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대상인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결산서 177쪽부터 322쪽까지의 동주민센터 세출결산현황입니다. 검토보고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심사를 먼저 하다보니 보고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1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24개동 주민센터의 총 예산현액은 139억1,600만원 중 지출액은 136억9,800만원으로써 대부분 인건비 성격의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50쪽까지 총무과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현액은 291억6,500만원으로 289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59%로서 주로 각 부서별 경상적 경비의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써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0쪽에 국제교류중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5만3,000원에 대한 초과지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6쪽까지 재산회계과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3억600만원으로써 22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47%로써 주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5쪽에 재산관리중 자체사업시설비 2,489만원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57쪽부터 61쪽까지 세무1과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무1과의 총 예산현액은 8억800만원으로써 7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9%로서 세무1과 예산은 비사업성예산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6쪽까지 세무2과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무2과의 총 예산현액은 2억3,600만원으로 2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85%로써 세무2과 예산도 비사업성 예산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72쪽까지 민원지적과 세출결산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총 예산현액은 7억3,900만원으로 7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84%로서 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71쪽에 지적관리중 포상금4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인 부서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07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77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1동장님이 누구시지요? 제가 그저께도 보니까 8시 반인데도 청소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는데 주안1동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서 전체 예산이 2,040만원인데 어떤 동은 4만원 내지 20만원인데 주안1동은 451만7,600원이에요. 거의 불용액이 22%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일반운영비 1,800만원에 대한 불용액 사항들은 450만1,760원에서 25%를 달해요. 또 자산취득비 24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불용액이 25%정도가 나오면 주안1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센터에서 건강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다른 동보다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의아심을 갖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안1동장 고상욱 제가 주안1동으로 나간지 2월에 나갔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해 보자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이 부분에도 영어교실을 만들고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더해서
○위원 이한형 불용액 남은 사항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없음으로 인해서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서 불용액으로 남은거지요?
○주안1동장 고상욱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이 점점 인원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동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항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은 동장님 권한에 의해서 다양하게 웰빙체조라든가, 바닥교실이라든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도 450만원 불용액 빼고 운영비를 지원해도 가능하시겠어요?
○주안1동장 고상욱 그렇게 하면 세우지 못할 것이다 생각되는데
○위원 이한형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불용액 사항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사업비도 없는데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동네는 시범으로 해서 3,600만원 운영비가 나가는데도 있고 불용액 사항들이 0점 몇 %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는 하나의 증빙이다. 동장님 처음 부임해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위원입장에서는 불용액 22% 일반운영비에서도 25% 사항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1,800만원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을 안 남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안1동장 고상욱 올해 프로그램을 많이 보강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생활체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해서 우리관내 여건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 주안이라든지 그런게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위원 이한형 청소년 미디어센터는 그런거와는 틀려요. 거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지만 주안5동 같은데는 미추홀사회복지관이 있어요. 미추홀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 댄스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합니다. 그러면 주안5동은 그런 이유를 듭니까? 이유가 안되는 거고요. 창의성을 발휘해서 불용액이 안 남고 이용해서 좀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동장님이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1동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인구비례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묻고 싶은데 전체 동장님들 한테 묻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인구를 뽑아보면 제일 많은 곳이 용현5동이 3만6천 돼 있거든요. 예산은 7억1,800만원 세워 있고 주안2동 같은 2만6천밖에 안 되어 있는데 7억2,4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왜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예산은 물론 인구와 비례도 하겠지만 인구와 비례해서 예산편성 되는 것은 방향이 다르고요.
○위원 임정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업부분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차이나는 거지 인구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주안2동은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가 집행잔액도 1,000만원 이상이 나왔어요. 주안2동 동장님 어디 계세요? 거기 무슨 사업하고 계세요?
○주안2동장 정준교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작년도에 헬스장 샤워장, 창고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구와 비례해서 직원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인구 차이는 만명이상 나는데 직원수는 별 차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자체는 24개동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7억2,4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었느냐 그 얘기지요.
○주안2동장 정준교 대부분의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가 일상적인 사항이있었고요. 특별한 사업은 헬스장 샤워장하고 창고설치 시설비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얼마 들었어요?
○주안2동장 정준교 그 부분은 전체가 2,2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2,200만원 들어가서 이 정도차이가 안 나는데 뭘 봐야 되는지 어제 밤에 찾아봐도 안 밝혀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주안2동장 정준교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이 한 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자세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주안2동에 대해서
○주안2동장 정준교 7억2,000만원 인건비라든가 기타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기준을 두고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있고요.
○위원 임정빈 담당 동장님도 내 동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네요. 제일 많아요 24개동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용현2동장님 안 오셨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제가 주안1동사무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주안1동장님한테 별명을 붙였는데 청소반장이라고 했어요. 청소반장이라고 했더니 3단계가 감봉됐다고 말씀했는데 지역청소는 잘해 주시고 고마운데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처럼 주민자치센터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질의에 앞서 노태간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현2동장님을 잠깐 불렀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용현2동 동대본부를 옮기는데 대해서 지원을 7,000만원 해 주셨잖아요. 중대본부 임대부분에 대해서 동대본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해서 더 큰대로 옮긴다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부서 팀장님 소개를 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변동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한상준입니다. 인사팀장 정효석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장상호입니다. 통신팀장 박정권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2동 동대본부와 관련돼서 제가 같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원해 주신 거와 관련해서 용현2동이 갈등이 있는 거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원래 임차한 동대본부가 계약만료일이 올 8월입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연기해 달라 협의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근본적인 원인은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본인은 비용을 임대반환금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집주인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혹시 그 집을 그대로 보수해서 넓이라든지 지붕을 고치면 명분이 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하면 갈등이 가라 앉지 않겠나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집주인과 협의중에 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 할테니까 현재로서는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맞는데 하나의 동네가 주민들로 이루어지잖아요.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이루어지고 방위협의회가 깨지다시피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총무과장님 말씀이 원칙은 맞는데 갈등이 유발돼서 방위협의회가 깨지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은 좋은 해법을 가지고 있나
○총무과장 이진재 갈등을 해소시킬 있는 부분 중대장과의 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대와 협의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노태간 위원님 일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실은 동대장 누구든 한 번 발령을 받으면 10년이건, 20년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형을 잘 안다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요 동네주민들과의 안 좋은 관계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대에다 건의해서 동대장들도 4, 5년 근무하면 자리 이동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동대장들의 인사권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여론들을 건의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각종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제일 아래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총무과에서 상당한 액수가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6급 이하 전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전국적인 전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연미 문영미입니다. 총무과 일을 하시면서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최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줄여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다보면서 실제로 정원보다 정원도 적은데 현원도 적은 상태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과 인사업무를 다루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당초 예산편성시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니고요. 인력수급계획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신규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구에 몇 명이 올건지 수급계획을 보고하고 그 인원이 올거라고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해 놓고 보니까 작년도에 68명이 신규직원이 우리구에 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인력수요가 많다보니까 시를 우선 채워주고 구에 채워 주지 못하다보니까 68명중에 인건비성으로 나갈 예산이 못 나간 거지요.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한테 배치된 인원이 5월 30일 39명만 배치됐어요. 당초에 63명이었으나11월 3일 20명, 11월 28일 4명 배치해서 63명 정도 배치됐는데 여기서도 5억 정도가 예산불용이 발생돼서 정리추경때 삭감했고요. 육아휴직자가 작년에 이상하게 많이 발생돼서 거기에서 2억 정도가 예산이 인건비성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천시로 전출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직급이 높은 직원이 가고 신규직원이 오다보니까 봉급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서 차액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정리추경때 8억 정도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인사문제가 우리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공무원들이 인건비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인건비성 경비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을 기준으로해서 기준호봉이 있는데 각 직급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하거든요. 연간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퇴직하는 사람이라든가 여직원의 경우 출산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각 부서별로 예정인원을 파악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정확하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때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이런 부분으로하는 방법밖에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금액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경상적 경비같은 경우에도 매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대책을 세운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인력운영과 예산편성과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미온적으로 일한다는 말은 그렇고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문영미 뜻대로 안 된다게 아니라 전반기적으로 각 실ㆍ과마다. 남겨진 운영비 예산만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지요? 액수를 말씀 안 드려도. 그 부분이면 복지쪽에 예산 삭감돼서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거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책임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어쨌든 그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받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간사 문영미 예산을 올리실 때 어쨌든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와 달리 좀더 타이트하게 경상적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계상에 있어서도 과다하게 계상돼서 남은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아암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청취의 건 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물어볼거예요. 그 전에 자료를 볼게 있어서 2005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불합리한 경계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낙섬부분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보니까 말이 와전돼서 오해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장팀장님 보니까 상당히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이거와 구청장님 얘기와 상반돼요. 그때는 당연히 낙섬을 줄 수밖에 없었던 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먼저 그걸 만든 직원들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또 구의 의결까지 거친 사항을 가지고 특정인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버리면 구청장님 정치를 하시는 쪽으로 되레 역효과를 날 수 있잖아요. 아암물류단지가 우리한테 와야되는데 구청장님이 정치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게되면 전시행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그때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인해서 서로 의논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협의해서
○위원 노태간 협의해서 중구라든지 협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구의회에서도 의결됐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노태간 여기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이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특정인이 뭔가 잘못해서 한 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때 당시의 판단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담당공무원로서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이다 이런 것을 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맙지요. 그때 당시에는 낙섬 부분이 중구에 이미 한복판에 돼 있는 알박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합리한 경계조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이었지요? 여기만 아니라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위원 노태간 거의 다 남구뿐만 아니라 거의다 불합리한 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안 돼 있는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꾸 그런걸 꼬집고 그때 뭔가 이상한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 정치적으로 쇼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추측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 사항은 제가 그렇다고 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답변만 드릴 수 있는데
○위원 노태간 그렇죠. 그 당시에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노태간 알겠고요. 그 동안 24개동을 계속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같이 다녔던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담당팀장, 직원이 자료준비하느라고 두 사람입니다.
○위원 노태간 팀장님과 직원하나
○총무과장 이진재 상황에 따라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는데
○위원 노태간 과장님은 안 나가셨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 노태간 며칠 다니셨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6월 19일부터 일정별로 7월 7일 월요일까지 중간 중간에 매일 나가신건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은 그때 구청장님께서 나가셨을 때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알기로는 동에 단체장급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시사항을 내린 건 없습니까? 인원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통장님들이라든지 동장님이 동원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모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거기 가서 들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억지로 동원하기 위해서 동장님이 용이한 사람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제일 용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통장님, 단체장님 동장님들이 동원한다거나 모이기 쉬운 분들이겠지요. 누구누구를 모아서 하라는 지시한 건 없고, 각 동에 주민설명회 있으니까 동장들이 모아라 이런 식으로 된거지요. 동장님이 전적으로 동장님이 판단해서 해야 될문제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할게요. 팀장님과 두 분만 다녔다. 청장님과 그리고 경호원들이라든지 같이 다닌 사람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때 정확히 하시기로 하고 예산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1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산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환 회계팀장입니다. 양형식 복식부기 팀장입니다. 이준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시대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재산회계과에 집행잔액이 8천여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재산회계과에 총예산현액은 2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2억2,5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8,000만원 정도 되고요. 회계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230만원 정도 남았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만3,000원이 남았고요. 재산관리에서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 6억2,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집행잔액이 1,4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됐고요. 재산관리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재산관리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500정도 잔액이 발생됐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부분적으로 보면 시설비에서 2,400만원, 2,500만원 정도 남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4층에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인천교대 부속초등학교 입구에 19평해서 신축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저희가 구청사 초하루식재 소담정 옆에 보면 화단조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서 16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청사가설물 증축하면서 100여만원이 남았고요.
○위원 임정빈 자원봉사센터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1억여원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자원봉사센터 증축비로 6,300만원이 당초 예산이 확보됐던 사항이고요.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던거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애초에 자원봉사센터는 어디다 할 계획이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잔액이 남았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신기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 매입건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투융자심사에는 결과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경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융자 심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백상현 아는 부분이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나중에 취득과정에서 승인해 줬는데 못하고 걱정돼서 그래요. 지난번 우리가 많은 곤혹을 느끼면서 심의해서 결정됐다고 한 사항을 다시 대상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취득과정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전혀 모르신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이번에 아마 상정해서 심의를 받게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 세무1과장 권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정팀장 김재권 팀장이 되겠습니다. 재산세팀장 이종갑팀장이 되겠습니다. 주택평가팀장 김은진팀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장 맹일헌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7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총무위원회에서 처음 과장님 대하네요. 반갑습니다. 박주일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들을 보면 세외수입과 미수금이 324억9,700만원이에요. 타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77.9%가 미납이 됐는데 과년도 273억2,500만원인데 타계책이 뭐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권영남 사실 세외수입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23개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중에 과태료 등 기타잡수입 등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2007년도 증지수입 등을 포함하는 징수율이 80.9%로 과거 3년의 평균징수율 77.7%가 됩니다만 33.6%가 상승해서 했으나 거기에 대한 52억의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과년도분도 15억원을 징수했고 11억원을 결손처분함으로써 나름대로 9.1% 정도의 적립실적을 올렸습니다만 2005년도 이월액이 176억원 그 다음에 2008년도 262억원으로 백억 정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그 중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70%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도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정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말 현재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1백만 이상의 고액체납액가 2,051건이 됩니다. 액수는 82억원이 되는데 고액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징수대책으로 잡았습니다. 8월부터는 세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고액체납자들의 개별 거주지를 방문해서 체납액납부를 독려함은 물론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동안 부동산압류도 1,582건을 했습니다. 체납액 102억7,000만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했고 자동차 압류도 4만7,514건을 압류조치했습니다. 16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매의뢰를 268건해서 22억4,900만원의 공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압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매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체납액을 줄이는데 경주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대책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대한 징수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서 40% 내로 미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불납결손금도 최대한 받을 수 없는 건 빠른 시일내에 처리 하세요.
○세무1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2,051건이라고 했지요?
○세무1과장 권영남 네.
○위원장 김기신 고액체납액은 얼마부터 고액자입니까?
○세무1과장 권영남 백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결손처분 된건 몇 건이나 되나요?
○세무1과장 권영남 현재까지 고액체납자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인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추적한 결과가 재산이 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나요?
○세무1과장 권영남 지금 고액체납자는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봐서 추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은닉재산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추적하는 거 아니예요. 현재 은닉재산을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납자로 남아있는 거지요?
○세무1과장 권영남 또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보면 주로 현금이 있으면 주로 내는데 부동산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납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부동산을 압류해서 거기에 대한 공매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 와서 그때 세무과에 질의를 했던 것들이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와 공매를 하겠다는 얘기를 수 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지급 고액체납자들이 은닉을 했다면 반드시 면탈된 재산을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도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은닉재산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압류하고 공매하는데 말만 압류하고 공매만 하는 것이지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상존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과거부터 누적된 체납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처음으로 봉급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의뢰중인데 과거에는 봉급압류라는 걸 생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계유지비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봉급압류도 하면서 납세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추진해 주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봉급압류가 생계형이기 때문에 조심성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지금 조세정책이 공평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이 소위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면탈하고 있다고 보면 엄청난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39쪽에 보면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나온게 있어요. 체납액 거기 보면 재산임대수입 700만원 체납됐거든요. 어느 재산을 임대 준 건지
○세무1과장 권영남 이건 재산회계과에서 보는 업무로 국공유지 임대수입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정빈 한 건에 700만원 있거든요. 이러면 1년분이에요?
○세무1과장 권영남 네. 1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체납으로 1년만 체납된 겁니까? 그전부터 체납됐던거예요? 지금 재산회계과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채권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임대수입은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하는데 한 건에 700만원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이에요? 알고 계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건 숭의동 지역인데요. 저희가 대부하게 되면 분할납부가 있거든요. 계약은 임대계약은 5년으로 하는데 매년 공시지가 변동도 있기 때문에 1년마다 해서 공시지가라든가 면적, 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 임정빈 과장님 2007년도 1년분만 체납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체납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년분지요.
○위원 임정빈 700만원인데 안 낸다. 그러면 2006년도 까지는 납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임정빈 작년만 안 냈으면 금년도 안 내면 임대 포기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안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분할납부로 해서 만약에 요율을 적용해서 500만원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운 사항때문에 한꺼번에 납부를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 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합니다.
○위원 임정빈 만약에 2008년도 또 체납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독려해서 완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체적으로 숭의동 어디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 세무2과에서 합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무서 처럼 일찍 낸다든가 하면 할인혜택을 주고 또
○세무1과장 권영남 세무2과입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팀장님들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인숙 시세정팀장입니다. 채덕규 취득ㆍ등록세팀장입니다. 이희순 주민세팀장입니다. 권성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궁금한게 과오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속 오다가 2007년 줄어든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안연심 주로 과오납 발생사유는 이중납부라든가, 이의신청, 세금이 경정됐을 경우가 있는데 대개 1년에 7천여건 정도 평균적으로 봐야됩니다. 이중에서는 가장 큰 요인이 60%가 국세에 따라서 국세를 부과하면 지방세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60%가 주민세 국세의 경정에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납세지를 착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17% 되고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자동차세 연납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간에 1월에 자동차 연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유권 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폐차됐을 경우에 그걸 기타건으로 보고요. 실제로 우리가 행정기관착오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8%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과오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세무2과장 안연심 이중 부과를 했다든가 아니면 과세면적을 입력할 때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세율이나 과표적용을 잘못했다 든가 부과를 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발견하는 부분들은 주로 어떤 상황으로
○세무2과장 안연심 저희들이 전산상에 발견할 수도 있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정중히 사과하고 해당되는 이자를 포함해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과오납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날짜를 줄여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다시 고지서를 보내신다 든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과오납환불이기 때문에 일단 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민원인들이 납부하지 않았으면 정정부과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왕낸 세금이기 때문에 과오납을 환불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부분들 특히 행정기관의 착오로 일어나는 일은 최대한 줄이도록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오납이 발생됐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이 미리 알아서 환불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요?
○세무2과장 안연심 있습니다. 저희가 대사를 하다가
○위원 임정빈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다
○세무2과장 안연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과오납 환불같은 것은 별단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는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대사를 하든가 자료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대개 주민들보면 저도 그래요. 세금을 내면 낸 걸로 끝나지 그게 잘못낸 건지 확인을 많이 안 해 봅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에 비과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법리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계속부과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감사라든가 생각해서 수시로 그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스스로 찾아서 발견했을 때 주민들에게 통보해 주고 ‘이건 과오납됐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거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전화로도 통장계좌번호를 받아서 바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자동차세 같은 경우 조기에 낸다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계속 체납되는 경우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세무2과장 안연심 자동차세 가산금이 붙지요.
○위원 노태간 가산금 한 번 붙고 마나요, 계속 붙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중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에 납부하시는 분에 대해서 10%를 감액해서 자동체 연납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전체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 일괄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은 폭주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67억7,100만원에 대해서 납부해서 그런 제도를 민원인한테 계속 고지하고 이걸 하고 나면 중간에 변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차를 한다든지 일을 두 번 하는 거잖아요. 환불을 해 주는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납세자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혹시 제가 교통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 안연심 그건 과태료입니다. 그게 그동안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부분도 타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6월 22일부터 전국공통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 딱지를 땠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조기 의견서를 제출전에 확정된 기한에 내면 20%을 할인해 주겠다 4만원짜리잖아요. 3만2,000원만 내라고 계좌번호 있었고, 안 냈을 경우에는 5%씩 가산세를 물리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권영남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금년 6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유형별로는 지금 노태간 위원님께서 위반하신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경찰서에도 관련되는게 있습니다. 구에서도 쓰레기, 오물 함부로 버리다 걸리는 거 무허가 광고물 설치건 과태료인데 과태료를 부과전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기한을 줍니다. 그 기한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100분의 20% 경감해 드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체납을 하게 되면 이제 까지는 가산금이 부과가 안됐습니다마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허사업 정지, 허가 등의 취소 이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병행되고 가장 특이한게 30일이내 상습체납입니다. 30일이내 법원결정에 의해서 감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바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서울에 가셨다가 딱지 받으신 것이 아마 이의기한 제출기한이 있을 겁니다. 아무 이의가 없다고 내시게 되면 100분의 20안에서 경감해 드리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인영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문한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윤호 납세자보호관입니다. 유미정 여권팀장입니다. 윤중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안수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서동훈 지적팀장입니다. 윤경자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동산정보팀장님이 현재 교육관계로 참석해 주시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7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워낙 일을 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수고 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주 일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29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특화사업추진 단장 김 병 화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