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평생교육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9윌 22일과 25일 양일간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윌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 승인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시고 환경위생과, 위생과 승인안은 해당과장이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환경녹지과, 위생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세입결산총괄 9쪽입니다.
세입예산액 1,795억2,132만3천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267억9,333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2,062억6,065만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417억7,755만3,607원중 실제수납액 2,082억2,822만7,39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35억4,932만6,217원으로 징수율은 86%입니다.
지방세의 결손처분액은 22억7,533만2,435원입니다.
지방세징수율은 77%이고 과년도체납액 정리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율이 66%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 징수율은 42%입니다.
1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96억810만1,421원이며 주요내용은 2005년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징수된 금액이 19억6,757만4,390원이고 집행잔액 98억2,720만1,115원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8,667만4,084원을 제외한76억4,052만7,031원입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좀더 면밀히 하여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이 재원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부터 10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예산전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에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청사이전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110쪽부터 118쪽까지 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21쪽, 123쪽은 의료보호기금, 125쪽부터 130쪽은 주차장, 137쪽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결산수지상황 총괄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39.23%였으나 2005년은 33.98%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은 결손처분사유별 현황, 33쪽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115쪽 보조금 집행현황은 2005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보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71쪽부터 80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운영비 1억1,416만7천원은 관서운영일반수용비, 각종유인물제작, 사회복지위원회수당,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회 추경시 보훈4단체에 대한 쓰레기봉투구입,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위원수당 등을 위하여 2,720만원을 반영하였다가 2회 추경에 2,3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22만9,24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2쪽 민간경상보조 2억2,028만5천원은 직장보육시설운영, 방과후아동보육사업, 무의탁노인도시락배달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1차 추경에 방과후아동보육사업부족분 1천만원을 비롯하여 4,749만원을 반영하였고 2회 추경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종사자인건비 3,749만원을 삭감하고 남구청어린이집교재교구비 500만원을 반영하여 3,249만원을 삭감조정하였음에도 집행잔액 2,855만7,23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역비 3천만원은 복지욕구조사를 위한 용역을 위하여 2005년 7월 18일 의결된 1회 추경에 반영되었음에도 사업추진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65만원은 1회 추경시 자원봉사센터설치를 위하여 2,105만원을 반영하고 2회 추경시에도 프린터기 구입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345만4,74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회 추경에 프린터기 구입비 80만원을 추가요구 반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1,362만4천원은 근로소득공제, 자활근로사업등에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2%를 넘어서는 5,046만3,250원으로서 과다하게 발생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47만8천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1회 추경에 부족분 917만3천원을 반영하였다가 2회 추경시 1,9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가 삭감한 경위와 집행잔액 1,999만7,55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 201억1,028만1천원은 생계, 주거, 교육, 현물, 급여지원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하여 2,729만2,23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7억6,816만원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종사자 장려수당 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3억7,560만원을 반영한 사유와 2회 추경에 1억1,360만원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7,166만8,341원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운영비 1,518만원은 장애인시책관련 유인물제작,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시상, 주안역장애인휠체어유지보수비 등 관련예산입니다.
지출액이 예산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38만9,650원에 불과한 사유와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시 삭감요구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3억6,059만2천원은 장애인등록비,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관련예산입니다.
1회 추경 2억4,942만8천원, 2회 추경 1억4,896만7천원을 예산부족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46만55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7억4,116만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 수화통역센터운영 등 관련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5억4,173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회 추경시 분권교부세의 배정으로 구비부담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29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049만9,090원입니다.
75쪽 민간자본보조 1억4천만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셔틀차량지원, 장애인재활협회지원센터차량구입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4,086만6,170원입니다.
정신지체애호인협회자동화생산시스템설치, 정신지체애호인협회작업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 건물리모델링 에산으로서 연도말인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연내에 불가함에도 익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 1,586만4천원은 구소유경로당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가스안전검사수수료, 경로당생활집기구입둥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21%를 넘는 340만5,65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2회추경시 정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보상금 3천만원은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업으로 2회 추경시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회 추경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600만원을 삭감하고도 221만2,98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하여 당초 예산편성요구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67억6,134만4천원은 경로수당, 노인건강진단,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6,147만4,5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1억149만4천원은 경로당운영지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무료및 실비시설운영 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2,291만4,670원의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5,299만5천원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경로당개보수, 시범중대형경로당건립 등 관련예산입니다.
명시이월예산 16억5천만원은 시범중대형 경로당 건립예산으로서 시비 및 교부금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323만1,50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345만2,590원은 경로당 관련예산의 부족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노인층의 수요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6억8,485만6천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으로서 2004년 사업추진지연으로 15억5,238만6천원이 이월되어 2005년 집행되었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5년 예산 16억8,485만6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8,075만4천원은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3,334만4천원, 2회 추경에 1,482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집행잔액이 2,887만1,170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세심한 예산수요판단을 하여 불필요한 에산에 재원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13억3,494만1천원은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복지시설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6,922만9,72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490만3천원은 종달새어린이집 신축, 신규보육시설설치 관련예산입니다. 신규보육시설 설치예산 3억5,887만5천원이 국시비 교부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087만8,478원입니다.
시설비 10억490만3천원중 670만원은 본공사에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78쪽의 감리비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78쪽 민간자본보조 12억6,919만8천원은 아동건전육성 기능보강, 아동건전육성 장비보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16억8,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4억1,070만원 삭감, 2회 추경에 680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집행잔액은 680만2천원입니다.
79쪽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은 여성사회교육장 운영, 성매매피해일반지원시설 임시거소 임대료 등 관련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4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고 집행잔액이 201만1,370원입니다.
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 2억4,335만2천원은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사업지원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1,041만6,380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전년도 이월액 2억8천만원은 선도보호시설 설치예산으로 2004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월사유로 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마무리가 안 되어 다시 1억4,708만4천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5,044만4,40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요구경위 및 사업변경사유, 사고이월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487만원은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재가모부자가정지원, 저소득모ㆍ부자가정학습비 지원등 관련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1억6,252만원을 증액요구하고도 2,605만1,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연말에 예산지출이 마무리 단계임에도 적절한 소요판단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1쪽부터 93쪽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1회 추경시 환경녹지과와 위생과로 부서가 변동됨에 따라 예산도 이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 청소과 사항입니다.
98쪽 일용인부임 50억8,161만9천원은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6,165만5,016원입니다.
일반운영비 7억1,845만1천원은 종량제 봉투제작,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3,901만3,225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02만원은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56만15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예산소요예측을 잘못하여 2회 추경시 7,500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보상금 607만2천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 228만5,500원입니다.
99쪽에 용역비 2,9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금 89억2,411만2천원은 쓰레기수거대행료, 재활용품선별처리대행료, 음식물쓰레기수거대행료 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8,045만8,950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1,5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및 청라소각장 대형폐기물 최종처리 반입료입니다. 집행잔액은 4,495만3,2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20만원은 학익적환장정수기 구입, 지게차 구입예산입니다.
지게차 구입예산 4,370만원은 2회 추경시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6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7쪽까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는 1회추경시 환경위생과의 환경업무, 도시정비과의 녹지업무 관련예산을 이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운영비 9,872만4천원은 관서운영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각종고지서 송달비용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1,355만3,43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14쪽에 인건비 1억4,530만4천원은 공원관리원인건비 및 피복비예산입니다. 집행잔액 2,904만6,180원입니다.
115쪽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8억3,845만6천원은 학익ㆍ문학녹지조성공사 관련예산입니다.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8억3,684만7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8억6,389만6천원은 공원인부임과 도화동시설녹지조성, 미추홀근린공원조성 예산입니다. 지출액 2억1,208만6,967원, 명시이월 4억4,373만5천원, 집행잔액 2억807만4,303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의 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833만9천원은 비룡쉼터를 비롯한 36개소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관련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131만7,980원입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예산 7억8,943만6천원은 용현재래시장쉼터조성, 숭의1동 431-72쉼터조성, 용현3동 453-182 녹지조성등 관련예산입니다.
숭의 1동 431-72 쉼터조성, 용현3동 453-182 녹지조성사업예산 3억62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931만1,190원입니다.
재료비 4,106만6천원은 초화류 구입과 수목시비용 비료, 수목월동보호용자재구입등 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188만8,01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까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는 1회 추경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무 관련예산을 이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25쪽부터 130쪽부터 건설과 관련사항입니다.
125쪽에 인건비 5,622만5천원은 하수도준설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 400만6,930원입니다.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건설과 소관사항은 내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전문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건설과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 결산서가 많아 가지고 설명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05년도 부서별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입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 생각은 어느 예산을 다루더라도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가야 되는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정과목 사안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 오진환 개정과목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어떤 것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어떻게 해서 넘어온 것이고 예비비는 어떤 것이고 전용은 뭘 전용이라고 하고 이런 개정과목 설명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잠깐만요, 이것은 복지과장님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용역비가 나오는데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하고 용역비에 대한 성격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27억6,800잡혀있고 예산이. 거기에 7,160만원이라는 돈이사용이 안됐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요구조사용역비 3천만원이 이월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로 지역사회에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제1회 추경 7월 18일 의결되어서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업무를 복지기획팀에서 담당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12월달에 복지기획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은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관련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이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 장려수당, 자활사업인건비로 소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거기 7,100만원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2.6% 되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은 국비, 시비내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국비, 시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2007년도 예산자료를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79쪽 자체사업이 나왔는데 2억8천 사업내역과 사고이월이 1억4,708만4천원이 나오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5억이 나오는데 그 내역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시설비는 성매매피해 일반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숭의동하고 학익동에 특정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여성들을 지도 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주안4동에 마련했습니다. 주안4동에 마련했는데 그 사업이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문학동에 빌라를 한 번 임대해서 썼습니다. 임대하고 쓰고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주안4동에 공사 끝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올해 4월달에 끝나서 여성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여러 가지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7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천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유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문위원님께서 사업기간때문에 미집행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유. 그 다음에 77쪽에 민간경상보조비 있어요.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그게 2억6천 정도 불용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74쪽에 일반보상금은 그밑에 301-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근로소득공제랑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근로소득공제가 상당히 예산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활장려금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소득공제가 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존해 주거든요, 그런 돈이 많이 남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저희가 동별로 사회복지전담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계속 원활하게 수급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병무청에서도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동에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2005년 4월달에 17명 근무하던 것이 지금 12월달에 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감소랑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월급을 조금씩 주고 교통비 1일 1,800원 식대 1일 4천원씩 주거든요, 그런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아니 그거 말고요, 7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4억1,362만
○위원 우옥란 그것하고 밑에 것하고 다 연결이 돼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자활사업보조금기금요? 저희가 현재 1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 21억 되는데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통합운영 했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분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해서 분리를 해서 1억 가지고 사실 기금이 적습니다. 더 재정이 형편이 나아지면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미집행된 것은 사업기간의 이유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75쪽 401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3천만원, 저희가 남구에는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16개 단체회원등 한 1만6천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단체에서 사무실 지원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용현시장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1층 3층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협회에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와서 보고 건물이 너무 오래 됐다 그래서 싫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장애인단체에서 입주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행복도시락사업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그 건물에 행복도시락이 학익초등학교 앞에 남구자활후견기관에서 거기에 재활용품판매장이 있었습니다. 판매장에 행복도시락을 설치하고 재활용매장을 용현시장 있는 건물 거기에 이전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재활용품 의류 이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남구자활후견기관에서요. 그래서 그때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것 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매장센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리모델링해서 멋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런 것들이 보면 애초에 사업을 세울때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고도 사용을 안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입주를 했으면 리모델링 했을텐데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행복도시락사업을 긴급하게 유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7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불용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2억7천 정도 되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307-02번. 왜 2억7천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는지 불용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인천보육원, 해성보육원, 향진원에 대한 시설보호, 아동복지시설 지원해서 한 십 몇 개 항이 됩니다. 다 집행하고 나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액수는 많은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2.4%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74쪽에 아까 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부분에서 예산액의 75%가 넘는 집행잔액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제때 공익근무요원이 오지 못해서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때에는 여쭤봤습니다.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거기 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국비보조금을 못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나중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이 24명 시작해서 12월달에는 3명 정도 돼서 계속 인원이 줄다보니까 인건비감소분,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다시 국가에 반납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적으로 일을 하실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느 정도 이 부서에서 적절하게 수요가 감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정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반 이상도 아니고 3명밖에 안 될 정도로 줄어드는 부분이 어디서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병무청과 관련이 됩니다.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원활하게 저희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병무청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인데 저희가 필요할 때 2년동안 근무하고 해제가 되면 곧바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74쪽에 또한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예산액의 58%가 넘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공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남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장애인복지에 일반운영비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구장애인복지가 건물유지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지비 남은 것이랑 저희가 일찍 매입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공과금이 들어가는데, 그 공과금이 안들어간 것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 수당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주안역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소요됐기 때문에 6개월동안 1개소에 13만원씩 들어가던게 안들어가서 그런 분야가 좀 남았고요, 저희가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16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구에서 버스정류장 음성유도기를 점검했습니다. 2005년 12월달에. 총66개소중에 42개소가 파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6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저희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7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9%가 넘게 보조금이 이월되고 있는데요, 보셨죠? 301-01요. 거기 지금 부속서류를 보니까 지역봉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비가 7%, 구비가 93%의 지역봉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9%가 이월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구비를 과다하게 지원하고도 집행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76쪽에 사회보장수혜금 6억7천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문영미 6,100만원의 보조금이 이월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6,134만원인데요, 그것은 집행잔액이 0.9%입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수당, 노인건강진단, 경로연금제, 저소득노인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회복지과는 많은 돈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다소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추경때 정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월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게 또 나머지 미집행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76쪽에 401-03 말씀하시는 겁니까? 01은 시설비이고요.
○위원 우옥란 401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4억 정도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1억3천 정도 되고 아직 미집행된 게 5,700정도가 돼요. 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집행하지 않은게 5,700 정도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 시설비는요, 저희가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라든지 경로당 기능보강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생활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 있고 경로당개보수 그리고 시범중대형경로당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범중대형경로당은 용현4동에 노인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국시비 내시좀 지원돼고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식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이고 나머지는 환경지킴이사업이라든가 경로당개보수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인건비 정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면 여기서 예산이 많이 남은게 환경지킴이사업, 시설부대비 많이 남았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서는 저희가 환경지킴이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동별로 환경지킴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근무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세탁을 해서 세탁비 이런 추가제작비가 지원이 안돼서 절감된 부분이 있고 환경지킴이들이 하루에 쓰레기봉투 하나 써야 되는데 2,3인이 한 조가 되어서 씁니다. 그렇게 되니까 쓰레기봉투 절감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나름대로의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거나 집행이 늦춰지거나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시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이월되지 않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월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을 계속 들춰내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79쪽에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2억3,500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도 사고이월이 1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거기다 잔액이 5천만원 있고 여기도 이월된 이유와 집행하지 않은 이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성매매피해일반지원시설이라고 주안4동에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이월된 사항이고 지금 4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개정과목별로 보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자세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예산을 앞으로 보면 총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비슷하게 쓴 예산도 있지만 사실 이월된 예산 개정과목도 있고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서 많이 남은 예산개정과목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앞으로의 생각은 좀 욕심부리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용도에 맞게끔 효율적이고 요소 곳곳에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문영미 아까 우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요양시설 그 부분이 국시비가 늦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담당팀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 노인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오늘 보고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냉철한 질의를 하시는데 하는 것마다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과에 책임자로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것인데 그만큼 일을 게을리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말씀인데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빼주시고 앞으로는 저도 2004년도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봤지만 이것을 하면서 보면 4년도에도 그렇고 5년도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일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맞고 해서 그래도 보면 조금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신경을 안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세우실 때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번에는 좀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세우는 것을 이것하고 맞춰가지고 감안해서 일을 하게끔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1쪽부터 93쪽까지,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115쪽 보면 거기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 401번 8억3,800이라는 예산액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된게 8억3,600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해서...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억3,495만6천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익ㆍ문학지구 구획정리지구에 녹지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 공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가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1단계 한 것이 2,400 정도 들어갔다 그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아니죠, 1ㆍ2단계 합쳐서 8억이 되는건데 그것이 작년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켰다가 금년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임정빈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 과장님이 하반기예산이 내려왔다는데 저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해서 구획정리사업하고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거기 서 있었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서 있다가 8억3천이 작년도에 내려온 것이죠.
○위원 박주일 솔직히 그래요, 4억을 하기가 주위에 주민들 보기에 식당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고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거라고. 무슨 사업이 예산이 없어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아닙니다. 직무유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때 녹지 공사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위원 박주일 아니 2002년도부터 예산 얼마든지 거기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하다가 지금 더 문제가 초래되었어요. 주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더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전에 하시던 분들이 예산이 있는 것을 빨리 빨리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그러고 올해 그러면 작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올해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확실히 해 줘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중간쯤에 401-01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에요. 여기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있어요.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떤 시설부대비인지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월액 4억4,300만원은 도화동 금년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만 쑥골공원조성건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도화동에 쑥골 그것이 이월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미집행된 잔액에 대한 부분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미집행된 잔액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 사업이 아니고 공원시설 정비사업이 4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미추홀근린공원 사업 이런 것이 하다보면 나머지 잔액이 나온 것, 그것을 합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예산액하고 이월되는 부분들과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런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116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7억4천에 대한 예산이 시설비에 세워져 있는데 명시이월이 이것도 3억이 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도 남겨져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거기도 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된 것은 숭의1동 쉼터사업으로서 1억9천만원이 명시이월됐고 용현3동에 녹지조성사업으로 1억1,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쉼터하고 가로수 같은 것 관리하다가 남은 잔액을 합쳐서 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아마 3억 정도가 빼면 남은 잔액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니까 환경위생쪽에는 예산하고 집행하고 상당히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예산이 남은 것은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해 명시이월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되어서 명시이월이 넘어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환경녹지과 명시이월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조경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11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것은 남은게 2백여만원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간 말하자면 채용일수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남았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114쪽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녹지 관리에서도?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115쪽에 시설 및 부대비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4억4,300만원 그것은 이월액인데요, 그게 도화동 지금 일명 쑥골공원 조성사업비가 이월된 것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하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추진되고 있죠.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5월달에 전부 보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협의를 보는 사항이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있어요.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현재 협의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공사가 들어가면 최소한도 11월달에는 저희가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순시때 도화동 주민이 아마 건의한 사항이 바로 이 건입니다.
○위원 박광현 한달만에 되겠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2개월을 잡고 있는 것이죠. 10월하고 11월요. 2개월이면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안녕하세요? 우옥란 위원입니다. 98쪽에 보시면 99쪽요.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8억9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도 돈이 남아 있어요.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99페이지요? 민간위탁금 307-5, 이건 2,640만원인데 휴일, 일요일, 공휴일때 수거업체에서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수거할때 들어가는 식비를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시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구에서 남은 건가요?
○청소과장 백현 전액집행이 됐죠. 2,640만원이
○위원 우옥란 거기 아니고 민간위탁금에서
○청소과장 백현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청소대행 예산이 89억2,400인데 집행을 하고 1억8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쓰레기대행료가 일반생활쓰레기대행료와 재활용쓰레기대행료, 사업장폐기물 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97%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8가지 중에 98%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에 대한 부분이
○청소과장 백현 네, 한 3%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죠.
○위원 우옥란 그러게 1억8천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청소과장 백현 예산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89억이다 보니까요.
○위원 우옥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설정하신게 아닌가 하고.
○청소과장 백현 잘못 설정이라기 보다는 방향을 저희가 당초에 89억을 집행될 것으로 계산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죠.
○위원 우옥란 쓰레기양이 줄어서 예산도 줄어졌다. 좋은 현상인가요?
○청소과장 백현 그렇죠.
○위원 우옥란 네. 수고하셨네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아, 똑같은 쪽이네요.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맨 밑에 보시면
○청소과장 백현 네. 2005년도 예산이 5,420만원이고 2004년 이월액이 4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4,300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현 네.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4억8,9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음식물쓰레기보조용기 구입예산인데 2004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정수기 구입이라든가 도로 수차구입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우옥란 아까 명시이월 할 수 없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없으셨어요?
○청소과장 백현 정리추경이 12월말에 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확보하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죠.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3번째 일용인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6,1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일용인부임 이게 무슨 얘기에요?
○청소과장 백현 일용인부임요,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6,100이 잔액이 남게 된 게 결원이 1월부터 4월까지 한 5명이 결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6,100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미화원을 일용인부임 그렇게 합니까? 일용인부 임금.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아까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양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1억8천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수거형식을 운전하고 거주로 2가지 바꾸었죠?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박주일 그래가지고 절감된 게 한 5억7천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종류로 해서 남은 것 아니에요? 쓰레기양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청소과장 백현 수거방식을 바꾼 것이죠.
○위원 박주일 방식을 바꾸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방식을 바꾸면서 예산이 절감된 2억3,800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하반기 1회 추경때 반영을 안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민간위탁금 8억9천이 1회추경, 2회추경이나 이럴 때는 추가로 한 게 없습니까? 본예산이 이거에요, 아니면 1회 추경에 또 얼마를 했는가 그 내용좀...
○전문위원 이기범 당초예산에 89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청소과 예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총 164억중에 160억 정도를 쓰고 이월된 부분이 4,300만원 되고 잔액이 3억5천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에 개정과목을 살펴보니까 기본급, 상여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중에서 쓰레기봉투제작비 여러 가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보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3,800만원씩 4회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3,800만원이면 몇 장이나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몇 페이지죠?
○위원 오진환 아, 이건 페이지에 없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소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추가 할 때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위원 우옥란 죄송합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위생과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구민의 보건과 위생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일익인데 이외의 사업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지난 번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저희과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걷어서 6대4의 비율로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보조금이나 진흥기금중에서도시보조금을 많이 씁니다. 여기 예산에 보시면 우리도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전산요원 이런 것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다 그쪽 예산으로 해서 많이 절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하실 때에는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예산절감하는 부서는 위생과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5개 과에 대하여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건설과를 비롯하여 4개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