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ㆍ재산회계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6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도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ㆍ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2006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직원체력단련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담 인력인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1일 2회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 체력단련실 이용의 적극 홍보와 직원 자율적 운영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방시간을 07시부터 21시까지 개방하는 등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추진하라는 3년 이상장기근무자 중 106명중 행정직 11명, 사회복지직 3명, 기능직 10명은 조직개편 및 전보인사시 타부서로 순환배치 하였고, 세무직렬 및 기술직렬 92명중 13명은 시 또는 타구로 전출 발령되어 총 37명을 전보하였습니다. 그 밖의 직원은 업무의 특성상 현 부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대상 이었던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을 바라며 물론 3년 이상 되면 어떤 부정부패도 생길 수 있어서 위원님들이 감사시 얘기 하셨는데 이것도 맞고, 또 지난번에 보충질의에서 말했듯이 어떤 직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되는게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보내역을 보면 제가 우리 구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급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다가 구로 가는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던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보내역을 보면 구에 있다가 동으로 가신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임명권자가 판단을 하는 거는데요. 그분의 직무능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에 갔을 때 더 훌륭한 업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이 옳다,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우리가 지켜 왔던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켜 왔던 거거든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데 5급 사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근무평정을 나름대로 하실겁니다. 이분이 이 자리에서 배치가 됐을 때 업무 실적이 탁월했거나 그러면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길 수도 있는거고 또 탁월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는 그게 임명권자의 권한인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동에 더 능력이 있어서 옮겨졌다는 말은 안 맞았던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충분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인사위원회 운영횟수가 45건이었고요. 위원수당 지급내역이 7만원씩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의 부분이 있고 인사위원회 실제로 개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서면심의 때는 지급수당이 안 나가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서면심의는 어떤 것을 서면심의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인사관리규정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로 하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서면심의로 올해 중점적으로 서면심의 한 내용을 보면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심의, 각종 체험실험관련심의, 승진임용기준 및 승진 일반적인 심의, 인사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심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심의, 개방형직위임용에 관련된 심의, 공적사항심의 표창할 때요. 기타 경미한 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항
○위원 신현환 승진사전 의결이나 심의를 제외한 다른 것은 서면심의를 한다는 얘기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서면심의는 어떤 방법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서면심의는 안건을 작성해서 찾아 뵙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일일이 찾아 뵙고요. 서면심의 건이 몇 건이에요. 횟수가?
○총무과장 이진재 구분이 안 되 있는데요. 총 49회 중에서 서면심의 한 것과 실제 심의한 것을 구분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대략이요. 별도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별도자료에는 내용까지 해서 주시고요. 20번이 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서면심의가 36회, 실질심의 13회입니다. 총 49회
○위원 신현환 2007년도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2006년부터요.
○위원 신현환 아니요. 2007년도 것만요.
○총무과장 이진재 서면심의 19건, 8건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운영횟수는 45회인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총 41회인데요.
○위원 신현환 운영횟수는 45회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2006년도 일부가
○위원 신현환 2007년도 따로 해서요. 13페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심의 8건이고요. 37건이 서면심의입니다.
○위원 신현환 서면심의 내용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실질심의 8건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지요. 8건의 위원 참석명수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이것도 같이
○위원 신현환 지금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비공개 아니잖아요? 몇 명이 참석했냐는 건데
○총무과장 이진재 별도로 뽑아야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8명이 다 참석한 횟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들어 가셨으니까 아실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전부 들어 간게 아니고 올해 교육도 갔다와서 전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과장님께서 들어 가신게 몇 번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8번 전부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한 분이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이 들어가신 횟수가 몇 번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2번 들어갔습니다.
○위원 신현환 두 번 중에 8분 전원참석이 없으시고 그때 6분 정도참석 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7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것은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 같은데요. 두 번 다 7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일반적으로 6분, 7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개인의 사정이 있으면 불참하기 때문에 전원참석하기가 사실상 그렇고 전원 참석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8분 정도는 서면으로 주실 내용이 아닌데요. 이미 이런 것을 준비해 오셨어야 되지요. 준비 안 하셨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여기 자료는 있는데 참석이 몇 명이냐 그것만 여기에 빠져 있는 거지요. 서면심의한 내용과 실질심사한 내용은 있는데
○위원 신현환 자료 잘못 준비하신 거지요? 인사위원회에 몇 명 참석했다는 것은 나와야 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가 양식을 만들다 보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너무 늘어놓다 보면 양이
○위원 신현환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운영위원이 8분이잖아요. 3분의 2이상만 참석하면 열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과반수만 참석하면 의결이 되잖아요. 심의도 되고 왜 묻는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시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3분의 2이상 참석을 안 하면 위원회 자체가 결렬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3분의 2이상이 몇 명이냐면 6명이라고요. 6명 중에 4분이 공무원입니다. 공정합니까? 거기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위원은 2분의 1이상 위촉하며
○위원 신현환 법은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네 분, 위촉위원이 네 분. 2분의 1이상이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6분만 참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그러면 6분 중에 위촉위원이 두 분이에요. 공무원이 네 분이고요. 그 중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과반수 몇 명입니까? 3명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전부 참석할 수도 있고, 당연직 공무원이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위원 신현환 그럴 수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건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요. 인사위원회같이 중요한 건수에 그건 희박하다고 봅니다. 6명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게 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촉위원들이 가급적이면 모두 참석할 수 있게끔 권해 주시는게 좋을 거 같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요. 인사위원회 명단이 어디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37페이지입니다.
○위원 신현환 임기가 3년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 바뀌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었는데 올 4월에 임기가 앞으로는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방의원 추천한자를 쓰게 돼 있는데 이중에 지방의원 추천한 자가 누구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박순호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2005년도 9월에 위촉이 됐었는데 이번에 연임을 한 사항입니다. 구 의회에다 다시 재추천을 하겠냐고 의견을 물었는데 구 의회에서 재추천하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연임된 겁니다.
○위원 신현환 가급적으로 전체가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3월 23일자로 들어 오셨거든요. 그 전에 누가 계셨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원희 국장님입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는 항상 자치행정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이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이 아닌데 여성위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5년도에 되신거니까 그분에 대해서 묻기는 그렇지요? 그대로 연임이 공무원이 있는
○총무과장 이진재 박윤주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기전에 문학동장을 하실 때 위촉이 된 겁니다.
○위원 신현환 공무원같은 경우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나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위원 신현환 인사위원회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본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그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비공개하는 거 인정하고 법에 대한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원이 개별적으로 가서 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개정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개인이나 의원님 개인이나 사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45조에서 규정한 것은 본회의이나 이런 의회차원에서 의장님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45조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문영미 의원은 개인이 아니고 의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의원 개인자격으로
○위원 신현환 의원 개인자격이 아니고 의원자격인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의원님 개인자격이지요. 의원님이 단독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제한사항이 공개정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에. 거기에 6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인사관리와 의사결정 부분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건 과장님 말씀이 옳을지 제가 해석 하는게 옳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요.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 공개적인 문제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 사항은 문영미 위원님께서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을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거기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위원 신현환 그것도 제가 알고 있고 법 해석을 과장님께서 주신 모든 법 해석을 다 했는데 개인의원이 가서 의원자격으로 보는데, 그러면 기록하는데는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기록을 누가보기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기록하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누가보기 위해서 기록을 하냐고요. 비공개인데, 비공개라는 것은 국민들이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게 된다는 거고 결국 기록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봐야 되는 거 잖아요? 누가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인사위원회 자체에서 기록을 해서 보는 거지요. 그 이외는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분이나 인사관리하는 공무원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인정할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장기근무를 더 많이 하는게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 문제는 의회의 독립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직 공무원을 뽑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부 별정직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이진재 의회에 속한 직원들이 일반행정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직처럼 전기, 건설, 토목 이런 부분이 아니면 그 업무에 그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장기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데 일반행정직의 경우는
○위원 신현환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인사관리규정상 전보제한도 있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전보가 지침으로 내려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지침이 3년 이상에 대한 지침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직원간의 형평성 이런게 대두될 수 있지요.
○위원 신현환 점점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인데
○총무과장 이진재 그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의회에 전문직으로 뽑아서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별정직이 아니고 의회전문직이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별정직 말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별정직은 행자부지침으로 별정직은 채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일반직으로 뽑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2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현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남구에 위원회가 전체 몇 개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전체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총무과장 이진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보게 되면 인사위원회는 45번 운영횟수를 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여기 보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한 번,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세워 놨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래삼 한 번도 운영횟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조직개편 이후에 아직까지 제정이나 개정을 안 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12월 개최예정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12월 개최예정에 있으면 지금 12월이 거의 다 되잖아요. 금년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절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평가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정을 안 한 부서, 개정 안 한 부서에서는 정리해서 심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위원 박래삼 총무과에서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가
○총무과장 이진재 5개입니다.
○위원 박래삼 5개만 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박래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 수당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각 위원회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7만원이잖아요. 어느 위원회를 보면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 않을 텐테요.
○위원 정근창 7만원 있고 5만원도 있고, 어느 위원회보면 10만원고
○총무과장 이진재 글쎄요.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실비변상조례라고 해서 거기서 정하는 사항인데 해마다 편성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5만원 한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는 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7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건데.
○위원 정근창 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어서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시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20건해서 9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90만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20건. 업무추진비인데 전부터 있었던 돈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경조사비로 나간 부분이에요.
○위원 정근창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동안 어디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가 시 감사를 받았는데 시 감사 부분이 지적한 사항이 20건이 경조사비거든요. 그런데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감사관이 판단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모르고 쓰셨던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는 유관기관이라고 판단해서 집행했는데
○위원 정근창 업무추진비는 수년 전부터 내려왔던 건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20건이나 환수조치 되고 지적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업무추진비가 생겨서 썼다면 모를까 수 년 전부터 업무추진비를 계속 쓰고 내려오는 돈인데 매번 할 때마다 지적되어 내려오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이건 앞으로 예산집행기준에 정확하여 맞추어서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런 것은 별 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수년 전부터 있었던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에서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돼서 20건씩 반납 조치하는 것을 보면 모양새가 놓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 것을 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동행정 경계조정을 보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만 이하 4개 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동에 나가서 의견조율도 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대선이 끼어있어서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월중에 각 주민들 의견수렴 된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위원님 간담회 사전보고서를 거쳐서 다시 확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2008년도에는 4개동을 통폐합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현재 우리구의 방침은 1만 이하 동 4개를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2008년도까지는 4개동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정근창 서울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내년에 120개동을 통폐합 하겠다고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선진적으로 마포구를 필두로 해서 선진적으로 앞서 가는 통폐합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경남, 울산 남구, 부산 진구라든지 이런 구들이 금년에 통폐합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의 효율적 측면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지금 1만 이하로 일차적으로 하고 먼저번에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2차는 2만 이하로 해서 통폐합 안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근창 하여튼 2008년도에는 4개동을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정근창 그렇게 하고 이건 제가 개인의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직원. 여성이 됐던 남성이 됐던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서류 떼어주는 직원 거기에 제복이라든지 통일된 복장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전진배치된 여직원들인데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아마 옷을 갈아입고 중간에 세탁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옷장에 사장되어 있고 해서 중지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저희들도 일상생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차라도 세차를 깨끗이 하면 운전도 점잖게 하잖아요. 그런데 차가 지저분하면 운전도 막 하듯이 민원인과 직접상대는 복장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좋고 상대하기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낀건데 은행들은 통일된 복장을 입잖아요. 그런데 무슨 노조문제 때문에 개인복장을 입고 왔는데 모양이 좋지 않더라고요. 은행직원들이 제복을 입다가 저도 구청의 민원업무하는 직원들은 통일된 복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정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물어봐도 됩니까?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총무과장 이진재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위원 신현환 소속이 꼭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다른 국과도 상관있는데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물어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다른 국은 답변하는 부분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축의금, 조의금, 고희연 이런 걸로 다나갔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말이 있었던 같고요. 행정자치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사적인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적 경조사비,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만 소속부서장은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서 내부소속 구성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은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대부분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 나가는게 거의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위원 신현환 다 그런거 같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 환수조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데서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이번에 시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20건
○위원 신현환 이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위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 이거예요. 제가 국장님들 한테 욕을 먹겠는데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어떻게 다 축의금, 고희연 다 이런 거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자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데 경조사비를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우리 자치행정국만 해도 직원수가 많잖습니다. 돌부터 조의금, 결혼 이런 것들이 회갑, 칠순 다 들어가 잖습니까? 직원이 청첩을 갖고 왔는데
○위원 신현환 충분히 이해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 게시판에 띄워진 경조사란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전부 국장님들이 개인봉급에서 하면 봉급도 모자를 지경도 되고
○위원 신현환 그런데 그 외 것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욕을 먹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에 이중에 해당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매월 공개합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 저희 주신 자료를 다 거기에 공개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과장님 53쪽에 민간인, 단체, 공무원 표창수여 현황에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물론 표창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칭찬이 되어야 되고 또한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정말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기여부분도 확실히 인정되어야 되거든요. 너무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전부 남발하지 않았나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한 단체에 상신하게 되면 많은 단체에서는 가장 꼭 줘야 될 부분을 선택해서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은 인정해야 됩니다. 잘 하는건 칭찬해야되고 그러면 여기 수여한 대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분별하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노파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배수 범위로 추천해서 표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표창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마다 중앙에서 표창대상을 추천하라든지 시장이상의 표창을 추진하고요. 구청장 표창도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민간인의 경우에는 보통 사회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개인도 물론 있지만 그건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새마을 운동에 공이 있다거나 추천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선정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위원 백상현 과정은 잘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8쪽을 본다면 환경영화제 감상문 공모전해서 민간인이 무려 2006년 11월 24일 약 21명이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에 감상문 공모전에 추천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며 거기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탈 수 있을까
○총무과장 이진재 주소를 보시면 전국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전국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 시도별로 한 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섰을 겁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 백상현 언제 실시 11월 24일인데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입니다.
○위원 백상현 장소가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환경영화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습니까. 물론 상이라는 것은 기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칭찬해서 더 잘하게끔 모범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백상현 대신에 우리가 청소나 모든 각 통에서 보면 한 동에 보면 보통 2명, 3명 이렇게 추천됐더라고요. 통장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상을 두 세명씩 과다로 표창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통장보다 이번에 청소행정을 보면 반장 외에 반원들 지역주민들 많이 동참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천해서 표창한다면 더 행정에 기여도도 열의가 갈 것이고 그분들도 솔선수범도 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구상하시면 표창의 대가성도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해당부서에 청소과 같은데서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관련과에다 이런 사항들을 제가 통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번에는 주민들이 많이 동참 했었거든요. 거리에서 모든걸 행정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더 많이 열의를 가졌어요. 그런 부분은 표창이 빠짐 없이 할 수 없도록 골고루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소리 들리시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이한형 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태까지 추진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총무과장 이진재 저분들 그간의 추진사항이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재까지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사실상 청사방호 문제를 관리하고 있고, 근원적인 문제는 철거와 관련된 건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적인 사항에서는 철거도 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경찰력도 동원되고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한 바 있습니다만 철거민
○간사 이한형 법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할 사항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집시법에 저렇게 확성기를 틀고 하는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도 소음측정을 하는데 ○간사 이한형 그러면 저분들 사항에 대해서 저분들이 세월이 10년, 20년 돼서 계속 노숙자 상황들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구청에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들과 물밑작업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저분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걸 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집행사항들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예비비집행한게 청사방호 용역해서 2,862만5,000원을 했습니다. 2007년 4월 10일날 1,732만5,000원 쓰셨고, 청사방호들에 대한 용역사항들 지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거냐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다고 판단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은 어제 답변할때는 청사방호 용역해서 예비비 쓴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셨냐고 물어봤더니 효율적으로 안 쓴걸로 판단을 하는데 과별로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안에 있던 철거민들의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간사 이한형 구청업무사항들을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산 2,862만5,000원, 그리고 나서 재산회계과에서 청사의 무단점유 퇴거단행 가처분 강제집행돼서 1,600만원해서 거의 4,400만원이 들어갔던 예산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 무단사항에서 점유한거 빼고는 달라진 게 없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요. 현재까지 달라진게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예산사항에 대해서 청사방호 용역사항들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정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때 상황상,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 에
○간사 이한형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분들이 강제퇴거를 당하면서 버스 밑에까지 기어 들어갈 정도로 극렬한 상황이었어요.
○간사 이한형 지금도 봉고차 같은 경우 밑에 들어가던데 지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전국적으로 철거민연합회에서 집단적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간사 이한형 예산 쓴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청사방어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 부분들은 4월 10일부터 5월 22일이거든요. 그러면 한달 10일입니다. 그동안 계속 청사.. 요즘은 공무원분들이 하시잖아요. 너무 과잉적으로 용역사항이 된 거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도 판단을 해서 했는데
○간사 이한형 그때 판단에 따라서 했으니까 청사방어를 해야 되겠다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황판단을 물론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급성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예비비지출 이라든지
○간사 이한형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때 당시에 2,862만5,000원이 들었던 용역사항들에 대한 약간의 판단 미스는 있었다. 그리고 2007년 4월 10일부터 2007년 5월 22까지 한달 10일동안 과연 과다로 그 사항들을 해야만 됐었나 하는 저희들도 쭉 지켜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따져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환수 180만원이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 개인의
○간사 이한형 가족사항들을 5명인데 6명으로 올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사유를 보면 5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한 분은 이혼한 자녀가 정리가 안 돼서 서류상에는 정리가 됐는데 실제로는 데리고 있고
○간사 이한형 주민등록등본 첨부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첨부하지요. 서무회계가
○간사 이한형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대개 1년에 연초에 파악을 하면 개인이 신고를 안 하면 서무회계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간사 이한형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셔야 될거 같고,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개인의 자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고를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동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추진하셔서 1만 사항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모 시 의원님과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와는 별도로 동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시에서는 잠정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의회차원이 됐건 시 집행부 차원이 됐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시에 대한 지침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한다. 맞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사실은 저번에 10개 구ㆍ군이 있는데 지침을 내려 줬어요. 그런데 저희 구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구는 반응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희 구만
○간사 이한형 각 구ㆍ군같은 경우 시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든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각 구ㆍ군에서는 해석을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고
○간사 이한형 그렇게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글쎄요. 자리가 없어진다는 위기의식도 있겠고. 공무원 스스로가. 공무원의 의지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따라서 그런 것도 하고, 안 하고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나가보면 마포구에서 한 사례를 보면 가서 우리가 주민들도 만나봤어요. 통폐합이 됐는데 알고 있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일반 주민은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는 작년 7월부터 이 사항을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행자부 지침과 별도로. 우리 남구가 24개동인데 인천시 군ㆍ에서 동이 제일 많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동행정구역 조정수립해서 1만이하 4개도 숭의1ㆍ3동, 용현4동, 도화3동하는데는 민원이 없어요. 도화3동이 도화2ㆍ3동과 통합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이한형 이거 하는데는 동의 민원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동에는 도화2ㆍ3동에 나가봤습니다. 문영미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동장님도 참석하셨고 일부 단체장 참석하셨는데 통합하는데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만이하 4개동 통합계획을 하지만 추후에 2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의원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구와 맞물릴 수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회에서 선거법상에서 소선거구제 사항들도 고려해 보고하는 통폐합 사항들을 저는 16개 동 사항으로 해 봤어요. 일단은 아까 2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3만이하로 자르고 16개 동 사항들을 확실히 매듭질 수 있는 서로들에 대한 통폐합 그래서 시의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고하시고 애로사항들 4개 동 공무원님들에 대한 인원관리 같은 경우는 추후에 어차피 총액인건비제 과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통합을 하셔서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지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자율방범대는 평생학습과 소관이라서요. 올해 조직개편전에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총무과예산은 편성됐었는데
○간사 이한형 예산항목에서도 뺐어야지요. 자율방법대 운영비
○총무과장 이진재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안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1,850만원해서 집행잔액은 예결위에서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ㆍ반장님들 공석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공석이 돼서 최고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돼도 반장님들 선임 안 한 곳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반장님 선임 안된 곳은 수당문제 겹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공석율은 616개 통 중에서 12개가 공석이거든요. 공석율은 1.9%가 되고 약 2% 정도 됩니다.
○간사 이한형 왜, 공석사항을 방치하시는 부분들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선임을 못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간사 이한형 용현2동 13통, 용현4동 8통, 용현5동 29통, 학익2동 같은 경우는 25통, 30통, 도화2동 18통해서 반장님들은 수가 더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동사무소에서안 될 때는 총무과에서는 독려해서 공석율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가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 통장님 말씀하셨는데 남구통장 자녀학자금 지급조례 제7조에 의해서 6,500만원 장학금을 지출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정근창 보니까 106명이네요.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건 통장자녀에 대한
○위원 정근창 장학금 조례7조에 의해서 했는데 오래 됐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굉장히 오래 됐지요. 10년도 넘습니다.
○위원 정근창 우리 통장님들이 몇 분이세요. 남구에?
○총무과장 이진재 616명입니다.
○위원 정근창 1년이면 백명이 혜택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면 거의 한 번씩은 혜택을 본거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총무과장 이진재 기준이 있어요. 성적에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 그러냐면요. 조례를 바꿔서 반장까지 넣어주면 안 되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 정근창 인원은 그걸로 하더라도 예산을 더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굳이 통장만 하지 말고 반장까지 넣으면 광범위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어려운 분들 지금 장학금이 통장장학금이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고,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 종류가 구에서 집행하는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건 통장님에 대한 지급만 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통장님들을 1년 올해 2007년도 보니까 106명인데 10년됐다면 1년에 백명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통장님들이 영구임기가 아니고
○위원 정근창 반장님들까지 넣어서 받아야 될 사람
○총무과장 이진재 반장 숫자가 3,024명이거든요.
○위원 정근창 거기서 어려운 사람을
○총무과장 이진재 어려운 사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데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작년에는 몇 분 해 주셨나요? 통장님들 자녀 수혜자 현황이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도에 78명 지원했습니다.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43명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동시에 주다보니까 대학생이 많을 때 장학금이 적어지고 고등학생이 많아지면 장학금 지급액이 많아지는데
○위원 정근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통장과 반장을 넣었을 때 어렵고 받을 사람들이 받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1건으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불용물품 매각시 일정기업에 과도하게 매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항으로 향후 남구업체를 활용 매각할 수 있도록 지정을 요구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물품매각 현황을 보면 5회에 걸쳐 총 554건에 1,100만원에 매각하여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용차량 매각입찰을 제외하고는 전량 우리구 관내에 주안동과 도화동 소재 업체로 하여금 일괄매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불용물품 매각사항 발생시 지역업체가 매각하여 지역활성화 동원은 물론 지역업체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저희 청사 가설건축물 증축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자세히 얘기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저희가 증축하면서 사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당초에 122면에서 지금 60면 정도 증축부분을 제외하면서 60면 정도 되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가장 시급했던 사항은 우선 주차문제 보다 당초 계획은 우선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보면서 외곽에 나가있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증축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인천부속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58면을 만들어 놓고요. 후문 쪽으로 들어 와서 밑에 동측으로 임시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해 놔서 그쪽으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하고 있습니다. 다소 민원인들께서 불편을 겪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상당히 민원이 제기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면수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불편하신 거예요.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포장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건 가설건축물 짓기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밖에 시설이 있어서 이용 못하는 민원과 주차장 민원과 생각해 봤을 때 거의 10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때는 월등하게 민원해결이 긍정적으로 됐을 때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용을 못하니까 대두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면을 확보했다는 것 말고 주민들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등 주차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등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전 부속초등학교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다면 주변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설명만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부족한 거 아실겁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이나 기금 같은 것을 해당 부서별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신현환 그걸 통합적으로 자금 관리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기금관리는 개별 조례에 제정돼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조례상에 아니면 그 어떤 상위법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 신현환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과별로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재산회계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는 더 월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금관리, 이자수입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언젠가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시에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받았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위원 신현환 그러면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의계약을 2년 연속된 수의계약이 몇 건 정도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계법에 의해서 작년까지 만해도 금년도 9월에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공사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위원 신현환 제가 그건 알고요. 2년 연속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년에 수의계약건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수의계약을 한 건을 2년 연속해서 수의계약 하는데가 있냐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걸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주민센터 신축, 개축 도화2동, 용현2동 한다는 건가요? 14쪽에 보시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위원 정근창 지금 그게 동행정 경계구역으로 통폐합되는데 그것도 생각해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몇 년도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도화2동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신축건물이거든요.
○위원 정근창 아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도화2동에 구역지정변경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금년도 10월에 아마 인가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될 곳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예정 부지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냐 하면 통폐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신축이나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게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요. 예를 들어서 공사는 1천만원에서 얼마까지 수의계약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천만원 이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 9월에 지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10일부터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용역, 물품은 2천만 이상은 입찰로 가고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위원 정근창 그러면 26쪽에 보시면 주안북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미끄럼틀 설치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근창 이건 금액이 3,100만원인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 만해도 공사 같은 경우 1천만, 물품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일반공사를 하면서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기술공법이라든가 어떤 특허에 의한 공법, 실용신안으로 해서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건 지계법상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미끄럼틀 방지시설이 특수한 공법이고 무슨 공법이에요? 특이한 공법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게 신기술공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2건을 인터로드에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여기 나와 있는 4건은 다 그런
○위원 정근창 4건 중에 인터로드한테 2건을 준거잖아요. 수의계약에서 3,300만원하고 3,100만원하고 원래는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신공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특허품이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해당부서에서 그 지역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시공하면서 이런 공법으로해서 공사를 해야만 되겠다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와서 저희가 지계법 상에 이런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이게 공사가 미끄럼틀 방지시설 설치공사예요. 무슨 특수한 공사도 아닙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틀 방지시설 공사인데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3,500만원, 3,700만원짜리 2건을 같은 업체에 줬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미끄럼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위원 정근창 특수한 공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미끄럼틀 방지시설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같은 업체한테 그러면 남구는 다 이 업체한테 줘야지 하물며 다른 것도 아니고 미끄럼틀 방지시설 설치공사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2건을 계속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관련부서에서 칼라미끄럼방지 해서 신기술 공법으로 해서 비교검토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련 부서에서 이런 방법으로 시공하면 보다 방지포장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다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약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자료를 무슨 신기술 공법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입찰물건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다 입찰이 필요 없지요. 다 특수공법 예를 들어서 신기술이라고 해서 등록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요. 우리가 어떤 일정금액에 있어서 일상감사를 받거든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한을 주지요. 이런 공법은 이렇게 가도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전부 계약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 보면 29쪽에 보시면 물품 수의계약 있지요. 대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5건을 수의계약 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근창 한 업체는 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업체가 다 틀리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작년까지 만해도 인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체수의계약을 작년도까지 만해도 단가계약을 해서 조합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직접 자기네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게 금년도 1월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됐어요. 금년 1월부터 그래서 저희가 추천의뢰해서
○위원 정근창 제가 묻은 것은 협동조합에다 의뢰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업체는 한 군데냐 이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지요. 거기서 지정을 해 주지요. 거기서 심의해서 어느 업체로 해서 저희한테 추전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업체가 다 틀렸나요? 일한 업체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같을 수도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뒷 쪽에 보시면 국유잡종재산 변상금 부과현황 231쪽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근창 이건 부과를 했는데 돈을 미수금이 남았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거라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억6,400만원 이건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부과했는데 회수는 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회수는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 정근창 여기는 부과한 내역만 했지 회수한 내역은 없는 거지요? 어떤 것이 회수했고 안 됐는지 모르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117쪽에 보시면 변상금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국유지 152건 2억6천만원 되고요.
○위원 정근창 이왕이면 여기다 비고란을 만들어 주셔서 부과되고 안 된 것을 표시해 주시면 한 눈에 보기가 낫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건 자료를 주시겠어요? 자료를 비고를 만들어 주셔서 부과된 거. 안 된 거 해 주시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과만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국ㆍ공유지 변상금 체납처분 소홀 체납된 변상금 징수 철저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2건이 있는데 체납자 정정선씨 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박병환 행정소송이 1심에 계류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2007년도 4월에 행정소송에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관교초등학교 맞은 편인데요. 체납자 정정선씨는 그 지역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근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구에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못한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전용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라 그래서 정정선씨가 4월에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로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금액은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게 그리고 국ㆍ공유지면 시유지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재경부 땅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남구관할에 재경부 땅이 몇 필지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14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314필지 중에는 징수가 안 된 금액이 많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한 예로 현재 500만원 이상의 징수를 하지 못한 그런 곳이 있다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상금 부과에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최고액 미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천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소가 누구인지 성함을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익동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인데요. 2,600만원 강춘자씨고요.
○위원장 박병환 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왜 못 받습니까? 징수를 해야 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매번 변상금 때문에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대두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최대한 전 직원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서론을 길게 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공직자들 많이 계시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이 그겁니다.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비중이 많다 그래서 못한다. 답이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이지요. 재경부 땅이 우리 남구에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주안공단 일원에 더욱 많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도 면적도 넓고 주안5동이 되겠습니다. 1412번지 일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를 했거든요. 재경부에서 국유재산법을 보게 되면 재산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급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단 말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재경부 땅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관이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변상금 부분, 체납된 변상금부분. 기존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위원장 박병환 변상금 부분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자산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됐고요. 그 동안 체납된 부분은 그건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해서 징수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의 관리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게끔 인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12번지 징수 못 한 부분에 많지요? 액수가? 최고액이 얼마나 돼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총 8필지 되거든요. 강영아씨가 있고요. 6세대가 있겠습니다. 10필지 중에서 6필지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1412번지 내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인근이요. 1412-53이 5필지 있고요.
○위원장 박병환 1412번지 53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자동차 주안5동에 매매단지 그쪽이 되겠습니다. 고물상 입구요.
○위원장 박병환 도로 인접한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박병환 그 다음에 1412번지로 떨어진데 있지요? 160평 정도 168평인가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박병환 누구앞으로 되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유기옥씨
○위원장 박병환 이분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얼마 체납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거기는 유기옥씨 부분은 나래정밀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납부하고 있고요. 체납된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영아씨가 있거든요. 체납액이 강영아씨가 태원기계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980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1412번지 주변에 명단이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재경부 토지가 지금 1412번지 주변에 매각할 수 있나요? 재경부에서 매각할 수 있냐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요청해서 그쪽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각할 수 없는 거고요. 면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매각될 수 있는 지역인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남구에 재경부 토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다 못하고 있는데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6페이지에 지체상금부과 부적정. 뜻이 뭐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체상금은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기한내에 준공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시간이 있지요? 부과할 수 있는 시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시간이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예를 들어서 부과했을 때 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체상금은 일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계약금액에 곱하기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천분의 1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 일수를 지체일수를 계산해서 부과되는 금액이거든요.
○위원 노태간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또한 가지는 BTL사업지 남구청 지방채 발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 소관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저희가 심의의결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이계송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세무1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30일 현재 남구지방세징수율은 72.8%로 인천시 타구 평균징수율78.5% 대비 5.7% 미달하는 수준이므로 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타구의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징수율 방안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1과에서는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직원별 체납액 징수목표 관리관제를 실시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 상설반운영, 구청장 특수지시에 따른 타부서 체납액 징수업무 참여 등으로 2007년 2월말 현재 징수율은 83.2%로 ’06년 9월말 징수율 72.8% 대비 10.4% 상승하였고, 2006년도 시세정 종합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작년에 4위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타구에 대한 대비표 있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뒤에 보시면 타구에 대한 징수율이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건 세무2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세외수입 징수율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세외수입 징수율을 타구에 비해서
○세무1과장 신현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체납액도 많고 징수율도 저조합니다.
○위원 박래삼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2007년도 현재 28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앞으로 지금 11월달 이니까 1개월 더 남았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3개월 남았습니다. 연도폐쇄까지 하니까요.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28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 징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결손처분까지 해서 20% 정도는 정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타구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도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면 앞으로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반대로 징수율이 더 낫다고 생각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운영만 한다고 가능한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부동산 압류해서 실익은 없어도 강력하게 공매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지난 3대 때는 본 위원도 그때 질의했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남구가 인천에서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났거든요. 지금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자동차 등록업무가 넘어오면서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검사미필 과태료 고질적인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서
○위원 박래삼 자동차 과태료가 남구만 넘어 온 겁니까? 타구는 안 넘어 갔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넘어갔습니다.
○위원 박래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세가 약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체납율이 타구보다 많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기 거북하고 우리 남구보다 열악한 구에도 징수율이 우리 남구보다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저조하긴한데 우리가 연수구나 남동구, 부평구보다는 높고요. 41페이지 보시면 중구, 동구, 계양구, 서구 보다 우리가 낮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디 보다 못해요?
○세무1과장 신현철 구세가 작은 중구, 동구, 계양구, 서구 거기 보다 우리가 못하고,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거기 보다 우리가 높고 중간 정도는 됩니다.
○위원 박래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일등하기는 힘들고 중간정도만 가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세무1과라고 하면 남구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세외수입이라는 각 과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세금이 체납액이 누진돼서 획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9월부터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간에 세무과에서 보다 철저하게 징수함에 있어서는 모든게 원활하게 잘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세무1과로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7개월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업무파악은 되신거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앞으로는 중간정도 좀더 낫게 상향 징수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열심히 해서 타구보다 앞서가는 구가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제가 아직도 세무1과, 세무2과 구분이 안 돼요. 지방세 징수는 어디라고요? 세무2과예요?
○세무1과장 신현철 시세 세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외수입과 구세만 하는 거고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취득, 등록, 자동차, 주민세는 2과에서 하고 시세 지방세 징수집계를 2과에서 해요.
○위원 신현환 업무는 그렇게 나누지만 집계는 2과에서 한다고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는 세외수입 집계를 하고요.
○위원 신현환 집계는 그렇지만 일은 구세, 시세로 따로 나누어서 일은 하시는 거지요? 집계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10.4% 상승하고 우수기관까지 선정되고 수고 많으셨고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아주 위에 있지 않으니까 징수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감사 받았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안 할테니까 이것은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사항들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난번에 과오납도 세무2과이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지방세는 그렇고 세외수입 우리가
○위원 신현환 여기 보면 오부과감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오부과감액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부담법 위반과태료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호적법에도 그렇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건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과오환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데 집계하는 부서에서 돈이 나가게 돼 있는데 원인행위 자체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교통민원과라든지 광고물 같은 것은 도시관리과라든지 그런데서 부과취소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 신현환 오부과라는 것은 잘못 ‘오’자지요. 잘못된 부과가 됐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신현환 결국은 지금 각 과의 책임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각 과에서 잘못 부과낸 것을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집계하기 때문에 금고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오부과 됐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관련 부서장들이 징수결의를 해서 감액결의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원 신현환 이런 것은 잘못부과 됐다면 여기서 다시 감액되는거 여기에 따라서 민원같은 것도 많이 생길텐데요.
○세무1과장 신현철 일단 과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처리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과부감액은 더 많이 부과했다는 거지요? 이것도 각 과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지요. 많이 부과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일부 감액하고 완납했을 경우는 우리가 환불해 주고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부과취소로 끝나는 건데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이중부과 감액은요? 이것도 각 과에서는 두 번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는 세외수입 부과하는게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비과세 대상 착오부과는요. 이것도 착오로
○세무1과장 신현철 비과세를 해야 되는데 법령나 잘못 해석했다가 부과해서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무과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각 과에 얘기를 한 사항이 아니고 각 과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민원지적과나 했을 때 징수하거나 환불해 주는 역할만 한다는 얘기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징수환불, 10만원 이상 체납세 정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가 지적해야 되는 건 징수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해야 되나 보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세외수입 과오납도 보시면 과오납 환불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건수는 많은데 거의 보조금 환불사항이고
○위원 신현환 금액적으로는 보조금 환불사항이 많은거고요. 그래도 제 생각은 세무를 담당하시니까 각 과에서는 세무 쪽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에는 세무직들이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각 과마다 교육 같은 것을 더 많이 시켜서 이런 부분을 적게 해 주는 것도 세무과의 역할을 아닌가 생각을 들거든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11쪽에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 16조제2항에 의거하여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정근창 2007년도에 2만7,394 조사대상이 그렇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정근창 단독, 다가구하고 상가주택이 2008년도 수는 어디서 나온 거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건
○위원 정근창 1년 동안 집이 늘어난게 하나도 없나요? 남구에?
○세무1과장 신현철 늘어나고 멸실 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그래도 그렇지 우리 남구가 1년 동안 주택이 차이가 없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아파트 같은건 우리가 안 하고
○위원 정근창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단독하고 다가구, 상가
○세무1과장 신현철 상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근창 상가주택 등 해 놨는데요?
○세무1과장 신현철 상가주택 부분만 하는 거고요.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요. 상가주택, 단독, 다가구는 연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라고 1층, 2층 한사람 명의로 해서 세 주게 된 집이 다가구 주택이고, 연립주택은 한 가구가 한 세대가 되는 거고요.
○위원 정근창 연립주택과 틀린 건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정근창 왜냐 하면 2007년도, 2008년도 조사대상이 변동이 없어서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쭤본 거고요. 13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 심위원회는 2006년도, 2007년도가 한 번도 위원회가 없었는데 예산은 490, 350만원씩 세워 놓고 왜 필요 없는 건가 아니면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연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지금 위원회가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었야 옳은데요. 공시지가 주택실거래가격을 조사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 사실상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상에는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세 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은 어떻게 됐건간에 안 세울 수 없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세무2과장 이정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세무과에서 금년도 세무1, 2과 분과됨으로 인해서 세무1과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실,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결)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