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2.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
4.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
5.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
심사된 안건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남구청장제출)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8인 발의)4.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계정수 의원외 11인 발의)5.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임정빈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심사하며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과 관련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설명은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483쪽부터 48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485쪽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억5천만원, 486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부족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491쪽부터 49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부족분 441만4천원과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되었던 2006인천건축문화축제 지원 예산 500만원이 492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축신고 도면 작성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497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30거리 도로포장공사 3억원 등 3억9,793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98쪽부터 503쪽은 세출예산입니다.
489쪽 신기ㆍ학익아파트 지구변경 계획수립 용역 3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01쪽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유공 환경미화원 격려시찰 500만원에 대한 실시방법, 대상 환경미화원, 시기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502쪽 불법전단지 부착 방지물설치 200만원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507쪽부터 510쪽은 세출예산입니다.
508쪽 버스승강장이전 관련시설비 170만원에 대하여 이전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9쪽 디지털카메라 구입 40만원, 모사전송기구입 80만원 등 장비구입 소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10쪽 피견인차량 과태료미부과 환부료 18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513쪽은 세입예산입니다.
방독면 구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78만원, 시비보조금 91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14쪽부터 51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514쪽과 515쪽 용현펌프장, 백운펌프장 전기요금 1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18쪽 충무계획서 제작 26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예산 529쪽은 순세계잉여금이 1,567만원이 줄어들어 555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533쪽은 예비비 432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순세계잉여금 1,5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41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이 사업정지로 2억5천만원 감소, 2005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2,037만7천원이 증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460만5천원 증가, 조정교부금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45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546쪽 일사사역인부임을 삭감하고 545쪽 기타직보수 612만원을 반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48쪽 부설주차 장비 유지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컴퓨터 구입 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다시 300만원이 추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예산 2,300만원에 대한 차량의 종류와 구입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52쪽 시비집행잔액 반납액이 2억9,460만6천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에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나 관련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83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483쪽 보시면 학익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있어요. 기 예산 세울 때 내역을 보면 50만원씩 해서 12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에 다시 200만원 600만원에서 200만원 감소요인이 400만원이 됐거든요. 왜 감소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40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학익오수중계펌프장이 어디 있냐면 학익1동 689번지 동사무소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 98년도 60마력짜리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소요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년보다 강우 비가 적게 와서 가동 시간이 적다보니까 감소요인이 나왔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485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해서 추가로 증액됐거든요. 증액된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관내 가로등이 4,076등이고 보안등이 1만1,696등이 있는데 전기요금은 예산을 당초 6억9천만원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적게 썼습니다. 일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하고 남은 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반영돼서 그랬습니다.
○위원 우옥란 본예산 너무 적게 반영됐다 하더라도 추경에 발생요인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건설과장 노삼용 당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요구했었는데 본예산 확정시 구 재정이 적다해서 삭감했습니다. 사실 예비비에서 지출한바 있거든요 6월달에 그거에 대한 부족분 공공요금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2억5천만원이 추경에 충분히 있나요? 할 수 있는 예산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하나만 더 뒤쪽보면 486쪽 시설비로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부족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도 자꾸 비교해서 안되지만 작년도 7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2억뿐이 되지 않아서 2억5천만원 추가로 하지만 연말까지 힘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굴착복구비 말씀 안드렸는데 작년같은 경우 7억이 됐었는데 올해 5억뿐이 안돼서 이것도 연말까지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한 애로점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으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도 충분하게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구의 재정상 적게 책정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정확한 예산과 정확한 사업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박주일입니다.
보안등 신설 주민들 신청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이설하고 신설 간혹 나옵니다.
○위원 박주일 근데 예산이 이번에 반영 안돼있는데 예산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보안등 지금 잔액이 전무합니다.
○위원 박주일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위원장님 보안등은 주민민원인데 예산을 증액시킬수 있으면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성화 보안등 예산이 없다고요? 원래 보안등 새로 신설하려면 6개월 가고 이러더라고요. 바로 해 줍니까? 안해주잖아요.
○건설과장 노삼용 고쳐서 이설이라든가 신설 접수 받아서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께서 보안등 신설 예산 안올린 것 보면 내년 예산에 올려도 별 이상 없다 이말이죠. 예산 없고 하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다른 것도 추가로 많이 요구했는데
○위원 박주일 요구는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정리된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486쪽 도로보수용 재료비 기정예산 삭감된
○건설과장 노삼용 시멘트 모래 아스팔트 이런 것 재료 구입했었는데 당초 기정이 2,450만원에서 지금 연말까지 재료비를 구입하고 감액 300만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건 추경하고 다른건데 각 동 전주하고 건설과 어떻게 되죠? 전주
○건설과장 노삼용 도로개설하다
○위원 박광현 전주가 서있지 않습니까? 환경상 한전에서 다 취급하는 거죠. 건설과에서 취급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장 노삼용 민원있으면 우리가 한전에 협조공문해서 이설 년도가 한전하고 우리시하고 협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이전에 된거하고 이후 된거하고 한전의 부담이냐 우리가 부담이냐해서 해주게 돼 있기때문에요
○위원 박광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전주마다 보면 전주와 전주 사이에 무슨 많은 선이 외곽으로 걸쳐있잖아요. 과장님도 지나다니시면 많이 보실텐데 외관상 엄청나게 안좋거든요. 각 동에서 보면 환경지킴이들이 전주에 붙은 용지 떼느라 청소하느라 다니잖아요. 그것도 지저분하다하는데 전주에 많은 통신선이 아주 외관상 안좋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전주에 유선이라든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중구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있다 와서라기 보다는 관광특구다 보니까 한전 지중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돼 있는 선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같은 경우 2030거리 같은 경우 했습니다. 가공선로된게 2가닥 있어서 조치했는데 지중화사업말고는 우리가 통제라든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중화사업하기 전에는
○위원 박광현 앞으로 환경을 위해 어떤 대안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노삼용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중화사업말고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되나 ....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91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오진환입니다.
492쪽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는데 인천건축문화축제 건축백일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문화축제는 인천시에서 4년전까지 인천시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러다 인천건축사협회로 업무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은 인천시에서 투자해주고 금년도는 1억 예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하면서 작년도부터 우리 남구도 여기에 뛰어들어 목적은 남구 관내 청소년을 위해 했습니다. 행사하면서 시에서 건축사협회에 내려온 돈에 우리가 조금 보태 행사해 보자 그래서 건축모형만들기행사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약 70여 개 팀이 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전 3년전까지 건축사협회에서 할 때는 시나 할 때 10여 개 팀이 왔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맡아 해서 성과가 좋았고 금년도에도 2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493쪽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신고도면작성 대행서비스 선진지 벤치마킹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신고도면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반드시 안그려도 되는 것을 주민들께서 간단한 도면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실로 갔을 경우 2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구가 처음으로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그려 드리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만 장비를 노트북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 현장 나가 현장조사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성립전경비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좋은 일이네요 주민한테.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한번 대남구에서 이런 것 하신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노트북하고 디지털카메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광현 주민을 위해 구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데에 과감하게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 구상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97쪽부터 5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98쪽보면 용역비해서 신기,학익아파트 지구변경 계획수립 용역해서 3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학익2동에 신동아아파트 있는데 2차단지 내에 단독주택지가 일부지역 있습니다. 당초 신동아 아파트 건설할 때 남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파트지구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내용 아파트지구로 돼 있으니까 각종 건축제한이 돼있고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해결해 달라고 진정을 낸게 있었어요. 작년 6월달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파트지구에 제척도 해주고 나름대로 그쪽에 주거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그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할 수 있는 용역비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용역비를 제가 보기에 남구청에 도시정비과에 있는 팀장님이라든지 공직자들께서 이런 용역은 외부 발주를 안해도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능력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외부 발주하지 말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일단 공무원의 실력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런 것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투자돼야 하거든요.
○간사 이봉락 제가 보기에 신동아아파트 단지안에 주택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소규모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런 물량면도 있지만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판단은 조금은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간사 이봉락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용역 외부 발주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직자분들께서 수고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자체적으로 연구하면 앞으로 실력도 늘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경미한 사항부터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도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다 하면 용역 줘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4대때 들어와서 용역비에 관해 혈압 올라요.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싫다 이거에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 관해 용역비를 워낙 방대한 분야니까 용역비 줘야 하지만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공무원이 보여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집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501쪽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유공 환경미화원 격려시찰 미화원들 격려시찰인 것 같아요. 그것 계획이나 시기 언제쯤 보낼건지 그런 것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정비할 양이 고정에 비해 방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건데요 도로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 아침 작업이 됐든 오후 작업이 됐든 인력을 활용해서 무단벽보가 됐든 전단지가 됐든 정비하는 시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소과와 협의를 사전해서 환경미화원들 작업도 있지만 어차피 작업하는 거니까 노선에 대한 이동광고물 정비하는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하기 전에 일용인부 10사람 채용해서 2005년도에 한번 벽보라든지 유동광고물정비를 해 봤더니 나름대로 효과는 있지만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효과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환경미화원이 저희구에 140명 가량 되는데 많은 인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청소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시찰을 보내실거죠. 이런 특수시책은 환경미화원들 격려차원이라든지 사기 진작면에서 좋은 것 같아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502쪽 보면 불법전단지 부착 방지물 설치 시비로 지원돼서 지출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단지부착 방지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작년도에 광고물정비에 관한 평가를 했는데 시에서요. 저희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300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주안역 앞에 경관사업으로 조형물을 설치해 놨거든요 탑형식으로. 주안역 일대가 벽보도 많고 광고물이 많으니까 저희가 애써 만든 조형물에 벽보를 붙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색의 코팅용지를 활용해 벽보를 못붙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효과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직 한건 아니고요
○위원 우옥란 앞으로 할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501쪽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시비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획정리서류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마이크로필름 제작했다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업무거든요.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관련 서류 환지 원본 이러한 종이서류가 폴더 200권 가량 분량이 됩니다. 이것을 전산입력해서 파일작성하고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 구에서도 작업들을 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예 제가 알기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시비를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5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것은 금년 봄에 직제개편해서 도시정비과 사무실이 1층에 있었거든요. 개편에 의해서 부득불 3층으로 사무실 옮기게 되었습니다. 3층에는 근무환경을 위한 직원들 OA시스템이 안돼있습니다. 금년에 OA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도시정비과에서만 쓰는 건가요? 3층에 원래 있던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필요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 사무실 청소과에서 썼었는데 청소과도 어차피 조직개편으로 옮겨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입니다.
각 동 전주에 부착된 많은 통신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은 난립이 돼서 미관상 안좋은데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서 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지상에 있는 각종 전선류에 대한 정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서 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건설과장이 답변했듯이 2030거리 같은 경우 별도 지중화사업해서 땅에 묻었는데 이 사업이 업무 영역이 아주 넓게 보면 도시정비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 저희 업무랑 거리가 있는 업무가 되는가 싶어서 거기까지 제가
○위원 박광현 어느 과에 속한게 하나도 없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전주 지적하신대로 유선이라든가 인터넷선 많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쪽 작년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쪽에 불법으로 전주를 이용한거라든가 지주를 세운 부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분들에 대한 원상복구해야 될 것 아니냐 논의가 있었거든요. 지적하신 내용은 문화공보실쪽하고 도시국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처리한다는 말씀보다 지금 이게 각 24개 동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졌어요. 말로만 할 계획이 아니라 라인이 있어야 뚜렷하지 지금 전주에 붙은 각종 광고물 미화원이 떼든 어르신들이 떼시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난립된 선들때문에 제가 봐도 아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시설공단에서 각 동에 전주에 보안등 설치돼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고 케이블TV 올라가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자주 끊어지고 자주 훼손되고 자체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산이 쓸데없는 낭비가 많이 되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떤 일변도로 나가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광고물 예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문학에 거기 환경녹지과에서 거기를 녹지조성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3, 4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해결 안됐죠? 지금 문학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녹지공간 조성하는데 거기에 몇 개 사업자가 그것도 거기 녹지 조성할 곳에 불법광고물 설치해 놓은 것 크게 앞에 그게 허가 내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보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위원 박광현 팀장 그것 한번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광고물에 대해서 1차로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게 문제에요. 시정명령한 다음에 시정명령 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당장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타 과에서 거기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진정 그것을 만류해야 될 도시정비과 광고팀에서는 그것을 말로만 시정명령을 내려놓으면 그들이 볼 때 하나 제작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3자가 서로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광고물정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차로 시정명령 내리고난 다음에 행정대집행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됐으면 그네들도 손해 안볼 것이며 그네들이 진짜 불법을 어기면서 자기네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내 거기 사업이 들어가다보니까 서로가 피해보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미리 미리 광고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보면 대리운전 전단지 말입니다. 삐라 널려있듯 길거리 밤 10시정도 되면 난무하게 엄청나게 바닥에 널려있고 그것을 누가 치우냐면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새벽에 청소 다 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라든지 대처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 명함뿐만이 아닌 각종 전단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사실 광고물법 적용하는데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단지 나와있는 전화번호가 됐든 업소수가 됐든 확인해서 나름대로 행정조치 고발시켜 조치 받으면 나름대로 효과 있는데 이상하게 현장을 포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해서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 나오고 기각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단속하기 애로가 있습니다. 손쉬운 2030 주안역 앞에 전단지가 제일 문제인데 그지역도 어떤 특정인이 뿌리고 간다든지 살포했을 경우 전단지를 근거로 해서 고발을 시키면 어떤 경우에는 많이 무혐의 처분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24시간 감시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봐도 한 두 업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수거한 것을 안가져왔는데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 전단지가 용현5동 4거리 가시면 10시정도 와보시면 제가 보기에도 너무 하다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널려있어서 지나면서 어떤 방법이 없나 우리동네 용현5동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를 생각할 때 그 사람들 경제적 창출은 대리 운전하는거고 나머지 뒷수습은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시고 예산은 구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가지고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부라도 아니면 또 그런 쪽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장비내역서 있죠. 내역서 사용하고 미사용되는 거 구입년도, 내구연한 년도 그것해서 내일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07쪽부터 510쪽까지 주차장관련 특별회계 541쪽부터 5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50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해서 1,1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어요. 위반단속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시킨건지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보류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인력단속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비디오카메라 활용해서 단속했는데 번호판 식별과 판독도 어렵고 위험하고 민원발생소지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일단 이 사업을 보류한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겁니다.
○위원 우옥란 언제 보류가 됐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2006년 2월까지.... 일단 작년말로 끝나고 금년에는 사업을 시작 안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쪽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래서 금년에 실시 안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계약기간 만료도 오래 된 건가요? 12월말로 돼 있다
○교통과장 윤인영 2006년 2월이라 그러네요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509쪽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부족분 2천만원 나왔거든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에도 5천만원 세우셨더라고요 예산을. 그랬는데 거의 다 집행하고 180만원 정도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3천만원하고 2천만원 다시 세우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이것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처음부터 정해져있는 물량이 아니고 수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한 유지 보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업같은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도로안전분리대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요청 오기도 하고 이미 시설해 놓은 것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 유턴한다든가해서 망가진게 많아요. 그런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작년 5천만원 세웠는데 올해 3천만원 세운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작년 예산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작년 5천만원 해도 잘 집행했는데 올해 조금 한 이유 다시 추경에 한 이유 이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우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서 통행위반 단속하는데 말씀하신 CCTV라든가 이런 것 활용하신 것 갖고 얘기하신게 아닌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CCTV활용이 아니고 인력단속으로 현재도 인력단속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직원을 통해서. 이것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단속과 비디오카메라로 한동안 단속했던게 있어요. 그게 번호판 식별도 잘 안되고 민원발생도 되고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공무원들은 단속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주었던 부분은 계약기간 만료되고 다시 사업을 안하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510쪽 보시면 과오납금등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이것은 견인하다보면 견인업체에서 실수로 잘못된 견인을 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견인료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차를 찾을 때는 돈을 내야 내주니까 그래서 차를 찾아온 다음 이의 신청하면 저희가 상황 판단 다시 해서 잘못된 견인이었다 판단되면 내주는 돈입니다. 받았던 돈 도로 내주는 부분이에요.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 가까운 데 견인업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쪽에 단속이 심하고 거기부터 먼 곳은 덜하다라는 민원도 듣긴 했습니다. 실제로 견인을 위탁하시다보니까 교통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셔서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에 대한 지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민원들이 어떤 부분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통과장 윤인영 견인 업체에 대해 1년에 2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견인돼온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야간에 도로변에 차를 댔다 아침에 제 시간에 빼지 않고 그냥 뒀을 때 그럴 때 견인을 많이 해요. 낮같은 경우는 노란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져있는 교통혼잡지역이라든가 모퉁이 여러군데 견인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인력단속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티커 붙이고 지나가면 견인업체들이 뒤따라 견인해 가는 대상인데 대부분 야간에 댔다 아침에 견인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본예산 말고 추경에 1대 올리셨는데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같은 경우 팀별 개인별로 필요한데 각 팀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그것가지고 예를 들어 부설주차팀같은 경우에는 각각 조사 나가는 단속지역이 틀리거든요. 한 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쓸 수 없고 주차관리팀같은 경우에도 주차장관련해서 각자 자기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는 장소가 틀립니다. 카메라 한 대만 있을 경우에는 분산해 쓸수 없는 상태고 보시면 사진 인화료라든가 이런데서 예산을 줄이고 디지털 카메라 한 대 구입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일단 교체라기보다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는 물량입니다.
○위원 오진환 대략 몇 대 정도 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에 현재 3대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부설주차팀같은 경우 직원별로 이번에 장비구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지도팀같은 경우에도 주박차 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분산해 나가거든요. 직원 4명이 한꺼번에 한 구역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직원별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대 올렸는데 1대밖에 안해줬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실제 없어서 안될 장비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본예산에 확실한 장비구입해서 본예산에 올려 제대로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508쪽 버스승강장을 이전하셨어요. 파손이 돼서 이전하신건지
○교통과장 윤인영 옆에 공중전화박스가 있어서 버스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시야가 가려지니까 옮겨달라 해서 옆쪽으로 옮기는 부분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주안7동사무소 앞쪽이요.
○위원 우옥란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545쪽에 보면 기타직보수하고 546쪽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보면 사역인부임을 삭감하고 기타보수직 임금을 전환했어요 전환한 이유가 뭐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인건비 예산을 세우면 1년치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서포터즈들이 3월달에 채용 해 12월 19일로 끝나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지금 서포터즈쪽으로 예산을 같은 인건비에서 목부분에서 전용한건데 2005년 4월에 채용했기 때문에 12월말로 계약기간 만료되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비하는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547쪽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단속 급량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작년 12월달에 유보하는 걸로 결정났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549쪽 위탁사업도 전부 안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과 다른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량 계약조건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계약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2001년도에 공무원들이 하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투자한 사업비가 있어요. 차 보관하는 보관장소를 확보한다든지 견인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본금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익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게 있더라고요. 남구같은 경우 금년 실적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제출한 내역을 보면 한달 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월별로 똑같지 않고 조금 여유있게 간 달이 있고 덜 간 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견인업체에서 수익성이 안난다고 할 정도로 이게 견인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견인건수가 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사람들 계약기간 명시 안된 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유권해석도 내려봤는데 저희가 조례 정해서 교체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사람들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자기네들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의 우려도 있고 점차 우리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함으로 견인건수가 점점 줄다보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오래 버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그런 민원발생 내지 소송까지 감수해 가면서 조례개정 한다든가 이런쪽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계약조건은 이익이 충만될 때까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없는 것 아니에요. 소송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해당 안될 경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다든가 이랬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계약 해지조건은 뭡니까? 남구청하고 견인차량사업소하고 계약조건 해지는 뭐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하고 계약한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 있을 경우 해당되는 거에요
○위원 박광현 거기서 읽으셔야 제 머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를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견인차량을 사업하는 사람이 잘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항상 일을 하는 사람들 실수로 인해 오너가 항상 욕을 먹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견인차량을 몰고 다니는 기사분들 보면 젊은 사람들인가봐요. 젊은 사람들이 주가 돼서 가뜩이나 불법차량 딱지를 떼서 견인하는 자체도 기분 나쁜데 견인을 안하더라도 4만원짜리 딱지만 붙여도 차주들은 기분 나쁜데 거기에 견인차량 기사들까지 기분 나쁜 사람들한테 더욱 더 안좋은 행위하고 하는 것 보면 이것은 자기네 이익에 만족하는 거지 상대방을 하나도 배려 안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해제 조건에
○교통과장 윤인영 그것은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지만 우리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도 이해가 가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걸고 넘어가기 애매합니다.
○위원 박광현 교육이 필요한거에요. 저는 오너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기사 교육이 잘못됐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라 그냥 자기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 상대방 배려 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그네들한테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견인차량 오너한테 과장님께서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과장님도 불법주차해서 4만원짜리 딱지 뗀 자체도 기분 나쁜데 견인해 가면서까지 희안해요. 남구청 교통과 단속반에서 붙이면 막바로 1, 2분도 안돼 쫓아다니는지 이해가 안돼요. 무슨 그쪽하고 교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희안하더라고요 붙이자마자 1, 2분도 안돼 바로 와 끌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시켜 주시고 불법주차 딱지 붙여 2, 30분은 있어야 차례가 오는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윤인영 견인차량이 7대가 운영중인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러다보니까 단속차량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위원 박광현 남구청에서 아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단속나간다 이 시간에. 그래서 쫓아가는 것 같아요 1, 2분도 안돼서 바로 오는거죠?
○교통과장 윤인영 조별로 다니는 코스가 있고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락을 안해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552쪽 시비 집행잔액 반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공사를 하면 구비가 있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고 시비가 있어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같은 경우 저희가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하는 건데 시비같은 경우 공사하고 남으면 얼마가 남든간에 무조건 전액 반납입니다. 이 내용이 공사비 용현3동 453-5 1억6천만원이고 주안2동 704-1 1,900만원, 학익2동이 1억9천만원, 주안2동 사업 취소된게 있어요. 주안2동 취소된 것 전부 해서 8억5천만원은 비도변경이 됐고 시비로 반납해야 되는 돈이 9억3,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반납은 시비 사용 못한 거에 대해서 전액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각 과 공히 보면 상사업비해서 국외 연수를 많이 갑니다. 과별로 그럴 때 전체적으로 상사업비로 국외 여행을 가지 말고 디지털 카메라나 컴퓨터 이런 부분 일부 사고 가면 모양새도 좋고 앞으로 도시국은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549쪽 주차장 시설비 보시면 주차장으로서 특별교부금에서 쭉 나오고 몇 군데 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조그마한 천 단위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큰 액수잖아요. 이 주차장이 본예산에 안세워주고 추경에 많이 세워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가 주차장사업할 때 중장기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그게 주차난이 심한 지역 위주로 지금도 2004년도 들어온게 중장기계획 2007년 2008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20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같은 경우 구비 전액을 투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저희가 섣불리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비 지원을 통해 공사하게끔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큰사업의 경우 그럴 경우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우선순위에 조금 땡겨서 시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업 계획이 가끔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본래 사업계획에 없었다 할지라도 시에서 예산을 주면
○교통과장 윤인영 일단 전혀 계획에 없는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당겨진다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교통과장 윤인영 정확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알 수 없죠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실적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생각보다는 주차장시설이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실적 보면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을 늘리는 부분에 중점을 둘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 많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공영주차장같은 경우 아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은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회원 숫자거든요. 저희가 전부 회원제로 할 수 없는게 낮에 사용한다든가 이러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은 회전율을 감안해서 전부 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0면 전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위원 문영미 적절하다는 것은 어떤 식
○교통과장 윤인영 일단 거기 인건비 정도 나오면 적당하다 보고 면수가 적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일단 무료 개방하다보니까 사람들 투입은 못하는데 경우에 따라 인건비 안나오는 주차장도 때로 나와요. 먼저 보고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 주차장 수입을 본다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는 조금 면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개방이기 때문에 회원제 일부분 적용하고 나머지는 낮 시간대 회전율을 감안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 갖기가 동네도 아름답게 하면서 보기 흉한게 아니라 보니까 그림 그런 제도도 시행한다 하는데 저희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현재 용현5동 시범지역 선정돼서 이번주 수요일날 시범지역 견학을 갑니다. 그림파킹이라든가 부설주차장 제기능 유지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공공 교회라든가 학교 이런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구별 실적이 나왔는데 서구나 중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그런 방식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신문에 2개소에 64면이 보고됐는데 그것은 실적으로 저희가 돈을 줘서 무료 개방한거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 개방은 하고 있는데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자기네가 제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자금 신청을 안하거든요. 실제 개방은 하고 있는데 자금 지원을 원하지 않는 이런 것을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실제는 신문에 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무료 개방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551쪽 보면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가 있어요. 거기 2,500만원 정도를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960만원 정도거든요.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왜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교통과장 윤인영 이것은 용현동 27번지 취소된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것을 취소했어요. 지방채발행을 취소하다 보니까 그 취소한 부분에 대한 이자 감액분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안동 311-2번지 재정경제부 땅이죠. 주차장으로 만든지 약 1년도 안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죠. 거기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죠. 주민들이 기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1년도 안됐는데 주차공간 만들어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이것 관에서 과장님 다 알고 있죠.
○교통과장 윤인영 현재 주민들 많은 불평 불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땅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쪽으로 가고 만약 그게 예산상 여의치 않을 경우 임대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게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것 땅 시설 할 필요 없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땅만 사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욕을 무지 합니다. 정말 이런 땅은 구입해야 됩니다. 임대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자산공사로 넘어가 팔려고 하는데 이것 본예산에 최대한 생각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55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예산을 시에 반납하게 돼 있는데 몇 건의 공사해서 남은 금액이 3억입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공사건수로 3건이고 한 건은 취소된거고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공사하면서 부대비 들어가는 것 그런 부분이 남은 것 공사건으로는 3건입니다. 취소 1건하고
○간사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비 내역을 뽑지 않습니까? 내역에 의해 공사해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는데 내역이 나왔을 때 타이트하게 내역을 뽑아서 3억같으면 다른 사업을 한 가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이것은 시에서 일단 배정했다가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도 우리가 쓸 수 없고 빠듯하게 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물론 본 위원도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이 3억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해서 공사 진행할 때 좀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남구에서 예고방송하고 있습니까? 단속하기 전에 예고방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네 호루라기 불고 하기도 하고 즉시 견인해야 하는 구역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것을 안해요. 견인 장소에 따라
○간사 이봉락 그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남동구같은 경우 예고방송후에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싸이렌을 울리고 지나간 이후에 20분 이후 주차단속요원들이 걸어가면서 주차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남구도 이런 제도를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대 시행해서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민원을 떼러왔는데 차도가 아니고 주차장이 적다보니까 인도에 차를 세워놨습니다. 동사무소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겹치는 부분에 차 세워놨는데 그 부분까지 딱지를 뗍니다. 경보 싸이렌 한번 울려주면 민원 떼러 왔던 분들이 나와서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인데 딱지를 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동사무소 지으면서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지까지 떼느냐 동사무소에서 민원 서류 떼러 왔을 때 몇 분 걸리겠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 주차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불평 불만이 생기니까 예고방송을 한 후 20분 후에 딱지를 떼는 것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3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제1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거쳐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73쪽에 있는 고엽제사무실 설치비 1,400만원중 400만원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1건에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1건 400만원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현장방문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36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난 1월 12일자로 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법률에 의해 부과되고 징수되는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본칙 8개항 및 부칙 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제6조에는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코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4조3항과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를 삽입하고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다음에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2조 정의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수정하고 5. “특별회계”라 함은의 정의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이 법 제2조에서 기반시설의 정의를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폐기물 처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음을 볼 때 특별회계의 관장 부서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인천광역시는 본 조례를 개발계획과에서 입법 예고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주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1조하고 2조에 타당성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위원 박주일 수정돼도 이상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기반시설 정의를 정해놨어요.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다른 차이점은 뭔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전이라는 것은
○위원 우옥란 조례안 내용에 지난 번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는거죠. 제2조1호 기반시설이라 함은 어떠어떠한거다 그게 아니고 전문위원님 말씀은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1조 해놨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이런 정의를 법 자체에서 해놨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8인 발의)
(11시 44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안녕하십니까? 백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지난 38년간 인천경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인천의 문화가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중심축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경인고속도로가 가지는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개통초 서울에서 인천간 18분에 소통되던 소요시간이 최근 수도권의 교통 환경이 크게 변해 러시아워 시간에는 20에서 30km에 불과해 더 이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행료 징수 방법에 있어서도 같은 고속도를 이용하면서도 인천 남구, 동구나 중구, 서구 주민들은 꼼짝없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부천, 시흥, 인천 계양구남동구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 경인고속도로에서 거둬들인 통행료가 34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 유지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20억원에 불과해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징수원인 인천 남구, 동구, 서구 주민들에게 되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을뿐더러 지난 79년 투자비가 모두 회수되었으며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청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더 이상의 통행료 징수는 우리 인천 남구, 동구, 서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목동에서 인천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중 부천, 시흥, 인천 계양, 남동 방향 차량은 무료인 반면에 인천톨게이트에서 4.8㎞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8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행법상 위법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백상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백상현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직선화가 추진 되고 있죠. 언제 직선화가 시행되는 것 같아요?
○의원 백상현 시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있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 고속도로 직선화가 어떻게 시행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된 것 갖고 발의까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일반화도로가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빨리 재촉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계정수 의원외 11인 발의)
(12시 51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안녕하십니까? 계정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박성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갯골유수지는 갯벌이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유수지로서 의 자정능력을 잃고 토양이 썩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 등 수천세대가 수년 째 일상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계획에 따르면 수백억원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빗물 유입과 바닷물로 유수지를 채우는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야 하는 등 이로 인한 문제는 엄청난 비용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현 갯골유수지는 유수지로서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극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 수천세대가 수년째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등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생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인천항과 남항을 오가는 대형화물차의 과다한 차량 통행과 제2경인고속도로의 진ㆍ출입로와 맞물려 있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심한 매연 등으로 주민 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고통속에서 생활한 인근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안할수 있는 것은 인천시가 지난 2002년 남구청과 승주종합개발(주), 주민 등 사업이해관계자와 이행협의서 체결시 갯골수로 상부 지역에 공원과 주차장 등이 들어서겠다고 한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변 친수공간 조성 공사를 즉시 취소하고 당초 남구청, 주민 등과 약속한대로 갯골수로 상부 지역을 매립 체육공원 등 공공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용현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에 큰불편을 해소해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계정수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제가 알기로 승주종합개발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공원이나 공공시설해서 남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으로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취소됐다 시에 부시장님이 취소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의원 계정수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남구와 승주개발 그리고 남구의회, 주민 등 이행당사자들과 그 지역을 매립해서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이미 교환한 바 있는데 인천시에서 갑자기 이곳의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민간기업에서 매립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중단됐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계정수 위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건의안이고 상부지역이 1만1천평정도 됩니다. 매립하게 되면 1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매립비용이120억 정도, 매립한 후에는 공동사업 승주에서 매립하게 되면 70%는 그쪽에서 사업비명목으로 토지를 가져가는 부분 되겠고 나머지 40%는 남구에 기부채납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희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독서실 야외음악당 이런 부분을 남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요가 되겠고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1년 용현지구제1차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남구청하고 승주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해당사자라 하면 남구청하고 남구의회, 용현5동지역 주민들하고 돼 있습니다. 승주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했었는데 학익유수지 공사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용현 갯골수로를 만들 그당시입니다. 2001년 11월달 이때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상부지역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용현갯골수로가 완료된 거죠. 이후에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친수공간이 제가 알기로 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1차로 금년에 200억 정도 들여서 친수공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해당사자간에 협의가 없어서 해수부에서 공사 중지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진행된 부분이 뭐냐하면 친수공간이 현재 갯골펌프장에서 매립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친수공간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부지역에서 매립문제 이런 문제가 조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중지를 내린 상태거든요. 시에서 상부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부지역에 대한 구 의견이나 의회 입장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부지역은 매립해서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시에저희들이 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그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내렸다 보고 건의안이라든지 구 입장에서도 상부지역은 당연히 매립돼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신다면 저희도 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건의해서 주민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주일 국장님 말씀대로 건의안을 내도 법적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부에서 취소 얘기를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면 매립면허를 해양수산부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시에서 하려면 해수부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현재 해수부 반응이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아까 말씀드린 요건 이해당사자간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는 취지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에서도 부시장님 주재하에 조만간 회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해당사자 남구하고 의회하고 용현5동 주민들하고 승주하고 같이 참여돼서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런 건의안도 해수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해수부에 건의안해도 관계 없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장하고 인천시의회 의장만 했는데 해수부에 건의해서 건의안이 가능하면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임정빈 의원외 7인 발의)
(13시 02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 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위원 아닌 의원수 2인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