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간사 오흥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3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조례안 5건과 승인안 1건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산회계과 소관의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간사 오흥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89년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송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심급별 판결로서 판단하여 결정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 실정을 보면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인사 및 업무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송업무를 적극 수행할 동기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민사단독 5천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에는 1심에서 소송수행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승소했더라도 상대측이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심에서 승소하고 최종심까지 가서 승소했더라도 1심에 담당소송수행자는 소송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2조에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 한해서 줄 수가 있고 지급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주도록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금액은 제5조에 본원사건일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내, 소액사건, 또는 신청사건인 경우 1건당 2만원 이내,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60만원 이내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오흥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심급별 판결로서 판단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송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현행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소송이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서 2심을 항고 했을 경우에는 1심에서 우리가 이긴 소송수행자가 예를 들어서 2심때 계속 있을 경우도 있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 2심에서 승소했더라도 1심에서 고생한 직원이 소송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2심에서 한 직원이 계속 상대방이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승소했더라도 담당자가 변경되면 먼저 담당자가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민사의 경우에는 민사단독에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송변호사 선임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심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2심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2심에서 승소했더라도 1심에서 담당하고 2심에서 담당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를테면 확정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렇죠. 최종 확정됐을 때만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아까 말씀에서 지급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건당 10만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건당 10만원을 보상을 주고 그분들이 출장하는데 출장비 지급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출장나가면 거기에 따른 출장비가 별도로 있죠.
○위원 박병환 출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예를 들어 우리 인천에서 하면 하루 4시간 이상하면 2만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이를테면 출장비라는 것은 차량운행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일단 2만원밖에 지급되는게 없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택시를 타든 걸어다니든 차를 운행하든 2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개정된 내용이 없네요. 어떻게 지급액이 액수를 정한 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액수변경은 없고 최종확정될 때 주던 것을 1심에서 승소했으면 심급별로 준다는게 1심에서 승소하면 그때 주고 2심에서 승소하면 또 그때그때 준다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일단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판결나면 확정됨으로써 무조건 지급한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흥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간사 오흥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설치목적을 수행하며 주택가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위치로는 용현지하차도 우측에 위치한 용현동 140-10번지하고 11번지는 토지 면적이 134.5평이고 건물은 50평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으로서는 8억9,209만3천원이며 두 번째로 주안3동 사미어린이공원 서측인 주안동 731-4,5번지는 토지가 108.2평, 건물이 77평으로서 감정 예정가격은 5억3,1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흥4거리 부분에 주안동 1465-13번지외 10필지는 407.4평으로서 건물이 196.9평으로서 감정예정가격은 23억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구입하고자 하는 용현1동 140-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지를 갔다오셔서 위치는 상세히 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주안3동 73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미어린이공원 서쪽으로 기존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731-20번지하고 3번지를 매입해서 기존 10면으로 운영하면서 앞부분도 같이 신규로 매입해서 13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를 보시면 주안8동 1465-1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지방문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주택가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용현1동 140-10번지 일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지난 2005년도 제127회 정례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던 안건으로 사업개요를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1동 140-10번지 일원은 다세대가 밀접된 지역으로서 인근 재래시장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용일새마을금고 옆에 기존 공영주차장 29면과 인접한 부지로써 추가공영주차장 15면을 건설하여 40여면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주안2동 481-5번지 일원의 주차장사업폐지결정으로 2005년 11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비도변경 신청으로 총 사업비 12억3,924만8천원중 금년도 본예산에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제127회 정례회시 총 사업비 18억2,300여만원의 사업비로서 평당 구입단가가 921만4천원이었고 주차1면당 단가가 1억2,159만8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공시지가 200% 수준이었고 금번 제130회 임시회시는 총 사업비가 12억3,900여만원에 평당 구입단가가 921만4천원이고 주차1면당 단가는 8,261만6천원으로서 공시지가의 15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3동 731-4번지 일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번 주안3동 731-4번지 등 2필지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5년도 공영주차계획 추진시 적정규모 20면 이상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주안3동 731-3,4,5,20번지등 4필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당초 건립당시 주안3동 731-4,5번지 개인소유자 사정으로 협의가 안돼 주안3동 731-3번지 등 2필지에 대한 1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고 현재 소규모 회원제 유료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도 3월 부지매입여건이 다시 조성되어 주차장 건립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였기에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8동 1465-13번지외 10개 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2005년도 정례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던 안건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안8동 1465-13번지외 10개 필지의 취득대상 토지는 다세대밀집지역으로서 도로확장으로 인한 인근상가의 건축물 주차장이 소멸되어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대상토지 407.4평에 주차면 45면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총사업비 24억원중 12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구비부담을 줄여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으나 확보된 12억원중 7억4천만원은 명시이월된 상태로 금년도 12월까지 보상협의 계획중이고 5억원은 금년도 추경시 확보할 예정으로 금번 주차장 조성시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7회 정례회시 총사업비 30여억원에 평당구입단가 738만원이었고 주차 1면당 단가는 6,697만8천원이었으며 공시지가의 200% 수준을 적용하였고 금번 제130회 임시회시는 총사업비 24억4,100여만원에 평당구입단가는 597만9천원이 되겠고 주차 1면당단가는 5,4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150%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산관리계획 변경이죠? 당초계획은 어떻게 했었어요? 내내 그 위치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용현3동을 제외한 용현1동과 주안8동은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지금 주안동 1465-외에 10필지 있죠? 그게 협의가 다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차적으로 기본적인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용현동이나 주안동이나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야... 다 동의를 받았어요? 땅값은 감정가격 이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여기는 예상금액이고 이것이 승인을 받게 되면 감평을 받아서
○위원 남동우 예정가격이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주안동 같은데는 교통과장, 전부 가구수마다 동의서 다 받은 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남동우 그럼 협의는 거의 다 됐네. 여기서만 하면 구입이 가능하네. 네, 이상입니다.
○간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이거 전년도 정례회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단가가 비싸다 그래서 부결시켰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공시지가의 200%를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50%를 잘라가지고 150%만 적용하니까 차액이 엄청나네요. 한번만 더 부결되면 다음에는 100% 적용하면 또 50% 다운되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것같은 경우에는
○위원 배관기 아니 한 번 이것이 12월달에 했던 겁니다. 12월달에 왜 150% 적용을 못하고 이제 와서 부결이 되니까 150%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200% 적용해 줘야만이 판다고 하던 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럼 150%까지도 팔겠다 그런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상금액하고 여기서 승인이 나온 후에 감정평가를
○위원 배관기 잠깐만요, 예상가격이 지금 교통과장님께서 벌써 주민들하고 합의는 다 됐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금액까지 제시했던 것 아닙니까?
구에서 매입을 할 의사가 있으면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150% 적용해서라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당초에는 200% 적용할려고 그랬던 것이고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주민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위원 배관기 그 당시에 왜 구태어 공시지가를 200% 적용시켰는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주대책비, 영업보상비 이런 각종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보편적으로 공시지가의 150%에서 200%를 산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승인후에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상감정가격이라는 것은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50%나 200%를 물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위치를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보상금이라든지 각종 보상금 자체가 판단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지금에 와서는 공시지가 150% 적용을 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공시지가는 저희가 예상가격을 선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최종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사를 두군데 선정을 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예상감정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해달라면 대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왜 200% 적용을 했다가 부결이 되니까 150% 되느냐... 그만큼 단가를 낮춰서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이 땅을 매입할 때는 각종 나가는 보상금 자체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판단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이 되어서 보편적으로 150%, 200% 사이에 예정가격을 확정해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하실 말씀은 당연하신데, 다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주차장을 할 때 판단할 때는 각종 나가는 보상금 자체가 많다, 적다 할 경우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다소는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당초에 이것이 주안2동 481-5번지에 주차장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비도변경을 해서 용현1동으로 왔는데 그렇다면 비도변경을 할 때 예산이 8억5천이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부지로 선택을 해야지, 지금 예산은 8억5천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 5억은 또 추경에서 세울 예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자세한 사항같은 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주안2동에다 8억5천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라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주안2동이 불가할 경우 그 예산 범위내에 맞춰가지고 타지역을 선정해서 했으면 부족분도 안생기고 할 수 있는데 구태어 이 비싼 땅값을 해가면서 용현1동에다 한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비싸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사업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에서 200% 이렇게 보는 사유는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현1동 관계는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집을 철거하고 나면 상당히 성토부분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선정할 때 여유있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200% 정도 이렇게 했는데 현재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이번에 주민들의 주차를 위해서
○위원 배관기 용현1동에 절개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왜 그런 곳을 선택합니까? 없는 곳을 선택하면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 지역은 용현1동은 일단 주차장을 확장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 옆블록만 가도 뒷블록만 가도 엄청 쌉니다. 가격이.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주차장이 같이 크게 묶여져 있어야 활용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면도로에 자그만 주차장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선정 안하고요, 될 수 있으면 단위를 크게 해서
○위원 배관기 우리 구에서 주차장 1면 건설하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평균으로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1면 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지금 이곳은 1면에 8,200만원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필요한 지역은 금액이 더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은 구릉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공사비가 많이 안들어가는 곳을 택하면 되지, 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을 택하려고 그래?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용성이
○위원 배관기 솔직한 얘기가 국장님, 개인으로서 그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라고 하면 살 것 같습니까? 개인으로서.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이건 특별재정교부금도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주민들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흥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교통과장은 여기 어떤 저희 총무위원회에 양해말씀을 하고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보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나오면 저희들이 답변하려고 왔고요,
○간사 오흥만 사전에 위원장한테는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 순서가 잘못됐어요. 제 얘기 틀렸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간사 오흥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용현동에 주차장 예정감정가가 8억9천 정도 나온 건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감정을 한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가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의 정식금액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설치비, 이주대책비, 영업보상비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다소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편적으로 공시지가의 150%에서 200% 사이에 가감정 비슷하게 하는데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용현1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공시지가의 거의 200%를 선정하다보니까 당초금액이 다소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감정예상가격이 8억9,20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했던 총사업비, 여기다가 그러니까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2억3,900이거든요. 보상비가 8억9천, 설치비가 3억4,700 해서
○위원 김기환 이것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위원 김기환 150% 공시지가에 한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위원 김기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시지가 200%에 토지주들이나 건물주가 팔려고 예상했던 것이 지금 150%로 했을 때에는 완전한 감정이 나와서 금액이 됐을 때에는 매매성립이 안될 수도 있어요. 또는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에요. 위원님들이 예상했을 때는 올라간다 하는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평당 단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보통 3천이나 4천 되고 그것이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거야, 앞뒤가 늘어남으로써. 기존 면수가 늘어나요. 10면을 기준으로 했더라도 이것을 잘 만들면 23면이 아니라 26, 27면으로 늘어난다 이거야. 그러나 이 자체는 약간 문제가 금액이 너무 크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때 평균 주차 1면당 3천만원 선이라는 것은 종전까지는 거의 짜투리땅이라든지 도심에서 간선도로에서 떨어진 지점에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당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면당 단가가 상당히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없는 곳에 설치를 하다보면 간선도로를 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단가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해줘야 될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 김기환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에 4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위치상이 이 도로에서 도로가 확장되고 바로 큰 건물 뒤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따지면 어떤 면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광성아파트 앞쪽에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길 준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면에 이쪽 건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전용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가가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면당 따지는 게 아니라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464쪽에 거기에 책을 파는 창고같은 건물이라든가 여기서 한 블록만 들어와도 단가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값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게 올라가지고 우리 구에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럴 때 이쪽은 그 가격에서 올라가는 게 거의 안올라갑니다. 그러나 뒤에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2,3배 올라요. 어떤 게 혜택이 있냐 이거야.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다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토지주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실정을 봐서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것까지 사업위치를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은 다소 어패가 있어서 우린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적당하다, 아니다는 저희가 판단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간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용현1동 관계는 제가 거기 선거구가 되어서라기 보다도 그 동민이 원하는 게 있고 또 동장이라든가 그 지역 구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현1동사무소가 깊숙이 산 밑에 있어서 주민들이 동을 찾으려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제대로 짓지 못해서 위험성이 따르고 있어서 앞으로 용현1동 계획은 동사무소를 가급적이면 대로변으로 옮기려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일이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간사 오흥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남동우 이의 있습니다. 이것 부결로 하는 거에요, 유보로 하신 거에요?
○간사 오흥만 부결입니다.
○위원 남동우 부결이면 다음에 못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좀 심도있게
○위원 김기환 그런데 이것이 먼저도 부결이 됐는데 다시 올라온 거에요, 이 자체가. 또 올리겠지.
○위원 남동우 유보하고는 관계 없는 거에요?
○위원 김기환 관계 없어요.
○위원 남동우 이번에 안되면 반납되어서 안되는 거에요? 설명좀 해봐요.
○간사 오흥만 설명 필요없어요.
○위원 남동우 내가 이의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부결되면 다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건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1동 140번지를 하는 것은 시에서 아까 비도승인된 게 8억5천인데 실제 작년에도 사업이월시키면서 1차에 한해서 비도승인이 되어서 추가로 시에서는 절대로 비도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용현1동 140-10번지는 8억5천이 시로 다시 반납이 되는 것이고
○위원 남동우 반납되면 이제 못받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못받습니다. 끝나는 거고요, 주안8동도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2억7천만원이 명시이월된 거라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이번에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거의 12억7천만원은 반납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1억2,400만원이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언제까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용현1동 같은 경우는 비도승인을 안해 주면 다른 곳에 시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곳에 이전할 수 없어요.
○위원 김기환 12월까지 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주안8동 건은 12억7,400만원은 명시이월된 사업이어서 금년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현1동 140번지 8억5천만원은 시에서 비도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다른데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반납을 할 수 밖에, 1차에 한해서 작년에
○위원 남동우 용현동은 지금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주안은 올 12월달까지는 기간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승인이 빨리 나야 사전에 보상협의하고 행정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가면 너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빨리 사업이 진척이 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제가 하나만 또 얘기를 할까요? 좀전에 배관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내 돈이면 투자해서 하냐 하는 얘기에요. 국민들 내는 세금과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그것이 쓰여지는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막는 게 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판단을 할 때 다소 당초에 작년도에 결정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다소 내려갈 수 있는 금액인데 다만 설치비가
○위원 김기환 위치나 장소 모든 것이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안맞는 겁니다. 집행부 자체가 문화사업이나 이쪽에 가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는 도로포장 이쪽으로 가자는 것과 안맞지만 예산이 통과되어서 문화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거기만 100% 주장하느냐 이겁니다. 의회는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시 정회를 하든지 의견이 안맞으면 다수결로 가든지
○위원 남동우 과장님 얘기는 지금 용현동 같은데는 여기서 안되면 지금 반납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 김기환 바로 반납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왜 의회가 안해 줍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가서 시에 가서 의장실이라든가 시장하고 얘기해서 비도변경을 받아줄께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7,8,9월달 내내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빨리 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연구하자고요. 사전에 협의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간사 오흥만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남동우 내가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얘기를 다시 하고
○위원 박병환 아까 우리 남동우 위원님은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하고자 하면서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밖에 계시고 안들어 오시고 말이에요, 다 결정한 부분을 또 이의제기를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면 되겠습니까?
○간사 오흥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간사 오흥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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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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