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희 잠깐만요.
○위원장 박광현 이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관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여기는 주차장도 그렇지만 용현1동이 산꼭대기에 동이 있기 때문에 사정도 얘기를 했어요. 심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용현4동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용현1동이 있는데도 용현4동으로 행정적으로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잘라서 용현1동을 4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동이 위에 있는 걸 밑으로 옮겨 주겠다. 그 정도로 얘기 해서 주차장 2개를 140번지와 10번, 11번을 해서 먼저 주차장이 있는 걸 그것과 세가지로 해서 동을 짓는 방향으로, 갑자기 지을 수는 없고 조금 있다가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고 앞으로 이렇게 될거다. 전에는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10번, 11번을 사서 용현1동을 동을 그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짓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민원해소를 행정적으로 모든게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도로 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부결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에 어제 했더라도 10번과 11번은 이쪽으로 승인해서 이번에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 안하고 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하고 선거는 선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의회가 끝날 때 이건 다시 재론할 때 테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준공예정인 학익어린이도서관 운영근건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학익어린이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 도서관시설의 사용허용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위탁자료 및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적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어린이 도서문화 창달, 독서증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학익2동 4-16번지에 학익2동사무소 및 어린이도서관이 금년 7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구의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을 무료로 한다고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연간 도서관 운영할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 검토한게 위탁을 줄건지, 직영을 할건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직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직영을 하더라도 인원을 5명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구정 인력운영상 어렵고해서 2명 정도직원을 두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운영비는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종사원 2명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 직원이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연간 운영비 계산할 때 구청직원이 나갈때는 인건비는 빼고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배관기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포함하면 8천
○위원 배관기 8천에서 1억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배관기 그런데 구태여 도서대출을 무료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료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전국적으로 공립도서관 도서대출은 무료입니다.
○위원 배관기 무료로 하게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립도서관 도서대출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무료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2명 가지고는 위탁을 못하고 위탁단체가 선정이 돼서 하면 그쪽에서는 최소한 도서관장을 포함해서 5명정도 그러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배관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2명 인원을 가지고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위탁을 주면 5명이 들어간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는 자원봉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 그런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활용하라고 강요 할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인력이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배관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도서대출을 유료화 할 수도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유료화 할 수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대대출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독 유료로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주민들한테 반발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시립도서관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다 무료입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여기 9조에 보면 도서관 추진 및 도서대출을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도서관 자료 복사수수료는 별도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ㆍ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이고요. 3층에는 일반도서관입니다.
○위원 김현영 학교에서 방학숙제라든가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방문해서 A4용지 한 장 복사를 해 가는데 수수료를 A4용지 40원씩 받는다는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현영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과하지 않습니다. 복사기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를 한 페이지도 있을 수 있지만 수 십 페이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 무료로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초등학생들이 방학숙제를 위해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복사해 가는데 우리는 A4용지 복사하는데 40원씩 받고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반 독서실도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 김현영 구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많은 양의 자료를 복사해 갈 때 무료로 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물론 무료로할 수 없겠지만 최소 경비로 해야지 초등학생들이 40, 50페이지를 A4용지에 자료를 수집하는데 장당 40원씩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과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 기준이 타도서관에도 이정도 받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이
○위원 김현영 다른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좀 과하지 않느냐 다른데가 40원 받기 때문에 우리도 40원 받는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복사기 사용, 복사용지 가격을 대비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현영 복사기도 그렇고, 프린터도 장당 50원이라면 너무 과한 거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보통 초등학생들 자료가 필요하다면 2, 3페이지 많아야 10페이지거든요. 그러면 400원내지 500원인데 그 정도는 어떤 시설물을 사용할 때 납부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현영 위원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비고란에 보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료 수수료에서 일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칼라복사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흑백으로.
○위원 김기환 그러면 인천대 뒤나 인하대 뒤에서 A4 하나 복사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일반 복사지가 거의 한 매당100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40원 받는 것은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해 주다보면 필요치 않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근래에 복사료가 올랐는지 모르지만 인하대 뒤에서 책같은 거 한 권 복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보통 한 페이지 20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감가상각 다 했을 때 100원이란 얘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A4가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용지겠지요.
○위원 김기환 B5이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합창단 지휘부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성코치를 추가로 지휘부에 포함을 시켜서 지휘자를 보좌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성합창 단원들에게도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등 실비를 보상하여 합창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외에 발성코치를 지휘부에 추가하고 발성코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그리고 단원에게도 교통비 등 행사참가가 실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도 제124회 및 제125회 임시회기 중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는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구성에서는 지휘부에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외에 발성코치를 추가로 구성하였고. 안 제9조 실비보상에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우수단원 확보를 위해서 현재 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발성코치에게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창단원에게는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통비 등 행사참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로 명시한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에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휘자가 시간당 6만원, 반주자는 시간당 4만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이게 교통비까지 포함 됐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다 포함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발성코치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지급을 했으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월 3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타구에도 이런 합창단이 있는 구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어느 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다 있습니다. 지금 예산현황 비교를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보면 금년에 저희가 3,131만원 세워 있는데요. 합창단 관련예산이. 중구는 8,180만원정도 저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1억400여만원, 남동구는 4,500여만원 그리고 부평 3,400여만원, 서구 5천여만원 그래서 저희 남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총 지급되는 소요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당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 보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수당이 나와 있는데 수당이 남구도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약한데도 있고 또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수당이요?
○위원 박병환 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수당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타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병환 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기타수당인데 밑에 보시면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수당은 다 나가고 있고요. 기타수당이 없는 곳이 남구고요. 기타수당란에 보면 공연할 때 미용료라든가, 단원교육비라든가, 대회참석실비라든가 주로 이런거거든요. 거기에 남구와 동구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박병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먼저 2005년도 124회 임시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현영 그런데 총무위원회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게 내용의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부결시킨게 아니고 저희가 제안설명 서류상에 단원에게도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착오가 있어서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고의로 그런 내용을 현안이 될 만한 관심이 갈만한 내용을 일부로 뺀 걸로 해서 일단 부결을 시킨 겁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왜 부결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원들한테 실비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지금 단원들한테 교통비만 지급을 하실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교통비는 얼마나 지급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확실한 금액은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크게 나가는 거 아니고 2만원 범위내에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