추가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창조도시 창조도시 하더니 예산을 1천만원씩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 예산편성은 문화도시에서 했지요? 왜 이관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4월 1일차 직제개편을 하면서 창조전략팀이라고 하는 팀이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보다도 전체 구를 아우르는 총괄하는 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무를 창조도시전략팀 위에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4월 직재개편시 이관됐다는 얘기고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창조도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금용 당초 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본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본예산은 이것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예산액이요. 4,345만원이에요. 그리고 제1차추경에 연구용역비로 7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이나 1차 추경에 사실 본 위원이 감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액을 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도 좋지만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0%를 추가로 삭감을 해도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쪽에만 예외를 두기가 어려웠다는 이유에서 같이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차 추경때 예산삭감하자고 했을 때 10원짜리 하나라도 삭감시키면 사업을 못한다고 해 놓고서 왜 예산절감차원에서 10%, 20%씩이나 삭감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10%, 20% 해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원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할 수는 있는데 왜 예산을 당초 예산 때 10원짜리 하나라도 삭감시키면 사업을 못한다고 하냐고요.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심포지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금용 지정준비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지정준비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창조도시 유네스코에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기반부터 정비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접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가입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외연이라든지 내연 추진하는 사항을 좀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어느정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다소는 성숙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런 환경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으로 약간 방향에 대한 변경설정이 들어가 있고요. 창조도시 준비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크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그럼 앞으로 창조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냐하는 연구용역비가 7천만원인데 삭감해서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조만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본과제를 어떤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건데요. 그래서 창조도시로 남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전략과제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과제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또 진행하는 창조도시의 가장 기본적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인재양성이나 주민교육이나 평생학습에 기반을 둔 창조도시로 가기 위한 차별화된 남구의 전략은 무엇일까하는 부분이 연구용역의 과제로 가장 크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운영에서 과제설정이 여태까지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4월로 직제개편을 하고 창조전략팀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말씀처럼 가입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기관시설 보수비용으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초기이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비 부분은 지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의원님께 동의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을 잡는다는 입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웠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연구용역도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이고 왜 그러냐면 과제설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발주도 안 된 상태고 사실 예산자체도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1차 추경 편성할 때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전혀 상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냐는 것도 궁금스럽고 해서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시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기반시설의 보수비용으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창조도시라고 하는 비전방향을 제시했고 그 방향의 설정에 대해서 맞는 키를 잡기 위해서는 그 사업은 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초기라고 하는부분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연구용역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할 수 있게 기회를 터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부분에 대한 부탁요청을 드립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83쪽 하단을 보시면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포상금에서 예산액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의 성과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접수해서 받아본 결과 지금 특이하게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예비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그 부분은 삭감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드는 것이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지출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된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년도에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전년도에도 포상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2회 추경에서 전액을 삭감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대상자는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보건행정과에서 일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적인 감액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쟁점적으로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예비심사한 결과 그 정도라고 하면 다른 정도의 실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전년도에는 2건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어차피 전년도에 대한 성과를 올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무조건 일부도 아니고 전액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몫으로 재편성해서 쓰려는 의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2차 추경예산 기본바탕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쪽 경비를 다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삭감해서 본 예산에서 15억이라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련된 금액을 필수경비에다 보존을 하고 어떤 차입이라든지 물론 특별회계 차입을 해 왔습니다만 기타 금융체라든지 차입은 하지 말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성과금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실장님이 우리 구가 어려운 걸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죠. 몇 개월 앞도 못보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산성과금을 할 때 저희가 매년 2월에 받습니다. 2월에 받는데 결과내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실 구가 어렵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실정이고 사실 이 예산 저 예산 왠만한 예산 전부다 삭감시켜서 다시 재편성해서 쓰자는 건데 그래도 이것을 전액 삭감시키는 것은 문제가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산성과금은 매년 2월말까지 제출토록 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에 통과되면 본 심사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도 2월달에 받았는데 결과내용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정한 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 별도로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전년도에도 2월달에 받아서 두건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상단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예산액이 550만원이 증액계상 됐어요. 증액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제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1,000만원인데 10% 감액해서 900만원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할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앞으로 예산학교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위원회 수당을 조례로 정한바와 같이 위원회수당은 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촉장 구입비라든지 교육책자 이런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1,500만원 상당액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55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학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산학교운영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의 질이나 어떤 균형성 이러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아직도 강사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7월입니다만 8월중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학교가 아직 지정도 안 되있고 예산학교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운영에 따른 강사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난번에 실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강사가 정당인도 강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정치성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중립적이고 균형감각있는 사람으로 참여예산제나 강사, 교육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84쪽 중간에 보시면 주민참여지역활성화사업에서 주민참여지역활성화사업 시설비 예산액 2억 1천만원 중 6천만원이 불용됐더라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6천만원이 불용됐고 지역행사운영비 기준배정액이 1억 1,400만원이더라고요. 21개 동에 배정액이 1억 1,400만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이 지역참여활성화사업은 각 항목별로 관리비나 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재산취득비를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5억 9,900만원 총액 범위 내에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금용 아니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주민참여지역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관리비, 운영비, 부대비, 시설비, 취득비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안 맞는게 발생이 되면 조금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주민참여활성화 사업비고 주민참여지역행사 운영비요. 운영비가 예산액이 2억 1천에서 배정액 1억 1,400만원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1개 동에 약 540여만원씩 배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540여만원 가지고 지역행사를 전부다 치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그래서 지급기준을 보면 동마다 경로행사는 한번씩 다 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천차만별입니다만 기준액은 얼마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나갔던 게 400만원을 저희가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로행사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부득이 경로행사는 40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타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두 세 개씩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청액 최고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하고요. 요청액의 2분의 1만 지원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을 하자 해서 6천만원 삭감된 부분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시 21개 동에 1천만원씩 해서 2억 1천만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평균적으로 540만원씩 배정을 해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기존에 하고 있는 있던 행사 노인자치회 노인자치행사에 300~400만원 소요되고요. 나머지 기존 동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인데 54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건 당초 예산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도 사실은 초기에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다 저희가 안배를 했던 게 지원기준에 동마다 전체적인 금액은 안배를 하자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청사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라 그래서 동청사에서 구입하는 물건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활성화사업이냐는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역활성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한을 해서 동청사 유지비라든지 동에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라든지 하는부분은...
○위원 김금용 실장님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것은 활성화 사업비가 아니고 지역행사운영비에요. 지역행사운영비에서 자꾸 지역활성화사업비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활성화사업비 예산액이 3억 2,500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체사업비 5억 9,973만...
○위원 김금용 아니 그러니까 지역행사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거고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비가 3억 2,500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금용 그렇죠. 거기서도 4,300만원이란 금액이 불용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3억 2,500만원 중 4,300이 불용이 됐고 기존배정액이 2억 7,300만원이네요? 그렇다면 21개 동에 1,300만원씩 배정됐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게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의 사업을 동마다 차별해서 다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사업이 예를들면 용역사업까지 들어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액을 잡기가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300만원이 배정된 금액이고 사업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사업들은 다 완료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마다 사업내역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어떤 보람을 느끼던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판단했을 때 아직 까지는 주민협업사업으로써의 승화 내지는 발전단계에 이르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말이죠. 물론 2차 추경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이 사업비를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일단 해 보고 다시 다음년에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전 기획실장한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잔액이 남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85쪽 하단 재무활동을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액 30억에서 54억 8,500만원으로 증액됐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국비든 시비든 그 전년도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157억을 미교부상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삭감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시비 2008년도에 반납해야 될 것을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하다보니까 실제로 결산결과 2010년도에 반납할 금액보다 더 많이 많은 금액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나간다고 해도 결산결과를 예측해 보면 시비부분에서 아마 17억 정도의 상당액이 아직도 반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앞장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 4,500여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 6,500여만원 그래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9억 1천여만원 이거든요ㆍ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세입부분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ㆍ시비 보조반환금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제로 과거에 반납하지 못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반납할 때 우선 순위는 국비를 우선순위로 반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여력이 되면 시비 반납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반납을 많이 했고 시비는 반납을 덜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반납을 못 했으면 세입에는 안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세입에 잡는 것은 이월금으로 잡기 때문에 전년도에 발생한 금액만 이월금으로 잡혀있죠. 그리고 실제로 2009년도 것은 전년도에 잡혀있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출예산에서는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세출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 얘기가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확실합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기존액이 900만원에서 550이 증액됐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강사료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내용을 보면요. 강사수당이 있고요. 강사수당은 주민설명회 강사수당도 있고요. 예산학교 강사수당도 있고요. 예산학교홍보물 책자전략도 해야 되고요. 구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고요. 구 위원회를 위촉을 하면 100명이 됐을 때 위촉장을 줘야되고 그 부분이 1,450만원이 된 겁니다.
○위원 최백규 다 포함해서 증액을 해서 1,450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동 별로 강사가 강의를 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각 21개동 다 순회 강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순회강의를 하면서 수당 강사료는 한시간에 뭐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시간을 넘거나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수당이 건당 1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동 15만원이 주민참여설명회할 때 강사수당으로 나간 돈입니다.
○위원 최백규 한 개 동에 1시간 이내로 해서 15만원씩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시간은 좀 넘구요. 1시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수당을 보시면 1시간이 좀 넘습니다만 1시간을 했을 때 15만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린거냐면 통장님들이 참 바빠요. 통장님들을 불러놓고 이 교육을 했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초는 주민자치위원 플러스 자생단체, 그 다음에 일반주민까지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의 한계가 아직까지는 기존에 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집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강의 내용을 보면 말들이 많아요. 아시죠? 실장님 이런 것은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과 제대로 된 강사진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거에요. 바쁘신 양반들 불러놓고 강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발판으로 삼아서 예산학교운영할 때는 좀더 질 적인 면이나 균형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강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동네 쓰레기 잘 버리라고 이런 강의 내용들인데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1시간 하는 강의 내용이 15만원씩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제로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을 보니까요. 그 인력도 상당히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하시던 분들을 부득이 쓰게 됐는데요. 그 금액은 시장가격에 비교했을 때는 비싼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질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사진을 좋은 강사진을 배치를 해서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한 그런 강의내용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바로 밑에 쪽에 보시면 남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내실화에서 기존액이 40억 247만 3,000원이에요. 4,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증액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이 이번에 5.1%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에 상응하는 정규직원에 대한 급여인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의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정원이 59명이 있습니다만 정규직원이 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1% 까지는 아니더라도 4.1% 정도 1% 모자라는 선에서 급료인상을 해 달라 해서 56명에 대해서 12월치 평균치가 4만 8,190원 해서 3,200만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정원이 159명인데 14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는 급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식보조비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보조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한 것들이 매월 5만원을 해달라고 노조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매월 5만원은 예산상 어렵다해서 3만원만 하자 그리고 또 줄였던 사항이 기존에 소급하는 것은 하지말고 앞으로 추후에 나갈 것 6개월치만 하자 그 부분이 또 한 2,600만원입니다. 합하면 5천만원이 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감가해서 뽑아보니까 두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다해서 4,500만원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급여인상분 하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무기계약직 급식보조비 신설입니다.
○위원 최백규 급식보조비는 5만원씩인데 지금 까지는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없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5만원을 한달내 급식비 보조로 식사를...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매월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걸 요구했는데요. 3개월치로 조정을 했고요. 12개월치 다 줄 수는 없고 향후 6개월만 해서 7월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3만원만 계산을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대답을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550 인상분이 있지요? 왜 인상을 했느냐고 하니까 구 위원회에 대한 수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당이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수당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구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1,450만원 범위 내에서 짰을 때 할당할 수 있는게 얼마만큼의 포지셔닝이 될까 하는게 거꾸로 역산했을 때 저희가 이 예산범위라면 지급하고 남는 것을 봤을 때 300만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한 3회 개최하면 1인당 만원정도는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과연 줄 것이냐 아니면 교육강사비를 질 적으로 담보해서 교육강사료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조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적을 했는데 구 위원회 수당 준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는데 끝까지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만든거에요. 그래서 설명서 내용대로라면 강사료하고 교재비 부족 이렇게만 써있어서 그렇게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구 위원회수당으로 줄 수 있다 자꾸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쪽으로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예상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구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위원회 자체에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래요. 만원을 줬을 때 어떤 비난을 받을지 생각을 해 보셨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차라리 지금은 안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돌아왔을 때 그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양해나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 위원회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7월 4일짜로 구 위원회 대상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받은 인원을 보니까 13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먼저 확정을 짓고 인원 중복문제나 제반사항이 발생이 돼서요. 그리고 동에서 추천을 한 명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추천자를 받아서 대상구성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못 지었고요. 구성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100명 구성되는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00명 범위 내외니까요. 1차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각 실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예산요청 시기가 언제쯤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산요청은 9월 초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우리 조례상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기획조정실로 요청되기 전에 주민참여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게 마무리가 다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기상으로 지금 한달이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횟수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식절차는 그렇게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요. 다만 위원회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횟수는 여러 번이 되겠습니다만 그 준비과정이 미흡한 과정이기 때문에 요식절차는 처음이지만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시간을 땡겨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남구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구 홈페이지에 대한 권한은 홍보체육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올해 본 예산에는 기획조정실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런데 이번 4월에 직제개편 되면서요...
○위원장 이영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것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보면 2,200만원 남구 홈페이지 재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진행상태를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홍보체육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을 보면 약 3억 7천여만원씩 증액이 되어 있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91쪽 상단을 보시면 동네체육시설육성 공공운영비에서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예산액이 기정액과 다르게 1,300만원이 증액 개설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저희 연경산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에 공공요금이 작년 12월 30일날 경기장이 조성되면서 조명시설을 투광기에서 형광등으로 바꾸면서 형광등 갯수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밝기도 200룩스에서 450룩스로 밝기도 늘어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했고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조도가 많이 밝아졌다고는 하지만 한달에 1,300만원씩 연간 이렇게 할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김금용 아니 물론 기존에 투광등을 사용했을 때에는 공공요금이 이렇게 안 나왔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 전에는 밝기가 굉장히 어두웠죠.
○위원 김금용 그런데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장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오히려 투광등 설치때 보다도 지금 형광등 설치때가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밝기에 대한 민원은 그 이후에는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몇 번들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형광등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셔틀콕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기존에 투광등을 설치했을 때가 오히려 낫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낫고 안 낫고간에 이렇게 공공요금이 1,300만원씩이나 증액개설을 하신다하면 실제적으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도 지금 요금이 자꾸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저희가 이번 용역에 일단 놓습니다. 생활체육진단실태용역이라는 것을 어제부터 계약이 돼서 발주가 됐는데 그 사항이 예민한 사항이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이라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상 연경산 배드민턴 리모델링 관련서부터 해서 사실상 말이 많았었잖아요?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 개설을 하다보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근데 이게 연경산이 8개소 요금입니다. 연경산이 주 원인은 되지만 8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그러니까 연경산 배드민턴장 공공요금만이 아니고 그 외에 8개소 공공요금이다 이말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학익체육관, 숭학체육공원, 미추홀체육관, 학익배수지, 문학축구장 이렇게 다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원인은 연경산이 많이 나오게 된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설명서에 연경산 배드민턴장 준공 이후 두 배 이상 급증 이렇게 설명서에 명시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말들이 많은 데 공공요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남구청장 생활체육대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예산이 줄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희망하는 종목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생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게 10개 종목에 2,8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희망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10개 종목만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2,800만원?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사실 그게 예산이 7천만원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500만원이 절감되는 바람에 6,500입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 예산 5천에서 1차 추경에서 2천해서 7천해서 예산절감 500해서 6500. 그러면 사실상 10개 종목 2,800만원 지원비 외에는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런데 그 결정된 게 최근에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생체 쪽하고 만나서 회의도 많이 해 왔고 그런데 최근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래서 향후에 더 희망하는 종목이 있다든지 필요한 게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냥 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생활체육 10개 종목에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한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되나 최근에 얘기가 된 것으로 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92쪽 상단을 보면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기정액 8천만원 중 유일하게 기금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시 착오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 착오로요? 그러면 이건 살릴 수 없는 예산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중간을 보시면 운동장 체육시설 조정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천 전자마이스터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사업 예산액이 3억 5천만원이 증액개설 되었죠? 3억 5천만원은 체육진흥기금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3억 5천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총 사업비가 6억 1천만원이죠? 그러면 기투자 금액이 구비가 1억 5천, 교육청이 4천, 학교 자부담금이 7천 그래서 2억 6천만원이죠?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재원마련은 다 됐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다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번에 3억 5천만원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걸로 해서 재원마련은 다 됐고 그러면 12월 정도에 준공이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중하단을 보시면 전직훈련비 예산액 1,500만원이 신규 계상됐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이유가 뭡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희 당초 예산에 시비는 1천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남구 사격선수단이 내년도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MKS라는 자격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라오스에서 열리는 대회에 꼭 참석을 해야만 내년 런던올림픽에 갈 수 있는 자격획득을 위한 전지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운동경기부 운영을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대회출전비 4,9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국내대회 나갈 때마다 한 500씩 소요가 됩니다. 그 대회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4,900은 국내 대회출전비고 이번에 전조 훈련비를 전액 구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아닙니다. 시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항공료까지 다하면 한 2,488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시비 1천만원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당초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근데 상황별 설명서에는 구비 1,500으로 다 잡혀있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하고 틀린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여기에 항목이 저희 본 예산에 보면 전지훈련비 1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올림픽출전권을 따기 위해 해외 사격대회해 출전한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대회를 갔다 와서 국내 선발전을 해야지 내년 런던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겁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그러니까 대회에 몇 명이 나가느냐구요. 라오스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라오스는 10명 전체 다 갑니다. 감독까지 11명갑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93쪽 중하단을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남구 알리미 문자서비스 예산액 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이 사업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미디어 영상팀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한테 남구에 문화소식이나 행정소식을 알리고자 한달에 4번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가 구정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구정홍보가 가장 많이 되는게 ‘나이스미추’가 월1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IB'인데 NIB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집프로 위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에서 주간 영상뉴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뉴스개념이라 이것은 문화정보, 행정정보를 알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를 꼭 하셔야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산개발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서 예산액 650만원이 신규 개설돼 있더라고요. 모바일 홈페이지를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지금 스마트폰 보급이 대다수 되다보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구의 문화정보라든지 각종 정보를 손쉽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예산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650만원이 전체 금액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김금용 위원님께서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400만원 신규 개설 됐는데요. 대상이 누구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이 사항은 신청서를 저희가 각 동하고 문화시설에 일단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특정대다수가 아니라 문자서비스라는 이런게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문자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구민 중에 원하는 사람만 동의를 얻어서 문자서비스를 보낸다는 거죠? 잘 알았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안1동 동장님도 역임을 하셨고 특히 주안5동하고 도화2, 3동 쪽에 보면 철길로 남북으로 나눠져서 사실은 문화적 혜택이나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육시설 같은 것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구청장님 방문때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몇 번했는데 이게 잘 안되요.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쪽 지역 구민들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큰 돈 들어가는게 아니면 원래 당초에 생체에 7천만원 예산 잡혔던게 2,800만원만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런 돈을 이용을 해서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해 줄 수 없는지 이런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일단 생체 종목별 대비는 지금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목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육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예산이 아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도와주시면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 주안5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원도 없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열악해요. 인구는 2만 5천인데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간석동으로도 가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껴서 본 위원한테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실장님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남구에서 구홈페이지라든가 동, 의회, 보건소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 주관하에 전부 홈페이지 재구축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업무일관성이나 책임소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획조정실로 이관을 하시는 게 어떤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 업무자체가 저희 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4월 1일짜로.
○위원장 이영훈 홈페이지 관리 자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긴 미디어영상팀에서 담당하는 전산직 직원까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홍보를 한쪽으로 집중하는 추세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도 대변인이 돼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옛날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능이 저희쪽으로 다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회계과하고 보건소하고 후임자 심사가 있어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재산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도 제2회 추경예산액이 다소 삭감이 됐네요. 얼마나 삭감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3,8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위원 김금용 세출에서 3,800여만원이 삭감 편성이 됐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112쪽 하단을 보시면 국유잡종재산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남구청 제2청사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예산액 170여만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신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 청소년회관하고 운동장 사이에 축구골대 있는 그쪽부터 길게 해서 228평방미터 정도 제2청사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청사가 거기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초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2청사 점유한 부분 그리고 경계선까지를 해서 24평방미터 정도를 2청사를 지은 그때부터 3년동안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부터는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는 사무국관리비에서 한 40여만원 정도를 부담을 했고요. 이 변상금은 금번에 예산을 세워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무단점유 변상금으로써 24평방미터란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13년간 변상금이 175만원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175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113쪽 중간을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관용차량 고소작업차 구입비가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경관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위한 고수작업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에 계산을 했는데요. 올 초에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업체에서 부품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사지를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이는 적기가 4월, 5월에 많이 쓰이고 하는데 물론 10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해야 될 사안이지만 저희가 예산운영 측면에서 효율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조달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세우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경관녹지과에서 고수작업차가 꼭 필요한건 알고 계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알고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6,8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 같은 경우 2003년도 1월초에 가입되서 지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운행을 하면서 두 개동 정도는 그 사이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최소한으로 4대를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고수작업차 구입비를 가지고 기동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센터기동차량 구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동차량보다도 고소작업차가 더 시급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고소작업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가장 많이 할 때가 4, 5월이고 현재도 더러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쳐가면서 쓸 수는 있잖아요?
○위원 김금용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사실상 주민센터 기동차랑이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고소작업차는 전지작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각 공원의 가로등이라든지 교체작업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월, 5월만 필요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 아직도 등록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숭의1, 3동 예를 들으면 차를 전혀 사용을 못해서 구청에 있는 차와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운행을 해야 되는 다 급한 것은 급하죠.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내년도에 본 예산을 세워서도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센터 기동차량보다도 고소작업차가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114쪽 중하단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예산액이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됐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통신실 사무보조를 5개월간 채용한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현재 통신실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총무과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계속 그동안은 총무과 예산에서 전체 무기계약직을 하니까 지급을 했고요. 5개월치만 저희과에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 이후는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개월치 지금부터 어차피 총무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거기서도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또 세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체를 해 오지 않고요. 해당금액만큼을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5개월 이후에는 또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년도가 되겠죠.
○위원 김금용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5개월 채용을 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건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개월은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왜냐면 여기에 상여금 휴가수당 임금인상분이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5개월 채용을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시면 111쪽에 순세계 잉여금의 삭감 주요원인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좋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작년도 결산에 이월금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그것을 계산을 하고 70억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450정도 나와서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결산에 의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최백규 김금용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이 추경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남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기금 마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언제 할 예정에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 부지, 토지 건물이 다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이것을 매입을 하는 부분도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년에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위원 최백규 그러면 아직 협의도 안 된 상태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유상양여를 하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상양여를 원하고 있고 그게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매번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장애인, 노약자들 참 청장님께서 사람존중의 복지도시를 만든다는 것 하고 너무 안 맞아요. 관에서 좀... 아셨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보건행정과 추경세입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9억 8,80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역시 세출예산도 한 9억 6,400여만원 증액 편성됐고 보건행정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154쪽 중간에 보시면 보건의료행정지원 시설비에서 보건소 옥상 단열방수공사 예산액 3,2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설명서에 보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전액삭감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금 발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건물 내부에 균열이 가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방수 단열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효용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발파공사 끝나는 시점에 보수 보강공사 끝나고 그때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루에 발파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3회 정도 됩니다. 2회 할때도 있고요.
○위원 김금용 2회 내지 3회 정도 발파를 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옥상 단열방수공사를 차후에 하는 걸로 해서 예산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하단을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460여만원이 신규 계상됐더라고요? 신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것은 국ㆍ시비 지원된 사업으로써요. 도시보건지소 선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도시보건지소가 세워지면 자동제세동기 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국ㆍ시비로해서 지원됐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 중하단을 보시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에서 건강증진사업 강사료 예산액 85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또 전액삭감 이유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셨네요?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료 편성이 원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착오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0만원을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신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64쪽 상단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금연성공자 기념품구입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념품 구입비라고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4주나 6주 정도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한테 손톱깎기라든가 손톱깎기세트 같은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것을 꼭 줘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본인 의지로 끊을 수도 있겠지만 담배가 끊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금연을 계속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줬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66쪽 하단을 보시면 치매보호센터운영 민간자본보조에서 치매보호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예산액 2,400만원이 신규 개설됐어요. 학익 돌보미집 승합차 구입비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돌보미집이 남구 돌보미집하고 학익 돌보미집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학익 돌보미집이 차량이 없습니다. 없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활동을 나가셨을 때도 건의된 바 있었고요. 우리도 차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학익 돌보미집 승합차가 지금 임차차량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임차차량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승합차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돌보미집 차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기존에 있는 차가 임차차량이다? 그래서 지원한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67쪽 상단을 보시면 치매정책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치료관리 및 지원개정액 1억 6,400만원 중 1억원이 삭감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형식상으로 삭감된 건데요. 그 밑에 관리비 지원으로 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1억 600이 위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600을 남겨놓고요. 밑에 1억이 치매치료위탁비로 해서 구분만 시킨겁니다.
○위원 김금용 형식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뇨. 내용상으로는 1억 600이 그대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는 1억이 삭감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변동은 없는데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는 1억이 삭감된 걸로 표시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급방법이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어서 삭감되었고 또 보건소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되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지급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단으로 해서 위탁해서 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한 사항으로 1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68쪽 상단을 보시면 만성전염병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예산액 900만원과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예산액 1,200만원이 신규편성 됐어요.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당초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입원상병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5,300정도가 기존에 편성 됐었는데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하되 입원명령자 지원비하고 입원명령자 부양가족생계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입원상병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키고 입원비지원하고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을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환자에게 진료비 및 약재비와 경제활동이 불가해 어려운 부양가족 생계비라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게 결핵환자입니다.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강제명령해서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입원을 하게되면 그사람이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강제 명령해서 입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계비를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비하고 부양생계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생계비 지원조건이 있습니까? 설명서에는 지원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요. 최저생계비 300% 미만 가구인데요.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금용 171쪽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파티션 설치에 85만 6,000원 있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됐죠? 그러면 설치비85만 6천원 안 줘도 관계없는 겁니까? 누가 부담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구비인데요. 편성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무환경을 위해서 파티션이 있는건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파티션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파티션이 설치가 안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파티션이 없고요. 일부 보건소에 남아있는 일부 한 두 개 정도로 해서 되어있고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파티션 설치를 안한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65쪽 심폐소생기 등 검진장비 구입비로해서 1,290여만원이 잡혔는데 사용설명서를 보면 심폐소생기하고 고밀도 측정기를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상주근무는 누가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상담간호사가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순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거기다 측정기를 굳이 놓을 필요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지역 학익 거점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위원 최백규 건강증진120지원센터가 물론 워낙 보건소, 보건지소가 멀어서 거기다가 일부를 조그마하게 분소 비슷하게 내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건강상담실 정도인데요. 5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상담간호사가 나가서 학익권역하고 일부 용현권역하고 거기에 만성병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건강관리 해주면서 사용하게 될 장비 중에서 이번에 자동심폐소생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기하고 고밀도측정기를 구입을 하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고밀도측정기는 거기다가 놓고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하지 않고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할 겁니다.
○위원 최백규 심폐소생기는 사실은 요즘에 운동선수나 축구선수, 야구선수 할 것 없이 갖다놓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응급교육 잘 받은 사람은 갖다놓고 갔는데 진짜 심폐소생술을 못해서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교육 잘 시키고요. 안내설명서도 잘 해 놓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섭 감사관 허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총무과 2회 추경세입 예산액이 얼마죠?
○총무과장 윤인영 2회 추경예산은 7,757만 7,00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7,700여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22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세출예산은 21억 1천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금용 102쪽 하단을 보시면 위생복지증진 포상금에서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예산액이 기존액보다 4,800만원이 증액편성됐거든요? 증액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보육료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2010년도 단가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보육료가 얼마나 인상 됐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보육료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했었어요. 그런데 보육법에 보면 50%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연령대 별로 차등지급을 했는데 0세일 경우에 줄 수 있는 예산이 394,000원의 50%인 197,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4세 이상의 경우는 177,000원의 50%인 88,500원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을 둔 직원들의 경우에는 인상효과가 있고 그리고 3세의 경우에는 10만원씩 받다가 98,500원을 받으니까 1,500원이 줄은 상태고 4세 이상의 경우에도 11,500원 정도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기준으로 줄 수 있는 50%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예산액이 480만원도 아니고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아동 증가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아동 증가인원을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도 2009년도 보다 증가한 상태고 금년에도 증가 요인을 약간은 계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인상분하고 아동증가인원하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은 사실상 당초 예산편성시 판단을 제대로...
○총무과장 윤인영 할 수 가 없는 겁니다. 작년도 단가가 191,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 인상폭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2010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고 추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편성시에 2010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 그 외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05쪽 하단을 보시면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시설비 비상급수시설에서 음수대설치공사 예산액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저희 남구에 비상급수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에 급수대가 설치된 곳이 13개고 9개소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에 음수대를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지금 남부관내에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설치하더라도 생활용수로 공원을 산책하러 나온 주민들이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는 기타 생활용수로 쓰는 이런 용도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다고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석바위 공원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석바위공원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노후됐거나 낡은 시설은 보수하고 깨끗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설명서를 보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셨고 그런데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란 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실제적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봉급있죠? 봉급이 법정인상분 5.5%를 올해 인상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법정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봉급부분에서 크게 인상된 것은 우리가 봉급체제가 바뀌면서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비가 본봉액에 합산되서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 그 밑에 보시면 교통비하고 가계지원비는 삭감을 하고 위에 있는 봉급에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 수당을 삭감해서 본봉을 올려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아니요. 봉급체제가 교통비와 가계지원비 몫이 없어졌어요. 이게 합산이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10년도 체제로 예산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 후에 행안부 쪽에서 봉급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이 부분이 본봉으로 합산되면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없어졌으면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본봉에 합산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 봉급인상분이 5.5%라고는 해도 매월 받는 급여에서는 크게 올랐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정근수당이나 명절수당 같은 것 본봉의 몇 % 이렇게 계산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인상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또 한가지 시간 외 수당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이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 시간 외 수당을 많이 안 쓰는 부서에서 많이 쓰는 부서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 계신 분들은 몇 시간씩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윤인영 원래는 저희가 67시간까지를 보장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1인당 기준으로 해서 25시간 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직원들 시간 외 수당을 50시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전직원이 50시간이 아니고 최대 시간을 50시간까지 해 주기 때문에 50시간 이상을 해도 그 이상은 못받고 50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장마때문에 비상도 많이 걸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추석에 폭우,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해서 생각지도 않던 그런 비상근무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현재 남은 시간 외 수당 가지고는 사실 하반기에는 기본 50씩 주던 것도 조금은 부족하게 되는 상태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11월달이나 12월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연말에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3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왜 질문드리냐면 물론 구청에 계신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는 많이 비상근무를 하지만 동에 계신 분들은 50시간을 안 주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곳도 구청하고 똑같이 25시간 기준으로 해서 다 세워졌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직원도 50시간을 받는 게 아니고 한 시간도 안 하는 사람들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플러스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도 있고 안 하는 직원도 있고 그쪽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에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불만들이 있는 게 사실 동사무소 보면 요즘에 비상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입장에서 직원들 부리기가 힘들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25시간 이상은 안 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에로사항도 있으니까 확보를 해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총무과장 윤인영 동사무소 시간 외 수당확보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 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05쪽에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요. 비상급수시설이 한군데 설치가 더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정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총무과장 윤인영 별 다른 유지보수비는 없고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면 약간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하는건데 이 2천만원 속에는 신설 1개 하고 나머지 급수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위원 이안호 2천만원 안에는 신설 1개와 유지보수까지 들어간 부분이다?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면 유지보수비가 1억 3천에서 2천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에서 급수대 시설이 13군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 신설부분도 감액해서 온건데 신설이 될 경우에 그런데 그 2천만원 안에는 유지보수비까지 다 들어있다? 따로보면 인력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신설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은 없어도 되는지 발생이 안 되는지...
○총무과장 윤인영 추가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보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추경에는 이 항목이 올라온 부분이 아니긴 한데요.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 2011년도 교육예산이 전체가 1억 3,400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고 자체외국어교육 운영비가 있고 자체직무교육비, 공무원교양지구입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이 1억 3,400인데 상반기 중에 집행한 내용이 1억 1,500입니다. 1억1,589만원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집행한 내용인데 현재 잔액이 1,900만원 남아있는데 직원들이 상반기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날 때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리다 보면 너무 바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교육을 많이 못보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던 청에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외국어학원 강사가 청에 직접와서 일주일에 3번 오후에 3개과정 이렇게 해서 상반기 중에 4개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에 75명이 신청을 했고 교육이수가 한 80%이상 출석을 해야지만 이수한 걸로 저희가 간주를 해서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럼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아침에 8시부터 9시, 저녁은 6시부터 7시 이렇게 하던 어학교실 참가를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못하게 된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청에 어학교실 4개월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에 안나가던 위탁교육비가 나갔던 부분이고 외부위탁교육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에 교육에 많이 지출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직원들 교육이수시간을 별도로 체크를 해서 80시간을 못채운 직원들은 나머지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전혀 안 보낼 수는 없고 현재 남아있는 위탁교육비 가지고는 외부위탁기관에 보내는 교육은 어려울 것 같고 자체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그 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예산을 올릴적에는 예산판단을 정확하게 못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상태라서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위원님들께 사실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그런데요. 지금 1,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내어학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예산을 어느 정도 보신거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상반기에 청내어학교실을 위해서 쓴 예산은 2,100만원 정도가 되요. 그러면 이게 1회당 강사가 와서 준 비용은 한 8만 4,000원 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씩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어학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일단 어학원까지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청내에서 직접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교육이 주로 우리 행정과 관련된 교육 외에 교양교육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 것도 있죠. 외부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교통연수원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는 교육은 직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그러냐면 그게 우리 직무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일상생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외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갔다 온 사람들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주변에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들은 게 있어요. 교육관련해서 상반기 교육은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데, 하반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보니까 들어보니까 1,90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들 수요와 예산 남은 것과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 금액 가지고 2011년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예산 절감이 10%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예산절감이 10%가 삭감이 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놓친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교육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의 욕구가 어떤 분들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욕구가 상당하시더라고요. 교육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상반기에 일어나서 하반기에 남은 분들이 교육을 받음에 이 예산가지고 과연 집행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집행이 안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교육비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는 인재개발프로그램은 조금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상 외부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직원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인재개발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위원 이안호 과장님은 어떠세요? 요청의 부분이 강하신 거에요? 아니면 어쨌든 예산이 1,900만원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2011년도에 그 안에서 인재개발원만 의뢰를 해서 공무원들의 질 향상과 교육욕구를 충족하실 수 있다고 보는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남은예산만 가지고는 충족시키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에 미리 예측을 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을 놓쳐서 요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강력하게 요구하기에는 위원님들한테 면목이 안 섭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느 금액정도면 욕구가 몇 %라도 달성이 될까요? 어느정도 금액이 증액이 되면 그래도 하반기에...
○총무과장 윤인영 어학교실까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4, 5천은 가져야 직원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충족되는 욕구를 몇 %로 보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걸 몇%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 이안호 어학부분을 빼면요.
○총무과장 윤인영 어학부분을 빼면 어학부분이 차지하는게 2,100만원이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일주일에 3번이 아니더라도 횟수를 줄여서라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소수일 수도 있어요. 남구청 전직원숫자를 비교로 한다면 또 동사무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참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 있을 때 참가했던 직원이 동으로 나가면서 빠진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동과 구에 있는 전직원들한테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어학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하나 마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지속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집행잔액이 1,900밖에 안 남아서 어학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오신지 지금 몇 개월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3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문화예술과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과 같고 세출예산액은 1억 5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19쪽을 보면 문화행사지원 및 활성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술작품 구입비 2천만원중 5백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당초에 2천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1회 추경때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가지고 1,800만원이 2회 추경때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돌체소극장 5% 350만원을 살리면서 수입원 차원에서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970만원인데요. 여기서 350만원 감안한 걸로 기획행정위에서 계수조정때 합의를 봤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예산도 본 예산 심사시 1천만원을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천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실제적으로 이 미술정치 작품구입비는 청장님이 미술협회주관 전시회라든가 각종 작가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가시면 구청장님이 구청차원에서 그분들의 작품을 한 점씩 구입을 해 주시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남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것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게 청장님과 저희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35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돌체소극장 350만원을 살려주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필요하지 않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필요하지 않은게 아니고요. 절감해서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 김금용 119쪽 중간을 보시면 여성합창단 행사운영비 470여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또 일반보상금에서 여성합창단 특별출연자 보상금 300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여성합창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요. 여성합창단이 잘 운영이 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2009년 3월 26일짜로 잠정 운영이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상태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2009년 10월 7일날 남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합창단원 자격을 60세미만으로 연령제한을 두는 조례가 개정이되면서 2010년 7월 6일날 재창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합창단 구성인원이 28명이신데요. 이 분들 가지고는 합창단 구성이 어렵고 중창단 정도밖에 안 돼서 당시에 여성합창단 구성이 완료되서 어느 정도 연습을 거쳐서 정규연주회 그리고 특별출연자를 초대한 정기연주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거기에 미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합창단을 빨리 모집을 해서 멋진 정기연주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결론적으로 합창단이 운영이 중단됐다? 이번에 재창단 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재창단하면서 합창단원이 28명밖에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을 구성해서 정규연주회까지 가려면 최소 35명에서 50명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미 정기연주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채워지지 못해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정기연주회를 포기하고 금년도에 열심히 단원을 모집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기연주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여성합창단인원을 올해 구성을 해서 내년서부터 정기연주회를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20쪽 하단을 보시면 스마트워크센터구축 민간경상보조에서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구축지원 예산액이 2억원이 전액 구비로 계상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스마트워크활성화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방송통신위 주관으로 전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스마트워크활성화지원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안역에 문화산업지구가 지정이 되어있고 현재 거기에 1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고민을 해 보고 또 2011년도 IT의 키워드가 스마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연동이 되고 모바일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또 이것을 활용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통한 성공을 위한 반드시 기본적인 인프라가 스마트 환경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랑 고민을 한 끝에 공모를 해 보자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제안설명을 했는데 제안서의 첨부가 뭐냐면 지방비 2억 매칭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모사항 공동협약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방비를 시비든 구비든 반드시 2억을 매칭하겠다 그 협약서를 제안서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부구청장님 모시고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남구가 1등을 하고 제주자치도가 2등을 하고 KT가 3등을 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자체가 남구, 제주도, 민간공기업은 KT가 선정되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총 사업비는 7억 7천입니다. 그런데 방통위 출연금 3억 7천 그리고 현재 두 개의 민간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금용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방통위에서 제안공모를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제안공모는 방통위에서 하고 설명서 내용보니까 우리구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컨소시엄으로 응모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인천 남구 그리고 주식회사 일레스틱네트웍스 그리고 주식회사 씨랩 민간기업 두 개 컨소시엄으로 제안서를 공모를 했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4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공모를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4개 단체에서 컨소시엄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총 사업비가 그러면 7억 7천입니까? 그럼 7억 7천에서 국비가 5억 7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국비가 3억 7천, 민간투자 부담금 2억, 두 개 업체가 각각 1억씩 2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2억. 저희가 당초에 남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2억을 매칭을 해 달라고 했더니 시도 워낙 어려워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남구 예산으로 구비로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응모를 할 때 응모조건이 구비매칭으로 2억을 매칭하는 조건으로 응모를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여기보면 민간부문방송 도심융합서비스 활성화지원 시범사업 공동수행협약서라고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첨부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2억은 저희가 이번에 매칭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구비로 세워지면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와 우리 남구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부분이고 신뢰가 무너지면 남구의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후에 방통위 주관사업 정보통신부 주관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게 신뢰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2억은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사실 어려우니까 3차 추경에 또 1억을 세워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런데 사업시기가 있어서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1억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반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타이밍이라는게 있는데요. 3차 추경이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고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이 사업 추진이 금년도 마무리는 도저히 어렵거든요. 방통위가 요구하는 것도 금년도 마무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 다 좋으신데 문제는 이거에요. 올 들어 인천산업정보진흥원이나 주안 연수구 미디어센터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너무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외에 몇 가지 사업이 또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재 제가 자칭 식스팩이라고 불리는 문화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이부분과 연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순수하게 문화산업지구내에 입주해 있는 100개의 IPCT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갖춰지면 남구가 고민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유인해 와야 하는데 유인하기 위한 유인체계 인프라로써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아마 이게 가동이 되면 제주도 광역자치단체 빼고 기초자치단체중에 최초로 남구가 이 부분을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응모조건도 조건이지만 구비 2억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컨텐츠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이라면요. 남구 문화산업지구내에 스마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는 무조건 오겠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두 개 업체 중에 주식회사 씨랩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현재 관악구 행운동에 있는데 이 두 개 업체가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쌓인 경험을 가지고 15개 시도에서 유사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텐데 선도기업 선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과감하게 1억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 한 개 업체의 사장님은 이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인천으로 본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남구가 재정이 어려운데 2억을 매칭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실 게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보다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예산만 있다면 미래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업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119쪽에 보시면 돌체소극장 운영비 민간이전해서 이게 350인가요?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운영비인가요? 예산절감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6개의 문화시설이 있는데요. 6개의 시설 중에 이번이 유일하게 돌체소극장만 마이너스 5% 삭감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금액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돌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년도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4,3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적자 운영인데 돌체만 마이너스 5%를 삭감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평성을 놓고 보면 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여러 가지 식스팩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체만 유독 마이너스 5%를 금번 추경에 삭감한다는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또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350만원이기 때문에 350만원을 살려주시고 35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술상품구입비에서 감을 해서 세이브 하겠다는 말씀을 기획행정위에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서 그렇게 계수조정때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왜 돌체소극장만 삭감이 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여기만 마이너스라는 거에요? 다른데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남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화공간주안을 하나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이 티켓값이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3,500원은 예술진흥기금으로 빠져나가고 1,500원만 수입으로 잡히는데요. 영화라는 게 도시 서민들이 가장 적은 돈으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문화예술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거리자본들이 몰려와서 상업영화들이 다양한 영화관에 올라가는 영화들을 보면 20대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남구 구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 노인, 주부들이 가서 볼 영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 자본이라든가 멀티플렉스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화시장에서 이런 저예산, 비주류,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이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구비가 일정부분 투입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보호를 해 주고 끊임없이 새로운 마니아를 만들어 내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영리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이 물이라면 당분간은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본 위원이 할 말이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보는데 멤버십카드 가지고 들어가면 4,000원이죠? 그걸 다시 영진위에 3,500원을 보내죠? 거기서 예산을 5천 내려주죠? 아니 그게 뭐하는 거에요. 4,000원 받아서 500원 남아요. 남구가 돈이 많아서 6개를 운영하면서 10몇 억씩 거기다 해야 되요? 그래요 뭐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 봐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근데 위원님. 인천에 10개 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화예산비율을 보면 남구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보다 재정이 어려운 부평구가 2.9%고요. 강화군은 3.2% 중구1.2% 남구가 1%입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에 같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비유하더라도 결코 우리 남구가 문화예술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주안영화공간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일반 CGV같은 곳도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이에요. 거기나 거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우리 구에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한 영화공간을 그렇게 운영할 게 아니라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되고 시에서 해 줘야 되는거고 없는 돈에 밥 안 먹고 영화만 봐도 사나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게 더 먼저고 어떤게 나중이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료를 보면 2억 8천 올라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이 그 부분을 거론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남구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식스팩을 둘러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인데요. 무책임한 부분인데 영화공간주안에 가보시면 저도 깜짝놀랐는데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소등이 되면 대피할 수 있는 유도등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방음장치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그게 떨어지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다칠 수 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학산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지 8년 됐는데 한번도 보수를 않했어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남구가 재정이 원만하다면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대수술을 해야 될 부분인데 남구 재정이 어려워서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하늘에 비는 심정으로 제가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꾸 나무라지 마시고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우리 과장님이 새로 가셔서 그쪽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이 안 되있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등이 나갔다는 말이 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단순히 전구를 갈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을 해서 대수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8천은 시장님께서 저번에 시비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질문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과장님 문화예술방면에 경력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시에 있을 때 보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 쪽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손 일 답변도 당차고 당위성도 있어 보여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감사합니다.
○위원 손 일 근데 남구가 문화예술 쪽에 현격하게 예산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앞으로 남구 미래 예술분야에 미래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구축이요. 협약서 부분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2억이 협약서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장 이영훈 근데 이게 운영주체가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협약서에 보시면 결과물은 저희 남구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남구가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결과물이라는 게 어떤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이 되거든요. 인력을 투입을 해서 스마트워크시범사업에 필요한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그 컨텐츠의 결과물은 남구가 귀속권을 갖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이 부분은 설치부분이잖아요? 센터구축하는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 부분은 주로 7억 7천에 대한 사용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1억 정도는 인건비가 됩니다. 두 개 컨소시엄 민간개발업자, 진흥원 인력투입 부분이고요. 나머지 6억 7천만원인데 6억 7천만원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인프라 구축하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표적인게 스마트워크센터 그것을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설치를 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가 개통이 되면 아마 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을 거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센터구축시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오늘 정보산업진흥원이랑 얘기가 됐는데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들어가고요. 시범사업을 구동을 시키려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비가 들어가고요. 회선사용료가 들어갑니다. 회선사용료는 100개 업체를 놓고보면 한 개 업체당 5명한테만 아이디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00개 회선이죠? 이것을 정보산업진흥원내에 있는 IDC에다 IDC회선을 사용할 계획인데 IDC는 인터넷디지털센터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연간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구축이 돼서 가동에 들어가면 일정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 확장이 필요하거든요. 업그레이드. 이 부분에 또 투입될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게 인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인천시에서 주안을 문화산업지구로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크게 투자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저희가 다급하다보니까 구 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구축이 완료되서 향후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인천시에서 매달리더라도 인천시에 가서 돈을 따오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운영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일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한 개 기업당 5명한테 무료로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종업원이 10명인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5명에 대한 추가 아이디 개설부분에 대한 것은 이용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그 부분을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급한 일이 회선사용료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니멈으로 한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인천시에서 졸라서 시비로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생각에는 매년 운영비가 2, 3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인력운영비는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사업자체를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민간이전해 주는 비용이 되잖아요? 구가 주체가 돼서 민간이전하지 말고 우리구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 사업형태가요. 방통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이 주가 되고 남구가 서버가 돼서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3억 7천은 방통위 별도 계좌에 돈이 내려 온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모 위원님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국비 사업이면 우리 남구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비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협약서상에 아예 주가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계약서상에 보시면요. 결과활용기관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주관수행기관장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정보산업진흥원이고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은 우리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남구가 가져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요즘 상당히 힘드시죠? 평생학습과는 질의가 많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26쪽 하단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인건비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증액계상됐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는 자원봉사활동센터 직원들 인건비인데요, 추경예산절감을 10%를 삭감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다른 목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인건비를 예산절감을 10%를 해 놓고 또 부족분이 발생하니까 또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경상적경비를 다 삭감했기 때문에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른 목을 보면 3%나 5% 예산절감목도 많아요. 많은데 인건비를 10% 절감해 놓고 부족분이 발생되니까 또 증액해서 편성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어차피 나갈 것이니까 예산절감에서 빼야 되는데 그런 세심함을 못보였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연히 인건비니까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른 목 예산절감 10% 한다고 무조건 다 10% 할 것이 아니고... 또 127쪽 중간을 보면 학교교육경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기정액 15억원에서 14억2,300여만원으로 변경되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결정액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4억2,300만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남구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번에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7,600여만원은 지원결정잔액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구예산에서 교육경비예산이 몇 %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67%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본예산의
○위원 김금용 우리 구예산에서 교육경비예산이 1.67%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현재까지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보면 3%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1.6% 정도로 반영이 된 것으로
○위원 김금용 조례는 4%로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학교교육질 향상 차원에서 2%에서 4%로 올렸다 말이에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교육경비지원을 잘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의 재정이 좋다면 교육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보안교육차원이고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경비만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면 반영이 미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127쪽 하단을 보시면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예산액이 기정액보다 15억3,7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됐네요. 2011년도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6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1,2학년은 하반기를 포함하면 교육청, 시, 구 해 가지고 69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만 따지면 27억.
○위원 김금용 전체예산이 69억여만원 되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분담비율이 교육청 30%, 시30%, 구에서 40%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내년에는 시가 40% 하고 구가 30%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까지도 3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 20%로 하향지원하고 있고 또 무상급식이라는게 지자체에서 다 감당할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상교육차원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 주면 좋을텐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그래서 우리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국비를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분담비율을 올해는 40% 지만 내년에는 30 내지 20% 까지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30%는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교육청 30%는 우리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학교에다 지급이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돈도 별도로 그쪽에서 정산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교육청예산은 우리가 얘기 할 필요는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먼저 교부금 4억8천만원, 신규계상되었는데 우리구 22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6,576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김금용 6,576명에 대한 하반기 급식지원비가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준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전액 다 1,2학년은 시 부담액 플러스 구 부담액을 전액 다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4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1,2학년 6,576명에 대한 하반기 구부담액. 우리 구비가 지원되지 않네요. 1,2학년에 한해서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1,2학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비가 지원되지 않고 그리고 1,2학년 무상급식에서 시부담금 3억5,900여만원은 본예산 편성시 17억7,7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1학기 집행액 좀 보세요. 1학기 집행액 8억6,450만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김금용 8억6,450만원과 2학기 집행예정액 8억6,45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17억2,900여만원이기 때문에 1학기 집행잔액으로 4,800만원이 남아 있고 그래서 시에서 3억1,100만원을 내려 준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4,800하고 3억1,100을 하면 3억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6천이 기획행정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 돈이 다 확보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3학년에서 6학년 예산은 1학기 집행만큼 2학기에 내려 오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본예산에
○위원 김금용 시에서 전체부담액이 20억8,900여만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현황을 보면 시에서 분담금이 20억8,900여만원인데 그러면 시에서 보조내시액 통보가 내려 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금요일날 기획행정위에서 삭감되고 제가 사정을 얘기해서 분담액을 변경통보액을 빨리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억은 작년 10월달에 가내시로 통보한 사항이고 시 내부적인 교육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만 통보해 주고 그 부분이 의회 기획행정위에 올라갔는데 당초에는 시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교육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획행정에서 전면시행하라고 해서 100억을 더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경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줘서 이렇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내시액 통보가 2011년 7월 18일날 접수됐네요. 금요일날. 그러면 부담지시서를 볼 것 같으면 남구에 20억8,900여만원 부담지시서가 있는데 내시액통보는 내려 왔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아직 지금 우리구에 도착 안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산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위원 김금용 물론 계상이 됐으니까 내시액 통보가 내려오겠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 구에 아직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돈은 상반기는 다 지출이 된 상태이고
○위원 김금용 하반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아마 8월말이나 학교 개학하기 전에는 아마 줄 것으로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학기 것은 8월말 정도 오는데 내시액 통보가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128쪽에 성인문해교육 민간경상보조에서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예산액 국구비로 1,400여만원이 신규계상됐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신규계상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국비가 70% 우리가 30% 되는데요.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남구 사랑의 학교로 학산문화원에서 구비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규계상이 되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회문화교육지원사업도 있고 성인문해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성인문해반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평생교육기관에서. 각 용마루나 주안도서관 이런 데에서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교육기관이 어디어디라고요? 용마루학교하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용마루하고 주안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교육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보통 그렇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여기 교육은 기초교육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여기는 대상이 성인교육도 있고 노인 50세 이상, 검정고시반도 있고 중학교검정고시 대비반도 있고 초등학교1,2학년 대상도 있고 초등학교 5,6학년 대상도 있고
○위원 김금용 성인문해교육이니까 물론 성인이겠죠. 그렇지만 교육과정이 기초교육이냐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여기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상단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예산액이 35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비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문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응모해서 예산 가져온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응모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수준에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국시비 매칭이라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김금용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원범위는 다양한데요, 생활이나 건강상담도 하고 학업이 어렵거나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 청소년활동지원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외 사업은 지원하는게 없습니까? 단지 그것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이건 상반기때 5월달에 지출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하는게 좋습니다. 더구나 7대 3이거든요.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사업비 내용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김금용 131쪽 상단을 보시면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액이 구비로 매칭으로 8,9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계상됐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도 문광부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50%, 구 5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취약계층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프로그램에 응모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운영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도 남구학산문화원하고 교육극단 보물상자하고 비트컴퓨터 작년에 똑같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위원 김금용 132쪽 중간을 보시면 도서관활성화 및 네트워크구축 사회보장적수혜에서 책꾸러미 배부용 도서구입비예산액 1천만원을 구비로 신규계상하셨어요. 신규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6개월 이상 18개월 단계별로 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들한테 책꾸러미를 나눠주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운동입니다. 92년도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작년 8월기준으로 111개 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인천에도 연수구하고 계양구에서 하고 있고 시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책꾸러미 1개 단가가 1만4천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책이 2권 정도, 그리고 북스타트코리아라고 별도의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가방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715개 구입하는데 1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김금용 이런 부분은 구입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천만원이지만 어떤 교육경비보조에 환경시설 하는 1천만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단순하게 어린이들에게 책만 나눠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모님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찾아서 도서관에서 도서관 전체적인 운영이나 위치같은 것도 제대로 알아서 부모님들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내용에서 비껴나서 답변하신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해 보고 싶은 사업이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세무과 제2회 추경세입액이 얼마인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651억8,257만8천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도 한 28억90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금용 세출예산도 역시 4,5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금용 137쪽 세입예산을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관련 특별교부세 950여만원이 신규계상됐더라고요.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세외수입고도화 추진사업에 812만8천원과 지방세연구원출연금 145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 와서 세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그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특별교부세가 지난 3월에 세외수입 저희 고도화 추진사업하는 시스템사업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812만8천원하고 지방세연구원출연금 145만원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이번 추경때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중앙특별교부세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금용 139쪽 상단을 보시면 세외수입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세외수입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부담금 기정예산액으로 구비 81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인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세입부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812만8천원이 세출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세입에 잡힌 특별교부세 950여만원중 특별교부세로 810여만원이 신규계상된 이유가 이것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금용 시스템고도화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 세외수입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기화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시스템을 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각 지방자치단체 211개 단체가 그 사업에 분담을 해서 나눠가지고 저희가 1,625만6천원이 부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되면 그동안은 내부결재같은게 지방세같은 경우는 전자결재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안 됩니다. 전자결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가 시스템이 각각 돼 있는데 그게 통합시스템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화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40쪽을 보시면 차입금 이자상환 예상액이 기정액보다 6,400만원 증액편성 하셨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금용 2개월분 이자가 1억6,10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아니요, 이미 기정에 9,700만원 기정예산으로 3개월분을 세웠고 이건 9월 9일까지인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게 교부되는 것으로 보면 예년에는 분기초에 내려 왔는데 지금같은 경우 분기말에도 마지막 날 내려 오는 굉장히 시에서 재원조정금이 굉장히 위태롭게 내려옵니다.
저희 재정상황도 썩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2개월치를 추가로 추경에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6,400만원이 2개월분 이자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금용 일시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87억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6월 7일날 일시차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저희가 525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3월말에 100억, 6월 말에 60억 해서 160억밖에 내려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시에서 내려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이 부족해서 저희가 6월 8일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될 부분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일시차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시에서 재원조정금이 얼마나 더 내려 가야 됩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지금 예산으로 보면 525억인데 160억밖에 안내려 왔으니까 360억 정도가
○위원 김금용 시재원조정금이 360억 정도가 더 내려와야 된다.
○세무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 김금용 이 차입금은 언제나 상환합니까? 계속 이렇게 이자만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재산세가 7월에 지금 부과가 된게 약 157억이 부과가 됐고요, 또 9월 되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200억 이상 부과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0월, 그게 9월에 부과되면 들어오는게 거의 10월 중순경 되면 자금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11월 9일까지 이자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10월까지는 그러면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상환할려고 노력해야죠. 재원조정금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위원 김금용 10월까지는 상환할 수 있을 것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오은식 그것을 예측을 하고 저희가 11월 9일까지 이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들어오는 게 10월 중순경이면 어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하고 시에서 내려 올 부분을 예산부서와 노력해서 자금이 그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민원여권과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세입이나 세출이나 다 감액됐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만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인감 재증명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460만원이 증액계상됐어요. 이 부분만 증액계상이 됐는데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가 전자서명기 증액된 것도 이번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고장으로 종합민원실에 2대, 학익1동에 1대, 주안5동 1대, 문학동 1대 해서 5대가 필요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경에 서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발급기 기계고장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교체해야 됩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발급기 5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구에 2개, 동에 3개 이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위원 김금용 교체비용은 얼마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1대당 83만원 꼴입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 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토지정보과는 다행히 세입예산은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증액됐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4,950만원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150쪽 상단을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비에서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천여만원이 삭감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50%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도로명 지금 실시단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로명이 7월 29일날 고시되고 실시가 되거든요. 이것은 건물판이라든지 붙인 시설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설 끝난 것에 대해서는 파손이 된다거나 보수비용이거든요.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당초는 시에서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손실율을 0.8% 까지 잡았었습니다. 설치비가 5억2,400정도 들었는데 0.8%를 계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별로 망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50% 삭감해도 충분합니다.
○위원 김금용 도로명주소는 설치는 다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끝났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남구는 설치가 다 끝났고, 도로명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인데 지금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보수내용이 많지 않아서 삭감됐다는 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김금용 또 개발부담금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액이 1억2,500만원이 신규계상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은 우리 학익동에 엑슬루타워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상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할 당시에 사용승인이 안났거든요. 그래서 종료시점 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억2,500만원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순수하게 우리 구비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학익동 엑슬루타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김금용 지가감정 평가수수료다. 감정기관은 1군데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군데서 해서 평균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결정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8월달쯤에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인데요, 감정평가수수료 1억2,500중에 이 돈을 들여서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가 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1억2,500을 들여서 거기에서 개발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이것을 했으면 감정평가액을 1,400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저희들이 개발부담 이익부분에 대해서 0.2%를 계산하거든요. 지금 계산으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다 우리 구 수입은 아니고 50대 50, 국가가 50, 저희가 50
○위원 최백규 그러면 우리구가 50% 정도 본다고 그러면 이것도 50%는 시비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은 시비는 아니죠. 국가에서
○위원 최백규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최백규 그래서 개발부담금수수료가 100억 정도 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만약에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올 것이 우리도 어느 정도인지 주변시세로 해서 계산은 해 놓았죠. 그래서 이 수수료도 나온 것인데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10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다 우리게 아니고 50%는 국가 것이고 우리 구는 50억 정도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궁금해서 그런데 다분히 개발부담이익금에 100억이라는 돈이 세분화되어서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감정평가액에 대한 부담액수수료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무슨 수수료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땅에 대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땅이 가만히 있었으면 지가가 변동이 없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정상적으로 올라갔으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안받는데 개발로 인해서 정상지가 보다 훨씬 지가가 올랐을 때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수하는데 그 부분이죠. 기준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에는 학익동 같은 경우에 그쪽이 공장부지였었잖아요. 공장부지를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0만원이었는데 그 개발로 해서 땅이 150만원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위원 손 일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이죠. 용도가 택지가 아니었는데 택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고 이익을 나게 해주었으니까 이익금을 받은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익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돈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위원 손 일 개인땅인데 이익이 나든 안나든 다른 용도로 다 세금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중으로 제도가 있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토지가 이용목적의 변동에 따라서 생기면
○위원 손 일 토지이용 변경에 따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도변경에 따르는 수수료 아닌가 이 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은 아닌데요.
○위원 손 일 용도변경에 따른 당시 초과된 이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수료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감정해 주고. 그 뜻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부담금이지 수수료는 아닙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금이죠. 너무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난 부분을 일정부분 국가에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환수하는 제도죠.
○위원 손 일 국가에서 50% 받고 기초단체에서 50% 받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손 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지금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형사업으로 국비매칭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전번에 왜 말씀을 안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때 제가 매칭이라는 말을 그냥 대응자금이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여기 책자에 봐도 이게 사실 매칭으로 보기가 좀 그래요. 이게 독립계상된 것이지 매칭으로 했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7천만원이 삭감된 내역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설명할 때 매칭으로 심사위원들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매칭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위에 266쪽에 보면 국비, 구비해서 5억8,926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구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 있고 광역시, 서울특별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예산처럼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일자리사업은 시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국비, 시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에 선정이 되면 국비, 구비로 매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현황이 5억8,926만원인데 국비가 5억1,900여만원이고 구비가 7천만원 그래서 국구비매칭사업이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잖아요, 7천만원. 삭감이 됐을 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글쎄요,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매칭이라고 보시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간사 임경임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필요성을 못느끼셔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고용노동부하고 광역단체하고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서 청년실업을 해결해 보자 해서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이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을 쓸 예정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임경임 꼭 지금 필요해서 원하는 상황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임경임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말단인 군구까지 확대되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지자체는 그만큼 국비를 많이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올해부터 매년 일자리 공시제가 공포하게 돼 있어요.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공분야는 일자리가 잘되고 있는데 민간쪽으로 굉장히 더 노력을 해야만 되어 있어요. 공시제.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일자리인데 저희가 사실은 10군데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각 센터나 진흥원이나 2군데 선정된데 해서 총 10군데를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단체에다가 보냈는데 몇 군데에서 계획서가 왔어요. 저희가 고민하면서 며칠동안 검토했는데 청년들한테 진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을 선별하다보니까 인천산업진흥원하고 주안영상미디어에서 차세대 굉장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다 해서 제출했는데 굉장히 심사를 중앙에서 까다롭게 제가 1시간동안 심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차세대에 일자리를 위해서 계획서 낸데는 우리 남구밖에 없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2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것인데 또 15개 업체에서 이런 교육으로 맞춤형으로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기업체에 맞게 교육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 7천만원이 쓴 용도가 꼭 청년일자리창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아니고 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로 102명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할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또 청년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청년을 하든 이 장비를 갖고 필요한 여성들도 괜찮고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또 사업공모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성들이라든가 맞춰서 공모해서 확정되면 저희가 국비를 따 올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더 확대해서 500억 정도 늘린다고 하고 2013년에는 1천억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맞춤형일자리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간사 임경임 정부에서 이 예산이 올라가면 우리구에서도 공모나 아니면 좋은 청년이아니더라도 여성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올리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래서 저희가 취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기업체를 우리 15개 기업체를 지금 해 놓았지만 청년들을 다 취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이게 아주 좋은 어떤 출발이 되어서 진짜 일자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이런 분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다방면으로 차후에는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내년에는 여성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양성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거기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맞춤형은 저희가 따로 구에서 22명을뽑을려고 합니다. 뽑아서 그런데 이런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민간경상보조 자립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9,80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여기서 1억2,200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5군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5개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 더 늘려나갈 생각인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공모를 해서 내일모레 심사를 할 것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공모가 끝났습니다. 저희구가 제일 많게 5개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게 보면 저희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마을기업 선정할려고 그래서 올해 지금 3차 공모를 해서 6개 정도 들어왔거든요. 내일모레 심사에서 되면 저희가 지원할려고 합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계속 늘려나갈 계획인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는 3차 공모까지만 하고 내년에 행안부에서 예산을 보고서 그때 판단해서 계속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간사 임경임 처음에 시작할 때 4억2천 정도 예상해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그런데 5개업체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좀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1억5천만원에 우수장려기관으로 해서 1억5천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1차 추경때 다 사업비를 여기다 올렸어요. 우리 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내년도에는 지금 이 사업을 할때 예산이 올해같은 경우는 4억2천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상정할려고 합니다.
○간사 임경임 일단 시작을 해 봤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무 예상만을 가지고 사업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나중에 삭감하는 이런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기관포상금을 다른데 안쓰고 다 여기다가 해서 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삭감을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266쪽에 민간자본 7천만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아까 남구에 있는 인근에 대학과정들도 있는데 왜 여기를 선택을 하셨을까 궁금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10군데 공모를 받아서 선별해서 2군데를 심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심의는 어디서 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올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하고 구에서 같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단에서 검토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그래도 교육을
○위원 이안호 기준을 어떻게 보시고 이 2군데를 선정하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10군데가 어디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인천대창업보육센터, 인하대창업보육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경인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공전, 재능대학교 이런 데에 다 공모를 보냈어요. 관내대학들한테
○위원 이안호 이것은 어쨌든 전문인력으로 해서 정보산업이나 영상쪽이나 이런 것은 보편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능직이라고 보는데 좀전에 몇 군데는 이 성격과는 안맞는 곳에서 선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남구에 고용노동부산하에 국책특수대학 폴리텍대학을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국가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물론 많이는 하고 있겠지만 이 대학교의 특성상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과정을 보면 학사과정도 있지만 어떤 기능사에 대한 과정도 있고 단기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정보와 관련된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쪽에 전문학교가 또 따로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주안에.
이곳하고도 연계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내년에 한 번 저희가 혹시 공모가 되면
○위원 이안호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한 양성과정인데 양성과정이 몇 개월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까 참고자료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12월까지 할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8월부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이것만 끝나면 즉시 저희가 시작하고 또 10명은 조금 우리가 일찍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1월달에 이게 공모한 것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3월 22일날 선정이 됐는데 국비가 진작에 나왔으면 1차 추경 끝나자마자 내려 왔는데 구비가 매칭이 안 되서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가 좀 덜 들어가는 데는 10명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예산이 계상되면 즉시 교육을 뽑아서
○위원 이안호 10명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구비가 2회 추경때에도 심의가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진행을, 사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달라
○위원 이안호 구비가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채로 2회 추경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감당하시려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여기 진흥원은 8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입체영상콘텐츠교육하고 3D 애니메이션 교육
○위원 이안호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장비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해라 해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장비가 특별히 이론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먼저 10명만 시작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교육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교육기간은 안끝났는데 1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3월 20날 선정이 돼 가지고 10명에 한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언제부터 진행하신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5월 중순부터 이론만 국비는 내려 온 상태라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도 진행할 수가 있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거 심사할 때 구비매칭부분을
○위원 이안호 구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구비가 안세워져도 이 사업은 하시겠다는 것 아닐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 구비가 안 되면 장비가
○위원 이안호 그분들은 4월부터 진행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콘텐츠쪽에 정보산업쪽에는 80명이고 영상미디어에는 20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7월 곧 이게 결산이 되면 곧 사업이 시작되어서 교육이 들어갈 것 같으면 7, 8, 9, 10, 11, 12, 6개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6개월 과정동안 이분들이 과연 전문인력으로서 이 과정에서 하고 물론 내년에도 사업을 하지만 이게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문인력으로서 어떻게 취업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보면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1년의 정규과정을 편성해 가지고 매월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20명인가 그 정도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 저녁시간만 운영하더라고요. 제가 1월부터 12월에 교육과정을 다 뽑아왔어요. 이 정도 해 가지고도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매일 점심시간 빼고 7시간씩 하는 수업이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면 각 직업훈련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래 가지고 고용보험 환급받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단기는 6개월이지만 일단 정규과정으로 보면 다 1년 과정으로 해서 이분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거기서 기능사든 뭐든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 과정도 6개월 과정이 끝나면 바로 자격증 취득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여기에 관심있는 졸업생이라든가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요, 12월까지. 이 학생들한테 국가에서 교통비하고 식사비까지 제공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안영상미디어에서 하는 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매일 5일간
○위원 이안호 그것과 이것이 성격은 다르지만 그 과정에 물론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6개월 과정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과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이 공모사업할 때는 70% 이상을 취업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물론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형사업을 따신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좀 인근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관해 가지고 아니면 주변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 열심히 해서 저희가 성과를 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폴리텍대학도 내년에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폴리텍대학이라고 하셨지만 그 한 곳을 지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남구주변에도 이러한 어떤 자원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선별과정에서도 2군데가 되어서 어디냐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 과연 6개월동안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아까 70%의 일자리 창출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열심히 해서 한번 성과를 내고 올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는 더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일자리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비가 꼭 있어야 사업이 되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맞춤형으로 요청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장비가 아니고 3D애니메이션이라든가
○위원 이안호 어쨌든 12월까지의 이 사업인 것이고 내년은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장비구입을 하는 부분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장비는 꼭 교육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 과정하고는 안맞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안맞습니다. 거기 저희가 알아보니까 컴퓨터도 4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위원 이안호 지금 그 과정을 교육받고 있는 분들은 뭘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분들은 이렇게 여기 청년들 일자리창출처럼 절실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취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장비가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우리 남구 이 사업의 교육자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내년에는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억1,926만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교육생들에 대한 보조금 이런 쪽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교육에 필요한 비용, 강사료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간 것이고 지금 7천만원은 장비에 대한 것을 그런데 협약서상에 그런 우리가 장비를 대주는 조건하에 협약해서 공모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리고 또 심사할 때에도 장비부분은 민간보조예산으로 하라고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우리 남구에도 이런 노트북, 교육용노트북 이런 것을 구입해서 교육자체를 기관자체를 그렇게 선정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업체 현업 실무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있다는 장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소프트웨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노트북도 구입해서 우리가 장비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져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기관에 우리가 교육생들을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 남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여러 가지 지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현업에 기업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습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단장님,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고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우물쭈물하고 교육을 2월달부터 시작했다는 둥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위원 최백규 꼭 필요한데 왜 먼저 선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느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선교육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또 국비가 5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인 것은 시간이 모자란다고 교육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3억6,500중에서도 이 꼭 수강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사실 이 돈에서도 장비라든가 살 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위원 최백규 순수하게 교육비고 강의료고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서포트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장비가 교육중에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 없으면 기업체에서 실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실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위원 최백규 먼저 교육 이미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이론교육이고 실무교육은 후에 실시할려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답변이 좀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할 만한 장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해서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1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세입부분도 보면 감액이 돼 있고 세출부분에도 그런데 활동보조인은 장애우들이 요청해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분들의 욕구가 줄어들었을 리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보시면 국비가 감액이 됐고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매칭비율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비는 늘어났고요? 그러면 우리구는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구비는 연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비는 지금 보면 증액이 됐어요, 84만원.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세입부분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비는 국비도 지금 2,9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시비도 역시 1,200이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입부분에. 지금 다 국시비가 전액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국비는 감액이 됐고 시비는 변동이 없다고 그러셨나요, 증액이 됐다고 그러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세입부분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비율이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275쪽에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그 항목이 2개 항목인데 일반사무관리비는 인정위원회수당횟수를 늘리는 것이고 밑에 사회복지보조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은 국시비가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중에 신청자가 이것은 1인당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신청인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신청자 30명이었는데 선정이 21명이 됐습니다. 이런 추이로 봐서 국시비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공문으로
○위원 이안호 국시비가 삭감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결과를 보고 삭감이 됐다라고 보셔요 아니면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추이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수요가 많아지면 더 요청을 하면 보고를 하면
○위원 이안호 수요는 우리 남구의 수요를 보고 그쪽에서 추이를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활동보조가 신청이 적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전년도대비해서 어떻게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전년도와 비교를 안해 봤는데요, 잠깐
○위원 이안호 본위원은 어쨌든 국시비에서 삭감된 것은 정부정책으로 어쨌든 복지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지, 추이를 보고 삭감돼서 내려왔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정부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국적인 추이를 보고 국비를 세웠겠죠. 그리고 각 지방마다의 비율
○위원 이안호 아까 남구의 추이를 말씀하신 부분 아니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남구도 그 추이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위원 이안호 전년도는 어떻게
인정위원회 수당은 뭐죠? 수당은 왜 증액이 됐죠? 84만원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활동보조인 선정을 하면 이의신청도 들어오거든요. 이의신청 들어왔을때 그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외부위원들
○위원 이안호 활동보조신청이 들어 오면 그때 위원회를 해서 과연 이분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심사하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위원회수당을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어쨌든 상반기에 수요에 있어서 신청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위원회수당을 늘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상반기에는 2번
○위원 이안호 줄어서 이의신청이 아니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 자체가 적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신청자가 3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21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게 1명이 이의신청을 하든 10명이 이의신청을 하든 인정위원회는 1번 개최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30명을 모집하는데 21명만 지원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1명중에 이의신청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나머지 9명이 이의신청 하겠죠. 떨어진 사람들이
○위원 이안호 30명이 들어왔는데 21명만 선정을 했다. 그래서 그중에서 9명중에서 이의신청을 1명이라도 있으면 그때마다 인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상반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하반기에 3번이나 4번을 더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회 수당을 늘리려고
○위원 이안호 272쪽을 보시면 행려자 보호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본위원이 확인하면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적게 잡힌 부분도 있고 행려환자 장의비에 있어서도 전용을 150을 했고 2010년도에.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당초예산은 예산이 적게 잡혔더라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한 것은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도 예산잡을때 1명당 50만원씩 장의비가 들어가는데 3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거죠. 그런데 상반기에 벌써 2명이 사망했어요. 이번 달에 1명 더 사망했습니다. 15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3명분이 다 나갔어요. 하반기에도 3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3명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예측을 해서 세우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2010년도에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산에 있어서 부족분을 전용해서 썼는데 예를 들면 그 금액이 1천만원이다 싶으면 2011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전용한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적게 잡으셨다는 것이죠. 이번에 추경때에 150을 증액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작년말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형편이 많이 안좋아서 이렇게 다 세우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본예산에 예산과정으로 해서 다 세우지 못하고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맞춰서 추경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예산때 적은 금액을 세우셨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네. 281쪽에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이 삭감됐잖아요. 설명 자세하게 하셨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사수당을 당초예산에 8월달까지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추경때 4개월분을 더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4개월 추가로 더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드렸었어요, 저희가 하는 365포미나라고 있어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되어 있는 여성사회교육장 여기서 배우시는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강사분들하고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으로는 등록은 못했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야생가운이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부분 소득도 발생해서 이분들한테 인건비로 나눠주고 이런 부분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많은 활성화가 안 되었지만 이번에 강사수당을 세워 주시면 이것을 기회로 해서 강사분들이 재단할 줄 압니다. 디자인도 할 줄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보조금을 받고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나온 것을 갖고 좋은 일에 쓰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은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운영하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과장님, 굉장히 저도 개소식에 가봤지만 여러 여성분들이 양재를 배워서 어떤 일하는 쪽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배우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됐다는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까 일자리창출단 단장님도 그러셨고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주민들이나 진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좀 더 강하게 의지를 해서 어필을 해 가지고 삭감되어서 다시 살리고 이런 과정없이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많은 예산을 떠나서도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많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 이게 또 삭감이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번에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소해서 이번에는, 지난 해 보다 축소해서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간사 임경임 전년도에 비해서 내용에서는 삭감을 하고 나서 치렀던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행사라는 것은 다 관점에서 보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보여주는 것보다는 올해는 내실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좋은 강사님을 섭외해서 알찬 교육을 했고 그 대신에 배너라든가 화려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줄였습니다. 내실을 기해서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지금 이것 300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또 여성주간행사를 치르실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에도 형편이 되면 다시 제대로 치러야죠.
○간사 임경임 네, 항상 여성주간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느껴보는 것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 회원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좋은 1년에 1번, 그 여성단체행사라면 행사거든요. 잘 하셨던 분들 공로도 인정해 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흥겹게 같이 한마당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인데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진짜 여성단체 일하시는 분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봉사를 우리구에서 다 여기 요소요소에서 봉사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장인데 그런 잔치같은 그런 행사에 좀 그런 행사에 삭감을 하는 것은 너무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 여성들한테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삭감 안 되게끔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89쪽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개보수지원 1천만원 삭감 그리고 시설장 및 보육교사연수 1,200 삭감, 보육시설연합회체육행사 1천만원 삭감, 이게 다 보육시설 보육교사와 관련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에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지원 예산금액이 460억 정도 됩니다.
노인분야가 400억 정도 되는데 구비로 지원하는게 국공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국시구비로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다. 3천만원이.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지원은이번에 추경때 삭감하게 된 것이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연합회체육행사하고 보육교사연수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으로 삭감한 부분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성이기 때문에저희 입장으로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격년제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 한 해는 연수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연합회체육행사로 하고 이렇게 검토중인데 저희가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추진해야죠.
○간사 임경임 그럼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3천만원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할 수 있으니까 구비로 세우는 것은 이번에 삭감했고요.
○간사 임경임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보육교사연수하고 체육행사만 삭감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임경임 보육교사연수는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수는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만 우선 하고 시설장이 그 해에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교사들이 하고 그래서 3개 연합회가 다 모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60명 정도 모여서 1박2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쉬는 차원도 있고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서로간에 화합된 분위기도 연출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체육행사도 이것도 큰 행사인데 아이들 3개 연합, 민간, 국공립, 가정, 3개 연합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학부모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는 3천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학부모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주더라도 여기 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갹출해요, 1천만원 갖고는 안돼요.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보육교사연수하고 체육대회를 삭감해 버리면 이분들이 해마다 해 왔던 것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설득시키고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임경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보육시설연합회체육행사에 대해서 임경임 위원님이 해마다 해 왔던 행사인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이죠? 거기 에 맞춰서 이 부분도 삭감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요, 본위원이 주변에 시설장 내지는 원장님들 교사들 해서 의견을 조금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중에서 보육교사연수부분에 대한 욕구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천 남구에 있는 3개 가정과 민간과 다 취합해서 의견을 제가 청취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 듣는 의견에서는 제가 들은 의견중에는 그쪽의 욕구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사회교육장 강사수당 281쪽요. 지금 여기가 포미나 개소식이 언제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월말에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중급반하고 고급반이 같이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중급반은 몇 명이고 초급반은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0명씩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강사가 4월부터 시작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은 포미나와 다르게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사업입니다. 저희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인력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대표로 맡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일거리가 나오면 이분들이 재봉틀 배웠으니까 이분들한테 일감을 줘서 인건비를 소액이지만 주고
○위원 이안호 이에 접근단체를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인데 여성사회교육장 강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강사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양재반 교육이. 그래 가지고 초급반, 중급반이 있어 가지고 초급반에서 3,4년 하면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강사는
○위원 이안호 교육 내용이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양재디자인하고 재봉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양재이기 때문에 포미나가 양재로 해서 저는 포미나랑 같이 연관을 지어 본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활용할려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없으면 이런 인프라 구축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는 아무런 예산 없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재봉틀도 15대 있으니까
○위원 이안호 그럼 이게 매년 진행되 온 사업이면 그게 양재반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안호 2010년도에도 진행이 돼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배출이 됐다라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분들이 여기서 배우더라도 이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시장경제 나가면 창업하기가 부담스러워 하세요. 경기도 별로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것도 연계해서 생각을 한 게 365포미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교육은 그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강사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감을 따오면 예를 들어서 에이프런을 만들어서 한 300장 주문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이분들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로.
○위원 이안호 매년 했던 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12월까지 계상을 못하고 못세우셨다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 세웠는데 전체적인 예산부분에서 본예산에서 8개월치 밖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개월 더 해서 12월달까지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양재반에 수강이 포미나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배출된 분들이 포미나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한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이게 예를 들어서 8월달에 강사수당이 끊어지면 이분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내년 할 때까지는. 강사수당이 되면 이분들도 와서 자기도 배우면서 같이 또 만들수도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포미나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사업자체는 별개지만 진행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강사부분도 포미나랑 연관되어서 앞으로 진행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서 어쨌든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판매수익을 강사까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84쪽에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보면 국비, 시비 이런 증액부분에 비해서 우리 구비로 증액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어떻게 왜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국시비로 내려 오면 저희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버시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구비로 더 추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좀 더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편적으로 어떻든 가정복지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석하면서 매칭사업을 하다보면 국시비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을 따져봤을때 구비로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시비구비가 매칭되서 내려 오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부족하기 때문데 충당하는데 그래도 이건 비율상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것이죠, 구비 자체의 부담률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앞으로 이게 점점 보면 구비부담을 증액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국비로 했다가 국시비로 했다가 국시구비로 했다가 점점 구비부담을 늘려줍니다.
○위원 이안호 구비부담을 늘려줘도 성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격별로 해서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비가 부담이 커진다라고 보면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의 대부분은 내시에 의해서 부담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반드시 필요하다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좀더 그래도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복지사업임에 같이 부담율을 좀 분담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85쪽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480을 증액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담사업개발비가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700여명이 현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번 사업개발을 시장형사업개발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개발비가 세워집니다.
거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천연비누제조사업하고 소형가전재활용사업, 노란리본이라고 해 가지고 뜻은 노란색은 노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리본은 노인들이 취업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도 필요하고 기자재도 필요하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새로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거기서 480을 더 증액해 줘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이 그럼 원래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간당 2만5천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하고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계산하면 60만원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몇 분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120만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4개월 하니까 월 10회 2만5천원 3시간 4개월 2개반 해서
○위원장 이영훈 120만원이면 10개월이면 1,200, 12달이면 1,440만원이면 딱 맞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존 예산이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패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패션은 4월 중순에 끝났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당초 1,600만원이 여기 다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게 6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위원장 이영훈 그것을 정확하게 강사 한분당 월 필요액이 60만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두 분이면 120만원이고 1년이면 1,440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굳이 증액을 안하셔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600만원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존에 예산이 1,600만원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영훈 1,600만원에서 10% 예산절감 하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반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한글교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사분이 두 분 계세요. 이것은 8월달까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홈패션이 1명 있어요, 강사가. 4월 중순에 끝났어요. 1월부터 시작해서 4월달까지 한 것이죠, 강사 1명이. 그러니까 이것을 다 계산하면 구비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양재초급반 1명, 중급반 1명, 한글교실 초급, 중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분 씩 해서 두 분, 4명에다가 홈패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 양재반 그런 것도 새로 만들어서 여기가 4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강사비가 다 나간 상태이고 현재 한글교실에 초급, 중급이 8월달까지 할 것이고 2명이. 나머지는 양재반 초급하고 중급은 8월달까지인데 저희가 이 두분들만 12월달까지 4개월분만 더 증액시킨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해 가지고 20% 씩 뺐다는 것은 과장님이 늦게 보셔서 그런 것인지 수당을 20%씩 예산절감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보육교사 종사자 체육대회가 1,399만6천원이 올해 예산이 있어요, 시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새로 생긴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체육행사하라고 보육교사당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체육행사 자체적으로 원별로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매칭사업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안호 289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에서 시비 국비에서 2,4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인데 어떤 운영비로 보육정보센터에서 아이들 영양 식단짜는 프로그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인하대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정보센터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육정보관련 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하는데를 조력도 해주고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에 대해서 정보교환도 해 주고 부모교육도 하고 보육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당초예산에 시비가 안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구비매칭을 못하고 50%만 세웠었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3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298쪽에 신기남부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이게 주차면이 부족한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부족합니다.
○간사 임경임 아니면 주안8동도 주차장어린이도서관 같이 하는 그것도 거기서 가깝지 않나요? 새로 신축하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신축하는 도서관부지요?
○간사 임경임 네. 주차장과 도서관 부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데도 더 증축을 해야 될 정도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도서관부지에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을 증설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차장 면이 일부 축소되고, 그리고 신기시장 자체가 주차장이 부족하고요.
○간사 임경임 처음에는 많이 비워 있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68면인데 신기남부시장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요구했지요. 중기청에. 중기청에서 나와서 실사하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신기시장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노면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게 많아서 체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차장 확장으로 인해서 깔끔해 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주차장이 잘 조성돼 있어도 거기에 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교통과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강력하게 하면 시장활성화에 저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담당부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확충을 몇 면 정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학술용역을 진행중이거든요. 엊그제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안으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면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298쪽에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사업 이게 공예거리 그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거기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7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27개가 다 차있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다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그분들이 거기서 공예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간사 임경임 그분들 입주금이나 이런 것을 30%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입주금 그런 부분은 별개문제고요. 애초에 임대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약 5,390만원 지원해 줬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별도로 4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5,390만원이었다가 여기도 예산절감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잔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220만원.
○간사 임경임 그러면 내년에도 27개소 계속 운영하는데 220만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계속 내년에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리모델링비로 지원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임대비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잘 돼서 거기가 아직 초창기니까 내부적으로 조성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활성화가 잘 돼서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임대료 부분도 지원을 안 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안정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얼마 정도 됐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6주, 정확히 날짜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6주정도 된 걸로 봅니다.
○간사 임경임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전망이나 분위기가 어떨거 같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직 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상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회를 조성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내부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도 초창기니까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학교나 연계해서 장기적인 고객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우리가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27개소가 계속 계약기간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1년입니다. 왜냐면 인우실업하고 임대계약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간사 임경임 그리고 연장할 수도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공예인거리 협회 회장님. 허가 사항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회장자리가요?
○간사 임경임 아니요. 입주하는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허가 사항 아닙니다. 공예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저희가 유도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27개 입주자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따로 하지 않고요.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참여해 주십사 유도한 겁니다.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이 높아서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요.
○간사 임경임 지금 더 혹시 들어오려고 하는 분도 있나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현재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없고요. 향후적으로는 거기서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공실로 둘 수 없으니까 다시 섭외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다시 입주시키는 걸로 진행을 해야 지요.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하상가 활성화사업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장활성화사업
○간사 임경임 활성화가 6주밖에 안 됐지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단은 지역이 밝아졌으니까요. 그 자체부터 환경은 좋아졌다고 보고 아직까지 활성화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정착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임경임 어쨌든 저희 구비 5,300만원, 5천만원 가량 들어가서 거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와 공예라는 문화를 같이 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거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간사 임경임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미 일단 시작한 거니까 더 많은 쪽의 홍보와 관심으로 주민들의 참여도도 그렇고 공예인분들 스스로도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끔 주변 홍보나 역할을 구에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행정적으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렇게 해서 자립이 돼서 거기가 더 활성화돼서 다른 업들도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잘 알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311쪽에 보면 유통식품생산 및 관리 있잖아요. 유통식품 나가서 조사하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이것은 사실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간사 임경임 제가 물어보는 싶은건 기한이 있는 식품들 그것을 한 번 씩 마트에 가서 보면 제조일자는 있는데 언제까지라는게 없는게 있는 것도 있고 하나만 표시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냉동식품인 경우는 유통기한 날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면 6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가급적이면 유통기간이 짧은 경우는 언제 언제 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사항마다 제품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건 추경하고 조금 별개인데 그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냉동식품에서 보면 도대체 냉동식품이 유통기한 날짜는 있는데 언제 까지 먹으라는 건지 언제 까지 가능한 건지 이런 표시가 정확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사나 관리도 하는지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냉동식품인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따로 없어요. 일단 그게 실온에 나오면 문제되는 거지요. 보관의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거지요.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위생안전과는 전체적으로 전부 감액사항이라서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되는 것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20% 까지 절감을... 어떠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원래 남구청이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니까
○위원 이안호 재정적으로 열악해도 위생안전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습니까? 그런데 10%, 20%까지도 예산삭감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차량유지비 조차도 삭감됐어요 자동차보험료도 그렇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것은 수리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일부로 구재정도 어려워서 190만원 정도는 빠듯하게 계산해 봐서 절감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수리비로 차량유지비는 앞으로 수리비인데 잔액이 있어서 위생안전과 자체에 예산절감차원에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내놓은 거라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317쪽에 보면 살수차구입비가 있어요.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취소로 인한 전액삭감한 부분인데 괜찮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괜찮습니다. 금년에 진공청소차 한 대를 구입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시에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내후년에도 한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안호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우리 구는 덤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왕진모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아마 예산하고 배정해 줄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당초 살수차는 왜 기정에서 잡으셨어요ㆍ 국ㆍ시비는 왜 교부취소 됐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보통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량이 노후 돼서 저희들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국비가 너무 급한게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는 취소돼서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못하고 있고 진공청소차
○청소과장 왕진모 아직도 살수차는 두 개가 있고, 진공차량도
○위원 이안호 살수차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도로대로변 물로 청소하는 거예요. 물청소.
○위원 이안호 현재는 내구연한 지난 것까지 3대인 거예요?
○청소과장 왕진모 3대 있었는데요. 한 대는 금년 6월에 매각했어요. 오래돼서. 매각하고 진공청소차 한 대 구입했고 살수차는 두 개 있고요. 진공청소차는 4대 있고요. 그런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두 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원 이안호 쾌적한 남구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영향이 안 미친다고 보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아직까지는 4대하고 2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위원 이안호 내년에도 최대한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지금도 괜찮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두 대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위원 이안호 괜찮은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타도시 갔다, 타구갔다 남구에 들어오면 답답해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건 남구뿐만 아니고 인천시가 다 그럴 것이고요. 저희들은 차량문제는 아직 까지는
○위원 이안호 지금으로서 한 대가 매각처리 된 부분에서 두 대와 진공청소차로서 문제가 없고 괜찮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년에도 이대로 가라 하면 그대로 가실 거예요? 어쨌든간에 구입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시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걸 지금 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직 까지는 없는 거지만 부족한 거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안타깝긴 합니다. 청소과에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같이 안타깝고요.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1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323쪽에 보안등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예산액 전액삭감 됐는데요. 이유가 뭐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보안등 당초예산은 4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3억은 저희 관내에 있는 노후된 보안등 스위치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고 나트륨램프를 메탈할라이드라는 램프종류로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기존에 남아 있는 1억5천 범위 내에서 보안등 계속 수리하고 신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보안등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 보안등 관련된 예산으로 약 1억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약 5천만원을 투입해서 민원을 요청하는 지역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CCTV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CCTV 요청하는데 다 해 주지 못하잖아요. CCTV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예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는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주택가 같은데 보면. 그래서 그러면 사업진행 하는데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요구해오는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는 사유지나 불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들어온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은 다 소화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경관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5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실시 용역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시점으로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이 2008년도 3월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서 기존에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던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이 시 및 군ㆍ구까지 의무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방에서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도 올라왔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본예산에 사실 편성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요. 1회 추경에서도 올렸는데 저희가 예산 3,5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2회 추경에서도 2천만원 올렸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원으로 삭감돼서 이번에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1,500만원 세웠던 부분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반드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의 금액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2009년부터는 각 시ㆍ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놓쳤고 1회 때도 안 되고, 2회 때 올린 부분이라서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언제 실시할 예정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번 예산이 되면 8월부터 용역기간은 약 3개월 됩니다. 3개월을 거쳐서 용역을 준 다음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시켜서 내년도부터 5년 동안 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5개년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5개년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 계획을 세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용역이 지난 1차 2009년, 2010년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줬었고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저희를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지역사정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아까 말씀하실 때 2천만원 했었는데 5백만 삭감해서 1,500하면 인발연과 1,500만원과 2천만원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용역을 1,500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1,500가지고 심의하시지, 2천만원으로 올렸다가 500만원 삭감돼서 1,500만원으로 만든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009년도 했었거든요.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1,85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했었고요. 이번에도 최소한 2천만원을 세워주길 바랐는데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위원 이안호 1,500가지고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1,500만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그쪽과 연결했는데 거의 가능한 걸로 얘기 돼서 예산관련 부서와 조율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이건 보조금 사업으로 안 되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되고
○위원장 이영훈 의무사항인데도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갯골유수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인건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시비로 책정되긴 했지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시비로 1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갯골유수지 친수공간과 관련해서는 종건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고사분수가 있습니다. 유수지 내에. 그것이 고장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7월말이나 8월초쯤에 수리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없애고 공공요금과 시설비로 나눠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천만원 관계는 친수공간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CCTV 두 대를 설치하는게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로 5천만원 추가된 것은 고사분수가 제대로 작동돼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으면 어차피 명소로 거듭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사분수를 가동하게 되면 공공요금 많이 들것 같아서 나누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고사분수 가동이 8월부터 보시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이안호 인건비 부분은 안 들어가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인건비 부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비를 4천만원을 이번에 시에 수질하천보전과에 4천만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친수공간을 인수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2억6천 정도 됩니다. 2억6천 받게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가 인건비부분을 전액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청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보조 요청을 2억 6천, 3억 정도 예산을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 관계도 우리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도 거기에 다 포함돼서 시비를 전액 받아서 넘겨주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근로자도 없다고 보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남구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비용을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주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되면 민간이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금 현재 저희가 인수인계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사분수가 고가인데다 수입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종건에서는 8월초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저희가 믿지 못하는 입장돼서,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산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그때서 인수인계 받고 절차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예산만큼을 변동시켜 주고 나서 추후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별도로 민간이전이 됐다든지 그렇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게 보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정리가 필요한 부분같은데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1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의료보호기금은 제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을 세우셨다가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건 결산자료를 볼 때 행정착오였습니다. 국ㆍ시비 반납할 돈 2억이 아니고 2천만인데요. 2천만원을 반납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빠뜨리고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었다가 다시 시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전년도 결산에서 넘어올 잉여금도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따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할 때 3,7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그 부분이 반환금으로 잡았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예산 항목설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맞춰보니까 금액은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3,720만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들어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본예산서 보면 맨끝에쯤 나옵니다. 대불금 이자 환수금 이런거 나오거든요. 그게 4,450만원입니다. 3,720만원과의 차액 7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아예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처음에 잘못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서상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과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결산서에는 분명히 잉여금으로 잡혀있고, 다음연도 예산에는 넘어오지 않는 잉여금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에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예산이 전혀 안 맞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산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 불찰이고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9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120쪽 문화예술과 소관 스마트워크 시범사업구축 지원 1억원 부활입니다. 127쪽 평생학습과 소관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3억6천만원 부활입니다. 266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천만원 부활입니다. 281쪽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 600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입니다. 93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모바일 홈페이지구축 650만원 삭감입니다. 119쪽 문화예술과 소관 미술작품구입 3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가하기로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한 예산입니다. 105쪽 총무과 소관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공사 2천만원 증액입니다. 19쪽 문화예술과 소관 돌체소극장 운영예산 절감 350만원 증액입니다. 166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방접종실 아기전용침대세트 140만원 증액입니다. 289쪽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하기로한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위탁교육비 중 2천만원 증액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중 5천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영 훈 임 경 임 김 금 용 임 정 빈 손 일 이 안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5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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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서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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