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해서 일부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과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1억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안 제9조의 2) 명단공개대상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기조정을 안 제26조의3조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2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1항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과년도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6조의 3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보면 5만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5만원을 기준으로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하연  본세 기준인데요,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7월에 9월에 나누어서 2분의 1씩 부과를 했던 것인데요, 5만원 이하는 소액이니까 나눠서 하게 되면 번거롭고요, 징세비용도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괄에 7월 한달에 소액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몇 건이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대략 2만9,238건인데요, 금액은 16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환   만약 10만원 이하로 하면 어느 정도 건수가 될까요?
○세무과장 황하연  10만원 이하로 하면 훨씬 많아집니다.
○위원 김기환  1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황하연  본세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교육세라도 붙게 되면 한 7,8만원 됩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명단공개 대상이 1억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이게 광역시 단위별 기준인데 저희 남구는 1억 이상 체납자가 5명이 나옵니다. 법인이 2개가 나오고 개인이 3명 나오는데 광역시 단위별로 묶게 되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우리 구의 5천만원 체납자라면 다른 구에 또 체납이 있으면 합쳐서 1억 이상이면 공개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위원 정봉학  1억 이상만 명단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이나
○세무과장 황하연  일단 1억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렇게 하면 1억 미만인 사람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텐데
○세무과장 황하연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만 1억으로 일단 지방세를 잡았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우리 정봉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라고 하셨는데 공개함에 있어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은 일단 시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시에다가 공개대상만 일단 보고를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선정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죠. 일단 저희들은 자치구에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광역시별로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전국 일제히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매월 12월 셋째주 월요일로 전국 동시에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현재 질의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무허가주택 보유자 이행강제금이 미납됐다라는 것을 봤는데 우리 남구에 이행강제금이 미납된 금액이 얼마며 천만원 이상 미납자는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자료를 빼야 되겠고요, 건축과에서 항측적발을 해서 하여튼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해서 자진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부과를 하고 현년도분은 징수를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과년도분 1년이 지나도 체납이 된 경우에 결국은 세무과로 넘어와서
○위원 박병환  아, 잠깐요,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 액수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박병환  숙지를 하셔야죠, 어느 정도.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황하연  세외수입 종류가 하도 많아서 기억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네, 세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영구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건축이나 매입시에 등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완화된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서 매각하되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완화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고 다음은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해 감면대상을 토지나 지상건축물, 그래서 추가로 주택부분이 삽입되는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토지중 화물터미널로 사용되는 토지를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4항에 화물터미널용은 분리과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부분에 이중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 규정 추가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5내지 제2호의 7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 지역이나 지역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 7년간 감면이나 3년간 50% 감면에 대해서 새로 추가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단서규정이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법령내용에 맞게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함에 따라 현행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ㆍ지상ㆍ건축물ㆍ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2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바 외국인투자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5,6,7의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토지ㆍ지상ㆍ건축물ㆍ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고라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다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숭의1동 124번지 관내에 평화자유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폐쇄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죠. 20년 내지는 15년 됐다라고 보는데 그 토지가 약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600에서 700평 정도가 개인의 소유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감면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평화시장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일단은 주택으로 존재를 하든 상가 및 주택으로 존재를 하든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현황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자꾸 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주택 및 상가로
○위원 박병환  상가로 돼 있는데 상가는 개인분양이 다 돼 있고요, 한사람의 소유로 토지만 시장안에 토지가 약 600에서 700평 정도가 있는데 지금 무용지물로 있다 말입니다. 본인이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상업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방치된 땅이 토지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하연  일단 저희들은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일단 소유자가 있다면 그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소유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또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감면을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검토를 해보시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평화시장 저쪽 얘기하시는 거에요, 이쪽 얘기하시는 거에요?
○위원 박병환  동원예식장 뒤에 124번지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옛날에 노점상으로 시장이 형성됐던 부분이 전혀 15년전부터 어떤 이익을 발생을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부과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세무과장 황하연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재산세팀장 이종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 자유시장에 대한 것은 감면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제별로 보면 구세조례 자체가 기존에 오래되면 5년간인가 10년간인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남구에는 돼 있고요, 600평, 700평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감면을 해줄 수 있으면 감면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익발생을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땅값이 인상되는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자꾸 저가로 내려가는 부분이고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과장님, 주안2동에 자유시장 안에 있는 48가구에 소요하고 있는 지상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안2동에 무허가 지상권에 있는 주민들이 어제도 저한테 찾아와서 강제이행금을 수정해서 내는 분이 있는 한편에 한푼도 안내는 분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항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처음 듣는데요.
○간사 오흥만  거기가 어디냐면 진흥각에서 쭉 들어가면 새마을금고 바로 한 100미터 앞에 지금 시장이 다 죽어버린 그런 상권인데 거기가 타원형식으로 돼 있어서 지상에는 화재가 나면 어떤 뭐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중촬영을 해서 발견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세대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전혀 내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있어서 제가 2004년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8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팀장님 그쪽에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일단 건축과에서요, 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오흥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세금 밀린 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밀린 분이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600평에서 한 700평 됩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조요청해서 현황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