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ㅇ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ㅇ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ㅇ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동 주민센터),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도시재생과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7월 8일 제1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손일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임정빈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장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이영훈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김금용 위원께서 이영훈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역구도 같고 이영훈 위원님을 추천해서 제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는데 일단 우리가 네 번의 예결위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한나라당 남구을에서 맡았고, 두 번째는 남구갑에서 민주당 위원님이 하셨고, 세 번째도 남구갑 한나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순서는 남구 민주당 남구을 의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를 지역사회에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순번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그러면 추천이 아니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위원 손일 지금까지 순번을 존중해 해 왔고 지켜왔는데 구태여 갈지자로 하면 서로간에 사람에 따라서 선택하고 확정짓고 하는 모습은 의회에 민주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아닌가 순번이나 순서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지켜 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손일 위원님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민주당 그런 식의 순번을 잡은 것이 아니고 사회도시 아니면 총무위원회 인원이 많은 쪽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차원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 손일 생각은 견해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계속 한 군데서 해야지 어떤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훈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훈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하는 2차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위원 김금용 임경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경임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경임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경임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이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7월 20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동 주민센터,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께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부서별 세출결산에 있는 직제 순으로 의회사무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순서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과 업무가 변경된 부서에서는 현재 개편된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0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부속서류 미처 확인 못했는데 의회전체적으로 84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 2010년도 총예산은 18억 되고 지출액 17억9천만원해서 1,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잘 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매년 500만원씩 계상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2010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상해 입으신 분이 없어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상해 보험금 대부분 의원님들 가입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거 이중으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건 안 됩니다. 작년에는 의원님 중에 직무상 상해 입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대부분 상해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들어 있으면 굳이 예산에 안 잡아도 되는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렇죠. 안 잡아도 될 사항을 매년 잡은 것으로 국장인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내년에는 계상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잡을 필요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가입 안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잡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잘못 세운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집행부에서도 잘못 계상 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계상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험에서 전체적으로 상해 입은 금액만큼 다 나오지 않잖아요? 다나오나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보상지급기준에 조례상에 있습니다만 파악해야 지요. 그래서 보험보다 저희가 더 주게 될 때는 저희가 빼고 주게 되어 있는데 관례상 보면 보험금보다 실사할 때 더 나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과거에는 의원님들 보험을 들어 드린적이 없는데 이번에 복지수당으로 보험 들어서 최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과거에는 보험을 안 들어서 500만원 세웠는데 차후로는 보험을 들어놔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직무상 재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위원장 이영훈 보험에 처리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보험 보다 적을때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금 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많다고 할 때는 예비비로 부득이 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2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실장님 물론 지금은 기획조정실이지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겠지만 금일과 내일까지 2010연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인 만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쪽 보시면 공공기관 공통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930만원 중 18% 인 17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불용액으로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공통경비는 각 실ㆍ과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사항을 지급하는 건데요. 집행잔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고 남은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실ㆍ과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실과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을 공통경비로 세워서 실ㆍ과에서 지출요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청이 있었고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런 불용액은 어쩔 수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매년 이런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을거 아닙니까. 실ㆍ과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같으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4,260여만원 중 15%인 620여만원이 불용 처리됐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무관리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유인한다든지 부속자료 유인하는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한 번 말씀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세입ㆍ세출 예산안 유인한다든지 예산편성 부속서류 만든다든지 그에 따른 예산 그 외 5건이 다 수용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수용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단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28만원이 전액 미집행 됐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액 미집행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회 수당 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에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예산성과 있는 것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했습니다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예비심사 때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위원회수당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무관리비 밑에 위원회수당이라고 세웠습니다.
○위원 김금용 34쪽 하단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은 예상대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왜 반환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금액 있는데요. 그 금액은 맞추지 못하다보니까 그 금액차이로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금액을 왜 못 맞추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대한 이월금을 당해연도에 반환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제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맞출 수 있는데요. 전년도에 반납하지 못한 금액과 계속 연동돼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못한 금액은 낮고, 실질적으로 4,900만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내년도에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당해연도 반납분을 제때 반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익년도에 반납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돼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보조금 집행액은 전액 반환해야 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보조금 반환 제대로 안 하는 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돈 제대로 내려보내 주겠어요? 물론 질문이 이상하지만 우리 구에서 반환금을 제때 반환 안 해 주는데 우리 구에 내려 줄 돈을 제대로 내려 주겠느냐고요. 35쪽에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액 3억 중 1억3,500여만원이 사고이월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예산은 남구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비입니다. 특별교부금 받아서 예산편성 된 건데 일단 선급금으로 지급하고요. 익연도에 사업을 맞추지 못해서 원인행위 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최종 금년도 6월 18일 마무리 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금년도에 마무리된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집행잔액도 10% 가까이 발생 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건 실질적으로 당초 금액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면서 남은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37쪽 상단보시면 제안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56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적은 액수지만 전액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부서별로 실무자의견을 들었을 때 내부검토결과 90점 이상 받아야 위원회 안건을 올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안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 했을 때 90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결국 위원회수당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바람에 서면심사에 따라서 위원회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서면심사는 한 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 서면심의를 2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김금용 또 포상금 예산액 50만원 중 47만원 소진하셨어요. 포상금 지급내역을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건에 대해서 총 13건 접수됐는데요. 4건을 채택해서 일단 13건 접수해서 채택이 4건이었습니다. 채택된 4건에 대해서 5만원에 대한 상품권을 줘서 20만원 집행됐고요. 채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3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한 3만원, 27만원, 4건 채택된 거 20만원해서 47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한 건당 포상금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채택된 건에 대해서 5만원,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건당 3만원 지급했습니다. 총 13건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 제안건수가 96건이던데 어떻게 해서 13건입니까? 13건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안제도가 공무원제안제도 건입니다. 13건이
○위원 김금용 2010년도 감사보고에 96건에 4건이 채택했다고 분명히 보고하셨어요. 그때는 허위보고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ㆍ하반기 포함해서 총 1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금용 2010년도 감사보고에 보세요. 2009년도 39건에 2건 채택됐고, 2010년에는 96건 제안에 4건이 채택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건이에요? 그렇다고 하고 채택된 건수가 실무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반영된지 잘 모르고 있고요. 해당부서나 시는 시관련 부서에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사항이 있어서 제도개선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실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왜 2009년도에는 2건 2010년도에는 4건이 채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든 많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채택이 됐으면 어쨌든 실무에 반영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참고하시고요. 37쪽 하단보시면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에서 국제화여비예산액 1억중 9,470여만원 소진하시고 52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공무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어디를 몇 명이 다녀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건 목적은 조기집행 우수공무원관련해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9개조 나갔습니다만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이렇게 일본은 캄보디아 가신분들이 베트남 이렇게 벤치마킹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무연수도 아니고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실시한지 몇 년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작년 10월에서 11월에 시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작년부터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작년 10월부터 11월에 종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 우리 구에 벤치마킹 한 사업의 사례가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갔다 오고 나면 시책에 대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39쪽에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6천만원 중 48% 2,960여만원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무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금용 공공운영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공공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대한 수임료의 제반사항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만 실제 소송발생 건수 대비했을 때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예산액은 1회 추경시 기정액 보다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1회 추경 보니까. 1회 추경시 4천만원 증액편성해 놓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소요판단에 대한 예측인데요. 예측부분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2010년도는 이상하게 상반기때 소송을 저희를 피고로 해서 발생한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했는데요. 하반기로 넘어가서는 오히려 그런 사항이 적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소송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합니까? 직접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수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소가인 경우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요. 소가가 이 부분 넘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회 추경에 증액편성 하셔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전 실장님때 일이니까 과장님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상단에 배상금에서 예산액 1천만원 중 68%인 680여만원이 불용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도 소송과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소송했을 때 저희가 패소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배상금을 물게 되는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00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달리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수수료 및 공탁금 예산액 세우고, 또 배상금 예산세우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같이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분리해서 세워서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세출목이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세출 목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사무관리 됐던 일괄로 나갈 수 있게 불용액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음 40쪽 행정종합정보화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체육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답변해 보세요. 서상호 실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통합 백시스템장비인데 장애가 나서 임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하신 겁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사무관리비에서... 좋습니다. 41쪽 하단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서 예산현액 2,180여만원 전액을 미집행 하셨더라고요. 이자상환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25일자로 57억을 금융기관채 신한은행으로부터 57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25일되면 월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율을 4.99%였습니다. 일단 추경작업하기 전에 일단 예비비로 1개월분 이자금액 만큼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집행을 했고요. 추경예산 때 연말 됐을 때 3, 4, 5, 6하면 연말까지 10개월치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9개월 이자만 세워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때 이자를 10개월치 세웠습니다. 10개월치 세우고 또 하나 목 관리하는 부분에서 완전을 기한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앞에 보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는데요. 10개월치를 세워 놨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치 예산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10개월치 다 나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으로 만들어 놓고, 10개월치 전체 이자분을 전체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개월치 부분을 전체에서 나간 것으로 과목변경하고 그 금액에서 나간걸로 조정하는 바람에 이것은 예비비를 승인해서 나갔고 편성됐습니다만 불용처리하고 쓰지 못하고 추경에서 세운 10개월치에 대한 이자분에서 집행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는 상환했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42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42쪽 하단보시면 구정홍보활성화 예산액 3억3,100여만원 중 3억2,700여만원 소진하셨는데요. 우리 구 구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지금 구정 나이스미추 구정소식지가 1억3,2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인터넷방송국 쪽으로 하는 홍보쪽이 그 정도 1억 넘게 뉴미디어홍보라고 해서 포지션이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신문구독료라든지 신문사회 광고비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여러개 항목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에는. 주로 구정소식지 홍보하고 인터넷방송으로하는 뉴미디어홍보 두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NBN 교통방송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NIB는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NIB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합뉴스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연합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구독료도 구정홍보에 들어갑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일반운영비 안에 신문구독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510만원.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방지 구독료도 구정 홍보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아니지요, 홍보에는 안 들어가지요.
○위원 김금용 구정소식지 발간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14만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4만부에 1억3천만원이라고 하셨나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당초예산에 1억3,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억 8천 아닌가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아닙니까?
○위원 김금용 1억3,200이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일반운영 사무관리에서 32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저희 청내방송을 하는게 있습니다. 청내방송을 점심시간과저녁시간에 운영하는데 청내방송에 쓰는 방송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청내방송 운영에 필요한 방송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쓰셨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44쪽에 중간 보시면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 김금용 안 오셨나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하는데 갔습니다.
○위원 김금용 담당팀장도 없어요? 팀장님이 설명보세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문화예술팀장 박선화입니다. 작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 운영과 관련해서 1,300만원은 심포지엄 예산과 간담회 예산인데요. 과목내용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네스코 창조도시 심포지엄을 전문적인 기관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천대와 같이 협약한 관계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그쪽으로 위탁하는게 맞다해서 예산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이 사항은 항목변경이라서 청장님까지 결재 맡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목 변경이라고 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목 변경해서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변경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저희가 예산 처음에 세울때 심도 있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이러시려면 예산을 뭉뚱그려서 세워 놓고 빼다 쓰지... 알겠습니다. 51쪽 연경산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시설비 예산액 8억이지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8억 중 시비 50%인 4억 교부금이 50%인 4억이지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집행잔액이 9,600여만원이더라고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집행잔액 전액 반납하셨습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저희 시비 그거만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비만 반납하고 교부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비나 교부금이나 똑같이 남은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연말에 반납하는 걸로
○위원 김금용 연말에 반납했습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니까요.
○위원 김금용 아직 안 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조금더 동호인들에게 사업준공에 대한 설명을 신중하게 하셨더라면 2011년도 1회 추경에 구비로 2천만원 추가 공사비로 지원했지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이런 과정이 없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저도 와서 느끼는 바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동호인들한테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 제1회 추경때 기둥보대와 벽도색해서 2천만원을 구비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9,600만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공마무리 해 버리고 반납하냔 말이에요. 조금만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썼더라면 구비 2천만원이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김금용 전 실장때 업무라서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53쪽 상단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예산액에서 3,600만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남구사격선수단이 감독1명, 선수1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퇴직금 1,200만원 확보했고요. 우수선수 유치비로 천만을 또 확보했고, 광저우 아시아게임 성과금 지급하는 예산으로 1,8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광저우 아시아게임도 550만원만 지급하고, 잔액 1,250만원 남게 돼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았고요. 53쪽에 중간보시면 문화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문화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뭐가 들어갑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사무관리비는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있을 때 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문화재 주변건축허가에 따른 문화재 영향심의위원에 대한 수당내역입니다. 작년에 불용액 생긴건 해당관련해서 이쪽부분으로 심의의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56만원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심의위원 심의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하셨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54쪽에 하단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3,600만원도 전액 미집행됐네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설명드릴까요?
○위원 김금용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불용은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도호부청사방재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설계용역비가 일부 집행됐고,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중단해서 올해 시공돼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팀장 얘기대로 불용액이 아니고 전액 미집행금액이지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네.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구정소식지 우리가 14만부를 발부하고 있지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임정빈 14만부면 1억3,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부수는 17만부라고 안 했습니까?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임정빈 3만부를 덜 발행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만부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호를 줘야 되는데 50호나 60호밖에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임정빈 3만부 때문에 그래요. 3만부 예산을 보니까 3천만원선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조금 더 듭니다.
○위원 임정빈 이렇게 드는데 우리 남구에 제일 유일한 홍보지가 그거예요. 3천 몇 백 때문에 3만부를 발행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도 부탁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3만부를 더 발행해서 100% 지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앞에서 김금용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많이 없는데 문화홍보실이 아니고 영화공간주안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데 47쪽에 보면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지원해서 2억9,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쭉 보면 집행잔액은 전혀 없어요. 그쪽은 항상 마이너스지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일부 수익금이 있긴 한데요. 인건비를 충당할만한 예산은 아니고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재투자를 어떤 사업을 해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거기에서 시네마테크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영화공간 주안이라든가 이쪽은 영화매니아들만 이용하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문화예술과지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술과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체극장이나 소극장이나 학산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이쪽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들도 이쪽에 일부 극소수만 이용하는 거지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문화예술과 같아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운영에 있어서 뭐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제가 직접팀장은 아니고요. 과 전체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장님도 문화예술과가 생긴이후로 시설에 대한 식스팩에 대한 조사를 다하셨어요. 어느 정도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주민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영화공간 주안같은 경우는 일부 1관, 2관 같은 경우는 예술영화관이기 때문에 매니아층 위주로 되지만 주민시네마테크나 이런데는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염두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쪽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영화매니아들만 가서 매일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렇게 운영해서 구민들한테 거기를 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같이 영화를 관람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구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을 검토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이스미추신문이 14만부 발행하고 약 3만부 발행 못하고 있다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네.
○위원 손일 언제부터 3만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은 3만부 부족하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굉장히 오래된
○위원 손일 그런데 왜 3만부 부족한 것을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봐요. 모든 것이 주민생활 불편에 제한을 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설득도 하고, 공감도 같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한데 그런데 구정홍보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보다 우선적으로 돈이 집행되고 예산도 예측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3천여만원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저희가 지금 나이스미추를 편집하는 전문인력도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 굿모닝 인천처럼 책자로 하는 것으로도 연구하고 세대수만큼 17만부로 늘리는 것으로 연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도 17만부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14만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과장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질문할 때마다 예산타령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예산타령으로만 일관하고 분위기를 넘기려는 그런 모습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그런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짐작했을 텐데 여기도 작은 국회의 모습일 것이고 그렇죠?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저도 나이스미추하고 NIB나 이런 매체가 가장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기사내용이라든가 모든 기획이 많이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저희도 받아보면 진짜로 바뀌었구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관계도 말씀하신 대로 17만부로 전세대수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내용 면에서는 지역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 어떤 지식보다 3만부가 부족해서 다같이 함께 동정에 참여하고 고민을 해결해야 될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가 해야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3천만원 때문에 부족분을 못 채우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보수 관계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남구가 돌아가는가 분위기가 공무원들도 절감하고 과장님들 우리가 대할 때 무더운 날씨, 온도차이도 느끼게 하고 생활주변에 미치는 제한도 많고 이런걸 같이 홍보도 하고 공감하면서 남구가 조금 어려울 때 주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것도 바로 나이스미추 같은 신문이 더욱더 분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시점에서 제기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서상호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54쪽에 팀장님께서 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넘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상에는 분명히 불용액처리가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54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사고이월로 표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서를 봐주세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죄송합니다. 제가 항목 위에 시설비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요.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 360만원에 대한 사항을 물으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아까 김금용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재시스템구축에 따른 시스템운영비를 360만원 시비로 내려 왔는데요. 방재시스템구축이 지연이 돼서 작년도에는 사용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작년도에는 사용이 돼서 시설이 설치 안 돼서 관리비가 필요 없었던 거지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아까 질의내용인데 사실 팀장님께서 불용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팀장님이다 보니까 말을 번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려고 제 생각에 자료요청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건데 다행히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자료요청이 필요 없겠지만 분명히 미집행한 거지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상단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2천만원 중 22%인 440여만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작년에는 선거기간이 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장님 활동범위라든가 조금 축소된 상태에서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 년도 선거기간 중에 미집행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금용 60쪽 중간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 예산액 9,440만원 중에서 1,450여만원이 불용됐고, 국제여비 예산액 6,920여만원에서 1,180여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여비 총예산액 16,300여만원중 16% 2,60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국내여비는 각 위탁기관에 직원들이 교육신청에 의해서 그쪽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1년에 년간 교육이수시간이 전년도같은 경우는 70시간이고 금년에 10시간이 늘어나서 80시간입니다. 직원들이 자기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신청했을 경우 주는 일비와 식비, 교육비 이런게 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장기교육자 외국어교육과 핵심교육 대상자들이 인재개발원에 서 하는 교육참가자들에 대한 국제화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신청자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국제화여비는 처음부터 가는 행선지가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63쪽을 보시면 민생치안 신속대응 체계구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5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금용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남부서에 112지령실 시설비인데요. 이건 예산집행상에 시설비 및 부대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분류되다 보니까 어차피 한 공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목을 정해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건 목을 변경해서 집행해도 되는 사항이라 목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64쪽 상단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타직 보수 4천만원을 보수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 부분은 12월 정리추경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정리추경이 있는데 이때 주안5동과 의회에서 인건비를 잘못 계산해서 너무 삭감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 쪽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목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행정미숙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당장 직원들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12월 정리추경에 이미 삭감돼서 잔액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변경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일을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총무과에서 예산삭감을 한 게 아니고 동은 동에서 삭감하고 의회는 의회에서 삭감합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실수한 내용이 아니고 각각 관련 부서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보충해 준 내용입니다.
○위원 김금용 총무과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의회와 주안5동에서 삭감해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금용 이해 갑니다. 65쪽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에서 또 인건비 예산액 1억8,600여만원중 1천여만원이 불용됐는데 인건비에서 불용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시에 신규자 채용하고 실무수습으로 각 구에 배치합니다. 그 인원이 1년 안에 신규임용자로 발령나야 되는데 미리 발령날 경우에는 꼭 1년을 다 채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위해서 빨리 발령나는게 좋은 거고 저희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인건비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신규발령 나면서 정식 인건비에서 돈이 나가고 실무수급인건비는 중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CCTV 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전됐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58쪽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지원에서 불용액이 1,28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직원들이 약간씩 쓰고 남은 포인트가 11월 30일이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미처 사용 못하고 반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복지포인트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계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출입 인사이동에 의해서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신규발령자가 있을 경우에 추가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부터 약간 예산을 더 세운 부분과 직원들이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된 잔여포인트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인사이동이 있거나 직원분들이 미처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1,280여만원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최백규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3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동 주민센터 업무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1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동이 많더라고요. 1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된 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의1ㆍ3동이 1,300여만원, 용현5동이 1,600여만원, 주안1동 1천만원, 주안3동 1천만원, 주안6동 2,500만원, 주안7동 2천만인데 주안6동장님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500여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안6동장 한재석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육아휴직자가 작년도에 많았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많았거든요. 타동에는 육아휴직자가 1, 2명 정도 되는데 저희 동은 3명 이상씩 돼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게 사실 불용액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거 정리추경에 왜 정리 못 하셨어요?
○주안6동장 한재석 그때 당시에 시기가 늦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전 동장님이 못 하신 거지요?
○주안6동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안6동장 한재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육아휴직자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예정된 건 아니고 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안7동장님 계십니까? 주안7동은 왜 정리하지 못했어요?
○주안7동장 유호근 저희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다시 복직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인건비 부분에서는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남겨놓더라고 정리추경 때는 정리해야 원칙 아닙니까?
○주안7동장 유호근 정확히 계산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주안7동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서 66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이 얼마였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산현액이 14억2,944만1,00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중 불용액이 9,936만7,000원이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이 정도 불용액은 괜찮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김금용 67쪽에 국ㆍ공유 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4,720여만원 중 53%인 2,500여만원이 불용돼 있거든요.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국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시비로 6,300여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 국유지 매각필지에 따라서 가장 많은게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등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매각필지가 감소하는 관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김금용 매각필지가 감소하는 바람은 불용액이 됐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신 건 아니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시에서 시비로 매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국내여비에서 예산액 23%인 230여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관련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매각필지가 출장 나갈 횟수가 적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68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9,850여만원 중 12%인 1,2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건 국유재산이고요. 이건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기 위해 세운 예산인데 거기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 김금용 국ㆍ공유재산관리와 같은 내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설비 예산 500만원 중 92%인 460만원이 불용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국ㆍ공유재산 관련해서 공가철거라든가 나대지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큰 공사비라든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고 매년 이정도로 세웠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담장이 무너졌다든가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설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편성하신 건 아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70쪽하단 남구청사건립기반조성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액 6천만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저희가 리모델링 용역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건물 안전진단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남구청사 리모델링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드릴게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구땅, 시땅이라든지 측량비용으로 지출될걸 예상해서 세웠는데 본 위원이 구를 돌아보면 전혀 쓸모 없는 잡종지나 자투리땅이 있는데 이런건 재산처분 같은 것은 올해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계획이 있어서 보존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수신청하도록 하라고 국유지도 마찬가지고 공유지도 마찬가지인데 필요에 의해서 또 매수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민들한테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은 부족한데 주차장부지로 쓸 수 없는 자투리땅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인근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보전할 가치가 없는 것은 지금 민원인 편에서 대부계약이라든가 매수신청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나 구나 돈이 없어서 일부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부분들이 있고 본 위원이 봐도 전혀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구유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유지 같은 경우 팔고 나면 큰 100평 이상 되는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매각해야 저희한테 이득이 없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으면 대부료 같은 경우 5대 5해서 저희한테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 감안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최백규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공유지 매수자가 요청해도 매수자가 없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요. 땅에 따라서 매수를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현재는 도로지만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거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하수관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건 매각을 못하고요. 매각이 가능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매각이 안 되면 임대로도 할 수 있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임대로도 할 수 있고요. 대개 대부계약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 손일 보통 단위면적이 소단위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천차만별이지요.
○위원 손일 매각이나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감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하고 측량하고 다 그렇게 해서 매각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국유지 같은 것은 관리비가 드니까 임대했을 때 임대비용을 받는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대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대부했을 경우 구와 5대 5예요. 대부료의 50%는 구세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시로 들어가고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결과적으로 본다면 매각이 안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매각했을 경우에도 국유지 같은 경우는 현재 77대23 그래서 국가가 77를 가져가고 저희가 23을 가져오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7대 3 이렇게 비율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계속 5대 5로 임대료가 작아도 구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 있고요. 한 번 매각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길게 봤을 때는 한 번 팔아서 우리가 23%든지, 30% 세입하고 끝나는 것보다 매년 그것이 적당하게 대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괜찮겠지요. 세입측면에서는.
○위원 손일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감정재산이 얼마정도 국유지가 있다고 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이 국유지 같은 경우 1,004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필지로만 알고 재산가액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전체로 다 해 본 건 아닙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청사운영특정시설건립에서 7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사고이월 됐어요? 내용이 궁금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리모델링 연구용역비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청사리모델링 연구용역비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최백규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집행됐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2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데요. 세무1과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요? 2과와 다른점이?
○세무과장 오은식 전에는 세무1과와 2과로 나누어서 세무1과는 구세 부분을 세무2과는 시세부분을 담당했었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무1ㆍ2과가 합쳐져서 세무과로 됐습니다.
○위원 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75쪽을 봐주십시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3천여만원 중 260여만원이 불용처리됐네요. 기본경비에서 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일반관서운영비와 급양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목별로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사용을 하면서 기본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73쪽에 보면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68% 정도 집행잔액이 돼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당초에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소모품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샀다든지 했는데 그걸 쓰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기본적인 사무비만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절감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적은 예산이지만 공공운영비에서 22% 정도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유는요?
○세무과장 오은식 그것도 사무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지출부분에서 절약했습니다. 2011년도 보면 이런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서 예산자체를 2001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보편적으로 세무과에서 예산절감을 몇 %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보통 10% 정도 하는데요. 세목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세목별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하면서 기본경비 쪽에서 예산을 절감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손일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세수문제가 위원님들이 문외하다고 느껴지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접근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구에서 세수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ㆍ등록세라든가 지방세 들어오면 구역별로 세수가 전체가 남구관할이면 남구로 떨어집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취득세는 시세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 도시계획 재산세는 구세로 들어옵니다. 금년도.
○위원 손일 예를 들어 지방세라면 남구관할에서 세금이 나오면 남구에서 일어난 거니까 남구에 주냐고요.
○세무과장 오은식 아니요. 시세부분은 시 자금으로 들어가고요. 구세 부분만 저희 구로 들어옵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담당하고 계시는데 2억 짜리 집을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그 부분까지 자세한 건 모르고요.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든 국세든 부동산에서 걷어들인 세수가 약 60%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전문분야의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군요.
○세무과장 오은식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항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부동산에 활력을 일으키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세무과장 오은식 예를 들어서 시세가 시로 들어가지만 취득세 받은 각 구에서 받은 금액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줄 때 일부 반영이 됩니다. 비록 시세라 할지라도 저희 구에서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면 나중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세는 위에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구든 시든 세수가 많이 증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손일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신문에 본 것 같은데 경기도 세수가 갑자기 4,800억원 늘어났더라고요. 원인을 보니까 부동산이 갑자기 호화주택 범위가 1년 시한으로 하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거쳤다는 신문을 봤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남구도 모든 센터에 묶여져 있어서 활로를 찾는 방법는 재개발이라든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활로를 찾으려면 살기 좋은 복지가 잘 돼야 되지 않냐 생각에서 그런 방편을 생각해 본거예요.
○세무과장 오은식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돼서 취득해서 취득세를 낸다든지 하면 취득세가 시세가 되거든요. 그만큼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중앙에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주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저희가 취득세 많이 받으면 그 부분만큼 40몇 프로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만큼 남구에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세수가 그만큼 들어온다고 볼 수 있지요.
○위원 손일 모든 것은 살아가는데 제한이 없고 복지문제에 혜택이 가야 예를 들어서 어린애 하나 낳는데 돈을 얼마 준다하면 꼭 돈을 받을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든 제반에 복지가 선두적으로 각 구보다 먼저 돼있다면 이런 면에서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되고 거리도 활발하게 될 거다 이런 취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과오납이 19억정도 되잖아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영훈 그 내용과 과오납 다시 반환해 주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가 과오납이 주로 발생되는 경우는 금년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연납으로 받습니다. 1월에. 연납으로 받았는데 그분이 폐차하거나 이사를 가거나하면 그 부분만큼 환급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1년도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세목별로 약간씩 틀립니다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법인소득세 종업원분 법인세가 부과됐다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조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면 환급은 그때 그때 매일 환급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좌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부분들은 바로 바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들한테 통지하고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인들이 사전에 폐차하거나 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고, 신청을 혹시 안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통보해서 돌려줍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네. 통지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찾아내서
○세무과장 오은식 네. 저희가 찾아서 주소확인해서 바로 바로 나가는 거 외에는 통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79쪽에 발급예산액이 3,230여만원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여권발급 건수가 총 몇 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현재까지에는 올해건 6,500건 정도입니다.
○위원 김금용 작년도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작년도건 1만2,000건 정도 될 겁니다. 작년수입 1억800만원이었습니다. 정확히 1만4,306건입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 김금용 168회 임시회때 과장님 보고건수가 7,373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5,000건 정도 발생됐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대학생들이 방학이 됐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6월 정도 많이 늘어났고 4월 조금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1년 중에 평균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1만4,306건이면 올해도 그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6월말 현재 6,500건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연도별로 발급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200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됐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종합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23% 정도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건 작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민원행정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실시했어야 되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봐 못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저번에도 제물포 뒷 역에서 재활용 청소과에서 행사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열심히 와서 홍보하는 거 보고 건수가 올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79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원부 지원해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주민등록증인감제증명 관리에서 불용액 3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건 주민등록 만들 때 매달 만든 다음에 정산해 주는데 작년도에 조금 줄어서 발급하는 것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백규 인감증명과 같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같이 예산과목에 있어서
○위원 최백규 건수가 줄어서 남은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공공운영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 1년동안 환부 불필요하다는 제도를 시정했습니다. 약 350만원 정도 2009년도는 6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 190만원 정도 안 섰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절감된 겁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고요. 민원여권과에서 구청에서 여권민원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많은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용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바뀌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김금용 지적과 예산현액이 6억900여만원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김금용 상당히 많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새주소관리사업때문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돼서 3억7천이 넘어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3억7,500만원 이월돼서 예산현액이 많은 거군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010년도 예산이 4억5천이고요. 이월된게 3억7천해서 6억이 넘습니다.
○위원 김금용 특별한 건 없는데 82쪽 상단 기타보상금 예산액 300만원 중 83%인 250만원이 불용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 안 된건데요. 이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거나 저희 과에서 하는 토지거래이용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 민간인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6건을 계상해 놨던건데 한 건만 지출하고 12월말까지 더 이상 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한 가지 새주소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주소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주소가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백규 그런데 이번에 통장님 들이 가서 각 집마다 가가호호 들러서 받느라고 남구 같은 경우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매스컴 보면 7월이지만 유예를 한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계획대로 전국적으로 고시되면 도로명 주소가 새주소로 자격은 생깁니다. 그동안 숭의동 구청같은 경우는 독정이로 95 이렇게 하고 숭의동 131번지 같이 썼는데 아직 공적 장부에는 새주소가 공적장부에는 올라갈 자격이 없었거든요. 7월 29일 고시되면 법적지위를 갖지요. 새주소도 주소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 저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너무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건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쓰기로 했었는데 너무 혼란할 것 같다. 그래서 병행실시 하는 겁니다. 연기가 아니고 도로명 주소도 쓰고 현재 주소를 같이 씁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데 확정은 안 했습니다. 2년간 한다고 보도자료까지는 나왔는데 언제 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2014년부터는 전격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쓸 것으로 보도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위원 최백규 그러면 그 안에는 주소를 병행해서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런데 12월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 있는 공적장부는 12월말까지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번에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는 것 같고 말들이 많아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고생들 하셨지요. 원래 있었던 일도 아니고 본인한테 교부해서 수령받고 해서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3차까지 하라고 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고지하거나 그런건 끝났습니다.
○위원 최백규 통장님들 수당 얼마 드렸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별도로 드린 것은 없고요. 시에서 고생차원에서 시비 내려 와서 냄비세트 하나씩 드렸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구별로 다 틀린 거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구별로 쓰는 건 틀리지요.
○위원 최백규 남구만 냄비세트 하나 주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다른 구는 10만원씩 줬네 그런 얘기 나오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가 알기로는 강화군 외에는 별도로 금액을 더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물건은 냄비 산데도 있고, 후라이팬 사준데도 있지만 금액은 비슷합니다. 남구만 더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드렸거나 타구도 세운건 제가 파악한 거로는 강화는 별도로 줬어요. 거기는 워낙 지역넓어서
○위원 최백규 거기는 10만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강화는 구역이 넓어서 별도예산 세워서 줬는데 지금 구에서는 똑같이 더 이상 예산 세우기 어렵고 시에서 준 예산범위 내에서 물건의 종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4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다 받은 부분을 다른 상임위원들이 와서 재질문하는 차원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쪽, 복지건설쪽에서는 기획행정쪽에 질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집행잔액내용을 봤더니 보조금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되고 있어요.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큰 부분은 일단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조금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외 다른 부분은 집행하면서 계약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계상했다면 너무 잘못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실무선에서 애로 사항은 보조금 이런게 하반기 거의 연말 다 되어서 내려 와요.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액을 저희가 신청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내려 오는 것도 있고, 11월, 12월가서 정리를 하려고 보면 국시비보조금은 매칭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추경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늦게 내려오는 보조금,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3차 정리추경까지 넘어간 뒤에 내려오는 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정리추경때 내려 오는 것인데 시는 우리보다 빨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간주예산이라고 안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반납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반납은 상반기때 거의 다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너무 아까워 12억으로는 돈을 사용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미 들어온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84쪽에 보면 생계급여지원을 주거급여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를 주거로 변경해서 썼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부분은 행정과목내이기 때문에 전용한 것인데요.
○위원 임정빈 전용한 거에요. 변경한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세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전용의 하위부분으로 분류합니다.
이것도 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울 때입니다. 생계가 얼마쯤 예측을 해야 되는데 생계랑, 주거랑. 소득들이 변하고 전출입이 있고 할 때에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고 85쪽도 교복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중고등학생들 신입생들의 동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될 때
○위원 임정빈 몇 명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원대상이 402명이었습니다. 22%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수요예측을 할때 66명분을 잘못 계상했었어요. 66명분이 시설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런 것은 시설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안하려고 뺐고요, 특수학교같은 경우도 지원을 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 12%, 그리고 입찰을 붙였더니 입찰에서 10% 낮아졌습니다.
○위원 임정빈 중복지원해서 10몇 % , 입찰낙찰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10%, 그래서 22%가 줄었다. 402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숫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변동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1만명 정도 되는 데요, 전출입이 1년에 1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도 같은 비율로 변동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조금은 여유있게 세워야 되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91쪽에 보면 남구청년인턴사업이 있고 100쪽에 지역사회서비스에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청년인턴사업이고 하나는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왜 다른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임경임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1쪽에 청년인턴사업은 저희구 100% 구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창출사업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경기가 안좋고 그래서 각 구별로 청년인턴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남구청년인턴사업에 34명 정도 뽑아서 저희 21개 부서에 배치해서 인건비가 나간 것이고 100쪽에 있는 청년사업단은 재능대학하고 연결해서 사고력, 창의력 해서 영재교육으로 하는데 거기에 청년일자리를 좀 만들어준 것입니다. 재능대학에다가. 거기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청년인턴사업 그것은 34명인데 각 21개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앞에 91쪽은 그냥 우리 남구의 청년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저희가 각 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간사 임경임 일단 91쪽에 하나씩, 그러면 34명이 지금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니에요, 1년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1년동안 해서
○간사 임경임 언제부터 했던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작년만 한 것입니다.
특별히 경기가 안좋아서 시에서도 각 구에서 청년일자리좀 할 수 있게 얘기가 돼서 저희구에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단기간에 한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중에서도 일을 하다가 취업해서 나가는 분도 있고 군대나가는 분도 있고 취업에 나간 사람도 계속적인 일자리를 해서 1년짜리로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간사 임경임 2억7,800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다 인건비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게 안들어 오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는 지역공동체사업에서 특별히 청년인턴을 우리가 공모해서 뽑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1차, 2차로 나눠서 청년들이 만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게 되면 가산점을 더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어떤 일을 했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컴퓨터전산작업이라든가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산작업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필요한 일을 시켰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2억7천을 들여서 단발적으로 끝났는데 청년들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졸업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중에서. 관공서에서 근무하면 아마 다른 취업할 때 증명서를 떼어 가면 가점제도가 있나봐요. 여기도 우리가 공모했더니 굉장히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안타까운게 2억7천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창출은 좋은데 어려운 때라 좋은데 단순잡무만 했던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 업무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을 시켰으니까 잡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요? 우리가 1년동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년들을 썼을때에는 그만큼의 사회에 나갔을때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기초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익혀 가지고 나가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행정 경험을 하고 나가면
○간사 임경임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일 것 같은데 끝났다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서도 3억2천이 들어갔는데 재능대학에서 21명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선생님이시죠,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재능대학에서 청년들을. 현재도 이분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계속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것도 구비 아니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매칭입니다. 70대15대15 국비가 70이고 시비15, 구비15 매칭사업입니다.
○간사 임경임 청년들을 사고력이나 그런 것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고요. 91쪽에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 이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사업인데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보육팀에다가 아동인지발달교육이라는게 있어요. 1,500명 아동들한테 집에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구비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구비매칭이 70대 15대 15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1,500명의 아이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1주일에 1번 정도 가서 독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방문을 해서
○간사 임경임 1,500명 대상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아동입니다.
○간사 임경임 저소득층 아니고 그냥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반아동인데요, 저소득층 조금 본인부담이 작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좀 많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얼마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만5천원에서 2만8천원인데요. 저소득층은 2만5천원 그외에는 2만8천원 본인부담을 하는데 굉장히 이 사업도 엄마들이 좋아해서 더 늘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10개 업체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500명 했는데도 더 많이 해 달라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전국지자체에 똑같이
○간사 임경임 초등학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도 일부 초등학교1학년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임경임 이 사업 지금 보육아동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1,500명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더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애들이 있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011년도부터는 바우처사업을 한데 예산을 묶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마다 목으로 딱딱 정해졌었는데 그래서 더 필요한데를 쓰지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건의해서 올해는 목을 바우처사업이 총 14개 사업이 있는데 학부형들이 더 원하는 사업에 우리가 더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원하거나 아이들한테 더 좋은 사업을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보조금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은 수혜대상을 잘못 측정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정리추경때 내려 왔기 때문에 회계연도 안에 정리를 못한 부분들, 반납하지 못한 이런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보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예산액대비 해 가지고 전체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은 2.8% 라 크게 사업이 잘못되셨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보면 부분적인 것들이 수급자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받음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적정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사용하지 못하면서 반납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는 복지쪽에 어떤 예산이 삭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2년도에도 기초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사업비가 5% 줄어들고 있고 해산장제급여도 1.2%가 줄었고 비수급빈곤층 이런 생계비 융자사업도 19%나 삭감되어서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들을 봤을 때에는 물론 여러 모로 애쓰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처음에 그러한 취약계층에 수혜자들에 대한 선택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여기 복지건설쪽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사업이 많기는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수혜자들이. 이런게 더 관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은 수고들을 하시고 인력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자체에서라기 보다 동과 연관돼 가지고 수혜자를 발굴하는 것은 집행부 자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과 연관해서 사회복지직하고, 또 거기서는 그분들도 사실 나가서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이통장님과도 연관되어서 최대한의 수혜자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이고 이건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87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전용부분, 변경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진다라고 보고있어요. 전용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예산편성이 전년도 10월달에 저희가 하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수치를 활용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정확하게 시에서도 10개 구군 수급자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들을 두고 예산배정을 하는데 특히 부평구나 남구는 구도심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저희구하고 부평구에다 예산을 연말에 가서 조금 많이 배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건의를 보건복지부에다 쭉 합니다.
바우처사업,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그 사업대로 예산을 딱딱 편성하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충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목을 한 데로 뭉쳐줬거든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래서 전용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매월 주다 보면 조금 예산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변경내시를 그때그때 내려 주고 10개 구군을 항상 시에서 관리하면서 해 주는 과정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앞에 전제했듯이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특성상 그렇게 전용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까 주거비가 조금 모자랄 때는 시에서 변경내시를 내려 주고 그러거든요. 변경하라고, 공문으로. 항상 시하고 관리
○위원 이안호 그런 사업특성을 볼 때는 이후에 가정복지과를 심의하겠지만 가정복지과도 사업특성상 이러한 상황이 같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가정복지과는 주로 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부분이 더 많습니다.
생활쪽으로 진짜 필요한,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기초적으로 하는 게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99쪽에 노동이라고 해 가지고 고용확대 고용지원 공공근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안호 1억6,800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사고이월을 3,100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왜 사고이월이 예비비를 해서 사용하면서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집행잔액까지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 추진단사업인데요, 예비비 사용한 부분은 2010년도에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역자치단체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조직체계를 정비하도록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그때 사회적 기업추진TF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쪽 스포츠센터에 사무실 하다보니까 전기공사하고 도시가스공사가 필요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쓴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행안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인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역공동체로 바뀌면서 마을기업이라는게 다시 생겨났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저희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11월말에 12월초에 예산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부득이 1개밖에 안돼서 행안부에서 예산 내시된 것은 사고이월 처리해서 올해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TF팀 신설과 관련한 그것도 들어가 있고 또 희망근로사업하고 해서 지역공동체사업까지도 다 들어가서 잡혀있는 부분이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런데 노동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공공근로인데 예비비사용 2,300만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TF팀 추진단이 새로 생겨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전국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원 이안호 시설비를 빼 썼다는 것이죠, 먼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산이 없어서
○위원 이안호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공공근로사업은 아니고요, 직원들 사무실 사회적기업TF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직원들 스포츠센터에 사무실공간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
○위원 이안호 단장님의 설명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고용안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일자리
○위원 이안호 사회적기업 TF팀으로 해 가지고 신설돼서 사무실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돼서 2,300을 예비비에서 빼서 사용하셨고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 이렇게 바뀌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쨌든 이 고용부분은 공공근로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공공근로부분인데 사회적기업에 처음 센터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있는 자산과 집기를 필요하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쓰셨다라는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공공근로는 작년부터 계속 하는 사업이고 사회적기업TF추진단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시까지만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지역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전국지방자치단체까지 군구까지 조직을 확대해서 조직을 정비해라라고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직원발령 때문에 만든 부분이고 공공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적기업 진흥센터는 어쨌든 10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진흥센터와 관련된 2억5천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민간이전으로만 된 부분이라 저는 아까 센터를 하면서 집기를 만들었던 예비비사용액을 사회적기업센터랑 연결해서 그쪽에 목을 편성하면 이해를 했을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게 작년에 별안간에 사회적기업추진단이라고 명칭을 해서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내에 직원들 사무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다보니까 스포츠센터에다가 일부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도시가스공사하고 사무실에 집기같은 것 책상이라든가 복사기 이런 것 사느라고 예비비 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개인적으로 단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또 보면 97쪽에 이것도 바우처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보편적인 바우처사업하고는 다른 성격이잖아요, 뭐냐 하면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예산이 300이 있음에 집행잔액이 100%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팀쪽에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모가 시각청각장애가 있어요, 양쪽 다요.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시각과 청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어발달 언어교육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사용되지 않고 100% 불용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이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을 것이고 시각복지관이 있을 것이고 언어치료사업이거든요. 분명히 수혜자가 전혀 없다라고는 안보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서 됩니까?
그러면 저희 남구관내에 시청각 장애아동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시청각 양쪽 부모가 장애인데 비장애인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자녀언어발달,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환경적인 영향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위원 이안호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남구 관내에는 그런 아동이 없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작년의 경우엔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모는 있으시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있죠.
○위원 이안호 어느 정도 계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수치는...
○위원 이안호 부모가 이 연령대의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아동이 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올해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죠? 예산편성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국시비로만 7대 3으로 편성된 사업이라서요. 예비성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아예 없애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새로이 전입을 온다든가 하면 그런 대상자가 오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 이안호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전입을 해서 올 가능성 외에는 아, 출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연령층을 파악을 하시면 과연 우리 남구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층이 몇 %가 될까라는 어떤 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물론 국시비라고는 하셨지만 그러면 좀더 나중에 집행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지금 시청각 이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시에서 하지만 남구관내에 이 시각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장님이라든지 우리하고 어떻게 연계가 잘 되고 있나요? 관장님이 시로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 가게 되면 저희가 관여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관장의 임용권은 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깊이 안들어 갔는데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지금의 상태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관장님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알고 계세요? 관장의 자격요건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자격증같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경력이 중요하겠죠.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는 너무 자격증이 퍼져있는 상태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보수 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서 연구를 하시면 이것에 대한 성과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전산개발비 2천만원 들어 왔는데 남구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알리미추시스템이라는 고도화사업입니다.
남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장애인들이 접속을 하면 클릭을 하면 거기서 장애인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전산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연구용역비를 2천만원 한 것이고 시행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 저희 보면 기획행정에서 그때 기획감사실인가 기획조정실이죠.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있었는데 이쪽하고는 별개로 추진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한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그쪽으로 들어 가서
○위원 이안호 장애인이 접속한다는게 어떤 장애분들까지 보실 수 있는 거에요? 일반장애우들은 접속이 일반홈페이지라도 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어지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장애 가지신 분들은 모두 다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위원 이안호 그런 것은 일반장애우들은 일반 홈페이지도 접속은 가능합니다.
단, 청각장애분 아니면 시각장애 이분들은 일반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접속하는 이 연구해서 성과물을 이룬 것은 그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안호 시각장애인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 한 번 접속을 해 보시죠. 소리도 나거든요. 전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들 소리로 읽는게 있어요.
○위원 이안호 소리로 들려주더라고요. 이번에 용현5동에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스템을 한쪽에 만들어놔서 접해 보기는 했습니다.
남구홈페이지에 이러한 부분을 이런 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행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서 자꾸 물어보는건데요, 일단 그 부분은 경험해 보고 과장님과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도 와서 한번 들어가 보기만 했습니다.
전부다는 설명 못드렸는데 좀더 공부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부분 연구개발비는 의뢰해 가지고 거기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했던 것이고 120만원이 남아 있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어떻게 보면 재산회계과 직원들이 잘 하는 것이죠. 올리면 자꾸 깎아요.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주간보호사업도 있고 단기보호시설운영으로 해서 구분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남구에 보면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예로 들면 장애인주간보호사업으로 해서 3억8,100이 보셨나요, 과장님?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3억7,300이 된 부분이잖아요. 이사용처가 주간보호센터를 보면 여러 군데가 있고 남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1군데 있잖아요. 그 안에도 주간보호사업장이 따로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각 주간 길벗이라든지 복지관내에도 있고 따로 자체에 작은 소규모로도 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신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남구복지관내에 있는 주간보호사업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주간보호같은 것은 4군데인데요, 길벗회, 미추홀, 시각장애인, 남구장애인복지관, 이렇게 4군데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면 또 남구장애인복지관에는 따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랑 이런 부분이 따로 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남구복지관 자체에 안에 있는 주간보호사업은 다 포함되는 사업으로 보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복지관자체에도 운영비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중의 하나인데 주간보호시설에도 또 따로 지원해 주고 이러고 있는가 싶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위원 이안호 형평성에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한다면 2개를 더해서 해야죠. 같은 목으로. 예산편성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목을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큰 덩어리로 합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래도 되겠죠. 사업별로 나눠서 또 자세하게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결산을 여기서 복지관 자체에서는 주간보호센터로 지원받는 것은 따로 결산을 처리하고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따로따로 결산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을 주간보호는 어차피 남구복지관 자체에 다 있으니까 그냥 시설운영비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이목을 다른 데에 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죠. 남구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얼마를 주고 주간보호를 추가로 시켰는데 주간보호사업을 안하게 되면 주간보호에 드는 보조금은 안주게 되겠죠.
○위원 이안호 과장님,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떤 복지관내에는 주간보호사업은 필히 들어가는 필수과목입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받으면 그 사업까지도 본인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 자체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따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또 따로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부분이 전액시비잖아요. 시에서 사업을 분리시켜서 내려 오게 되면
○위원 이안호 목을 분리시켜서 내려오지만 이 주간보호시설이 4군데중에 남구복지관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데로 선정을 해서 다른데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해 보겠습니다. 시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의견으로 해서 시에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대답을 재밌게 하시네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이실직고하셔서 자꾸 더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용문제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쪽으로 예산이 내려보내줘서 그것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쪽으로 내려 주시면 그게 모여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로 나눠서 내려 왔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 단에서는 사회서비스분야 그것만 작년같은 경우 8개 사업을 했어요. 국가에서 개발한 것, 시에서 개발한 것, 구에서 개발한 것 해서 각각 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신규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비스 유용하는 부분도 있고 적게 유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작년에 그것을 한 목으로 해 달라고 올해 사회서비스에 한 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전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01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예산이 따로 있는데 예비비를 또 쓴 이유가 뭔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와 전략회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창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좀 해라 이렇게 해서 조직을 추진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TF추진단을 만들게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사무실이 넓어서 사무실 안에 같이 쓰면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에 9개팀이었잖아요. 6개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3개팀이 저쪽으로 나가게 됐어요. 사무실이 좁으니까. 스포츠센터 저쪽 끝에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명칭만 사회적기업 TF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확대하라 중앙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TF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전기공사라든가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집기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쓰게 됐던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어쩔 수 없이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02쪽에 보면 수봉공원에 현충시설 정비해 가지고 9,500중 1,300이 불용됐는데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실시설계 용역하느라고 530만원 썼고요.
○위원 임정빈 어떤 사업을 하셨느냐는 것이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현충탑주변하고 의용군참전비 주변, 전적비 주변에 수목식재, 경계펜스 설치하는데
○위원 임정빈 거기 전체적으로 조경사업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조경이고요.
○위원 임정빈 이게 먼저 사업비에 안들어간겁니까? 30억인가
처음에 공사할때 30억인가 얼마 내려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들어간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30억도 시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용현동청사 보훈회관 예산일이고 이 예산은 작년에 수봉공원
○위원 임정빈 아니 수봉산정비를 다시 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과 별개이고요.
○위원 임정빈 난 그 예산하고 같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별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송앰프시설 고치느라고 3천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것은 나중에 다시 알아볼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9천이라는 한 1억이라는 예산이 따로 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1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단장님 보시기에 작년에 예산집행하셨으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불용액부분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관리팀하고 조사팀이 따로 작년에 올라와서 아마 더 열심히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면 많이 지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자체가 92,3% 정도 되죠? 보조금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노력여하에 따라서, 안그러면 우리가 쓰고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4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도 21억이라는 돈이 불용됐거든요. 예산대비 % 수는 작겠지만 그래도 2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좀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예산이 대다수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을 내시할 때 사업과 맞춰서 내시가 내려 오는데 거기에 예측성이 부족하고 또 늦게 내려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모여서 21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108쪽에 보면 입양가정지원 국내입양건수가 1년에 평균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 68건입니다.
○위원 임정빈 68명의 지원금이 2010년도에 68건이었어요? 지원금이 6,220이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어떤 뜻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사람들은 18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입양일로부터 3년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은 20만원씩을 지원하고 또 장애아동 입양아동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월 57만원, 의료비가 1년에 252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리고 13세 미만까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위원 임정빈 국외입양건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다 국내입양 얘기한 것이고 국외입양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디서 관리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홀트아동복지에서 거기서 직접 별도재단에서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아까 어느 부분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50%, 70%, 79% 한 부모자립지원 청소년 그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80 몇 % 된다고, 이런 부분은 심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한부모가구주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가족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하고 의료비하고 청소년한부모 세대에는 검정고시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학원다닐 수 있게, 왜냐하면 청소년한부모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때 미혼모가 되면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지원하는 거네. 학교 다니면 지원이 안 되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은 미혼모가 발생되면 학교를 못다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시대에 따라서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검정고시지원 같은 것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취업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발생수가 작았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138명을 지원해 줬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몇 명 정도가 발생할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군구로 나눠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안남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이런 부분들이 미혼모들이 숨기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발굴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117쪽에 보시면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지원 이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무그늘하고 푸른희망담쟁이라고 2개소가 있는데요, 나무그늘은 주안4동에 있습니다. 푸른희망담쟁이는 용현3동에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성폭력피해자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입니다.
○위원 임정빈 여성폭력피해자라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얘기 들어 보면 성폭력이 근친성폭력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이게 당초에 편성을 입소정원을 288명으로 편성했는데 입소인원이 155명이 입소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경임 간단하게 2가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다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중에서 혹시 보완해야 하거나 안해도 되는 이런 게 혹시 없나 하는 것을 쭉 여지껏 짚어왔었던 부분이라 그냥 참고로 106쪽에 남구신나는 그룹홈운영요, 사업설명, 금액은 856만원이지만 어떤 사업인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신나는 그룹홈은 결손가정어린이들을 여기서 먹고 자고 키우는 데입니다. 구에서 위탁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신동아아파트를 매입해서 아이들이 7명이 거기서 숙식하며 학교다니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신동아아파트에서 우리구에서 마련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입소를 시켜서 지금 현재
○간사 임경임 이런 아이들은 보육시설로 보내져도 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상황이 시대조류가 가정집처럼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현재 인천보육원하고 향진원하고 처음으로 보육시설이 보육원이 시작됐는데 지금 새로 지은 것을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가정시설처럼 따로 따로는 못지었지만 가정시설처럼 지어놨습니다.
세대별로 5명, 6명씩 입소해서 가정적인 분위기로 케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향진원도 마찬가지이고
○간사 임경임 7명의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도 하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반애들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7명의 선정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남구여성복지관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연락이 오면
○간사 임경임 몇 살까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고등학교졸업하기 전까지, 보육원과 똑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7명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850만원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 돈 갖고 부족하죠. 여기 있는 시설장님도 만났었는데 시설장님이 열정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후원도 많이 받으시고 애들한테 부모대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든 사업이에요.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고 부모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 8,820만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건 시사업인데요.
○간사 임경임 우리구에서 상담사들이 활동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21개동에 배치했는데 3명이 관둬 가지고 현재는 18개동 18명이 근무하고 정신건강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에도 나가 있습니다.
1일 4시간 주 3일 근무이고 이분들이 좋은 점은 동에서 담당자들이 바쁠 때 이분들은 직접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직접 나가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들어 와서는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연기해 주고 필요한 부분은 행정의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재가복지사들이 하는 일중에 같이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재가복지라는 것은 안에서 들어와서 케어해주고, 이분들은 주로 상담, 어려운 일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간사 임경임 1동에 1명 배치가 되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관련동에 다니면서
○간사 임경임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상담을 해서 기관에다 연결시킨다든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면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구에서 지원해 주고
○간사 임경임 상담사들의 인건비인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월 33만원이 지원이 되고 여기서 명함재료비도 일부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상담을 하고 이분들의 어떤 보고나 결과서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상담일지를 기록합니다. 모아서 이게 시특수사업이에요. 시에다 보내주고 또 시에서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요. 또 월례회의도 구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요.
○간사 임경임 상담원들의 교육이나 관리감독은 구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구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총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상담사들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잘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경력이 교사, 이런 분들이에요. 교사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경험이 다양합니다. 어느 동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18명이 운영하고 있으면 없는 동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없는 동은 시에서도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채워 주지 않아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사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기가 거주하는 동 근처에 다니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3개 동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앞으로 계획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가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시설입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17쪽에 보면 어쨌든간에 사업이 복지시설입소자 간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폭력 이런 분들이 입소해 계시는 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간식비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 여쭤본 것은 간식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간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간식비는 당초 정원에 미달되게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간식비는 1인당 하루에 1천원씩 해서 한달에 3만원씩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부분 864만원에 대한 것은 간식비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운영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별도로
○위원 이안호 몇 쪽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17쪽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1억3,800만원, 성매매피해자 3억5천 이게 다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나무그늘하고 푸른담쟁이 이 2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들은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동복지시설에서 간식비지원금 민간경상보조비로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여기서 남은 것을 말씀드렸고 간식비말고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해성이나 향진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설마다 간식비가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쭤보신 게 그 항목이 성폭력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죠.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은 간식비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면 2009년도에도 똑같이 864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그 당시도 2010년도에는 집행이 399만원이 됐지만 200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336만원이 집행이 됐었어요. 불용액처리를 보면 거의 2009년도 대비해서는 불용잔액이 조금 덜 남았지만 그것은 그만큼 그분들의 시설입소가 늘어났다라는 사회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이것은 간식비에 대한 편성이지만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볼려면 이 두 군데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저는 여기서 못찾겠습니다. 결산서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이 여기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18쪽.
○위원 이안호 그러면 118쪽에 넘어가서 폭력피해여성보호 및 지원이 있고 주거지원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운영비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금액이 다 운영비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이게 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왜 항목이 분리가 한쪽에 이게 지금 폭력피해 이 2군데에 지원나가는 것인가요? 118쪽에 있는 예산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간식비부분이 왜 이쪽으로 이쪽 밑에 목으로 안들어와 있을까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예산편성상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다 있는게 아니고 다른데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적으로 볼 때 여성복지시설입소자 해서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간식비 지원해서 민간이전과 민간경상보조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찾아볼래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든 장,관 이렇게 따져 보면 복지증진쪽이니까 간식비가 복지쪽으로 온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폭력피해자간식비는 시비만 되어 있어요, 운영비는 국비시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본위원이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방금, 보면 116쪽에 복지증진쪽에 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증진으로 인해서 간식비는 이쪽에다 편성을 하고 운영비는 118쪽에 따로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과목에서 여성복지증진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118쪽에 있는 폭력피해여성의 보호 및 지원운영과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아까 설명해 주신 2군데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시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식비는 시비이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는 국시비이고요.
○위원 이안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1억700만원해서 집행잔액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사업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을 한 부분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스텔라의 집이라고 있어요. 미혼모 문학동에 수녀님들이 하는데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변경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부모가정복지시설로는 스텔라의 집이고 그 스텔라의 집에 있는 주차장을 보강한 사업이다. 거기다가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다 돈을 준 것이죠.
○위원 이안호 스텔라의 집에다가. 너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알아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면 민간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죠.
○위원 이안호 정산을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남으면 반납 받아가지고 반납을 하죠. 국시비니까
○위원 이안호 이렇게 해서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남구관내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 어떻다고 보세요? 127쪽에도 경로당난방비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난방비가 특별지원사업이되느냐 하면 빠듯하게 내려 옵니다. 아시다시피 55만원에서 규모별로 주택단지같은 경우 규모별로 55만원에서 65만원까지 반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2월달까지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충분히 사용을 못합니다. 돈이 모자라요. 석유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특별난방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경로당마다 다 그것에 대한 욕구가 만족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에 미달하고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분들은 봄에도 연료를 때야 되는데 5월달까지는 보일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주는 돈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특별난방비라고 그래서 200만원 정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경로당난방비지원사업은 어느 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특별지원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요, 어쨌든간에 경로당의 욕구는 굉장히 기준치에 못미치고 있다고 보시고 그래서 특별지원까지 가는 부분인데 2012년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난방비지원 예산자체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012년도요?
○위원 이안호 제가 나가서 2012년도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2011년도는 몇 개월 안남은 것이고 곧 동절기가 돌아오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011년도에도 특별난방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3월달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년까지는 되는데 이것은 결산과 관련없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2012년도에는 정부에서 경로당난방비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잡혀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2011년도가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보면 본예산으로는 거의 서지 못하고 추경때 거의 내려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137쪽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4,680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용이 됐느냐면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위탁을 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때 예산과목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니까 직영하는게 더 낫다. 직영하는게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판단해서 위탁은 나중에 판단해 보자. 그래서 직영하게 됐습니다. 직영을 해야 되면 예산편성을 항목을 전용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탁을 하려다 증액하는 과정에서 전용이 됐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그 옆에 보면 변경해 놓은 예산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500을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변경도 일부 있고요, 변경은 전용보다 밑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하위개겸인데 그건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많이 예산편성된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용을 해서 불용액을 남긴다든지 230만원 액수는 작지만 그래도 불용까지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하다보면 인건비에서 전출입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먼저 143쪽 하단을 보면 관학교류활성화라고 있죠?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관학교류협력사업하고 대입전형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영어캠프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944만4천원
○위원 김금용 관학교류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청하고 학교유관기관, 학생, 학부모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교육개선하기 위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관학교류 영어캠프운영에 95명을 모집해서 영어캠프 보내고 대입전형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숙명여대하고 협약이 맺어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뽑아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2명, 숙명여대는 4명을 추천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합격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 도부터 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0년도에 신규로 한 것은 아니고 훨씬 전부터 해 왔던 정확한 연도수는 파악이 안됩니다.
○위원 김금용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다. 지식기반구축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았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니까 앞으로 넘어와서 140쪽 상단을 보시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액이 8,800만원이죠? 집행잔액이 400만원이에요. 확인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김금용 집행잔액 400만원중 2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죠?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좀 하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50% 구50% 매칭사업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상반기에 장학금지원대상자가 55명, 하반기에 50명인데 전학하고 자퇴학생이 있어서 5명이 하반기 대상자가 감소해서 1명당 80만원씩 지원하는데 5명이 축소되어서 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알아요. 그중 2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설명서를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2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계획변경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냐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총 55명을 계획했는데 5명이 전학하고 자퇴를 해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5명에 대한 장학금이 200만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5명에 대한 장학금이 400만원이죠.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400만원이 5명에 대한 장학금이죠, 그중 2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냐는 거에요, 자꾸 집행잔액을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됐어요.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0만원에 대한 계획변경이 어떠한 사유인가 그거 자료를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비 200 시비 200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4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체적으로 400만원인데 그중 2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이라면서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이 평생학습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보고 이것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중간에 보시면 남구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액 2억2,800만원중 2,100만원이 불용됐더라고요, 불용된 이유는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소장님 공석에 6개월간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게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8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이에요? 2,100만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리고 시스템요원하고 계약직 퇴직금이 있는데 거기서 11월, 12월달에 퇴직해서 1년 미만일때는 환급을 받아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월달부터 10월달 센터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불용액이 됐다는게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5쪽 중간을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홍보에서 행사운영비 적지만 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전용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교육대전에 예산이 5천만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비보조금 일부 80만원을 평생학습축제 참가기관 지원금으로 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47조나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를 보면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전용이나 이용을 하고 난 후에 그래도 상임위원은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부서장들께 전부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물론 좋아요. 지방재정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쓸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전용을 할 때에는 사전협의나 사용후에 그래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방재정법이 이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할 바에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전부다 뭉뚱그려서 세워서 필요한 것 빼서 쓰면 되지, 뭐하러 서로 신경쓰고 심의하고 목을 줘서 편성해 놓느냐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47쪽 중간을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조성에서 전년도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0억3,100만원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김금용 12억3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공운영비예산액 6,400여만원중 23% 인 1,500만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게 공공요금이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승강기유지비로 돼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2009년 하반기에 6개 도서관이 조성되다 보니까 사전에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과다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고 또 도서관을 지을 때 독립도서관을 지었더라면 처음부터 예산 완공을 할 때 같이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각 부속 주민센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이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전기분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춰지고 장사래같은 경우도 늦게 완공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48쪽 중간을 보시면 중소규모도서관 확충에서 시설비 전년도 이월예산액 2억7,900여만원중 2억6,600여만원을 사용하고 1,200여만원이 불용됐네요. 중소규모 도서관확충에서 1,200만원의 불용액이 낙찰차액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낙찰차액이 이 정도로 된다 하면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게 원래 낙찰차액이 입찰을 보고 낙찰차액을 12월 이전에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장사래도서관이 작년도 12월 30일날 완공했습니다. 일정이 빠듯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중소규모도서관을 몇 군데나 신설하셨죠? 우리 구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0년도에는 3군데, 2007년부터 2009년도가 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예산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예산과목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가지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총 10군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50쪽 상단을 보시면 주안5동 작은 도서관 조성을 보면 감리비에서 238만9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집행잔액도 많은데 변경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여러 가지 3군데가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2009년도 명시이월도 있고 특별교부세가 공사가 짧아가지고 2009년 명시이월예산도 있고 추경에 5천만원 세운 것도 있어서 많은 집행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전용 이 사유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감리비도 삭감시켜 버리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원래 감리비는 총액입찰로 해서 입찰금액이 어느 정도 10%가 입찰택이라 하면 같이 감리비가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전용이라도 해 가지고 감리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사유는 자료로
○위원 김금용 어쨌든 집행잔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6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아울러 세출결산 보고일정을 조정을 해주신 특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위원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주택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요, 연구용역비가 지금 어떤 내용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안2,4동 일원에 재정비촉진사업에 연구용역비하고 주택재건축개재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25억1,8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 할 때 정비계획수립을 종전에는 각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5억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할 추진위원회가 학익3구역이라든지 주안5구역, 삼영아파트주변, 연학초등학교북측, 주안6구역, 정석항공고등학교주변, 용일초등학교 주변, 용일남동측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25억을 계상해서 그중 작년에는 저희가 학익3구역, 주안5구역 삼영아파트, 연학초등학교 북측은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발주가 나갔고 전체 금액이 약 9억3,500만원 정도를 원인행위를 해놓았고 나머지 10억8,200만원은 주안6구역이라든지 정석항공고 주변, 용일초등학교주변, 용일남동측 주변,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은 명시이월로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서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9억3,500 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3억5천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5억8천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길게는 6개월, 예를 들어서 6개월, 9게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난 해 발주를 하면서 9억3,500 정도를 저희가 원인행위 해놓았고 그 안에 일부 선급금으로 나간게 3억5천 정도 나갔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머지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명시이월에 지난 연도 지출원인행위액이 그 사업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8,200이 남은 것은 저희가 5억8,200만원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희가 도화북측구역 정비계획수립을 용역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중경기도 좋지 않고 실제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관리처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성분석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현시점에서 현재 가격, 자기주택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가격이고 향후에 재건축재개발이 끝나서 아파트를 들어 갈 때에는 어느 정도를 더 내고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수익성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바람에 5억8,200만원은 작년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으면 그 사업이 그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그쪽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할 때 명시이월로
○위원장 이영훈 명시이월은 지금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뺀 금액이 명시이월로 잡혀있는 것인데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 명시이월된 금액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주안6구역이라든지 정석항공고 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건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명시이월은 아직 사업시작을 안한 부분이 넘어온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출원안행위액은 사업시작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중에서 지출이 3억5천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올해 그 사업이 계속되어서 넘어올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사고이월이, 저희가 지금 하는게 지출원행위액이 약 9억3,500만원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지출 안나간 것도 있지만 나머지 금액, 25억중에서 9억3천만원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죠.
○위원장 이영훈 명시이월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산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명시이월은 지금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3억5천이 지출이 됐고 그 외의 부분이 더 지출이 될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그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집행잔액으로 넘어와 버리면 올해는 안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원인행위를 지난 해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넘어가 버리면 잉여금으로 전부 빠져 버리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있을까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돈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은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가능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넘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예산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명시이월한 부분하고 그것을 합치면 예산현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는 전혀 다른 예산이거든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명시이월된 예산은 빼고 지출원인행위액 9억6,10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이 지출이 3억7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된 액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잉여금 처리를 해 버린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명시이월시킨 금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을 플러스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켰 죠.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5억8,200은 사업비 차후지출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위액은 명시이월에서 쓰는 것으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억은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차 추경은 지난 해 10월에 2차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2억을 예산을 계상해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하고 개발구상기본용역을 하면서 1억4,290만6천원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7,100만원의 선급금을 줬고 나머지부분은 5,709만4천원은 명시이월 시켰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7,145만3천원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7,145만3천원은 금년도에 4월 25일날 사업을 완료해서 전부 다 지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그 부분이 설계용역 관련인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하고 개발구상기본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용요, 22억4천 이 부분은 지금 어디로 자본이전을 시켰다는 얘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를 설치하면서 사업총괄계획과라고 있습니다. 총괄계획과가 LH공사가 되어 있어서 모든 여기서의 발주되는 용역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하는게 아니고 총괄사업과가 용역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하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LH로 자본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LH에서 자금사용발생 요인이 생길 때마다 지급해 주는게 아니고 자본이전 한 번에 다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그러면 용마루 같은데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용마루는 총괄사업과가 아니고 시공사가 되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지금 용마루에 보면 지출액이 166억이 지출이 됐다 말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지난 해에만 166억5천만원이 지급을 했죠.
○위원 임정빈 이게 어떤 성격으로 지급이 된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용마루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설계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기반설계용역비 그것만 이 정도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앞으로 더 투입될 예산이 얼마나 되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360억 정도가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01억이 지급이 됐고 향후에는 내년도 금년도에는 58억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9천만원 정도만 지급이 되면 전체적으로 360억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요,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LH에서 원래는 벌써 시행이 됐지만 LH에서 유동성자금에 몰리다 보니까 전국에 약 130여개 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중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9군데만 금년도에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제일 먼저 유동성자금이 풀리게 되면 부산만석지구를 첫 번째로 사업시행을 하고 두번째로 용마루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두 번째라는 게 애매해서 우리가 판단을 대강 몇 년도 몇 월달 정도이면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LH에서 최종적으로 사업할 것이냐 아니면 연도를 지나가서 할 것이냐는 LH에서 판단을 했고 저희가 빨랐으면 7,8월경에 보상공고를 낼 예정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어 있어서 보상공고가 난 이후에 약4,5개월 정도가 되면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은 LH쪽에서 확실하게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 보상공고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이 많이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실히 대답을 못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7,8월경에 할려고 했다가 지연된다면 금년도에 보상공고가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도 되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년도안데 시기는 좀 늦더라도 최대한 보상공고는 나가야 된다는게 저희 입장입니다.
보상공고가 나가도록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동주민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92개소죠? 92개소가 결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상임위라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께요. 계획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92개소 중에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15군데에 재건축재개발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15군데중에서 13군데가 추진위원회가 나갔고 조합설립이 나간데가 4군데, 조합설립을 위해서 서류검토하는데가 2군데 정도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 번에 학익1구역이 관리처분을 할려고 했다가 주민반대가 있어서 못나갔고 최근에는 학익2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안3구역, 숭의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 정도가 정상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정비계획수립이 된 이후에 조합설립까지 갔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게 7,8군데 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소 침체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109번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도관지역은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뒤에 금송지역하고 쇠뿔고개 부분에 브리지 놓는 것하고 학교로 인해서 학교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지난 번에 도시위원회에 통과가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인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변경이 된 이후에는 조합설립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은 되어 있고 학교문제로 인해서 거의 1년동안을 시간을 소진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완전하게 학교부지가 해결도 안 된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학교부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행이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더 질의는 안하고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에 오셔서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용마루에 대한 보총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본이전은 시설기반기금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일반운영비는 추진위원회 일반운영비로 해석하면 되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뭐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거기 뭐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기 위해서 인쇄를 한다든지 각종 용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0년도에 어떠하게 사용이 되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지난 해에는 우편하고 인쇄하고 사무용품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셨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했고 거기 소요되는 인쇄하고 사무용품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위원 이안호 그 인쇄물 발송시기는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사무관리비 내용중에 그 지역에다가 우편물을 발송한 것인데 우편물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서 보내셨다고 하기에 그게 어느 시점인가 그 대상자는 용마루구역내에 있는 대상자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용마루하고 도화3구역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화3구역까지 포함을 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마루가 1,500세대로 알고 있고 거기 거주하는 본위원은 이 내용에 우편물 기억이 안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 다시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쪽으로는 550이라고 하지만 우편물 발송건에 대한 내용과 시기와 이게 처음에는 용마루에 대한 제한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셔서 금액쪽으로 몇 회 어떻게 발송하셨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의문이 가고 내용과 시기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해서 555만9천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발췌해서
○위원 이안호 꼭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편물 발송한 그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 부분은 도화3구역까지 포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마루보다는 도화3구역에 주로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에는 용마루만 말씀을 하셔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는 도화3구역이다.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이고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편성은 주로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목이 잡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것은 용현3구역에 해당하는 우편물발송비율이 더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용마루 밑에 들어가 있어도 되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LH가 자금난에 힘들어서 유동성자본이 풀리면 우선지구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LH 손시법이 작년 2010년 12월 8일 정도인가요? 그때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LH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것만 통과되면 사업을 정리해서 바로 추진이들어갈 줄 알고 우리 주민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보상계획같은 것들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198쪽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난 해 아까 보고드렸듯이 166억5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게 41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해 예산이 없어서 41억을 지난 해 3월에 차입을 했고 차입한 이후에 이자가 2번나왔습니다. 6월달하고 12월달에 2번에 나갔는데 41억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이율은 약 5.05%가 돼 있어서 작년에 41억 차입에 대한 이자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41억에 대한 이자차입금이 1억4,400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3월 이후에 차입된 것이고. 이자는 2번 6월과 12월에 그것이 1억4,400이다. 본위원이 어쨌든 구정질문을 통해서 선기반시설자금에 대해서 선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예산추정했을 때 78억 정도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상당한 오차범위로서 제가 이자를 추정한 것이네요. 훨씬 윗선을 오고 가는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41억에 대한 이자이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은 301억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차이는 있는데 본위원이 301억에 대해서 연 4%만 따져도 얼추 추경 해 볼 때 78억이다. 이렇게 계산한게 지금 41억에 대해서 이 정도 1억4천이면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 금액을 저희가 뽑아놓은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이 50%가 국비, 25%가 시비, 구비가 25% 라 300억중에서 구비부담이 되는 것은 75억 정도가 되어 있고 실제로 나가는게 연도별로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시점은 결산시점에 얼마가 총 지출이 된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301억이
○위원 이안호 2010년도 12월까지는 301억이 지출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금년도에도 58억을 지출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9천만원 정도만 저희가 LH로 자금이전을 해 주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다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금년도 58억을 지출하고자 하는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 안됐는데도 선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2011년도에 58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구비계상도 아직 돈이 없어서 계상을 못해 놓았고 또 시에서는 저희한테 국시비는 내려 왔어요,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지출을 안하고 최종 12월에 가서는 국시비는 저희들이 자본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2월에는 사업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을 하시겠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면 언제 내려 올지를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가 별도로 저희도 약 1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일단 12월까지 가서는 구비를 제외한 국비하고 시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2월 31일날은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지금 결산에서 또 할려고 하니까 낯뜨겁다고 그럴까 그래서 주춤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 분명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내려 왔다고 같이 14억을 해 가지고 하고 또 시도 어려운데 반납하면 언제 내려 올지 모른다. 그 사업이 착공되고 완공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8억에 대해서는 연말에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국시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용마루에 대해서는 지출된 금액이 360억 정도는 지출해야 되거든요. 국시비가 내려 온 상태에서 지출하지 않고 반납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쨌든 360억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안에 보상공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시비까지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사항을 봐서는 오히려 국시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구비는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게 오히려 앞으로의 사업추진이라든지 이것을 봐서는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집행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7월이나 8월에 보상공고를 하고 연말에 보상을 하겠다라는 약속이행이 되면 이 금액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추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됨에도 연말에는 우리는 국시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까 위원님도 전체적인 사업은 보상공고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LH하고 주기적인 미팅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용마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더라도 금년도 안에는 보상공고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있기 때문에 보상공고가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위원 이안호 과장님, 보상공고가 나가는게 저희는 보상공고 몇 번을 받았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보상공고는 저희가 1번을 했다가 그때 작업때문에 철회했고 보상공고는 한번을 했었죠.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예산결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위원 이안호 어쨌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이자부분이 나왔고 2011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진행상태를, 아까 임정빈 위원님도 분명히 진행상태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 관련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국시비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반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그런 약속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어쨌든 집행을 하겠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진행여부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 일 전체적인 틀을 보면 과장님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LH공사가 우리나라에서 빚이 제일 많은 것은 아시죠? 빚이 많은데 우리 지역 기초단위까지 와서 선심을 써가면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아까 보고를 올렸듯이 전국에 많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게 금년도에 추진하는게 9군데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LH에서 유동성자금이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 용마루구역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위원 손 일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사와 공단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아세요? 역할이. 본위원이 얘기할께요. 공사는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단은 국가시책사업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의료보험같은 것, 연금공단, 의료공단이라는 칭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부동산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에요. 국가기업인데 과연 이렇게 자금유동성 문제가 요즘도 매일 연일 신문에 나오지만 그렇게 부동산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슨 한시적인 특별법을 써서라도 부동산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대체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어느 단체장을 막론하고 그때 선심을 쓰기 위해서 초개선하다가 지금 현실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꾸 재개발로 잔뜩 주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해 놓고 지금 부동산이 안좋고 이 책임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잔뜩 불어주는 것 그 현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확약을 하면서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것도 사실은 불충분한 대답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정말 부동산재개발을 필요성을 느낄 때 그러한 여건이 됐을 때 허가를 내주고 주민공청회도 사실 그대로를 알려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추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LH자체에서 계획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용마루 관련해서는 LH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손 일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금유동성, 자금이 원활하게 풀려서 국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이상이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LH공사에다 우리가 재정을 엄청나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지역민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사실대로 알려서 추진하는 좀 지역민에서 인심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용마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를 도화3지구요, 그쪽 사무관리비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이영훈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는 용마루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화3구역이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건축재개발로 할 것이냐 이렇게 유보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는 당연히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집행하는게 맞습니다만 큰 틀로 봐서는 거기도 도화3구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다음에 보면 주택재건축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것을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써야지 용마루사업에 대한 부분에 사무관리비를 썼다는 것은 전용해서 쓰시는 부분이 되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여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의견청취공고료하고 안내책자라든지 법령재건이라든지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사업자체가 다른 예산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예산전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자료를 요청하고요, 아까얘기했던 주택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개발비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현액에 대한 사업과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한 사업, 지출액에 대한 것,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내일 아침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영 훈 임 경 임 손 일 김 금 용 임 정 빈 이 안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50인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서 상 호 감 사 관 허 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정 현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