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성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30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125쪽 인건비 5,622만5천원은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 400만6,930원입니다.
126쪽 일반운영비 9,748만6천원은 펌프장운영, 위원회운영 등 관련예산입니다. 대부분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749만9천원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수수료,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162만7,720원입니다. 일용인부임 1억924만4천원은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 예산입니다. 집행잔액 825만6,69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운영비 9억497만7천원은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등 관련 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267만7,650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7,957만2천원은 고속종점 지하차도 내 수.배전반 교체공사, 소규모 주민편익공사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4,088만3,140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7,472만1천원은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문학배수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예산입니다. 26억2,006만8천원이 보상협의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1,286만6천원은 과년도 미불용지보상, 숭의동 23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주안8동 121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등 관련예산입니다.
숭의2동 23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사업시기 미도래, 문학동 156-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명시이월됐으며 1억1,115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7억7,747만2,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명시이월내역, 사고이월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133쪽 일반운영비 7,080만1천원은 관서운영일반수용비,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송달, 중기유지비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856만2,05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7쪽부터 144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3천만원은 용정근린공원조성, 주안어린이공원 화장실보수, 묘각사 주변 산사태 위험지 예방 사방사업비 관련예산입니다.
14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266만1천원은 관서운영일반수용비, 불법광고물단속 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283만3,060원입니다. 141쪽 기타보상금 1억1,300만원 은 불법 고정광고물정비, 불법유동광고물정비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926만9천원은 2030거리 도로정비공사,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신설 등 관련예산입니다. 2030거리 도로정비공사비 4억은 교부금교부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25만5,930원입니다.
142쪽 보조사업 시설비 12억2,500만원은 전도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신기촌 3지구 기반시설사업 등 관련예산입니다. 국ㆍ시비 교부지연으로 1억6,215만7천원이 명시이월됐으며 2억2,518만3천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34만6,48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1쪽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147쪽 사업예산중 국외여비 2천만원은 선진지 해외견학을 위하여 상사업비 예산입니다. 사업추진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됐습니다.
148쪽 민간위탁금 6억4,800만원은 견인대행료 및 견인보관료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7,111만9,4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21만원은 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예산으로 3억921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2,510만9,3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운수지도 일반운영비 1,767만1천원은 영업용자동차운수사업법과 과징금 과태료고지서 유인 등 관련예산으로서 2회추경시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 304만5,210원입니다.
149쪽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원은 버스정차구역선 정비,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776만8,420원입니다.
150쪽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 6,465만5천원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서식유인, 자동차검사.등록 과태료고지서 유인등 관련예산입니다. 2회추경시 1,537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0만4,780원입니다.
151쪽 교통공원 일시사역인부임 2,764만1천원은 교통공원 교육 및 관리인부임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430만3,400원입니다.
다음 155쪽부터 158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155쪽 일용인부임 5,510만2천원은 펌프장관리원 인건비입니다. 2회추경시 300만원을 삭감했으나 집행잔액은 329만3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억5,546만6천원은 갯골유수지 빗물펌프장 운영예산입니다. 집행잔액 5,964만8,860원은 당초 건설과에서 소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6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8,546만 8천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급수시설관리등 예산입니다. 집행잔액 2,304만5,480원입니다.
157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40만5천원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329만9,680원입니다. 사업예산 행사실비보상금 124만원은 민방위통대장 교육비입니다. 전액 미집행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상대책 경상적경비 1,542만1천원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05년회계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건설과 129쪽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면 익년도 이월액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도 있어요 도로개설공사 중간쯤. 명시이월된 것은 재선위원님들 아실 것 같고 사고이월 그래서 이월된 이유하고 아직도 미집행된 금액이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한후 이뤄진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이유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하다보니까 지연된 게 있고 명시이월 5건이고 금액은 33억9,861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1억1,115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도화동 도로개설공사인데 수봉공원 올라가는 자동차매매센터 뒤가 되겠습니다. 총길이 길이 118미터고 폭이 6미터 되겠는데 2005년 1월달에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되면서 우리가 몇 차 보상협의를 요구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6억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6억3,500만원되는데 총 7억7,700만원에서 5건 이상해서 한 개소에 6억3,500만원 이상 되다보니까 집행잔액 사유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철도공사에서 회신이 안오면 그대로 놔두실건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도 연락했는데 전화해도 실무자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보상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만약 향후 재산관리차원에서 회시가 온다면 과년도 보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28쪽 일반운영비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관련예산입니다. 128쪽 일반운영비예산 9억497만7천원이고 집행잔액 1,267만원정도 남았는데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재래시장 공공시설같은데 일부 전기요금 구에서 부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죠?
○건설과장 노삼용 지난 번 회기때도 말씀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경제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아무 협의도 없이 재래시장이 용현시장 이런데 4개소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설치해서 질의한 후 건설과에서 그 현황을 알았거든요. 아직 현황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간사 이봉락 일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 공공장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재래시장 상당히 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1천만원 남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집행돼서 알뜰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들은 100% 남김없이 쓰는게 좋지 않겠나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구에서 더 부담해 달라 요구하는 상황에서 1천만원 남았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요금 1천만원같으면 상당한 보안등 설치라든지 부담할 수 있는 요금이 되거든요 다른 예산에서 1천만원 남았다하면 큰 비중이 안되는데 전기요금으로 1천만원 남았다는 거에 비용이 크다 생각돼서 일단 예산 세워진 것은 100%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만 공공요금이 아니고 가로등 4,076개 보안등 1만1,696개가 있는데 2가지로 보면 1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원 지하차도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라든지 보수차 보험료 여러 가지 해서 그러는데
○간사 이봉락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노삼용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2가지
○간사 이봉락 지하차도 보수비 이런건 별도로 있는데
○건설과장 노삼용 별도로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하면 1천만원 정도 남은 거거든요.
○간사 이봉락 우리 남구지역이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이 많다보니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설치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야간에 부녀자들이 요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구 의원들한테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 생각에 이런 문제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소시키는게 바람직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문영미 문명미입니다.
125쪽 하수시설관리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부분하고 뒤쪽 건설행정 부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이월된 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하수도준설원 2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622만5천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잔액 4백만6,930원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 세웠던 것하고 남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남았는지
○건설과장 노삼용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같으면 내년도 예산 가중해서 하는데 인건비 오른다든가 1.2% 정도 계산하다보니까 예산회계법에 산출 근거 %로 해서 예산요구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 하다보니까 조금 오바된
○위원 문영미 실제 1.2% 정도 올린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불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1년에 한번씩 정부 노임 단가가 결정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된겁니다.
○위원 문영미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대로 집행됐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는 올렸다 예산 요구했는데 정부 노임단가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결정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126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8억7,957만2천원 고속종점 지하차도 내.수배전반 교체공사 이 내용이 위치가 용현2동 대우아파트 맞은 편 제일제당 앞에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구터미널 있는
○위원 오진환 예 그 부분은 구 예산 편성돼서 사용하시고 4천여 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고속도로 지하차도 지역을 지나다보면 계속 배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물이 차서 통행도 못하게 돼 있고 제가 다니면 상당히 많은 지하차도 중 그곳이라 생각하는데 아예 제가 볼 때 예산편성해서 예산 사용하실 때 왜 자꾸 하자가 생기는지 그런 예산이 자꾸 투입되면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앞으로라도 지하차도 보수작업할 때 완벽하게 한번 예산을 집행해서 하자 없게끔 했으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예산 남은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강우가 많이 왔을 때 가동하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부터 강우량이 예년보다 많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시로 보수하는데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있는데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시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12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수수료 127쪽 중간입니다.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관련예산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700만원중에 지금 1,162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10% 이상이에요 보면 남아있는게. 왜 그렇게 예산액이 남아있었을까 애초 수수료가 국공립 재산들이 얼마나 관리수수료에 예산 책정이 너무 많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774만9천원에서 잔액이 1,162만7천원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설재정보험이라든가 공공요금 재세 재산관리 수수료해서 총 18개 품목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7,700만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1,100만원 남았거든요. 총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그런게 아니라
○위원 우옥란 7천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결산액 1천만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품목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계상 이런게 정확하게 파악됐으면 1천만원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올해 추경해서 하는 건데 품목별 보면 건설계획 재정보험 공공요금 재세 국공유지 재산관리 수수료 측량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수리비 20개 품목이 되다보니까 총 예산이 7,700만원 이거든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면 되니까 20가지 되다보니까
○위원 우옥란 특히 건설과나 조금이따 뒤에하는 건축과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산의 범위에서만 이뤄지는 것 같아서 보면 어떤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사업의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 사업의 질이 낮아질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과다해서 낭비성의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모든 결산을 통해 짚어봤을 때 사업에 따라 예산 편성하고 정확하게 배분해서 결산할 때 이월되는 금액이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 구 터미널 앞에 지하도가 몇 년도에 개설됐죠?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시에서 공사해서 인수받기는 96년도 받은 것으로
○위원 임정빈 사실은 그것때문에 물어본게 아니라 지하도 다닐 적마다 짜증 안날 적이 없습니다. 지하도 개설과 동시에 보수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1년에 두번 세번 보수하는 과정도 보고 보수가 안돼서 차가 지날때마다 충격 이런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보수를 우리 남구청에서 하기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인수하고 나서부터
○위원 임정빈 그러면 건설회사측에서 전혀 한번도 보수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해가지고 이관했는데 하자기간동안 시에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관리 감독면에서 너무 소홀하다보니까 부실공사돼서 해마다 몇 번씩 보수해야 되고 우리구에서 떠맡아야 되고 그런 것이 너무 불쾌하고 세금이 너무 낭비된다 생각되고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한번 수리 할 때 완벽하게 해서 더이상 화근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하셨는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지하차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부실공사건으로 해서 지하차도 많이 다녀봐도 그 지하차도 만큼 공사를 많이 하는 지하차도가 없어요 저도 통과하면서 짜증 많이 나는데 주민들 여론이 부실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권이 개입됐다 이런 쪽으로 주민들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하자 생기면 예산 세워 놓은 것 4,300만원 남았지만 예산이 개인 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만 더 하자보수 생기면 그때 시공업체 다 불러 정확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앞으로 지하차도 문제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133쪽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의 12%나 넘게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800만1천원에서 잔액 856만2,050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일반운영비는 건축과에서 관서운영일반수용비 중기유지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게 된 것이 민원재증명발급경비에 1,557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사용지라든가 토너 민원실에서 사용되는 제반경비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구입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세 개 과로 입찰 의뢰했습니다. 입찰잔액이 411만400원 되겠고 관서운영일반수용비가 예산액 3,429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28만7,090원 되겠으며 나머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440만원 예산액이었는데 집행액이 304만2,200원 되겠습니다. 잔액이 135만7,800원인데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를 미리 예측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좀더 많이 예측해서 세웁니다. 모자라는 것보다 많이 세워야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50만원 이하 9만309백원 정도 쌓여 856만원 잔액이 생겼는데 입찰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134쪽 보면 일반행사 보조 위탁해서 전용한 부분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전용하셨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133쪽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 마이너스로 전용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50만원 투입된건데 그 사항은 작년부터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지만 건축백일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건축사협회와 인천건축문화재단 올해도 물론 같이 합니다만 작년에는 금년 5.31 선거때문에 시장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행사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안하고 민간위탁 보조식으로 건축사협회와 어차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7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시정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14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서 보시면 이월된 금액이 443만9,930원 있어요. 명시이월된 부분 있는데 명시이월이 왜 되었는지 중간에.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시설비가 몇 군데 있는데 401-01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체사업에
○위원 우옥란 아니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401요 명시이월 2억2,3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우옥란 141쪽 4억 있죠. 2030거리 관련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예 중간에 4억6천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안역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주안역 2030거리 안에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원래 7억인데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3억입니다. 나머지 조그만 사업들 국비가 2005년 10월 25일 교부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익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다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142쪽보면 같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같아요. 여기도 명시이월되어 있고 계속비로 돼서 이월돼 있어요. 이월된 이유가 뭔지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 1억6,200만원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현지개량사업인데 금년말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 못한 사업을 금년도로 남겨 이미 끝낸 사업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2단계 사업이 있어요 2단계 사업도 2005년 12월달에 교부금이 내려온겁니다. 시기적으로 할 수 없어서 넘긴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138쪽 401 시설비 부대비 그것도 명시이월이 1,6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3억300만원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것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401-01 시설비 1억6천만원 사고이월 이것은 재너미공원이랑 용정근린공원조성사업인데 이것도 공사기간이 덜 끝나서 아마 이월된 사항 같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라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과 녹지는 환경녹지과 소관인데 어디까지냐면 139쪽 도시개발 전까지가 공원과 녹지에 관한 예산입니다.
○위원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14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충질문하겠는데 지출액 12억8,200만원 무슨 환경사업이에요 전도관인가 신기촌인가 지출내역 12억8,200만원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아니고 1단계 사업이 있는데 금년말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박주일 2005년도 지출한 것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2005년도에 지출한 내역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집행한 실적이 없고 1단계 사업중에 도로개설한 부분
○위원 박주일 전도관도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전도관이 아니고 주안1, 2지구 여의 전도관지역같은 경우 2단계 사업이고 1단계사업은 2005년 2006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개설사업인데 그 부분에 투자된
○위원 박주일 신기촌 3구역도 1단계 사업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신기촌 2, 3지구 학익2지구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도관 지구는 일절 예산 쓴 것 없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전도관지구는 집행된게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반납해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거기는 주택재개발로 고시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위원 박주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137쪽 여기도 역시 일반운영비가 이월된 부분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137쪽 일반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인데 공원관리 49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체적 사항은 제가 파악 안돼 있고 2005년 4월 5일 조직개편돼 업무가 분리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환경녹지과랑 하신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140쪽 보시면 도시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역시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예산 8,200만원에 집행잔액 1,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과 관서운영일반수용비거든요.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각종 계고장이라든지 이행강제금고지서 우편요금이라든지 도시계획 입안할 때 신문공고비가 됐든 매각 체비지가 됐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18개 항목이 됩니다. 남은 잔액에 제일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라 안내문 우편요금인데 제일 첫 단계가 시정하라고 시정명령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게 안됐을 때 행정대집행절차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가는데 이행강제금 고지서 요금이 58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시정명령 띄워가지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절차가 적은 돈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거고 도시계획 각종 입안할 때 측량 체비지 매각할 때 측량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체비지 매각신청이 조금 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7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48쪽 민간위탁금 6억4,8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견인대행료하고 견인보관료 이것은 들어오는 수입을 전액 주는 건데 일단 추정치로 잡아놓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100% 다시 교부하는 겁니다.
○간사 이봉락 이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견인 주정차 위반하는 차들을 견인해 오는 것 민간위탁해서 견인해오는 대행료로 지급되는 예산이죠.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6억4천만원이란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 1대를 견인해오면 견인해 오는 회사에 얼마씩 준다 그런 기준에 의해 월별로 몇 대 편성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전년도 기준해서 잡는데 저희가 CCTV를 많이 설치하면서 견인해 간다는 것은 단속공무원이 스티커 발부해야 견인하거든요 근데 CCTV 설치대수가 늘어나면서 스티커 발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견인 건수가 많이 줄은 거죠.
○간사 이봉락 예산 편성할 때 대충 제가 말씀드린대로 월별로 연중 몇 대 전년도 비례해서 올해 예상치로 해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죠 2004년도 기준했는데 2005년도에 CCTV 설치를 많이 했어요
○간사 이봉락 과장님 CCTV를 많이 설치했을 때 견인차량이 줄어들 것이다 감안 안하셨습니까? 시설장비를 현대화했을 때는 인력으로 하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예측하셔야죠
○교통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7천만원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들 매년 겪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 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구 의원들은 지역에 한푼이라도 갖다 지역사업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항인데 7천만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과대편성된 것 아닌가 해서 다음에는 이런 점을 유의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148페이지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비라고 용현5동지역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우옥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147쪽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2천만원 세워서 174만9,600만원 쓰고 나머지 명시이월 됐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것은 평가해서 시에서 상사업비로 받아오는 여비인데 그게 12월달에 과별로 업무평가해서 받아오는 상사업비에요. 보통 직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가는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업기간이 12월달에 기간 누적으로 해서 2006년도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오래 안돼 기피하는 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칭찬하겠습니다. 방금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시에서 상사업비 받아서 12월달에 우리과에 여행경비로 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것은 작년도것 쓰겠다가 아니고 이미 집행된 건데
○위원 박광현 좋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싶은 것은 상사업비를 불만스러워서 상사업비 사실 기획실장한테 할 건데 지금 과장님이 상사업비 예산에 답변하시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뭡니까? 일 잘했다고 과별로 시 자체에서 상사업비 내려주면 상사업비를 꼭 여행경비에 쓰라고 내려준 겁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꼭 그렇다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상사업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1년간 일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교통과같은 데는 단속도 잘하고 뜨겁고 추운데 가서 수고하는 하나의 보너스죠. 근데 이렇게 4년을 내려다보면 상사업비 보면 이것도 시민의 돈인데 상사업비 포상금 내려오면 전부 여행경비로 써요 80%가. 저는 공무원들한테도 지향적 발전해서 이런게 내려오면 다양한 우리 구민하고 어떤 관계 지역간 어떤 이런데 또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포상비니까 다른 데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보면 다 상사업비 과별로 배낭여행 아니면 구 자체에서 포상 나오면 여행 가고 전년도 보면 공무원들 어느 과를 지적 안하겠습니다. 1년에 세 번 네 번 가는 분도 계세요 총무위원회에서 봤을 때. 그래서 상사업비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그 과만이라도 이것을 획기적인 데 활용하는데 썼으면 하는
○교통과장 윤인영 앞으로 기자재 구입한다든가 PC를 새걸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55쪽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에 1억5천만원 예산에 지출액 9천만원이고 집행잔액 6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5,900만원 이런 것은 너무나 과다계상이 아니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갯골유수지 빗물 펌프장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하고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일반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라든지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같은 것이 갯골펌프장에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요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5,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예산을 전기요금을 집행잔액 발생된 이유중 하나가 기상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전하고 계약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전기요금은 얼마 1억6천만원해서 보조 내시해 줍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157쪽 보시면 중간 301번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예산이 124만원 있어요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민방위통대장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43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총무과 작년 4월달에 신설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기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체가 되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땅굴견학을 현장체험식으로 해서 땅굴견학을 5월달에 갔다 오셨습니다. 예산 이체는 7월달에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7월달에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156쪽 보면 일반운영비 201-01번 보시면 8,500만원 예산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집행된 액과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2,3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8,500만원 예산에 2,300만원 남았다하면 다른 이월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안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거기에는 주로 집행잔액 발생된 내용이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남았고 1,800만원중에서 930만원을 집행했고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하고 유지비 있습니다. 1,500만원 있었는데 500만원 집행했고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760만원인데 400만원 집행돼서 거의 2천만원 정도가 여기에서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특히 민방위교육강사 수당같은 경우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 받는 것 다 쓰고 먼저 집행하고 사실상 구비를 안쓰려고 했던 부분들 많습니다. 민방위교육한다 하면 보통 4시간 한다 하면 실기강의 한 시간, 소양교육 2시간, 1시간을 영상물을 해 주게 되면 거기 1시간 남고 그런 강사수당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 계상할 때 국ㆍ시비 보조 받는 것 감안하고 강사비 관리유지비 이런 것들이 대충 연간 얼마 나온다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건물유지비 교육장유지비 얼마 딱 정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더더욱 거기에 알맞게 예산 세워야지 2,300만원 남았다는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수치상 봤을 때 내부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결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 여쭤봤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까 말씀드린 강사 수당같은 경우 거의 900만원 돈이 남았어요. 900만원은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우선 다 집행하고 그다음 가급적 구비는 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어차피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고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같은 경우 1,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만 55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차액 1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되겠는데 그것은 건물유지비라든지 당초 예산에 편성지침에 정해져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적었다 보게 됩니다.
○위원 우옥란 여러 가지 상황들 봤을 때 집행과정이 적정했다 할지라도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건설과를 비롯한 5개 과에 대한 심사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하여 5개 과에 대한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