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계속)(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축과장님, 보고에 앞서 한 이틀 지병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연말에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구정질문으로는 제122회 정례회때 백상현 의원님께서 1건, 126회 임시회에서 유성준 의원님께서 1건 질문하셨습니다.
2건 모두 추진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백상현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먼저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남구는 시 전체 물량중에서 292호를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다음 달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당초에 국가에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국가에서 2005호를 계획했지만 물량변동이있어서 4,500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남구에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유성준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발생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표기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자료 등을 검토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실적을 답변을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이 되겠으며 각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건축과내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339개소를 점검하여 369건의 위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92건은 자진시정 또는 계고를 통하여 시정완료 되었으며 나머지가 40건이 남았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고를 하고 있으며 잦은 시정을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2006년도에는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관리카드를 보급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나 관리자가 본인의 주차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무허가 가설건축물 전수조사 및 미흡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점검대상이 367건으로서 점검을 완료한 중에서 243건이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1차 시정지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적법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동 건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발생년도, 입법현황 및 건축주등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태료대상인지 혹은 이행강제금 대상인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4단계 확인절차를 확행하여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확인절차라 함은 1단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안내를 하는 것이며, 2단계로 1차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을 고지하고 3단계로 시정촉구를 하고 4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이의신청을 고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4단계에 걸친동안 적극 검토를 하면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세외수입등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사실상 본인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고발하고 위반사항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사실상 건축주나 행위자가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으며 저항하는 사유로는 대부분이 영세민이나 충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위법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업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으로 원상복구시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이것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이행강제금은 5년이 지나도 이것을 결손처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과액이 큰 건이나 혹은 부과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납하여 충분히 그분들이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중에도 작년도와 같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2회 이상 정기순찰을 하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수시순찰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창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도 중점관리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상관리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건에 대하여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작년도에 지적된 243건에 대하여 금년도 안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3가지 법률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6층 이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연간 2회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177개 단지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연간 동건 또한 2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에 의해서 공동주택입니다. 15년 이상 공동주택 175개소 593개동이 있으며 기타 다중이용건축물 28개소가 있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반기별 2회 연간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특법에 의한 점검 및 주택법에 의한 점검은 안전관리책임자가 단지에서 1차 점검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점검은 각 아파트 621개동과 기타 다중이용건축물 2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1년에 2회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히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공급계획이 전체 공급물량이 5만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만호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후에 매년 4,500호를 보급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2건에 대하여는 신규물량을 우리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시스템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전산입력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장착함으로써 무방문인터넷 건축인허가 신청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행정관련부서간 또는 기관간 협의나 협업을 전자로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사항은 5천만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건은 언론에도 많이 발표가 되었다시피 금년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1년에걸쳐서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단독주택이 연면적 50평 이하, 다가구주택이 연면적 100평 이하, 다세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대상물로서 중요한 것은 주택가 다른 시설이 용도가 복합되어 있을 때는 50% 이상이 주택이 차지하고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500여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터넷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서 단 1건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축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은 4건이 있습니다.
67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2004년도에는 37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20건, 금년도에는 시행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물론 이것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1,2건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및 이해관계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정밀분석하고 좀 더 건축주나 혹은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40건을 상담을 실시하였지만 대부분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에 따른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이것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라서 이러한 상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민원안내를 철저히 하여 우리 주민들이 건축행정에 대한 오류가 없이 따라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자체내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착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금년도에 용도 변경신고가 26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신고 건수가 아니고 건축사가 도면을 안그려도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26건인데 건당 150만원씩 건축사 사무소에서 받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시변경 신청 또한 1,026건에 60만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160건에 건당20만원씩 동 통계는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본 것입니다.
총 7억원 정도의 비용을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면은 장비가 있으면 저희 건축직공무원들도 그려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캐드장비나 캐드소프트웨어나 도면작성에 따른 캐드활용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높여볼까 합니다.
동 건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약 1,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확보치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열심히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외관 특성화요소 제안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건 또한 우리구 건축과에서 발굴하여 우리 남구관내 건축물이 도시경관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자 착안사항이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민간건축물은 경제논리로 인해서 공공성이 전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로 인한 경관조성은 사실상 민간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착안하여 건축과에서는 자체내에 연구팀을 만들어서 용역비가 6,7천만원 또는 그 이상 들어갈 수 있지만 자체내에서 연구하여 옥상에 장식탑이나 창문의 모양, 지붕형태, 조경의 형태 등 이런 다양한 외관특성화 요소를 각 지역별 조형화작업을 통해서 연구를 하여 연구집을 만들고 그 연구집을 전산화를 하고 보급해서 건축주가 설계사무실을 통하여 건축허가 도면을 작성했을 때 그중에서 수십가지 혹은 수백가지 특성화요소를 지역별로 분리된 것을 건축사에게 3가지 이상 혹은 4가지 이상을 권고했을 경우에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 남구에 건축물의 미관은 저절로 도시경관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특성있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 또한 저희가 착안한 사업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도시경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98페이지 구정질문세부실적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전국물량 4,500호 하면 금년 계획은 연간 5만호로 되어 있다 그랬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2006년도는 4,500호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게 현재 물량은 전국적으로
○건축과장 김기문 전국적인 물량입니다.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4,500호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 백상현 남구에서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현재 남구는 물량은 구청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물량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물량 배경이 되는 범위안에서 주공에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량중에서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남구지역이 상당히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 전체의 39%를 저희가 사실상 물량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적극적으로 추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63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게 사실은 현재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보다도 다가구주택이 더 많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애당초부터 위법조치로 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준공을 받은 다음에 불법증축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것 선별을 잘 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면 애초에는 영리목적으로 지어 가지고 역시 준공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상태에 두고 있는 다가구들이 많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있는데 이것도 선별에 아마 건축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봐요.
○건축과장 김기문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 유성준 구정질문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쪽이죠. 본위원이 2005년도 11월10일날 질문한 부분인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999건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현재 표기되어 있는 것이 999건이고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많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2006년도 2월부터 시행되는 앙성화대책이 건축물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차지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위반건축물중에서요?
○위원 유성준 네. 양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양성화가 502건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중에서 주택이면서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들 그 부분만 자체조사를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 유성준 만약에 법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준공처리 끝난 다음에 만약 무허가로 증축이 됐다. 건폐율이 안맞으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서류상에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면적 범위, 단독은 50평, 다가구는 연면적이 100평,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중에서 2003년도 이전에 이미 준공을 받아서 증축이 되었지만 증축된 부분이 자기소유의 땅이고 도로부분에 문제가 없고 소방부문에 문제가 없고 다른 법률에는 위반되어도 양성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맞은 상태에서 다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양성화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900여건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일단의 옛날 건물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대상이
○위원 유성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무허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을 거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진단도 없이 양성화해 줄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축사가 도면을 그려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저 먼저 예산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건축과공무원이 설계도면 그릴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기본적인 것은 다 그릴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위원 유성준 예산이 확보되면 공무원을 별도 배치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자체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청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저희 과에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 유성준 본위원은 제일 지금 민원사례에 제일번이 건축과에서는 아마 무허가 건물건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많은 주민들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법테두리안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옆건물이나 건물자체에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건축도면 작성된 서비스제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고 다른 사무에 우선해서 이것만큼은 꼭 예산확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그려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액무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다시 재고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무를 하는데 최소한도 기본적 경비는 징구를 해야 합니다.
기술료라든지 기타용역비 이런 것이 합쳐져서 건당 150만원, 6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을 100분지 10이라도 받아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도 수혜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같을 수는 없는데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차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설계사무소 같은 데에서 이 사무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등본이라든지 각 자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으로 내부자료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주민에게 부담하고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생각이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다음 번에 건축물의 외관특성화요소 제안계획도 이것도 좀 정작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떻든 이런 2가지 사업에 작은 것보다 우선 강력한 추진이 좀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구 관내에 무허가건물 있죠? 그것은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든 건축과 행정지도팀에서 대집행을 한다든지 철거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 안하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더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위반건축물의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거나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행정청에서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 건축법 69조에서 시정지시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대집행법에서는 위반행위가 공익에 심히 저해가 된다고 인정했을 때에 한해서만 반드시 강제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행정청에서 진행중인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미 위반행위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하면 90% 이상이 행정청이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때문에 92년도에 건축법에 대한민국 최초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것이고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제가 거기까지 물을 이유는 없고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대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구청 마당에 있는 건물요.
○건축과장 김기문 구청 관내 안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그 업무는 재산관리팀은 재산관리팀대로 그 원인을 최초에 생기게 된 도시정비과에서부터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건은 건축과에 있고 얼기설기 복잡합니다.
문제는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대집행이 공공의 위해요소가 있거나 공공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이라든지 모든 측면으로 봐도 저는 당장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는 거에요, 안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입장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은 건축과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라면 모든 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법이고 인천광역시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에 의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민간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관할 공공청사나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경우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관할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예전부터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네, 됐습니다. 과장님 저런 것 여기다 두고 도화동, 학익동 다니면서 무허가 단속하시는데 하위직 담당직원들이 당당하게 업무집행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거의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저 위에 사람 눈치 보시느라고 못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에서 대집행요구를 결정하는 그런 부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구에 유능한 인물들이 많아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소방차라도 불러놓고 신나갖다 뿌리고 불질러요. 그러겠는데 선거라는 것을 목전에 두고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위험부담을 안기에 제가 솔직히 자신감이 없어서 겁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많은 공직자들이 재산회계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참 저거 처리를 왜 못하나, 어떤 때는 자동차로 가서 밀어버리고 싶어요. 높은 사람 힘이 세긴 센가 보다. 그 사람 의지때문에 놔두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담당직원들이 눈앞에 있는 것 보고 가까운 데 있는 것도 못하면서 먼 데 가서 생계형으로 꾸리고 사는 사람들 단속하려면 아마 양심이 뜨끔뜨끔 찔릴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 정문앞에서 저렇게 시위성으로 장사하는 것 저것을 두고 어떻게 시장판에 가서 합니까? 내 눈에 티도 하나 못 뽑으면서 남의 머리에 흰머리 뽑아주러 다니겠다는 우리 남구 도시행정이나 이런 것이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못해요? 어거지 쓰면 요즘 떼법이 헌법보다 세다고 합디다만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하여튼 각 실무부서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성화 시간이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업무보고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몇 호 신청했죠?
○건축과장 김기문 작년에 저희가 당초 100호 신청했다가 다음에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추가로 물론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400호를 올렸는데 그렇게 신청했다가 인천시가 975호가 건교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배정된 것이 355가구가 배정이 됐습니다. 인천시 물량이 다시 745로 축소됐습니다. 축소됐다가 1월 현재 다시 830호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 배정받은 물량은 가시적으로 있지만
○간사 박성화 그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됐든간에 남구가 받은 게 중요하니까,작년에 받은게 몇 개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작년에 355호를 배정받았는데 그중에서 인천시가 745호로 축소가 되면서 또한 355호를 받은 물량중에서 주공에서 주택을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할려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292호를 매입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2004년도에는
○건축과장 김기문 2004년도에는 안했고 2005년도부터 한 겁니다.
○간사 박성화 결과적으로 292호, 그렇죠? 여기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소외계층인데 차상위계층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차상위계층은 제일 최하위 등급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차상위계층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최하위순서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가능성이 없다.
○건축과장 김기문 제가 볼 때는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차상위계층도 사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받는 사람보다 더 못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급권자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약 5,50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물량 해소하기에도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신청 들어온 건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292호를 매입해서 그것을 갖고 원래 1월달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2월경에 주공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63페이지 간단하게 1가지만 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해서 이거 항공촬영한 것도 양성화 시켜주죠? 이번에.
○건축과장 김기문 항공촬영이든 저희가 자체적발을 했든간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 증축부분까지도 다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것은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 전에 지어진 것은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 전에 지어진 것 중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맞아야죠. 도로조건이라든가
○간사 박성화 글쎄 결과적으로 항공촬영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말로 보면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시켜주든가 그렇더라고. 아니면 10년을 기간으로 해도
○건축과장 김기문 정상적인 주기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83년도에 시작해서 1차로 1번 한 적 있고 2001년도인가 2차 한 번 있고 이번에 3차째입니다.
○간사 박성화 약 5년에 한번씩 하는 것 같애. 그 전에 것은 잘 모르고 선거때 가까워지면 양성화 시켜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전에 건축물, 지금 항공촬영 걸려서 우리가 거기 철거해라 문제나오죠. 일반 구민들이 이렇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럭저럭 내다가 양성화시켜 주니까 그 양반들이 이것 왜 걸렸습니까 물어보면 얼마 있으면 또 양성화시켜 줘요. 그 말이 꼭 맞아. 그래서 2005년 11월 공포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양성화시켜 줘야지 잘못하면 습관화가 됩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서 내부 넓히면 좋죠. 심사숙고하게 해서 양성화시켜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만약 주거용이 아닌데 이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했을 때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시행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지침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것이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50% 이상이 주택으로서 쓰고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누구든지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다주택으로 바꾼 다음에 양성화하고 또 근린으로 바꾼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검토를 통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되고 사무실용이라든가 창고용으로 놨다가도 또 일부를 주거용으로 한다든지 제도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연찬이라든가 혹은 사례를 건교부에서 내려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리고 1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물포웨딩홀 그 옆에 40평 정도의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점령을 했다고 해서 다수의 민원이 있었죠. 다수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관철이 됐나 안 되었나 이걸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힘들어. 그런데 시유지나 공유지에다가 떳떳하게 큰 건물을 지어서 주차도 동네 사람들이 활용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 때문에 아마 다수의 민원이 있고 또 2차 다수의 민원이 야기될 예상이 되어요.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토지는 제물포웨딩홀의 대지는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그 국유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고 반대로 제물포웨딩홀에서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물포웨딩홀에서는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유지 매입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위법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무허가는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무허가라면 너무나 큰 평수인데...
○건축과장 김기문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지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알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주요업무계획에 69페이지 이은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제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 보면 일정규모이하의 신고라고 그랬는데 몇 평방미터를 말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여기 현재 용도변경신고, 표시변경신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했습니다. 그런데 표시변경 신청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도면을 건축사가 안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건축직공무원이나 혹은 2급 건축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신고는 500제곱미터 이상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이하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주민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동사무소나 전에도 홍보하게 되면 화장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데 1.5평 짓는데 신고만 하면 실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고나 허가나 똑같아요.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아까 이은동 위원님이 얘기했던 세외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수시책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앞에 구정질문이나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중에 지난 2005년도 임시회때 저희가 빠진 것들 그거랑 특수시책중에 변경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때 보고를 안드린 사항이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형성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주안역 남광장내 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지금 인하대 후문 경관개선을 위해서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30거리랑 주변도로 시설물 경관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랑 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총 7억원을 저희가 확정을 받아서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올해 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광장내 조형물설치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경관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9월에 정무부시장님 저희 남구 방문시에 저희가 5억원을 지원요청한 바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잘 시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중에 저희가 93페이지 보시면 남구도시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외 3건이 있는데 이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건은 지난 임시회때 보고드린 사항과 같고 마지막으로 신기ㆍ학익 아파트 지구 정비계획 변경은 98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안은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그쪽에 보면 당초 아파트 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단독주택용지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생시설이라든지 3층이상 건물은 못 짓게끔 제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이 작년에 6월달에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재산권침해 라든지 이런 부분 해소할려고 합니다. 원래는 본예산때 4천만원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추경때 4천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109페이지 지난 126회 임시회 지난 11월 8일날 배관기 의원이 주안주공재건축세입자에 대하여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보면 주안주공세입자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향후 계획이 협의결렬시 청사내 세입자 거주시설을 퇴거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퇴거조치 왜 못하는 겁니까? 답변 필요없고 어떻든 의회가 뭐고 의원이 뭡니까?
구민의 대변자이고 구민의 대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구민의 대변인, 대의기관을 우습게 아는 남구청은 반성을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반성을 크게 해야 되겠고 구의원 한 분 한 분이 실언을 할 때도 있고 관계법령이나 제도에 안맞는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은 우리 구가 꼭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구의 실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이 보고서 업무계획 95페이지 남구도시발전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올 6월 이후에 있을 계획이네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토론회, 공청회 이런데에서 도출된 의견이나 방향설정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구중장기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또 우리구의 행재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메인보드라는 지방재정계획과 중기투융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나 마나에요. 시스템으로 구정이 나가는게 아니라 그저 높은 사람 말 한마디면 빵순위가 1순위가 되어 버리고 90위가 1순위가 되어서 먼저 집행되는 이러한 것을 고치겠다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100번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수천만원, 억에 달하는 용역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뭡니까? 용역결과라든지 이런데에도 보면 우리 동양화학 폐석회 같은 것 거기에 못 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묻잖아요. 저 이런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 부분은 그동안 용역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 국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남구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본청사진이라든지 방향이 지금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어떤 세부적인 정책발굴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구가 향후에 청사진이라든지 발전기본방향 이런 것 설정을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목표는 그렇습니다.
남구발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안2,4동이라든지 숭의동의 어떤 상업지역문제, 공단지역문제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용현학익지구 같은 경우 신개발지 남아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전체의 발전방향을 잡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특별히 어떤 성과라든지 당장의 성과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기본방향을 올해안에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개발문제라든지 정책문제에 있어서 좋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이 사항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원칙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토론의 결과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무슨 구청사를 짓겠다. 이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정책을 실현시키자 그래서 특별회계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 어서 강제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기금마련을 하도록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마련? 안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의 정책을 펴나가는데 필요하니까 이것을 한다 말이에요. 하면 뭘 해. 1회성으로 끝나고 안지켜지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토론회를 해서 나오는 상황이 광역단위의 별도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지 않는한 추진한다는 전제를 가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러한 정책토론회나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되어야된다. 거기에 되지 않고는 이런 것 맨날 하고 용역 맨날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토론회하고 주민의견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데 이게 전부 1회성으로 끝나고 뒤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이것이 과거에정명환 청장시절에 이 토론회를 최초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좋은 제도이고 좋은 것이다 했는데 리더가 바뀌니까 다 무효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또 그 제도가 우리중장기투융자계획에 그게 엉망이 되니까 이런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첫째는 지휘자의 인식변화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식변화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교통개선사업을 거기다 할려고 할 때 저는 반대했었어요. 개인의견이기는 하지만. 왜? 원래 도시라는 것은 처음에 취락지역으로 발생해서 그 다음에 무슨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계획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시기가 넘어서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대발전에 의해서 교통개선한다고 했을 때 이미 이건 늦었다. 교통개선을 하기에 늦었으니까 이것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 방향으로 뛰어넘어야지 지금 와서 교통개선하고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다고 해서 교통개선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빨리 했으면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공시키는데 6년, 7년 끌어가지고 교통개선사업을 해 놓으니 지금 와서 교통개선사업, 돈만 왕창 들어갔지 될 법한 얘기입니까?
차라리 그 당시에 개선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획기적인 방향으로 갔었으면 차라리 대성공 할 수 있었다. 단, 문제는 인근에 광역교통체계상의 문제만 우리가 보완했으면 우리구가 발전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저는 어떻든 이러한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 계획이 우리 과장님이 남구를 떠나고 공직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도출된 이러한 핵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맷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리고 하지 않을 바에는 저는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1월달중으로 기본계획수립을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름위에 집이 아니라 잘 밑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라든지 향후 추진방향을 그런 것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계획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과장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지금 2월이나 4월에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하반기에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이 법은 선거하고 굳이 연관시키는 것은 아닌가 올 5월에 지방선거도 해야 하고 이후에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 부분은 저희가 선거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자치단체장의
○위원 계정수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변동도 있을 수 있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 저희가 정책방향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과 무관하게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게 단순히 5년, 이런 것을 보는게 아니라 향후 2,30년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게 만약에 구청에 리더가 바뀐다고 한다면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껏 구정을 봤을 때 리더가 바뀌면 전 리더가 하는 사업들은 묻혀져 버리고 새 리더가 추진하는 사업들로 변동이 많이 돼 왔거든요. 그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쪽으로 추진하는게 어떨까라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정책토론회 여러 가지 중장기발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선거뒤로 다 미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계획이라는게 자치단체장이 리더라든지 자기네 가치관 이런 것으로 변경될 수 있겠지만 한 번 계획을 잡아놓으면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반기중에 계획을 잡아놓으면 이후에 4기 민선자치장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변경되고 다시 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반기중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남구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상반기에 하는 게 유리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어요. 과장님 관내 돌아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제가 특별히 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안 되고 저희 팀장님이라든지 옥외광고물정비팀에서 저희가 상설단속반 해서 2개반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도 계속 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있고 유동광고물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저희가 철거관련 되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는 공무원이 직접해서 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적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뛰기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요.
○위원 계정수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요즘 와서도 극심하게 대리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주안지역은 표현하면 보태면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어요. 집단으로 저녁에도 조명을 넣어가지고 순회를 하지 않나 이렇게 아주 뭐 대단해요. 주말에는 특히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봐서 그런지 몰라도 몇 장만 대표적인 주로 많이 뿌려진 번호 가져왔는데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용현5동쪽이나 주안역 2030 거리랑 신성쇼핑센터 있는데까지 그쪽이 제일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광고물 관련되어서 과태료라든지 고발조치 할려면 유권해석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데 대리운전 전단지에 대해서는 요즈음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쭉 뿌리거든요.
○위원 계정수 그런데 기존 전화번호는 내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거 과태료 매기려면 저희가 살포중이든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광고물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고발조치하고 이미 살포되어 있는 것 바닥에 뿌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유권해석에 의해서 보면 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살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할 수 없고 뿌리는 것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 이것을 현장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계도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계도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살포중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저녁에 6시에서 8시사이에 나가서 잡기도 하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는데 요즘 자동차로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잡기가 힘든데 지금 경찰이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비근한 예를 들을께요. 지역에다가 저녁이면 인도에다가 천막을 치고 새벽까지 상주하는 것이에요. 뿌려대고 대리운전을 현장에서 하는데 이것 내버려두면 동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역에 아주 지저분한데 큰일났어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저가 이 전단지 선물로 드릴테니까 받아보시고 참고로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주요업무계획 88페이지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중에 있고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저희가 지난 1월달에 소위원회 현장점검 한 번 마친적 있고 2월3째주나 그쯤에 정비구역 지정해서 시에서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된다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지금 현재 동의서 징구관련해서는 용마루구역내에 재개발을 원하시는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법에 보면 어차피 시행자지정을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사항이 저희가 반대적으로 해석해서 3분의 1 이상이 반대한다가 나올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동의서 징구라든지 포기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더 이상의 동의서 징구라든지 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도록 하고 저희가 확실히 딱 손을 못놓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도 물론 재개발쪽에서 반대동의를 접수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를 딱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하는 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적은 물론 법상으로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의 징구를 추진 못하겠지만 더 적은 사람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예 정비구역지정까지 해제를 다 해버리면 그 반대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쪽으로 확인이 확실히 될 때 저희가 이것을 재개발로 갈지 주거환경으로 갈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최근에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남구청장 박우섭이라는 분이 주민들한테 남구청장 박우섭하고 박우섭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남구청장 박우섭 해 가지고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를 각서를 써서 줬어요. 공개된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철은 이미 전도관구역에서 한번 밟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정책이고 시책이고 모두가 다함께 동참을 해서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의 허심탄회없는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를 위해서, 소수의 의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소수를 위해서 구청장이 그렇게 아무데나 가서 각서 써주고 이러는 것은 문제다. 어떻게 구청장이 함부로 각서를 써줍니까?
만약에 어느 동장이 써 줬으면 구청장이 너 옷벗어 했을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이 가서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장 홍아무개 해서 각서 써줬으면 구청장이 대뜸너 이 자식아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이런 각서 써줘? 너 옷벗어, 너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 그 소리 했겠어요, 안했겠어요?
○위원 이은동 문제는 그래서 그 지역이 양분화되고 양극화되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추진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이 뒤집히는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차라리 남구청장이라는 것 빼놓고 박우섭했으면 얘기를 안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재개발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상 각서라는 의미가 법적인 요건을 청장님이 다시 확인해 주는 것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때문에 오히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렵게 됐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은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재개발쪽에서 반대가 들어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 사항은 우리구뿐이 아니라 일례로 대전시같은 경우는 5군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3군데가 아직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은 도정법상 보면 정비업자들이 점점 나타나다 보니까 그 뒤에서 정비업자들이 조정을 해서 사항이 나타나는 거지 각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위원 이은동 문제는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각서를 복사를 해서 동네방네 뿌리면서 주거환경개선은 물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찬성반대에 대해서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저쪽에 가서 싸인하는 사람도 이쪽에 와서 또 싸인하게 하고 저쪽에 안한 사람들 규합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을 양분화시키고 양극화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했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것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이은동 왜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것 복사를 해서 돈들여서 우편물로 다 보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분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위원 이은동 자기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오도해서 해석하는 재개발측의 잘못이지 청장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 이은동 아니 남구청장 박우섭 했으면 직인을 찍든지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 형식은 잘못되었지만
○위원 이은동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구청장한테 이은동 의원이 그러더라고.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창피해. 남구청장이 그런 사람인지 창피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잘 추진되기는 글렀습디다. 재개발 원하는 사람 3분의 1만 하면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670명 됐지 않습니까? 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사람이 800명되고 이게 뭡니까?
○위원장 장승덕 끝나셨습니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구정질문 111페이지 주안2ㆍ4동 뉴타운개발 계획과 대책, 대책좀 한번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이고 그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관련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력풀을 많이 뽑으려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1월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워크샵이라든지 토론회는 상반기중으로 마쳐가지고 그것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나오면 저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기본계획수립은 1월달에 완료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간사 박성화 그러면 2월 4월에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책토론회 이것은 2월, 4월달에 3회를 갖는다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건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은 것이고 1회 내지 3회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간사 박성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해야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이상으로 가 있어요. 내가 답답한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하나도 몰라, 이번에 구정질문 추진실적좀 보고 한번 이야기 하겠다 이랬는데 시장도 적극적으로 거기 도시정비과인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이 1월달 수립되고 정책토론회하고 워크샵해서 많이 올리세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도 하죠. 지금 시장이나 어디 가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는 구에서는 기본계획도 수립 안돼 있는데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태를 보여줘야 된다.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과장님 도시경관사업 있죠? 진행사항좀.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은 계약을 했고
○위원 계정수 지연되는 것 같아서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사실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냉각탑에 씌우려고 하는 계획이 리모델링 계획과 갑자기 중첩이 되었습니다. 주안리모델링 계획과 맞춰서 이것이 4월말쯤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원래 4월인데 지금 실시설계 변경이 돼서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과 맞춰서 그때 준공식과 조형물사업 그때 이벤트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4월말쯤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시작은 언제쯤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시작은 했습니다. 작가가 조형물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장에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서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틀이라는게 완성이 되면 그것을 갖고 와서 현장에 심는 겁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2030거리 사업 관련해서는 시작을 언제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이 되는데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하고 있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세부추진사항에 110페이지 인천대학교 이전부지 토지이용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당초 저희가 지난 12월인가 인천시에서 중간보고회 형식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2월달에 저희한테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3월중으로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인천대에서 타당성용역 했던 것과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하는 것과는 구역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때문에 협의중에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하여튼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남구에서도 그렇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무튼 하반기 정도 되어야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상반기중 나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이나 변동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우선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을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과로 실무부서장으로 해서 변경을 하라고 이은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결제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저희 교통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요한 것은 10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 내용중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있습니다.
33개소는 2005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각 구의원님들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달라는데 그런데를 33군데를 저희들이 공문을 취합해서 시에다 보고했습니다.
혹시라도 관내에 승강장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용현지구 2차 교통개선사업 추진인데 이것도 3월달에 공사를 해서 6월달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협조를 구할 사항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주안5동 주안역 뒤하고 관교동 쌍용아파트 앞에, 용현2동 유원아파트 앞에를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용역비를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용역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4억 정도 교통개선사업을 보조해 줄 예산이 서구로 갔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요구를 해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도 4억이나 5억 정도 교통개선사업을 사업효과가 큰 만큼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영 및 내집주차장 건설확충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신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2개소 밖에 없고 그대신 2004년도, 2005년도에 지금 추진을 해서 이월된 사업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이 12개소 여기는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끝나면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 및 보조사업도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된것도 있고 보상이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계약체결해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작년에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18개소가 되는데 마무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도 올해 목표가 140면에 2억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적극적으로 대상 단독주택에 대해서 안내문을 직접 가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이면도로 주차장관리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면도로에 각종 방치물을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반회보라든지 인터넷 같은데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빙기가 끝나면 3월쯤에 건설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제히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반복되는 사항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최완식 지금 교통개선사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유럽식인가 뭐라 그래요, 튀어나오게 하는 것
○교통과장 김영대 테라스식
○위원 최완식 앞으로도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김영대 용현5동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신도시에 버스승강장을 버스타는 사람을 위해서 테라스식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당초에 용현5동이 설계자체가 시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시계획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용현5동 지역에 테라스식으로 버스정류장이 일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관교동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교통과장 김영대 아마 거기가 어린이교통공원 앞쪽에 시에서 할 때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남구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교통사고의 원인도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버스가 오히려 도로를 다 점유해 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 차량들은 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거기가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그 길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타넘는 사람도 있어. 그냥 곧장 가는 길인줄 알고... 사고의 원인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든지 개발지역, 도로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유럽식이 되었든 신형으로 됐든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용현5동 같은 경우는 다시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오히려 더 사고의 원인이 되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리고 5동쪽에 교통개선사업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지금 1차는 작년 연말까지 끝났고 2차로 지금 현재 사업물량이 길이가 377미터 그 다음에 일부 어느 쪽이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뒷편쪽입니다. 거기도 노상주차장을 186면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해놓기는 좋긴 좋은데 그런 주차장 문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으로는 어떠한 별도의 주차장을 할 만한 장소는 없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거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주택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는 우선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 사실 땅값이 비쌉니다. 다른데 명당설치비용에 그쪽에는 1.5배 내지 2배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장은 필요로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374면을 설치했고 학익1동에는 86면 해서 480면 정도를 노상주차 설치했습니다. 금액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3,000만원씩 따지더라도 138억 정도가 사업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완식 그쪽은 엄청 복잡한데 주차장은 항시 만들어도 항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주차장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주차장은 몇 대 이상이면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저희들이 20면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 교회에는 2군데, 학교 1군데인가 그렇고 전체 개인이 사용하는 주차장도 20면 이상인데 10면 정도를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250만원인가 시설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더 지원하는 것은 방범시설같은데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이라도 일반인한테 주민들한테 10면 이상만 공동으로 주차하면 무조건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최완식 지금도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문다든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 가지고는 그 비용이 안나온다는 거에요. 공사금액이. 그러니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지원해 주는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간혹 주차장문제를 권해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했는데 반상회보지라든가 그런데에다가 다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든가 학교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교통과라든가 우리 구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하겠지만 지금 10면 이상 20면 정도 되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종용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끝나셨습니까?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과장님 지금 구청 마당에 데모하는 사람들 철거민들 주차요금 받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그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철거인연합회인가 봉고차가 들어 와서 주차장에 대는 것보다 무허가 건물 앞에다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돈받는 게이트 통하지 않고는 못들어 오잖아요. 돈 받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르든지 받도록 하세요. 왜 그 사람들 특혜를 줍니까? 교통과에서는 교통과대로 특혜주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특혜주고 재산회계과에서는 재산회계과대로 특혜주고 다른 사람은 국공유지 사용하면 재산회계과에서 돈 다 받아가요. 또 주차장에 돈 받는 것 다 내요. 왜 거기만 특혜줘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가 여러 가지
○위원 이은동 거기가 내일모레면 반년이에요. 반년간 특혜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줘요?
○위원장 장승덕 도시개발국장님한테 답변 들읍시다. 총괄책임이 국장님이니까
○위원 이은동 그거하고 두 번째 저는 진출입할 때마다 신경질 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에요. 민간에서 저렇게 했으면 집행하는 사람 높은 사람한테 아마 혼줄 되게 날 겁니다. 나라돈 가지고 했으니까 이나마 가지. 바닥에다가 하얀 선이라도 그어서 내려가다 말고 그 앞에서 차세워놓고 내려가서 찍지 않도록 유도선이라도 보완, 빠른 시간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차가 가다보면 저쪽에 세워놨으니까 문열고 가서 내리고 하다 보니까 뒷차들이 막히잖아요. 못느끼셨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뒤에 대기차량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만들라는
○위원 이은동 여기 내려오면서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다가 보면 버튼 누르는데 팔이 짧아요. 구조가 너무 한 쪽으로 몰려있어서 그러니까 바닥에다 차 라인이라도 그려놓으면 그런 일이 덜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유도선을 그려서 잘못된 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도선이라도 그려주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126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2005년 7월 11일날 오흥만 의원이 거주자우선 주차제도의 요율조정 의향이있느냐고 구정질문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까지 유보한다고 답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가져와요?
○교통과장 김영대 요율을 1만원 하려다 5천원으로 낮춰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여기 답변요지 한번 보세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시까지 유보.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작성은 유보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구정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허위보고서 만드는 근거에요. 이것 최근에 갖다 끼워놓은 것이지 그 당시에 답변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요. 그때는 요금인하가 안 되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요지로 답변했는데 왜 이렇게 해 놨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유보됐다는 내용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제목이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구정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왜 이렇게 허위가짜문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느냐 말이에요. 담당팀장 누구에요? 왜 이렇게 의회에다가 허위보고해?
○교통과장 김영대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까지 유보된 상태라는 것을 표시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이은동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유서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서 오흥만 의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에 요금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향을 구청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요금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에서 확대할 때까지 유보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고 했냐고요?
○교통과장 김영대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위에 5,000원 일괄 인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것은 지금 현재 이 작성을 최근에 하다 보니까 이 답변을 그 당시에 그리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보가 돼 있다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 여기에는 문제를 제시하고 답변을 한 것이 2005년 7월 11일자 얘기를 적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핵심을 회피할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 7월 11일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에서 확대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지난 12월달에 설문조사해서 나온 것이지. 그런데 7월달 답변을 어떻게 12월달 설문조사 완료한 이후에 답변한 것으로 해 놨어요? 이게 허위보고의 증거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요. 자꾸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각종 제도나 시책은 보는 이마다 다릅니다. 아마 똑같은 주먹을 이쪽에서 본 사람은 여기를 봤을 것이고 저쪽 사람은 저기를 봤을 것이고 그렇듯이 용현지구 2차 교통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최완식 위원님께서 일부에 문제점도 제기하셨는데 지금 테라스타입 교통망개선은 저는 지금 용현5동에 일부구역에도 일부 보완해야 되고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저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개선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버스가 교행을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첫째로 없어지고 단,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차요금 징구문제인데요, 그 주차문제 징구가 받는 것은 싸게 받고 인건비는 변동없이 하다보니까 많은 적자가 생깁니다. 적자가 생기는데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은 급지 조정을 표따라 다니느라고 조정하다 보니까 이 꼴이 난 것 아닙니까?
급지 조정, 지금 제일 비싼데가 어디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2급지이죠.
○위원 이은동 어디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예를 들면 신성쇼핑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2급지입니다.
○위원 이은동 신성쇼핑하고 학익동 법원인근에는 얼마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거기도 2급지로
○위원 이은동 1급지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그저 법 잘 지키고 구청에서 국가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은 비싼 대가 치르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당위성을 가진 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면 4급지로 해 주고 그것도 월정주차로 바꿔주고 이런 주먹치기 교통행정은 하지 말아 주십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손해보고 꽥꽥 거리는 사람 이익보는 이러다보니까 자꾸 실정법보다 떼법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저 여러 사람이 꽥꽥하면 거기 입맛에 맞춰주고 이게 참여정부고 민주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급지조정이라든지 이런데 주민을 적극 설득할 노력은 하지 않고 위에사람이 먼저 주민들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해 놓으면 공무원들은 거기에다가 맞추느라고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엄격히 따지면 집행한 공무원은 법을 제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징계감이에요, 처벌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통행정이 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로 끝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성준 1가지만 할께요. 107쪽 업무보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보수 여기에 보면 지금 버스승강장 2005년도에는 정말로 24개동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실시해서 신설 많이 하셨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46개소 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강장이 어떻게 보면 정유장에 승강장 설치는 이용자편익증대 이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그렇죠.
○위원 유성준 그런데 문제 발생되는 것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그래서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도 종류가 몇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을 때 뒤에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그렇게 큰 데는 큰 것을 설치 못하고 약식으로 조그마한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도폭이 넓어가지고 크게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의자까지 해서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잘 압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은 설치조례법이 있죠? 만일 정류장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법이
○교통과장 김영대 특별히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승강장을 설치하려는 근거없이 그냥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구업무가 사실 아닙니다. 시입니다.
○위원 유성준 시에도 시조례법이 없나.
○교통과장 김영대 저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거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지금 우리구에서도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방금 24개 동에 많은 승강장을 시설하셨는데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설치를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에 과거에는 상권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도로통행 불편하다 해서 거부를 하는데 과거에는 버스정류장은 자기업소 앞에다 설치할려고 많이 유치작전했는데 지금도 보면 버스정류장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업소에 반대의견에 치우쳐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부분은 강력히 대응을 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그게 공익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 앞에서 자기 집에서 특히 상가 자기 건물을 간판을 가린다. 해서 설치를 못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동의서 얻도록 돼 있는데
○위원 유성준 만약에 정류장에 노선버스가 운송업체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정류장을 만듭니다. 이용객이 월, 1일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것을 조사해서 정류장을 만드는데 또 지역여건에 맞춰서 만드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개인업체 몇몇 업소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에다 건의해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법을 준해서 관계법령이 있으면 법령 들고 나가서 이러이러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히 추진해야지.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려고 조사하다보면 주민이 반발하고 그때는 그냥 뒷짐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행정 추진합니까?
과장님 사업추진 열심히 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주민이 불편하다고 왜, 다른 타장소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진작 해야 될 곳에 안하느냐라는 민원이 빈발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분명히 이런게 있으면 추진해서 아직 미추진된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정해민 과장님한테 1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께서 테라스식 정류장 말씀하셨는데 송도 신도시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안가봤죠?
○교통과장 김영대 가봤습니다.
○위원 정해민 해 놓은 데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유심히 안봐서 확인을
○위원 정해민 해놓은데 하나도 없죠? 왜냐 하면 관교동 전에 시 국장께서 유럽식으로 해 놓았죠. 거기에 왜냐 하면 그렇게 해 놓고 옆에다 앞에다 차량사고방지함을 만들었죠. 봤죠? 미관상 어때요?
○교통과장 김영대 사실 지금 용현5동이라든가 남구 지역에는 테라스식 버스정류장이 사실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해민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구에서도 그런 것 하나 추진할 때에는 용현5동에도 가봤는데 그것때문에 차량통행이 정체가 되죠.
○교통과장 김영대 아무래도 버스가 그거 나온 만큼 나와야 되니까
○위원 정해민 그런 식으로 할려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잘된 부분은 신세계4거리 방사형횡단보도 만든 것은 잘됐다고 시민들이 환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테라스식 정류장은 많은 보는 사람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그런 것 설치할려면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위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작년도에 민방위 역점시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군구시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우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구정질문에서 추진실적 보시면 정기점검 2회 상ㆍ하반기, 균열 7개소, 오히려 많은 곳에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은영빌라하고 옹벽 3개소하고 자유시장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금 숭의자유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에 있고 그 사항은 세부적인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짐을 덜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외에 D급이나 이런데에도 앞으로 판정될만한 위험지구가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개소에서 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안4동에 주안시민상가라고 해서 하나가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건물도 중요한 데 경사진 도로 있죠? 축대 같은데. 그런데가 조사가 안돼 있는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요즈음에는 지역에서 동에서도 통반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안전사고예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제보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2005년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도 2006년도에도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2006년도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하여튼 사업부서로서 우리 남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부서로서 금년도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을 조기완료하고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국장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