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부서별 정원과 효율적인 직급ㆍ직렬 간 조정을 통해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904명에서 8명 증원한 912명으로 산정하였으며 별정 6급 상당 비서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직은 총 9명이 증원되었고 별정직은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706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683억 대비 총 23억이 증가하였으며 총 정원 912명은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정원 기준에 자율운영 1%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기준인건비 683억 중 677억원의 집행률이 99%로 올해 정원 912명 산정 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적정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증 8명은 사회복지직 6명, 일반직 2명이며 순증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용추계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단가를 적용, 일반직은 6,937만 4,000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직은 3,0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04명에서 912명으로 조정(8명 증가)하였으며 “별표2”의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현원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의 계가 당초 833명에서 842명으로 9명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는 기준 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증가한 8명과 별정직 1명이 일반직으로 조정되면서 증가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을 몇 명을 뽑아라,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중앙 방침이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전진배치하는 등 이런 중앙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을 6명 증원하고 나머지 2명은 일반행정직으로 증원했습니다.
사실 지자체마다의 특수성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렇게 몇 명을 뽑아라라고 강제로 하고 패널티를 적용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단체, 지자체 내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복지 직렬 외에도 타 부서에서도 사람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나마 중앙지침에는 행정직을 사회복지과로 배치해라, 그래야 인세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준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직렬만 순증만 우리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지침의 패널티를 받더라도 그걸 어겨서 각 과에 있는 인원을 보충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과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1988년 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를 보면 회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1988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 제158조(재정보증)에서도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에 재난을 발생 시에는 공공분야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 조례 제6호 나목에서는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위반됐다고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때 2013년도에 지적을 받았고 2014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아울러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의 유권에서 또 개정하라고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안하게 됐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의해서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6조 6항의 나목은 민간시설 분야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전체 삭제하는 것이며 기타항목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조항들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개정돼서 지금 있었던 부분들, 민간시설과 관련해서 조문이 삭제됐을 경우에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혹시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부 적립금 중에 50%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민간분야도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구한 바 있는데 법제처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항 자체가 계속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으로 가기는 했으나 사실 그동안 저희 남구같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게 그냥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걸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어떤 대응적인 방안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답변이 오는 대로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법 개정에 의해서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으로 용어가 변경돼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4조 결격사유 등을 삭제하고 의료인의 결격사유 조항인 의료법 제8조에 결격사유 등을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는 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4조(결격사유)에서 의료인이 될수 없는 자를 명시하였으나 상위법인 의료법 제8조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기타조항은 상위법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평생학습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가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육혁신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혁신지구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통한 교육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혁신사업이 올해부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지역사회 역할을 키워가면서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또한 온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 교육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1월 교육특성화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 남구청 간 교육혁신지구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혁신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과 비용 부담을, 제6조~9조까지는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평가관리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15조까지는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광역시 남구청간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협력 기간은 5년으로 하였고 비용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ㆍ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협력분야에서는 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행ㆍ재정 지원과 지역 교육혁신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남구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을 하도록 하였고 남구청에서는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과 지역 교육혁신 협의체 참여,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 개설ㆍ운영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교육청과 인천남구청은 협력기간 및 비용 부담 그리고 협력 분야 등을 협약 체결하면서 필요한 경우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였음에도 지역교육혁신협의체 설치 및 운영 부분을 남구청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사업의 성과 분석 및 향후 비용부담 계획에 대한 부서 의견과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작년부터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 부분이 좀 늦게 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의 협약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약서와는 다른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기가 늦어진 부분은 있으나 이 사업을 하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만을 가지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원의 근거가 좀 약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교육경비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민간경상보조 차원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고 남구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근거로서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MOU체결을 보면 지역 교육혁신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이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 15년 저희가 운영하면서 너무 교육청 위주의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러 각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역할을 조금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방식을 좀 바꾸는 차원이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나 저희 남구청 쪽에 조금 더 필요한 사업들, 그러면서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떤 운영 설치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성하는 것부터가 교육청이 설치할 경우에는 구성 비율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교육청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서로 협의해서 다 이루어진 건데 우리 남구청보다는 내가 볼 때는 교육청이 더 학생들에 대한, 모든 교육에 대한 훨씬 전문가적일 건데 그분들이 주도해서 가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이런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온마을 교육공동체사업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협의회 부분도 조금 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 점에 있어서 교육청도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MOU체결을 보면 교육혁신지구, 우리 구에서 교육혁신지구센터를 개설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번에 제정하지 않은 이유와, 또 비용을 보면 매년 같은 금액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비용이.
저희가 시 교육청 예산에...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민관학 거버넌스 차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변경되거나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그 여지들을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업이 5년간 어떤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성격이고요.
대신 저희가 작년과 올해를 준해서 봤을 때 17억의 예산이라면 이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있고요.
또한 지금 교육청의 경우도 작년이나 작년 본 예산 때 저희에게 얘기했던 시 교육청 예산보다는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 증가된 1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걸 근거로 해서 교육청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는.
제 생각에는 MOU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걸 중간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건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례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년간 해 보고 그다음에 가서 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일단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산될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곳들이 다 만들어져 있나요?
무슨 사유일까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두 개의 자치구 외에도 혁신지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좀 다르게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치구가 선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보다는 조례의 필요성을 좀 덜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는 정말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온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학교와 지자체가 모두 연계가 돼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금천구 입법예고한 것을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는 학교 밖 사업, 대안학교도...
그리고 학교교육 경비 부분도 다 한 조례로 담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 안 해 보시나요?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교육혁신지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서 누락된 이유는 저희가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오히려 진로교육센터의 운영이 더 우선시되면서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센터의 부분을 저희가 누락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리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점, 아까 늦었다고 말씀은 하셨죠ㆍ
그리고 평생학습관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지양해 주시고요.
강서구 혁신교육운영, 협의회운영, 조례입법예고에서 금천구, 혁신교육지원 조례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발의를 언제, 입법예고를 언제 했죠?
1월 10일까지 결과물이 있었는데 몇 분이나 찬반이 있었는지, 아니면 관심을 가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찬반이 몇 분이나 찬성이고 몇 분이나 반대고, 아니면 몇 분이나 참석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없었죠?
저희가 청장님의 의지 하에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해서 5개년 계획 중에 1년이 지나가고 2년째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좀 잘 돼서 혁신적으로 저희 지구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1조 목적은 그런데로 넘어가고 2조 정의에 대해서, 3항 교육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안전관리과인가? 그리고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조문 수정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수정하자고 작년부터 했는데 거버넌스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혁신운영협의회 조례안도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없고 처음 발의되었던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거버넌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거버넌스가 왜... 거버넌스의 뜻이 뭐죠?
그런데 다양하게 자기 조직적인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자율적 통치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관 주도의 사업들...
그냥 통과될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 오신 것 같은데 반드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무성의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자체는 80년대 이후 대두된 개념으로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안에 이러한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연계망 뭐 그런 뜻 아닌가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이야말로 그러한 거버넌스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버넌스라는 개념 말고 알기 쉬운, 민관학을 얘기하면서 주민들이 알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거버넌스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오히려...
얘기를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버넌스, 정부 의미의 변화 혹은 공적인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반기재로 국가경영, 국정관리, 협치 등 다양하게 정의됨.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정부활동을 제약하거나 정부활동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 행정규칙, 판결, 관행의 결합체로 규정되고 있다.
정부에 의한 독립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민관, 또는 시장 비영리 부분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와 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이나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한다,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나 연계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대두된 개념으로 아직 정의에 대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입법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에 정의되지 않은 내용을 쓴 적이 있나요?
조례는 법 활동에 가장 주민과 근거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는데 거버넌스 개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용어를 바꾸실 예정은 없으세요?
여기 나와 있네, 동태적 연계망이나 네트워크.
그냥 거버넌스를 계속 고집하실 건가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거기는 됐고요.
3조, 네번째 지역특성화사업 및 지역연계교육복지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이 교육청이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금천구에도 그러한 단서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금천구에 보면 교육복지지원사업이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그러면 4조,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학부모단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참부모교육, 학부모단체 중의 하나 활동을 하자고 지원해 주자고 하시는 얘기를 이쪽에 넣은 것 아닌가요?
다만 저희가 최소한 지금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이 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 저희가 어떤 특정 단체나 기관을 먼저 염두하고 그 기관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근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참부모라는 특정 단체를 포함해서 얘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참부모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참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 단체는... 참부모 단체 있습니까? 없죠?
학부모 단체 중에 우리가 조례로 넣을 때는 이것 또한 조심스럽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 2항,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게 여기 포함되는 이유가 뭐죠? 완전히 별개인 것 같은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저희 남구에도 조례가 있어요.
MOU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학교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왜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건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완전히 별개된 얘기예요, 이건 삭제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건 별개사항인데 굳이 이런 걸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저희 남구에 2005년도 10월 4일날 제816호로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를 가지고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여기에 준한다고 하면 학교교육경비지원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같이 여기에 포함시키거나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교육혁신지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에 준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약간 좀 불일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또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 교육청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 부담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금천구 혁신교육지원조례, 이번에 입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6조에 보면 소요경비의 분담, 구청장은 4조 4항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4조 4항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4조 4항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청과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그 소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니면 계속 요구할 건가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냥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 분담하며... 그러한 내용보다는 시에 어떻게든 보조금은 받아야죠. 대한민국 안에 저희 남구가 있는 거죠.
시에 포함돼 있는 게 저희 남구인데 남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제정이 됐으면 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해도 저희가 요구하고, 이러이러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이 문구도 시에 조금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부신청 2항, 5조 2항을 보면 맨 밑단에 통제하며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희 교육혁신계획에서 정하는 절차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구가 없는 말로 정하는 건가요?
절차가 있으면 절차의 내용을 좀 서면으로 구두화시킨 것 말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 있으면.
왜냐하면 교부신청을 하는 데도 제약조건이나 계획이 없는 곳에서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6조, 목적의 사용금지에 대해서, 각급 학교 등에서 구청장이 요구한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죠.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의 승인이 어디까지인가요?
구청장님의 권한을 무한히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에게 무한한... 구청장님에게 권한 드리는 건 맞습니다만 예산을 무한히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조 2항의 1, 2, 3호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와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그리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이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제가 검토해 달라고 한 지가 일주일 됐죠?
한 번도 안 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1항 단서조항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28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3건 중 2건은 문학동과 학익동 일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 소유의 주안동 311-2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매입할 공영주차장 부지는 문학동 364-1번지로 면적은 1,709.2㎡이고 총 사업비는 35억 2,6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30억 2,618만 4,000원, 시설비가 4억 9,9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동 568-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886㎡이고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부지매입비가 17억 3,000만원, 시설비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동 311-2번지로 면적은 539.4㎡이고 총 사업비는 11억으로 부지매입비가 9억, 시설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 안에는 소성로 304 및 노적산로 40번길 18일원, 경인로 430번길 50 등 3건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을 살펴보면 문학동 소성로 304의 부지면적은 1,709㎡로서 주차면수는 56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건물포함)매입비 30억원, 시설비 약 5억원 등 총 35억원입니다.
학익동 노적산로 40번길18 외 3개 필지의 부지면적은 886㎡로서 주차면수는 30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건물포함) 매입비 17억원, 시설비 2억 7,000만원 등 총 20억원입니다.
주안동 경인로 430번길 50의 부지면적은 539㎡로서 주차면적은 17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건물포함) 9억원, 시설비 2억원 등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단독 및 연립주택등이 밀집된 지역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개선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실 어디가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을 그 안에서 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장기 계획에 나와져야 하는데 엉뚱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교부금이 떨어진다든가 교부세가 떨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 속에서 주차장이 계획성 없이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우리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물론 시에서 시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시에서 결정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꼴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건 사전에 이미 다 보고가 돼서 시에서 보고된 건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이거든요.
재원 문제는 우리 구비가,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어쨌든 더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우선되어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확보한 면수가 11만 3,000대입니다.
그래서 71.8% 정도 수급률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아무 데나 다 지을 수는 없고요.
땅 값이 너무 비싸거나 이런 데는 또 투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매수가 용이해야 합니다.
매수할 수 없는 땅을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그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이용률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요금 수입, 이런 것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주차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부지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시에 보고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나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건 실제로 어디가 더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주차장 사업이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좀 빌려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이 7건에 175억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시비 일부와 구비가 120억인데 사실은 우리 순수한 구비는 4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데 이런 부지들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다른 부분들이 강화되거나 한쪽 지역에 몰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은 좀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하는 사업들도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 양원교회처럼 실제로 그 주차장 부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매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조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따져주셔서 이 사업들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구비의 비율로 봤을 때는 구비가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수급률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도 수급률이 좋은 데 집중되어져 가는 그러한 거죠.
이게 물론 행정적으로 수급률이 없는 지역을 좀 행정에서 만들어서 요청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이미 나왔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서 이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문학동 같은 경우도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수급률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71.8%인데 문학동은 지금 16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익1동은 111.3%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평균치도 훨씬 못 미치는 몇 개 동들이 있습니다.
가장 동을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것이 용현2동인데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곳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숭의4동, 숭의2동 이 동네에 지금 거의 중심으로 해서 주안 쪽도 역세권 그쪽에는 물론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겠지만 그런 것을 주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펼쳐 나가야지, 그런 안타까운 것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문학동과 학익1동 같은 경우는 사실... 문학동은 문학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4,000여 대 되거든요. 그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수급률이 높은 거고요.
학익1동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엑슬루타워라든가 풍림, 두산위브, 홈플러스 이런 요인 때문에 거기에 주차면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층주택이라든지 빌라, 원룸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수급률이 50% 이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별로 수급률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계획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인구는 점점 줄어가는데 차량대수는 1년에 1만대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 승용차예요.
승용차가 그만큼씩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아주 혼잡한 지역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용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교통행정과장유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