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청소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ㆍ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결산, 기타
심사된 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지원과부터 건강증진과 소관사항과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집행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 등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난후에는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5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시면 교육경비지원 쪽이죠? 교육경비지원하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한 6억정도 되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임정빈 거기서 미집행된 액수가 보면 1억 4천 중에 보조금이 6억 3천이라는 예산이 누적된 게 있어요. 보니까 집행,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무상급식 관계하고 친환경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다음 53페이지를 보면 친환경급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무상급식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시점에서는 무상급식이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측정된 사항이고 애초에 친환경 관련해서 무상급식을 할 때 각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대부분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까지 대부분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러다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친환경부담도 10개교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강화 구제역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강화지역에 있는 축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매가 줄고 또 급식지원에 있어서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구비 보조비율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제역 때문에 친환경구비를 구입을 못했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구입을 못한 부분이 아니라 구입을 안한 부분이죠.
○위원 임정빈 구입을 안 했으면 다른 쪽에서라도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요. 집행잔액입니다. 그 원인도 잔액이 남은 발생 중 하나의 원인이고...
○위원 임정빈 물품을 대체해서 구입을 안 했다는 그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대체해서 구입을 안 했다는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잔액발생의 한 요인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근데 이게 교육경비가 평생학습과하고 나눠져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양쪽으로.
○위원 임정빈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무상급식은 평생학습과에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요. 친환경급식은 저희부서에서 하는데 애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 중에 친환경급식은 이미 시행이 된 단계였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하나로 합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년도부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원래 한 부서에서 관리가 되야지 양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도 좀 그렇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필요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하고 그건 알겠고요. 농업 농촌에 대한 과목 그 밑에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안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예산도 예산안이지만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축수산물 경쟁력확보 이런 것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금 농축수산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지용으로 발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비료, 사료 구입비라든가 기타 나중에 직불금제도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수단업무는 선박에 대해 부분 선박 이전이라든가 남구의 거주지를 두고 선박을 수혜한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선박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이전관계 처리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정확한 수치데이터는 현재는 확인이 어렵고요. 그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주는 신청비거든요. 저희가 농지가 소지된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여부를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처리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르신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농사를 실제 짓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쌀 농사짓는 사람 지원해 주는게 뭐죠? 직불금? 직불금 지불액수가 얼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건 저희가 지불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원고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불하고 그런 것은 확인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농지원고만 발급을 해 주는 그런 행정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원고만 만들어 주고 직불금은 현지에서 신청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임정빈 저도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알았고요. 154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라고 이게 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실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보다 예산자체는 좀 많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유기동물때문에 이렇게 9천만원씩 들여서 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유기동물관련해서는 월평균 80건에서 90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계양구에 있는 단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월평균 한 80건 이상이 나옵니다. 현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80건 이상?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동물은 주로 개 하고 고양이입니다.
○위원 임정빈 고양이는 상당히 많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서하는 경우에는 실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도망가고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자가 많이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잡아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해 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유기동물이 참 문제에요. 그 밑에 동물등록제 실시에 보면 그게 1억 4천이 되어 있는데 동물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동물등록이 작년도에 약 5,800건이 넘었습니다. 작년도에 최초로 시행이 된 사안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초창기서부터 가을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동물을 아끼고 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효과적으로 신고에 임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전용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연말이 다가오면서부터는 그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고요. 작년도에 최초이다 보니까 시행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또 등록하는 분들은 작년에 대부분 다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급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또 차후에 사건이 안 일어났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연말로 다가오는 등록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최초년도이다 보니까 그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5800건에 대한 관리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개에 대해서 동물등록이라는 것은 개의 몸에 칩을 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를 잊어버리거나 하면 칩으로 인해서 바로 소유주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동물병원 어디를 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칩을 어디다 꼽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대부분 목 있는 쪽이나 살 속에 꼽습니다. 칩은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52쪽에 관내 외국인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 관내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약 6천명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체육대회 하고 문화체험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구비도 일부는 되는데 구비는 소액이고 대부분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 남구에 거주자가 6천명인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은데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6,80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체육대회나 문화체험은 이렇게 시비로 해서 하는 거지만 따로 구 자체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던가 이런 쪽의 프로그램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구에서 하는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국인 가정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각 복지센터도 그렇고 주민센터에서도 일부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평생학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이 외에도 주안5동에 있는 지원센터에 연 4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상담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게 전화상담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전화상담으로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2천여명 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체육대회 이런 것에 참여를 많이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보면 상담건수는 연4천건이 넘고있고요. 체육행사도 금년도에 인천대학교 운동장 그 쪽에서 했는데 참여인원이 천 몇백명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요즘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 분들이 한국문화나 한국에 정착하는데 구나 지자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다문화쪽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교육쪽에서 관심을 갖고 문화쪽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을 주부들을 상대로 음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이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작년도에 다른 예산도 삭감이 되면서 여기도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지만 지금 제가 소상공인의 프로그램이나 이건 제가 참여를 해 봤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경제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 돼 있어요. 위축이 돼 있어서 세미나나 워크샵을 통해서 소상인들이 뭔가 조금이나마 위로도 되고 같이 격려가 돼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관련된 것을 우리 구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이쪽부분으로 예산을 다방면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에서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여기서 활성화지원사업은 어쩌면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나 사기진작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협조를 해 줘서 삭감을 하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구도 힘들겠지만 삭감이나 이런 쪽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을 살리는 이런 부분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노력하겠고요. 뒤에 실장님도 다 들으셨으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임정빈 위원님께서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보충질의식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변경과 전용이 같이 이루어 졌어요. 재료비 쪽에서 보상금 쪽으로 전용을 했고요.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는데 이 과정과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선은 칩 구입하는 부분하고 동물등록하는 부분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칩 구입하는 부분이 당초에 시하고 저희 구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약 8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상이 돼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50%가 넘는 수준에서 입찰이 됐고요. 반면에 동물병원 시술비는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 자료 수집할 때는 두당 6천원 정도로 저희가 시장조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연초되서 시행할 때는 8천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감되는 부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내용적으로 전용이나 내용변경을 통해서 조정해서 또 특히 작년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등록의 원년도 였습니다. 작년도가 첫 초년이었기 때문에 예측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지금 칩 구입이 보상금 쪽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보상금이 어느 내용인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보상금은 병원에 시술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술비요? 재료비는 칩 구입쪽으로 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거기서 집행을 해서 보상금 쪽으로...
○위원 이안호 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셨다는거죠. 사무관리비는 재료비가 칩 구입인데 그 부분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죠ㆍ○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재료비라는건 칩을 구입할 때 낙찰금액이 50% 이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이쪽 보상금 쪽하고 사무관리비 홍보차원에서 사용을 하셨다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낙찰차액을 넘긴 게 아니고요. 그러한 수준이 되다보니까 애초에 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한 거구요.
○위원 이안호 연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어져서 여기서 남는 금액을 부족한 부분으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고도화와 관련해서 재래시장 부분인데요. 지금 용남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년 4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역주민들과 상인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지역의 어르신들도 최근에 그 곳이 많이 시원하대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시원해서 고도화사업으로 인해서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시원해져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는 평을 해 주시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토지금고시장이 2010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때 토지금고 현대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원청업자가 중간에 자금문제로 사업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재계약관계라든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은 원천사업장에 대한 어떤 조치는 있었나요? 그냥 부도로 하고 다른 업체로 선정한 걸로 마무리가 된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계속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같으면 불공정업체가 되겠지만 지금은 법적으로도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됐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를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조치가 돼서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늦어도 8월달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8월달이요? 근데 이 업체는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업체가 토지금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 지금 토지금고시장에 공동배송센터가 있어요. 이건 결산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배송센터에 활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다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미약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시장상인회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센터에 대한 공간적인 활용부분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숭의운동장이 이슈가 되다보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온 정신이 거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타 시장들에 대한 어려운 청취라든가 개선방안 등을 상인회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배송센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저희 남구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성과로 봐서는 실패가 아닐까 할 정도로 지금 활성이 안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성에 있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상인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회에서도 거기에 자부담이 7천만원 정도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시행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60쪽에 보면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보존지출이 2억 3천이 발생이 됐고요. 차액금 이자부분이 있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차액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문화콘텐츠사업 관계하고 기존에 로봇게임장 관계로 해서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로봇경기장 관련해서 차입금액이 시 지역개발기금하고 중앙정부하고 해서 20억씩해서 50억이 차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컨텐츠 그 쪽 사업에서 정부 차입금이 약 12억원이 차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어느 때까지죠? 로봇개발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인수조건이 2007년도에 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됐고 시에서는 2007년도 중앙에서는 2008년도인데 인수조건은 같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 그 다음에 문화컨텐츠 관련된 부분은 2009년도에 차입이 돼서 역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로봇경기장에 대해서 50억을 차입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저희 것이 아니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그것에 대한 이자는 계속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로봇경기장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의 보상금은 없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 그런데 차액예산이 투입된 것은 토지매입비에요. 남구 재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빠진부분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향토자원조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한 60%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 불용된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조사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국ㆍ시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 투입이 안 되고요.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청년실업이 당시에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향토자원조사를 위해서 저희 구에 예산적으로 배정된 부분이 고용 25명이었습니다. 25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접수한 결과 접수인원이 작아서 3회까지 걸쳐서 접수를 시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접수된 인원이 10명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었고 시기적으로 연말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부분이라던가 전액 국비, 시비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 그러면 우리가 홍보가 잘못되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예산은 남겨서 보낸다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고용을 어차피 청년실업 쪽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다방면으로 당시에 홍보가 이루어졌었고 3차까지 공고를 하면서까지 주변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인원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면 젊은층들은 소문으로라도 다 아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모집인원이 상당히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실업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다만 1개월, 2개월이라도 할 것이 있으면 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짚어지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때 당시에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해서 이것은 한 부분이고요. 인턴채용이라던가 다방면으로 많이 이루어 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년들도 선택하는 방향이 여러 갈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도 있어요? 금년에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으로부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0명이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남구의 소재로 각종 문화시설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팔도마당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활용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업무를 추진 할 때 없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현황 파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정빈 팀장님들 좀 아시는 분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팀장님들도 다바꼈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2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복지건설쪽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복지건설 쪽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을텐데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보면요. 기후변화대응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기후변화대응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탄소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회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수교육기관 탄소줄이기를 위한 시책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탄소줄이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탄소감축, 환경순회 이런 것은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교육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나 유아원에 대한 탄소줄이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탄소줄이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가정에서는 에너지를 줄이는 건데요. 대표적인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같은 것을 줄이는 건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감축실적에 따라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50,000원까지 가정별로 현금으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절약 Kg에 따라서 5천원도 주고 만원도 주고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쓴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전용을 해서 쓰셨는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사무관리비를 15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요. 이게 자산물품취득비가 글자 그대로 물품을 취득한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방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한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계산을 해서 과목이 맞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산취득비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소모품이라서 자산취득비 보다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럼 그 밑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예산을 세워서 전액 그게 불용됐거든요. 그 부분은 왜 불용이 된건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 예산은 각종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신고하는 예가 있는데 이 년도에는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환경오염신고시 신고자 신고포상금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럼 전년이나 금년에는 없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금년에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에도 예산은 세워야 되겠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래서 100만원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기후변화대응 공모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이 부분도 5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시책사업인데요. 유아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아원에서 1년 동안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 유아원 중에서 10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유아원이 몇 십명 단위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보상금을 감축실적량 만큼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는 계획을 나름대로 최우수를 선정을 해서 우수 얼마, 최우수 얼마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감축량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감축실적이 유아원이다 보니까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만원 미만으로 줬을 경우에 별 의미가 없어서 안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창만 실시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유아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수도나 가스 전기 이런 게 같은 맥락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공중화장실 중에 개방형 화장실도 있는데 그것도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남구에 개방형 화장실이 몇 군데 있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구 지점은 17군데가 있고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1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많나요? 제가 개방형 화장실을 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이렇게 많은데 왜 발견이 잘 안 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11개소 중에서 구 지정 개방화장실만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안내판이나 표찰 같은 것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외에 개방화장실은 겉으로 봤을 때 잘 표시가 안나죠.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내표찰을 붙였는데 외부에다가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해서 민간업소에 부착하지는 않으셨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구 지정화장실 17개소에만 부착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만 부착을 하셨어요? 그럼 민간화장실을 홍보를 할 필요는 없나요? 민간업자들이 하고자 하면서도 그 부분들이 지원이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고요. 공중 민간이 보유한 화장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홍보해야 되고요. 구 지정 개방화장실에는 저희가 소모품을 지원을 하고 있죠.
○위원 이안호 구 지정 개방화장실은 관공서 내지는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 표찰을 안보더라도 일반인들이 가다가 급하면 이런 곳은 저희가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이 111개소까지 둔 것은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의 표찰까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느 업소에는 거기도 분명 개방형 화장실로 알고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소모품 같은 것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녀 화장실이 구분해서 되어있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활용될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사업이 전혀 없다라면 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야 하는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소모품이라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구 지정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 이외의 화장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주민이 화장실을 쓰고자 하면 거절할 수 없으니까 쓰도록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도록 잘 홍보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이 부분에서 구 지정 화장실은 소모품이라도 지원이 되는데 민간지점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아 전체 민간화장실이 111개소가 있는데 구에서 소모품을 주는 화장실이 17개 지점이거든요. 구 지정 개방화장실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그 화장실은 소모품이 나가니까 관리가 잘 되요.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오면 사용하도록 할 뿐이고 적극적인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지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화장실들을 구 지정이 되게끔 관리해 나가는 게 방법이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63쪽에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억 4천 예산에서 지출이 1억 2,600으로 이루어졌던건데 어디 공중화장실 인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민간공중화장실이고요. 지금 이 사항은 민간이 아닌 구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공중화장실 중에서 오래 되거나 낡은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3군데를 했는데 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개방형 화장실과 관련되서 구 지정 화장실 중에 세군데를 리모델링 한 부분이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민간화장실이 아니고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직접관리를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 세군데가 어디인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게 문학동에 수미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학체육공원 그리고 학익동에 선비공원 이렇게 3군데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것은 용남시장에 관련된 것을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데요. 용남시장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용남시장에도 화장실이 없고 작은공원조차도 화장실이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화장실이 필수인데도 없잖아요? 근데 용남경로당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으면 용남경로당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화장실계획은 전혀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용남시장 화장실이 노인정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별도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간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용남경로당의 화장실을 출입구를 바꿔서 그것을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그 화장실을 모든 주민한테 개방을 해서 사용하면 검토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쪽 노인정에서 아마 그것을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용남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용남경로당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청소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담당해야 되는거에요. 아니면 인력지원이라도 좀 하면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까지도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해서요. 노인정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써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과장님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데요. 문학산이나, 승학산이나 산에 화장실들이 입구에는 있지 않습니까? 입구나 아니면 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문학산 이런쪽은 입구에는 있지만 올라가면 윗 부분에는 없다라는 거에요. 그 거리가 아주 긴 거리는 아니지만 한시간 반 정도 되니까 끝까지 오르고 그런 게 있는데 젊은층들이나 남성분들은 괜찮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은 한시간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밖에는 답을 못 드리고 있어서 산이나 이런 데 중턱 내지는 이런 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환경과 시설물 설치는 양면성이 있는건데요. 문학산이 등산코스가 긴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아래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걸로 해서 중턱이라든지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환경 쪽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65쪽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요. 이게 지금 8,100만원 가지고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 이게 민간이전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주유소에 유증기가 위험하니까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을 하는 건데 시설을 하는 비용 중에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전체시설비의 3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해서 각 주유소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의무화가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설치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남구주유소 현황에서는 회수설치사업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저희가 설치대상수가 50개소인데요. 41군데를 해 놨습니다.
○간사 임경임 50개소에서 41개가 설치가 다 돼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 다 의무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때문에 배출 저감을 위해서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관리는 당연히 개인꺼니까 주유소에서 하지요.
○간사 임경임 그러면 8,100만원이 30% 지원해 주는 그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앞으로 9개만 더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9개 관련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9개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9개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자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간사 임경임 해야 될 시기까지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30%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끝난거죠.
○간사 임경임 그러면 앞으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는 남구에서는 지원해 줄게 없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그럼 이 예산은 끝난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그럼 신규로 주유소를 내는 곳들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것은 본인이 설치해야 되겠죠.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안전과에서 다루는 음식업종이라고 하나요? 허가분류가 어떻게 되는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허가분류가 일반음식점이 있고요.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단랍란주점 해서 총 신고한 허가가 33종 정도 됩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요즘 보면 곳곳에서 호프집 같은데서 음식을 파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요. 음식이라든가 술하고 같이 다룰 수는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위생적인 조리체계가 없이 판매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전체 음식점에 대해 불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래서 지금 저희가요. 여름철에는 식중독과 관련헤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낮에는 일반음식점을 점검하고요. 저녁에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주로 일반음식점이면서 술만 다루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 안 하는 경우에는 업태위반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음식을 허가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업태를 분류해서 지도 계몽과 아울러 안전관리차원에서 새로 분류해서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곳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호프집에서 보신탕까지도 팔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위생채계 없이 음식을 하면 전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음식 전체에 이런 것을 분류해서 지도 계몽도 하고 안전관리도 했으면 해서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위생업소안전관리강화 집행도 예산이 15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런 예산을 거기에다 써도 큰 문제가 될까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 위생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시간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각종 위생관련서식요인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소모품 비용을 지원한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남은 비용입니다.
○위원 손 일 아니 문제가 없이 아직은 잘 되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뜻하지 않는 음식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됐을 경우에 만약에 남구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남구 전체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에 불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전예방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다른 과와 달리 예산이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작아요. 불용액면에서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날씨가 덥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른들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어린이보호를 위한 집중단속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요.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예산이 작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 17명이 식품위생관련한 업체가 만개가 됩니다. 17명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책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서운합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 과장님 잘못 이해하신거에요. 그 정도로 예산이 작다는 거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그린푸드존이라고 51개 지역에 식품접객업소라든가 따로 분류를 해서 3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항상 만전에 부정불량식품 점검이라든가 인식전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학교주변 같은 곳에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학교주변에는 저희가 따로 선별을 했습니다. 업소를 따로 지정을 해서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51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소규모업체라든가 따로 분류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어린이라든가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한 5억 정도 국비지원 한 2억 5천을 받아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어차피 여름철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는 식당들이 저녁에 보면 거의 인도에다 자판을 깔아놓고 음식을 판매하고 보행자들이 돌다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을 막고 판매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영업장 외에 영업인데요. 워낙 남구가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되고 여름되니까 너무 덥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보행불편이라든가 주위의 환경을 너무 소란하게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야간에 단속업무를 한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저희 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매일 단속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매일은 못합니다. 일주일에 저희가 격일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게 정말 상당히 불쾌하고요. 못 지나다니고 오히려 술 먹고 거기서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펼쳐놓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현황파악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도로가에 보면 엄청 많아요.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위생업소랑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보면 보상금이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안호 170쪽에 이 보상금 성격을 알려주시겠어요? 안전보호구역 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전액 다 사용을 하셨던 부분이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감시원들 활동비입니다. 전담관리요원이 한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51개 지역 안에있는 업소를 계속 월1회 정도 지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나가는 홍보비입니다. 이 분들 26명이 하루 일당 4만원씩 해서 한 200일 동안 이 분들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26명에 대해서 일당 4만원씩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활동비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일비라던지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인데 800만원이라는게 똑 떨어져 있어서 집행잔액이 0이라고 남았다는게 이해가 잘 안 되서 여쭤보는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200일 동안 이분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국비지원사업이라 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국비지원이지만 시간당 4만원 인원수해서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26명분에 대해서 딱 잡으신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안호 다른 데 있는 보상금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공중위생활동비도 등급평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10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위생업소관리 활성화지원에서 보상금이 있고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소액이지만 남아야 되지 않을까 해석을 해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보호 쪽하고 이 쪽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서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너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부족했기 때문에 상계처리하면서 0을 친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 남구가 취약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의 활동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1만개 업소를 직원 17명이 인허가 행정처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 분들이 민간합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의 설명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계산상의 잔액이 0으로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 금액이 1일 4시간 활동을 하면 4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우리 남구에 특허 식기가 있죠? 지금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시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안호 보급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추식기와 관련해서는 한 4천만원 정도 식기를 팔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 4천만원을 팔았다? 그럼 셋트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판매를 4천만원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익은 어떻게 따지죠? 아니 업소를 다녀보면 식당이잖아요? 거의 이 식기를 사용하고 있는 식당을 거의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는 이 식기를 사용하게끔 하는 어떠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건 너무 강압적이고요. 지금 모범업소는 저희가 지원비가 있어요. 올해에도 1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미추식기를 이번에 지원을 했고요. 간혹가다 쓰고 있는 곳은 있지만 나름대로 또 구색이 안 맞아서 안 쓰시는 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홍보라든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외수입 잡수입을 한 300만원 정도 벌어들이고요. 작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 매매를 해서 4백만원 정도 구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 300, 400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지금 현재는 300만원 정도 구 수입이 예상됩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구 수입인거고 이것을 특허를 한쪽에는 특허도 지속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특허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특허가 지출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10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만 진행하고 있다고요? 4천만원에 300만원, 400만원 10%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그럼 이것에 대한 취지는 어쨌든 음식물 잔량을 줄이고자 하는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김치를 담아보니까 보통 한 12%가 음식쓰레기라든가 원재료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주 위주로 음식문화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권하는 것은 도자기라 이 분들은 너무 무겁다 잘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올해는 사실 멜라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릇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스며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원재료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음식 재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은 재사용이 안 되고 음식양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기 때문에 손님이 신뢰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갑자기 파급되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스며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작년도부터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8월부터요.
○위원 이안호 저는 처음에 업무를 다룰때 부터 이 부분을 계속 다뤘어요. 그래서 2010년도 하반기에 했다라고 생각을 안했고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식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원래 본 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자고 한 취지에서 특허식기까지 만들어서 12%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 성과에요. 기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강압적이라고는 했지만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식기로했다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남구에서 어떤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이것은 식기를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본취지의 목표달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1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깨끗한 남구만들기 그 부분에 549만원이라는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작년에 태풍 곤파스가 발생이 돼서요. 학익 적환장의 담벼락하고 펜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연피해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고요. 청소과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185억을 세워서 180억을 쓰셨네요. 이게 쓰레기봉투판매사업을 해서 보충되는 게 얼마나 되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지금 현재 예산이 185억이라면 봉투 값은 한 6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으로 가서 공공기관 등에 대해 대행사업비가 변경 사용된 부분이요. 그게 15만 6,000원이네요. 15만 6,000원을 변경사용을 했는데 15만 6,000원 정도 변경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됐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당초에 780만원 가지고서 시설관리공단 봉투판매용 PDA 3대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예산재정이 어려워서 한 7%를 절감하다보니까 PDA 3대를 구입하기에는 부족해서 당초 계획했던 3대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15만 6,000원을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175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해서 3,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보통 음식물도 그렇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처리할 때 비료용으로도 나오는 게 있고 퇴비용으로도 나오는 게 있고요.
○위원 임정빈 이게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임정빈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청소과장 왕진모 지원은 아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대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성기업에다 저희들이 처리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면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거죠. 도화동에 있는 대성기업인데요.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자원화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아뇨. 자원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자원화도 재활용의 맥락입니다. 자원화라는 넓은 개념으로 그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요.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자원화라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근데 우리가 3,900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자원화라고 하는 3,9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제목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화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다 합쳐셔 3,900만원이거든요. 주로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일반 식당 같은데서는 사실 가축 같은 것을 키우는데서 수거해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식당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죠.
○위원 임정빈 음식물 재활용 이런 차원에서 농장이나 이런데서 수거를 해 가는데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계시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에요? 구에서 관리를 하던데?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는 그것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수거, 운반하는 그 부분하고 음식물 배출요인이라든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농장하고 계약을 하고서 계속 반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건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그 과정을 보고하라는 것은 뭐죠?
○청소과장 왕진모 아,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위원 임정빈 그것을 제가 알고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길래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죠? 아무튼 그게 개인적으로 계약을 헤서 하다보니까 구나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수거해다가 엉뚱한 짓을 해서 사고가 터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수거해 가는 장소에 해당되는 시도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고 신문지상 같은 곳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도 행여 모르니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음식물 3% 줄이기 운동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이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게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저희들이 3%를 목표로 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시점부터 배출방법이라든지 배출요인이라든지 내놓는 이런 것들을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음식업소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한 2만 6천톤 나오면요. 거기서 3%만큼 이라도 음식물을 줄여보자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3% 줄이기 운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쪽하고 단속으로 하고 있다?
○청소과장 왕진모 네. 단속을 하고 영상물도 틀어주고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3%의 성과가 어떠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지금 음식물은 많이 줄었습니다.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물가상승 때문에 좀 많이 줄기도 했지만 금년에 줄고 있는 것도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도점검 단속들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줄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분석해서 가지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면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된 부분이 있어요. 2010년도에 2600만원정도 175쪽에요. 그래서 3%의 운동에 대해서는 단속과 홍보를 집중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2,600에 자산취득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은 음식물류 전용 용기가 있어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찌꺼기도 있고 음식물도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미관을 저해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5L하고 40L짜리 용기가 있어서 용기를 구입을 해서 각 가정에 전부 다는 못 주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가정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용기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전용 용기가 있습니다. 일단 배출되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있어서 봉투에 우선 담고 전용 용기에 다시 넣습니다. 물 같은 것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플라스틱 뚜껑 달려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출하는 그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음식물 습기,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을 그 통에 담았다가 배출하는 용기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특히 요즘 보면 고양이들이 봉투를 많이 찢더라고요.
○위원 이안호 그것은 음식물 3% 줄이기와 관련된 자산취득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음식물이 줄여져야지 그 상태를 배출하기 전에 잠깐 보관하는거지 그게 어떻게 3%줄이기에 대한 용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 차원이 아니고요. 자산취득비를 물어보셨잖아요?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3%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것과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용기가 음식물 3% 줄이기에 어떤역할을 하냐는 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그 용기 같은 경우는 미관을 위해서 용기를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용기가 3% 줄이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는 거죠. 3% 줄이기 자산취득비에 넣었다는 것은 목적이 틀리다는 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예산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위생안전과에서는 미추식기를 개발을 해서 그러한 부분도 청소과에서 3% 줄이기라면 자산취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쪽을 해서 보고를 한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그 용기 자체는 3% 줄이기가 안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3% 줄인다는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용기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오히려 3% 줄이려면 습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물기만 줄여도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자산취득비도 그러한 용기와 연관을 해서 하셨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3% 하고는 관련이 없는 용기를 했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저는 3%에 초점을 둔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가 뭐냐고 하셔서요.
○위원 이안호 그럼 이 취득비 자산은 여기에는 안 맞는 겁니다. 몫 편성을 잘못하셨다고 보는데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171쪽에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은 시비를 1억 4,800만원 지원을 받아서요. 환경지킴이사업이라고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각 부에 22동에 5명씩 지원을 해서 약 105명을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하고 보험료고요. 172쪽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복장비나 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했고 공기관 등에 대해서 대안사업비로서는 무단쓰레기 수거 처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공기관들이 거기서 수거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안호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각 동에서 어르신들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청소작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이 사람들은 주말만 해요. 토요일, 일요일 1일 4시간 한달에 8번 정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원 이안호 월요일부터 보면 오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말만 하시는 분들이다?
○청소과장 왕진모 네. 말 그대로 주말에 뒷골목이라든지 이런곳에...
○위원 이안호 1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작년 6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요? 저희는 평일만 하는 분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이 부분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주민들도 주말만 되면 거리가 지저분해 지다가 다시 월요일이 되면 동에서 어르신이 나와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인데 주말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산투입이 됐다?
○청소과장 왕진모 시장님 지시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리는 청소과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동에서 했습니다. 동에서 하고 저희들이 한 달간 급여는 지출하고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깊이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는 물론 다 시비로 했지만 그에 대한 활동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청소업자 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갑니다 2,400만원이? 어느 쪽으로 기동위탁이 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도 시비가 1,200만원이고요. 구비 1,200만원에서 해서 2,400만원이고, 분기별로 6개 업체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600만원씩 해서 4/4분기까지 2,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순찰을 하고 평일에도 도로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청고도 해주고 있어요. 본연의 수집, 운반업무도 하지만 다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을 이 사람들이 다 치워줘요. 그렇게 해서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각 6개 업체에서 청소라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청소는 평일에 배출이 되면 그때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쓰레기를 배출을 하고 그 이후로 청소를 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6시나 7시까지 하고 그것으로 본연의 임무는 끝나는데 그 이후 7시나 저녁 7시 이전까지 쓰레기들이 있으면 그때 그때 치워줍니다.
○위원 이안호 그 성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워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순찰반을 운영해서 본연의 시간외에도 순찰을 다니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매일 하죠. 기동순찰을 오전에 나가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고 있고요. 월1회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럼에도 상습적인 투기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환경지킴이도 있고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해 가면서 아침까지도 청소를 하는데 청소는 쓰레기가 집결했던 그 부분을 청소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서 주말까지 기동순찰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구의 쓰레기 현황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특히나 상습적인 지역은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CCTV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도 하고 있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총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주로 무단투기단속 권한을 동으로 위임을 해 줬는데 동에서 보면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저희는 다들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말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인식을 못해요.
○청소과장 왕진모 왜 그러냐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에서 순찰의 현황을 관리감독 한다고 했으니까 자료가 있겠네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어느 부분에서 했죠? 3% 음식줄이기 그 부분과 청소업자 기동순찰반 운영에 대한 것과 지금 우리 남구에 청소업체들이 쭉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가 될 겁니다. 각 동별로 청소업체들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접수부분, 거기에 관련된 업체현황, 민원권건수와 처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은 3개년도를 잡아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6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124억 중에 103억 정도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4억 정도 남았네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사업 중에 세부 항목으로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현재 용역을 추진하면서 자전거들에 대한 기본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 중에 있어서 사고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하다가 중지 됐다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하다가 중지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현재 저희 관내하고 실현성이 좀 떨어져서 이건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시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구하고 안 맞으면 안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이니까요.
○위원 임정빈 잘 참고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178쪽 위에 명시이월 된 부분 있지요? 2억, 4억 이런 정도로... 그게 하수관 정비공사 쪽인데 지금 이 공사가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 사업비는 작년 12월경에 특별교부세 형태로 교부가 돼서 금년 상반기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다 사업이 끝나고 지금 하수관을 매설했다면 위에 상부 포장공사라든지 그런 정도의 공적만 남아있는 상태로 물량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어차피 하수관 문제때문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앞에 하수관이 지금 몇 미리 정도 한계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숭의운동장 앞에서 공구상가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요.
○건설과장 유기영 거기가 숭의운동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하수관을 박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약 2.5에 1.6의 사각형 박스로 교체를 했는데 숭의공구상가와 연결되는 지점이 기존관로가 구경이 작습니다. 약 1,000mm로 해서 그 지점이 병목구간 아닌 병목구간이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위에서는 한 1,000mm관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운동장 공사하는 부분에서 박스 750mm로 이게 맞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임정빈 이렇게 되면 몇 m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박스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중간부분만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수구를 받아들이는 밑에서는 오히려 그대로 1,000mm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둘 것인지 앞으로 다시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2.5×1.5 박스로 내려오는 구간은 숭의운동장 사업시행자가 정비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내려오던 부분이 연결되는 지점이 1,000mm인데 그 구간이 길이로 보면 약 150m구간이 되겠습니다. 150m 구간이 경과하면 다시 1.2×1.2 사이즈의 박스랑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게 어느 지점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개발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있지만 일단 인천시 하수과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를 협의 중에 있고요. 장기간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처리를해야 된다 그러면 주변지역에 집수받이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이입관들 주변지역에 한쪽으로 몰리는 이입관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150m라는 그 지역은 확실하게 관을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관을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1,000mm 150m면 약 1억 5천이나 2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정도면 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주변지역의 매설물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박스로 하면 공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같은 사이즈의 800mm라든지 600mm 관을 추가로 증설을 하면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기본 하수관은 그대로 두고 할 때 예산이 좀 덜 들어간다? 분산시켰을 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손을 대면 깨끗하게 큰 사이즈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변지역이 공구상가라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조건이 같이 걸려 있어서요.
○위원 임정빈 지난 번에 수혜당했을 때 거기 오셨던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이런 하수관 특성상 밑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삼각형내에 공구상가 내 가운데 삼각형으로 그 블록이 전체적으로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수혜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작년 특히 곤파스 때 현황을 분석을 해 봤는데 상가지역에는 저희가 분석했던 만큼 크게 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공구상가쪽은 우선 순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7월초에 왔을 때 비가 많이 몰리고 하는 것을 봐서 우선 급한 것을 해소 했으니까 이 지역도 단계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비예산 확보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전체적인 재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요.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볼 때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재정여건상 구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에 공사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더 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구비가 안 되면 시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국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확보는 저희도 시비나 국비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주세요. 150m 공사하는데 가설계를 한번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까 처럼 1억이나 1억 5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스공사를 했을 때는 몇 십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두가지 경우를 해서 사업비산출을 해보시고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저한테 꼭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80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되서 시설비 401-01에 3천만원 예산집행하면서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어요. 불용율이 58% 정도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각종 자체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예상한 건설폐기물 처리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건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실적만 있고 나머지 사업은 자체 단위사업 안에서 소규모의 폐기물이 발생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처리를 해서 대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소요가 된 사항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폐기물 관련한 처리비용이라고요? 이 시설비를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책정된 건데 대규모는 1건이 이루어 졌고 나머지 소규모는 자체처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다? 그것도 유지관리비 쪽으로 들어가나봐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이안호 그 밑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DB가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과 관련한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각 구청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입력사항입니다. 각 지하 매설물의 각종 변경되는 자료를 입력하는 인부임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하매설물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가스, 통신,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될 때마다 갱신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변경될 때마다 그때 그때... 시와 같이 연동된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연동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82쪽에 숭의초등학교 인도확장 및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작년까지 준공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상반기에 끝났으면 정리추경때 됐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5,200만원이라는 불용액과 불용율은 15%긴 하지만 남아있는데 사업이 상반기에 마무리 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계속 결산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져있는 것은 뭐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게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처리사항이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해당 단위공사를 하고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불용액은 정리추경 때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아마 회계연도가 끝나야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달성하지 않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건설과나 이런 부서적인 특색으로 사업이 상반기든 일찍 조기에 마감이 만료가 됐어도 어쨌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안 이루어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는 불용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런 공사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저희가 임의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확한 말씀 맞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기영 특히 이 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한해의 예산이 끝나야 정산이 끝나거든요.
○위원 이안호 시비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비로써는 제가 이해가 안가고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거에요.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갔던 부분은 정리추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아까 그렇게 답을 하신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 설명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숭의 초등학교 부속서류를 봤는데 이게 시비 보조를 받은 부분이에요? 시비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데 시비를 어떻게 받은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시비 재배정을 받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도 이러한 사업이 시와 관련됐나 하고 부속서류를 봤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구비로 했는데 구비로 했음에도 상반기 사업이 마감 했음에도 회계연도 까지 가지고 가면서 처리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인데요. 재배정이라는 게 뭐죠?
○건설과장 유기영 시비인데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예산을 구에다 위임해서...
○위원 임정빈 그건 제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거에요. 누가 받아온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한 거에요. 3억5천을. 그걸 받으려고 제가 두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애초에 공사를 교문 앞에만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공사에 대한 사항까지는 제가 잘...
○위원 임정빈 그 공사를 교문 앞에만 해놓고 나머지 공사를 안해가지고 내가 시에 쫓아가서 나머지 예산을 받아서 다시 재공사 시킨 거에요.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팀장님 기억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담당했던 팀장이 시로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가게되서요. 제가 따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과장님 수시정비비가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수시정비비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구조물정비비라고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비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수시정비비가 따로 있지는 않고 구분을 해서 쓴다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간사 임경임 그럼 이번에 폭우가 오고나서 도로파손이나 인도치마가 굉장히 심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디에서 쓰여지는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저희도 장마가 끝나서 바로 소규모 파손된 곳을 구조물정비비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남아있는 예산에서 작업준비하느라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아마 다음주부터는 보수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굉장히 많은 곳이 치마되고 파손됐던데 다 보수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오래 노후된 도로까지는 당장하기가 어렵고요. 파손되서 사고 위험이 있는 급한 곳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대로까지 20m 이상되는 도로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번에 워낙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각 해당구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공문까지 온 실정입니다.
○간사 임경임 보수를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범위 내에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아주 심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푹 파여서 자동차 다니기도 불편한 곳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보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85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아까 도화2, 3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워낙 급한거라서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염려가 돼서 그 빌라 쪽에서 두 동 말고 같이 열 개동이 같이 대표들을 구성을 해서 하라고 관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무너졌을 때 누구도 장담은 못하잖아요? 앞으로 태풍도 오고 폭우도 더 쏟아질건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큰 문제에요. 빌라 두 동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매스컴에도 나올거고 큰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빌라를 지으면서 기부체납한 도로가 있거든요? 그건 관꺼 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재난안전관리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 분들한테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도화동의 706-1번지 실버빌라 옹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으면 재해대책 차원에서 대집행을 한 다음에 그 분들로부터 거둬들일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모든 민간건축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집행을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버빌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실버빌라를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주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꺼 하고 금년도 5월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옹벽이 드러난 부분이 더 차이가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 분들을 모시고 한편으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분들 하고 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답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옹벽이 3m정도 되고 옹벽 중간정도에 1.4~1.5m 정도의 다세대 주택의 지하가 밑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지하가 있기 때문에 그 옹벽이 혹시 전도가 된다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은 매스가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받았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100% 다 맞는다면 저희가 그것을 따르고 주민분 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렇겠지만 저희도 불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서... 현재는 주민 분들이 두 개 동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10개 동에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거추를 해야지 사실상 비용분배도 적으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1차 적으로 숭의 2동, 4동에 있는 은영빌라를 그런 식으로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들이 일요일마다 나가서 주민들 찾아다니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돈을 거추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재해 위험 대상에서 지지난 주에 공사를 빠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해야야 할 게 실버빌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실버빌라에 신경을 바짝 써서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나름대로 비닐도 쳐놓고 안전망도 쳐놓고 했는데요. 그 밑에가 동신골프장이거든요. 누가 지나가다가 거기 깔린다던가 하면 큰 사고가 우려가 돼서요. 물론 전문가 분들이 거기를 판단하겠지만 이건 한 두 가구가 아니라 다 단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집주인들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염려가 돼서...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전문가 분들의 말씀처럼 담벼락만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모르는데 두 동에 비오는 날이면 주무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기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비닐이 쳐져있고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나가서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저희가 클랙게이지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거의 일일 체크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안심한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차례차례 하고 있는데 은영빌라가 끝났으니까 이번에 실버빌라를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가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관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공사가 되도록 과장님이나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바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시면 건축환경개선사업에서 과오낙금등 해서 1억 6500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이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아파트라든가 학교용지 그동안 내왔던 것을 특별법에 대해서 신청한 것을 환급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2013년도까지 환급을 해야되니까 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 임정빈 계속 이월 된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6,700만원요. 55세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밑에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48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개보수 사업을 몇 건이나 하섰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당초에 4건을 신청했었는데 도중에 한 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남은건데 포기하고 나서도 시에서는 시비가 60만원, 구비가 60만원, 나머지금액이 600만원 전체에서 LH공사에서 되는건데 LH공사에서 80%, 시에서 10%, 구비 10% 해서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세대인데 한 세대가 도중에 포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찾아서 한 세대라도 더 해 주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반납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해줘야 될 집이 많을텐데.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되고 또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무슨자격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자기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게 몇 명이나 되죠?
○건축과장 김기문 더러는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네. 자기집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 이런 사업은 우리 남구 같은 지역은 이런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숭의동 같은 경우도 저한테 접수된 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에서 조금씩 수리를 해 줬는데 그나마도 예산이 다 짤려서 못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다 짤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왜 짤랐냐는 거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동네에 가보면 거의 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가 오면 방에 그릇을 받쳐놓고 있는 분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불용시켜 가면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장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겠는데요?
○건축과장 김기문 LH에서 최종심사를 또 합니다.
○위원 임정빈 이 자격 요건을 바꿀 수 없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취약계층 조건 중에 그 주택이 재개발과 관련되서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개보수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런 부분은 자격이 안 됩니다.
○위원 이안호 가구당 120만원이요?
○건축과장 김기문 가구당 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비가 10%로 60만원, 시비가 60만원 해서 120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10% 480만원 책정으로 예산 잡으신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480만원은 4가구 입니다. 4가구 했는데 한 가구가 포기해서 120만원이 남은 겁니다. 한 가구당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600만원 중에 시비가 60만원, 구비가 60만원 그래서 한 가구당 120만원을 모아서 LH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LH가 600만원을 채워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이 부분만 잡은 것이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원룸과 관련되서 고시텔로 했다가 그것을 바꿔서 사용하고 이런 불법건축 건수들이 어떻게 되나요? 2010년도에?
○건축과장 김기문 2010년도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꽤 여러 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침을 개선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작년도에 비해서 현시점까지는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과장님과 함께 용현4동 그 쪽이잖아요? 그 쪽이 남구에 몇 군데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용현4동인데 지금도 꾸준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도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인하대 제2생활관 인근에 옹벽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기문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2009년부터 균열이 생겨서 위험해서 지금은 주변에 띄를 둘러서 접근금지식으로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빌라주민들의 사유지라서 우리로서는 그렇고 자력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구 관계자 입장으로는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은 학교의 경계지에 옹벽이 있는거고 주민들의 주택이 있는건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도화동 실버빌라처럼 극단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누구 돈 누구 돈 따지지 않고 관에서 나서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하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답을 언제들으셨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6월에 들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왜 이 시점에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건 뭐죠?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계속 주민분들 모아서 얼른 보수를 합시다하고 행정공문을 보내드립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구요. 그랬더니 6월달에 주민 중에 한 분이 더 이상 공문을 보내지 말아라 우리가 모아서 할 거니까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언론에 난 것은 아마 학교쪽에서 언론에 자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쪽에 누구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주민들은 당연히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 재산으로 인해서 남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재산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이 다치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흘린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이안호 보도는 학교측에서 흘렸고 이것에 대한 해결은 주민들이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하자라는 답이 나오게끔 행동조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하셔야 되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개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계속 적으로 해야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는 물론 주민들께서 돈을 걷어서 해야 되겠지만 설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도는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 이안호 건축은 민원발생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우리 공문원 분들이 민원인들 하나 하나를 상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친절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특히나 건축과 분들이요. 저희한테까지 민원이 올 정도면 구의 문을 두드리다가 본인의 힘으로 안 되겠다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뭐 억지성도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상담을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민원상담을 가면 너무 기본에 의해서 상담을 하면서 개인의 자존심까지도 상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건축이나 이런 쪽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 대안까지도 서로 의논을 해 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하고 짜르는 민원이 아니라 좀 더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해당되는 예산ㆍ결산 소관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출 결산 내용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88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92쪽에 보면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을 한 게 있어요. 이 예산이 25억 9천 사용금액이 23억 5천이고 2억 4천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봉공원 웰빙사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수봉공원현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웰빙사업은 총 부대비까지 합쳐서 30억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고 사업은 09년도 11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단계 마무리를 하고 2단계는 2010년도 2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비가 배정이 되고 구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가 조기발주 하도록 공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수봉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10만 600평 정도 되고 그런데 실제로 현충탑에서 진입도로간 까지 구간이 아스팔트로 깔려있었고 펜스 같은 것도 설치돼 있고 배수로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충탑이 72년도에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요행사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현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정상부분에는 과거에 테니스 같은 것도 쳐서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그 뿐만 아니라 망배단 쪽으로 가면서 포장부터 주변경관까지 볼뿐만 아니라 전적비 주변에는 투스콘으로 깔은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워킹, 도보 이런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현충탑에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계단이라서 무릎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그래서 거기도 합선목재로 해 주고 경관사업으로 해서 야관경관까지 넣어서 밤에 돌아다니기 편하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폭포를 조성하면서 인공폭포에서 현충탑까지 올라가는 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배려해서 야관경관에 넣고 산책로도 만들고 또 망배단 주변에 어린이놀이터도 상당히 노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보다는 그보다 약한개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노베이션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해달라고 했다가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까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런 와중에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충탑 주변경관시설을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주변 다 한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죠.
○위원 임정빈 그럼 다른 과에 시켜서 한 적이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어디냐면 인공폭포에서 현충탑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어디를 시켜서 하셨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것은 일부분은 당시 일자리창출단에서 자재를 사 가지고 일부 깔은 사항이 있죠.
○위원 임정빈 그 예산은 얼마나 되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것은 제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아서 도면하고 위치만 선정을 해줬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나중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현충탑 주변에 조경공사는 따로 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같이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어제요. 지금 102쪽에 보면 수봉산공원에 현충시설정비라고 해서 9520이 걸려있다고. 근데 이 예산이 뭐냐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것은 수봉공원이라 할지라도 시에서 전적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현충탑이라든지 전적비라든지 이것은 해마다 아니면 2년에 한번씩 해서 구조물정비비 형태로 돈이 들어가요.
○위원 임정빈 그런데 어제 제가 물었을 때는 그 주변에 조경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했냐하면 현충탑 안에 시설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좌측에 보시면 공사 이후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조경, 시설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돈으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 안에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데에 1억이 들어 갑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 온 금액가지고 거기 보면 국기 계양대도 다시 정비를 했고 안에 떨어진 우수받이까지 전부다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 임정빈 어쨌든 이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예산이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 가 없었고요. 어제 질문에는 웰그린사업을 했다는 거에요. 그 사업비에 1억이 들어갔다고 하고 오늘 제가 물어봤을 때는 조경사업을 전부 다 했다고 하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웰그린사업과 이것은 별개로 세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고 시에서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건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제가 102쪽을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할게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94쪽에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이요. 이게 지금 1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게 어느 동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요. 2010년도에 용현5동에 한양1차, 한양2차 또 한양아파트, 서해아파트 그것을 3, 4월달에 시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11만원이면 거기의 7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버넌스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해줘서 아파트 주민협의회에서 업자도 선정을 하고 조경업자를 데려다 설비도 하고 그럼 그 부분이 적법한 금액으로 설계됐는가는 우리가 검토를 해 주고 그래서 시공이 다 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적법하게 됐다하면 70%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지금 만료가 됐는데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하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건 해마다 계속 했었어요. 최초는 관교동 풍림아파트부터 시행을 하고 또 이것을 하려면 주민들이 다수가 동의를 해야되요. 단독주택에서 사시면 가능한데 실제로 어렵고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데 공동주택에 협의해서 허가따는 분들도 있고 신청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올해에는 소집을 못했어요.
○간사 임경임 그런데 지금 용현5동 쪽에 아파트 위주로 시행을 했잖아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도로변 위주로 했거든요. 도로변 아파트 위주로 담장을 허물고 치안에 문제가 있으면 투시형 펜스를 넣어주고 자연석도 쌓아주고 음지같은 경우에는 음지에 강한 여러 가지 사철나무나 또 양지가 있으면 철쭉이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들 또 화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 주는데 실적은 다 좋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여건이 허락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시비로 하는거 잖아요? 시에서는 다른 지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도 끝난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신청을 각 구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데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면적 등을 산출해서 신청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만 아니라 10개 구가 전부다 예산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건만 좋아진다면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간사 임경임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치안상태 이런 것만 확실하게 잘 되어 있다면 계속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때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려서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구비로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어렵고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너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신규사업 자체를 전부 다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여건만 좋아지면 시행할 사업입니다.
○간사 임경임 하게 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02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부탁좀 드리려고요. 무단단속하는 차가 단속할 때 사전에 경고하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저희 불법주ㆍ정자 단속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미리 5분 전에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최소 5분 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민원인들이 지나가면서 단속 사이렌 부는데, 음악이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사이렌과 구두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사무실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꼭 와서 한마디씩 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더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소음 때문에.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하여간 소음 끼치지 않을 정도로 볼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위원 임정빈 조금 특별하게 특별한 소리를 구상해서 해 보세요. 저건 그거다 무슨 소리나면 단속차량이다. 이 정도까지는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공기관에 잠깐 일을 보러왔다가 그 사이에 찍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에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단체장이 쫓아오고 부서장이 쫓아오고 업무를 못 보겠다 하는데 그러면 불법차량을 무관심하라는 소리 할 수 없지 않냐, 주차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만 단속할 때 사전예고를 한 뒤에 예고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알아 듣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면도로 입구에 차를 대어 놓은 거 이면도로 입구에 차를 대놔서 교통사고유발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큰 차를 막아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집중단속해야 돼요. 그건 용서 못합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야간 주ㆍ박차 단속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업무보고때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와 관계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집행 잔액은 발생한 부분이 없긴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동차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 203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업이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전년도에 통상 주차헬퍼라든지 계약직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1년 단기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 본인의 뜻에 의해서 계속 1년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2, 3개월 정도 놔두고 나가실 경우 새롭게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지만 충원되지 않을 시 남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그분들 역할이 뭐지요?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이. 자동차와 관련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어떤 일을 하냐면 현재도 과징팀이라든지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상습고질체납자들 자동차관련 체납자들한테 전화통화 하거나 문자발송하거나 문의안내 때로는 전화독촉해서 돈을 받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부과라는 건 자동차관련 체납자들의 독촉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독촉 및 안내 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쪽으로 하고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 인건비 불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9만8,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뭐지요? 7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통상 불법자동차 단속이라든가 그걸로 야기되는 안내문발송 최초안내부터 안내, 독촉 체납고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ㆍ정차단속 건수가 전전년도 보다 6천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소위 우편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불용된 부분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체납된 분들한테 안내도하고 체납고지서 발행도 여기 들어가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습니다. 고지서 발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 다 들어갑니다.
○위원 이안호 우편요금들도 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고,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가 8,800만원에 공공운영비가 7천만원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것이 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가 약 1,900만원 예산이 있었고 집행이 1,800만원 됐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서식이라든지 차량관련 홍보물, 우편요금 서식 홍보고지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잔액은 알겠는데 보니까 목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서식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차량등록업무에 필요한 각종 등록업무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서서식, 홍보물은 차량과징금 관련, 과태료 관련 홍보물 만들고 남은 잔액입니다. 등록서식, 차량관련 홍보물서식에 대한
○위원 이안호 잔액에 대한 것보다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라고 우편물발송하기 위한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로 들어 가는게 맞을 것 같고요. 체납고지서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7천만원이 과다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발송하는 우편요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식은 사무운영비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고지서 양식 그 자체 차량관련 리훌렛 홍보물 그게 사무관리입니다.
○위원 이안호 공공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우편발송하면서 공공운영비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순수하게 우편발송비
○위원 이안호 우편발송비만해도 7천만원이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이안호 체납자들에 대한 세외수입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비율을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불법주ㆍ정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불법주ㆍ정차 같은 경우는 소위 주ㆍ정차뿐만 아니라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년도 부분은 불법주ㆍ정차 같은 경우는 50%가 넘고요. 검사라든지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현년도는 징수율이 됩니다. 그런데 현년도 지나서 과년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1% 대까지 내려갑니다. 과태료는 올해 받아야지 내년으로 넘겨서는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발생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은 열심히 해 주시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세외수입 부분과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대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대 일반운영비 그리고 인건비해서 우리 남구에 세외수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 정도는 환산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통상 봤을 때 말씀하신 곳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세외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부분 투자비용보다 회수비용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외수입이 많겠지요. 많은게 성과가 몇 %를 달성할 수 있나 이런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매년도마다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연례대로 흐름대로 된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외수입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인건비 이것을 파악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교통민원과 세외수입 부과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정확한 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징수액도 모르시겠네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교통민원과 징수율이 제일 안 좋은 거 아시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이유는 현년도에 올해 적발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납부율은 높은데 과년도로 넘어갈 경우 사실 납부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짙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까지 따져보면 낮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당해년도도 나쁘고요. 과년도는 더 나쁘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차량관련 타군 구와 비교해 봤을 때 현년도나 과년도나 저희 남구가 중간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 전국적으로 흐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교통민원과 세외수입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새로 교통민원과장님이 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세외수입을 과년도분 포함해서 올해 한번 최소 3% 이상을 전년대비 3%이상 올리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소 전년도대비 3%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 위원이 지난 10월말까지 갖고 있는데 26.4%예요. 과년도 것은 4.1%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느 사업보다 역점을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만약 내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차량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미납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현재로서 차량압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추후 자동차번호판를 영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일 과장님이 알기로 일인 과태료 최고 많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최근 제가 알기로 백 번 넘게 압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 사람들은 차 넘버를 빼앗아도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되지 않겠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상습고질체납자 중에 일부를 보게 되면 일부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 있으시겠지만 소위 대포차량이라고 해서 자기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 손일 그럼 재산압류이라든가 안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소위 대포차량에 관한 압류는 힘든 상황이고
○위원 손일 개인이 많이 밀렸을 때 압류처분 같은 건 없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압류는 하고 있지요 당연히.
○위원 손일 집행은 안 하고? 집행은 할 수 없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집행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재산세처럼 1년, 2년새 안 낸다던가 대비책도 마련할 필요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고질 소위 3회 이상 체납이 되거나 얼마 이상 50만원라든가 일정금액이 넘어간다면 대상자들에 한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일 영치보다 재산상 밀렸다 한꺼번에 내면 면죄부를 받으니까 문제는 재산세 같은 조항을 둬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현재도 과태료도 초기에 자진납부 할 때는 20%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감면을 해 주지만 그 다음부터 월 1.2% 해서 최고 70%까지 과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알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손일 과중하면 사실 그대로 집행하는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럼요.
○위원 손일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누릴 수 있을 정도면 자동차를 누리는 만큼 본인이 의무를 다 알텐데 조금 세금상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이런 경우를 느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같이 민원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그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05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206쪽에 교육장 관리 및 체험실습 교육에 공공운영비가 860만원예산에 360만원 집행했고 500만원 정도 집행불용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총무과로 민방위업무가 넘어갔기 때문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구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는 주 내용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난방비 시설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총무과로 이월된 부분 예산액이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건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제설작업비 긴급지원해서 4억4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의아심이 가서 그래요. 제설작업을 몇 월에 했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작년 1월 4일경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폭설 왔을 때 그때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업차량이 몇 대 정도 동원 됐는지 아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현황은 파악이 된게 자료가 없고요. 그때 당시에 긴급하기 때문에 각 동 단위에서 주변에 덤프트럭 소유자한테 저희가 동에 덤프를 활용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장비와 임대장비 등등 임대해서 저희가 한참 교대운동장에 적치해 놓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야구장 제설작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있는 부분 그거 과장님이 모르시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때 녹은 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4천만원 시설비 돼있는데요. 해빙 후에 복구공사비로 4천만원 계상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야구장에 제설비 작업으로 4천만원 지원해 줬다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예산을 확보해서 4억4천만원 내에 이 4천만원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실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복구공사라면.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폐기물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 눈이 쌓여있다 보면 여러 가지 뭉쳐서 쌓여있을거 아닙니까.
○위원 임정빈 우리가 치울 부분은 우리가 치운 부분이고. 야구장에 쌓인 부분 우리가 야구장에 갖다 놓고 치운게 아니고 현 야구장에 눈이 와서 쌓인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치워줬다는 얘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좌측으로 돼 있는 부분
○위원 임정빈 그 얘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깜짝 놀랐어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아보려고요. 야구장은 야구장 스스로 자기들이 치우게 돼있는 걸로 아는데요. 4,4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207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에는 이관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약속돼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관됐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파악 안 된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어쨌든 결산상에서는 2010년도에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죄송스럽지만 애초에 약속돼 있던 부분이 돼서 제가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더 이상 나갈 수 없겠네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건 한 군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냐 이걸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까지도 기획행정 쪽으로 이관돼서.... 그 선에서 이해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쪽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지요. 이 부분이 2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은 전혀 없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비가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것은 국ㆍ시비로 해서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혀 없이 국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해서 2천만원 가지고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340세대 정도 안전진단 해 주고 필요한 설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 어떻게 보면 위탁한 부분이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협약해서 어차피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 에 전기안전공사에 협의를 통해서 위탁해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새로 재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ㆍ시비 2천만원을 전기안전공사에 바로 지급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니지요. 정산이 끝난 다음에
○위원 이안호 정산이 끝나면 지급하고 정산부분 만큼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실제적으로 저희가 취약가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세대분이 된다면 저희가 각 동에서 들어오는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50세대가 된다든지, 400세대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협조요청을 더하게 되지요. 그 부분을 다 진단해 달라 보수완료해 달라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몇 가구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거부하는 가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사물량 만큼은 우리가 계산했던 부분보다 가구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구수가 많아서 시점을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안 에서 몇 가구가 되든간에 소요예산만큼 소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국ㆍ시비 2천만원 전액 다 사용하고 잔액이 없는 부분은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진행돼서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위원 이안호 212쪽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내부거래가 이루어 졌어요. 기금전출금으로 1억9,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1억9,4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전입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전출해 줬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회계에서 관리기금으로 전출된 내부거래로 해석한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3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14쪽을 보면 도시보건지소 설치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지난 12월 30일날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구청장님께서 지시해서 복합청사가 검토돼서 7월 14일날 설계변경 계약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7월 14일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 계약금액 1억500정도였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변경계약금액이 2억5,100여만원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4,600만원 증액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총 78억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국비가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78억8천만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소요예산 중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재원은 국비를 윤ㅇㅇ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8억1,500만원, 시비 4억800만원,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특별요청해서 9억8,3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받고요. 구비 4억100만원, 청사기금 52억7,300만원해서 총 78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건축비는 7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설계비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억8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총 공사비가 78억8천만원에서, 건축비 72억, 설계비 합계가 6억8천 정도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국비가 8억1,500만원, 시비가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13억9천만원 되는 군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비 4억100만원 정도, 청사기금 52억7,300해서 78억8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개소예정일이 2012년 7월로 보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보건지소 설계용역이 9월 22일경쯤 준공예정입니다. 문제는 그때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받습니다. 사전에. 그 기간이 있어서 금년도 10월중 설계용역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설계용역 완료되면 11월에서 12월 초쯤에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진행해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경쯤에 공사가 완료된다면 7월경쯤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경에 개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시작한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15쪽 상단을 보시면 전염병 예방관리해서 재료비 700만원, 민간위탁금 420만원 총 1,12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셨어요? 예비비에서 집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작년 추석 전에 집중호우가 왔었어요. 남구전체가 그렇게 돼서 저희가 특별방역단을 구성해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분무기, 연무기도 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가호호 방문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집중호우시 가가호호 방역관계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보건소에서 방사선 결핵검진 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결핵검진시 결핵환자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죄송한데요.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금용 건강증진과 업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1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예산액에서 406만5,000원을 기타직 및 보수로 변경해서 집행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것은 작년 2회 추경때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판단해서 1억1천만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산출했더니 400만원정도부족해서 같은 목에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예산을 2회 추경때 삭감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삭감하고나니까 모자라서 다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예산을 2회 추경때 얼마를 삭감하셨다고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1억1천만원
○위원 김금용 1억1천만원 삭감하셔서 연말에 보수비가 부족해서 변경했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같은 목에 있어서 하여튼 변경해서 집행한 이유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예산 세우시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경을 쓰셔서 예산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지금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할게요. 방역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용역을 주고, 각 동별로 어떻게 방역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는 방역을 3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기동하는 기동반이 있고요. 이건 민원인이 요청하면 우리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대응하는 기동반입니다. 두 번째는 동에 자율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셔서 저희가 공문을 요청하면 동에서 신청하셔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방역업체에 권역을 3개 권역을 나누어서 업체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주일에 한 달에 동별로 나눠서 구역별로 하나요? 일반방역업체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업체는 동별로 8개 내지 9개 동별로 분배해 있고요. 그분들이 매번 차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고 있는 것을 GPS로 저희가 전송 받고 있고 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야간에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결산과 큰 상관이 없지만 특히 도화동 행정타운 그쪽 지역에 쓰레기들이 많고 음식물쓰레기들을 많이 버려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우려가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을 방역해 줘야 되는데 사실 메고 다니는게 방역이 어려워서 또 보건소에서 새마을협의회에 기름을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신고해 달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메고 다니는게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차가 안 들어가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그런데로 괜찮은데 주안5동 같은데는 다주택 가구 골목 골목마다 하수관에 모기, 파리 서식하고 있어서 그쪽을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고 나서 앞으로 갈수록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도화2ㆍ3동 같은 경우 자율방역단이 다행히 잘되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본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본부에다 자체방역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작은 골목부분인데 가능하면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가능하면 골고루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온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방역 모든 질병의 근본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거고요. 또 2ㆍ3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안 해요. 기름을 대주지 못하고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혹시 민원이 가면 신속하게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8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예산 외의 사항인데요. 건강증진과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자들이 구 보건소 이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같은 주안인데도 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 도보 이런 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접근성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위치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보건소 위치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때문에 불편한 감도 있고
○위원 손일 공사말고도 위치적으로 같은 주안인데도 지하도를 이용해야 되고 택시 등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 손일 사회적인 약자가 가장 누려야 될 복지 위치가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도보를 이용할 수 없고, 택시나 지하도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생각할 수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지 않고요. 주민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지금은 민선시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복지혜택을 약자에게 도와줘야 할까 생각할 때가 왔을 때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노인어르신 그런 분들이 접근이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위원 손일 편리할 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편리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보행자 환경이라든가 고려되고요. 전체적으로 지리적 위치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 시민회관 도로에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어야 할 곳인데 지하상가 몇 사람이 큰 입김에 의해서 그 많은 장애 약자 노인들에게 혜택이 바로 지하도나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인데 했지만 지금은 타기관에 여론에 압력을 줘야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같은 주안에서 살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기관이라면 복지혜택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과장이나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왔구나 이런 복잡하고 누구도 피해 가는 이런 사항을 하겠다는 의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다라는 말을 듣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손일 이러한 점도 꼭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당사자기 때문에 찾아서 민원과 부딪치면서도 해결한다는 자세가 중요한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금연클리닉 예산액이 2억6,400여만원이 편성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거의 400여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다 소진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금연성공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금연사업을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했는데요. 금연클리닉하면서 신규등록자가 5,043명 정도가 등록했고요. 성공률로 따지는데 성공률이 4주하고 6주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4주는 4주 동안 담배를 안 피우는데 전체 2,782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율 대비 76.7% 정도 성공했고요. 6개월 동안 성공율은 약간 그 보다 떨어집니다. 40.7% 1,563명이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거의 40%는 성공한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40% 정도는 성공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금연과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는 각종 수시로 금연사업을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신문, 지역소식지 가끔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기간제들이 금연클리닉운영 사업을 하면서 직장이라든가 각 시설에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올해도 홍보하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21쪽 상단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액 4억9,300만원 중 25%인 1억2,500여만원이 불용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사업이 지금 우리는 사업이 국ㆍ시비, 구비 매칭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우리한테 변경내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내려와야만 추경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요. 본 사항도 우리가 시에서 변경내시가 추경시기에 맞춰서 변경내시가 내려 와야 되는데 우리 추경이 좀 빠르고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1억2,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금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0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수치상으로만 1억2,5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에서 변경내시가 늦어져서 이런 불용액이 나타났다는 얘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추경때 변경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추경시기와 변경내시가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변경내시가 늦어져서 불용액이 나왔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김금용 224쪽 상단을 보시면 B형감염 수직감염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400만원 중 58%인 1,400여만원이 불용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부분이 대상자가 B형 수직감염 대상자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B형 수직감염 및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가 부모가 만약에 산모가 B형 감염 양성자로 됐을 때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2억4천 정도 해서 잡았는데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B형 감염 양성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대상자가 감소되는 1,400여만원이 불용됐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런 비용은 앞으로 갈수록 줄어 들어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B형 감염은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결론적으로 산모들이 그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고 또 B형 감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자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병의원 접종비 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억6,800만원 중 76%인 2억400만원이 불용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경내시와 추경과 안 맞아서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자금은 우리가 교부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잔액은 51만1,00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실제 잔액은 51만1,000원이고 이렇게 불용된 것은 변경내시와 우리 구 추경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이 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27쪽 중간 보시면 방문보건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산액 2억5,400여만원 중 2,300여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사업은 방문보건사업하는 기간제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13명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으로 나가서 방문간호활동 하다 보니까 이직율이 높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간에 근무하시다 한 분씩 이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간호사 구해야 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달 동안 공백을 생기기도 합니다. 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13명의 간호사 중 이직한 간호사가 몇 명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수시로 한 해에 6, 7명 정도 발생합니다.
○위원 김금용 수시로 이직하다 보니까 한 해에 6, 7명된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우리가 수시로 채용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금액이 누적된 금액이 발생됩니다.
○위원 김금용 근무하다 이직하게 되면 또 어차피 간호사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달 정도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김금용 잘 알았고요. 아까 보건행정과 질의시 내용 들으셨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핵검진시 결핵환자로 발견된 사례가 2010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2010년부터 누적해서 최종 결핵균을 양성판명된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39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주 심한 사람은 강제입원 시켜 결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9명 중에 한 명이 강제입원명령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었고요. 전체적으로 결핵검진한 것은 현재까지 1,734명 정도를 검진했습니다. 39명 발생은 많다고 해야 할지, 적다고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핵균이 지금도 관리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결핵검진한 분들이 1,734명이라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니요. 일반사람들이 검사한 사람들이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결핵감사를 받은 환자들이.. 환자가 아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결핵검진을 받은 분들이 1,734명이라고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김금용 1,734명 중 양성환자가 39명이 발견된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김금용 양성자가 39명이고 그 중 1명 강제입원명령 받았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39명 환자가 2010년도에 발견된 환자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발견된 환자라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010년도만 얘기를 한다면 몇 명의 환자가 발생된 것을 모르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010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해에 한 명도 발견 안 될 수 있고요. 영양상태가 안 좋은 구치소라든가 가끔 학교에서 소집단 유행관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의심되는 군이 발생되면 우리 보건소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다시 그 학생들을 역학조사하고 다시 의심스러우면 객담검사까지 해서 그 사람 중에서 양성자가 나오거나 x-선 흉부검사를 해서 양성자가 나오거나 판정이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결핵 관련해서 질의를 하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결핵환자가 감소됐다가 중간에 감소됐다 최근 들어서 보도에 의하면 결핵환자가 증가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구에도 결핵환자가 종전보다 증가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면요. 223페이지 B형 수직감염관리에서 2,400중에 불용액이 1,42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B형 수직감염 대상자수가 2010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했습니다.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소하다 보니까 목표대비 예산편성 금액보다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1,421만7,000원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대상자가 모자가정인가요? 모든 신생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니요. 산모가 B형 감염으로 양성자로 나온 산모가 있습니다. 그 산모가 애기를 출산했을 때 그 애기도 B형 감염에 걸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분들에 한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 분에 한한 집행비용이기 때문에 산모양성자가 많이 발생 안 했다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산모가 B형 감염에 걸려있는 사람에 한해서 태어난 신생아한테 예방접종을 놔준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모양성자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산모가 C형 감염에 걸려 있으면 이걸 쓸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B형 간염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C형 간염과는
○위원 최백규 요즘은 B형 감염보다 C형이 더 문제거든요.
○보건소장 김계애 C형은 또 바이러스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쓸 수 없냐고요.
○보건소장 김계애 안 됩니다.
○위원 최백규 안 된다고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 C형은 따로 해 놨나요?
○보건소장 김계애 B형 감염은 산모한테 직계감염이 되고 C형은 직계감염이 의학적으로 판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C형 감염도 전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계애 C형은 A형 바이러스와 같은 형태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을 어떤식으로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225쪽에 보시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해서 265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 남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입니다. 주로 심판위원에서 발생하는 위원참석수당인데요. 그분들이 정신병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환자분들이 계속 입원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퇴원심사를 할 부분이 있어서 심판위원장이 정신과의사입니다. 그분들과 민간시설의 장들 약간 거기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참석수당으로 2010년도에 세 번 열었습니다. 심사청구 건이 많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26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심사청구권이 없어서 그래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정신보건심의위원이 1년에 정신질환 환자가 입원해야 되는지 퇴원해야 되는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분들은 대상자가 누군데요? 행여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니요. 이분들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요. 위원들은 정신과 의사분이고요. 대상자는 정신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퇴원하고 싶으면 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심판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퇴원해도... 그분들이 퇴원해서 문제가 없을까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이 퇴원은 누가 결정해요? 정신과 환자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의사분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다음에 누가 또 결정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 다음에 심판위원회에서
○위원 최백규 아니에요. 보호자 동의 있어야 되고 입원할 때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보호자 동의는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무슨 필요있어요. 보호자가 입원 동의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정신질환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건 필수적으로 따라 가고요.
○위원 최백규 그런데 이거 왜 해요.
○보건소장 김계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관내 주소지를 가진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에는 자유로 퇴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계속 입원을 더해야 할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자이면서 만기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더 입원해야 될 때 그때는 관할보건소장과 관할정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 최백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여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계애 행여환자도 대상이 되고요.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입원할 수 없잖아요. 180일이면 180일 보험기간 동안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더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를 결성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요즘은 180일 없어졌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계애 계속 입원여부에 대해서 위원회를 결성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세부자료를 드릴게요.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정신과는 특히 보호자가 동의해야 되고 보호자 동의 없으면 절대 입원 안 시킵니다. 옛날처럼 누가 신고한다고 잡아다가 입원시키고 이러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못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을 할 때는 행여환자나 보호자가 없다든가 이런 환자가 했을 때 심의를 하는 거지 보호자가 있고 의사가 판단해서 주치의가 판단해서 이 환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면 보호자하고 상의해서 대부분 통원하게 시키는데 이게 굳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건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서
○위원 최백규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이걸 두게 돼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 명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287부터 298쪽까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301쪽부터 370쪽까지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결산, 기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님의 강평내용이 일치하므로 각 위원님의 강평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7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일회계연도 세입ㆍ세출안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6천만원 대비 48%인 2,96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추후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남구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 14만부 제작배포를 위하여 1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충분한 구정홍보를 위하여는 17만부가 필요 것으로 추가 3만부 제작배포를 위하여는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집행잔액 15억원과 가정복지과 소관 집행잔액 21억원 중 대부분은 민간경상 보조예산으로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40% 까지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보다 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원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함께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7조와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탄력적인 예산지출을 위하여 예외규정을 되어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면 총 18건에 2억1천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이를 의회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금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던 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추후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그리고 변경시에는 사전이나 사후에 의회에 통보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편성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 후에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내지 특별교부금이 내려 올 경우 추경예산(안)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005년 행정안전부는 예산서 총칙에 명시하여 예산 심의의결시 포괄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남구의 경우 2010년 제3회 정리 이후에 지방교부세 20억과 보조금 2,661만9,000원을 합쳐 20억2,661만9,000원이 추가로 내려와 기정 제3회 추가 예산 3,116억3,777만9,000원에서 20억2,661만9,000원이 증액된 3,136억6,439만8,000원으로 2010년도 간주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부분은 최근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에 따라 충분한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숙지가 부족하여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에는 충분한 업무숙지로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영 훈 임 경 임 김 금 용 임 정 빈 손 일 이 안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3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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