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7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9일 수요일까지 3일간은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0일부터 7월 11일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마지막날인 7월 19일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검사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은 각 과별로 별도 발췌한 내용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익년도 이월액은 153억 5,800만원으로 2001년도 익년도 이월액 95억9,100만원보다 57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비교대비 62%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불용액은33억6,400만원으로 2001년도 불용액 23억4,100만원보다 10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비교대비 69%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월 사업비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6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하여 목별이 아닌 개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324억5,400만원중 지출액 307억3,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6억7,500만원으로 10억4천만원이 불용처리 됨으로서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비부담분 포함 국ㆍ시비 보조금은 총 3백억7,300만원으로 294억원을 집행하고 구비를 제외한 5억7,100만원을 반납함으로서 익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구비인 남구청 보육시설 운영비의 경우 1억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제3회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하는 등 예산의 적정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program운영 지원비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운영비 전체를 수령치 못하여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함은 물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면 반드시 수령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운영비 또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3,500만원을 집행하고 7백만원을 반납한 것과 경로당 내부수리 및 부지매입 등 1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9억5천만원을 공사 및 매입 지연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는 행위는 탄력성을 보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경직된 예산운영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서 87쪽 노인건강센터 운영비 예산전용은 사업계획 변경사유로 기재하였으나 다이어트볼 구입, 강사수당에 대하여는 당연히 일반 운영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계상함으로서 만부득이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용이 불가피하였기에 추후 과목 해소에 각별히 신경써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현액은 34억2,700만원중 지출액 19억2,5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인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그리고 노인전용체육시설비는 14억3,7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계약당시 차액 및 사업별 집행잔액이므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현액 2억8,500만원중 지출액이 2억5,100만원으로 불용액이 6,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약수터 정비비 3,200만원중 2,100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2년말 당시 약수터가 완전히 정비되었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및 배출부과금 고지서 송달비 집행잔액 4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백만원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현액 176억3,600만원중 지출액 168억8,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2억9,300만원으로 불용액은 4억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7천만원, 공중화장실 보수비 6,400만원, 도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3,600만원, 쓰레기 수거대행료 등 민간이전비 1억5,7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800만원 등으로 과다계상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총 예산현액 37억6,700만원중 지출액 34억7,1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억4천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면 농지관리 및 가축살처분 평가위원회가 개최한 적이 없어 위원회 수당 전액이 반납 또는 불용처리함은 물론 재래시장 안내간판 설치비 1억2,500만원중 1억8백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의 잔액과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보조비 역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현액 171억7백만원중 지출액 103억9,8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59억7,400만원으로서 불용액 7억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서 용현동 금호아파트 부근 보도육교설치비 1억3백만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2,500만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8천만원, 건설폐기물처리비 2천만원, 주안동 121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3억5천만원, 과년도 미불용지 11억1천만원 등 과다계상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총 예산현액 139억1,700만원중 지출액 62억6,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68억3,900만원으로서 8억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관리 급여 및 피복비 4,200만원, 공원관리에 따른 공과금 1,900만원, 제초제 구입비 1,900만원, 공원조성 및 시설물 정비 2억2천만원, 시범가로 불법 광고물 철거 및 광고물 제작지원비 7,6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이전 및 신설 공사비 1,900만원, 도로개설공사비 2억5,500만원, 공영주차장설치비 3,300만원 등 낙찰금액 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 총 예산현액 7억3,100만원중 6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인 견인대행료 및 견인보관료 2,8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2002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5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세요.  참고자료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결산서 승인안 심사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전체의 1,402억중에서 사회복지과와 사회복지 관련 동예산 포함해서 결산서 5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300 사회보장이 324억원으로서 약 2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구 전체 188억중에 39억원으로서 역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2001년도 이월된 도화1동 경로당 1억900만원, 숭의3동 경로당 1억5천만원 등 3억2천만원 포함해서 324억원중 집행액 307억원이며 2003년도에 수봉경로당 2억원, 용현3동 경로당 2억원, 관교동 경로당 2억원, 숭의3동 경로당 7,543만원 합쳐서 6억7,54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0억3,995만원으로서 예산대비 불용액은 3.2%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대다수는 법정 경비중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잔액으로서 법정 경비를 지출하고 난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복지과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평소에 불용처리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됐네요 10억4천만원.  필수경비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 그랬는데 인건비 지출 계획은 불필요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보고를 참고자료보다 세입ㆍ세출결산서로 갈음 보고했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억정도 남게 된 동기는 세입ㆍ세출결산서 57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55페이지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백상현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다 없다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요. 있어도 못쓰는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허섭  세입ㆍ세출결산서 57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맨 밑에줄에요.  세입ㆍ세출결산서 57쪽 사회복지분야 맨 밑에요. 여기보면 2억8천만원이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운영비 그리고 자활사업에 대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이 사실상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우리가 남구자활하고 미추홀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업이 세차사업까지 하던 사업이 기계 작동이 잘 되지 않고 해서 세차사업을 불용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2억 정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사업 불이행 아니에요? 결국.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세차 사업하는게 2억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나머지는? .... 위원장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정해민  답변이 안되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회하자고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서 참고하시고 사회복지분야가 55쪽부터 65쪽까지 돼 있습니다.  10억정도 불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10억에 대해서 일반 사회복지 분야가 9,700만원정도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보호로 해서 4억3천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자활사업이나 기타 수급자 변동으로 인해서 되었습니다.  4억3천만원.  장애인 복지로 해서 780만원 불용되었고 노인복지분야 관련해서 3억8,50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해서 3,400만원, 여성정책으로 8,300만원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기준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용액 나온 페이지별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일반 사회복지분야가 9,700만원, 노인복지가 약 4억 되네요.  근데  예산 집행과정에 왜 걸림돌이 있어서 못했습니까?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노인복지같은 경우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
○위원 백상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산 세워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총괄로 10억4천만원 불용처리 됐다고 하니까 과연 실속있게 예산집행 하고 나서 이렇게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허무맹랑하게 예산 세워놓고 쓸데 쓰지 못하고 있는건지.  앞으로 하반기에 역시 다 집행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만약에 자활사업 해갖고 그런 사업 반납
○위원 백상현  지금 자활사업에 할수 있는 것도 2억4천만원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에도 2억4천만원이나 불용처리 됐는데 집행하겠다는 보장 없는 것 아닙니까? 반납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것은 사업을 이행하다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자꾸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고 반납하는 게 되는거냐고?  계획성 없는 사업 아닌가 생각되는데 확고한 계획에 의해 예산 집행해야 되는건데 이런 예산만 방대하게 세워놓고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못한다면 역시 질타 받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하다 일단 추진이 안되고 구비가 잘못되고 해서 부득이 사업 취소해서 반납하는게 더 낫다고 보고 일단 추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게 답변하면 잘못된 거죠.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보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활근로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일을 줘서 소비시키는 분야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노인정에 가면 젊은 노인들 많아요. 그분들 추려서 도로교통정리라도 시키면서 임금 준다면 그분들한테 득되고 사회정화차원도 되고 활력소도 주고 일거양득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자활근로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질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 전문분야 다루는 분들이고 우리 위원들은 세세 하나하나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활근로가 뭡니까?  하나의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에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여건에 맞게끔 활용하면서 우리는 지불해주면 된다 임금조정해서.  그것이 자활근로지 뭐에요? 다른게 뭐 있어요? 특히 요새 지역에서 인원 불러 봉사시키는 것보다 노인정에 젊은 노인 불러 그분들한테 임금주면서 일시키고 공원에 청소시키면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제시하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방대한 액수가 물론 세세 부분 나누면 얼마 안돼요.  그렇죠.  그러나 합쳐놓으니까 10억4천만원이 지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59쪽에 저소득층 주민보호가 법이 바뀌어 해당자가 적다는 얘기죠? 59쪽 위에 저소득층주민보호에 4억3천만원정도가 불용이 나왔는데 그 밑에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죄송하지만 제가 세입ㆍ세출결산서 준비를 이왕이면 세입ㆍ세출결산서...
○간사 박주일  그러면 민간이전이 3억9,600만원 불용액 나왔는데 그 부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보조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재활 및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물지원 4가지
○간사 박주일  4가지인데 3억9,600만원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민간경상보조로서 2억8천만원
○간사 박주일  그럼 의료및구료비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생계 급여, 노숙자 보호비 포함된
○간사 박주일  민간경상보조 2억8천만원 그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민간경상보조비는 아까 4개항에 포함돼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전반적으로 수급자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 지급할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어
○간사 박주일  수급자 줄은 이유가 법이 바뀌어 수급자가 줄은 거에요?  잘 살아가지고 수급자가 줄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경제회복뿐만 아니라 취업의 문이 많이 넓어져서 감소했다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온라인망을 하다보니까 잘못 신고로 거짓신고로 해서 혜택 보던 분들이 많이 제외되고 그래서 조정되었죠.
○간사 박주일  64쪽 모자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6,700만원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보장적수혜금 맨 밑에 보면 301-01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 저소득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학습비 포함됩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예산은 잘 잡아 어려운 분들 학비 대주고 했는데 일을 안했다는 쪽이 나오잖아요 불용액 6,700만원이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우리 남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해줄수 있잖아요.  다른 것은 아까 법의 한도내에 걸렸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 정도는 구 담당 직원들이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게 예산에 편성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4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불용액 6,700만원 나왔는데 이 부분은 법에 안걸리고 예산을 갖고 어려운 사람 찾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법에 해당 되는거에요?  저소득층은 법에 해당 되니까 전산화가 되어 줄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게 이해 됩니다.  모자복지에도 법적 규정이 많이 심각합니까?  해당이 안되면 못주고.  이 정도는 줄수 있다 생각 되는데요.  복지과에서 일부 하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일단 예산이 많이 집행돼 나왔어도 거기에 기준되는게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신청을 못받은 거에요? 홍보가 안되면 신청이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동에서도 다 알고 있고요 홍보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주일  이것도 저소득층 안에 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간사 박주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에 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부서 공무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불용액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복지 업무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약 307억300만원 책정돼서 294억을 집행했고 5억7,100만원을 구비를 제외하고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로 해서 일단 내려는 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줄수 있는 여건이 안되게 많이 책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국ㆍ시비로 내시돼서 내려왔는데 일단 우리가 주더라도 적절하게 조정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출할 때는 대상자 선정을 정확히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차액이 생긴 겁니다.
○위원 유성준   사전에 계획성있게 예산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허섭  국ㆍ시비는 가배정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약 10억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국ㆍ시비도 지원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도 약 1천만원 가까이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어디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만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세운다는 것 나와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시고 10억정도 이것을 추경 과정에서 이런 것을 삭감정리해야죠.  예산 세워놓고 일은 안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추경같은때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 신경써주시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안된다면 삭감해서 다른데 사업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10억정도 나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써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앞으로 예산집행 차질없도록 하고 10억 정도가 많이 남은 것은 국ㆍ시비는 우리가 바로 추경예산 할때 삭감을 못시킵니다.  그것은 놔뒀다 다음연도에 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으면 제로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 운영비 반납원인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실상 노인무료급식을 저소득층까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때 저소득까지 하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몰리고 해서
○위원 조봉휘  보조사업 아니에요?  어디 어디 나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50% 국비에, 시비 구비하고 25%씩입니다.
○위원 조봉휘  사용처는?
○사회복지과장 허섭  무료급식하는데 노인복지회관하고 피안의집 나갑니다.
○위원 조봉휘  지원을 만약 계상했던 지원 액수보다 적게 해줬다는 결론 아니에요?  산정기준을 어떻게 세웠나요?  4,300여만원 돈을 세웠을 때 산정기준을 정해 세웠을 것 아니에요?  산정기준에 의해 지급했으면 예산이 남지않지 않느냐 산정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노인까지 확대해 일단 했으면 이 금액보다 상당히 모자라는데요 2002년 상반기때 보니까 많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 예산갖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일단 한정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소득노인까지 올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도 한거지만 직무를 소홀히 해서 예산을 쓰지 않은거라는 결론이 명명백백하게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해야 되나 작은 액수인데 사실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또 한가지 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이어지는 것이 경로당 내부수리비도 조금 남았죠?  부지매입비는 둘째 치고 내부수리비는 다소
○사회복지과장 허섭  가능하면 다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수리비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위원 조봉휘  이건 앞으로 차기에 예산과 직결되는건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 과다 잡았으니까 조금 삭감하자 또 안타까워하고 사업 욕심은 그대로 갖고 있고 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업욕심만 생겨 예산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네요.  앞과 뒤가 맞는 행정과 앞과 뒤가 맞는 예산을 세워서 팀장님들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팀장님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줘야지 1천원짜리고 100원짜리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1천원어치 써야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10원이 모자랐으니까 추경에 더 넣어야 된다 욕심것 열의를 보여줘야지 사업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불용액의 주 원인이 뭡니까?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 6,432만8,730원중에 도호부청사 보수공사 불용액 2,520만8,800원 이중에서 39.2%를 차지하고 월드컵 붐조성으로 해서 654만4,400원이 10.2%로 해서 50%가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월드컵 붐조성은 주로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작년에 월드컵하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 이런데 쓰고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