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2. 증인ㆍ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증인ㆍ참고인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103쪽에 보면 도로개설공사에 불용액이 4억900만원 정도인데 과다계상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도로개설공사에 불용액은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주일 명시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인데...
○건설과장 홍춘식 불용액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익년도로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다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이월액이 되어야지 어떻게 불용액이 되죠? 불용액으로 지금 4억9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4억900만원은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끝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안동 1211번지라든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과다계상이 됐다는 그런 뜻이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과다계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측정하기 전에 보상비라든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판단할 때 적정하게 판단합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추가 들어갈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도로개설사업은 주로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간사 박주일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말입니다. 그 옆에 땅을 수거하다 보면 자투리땅 남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수용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도시계획시설 구역 안에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 수용을 합니다.
○간사 박주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수용할려고 하면 가격도 안맞고 팔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데, 도로개설할 당시에 수용한다 그러면 수용하기가 쉽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만약 이 돈에서 쓸 수 있다면 앞으로 만약 공사가 있을때는 그런 방법을 함으로써 녹지도 꾸밀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할 때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실 도로계획선 안에 있는 것만 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자투리 땅이라든가 조그만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건의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조그만 땅이라 할지라도 매각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강제로 매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박주일 그 말은 맞는 소린데 일일이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개설하면서 그 옆에 자투리땅
○건설과장 홍춘식 1211번지도 저희들이 일부 자투리땅을 매수한 것이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아니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결과가 끝난 것이지만 앞으로 만약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11번지 부근이 어디쯤 되죠? 2개발지역 거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진흥아파트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 진흥아파트 정문 앞에서
○건설과장 홍춘식 뒷편 후문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주안2지역 재개발지역 그 뒤에 7억 교부금 내려온
○건설과장 홍춘식 그게 아닙니다.
○간사 박주일 진흥아파트하고 우전아파트 사이에 뒤에 도로 났을 것에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 재개발지역 7억 교부금 내려온 것은 어디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
○건설과장 홍춘식 200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작년도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총괄에만 나와 있고.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노점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하고 한 9개월 정도
○위원 장승덕 그 계약을 언제 하시느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계약을 3월달에 합니다.
○위원 장승덕 3월달에 해서 12월로 해서 마감하고 그러면 회계가 넘어갈 적에는 돈을 어떻게 마감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12월 말까지만 회계연도 이전에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용역을 안하는 거죠.
○위원 장승덕 금년도에 노점상 단속에 돈을 얼마 썼어요? 작년도에. 불용된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회 추경때요, 얼마가 돼 있었냐면
○건설과장 홍춘식 자료에 보시면 2002년도에 1억1천을 썼었거든요.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지출을 100% 다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할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나머지 1억1,078만8,000원을 다 썼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당초 계획 세워 놨던 것은 1억2,300만원인데 정리추경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마감한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거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서 금년에 계획 예산한 것은 그냥 또 계속 유효하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5쪽부터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그럼 건축과도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09쪽부터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2002년도 예산중에서 제일 많이 불용된 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제일 많은 게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예비비가 지금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문학ㆍ학익지구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장승덕 아니 공원말고 일반회계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주로 공원 조성하고서 집행잔액 같은 것, 시설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공원녹지나 쉼터, 담장허물기 예산은 거의 다 시비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구비는 몇 %나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 구비로 쉼터라든가 담장허물기 한 것은 2억인가 1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위원 장승덕 그 사업에서 불용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녹지에서 불용된 것은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것 이거밖에 없나? 3억8,500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만 별도로 뽑은 것은
○위원 장승덕 자료 111쪽에 위에서 넷째줄 공원녹지관리에 불용액 총액이 2230에 대해서 공원녹지에 불용된 게 3억8,536만8,560원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발생이 된 건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그 뒤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그게 좀 4,200이 불용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자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2,800정도, 큰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에서 녹지인부임에서 집행잔액이 한 4천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당초 20명인데 지금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된 게 1,100이 되고요,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합해 가지고 3억8,500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2천만원이 불용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이 사항은 주안5동 염창공원 있죠? 염창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억2천. 실제적으로 사는 세대수는 많았는데 주소지가 그리로 안돼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2억2천이 거기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위원 장승덕 공원녹지에 대한 예산이 우리 당초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시 재배정 사업이라 수시로 우리가 사업을 올려서 예산을 획득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지를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심사를 해서 각 구청으로 사업지를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경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구별로 배정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쉼터하고 공원같은데 새로 신설하는데 보면 설계할 적에 과다설계하는 게, 불용액이 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짜 실용성이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너무 과다한 설계를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사례를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설계를 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을 가서 보면 나무를 하나 심는다 그래도 10점짜리 심어도 될 것을 20점, 25점짜리 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갖고 와서 많이 거기다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대투자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안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도 지금 올해 사업한 것을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14쪽 부서별 307번 민간이전. 전년도 이월액이 7,600만원인데 불용액이 7,600만원, 그대로 남았네요? 명시이월이 6,400,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5,1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001년도에 우리 도로변에 간판정비를 해 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7,600만원이 내려왔는데 민간정비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즉시정비구간하고 시범구간하고 정비를 하는데 그때 월드컵 대회해 가지고 우선 즉시정비구간을 문학동하고 학익동 그쪽 일원을 중점적으로 즉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2002년도에 즉시정비구역 사업비가 시비가 2억하고 우리 구비 1억2,700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품의과정에서 시범가로노선 석바위에서 주안4거리, 경인로 거기하고 같이 통합해서 품의를 하는 바람에 여기 7,6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과장님, 저는 결산하고는 무관한 제안 하나만 할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 아주 잘좀 우리 구에서 원하는 만큼 노점상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저는 우리 노점상 단속처럼 일반업체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한 번 과장님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여기에 대해서 계정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8월달에 표준정원제 해서 광고물팀이 정비팀하고 관리팀이 더 생겨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담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동성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좋아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분기부터 13명을 우리가 배정받아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도 어느 정도 정말 우리 행정에 대한 한계도 느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저희 구에 노점상도 그동안에 보면 건설과에서 직접 단속을 하다가 불상사도 있고 해서 용역을 주기로 해서 잘 아주 큰 문제없이 저희 행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근데 이게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사항하고는 업무가 약간
○위원 계정수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해봐야 돌아서면 끝이고 일한 표가 안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도시가 더 지저분해지기 전에 강력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21쪽서부터 128쪽입니다. 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참고자료하고 무관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동네 주차장 공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차가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주차해소가 돼야 되는데 차가 더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조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금년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철로변에 아시겠지만 한 100면 정도 주차시설을 해놨는데 오히려 차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좀 시행해 달라고...
○교통과장 정영종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보통 한 80% 정도의 주차비율을 갖고 시작하는데는 어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제 60%를 조금 넘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면 나머지 40%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만하고 반대적인 그런 게 있다는 게 우선 하나 있고요, 용현2동 그 구역에 대해서 거주자 주차제를 한다고 그러면 독립적인 범위 있잖아요?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도로 들어오는데하고 철도변쪽으로 해서 그 부분만 해보는 것은 검토를 하겠는데 우선 선결요건이 주민들 의사를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비율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독립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소규모로 하더라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고속도로 측도하고 우선적으로 철길있는 쪽으로 시행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정영종 문제 자체가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차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정해진 구역에 차를 대지 않는 차들을 법에 의해서 뽑아가야 되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을 감안하고라도 한 번 검토를 해볼께요.
○위원 최완식  그리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의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좀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 구에서 관장해서 그런 법이 많이 적용이 돼 있는데 경찰하고 구하고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아주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것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자료 128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용액이 21억1,1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떤 데에서 불용이 나서
○교통과장 정영종 주차장 사업비입니다. 지난 해 하반기 연말에 시에서 1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주안2동에 한라아파트 뒤에 117면짜리 하는 것 10억원하고 주안6동 지금 이미 개통돼 있는 석바위 주차장 3억원하고 13억원이 내려왔어요. 시비가 하반기에 연말 다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도가 나갈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억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땅이 나타나면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고 은행에 예금해 놓고 예비성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 그 예산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주안7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통과장 정영종 주안7동 주차장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전액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돈만 대신 받아다가 시를 대신해서 공사를 해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게 공사 준공이 되면 시장명의의 등기가 됩니다. 여기에 공사준공이 되면 구청장 명의의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안7동 주차장이 지금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액시비를 남구에서 교부받은 게 아니고 그냥 그때 7억인가
○교통과장 정영종 6억 몇 천만원 되는 걸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납니다만 현재 하여튼 시설비 1억1천만원 정도가 안내려왔습니다. 추가 더 내려와서 해야 될 게 시설비 1억1천만원인데 이번 시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구로다가 교부금으로 내려서 특별히 주안7동에다 주차장,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기금이 아니고요, 시예산입니다. 시예산을 우리가 재배정 받아가지고 공사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수입으로는 안잡힌다고?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장승덕 그때 7억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하고 땅 매입하고 보상
○교통과장 정영종 땅매입하고 보상은 다 끝났고요, 시설비만
○위원 장승덕 그게 얼마 들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매입비가 6억8,500 정도 들어갔고요, 보상비가 1억3,500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총 얼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면 7억, 8억 정도 되겠네요.
○위원 장승덕 그럼 시에서 총 내려온 돈이 얼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그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그 돈 정도 내려왔을 겁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알기로는 7억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7억을 오버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오버되게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 서류를 다시 가져다 보면 알겠는데
○위원 장승덕 그럼 이따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1억1천만원이 추가로 와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포기하고 1억1천만원 오는 것중에 반납을 몇 천만원 시비를 하더라도 구비가지고 투자해서 우선 철거만이라도 해놔야 되겠다 해서 2,400정도 설계를 내서 빠르면 이번주에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예산을 덜 쓰고 우리 구비를 시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그 돈이 횟수로 3년 됐죠?
○교통과장 정영종 아니에요. 지난 연말에 시비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설치되고 문제가 아니고 시예산에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자기네들 돈을 우리 통장에 넣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배정금을. 예산에 1월달부터 예산을 해놨다 하더라도 10월달, 11월달까지 예산배정을 안해줘 버리면 저희가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게 횟수로 3년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번의 회계연도가 지나가는 거에요. 남구 지금 주차장 하는데 주안7동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할 적에 늘어지면서 인플레에 대한 땅값상승 때문에 아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한 번 설정이 되면 물론 관계부처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그러한 인플레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이게 주차장 하나 하는데 2번의 회계연도가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태만했다 그럴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시로 빨리빨리 로비를 못해서 그런 것을 예산을 받아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총 사업에 대한 서류를 이거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유성준 123쪽을 봐주시겠어요? 사업예산 자체사업해 가지고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 있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금이나 같은 예산입니다. 차량견인사업에, 견인을 해가지고 가면 우리가 통상 한달에 2번 정도씩 견인료를 지급해 주는데 올해 예산에 책정해 놨는데 견인이 그만큼 덜 돼 가지고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유성준 견인보관료도 포함이 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우리는 견인료만.
○위원 유성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체에서 원래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으로
○교통과장 정영종 견인업무만.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민간업체한테 이관시키면 오히려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참 불똥이 튀도록 뛰어다니면서 더 자기들이 어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견인조치를 하는데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지난 해까지 우리 견인차가 남구에 5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대 예비차 남기고 4대가 아마 견인사업을 투자를 해서 다니다 보니까 견인보관소까지 하루 이렇게 갖다오고 갖다오고 해서 차를 갖다놓고 또 와서 운행하고 갖다놓고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하루에 보통 풀로 이 사람들이 견인을 하는게 40대에서 50대 사이에 한 것 같아요. 거의 계속 통상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견인율이 우리 구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구역범위가 넓고 또 차들이 많이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되는 것에 비해서 견인율이 좀 낮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견인을 안했다라는 것보다 차량하고 여건 때문에...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민간으로다가 이관시키면서 종래에는 그래도 사전경고를 하고 5분이다 10분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차원에서 그런 식으로다가 불법차를 견인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고도 없이 바로바로 견인조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좀 의구심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견인은 예고하고 하는 견인이 없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치단체에 따라서 법에 없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에 따라서 예고방송이라도 해주자, 우리가 지금 그런 차제로 가는데요, 견인은 주차단속의 스티커가 발부가 된 차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견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견인해 갑니다. 이런 예고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알기로는 견인을 할 때도 미리 5분전, 옛날에 보니까 제가 중구나 동구 이런데서 보니까 5분전에 붙여놓고 방송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견인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누누이 봐왔거든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공무원들이 주정차 단속할 때 예고방송 해주는 것 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2가지 면으로 보여지는 게 한 가지는 아까 유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견인을 덜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2가지 맥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견인을 덜 한 게 아니냐, 그럼 견인을 더 해야 되느냐, 무리해서 견인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볼멘 소리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하나 예고방송 해줘라, 그것도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시민들이 피해받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라는 측면에서 예고방송해 주라는 얘기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견인율이 높다고 그래서 그게 잘한 행정이냐, 견인율이 낮다 그래서 잘한 행정이냐 그것은 어느 게 맞는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그런 불법주정차 견인조치할때하고 민간으로 위탁했을때하고 그 차이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는 견인율이 더 우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과다발생치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과장님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관심갖고 하시는 것은 익히 압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좀 축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유성준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4억8천 정도 되네요.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이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조봉휘 예산이라면 지출원인행위는 이것이 어떤 입찰방법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견인의 개당단가로 이루어진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입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직영으로
○교통과장 정영종 우리 견인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자선정을 한건가 아니면 단가입찰인가
○교통과장 정영종 아니죠, 단가가 아니고 공개경쟁해 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로 200 몇 십대 일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경쟁해 가지고
○위원 조봉휘 업자만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 지출행위는
○교통과장 정영종 그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시조례에 보면 견인료가 어디에서 몇 킬로는 얼마고 얼마고가 시조례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위원 조봉휘 어떤 법적근거는 있겠지. 무조건 한 대 한다고 해서 10만원이다 해갖고 견인해 갖고 오면 100만원 준다 이런 기준이 있겠죠.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견인료가 개당 단가로 지출이 된 것이냐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단가에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는 단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위원 조봉휘 그럼 이 실적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거네요. 만약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균 1일 50대다, 50대 곱하기 일수 곱하기 총 액수가 나오면 지출이 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덜하고 많이 하고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128페이지 민간보조금, 과장님께서 시에서 13억, 조금 전에 우리 장승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장 정영종 민간자본보조는 시 13억 내려온 것하고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이건 다른 예산이고요, 시설비를 아까 장승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고요.
○위원 조봉휘 그것이 주차장 비용이라고 그러셨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리고 구에서 6억이 또 자체성립이 돼 있던 것하고
○교통과장 정영종 8억 정도요.
○위원 조봉휘 그러면 21억 되네요. 그럼 이것이 지금 금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올해 13억에서 이미 주안6동 것은 3억원이 투자가 돼 가지고 준공됐고요. 주안2동 한라아파트 주차장은 10억이 시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우리 예산하고 해가지고 지금 20억4천 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등기이전까지 끝냈습니다. 지난 주인가 전 주에
○위원 조봉휘 차인잔액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21억중에 주안에 3억 들어갔고 또 8억 들어갔고 그러면 11억 아닙니까? 또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 10억.
○교통과장 정영종 8억 들어갔고가 아니고요, 아까 13억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계획이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안6동 것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13억 남는 돈 중에서. 주안6동 것은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안2동 것은 땅을 우리 등기이전을 완료해서 지금 경계측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측량 들어가 있고요, 이 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금년 예산 들여가지고 구비가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동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할려고 한 70억원 정도 예산이 총괄로 연말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주안2동 부분에 어느 회사 땅
○교통과장 정영종 토지공사로 넘어가 있는 그 땅 얘기입니다.
○위원 조봉휘 거기 투자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거기 투자했습니다. 땅은 이미 매입 끝났고 측량 들어가서 이제 측량결과 나오면 우리가 설계 들어가서 공사들어가면 될 겁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그 부분 말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안2동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교통과장 정영종 아니 13억원 이월된 것을, 불용된 것 13억원하고 관계돼서 질문하시니까 올해 그 외에는 다른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안2동에도 지금 추가계획이 있고요, 용현1동, 용현3동 있는데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기간이 조금씩 저기가 되고 예산이 안맞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저는 불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하는 거에요.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과연 금년에 다 쓸 계획을 지금 말씀을 주신거고 내가 요점은 그 지역엔 지금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좀 분포시켜서 골고루 없는 지역도 좀 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돈이 남아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교통과장 정영종 남아있는 돈이 아니고요, 지난 해 금년에 계속 관리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돈에 다 지금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남아가지고 어디 다른데 그냥 저축해 놓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 조봉휘 아니 토지개발공사에 있는 땅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주면 그 지역엔 아주 엄청난 특혜다, 이런 사전에 선입감을 갖고 있었는데 또 주안2동에 주차장 시설을 하나 또 계획하고 있다니까 이거 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주안2동을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주차제를 가게 된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주안2동에 거주자주차제를 시범으로 하는 곳에 제대로 만들어놓고 투자를 해서 들어가야만이 다른 데 확대를 점차적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주안2동을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는 얘기지, 다른 동을 전혀 무시하고 주안2동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과장님 말씀도 주안2동만 좀더 신경을 쓰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거주자주차제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거기에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얘기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데가 과연 그것과 같은 여건이 돼 가지고 거주자주차제 가겠다 그러면
○위원 조봉휘 주안2동하고 타지역하고 형평성을 한 번 따져 봅시다.
주차장 하나 없는 지역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느 특정지역이 주차장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은 이 큰 예산을 방만한 예산을 집행하는 총수로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주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입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업무와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누누이 얘기가 됩니다만 이 인접지역에 참 피해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들 주차장 없습니다. 골목골목에 전부 대놓고 매일 원성을 받아가면서도 그런 것 하나 좀 예산의 인식없이 그냥 남아돌아가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 조봉휘 이 근거로 인해서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교통과장 정영종 지난 해에 계획했던 공사는 다 끝냈고 돈이 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내년에 또 시급성 읽어주고 봐가면서 돈을 써야지, 있는 돈을 어느 한 해에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다 쓰고 내년에 돈이 없을 때 진짜 해야 될 사업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주차장 사업에 불용액을 봐주셔야지,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주차장을 신경을 써달라 하신 말씀은 지난 번 의회때에도 말씀하시고 저도 심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중에서도 그 지역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주안2동은 해야 돼요.
○위원 조봉휘 그건 하나의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떳떳함을 세워가지고 말씀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딘 뭐 그런 사업 할 수 없는 위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방만한 예산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는 것이 원만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장은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답변하시지 말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리고 도시국장님, 내가 지난 번에 복장관계 얘기했는데 말이죠, 차라리 안입을려면 근무복을 입고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흰옷으로 통일하든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말이죠, 제가 누차 복장관계 얘기했는데...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은 오늘 엠티를 아침에 갈 계획이었는데 감사에서
○위원장 정해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오실 때 우리 근무복 있죠? 앞으로 말이죠, 들어오실 때는 복장을 통일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지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소요예산을 알맞게 편성해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증인ㆍ참고인채택의건
(11시 08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ㆍ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간담회시 주안5동 미추홀 배드민턴장과 관련하여 관리인 및 공사관련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관리인 주이로 노인회장과 참고인으로 공사관계자인 최몽규 인천공사 관계자 및 주식회사 천하카르텔 대표 관계자를 증인 및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 위원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관계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주일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께서는 내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수고를 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