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위한건의안
3.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
4. 승학산민주공원반대및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2.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위한건의안(조봉휘 의원외 8인 발의)3.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김광식 의원외 7인 발의)4. 승학산민주공원반대및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7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조봉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위한건의안, 김광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과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은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승학산민주공원반대 및 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의 증가로 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기존 수방단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방재의식고취를 위한 구심점이 대두되어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소방방재청지역자율방재단추진지침과 인천광역시소방방재본부표준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 광릉시, 마산시, 강화군 등의 조례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의 임무등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금지행위,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조직입니다. 제4조1항 방재단은 방재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2항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위촉한다. 3항 간사는 단장이 임명한다. 4항 단원은 별지 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항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한다. 7항 동 방재단원은 남구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8항 동 방재단은 대표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9항 대표는 해당동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6페이지 제5조 임원 및 임무입니다. 1항 단장은 방재단업무를 촐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항 단장은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3항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항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공고 등을 통해 단원을 모집할 수 있다. 5항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입니다.
1항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단장,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항 협의회는 단장 또는 대표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항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항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항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8조 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잠깐만요, 이거 전부 다 읽으실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덕 임무까지 하실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임무는 생략하고 13조 교육훈련쪽으로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좋으시다 그러면 검토보고 받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외 제안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7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통보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추진지침과 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2항에서 단장을 동 방재단대표 과반수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3항에서는 단장선출방법을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방재단의 참가자격을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들 단체가 단장선출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건지도 검토되어 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1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을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6항에서는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0인 이내의 단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10조8항9항에서는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식대를 비롯하여 여비, 유류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위험한 활동에 필요한 특별한 기능의 제복, 모자, 신발등 피복비와 장비구입, 체육행사비, 교육훈련비, 활동비 등은 구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1항에서는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읍면동 단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부담과방대한 조직관리 그리고 민방위사태를 대비한 지역민방위대와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민방위 기술지원대와의 역할분담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2항에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우리 인천시내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디 어디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중구하고 강화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시골같은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내에서는 굳이 꼭 해야 된다고 해야 될 필요성이 못느낄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지방같은 경우는 각종 해일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게릴라성, 국지성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때 펼쳐 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 대비차원에서는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방대한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운영해야만이 또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에서는 관의 입장을 배제하고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주고 그 다음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작만 요란하게 하지만 119라든가 소방서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심에서는 이것을 신설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문제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서나 이런데는 전형적인 기술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평생직장으로 활용하니까 어느 때 언제라도 대처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자영업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언제 소집을 하고 언제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구성취지는 좋지만 모든 예산이라든가 장비구입, 시스템 여러 가지 등등 또 나중에 동별로라든가 장소 이런 등등이 다 구성이 되어야 될텐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말이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13조나 14조에서 보면 교육이나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전문가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을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인 문제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골같은 경우는 아닌 말로 지역도 넓겠지만 소방서라든가 이런데에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출동하기가 힘든때에는 부분적으로 동네 마을단위로 옛날에 지역소방대 모양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는 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서구에 근무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에 급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언제 연락을 해서 와서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단 조직이 되면 반별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반별임무가 고지되어 있으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도심에서 굳이 방재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지시가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추진지침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을 줘서 각 시도별 자치구별로 조례안을 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특성에 맞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특성에 맞게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구광역시 북구라든지 강릉시라든지 마산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기제정된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관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소방단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폐지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최완식 내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일단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도 구성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원모집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정도는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예산은 바로 세우지 않아도 사실상 저희가 우리가 소방본부하고도 얘기 할 때에도 지방비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 이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번에 소방방재본부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각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공통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예산도 어디서 주겠다는 것도 없이 이것부터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본적인 것은 관리시스템과 예산인데 이런 게 확정도 안 되고 여기서 지금 굳이 오늘 이번에 통과를 해야 될,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도 사실상 소방방재본부로부터 상당한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내에서도 조례규칙심의에서도 한두 차례 유보가 된 사항도 있었고 또 그런 사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시에서 상당히 촉구를 받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제4조 8항에 보게 되면 동 방재단은 대표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방재단을 동 차원에서 하지 말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구 단위에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각 동에도 보면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게 되면 명예자율소방대라는 단체도 있다고요. 의용소방대도 지금 현재존재하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다 복합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에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개로 보는 것보다도 나중에는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네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7조를 보시게 되면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단장하고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의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단원으로서 활동하는게 아니라 협의회에 활동방향이나 검토, 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으로서의 임무역할은 또 별개이고요.
○위원 김광식 물론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시다시피 여기에 버금가는 민방위대원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구단위로서 구성해 본 다음에 이것이 원할하게 돌아간 다음에 동단위로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에는 일단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 김광식 과장님, 조례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지역현실에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제정을 무시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건에 맞게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 중구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를 전적으로 주관단체로 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회원을 모집하는게 아니고 중구의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해병대전우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고 구단위, 동단위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하기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단체를 만들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각 단체가 동이 9개 단체가 있지만 실제로 잘 활용을 봉사하고 이런 단체가 몇 개 단체밖에 실제로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단체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동에서 예를 들어보면 8개 단체, 9개 단체, 그 사람들이 다 중복되어서 왔다갔다 해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만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뭐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조끼 사주고 나중에 가져가면 폐기처분 돼요. 그런 단체가 현재도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단체를 없애려는 판국에 예산들여서 또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구에서 구단위차원에서 시범해서 잘 될 수 있으면 전 동으로 확대하는 아이템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일단은 장단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규조직을 만드는 것하고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것, 기존조직과 그후에 신규조직을 흡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기존조직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주고 그 대신에 원칙적으로는 단체와 개인이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봤을 때는 민방위인력이 가장 남고 각동에 공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민방위인력만 잘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들도 민방위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무가 틀립니다. 그래서 민방위대는 동원령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방재단의 임무는 자율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포괄적으로 그런 범위로 보고 있지만 민방위대원도 어떤 재난과 국가에서 부름이 있을시 또 주위에 재난이 있을시 소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민방위대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수습복구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방재단은 사전에 예찰활동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임무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국무회의에서 지시가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또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구단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구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 이 말씀이죠? 동차원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가능합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핵심만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수고 많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작년도 7월달에 통보된 사안이 2006년첫달을 맞아서 조례개정이 된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유사한 단체들의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혈세낭비되고 예산낭비되는 마당에서 단체를 육성을 시켰다 그래서 조직을 했다 할 적에 과연 조직을 원활하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계획이 물론 상부에서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면 안돼요. 우리 남구는 남구대로 주민의 현실에 맞는 방법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김광식 위원님도 지적하신게 바로 그것이죠. 단체를 구성해 놓고 원활하게 그 단체가 활동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도 우리 남구구민을 생각한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은 저희가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성 단계까지는 관에서 개입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관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지역에 단체들이 대부분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민방위같은 것은 동원력같은 것은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모든 단체가 자율적인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정이에요.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지침이나 이런데 보면 2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만 마을단위까지 지역에 실정에 밝은 사람, 1인 이상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입장인데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20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동단위별로 20명 내외라 그러면 30명도 될 수 있고 15명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배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20명에서 25명까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청이나 방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와 같이 병행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어려운 부분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구성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에서 최선의 관심을 갖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직은 해야 된다. 대신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제4조6항하고 관련된 부분을 잠깐 질의할까 합니다.
조금 전 우리 김광식 위원님께서 동단위까지 구성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상당히 수반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기존에 인천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에도 보면 동단위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동단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하면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동단위에서 활동한 실적이나 아니면 운영된 실적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유명무실했죠. 그래서 본위원도 타이틀만 바뀌는 조례인데 또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 하다보면 기존에 동에 있는 단체들, 자생단체들이 보면 잘 운영이 안 되는 단체도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단위까지 구성을 다시 해서 예산이나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또 유명무실해진다. 이름만 바뀌는 조례가 되지 결국은 유명무실해진다라는 염려가 되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구단위 자율방범단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해 보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상당히 덥습니다. 사실 예찰활동은 동단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수방단이 사전에 잘 움직임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사실상 이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기존 수방단조례에도 그럼 동단위조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쭸을 때 유명무실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본위원은 조례명만 바뀌는데 또 유명무실해 질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 소방방재청이나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둘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직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라 해 놓고 방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리도 저희가 생각해서는 믿음도 안가고 결국은 지자제에다가 다 떠 넘길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국시비를 따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구단위협의회 구성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은 우리가 7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단위에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구단위를 협의해서 운영해 보면서 필요성을 느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만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위한건의안(조봉휘 의원외 8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봉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안녕하십니까? 조봉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21일 철도공사에서 경인2복선 전철건설사업이 완료되어 경인전철 급행열차가 개통된다는 소식은 우리 제물포역 인근 주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었으나 제물포역이 급행열차 정차역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소식에 우리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물포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철도의 출발점이었으며 인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근지역주민 10여만명을 비롯하여 남구청, 인천대, 인천전문대 등 4개 대학교와 10여개 중고등학교가 집결되어 있어 많은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역이기에 더욱 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하대와 인하전문대를 이용하는 많은 수도권 통학생들이 혼잡한 주안역을 이용하느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분산수용할 수 있는 제물포역이 급행열차 정차역에서 제외됨으로서 어려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물포역을 이용하는 탑승객의 편의와 좀더 많은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제물포역을 급행열차 정차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 정차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응답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물포역이 지금 현재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이유가 메스컴에 들어 보면 인구 5만, 하루 5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의원 조봉휘 물론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철도관계자들에게도 들어 봤습니다만 5만이라는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자체 철도공사에 대한 기준도 5만이라는 기준도 없을 뿐 더러 그 이유가 왜냐 하면 개봉역 같은 데는 7만3천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개봉역도 정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때는 7만3천도 정차를 안하는 입장이라면 5만이라는 기준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제물포역에 보통 하루 오르내리는 몇 만명 정도입니까?
○의원 조봉휘 집계에 의하면 2만1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만1천이라는 이용은 제물포역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도화역, 도원역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작은 집계가 나왔고 또 방학때는 적습니다만 개학때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사 박성화 본위원 생각에도 인원에 5만에 기준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제물포역 이제도 건의안에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인하대학이나 인하전문대학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왜 제물포역에 잘 안내리고 주안역에 내리는가 하면 건의안은 김광식 의원이 제시한 건의안도 있습니다만 버스운행이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물포가 학교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내리고 주안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가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개 건의안이 둘다 잘 되고 하면 아무래도 제물포 여기는 급행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건의안 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날 경인복복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물포역은 유동인구가 2만5천명 됩니다.
또한 5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얘기이고 또 그와 반면에 동인천역에서는 유동인구가 3만5천입니다.
인구비례로 따질 것 같으면 사실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14개 학교가 운집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다만 급행열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지역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참고적으로 김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봉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의안에 그 문안은 빠졌습니까?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안은. 다 있죠? 조봉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조봉휘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인전철급행열차제물포역정차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김광식 의원외 7인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김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화역은 도화2동, 도화3동 주민, 인천대, 인천전문대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공단근로자등 수많은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여 등하교와 출퇴근을 하는 중요한 역이지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화역 주변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인천대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8천여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물론 도로를 넓히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이 각자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화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주민이 집에서 나와 바로 버스를 이용하여 전철역에 하차하고 귀가시에도 전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대다수 주민들이 굳이 자가용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화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집이나 학교에서부터 20여분 이상을 걷거나 버스를 타고 대화초등학교 앞 정거장에서 내려 10여분을 걸어야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은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이용승객이 적어서 고민하는 운송업체나 전철에도 좋은 시책이라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화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 근로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화역 북광장에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화역북광장 버스운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도화역 1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화역 북광장이 버스가 운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북광장에 버스가 몇 번 몇 번이 갑니까?
○의원 김광식 북광장 주위에서는 지금 현재 60번, 10-2, 10-1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저는 생각에 도화역 북광장에 버스가 안들어옵니까? 거기서 버스타는 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의원 김광식 한 300미터 됩니다.
○간사 박성화 저는 도화역 북광장에 버스가 안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버스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선을 확보해야 되겠다. 노선도 많이 확보해야 내려 가지고 그쪽으로 갈 사람 가지, 한 두 군데면 자기 노선이 아니야 그럼 또 걸어갈 수밖에 없다 말이야, 그래서 노선확보에도 연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 김광식 네, 그 부분 동의합니다.
○간사 박성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노선이 하나도 없죠? 마을버스노선쪽을 증설하도록 그래야 도화3동쪽 주민들 특히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광식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가 현재로서는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역사가 생긴지가 5년이 되었는데도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연계가 되고 해야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마을버스로 우선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계정수 네.
○위원 백상현 북광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는 지장없어요?
○의원 김광식 마을버스 정도는 진입하는데 이상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광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화역북광장버스운행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승학산민주공원반대및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7인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승학산민주공원반대및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은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이은동 의원입니다. 우선 본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학산은 조선시대 인천도호부 관아가 위치해 있는 인천에 최고의 명산입니다.
역사적 의미나 위상 역시도 아주 우리가 지켜야 할 고유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75년도부터 예비군훈련장이 조성되면서 훈련때마다 총성이 심하게 울리고 자연환경이 예비군훈련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여러 위원이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학산을 문학산과 인접해 있는 승학산에 우리 구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지역에 민주공원이라는 공원을 조성해서 1,100평에 기념추모관을 세우고 유영보관소를 짓고 묘역을 120기를 조성하는 그런 시설 그리고 나머지 3,4만평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휴식공간 등을 마련해서 일반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지역이 우리 인천시민이나 구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했고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최근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에 국민간의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많은 정서,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많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주공원이라는 이런 공원을 세우는 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지역정서나 국가의 국민정서상 특정계층을 영웅화시키고 더욱이 인천의 명산에 120기의 묘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정서상에 맞지 않고 특정계층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일방적으로 선호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의원이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1가지만 역사공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사공원은 재원이 문제인데 승학산하고 문학산을 연계시켜서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재원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구상해서 할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이은동 문학산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선시대 인천도호부 관아가 있고 이런 부분은 많이 그동안 우리가 발굴해서 복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토성이라든지 미사일 기지 그쪽에 있는 옛날 우물이라든지 승학산쪽에마근대미 토성이라는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 조선시대까지 우리 조상들의 주요 군사문화유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이라든지 과거에 구치소 인근에 있었던 고인돌 이런 것도 외부로 전부 옮겨가고 했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고유문화유적을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에서도 발굴시작을 인천시와 같이 문화재청에 추진이 이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굴이 되면 문화재청이나 인천시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해야 되겠고 우리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서 승학산을 어떤 특정계층에 공원보다는 역사성이 있는 문학산과 연계시켜서 테마공원으로 조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남구를 떠나서 인천시민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 박성화 저도 그점에 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승학산 같은데 향교나 인천도호부 관아가 위치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문화재유적이라든가 유물을 많이 발굴한 것으로 승학산 향교 같은데 가서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군사문화유적이 승학산에 있습니까?
○의원 이은동 지금 도호부청사가 있는 게 승학산 아닙니까?
○간사 박성화 도호부청사는 어느 정도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르게 승학산 줄기라든가 군사 문화,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까?
○의원 이은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호부청사 자체도 승학산에 있는데 승학산에 마근대미 토성이라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대한 발굴노력이라든지
○간사 박성화 승학산에 토성을 방치시켜 놓았습니까?
○의원 이은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된다. 발굴하고 지금 점점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 해야 되고 그 테마자체를 지금 우리구가 추진하는 것은 민주운동과 연관있는 공원으로 테마를 잡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 테마를 민주공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공원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강원도 전에 비교시찰을 가서 단양에서 쭉 올라가다가 산꼭대기에 있는 것, 거기 조그마한 공원이 있고 민가같은게 있고 그 밑에 큰 역사공원과 같은 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공원은 이러한 민주공원이라든지 어떤 청소년공원이 되든 어떤 공원이 되든 공원화는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공원에 테마를 어디에 설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저도 이은동 의원님의 역사공원에 관한 그 의향에는 동감합니다. 아까도 재원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테마공원을 이야기하셨다면 민주화를 겸임시켜서 같이 역사공원도 같이 토성도 발굴하면서 같이 역사공원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완전 테마공원이 아니냐 재원이 우선 그런 문제, 민주도 하면서 역사도 발굴해 나가면서 같은 테마로 하면 승학산하고 문학산이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의원 이은동 그렇게 되면 그게 종합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바지는 한복바지 입고 저고리는 양복입고 또 모자는 소련사람들 쓰는 것 쓰고 종합백화점이 되는 건데 저는 일단 공원의 커다란 테마를 청소년이냐 아니면 근린이냐 역사냐 민주냐 자유냐 이런 어떤 테마설정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과거에 정명환 구청장 시절에는 그 지역을 그 당시에는 월드컵이라는 큰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체육공원화로 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기본로드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데에 문제로 해서 실현은 못하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금 박우섭청장님께서는 그것을 민주화와 연관된 민주공원화로 테마를 잡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실정이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특정계층보다는 어떤 문학이라는 지역이 인천에 도읍지이고 또 우리 고유문화시설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받쳐서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고려조선시대부터 여태까지 온 것 일부 아직 발굴이 덜 되고 훼손이 일부 되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끌더라도 이것은 우리 역사성에 맞는 역사적인 테마공원으로 만드는게
○간사 박성화 좋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치마다, 바지다, 구두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치마, 바지, 구두하고 비교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생각에도 인천도호부야 향교를 발굴하면서 승학산에 토성을 방치시켜 놓고 훼손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토성이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몰라서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는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지만 도호부청사를 다 발굴하고 향교를 하면서 토성을 방치시켜 놨다는 것은 이건 이제까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하여튼 제 생각에 그렇게 연계시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 이은동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산에 유영보관소를 만들고 묘역 120기를 만드는 것은 묘역 120기내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천과 연관되어 있는 민주인사는 말 그대로 100분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인사가 100분지 10도 안되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산에 연관되어 있는 여기다 특정계층의 공동묘지를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역사테마공원으로 가는 과정에는 우리구나 정치권에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 지역에 거기에 맞는 예산확보노력이라 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머지 않은 시간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과 안병환 지원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약 18분인가 19분인가 계셔서 충분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 꼭 우리구 남구에 위치한다 그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할 것이 실제로 많고 다만 이곳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의결기관인 우리 남구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화 보상가 국무총리실에서 이 몫이 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얘기한 것이 497억원이 예산이든다고 그랬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다 들지 안들지 모르겠지만 안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은동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역사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부분을 역사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도하게 되면 497억이란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못할뿐더러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남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난 그렇게 보고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하여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의 다수의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히 생각을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문제는 2006년도 내에 부지선정완료 계획이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들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해야 할 몫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지가 수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내에 자치사무 또는 위임사무에 대하여 주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법을 초월해서 주민에게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문제도 주민의 직접의사를 물을 수 없을 때에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도 회의중에 한 것이 아니라 회의끝나고 나서 회의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로 선거와 연관되어 있는 시기에서 지금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몫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선정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 김광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죠. 가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승학산민주공원반대 및 역사공원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연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1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