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7월 11일에는 조례안 및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은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7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 제51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로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결산승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의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는 사후통제와 감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셋째로 결산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 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결산심사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의 신뢰성 제고 및 재정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 2,089억1,0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69억2,700만원을 포함해서 2,258억3,700원의 예산현액을 나타냈으며, 세입결산액은 2,264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8억9,800만원으로 차임잔액 405억6,500만원이 발생하여 각 항목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켰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997억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43억7,000만원을 합한 2,141억3,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91억4,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25억5,700만원을 합한 116억9,8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징수결정액 규모는 2,503억1,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47억2,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5억8,800만원입니다. 수납율은 85.7%이고, 미수납액은 14.3%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8%로 전년도 대비 83.4%로 전년도 보다 상승하였고, 세외수입 수납율은 57%로 전년도 63%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04억8,900만원 대비 22억8,4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도 501억400만원 대비 70억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 중 41%인 14억6,900만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잔여금 341억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2,141억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99억8,9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4%이며 이월액은 223억3,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8억1,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33건에 223억3,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4건에 143억9,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건에 79억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18억1,1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5.5%로 전년대비 62억5,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에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450억9,600만원이며, 집행액은 437억2,200만원으로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380억3,500만원이고, 집행액은 365억5,300만원으로 96.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이 2007년도 1월 9일에 통보되고 2007년도 3월 23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나, 물품구입의 경우 제1회추경시 예산편성을 통한 구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차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쪽에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고 전용이총 19건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일반회계가 92억7,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9억4,300만원으로 총 122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으로는 승학체육공원 조경공사로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 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 적립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분야 중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대로 2007년도말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01억원이 적립되어 계획대비 99억원이 미달상태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본 기금은 현재 구금고에 2건으로 예치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기금은 향후 수년간 지출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익성을 감안해서 장기 또는 고금리로 예치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각 실과별로 별도 발췌한 내용으로써 총 예산현액은 725억4,100만원으로 655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00억원을 포함하여 70억2,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예산불용액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집행은 1년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크게 사업예측의 착오, 사업의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자체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예산절감은 모범사례로 칭찬해야 할 사항이지만 사업예측의 착오라든가 사업의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부분은 사유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대상인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결산서 13쪽부터 18쪽까지 특화사업추진단 결산현황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의 총 예산현액은 5억300만원으로 4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율은 4.1%로서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부서별 세출결산서 16쪽에 민간경상보조 472만7,000원, 16쪽에 일용인부임 176만5,000원, 1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28만원, 17쪽에 보조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983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1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잔액발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19쪽부터 28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결산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현액은 113억4,600만원으로 5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0.3%로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부서별 세출결산서 2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비 2,795만4,000원, 24쪽에 업무관리배상금 등 1,535만4,000원, 2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3만4,000원, 27쪽에 제지출금 및 반환금기타에서 1억8,439만4,000원, 27쪽에 예비비에서 53억9,902만4,000원으로 23쪽에 예산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1회 추경시 1억1,534만2,000원을 증액확보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795만4,000원의 집행잔액발생사유와 27쪽에 예비비 집행잔액 53억9,900만원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문화홍보실 세출결산현황입니다.
문화홍보실의 총 예산현액은 68억5,200만원으로 62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6.26%로써 주요 집행잔액으로 부서별 세출결산서 33쪽에 문화예술 보조사업 시설비 부분에서 1,220만원, 33쪽 문화예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6,660만8,000원, 35쪽에 체육진흥에서 자체사업시설비 2억9,999만2,000원, 36쪽에 직장경기부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1,680만4,000원, 37쪽에 도서관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27만8,000원으로 주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의 시설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33쪽에 문화예술 중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36쪽에 직장경기부운영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해서 1,2회 추경시 총 2,994만5,000원을 증액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680만4,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5쪽에 체육진흥중 시설비 2억원이 익년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6쪽까지 보건소 세출결산 현액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66억6,600만원으로 65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27%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74쪽에 보조사업 124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07년도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전문위원 검토 후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13쪽부터 18쪽까지 질의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 특화사업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팀장입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 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위원 노태간 왜 공석중이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인사발령이 없어서요. 현원이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대책은 없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업무에 지장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요청해 보셨어요? 계획같은 건 없었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말씀드렸지요. 인사부서에.
○위원 노태간 무슨 말씀이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충원에 관한 얘깁니다.
○위원 노태간 언제 충원해 주신다고 합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계속 고집할 수 없는 이유가 위원님들도 다아시겠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있잖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이 폐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폐지되는 문제가 있어서 공석상태로 둔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런건 아니고요. 계속 고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노태간 원래 없어도 그럭저럭 할 수 있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남구청사 신축건립 적립기금에 대해서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2007년도 말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조성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99억이 미달됐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건 재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산부서와 상의해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 박주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지적사항은 앞으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 청사건립기금 원래 올해 백억을 적립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적립을 못했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현재 101억
○위원 노태간 101억인데 올해까지 200억을 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백억 적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목표를 수정해서
○위원 노태간 불가능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목표를 당초 목표보다는 조정해서 가능한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단장님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구에 들어가는 재정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백억이 어디서 나올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잡았을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얘기 해주셔야 돼요. 막연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백억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애매모호 하지만 백억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건 당초에 연도별로 목표치를 잡아놓은 건데요. 다음해 것을 목표한게 아니고 년도별로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우선 실과장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기존에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거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처음 오신분들도 많이 계세요. 질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되고 2년 동안 받은 질의내용을 자꾸 또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신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청사부지 문제때문에 말씀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사이전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청사이전계획은 지금 저희가 4개 후보지를 놓고 현재까지 검토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4개 후보지가 용현군부대지역, SK부지, 동양화학부지, 현 남구청사 네 군데를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검토중이에요? 진전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화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9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재 기획팀장입니다. 행정혁신팀 고광훈 팀장입니다. 김복순 예산팀장입니다. 한창덕 감사팀장입니다. 주효노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희선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 2008년도 채무상환 계획은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채무상환은 금년도에 5억원 정도 상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자까지 포함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상황에 대해서 채무상한하신 건 없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연도별로 원금포함해서 2007회계연도가 2억5,000정도 되고요. 금년도가 5억원 정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계획서에 있는 것만 상환을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도 채무상환을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7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원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결산검사가 6월 10일날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에 대해서 두고봐야 되겠지요. 염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25억원, 교대부지 매입하실 때 채무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환할 용의는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당초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23.2%였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2.4%가 감소했고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보조사업 등 법정경비가 증가해서 예산편성이 당초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정도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2억7,2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1차 추경까지 77억8,400만원을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고 지금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14억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과 추가 세입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첫째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로봇게임 경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분담금이 92억1,600만원정도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부취득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금년도 납부금까지 계획대로 25억원을 지방채 상환해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 최종납부해야될 금액 21억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21억원을 금년도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들은 제가 사항에 대해서 잘 아는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부지하실 때 왜냐하면 25억 차입한 사항때는 그때 당시에 문화홍보실장님이 전상진 실장이신데 그때 사항에서는 다음연도로 가면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25억에 대해서는 지금 차입금으로 잡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5억 사항들이 발생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바로 1월에 갚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 도중에 25억은 2007년도에 상환한 거고 2008년 5월 20일날 지방채 차입해서 2008년까지 납부다 했고 2009년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21억 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때 25억원을 올 연도에 갚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갚으려고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21억원을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14억8,800만원하고 추가로 세입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2008년도에 21억을 갚아서 2009년도에 발생될 수 있는 예상 이자가 2억6,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절감할 계획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셨는데 청사건립기금이 319억까지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101억이 조성되고 금년도까지 목표액이 99억이 모자라는 부분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시에 추가 예상되는 세입을 청사관리기금으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는 120억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부채상환들은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55조 결산사항 잉영금의 처리라는 조항을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여기에 대해서 구두, 이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했는데 부채는 증가됐다 그 사항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에 있어서 모호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방재정법 제52조는 지켜 주셔 가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예산서 사항에서 보면 109페이지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전용 사항을 보면서 의회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승인해 줬던 부분들을 무시하고 목록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9쪽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해서 일반보상비에서 일반운영비 같은데는 목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들이 6,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 우리 구 2007년도에 3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추홀 노인복지센터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목사항이 없는 부분들이 목을 만들어서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법률적인데 대해서 하자는 없겠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목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없는 목을 만들어서 그걸 예산을 전용한다는 부분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이 결정하신 사항을 저희가 무시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전용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간위탁에 줘야 될 부분이 3개조가 작년도에 운영이 됐는데요.
○위원 이한형 110쪽에 나눔장터 운영비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건비에서 우선 편성됐던
○위원 이한형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편성됐던 목 이전에 전용한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상 하다보니까
○위원 이한형 어차피 2006년도는 10건 됐는데 총 19건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110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항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인건비에서 다른 비용에 전용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전용할 수 없는 목이 지적하신 인건비 목인데 앞으로는 그런 목에서 전용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전용사항들이 항상 연말에 많습니다. 연말에 많은 이유는 불용액 사항들은 남으면 그렇기 때문에 전용으로 가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해서 전용하는 예는
○위원 이한형 비근한 예로 12월 28일 사회보장 노인돌보미지원사업 변경내시해서 민간위탁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돼서 전용사항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사항들이 항상 우리 같은 경우는 세세히 봤지만 3월부터 꾸준히 있지만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전용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예산사항에 대해서 했다가 불용액 안 남기려고 사업을 이전시키는 그런 사항에 대한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사항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 로는 예비비사항들은 0.4%를 범위내에서 재난에 대해서 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총액이 얼마지요? 우리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53억
○위원 이한형 53억 중에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봐봤어요. 재해와 관련으로 인해서 했던 부분들은 1,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100만원이면 0.4%도 안 되고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을 이런 사항으로 0.4%로 쓴다는 조항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방호용역이라든가 내선공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쓴 건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아니라 예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비근한 예로 지방채 상환이라는게 있습니다. 11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익동 295번지 부근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도 책정이 가능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재산관리에 가설건축물 증축공사하는데도 2,500만원 더 들었어요. 예비비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산회계과 사항 7억7천만원인가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면 된다고 해서 확정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설건축물 짓는데 예기치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2,500만원 본예산에 더 책정해서 예비비사항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은 안 당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 중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2007년 세입세출 결산을 하셨는데 가장 그 부분 중에서 꼭 위원님들께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써야 되는 용도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전적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과 전용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적으로 맞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하고 예비비 부분도 정상적인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번에 결산하시고 나서 예산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빚은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작년까지는 몰라도 올해 새롭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시가 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은 예산이 51억인데 지금 현재 교부된 금액이 50%인 270억이 교부됐고요. 부동산교부세도 작년 2007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4월 이전에 한 번, 12월 이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교부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12월 서민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겨져서 내려왔어요. 지난 5월까지 부동산교부세도 금년 7월 여유있게 받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아까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BTL사업도 지정이 안되면서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여기도 보니까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낮은 이자율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빌려서 이자가 이렇게 높은 것인지 이게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지방채 발행된 내용을 2007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채로 가지고 있는 원금이 85억7,400만원이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부분이 27억4,300만원 2008년도 이후에 2007회계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에 우리가 상환해야될 금액이 113억1,70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공용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말씀하신 BTL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하고 있는데 차입하는 기관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차용하고 있는데요. 상환기간이 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든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든가 이렇게 차입하고 있고요. 이자는 이자율이 싼 것은 3%, 4%, 3.5% 이렇게 차입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 아까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가 빚이 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아까 기금얘기도 나왔지만 청사건립 기금을 마련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4년째 돈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가면서 배로 넣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까 특화사업단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까지 200억 목표하고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계획년도 대로 다 조성하기에는 형편상 어렵고요. 계획을 수정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조성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계획이 그냥 그렇게 무조건 가는 계획이 아니라 이거 역시도 진행하는 가운데서 알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 결산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남았고 명시이월 사항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할 때 잘 조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용에 관해서 집행부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말한 법에도 위배되는 인건비가 운영비로 사용한다든가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사용되는 전용의 모습들이 보여졌잖습니까? 실제로 의회에서 언제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승인을 받으신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용에 대한 것은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간사 문영미 보고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에는 전용이 물론 집행부에서 반드시 저희한테 승인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는 전용할 때에도 반드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전보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로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21쪽에 조정교부금이 예산돼서 온 게 있는데 612억 정도를 계상했다가 실제로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나지요? 이 부분은 왜 내시액하고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초 610억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내시된 내용이 580억 밖에 안됐는데 특별하게
○간사 문영미 중간에 변경된 내시가 왔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변경되지 않고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예산세운 만큼 그 예산내시해서 세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만큼 될 것이다 판단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예산조정을 못한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주는 돈인데 못 받아 오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12억8천만원 주겠다 내시했던 건 아니고 통상 2007년도에는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 올 수 있겠다 판단했었는데 받아 온 금액이 588억인데 예산액조정을 못한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런 부분도 같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산하실 때 추경에라도 감액해서 조정해서 액수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하반기부터 총무위원회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총괄로 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세입현황 결정액이 징수결정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일반회계를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500억
○위원 오진환 실제 수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징수액은 86% 정도 되고요. 2,147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오진환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이 덜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오진환 징수결정액을 과다로 잡아서 수납이 덜된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징수액을 잡아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징수결정은 2,500억원을 받겠다 징수결정을 했는데 일반회계 중에는 지방세,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교부세 과목이 많은데 2,500억을 징수하겠다 했는데 2,147억밖에 징수를 못한 거지요. 350억을 더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 부분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징수액 결정을 과다로 잡은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세웠는데 세입을 못 받아들인 거냐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상적으로 2,500억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거지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세입 못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월시킨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받으려고 노력했다가 못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넘기신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인 340억 중에 지방세가 27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313억6,900억원이거든요. 2008년도 이월해서 징수를 해야 지요.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더 세입을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하다 하다 안돼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거냐 노력도 안 해보고 넘기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건 각 부서에서 노력을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28일까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맨투맨 작전으로해서 지방세 징수하고 나머지 27억이 남은 거고요. 310억 중에 가장 큰게 과태료부분이에요. 과태료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검사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과태료 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징수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여튼 계속 세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도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간단히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유용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산전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구분 맞춰서 항목에 맞춰서 예산전용이 되도록 해야지 다른 타당치 않은 것을 항목 바꿔서 전용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향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용할 때는 법에 맞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도 책자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예비비가 2007년도 기획감사실에 승인을 잘 못한 거 같아요. 예비비 항목을 보면 거의 보면 부서별 이관해서 시키는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거의 보면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이 많고 심지어 버티컬 구입까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긴급사항 천재지변 간단하게 알고 있기로는 만약을 대비해서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예비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사실 어느 정도 재난을 당해서 긴급사항으로 항목적으로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고 보면 본청에서 필요한거 자산취득비가 많고 하여튼 별게 다 있네요. 이런 것은 전용해서 항목에 맞게 남은 예산에서 전용해서 항목별로 맞춰서 하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데 버티컬 구입까지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면 예비비의 명목은 있으나 마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부득이 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까지는 표준정원제로 운영이 되다가 2007년도 1월 9일에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통보돼서 2007년도 3월 23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른 불가피하게 지출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지출중에 4억6,700만원 중에 조직개편으로 사용한 예비비가 1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41%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비비 이번에 2007년도 사용한 내역을 총괄표가 작성돼 있잖아요. 의회승인을 얻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은 어느 정도 요소 적절하게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 예산편성도 돼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009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하셔서 요소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이월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내역 있잖습니까?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사기간부족, 추진지연 계속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돼서 사고이월도 내용을 보니까 추진지연, 준공기일미도래, 세탁장건립부지 선정지연 계속 이런식으로 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안 되면 계속 놔둘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각종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저는 총체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실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부지가 선정 안 되고 계속 이런 명목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런걸 챙겨야 지요. 챙겨서 사업성을 판단해서 차라리 안 될 거 같으면 클린세탁장 같은 건 부지선정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판단해서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우리 구비만 전적으로 투입되는 부분 같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돼서 추진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국비, 시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시비를 내려 주는데 계속 선정을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내용이 계속 넘어오잖아요. 올해도 땅 구입 못하고 클린세탁장 못하면 내년으로 넘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고이월됐던 부분을 재사고이월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됐던 부분은 내년도에 사고이월까지 될 수 있는데 계속 사고이월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각 부서별로 해서 심도 있게 실장님께서 관심과 신경을 써보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계속 안 되면 명시이월 시켰다 사고이월로 끝내 버리고 무슨 사업성이 있겠냐고요. 주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원활한 예산이 남구청에 갈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20%이상 불용액 남은 것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채무가 자꾸 늘어난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계시네요. 보고서 15쪽에 보면 청사내 무단점유단행 가처분강제집행해서 1,600 잡힌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임정빈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간 예산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주안주공과 관련해서 청사앞에 무단으로 숙식하고 있던 그분들에 대한 퇴거단행처분 집행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강제집행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준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지요.
○위원 임정빈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철거시키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용역비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준건 아니지요.
○위원 임정빈 그 사람들한테 줄리는 없고 용역비냐 아니면 다른 장비냐 그걸 묻는거예요. 용역비로 판단하고 그러면 승소사례금이라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평소에 연봉으로 드리는 거 있어요, 수당으로 드리는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연봉은 아니고요. 월정액으로 20만원씩 고문변호사가 3명인데
○위원 임정빈 한 분에 대해서 2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승소사례금해서 256만6천원 집행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승소했을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는데 패소했을때는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패소했을 때는 안 주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월 20만원내에 승소했을 때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교부했을 경우에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13쪽에 일반회계 과목에 경상비가 4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13페이지 40억5,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치고 많이 남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세입과 세출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편성해야 맞는데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남은 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이 모자라는데가 있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남았다면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고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검사보고서 보시겠어요? 다들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고 그런데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에 관해서는 관심 있습니다. 잔액이 14억정도 남았는데 25페이지입니다. 보조금교부지연 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위원 노태간 그러면 14억이 교부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상사업비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혹시 보조금지연이 이미 이루어질걸 예상하고 세웠다고하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세운게 아니고 이월된 거지요. 2007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2007년도 늦게 받아온 내용인데 하반기에
○위원 노태간 제가 앞으로도 보조금교부가 지연돼서 못하는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노태간 보조금교부지연에 대해서 경기장 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남부종합시장 주차장건립 25억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5억은 남부시장이 총사업비가 77억6,500만원인데요. 이게 시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77억 중에 예산확보를 다 했고요. 우리 구비가 5억 정도 투입되고 국비와 시비로 약 72억정도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할겁니다. 7월부터.
○위원 노태간 금년도부터 공사를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시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끝나서 예산확보도 다 됐고요.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29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홍보실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은 4개팀이 있습니다. 홍보팀 이정국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김미선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 백영숙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김성수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36쪽에 직장경기비운영 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36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 남구사격선수단이 있는데요. 사격선수단의 봉급과 각종 수당, 훈련에 필요한 표적지와 실탄구입, 대회참가비 등 이런 명목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추경에 2,9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목 중에서는 실탄, 표적지 구입비랑 우수선수들을 유치할 때 유치비가 필요합니다. 유치비랑 선수들에 대한 운동수당과 성과금이 부족해서 2,900만원 추경에 세워서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잔액1,680만원 남은 것은 사격선수단에 대한 급여인상분인데 2007년도 기준으로 인해서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사격선수단에 대한 봉급인상을 2.2%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이 1,100만원인데 직장경기부는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는 급여인상을 같이 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는 직장경기부에 대한 급여인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부분 2.2%을 하려고 했는데 인상 안 한 잔액 1,100만원 남은게 있고요. 선수들에 대한 기록경신 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연중 선수 전지훈련이 2,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지훈련비용이 100만원 남아서 1,600만원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1,6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급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 해 놓고 안 하신 이유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사격선수단운영을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시비를 포함해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직장경기부가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매년 관례적으로 예측해서 산정했는데 공교롭게 2007년도에는 급여인상을 안 했습니다. 유독 남구만 하기에도 그렇고해서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대체적으로 매년 인상분 책정하시는데 올해는 다른 구도 안하고 전체적으로 안 하는 분위기여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전년도 안 했고요. 2008년도에는 봉급체계를 변경해서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승학체육공원 부분들도 설명해 주세요. 왜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명시이월이 2억이 돼있습니다. 이건 전액시비인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2007년 12월에 교부됐어요. 조경공사거든요.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익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37쪽에 도서관운영 자산 및 운영물품 취득비부분에 대한 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전액은 다 아니지만 전용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전산장비구입비인데 전산시스템 구축으로해서 3억인데 전자입찰해서 입찰차액이거든요. 전용 건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 업무이관이 작년 3월에 조직개편 돼서 그때 전용한 거 같습니다. 전용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인데 나머지 오백 얼마 남은 잔액은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실장님께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왜 전용이 됐는지요?
○간사 문영미 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격선수단 선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감독포함 11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사격선수단이 각종 전국규모대회에 경기때마다 출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금년도에 큰 성과라고 하면 북경올림픽대회에 남구사격선수단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예비선발전에서 5천명 선수가운데서 유일하게 남구사격단이 뽑혀서 북경올림픽에 참가하게 됐고요.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 1등 내지 3등까지 다양하게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세계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올림픽 출전했는데 아쉽게 메달권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금년 북경올림픽때 시도해 보려고 선수들이 맹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선수단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선수단급여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봉급체계처럼 호봉제로 돼있거든요. 호봉표로해서
○위원 임정빈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단가는 틀리는데 체계는 비슷합니다. 공무원 1호봉과 선수 1호봉 단가의 차이는 나지만 봉급체계는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제일 많이 받고 계신분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알고 계신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감독을 빼고 선수중에서 22호봉이 있는데요. 각종 수당 합쳐서 연봉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세계대회 나갈 정도면 상당히 많은걸로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71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영입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6개팀이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대영입니다. 보건의료팀장 장해순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준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위경복입니다. 질병관리팀장 송일재입니다. 참고로 기영미 팀장은 본인 신병 때문에 9월 20일까지 3개월 휴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제1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주 일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특화사업추진 단장 김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