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8.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심의 없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기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8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사항들이 보류됐던 이유가 일단은 구 의원님들이 배제된 사항이고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께서 꼭 공동위원장으로 해야 되느냐 의아심을 갖는 조례입니다. 지금 구 의원님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공동위원장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구청장님이 들어가시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인으로 해서 거기서 호선으로 해서 추천식으로 해서 일인 위원장으로 가는 체제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민간한테 맡겨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입니다. 그것은 공동위원장체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는 위촉되신분 한 분과 구청장님이 공동으로 하는 형식으로 한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구청장님 의견대로 추진되는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신 분이 위원장으로 하셔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공동위원장이 아닌 일인 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도 조례 위원님들 의중을 십분 발휘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금 조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전에 특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한 부분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중에 나올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개편되는 과정들을 겪게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물론 사회도시에서는 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해 주십시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특화사업추진단에 관한 문제. 조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에 관한 문제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간사 문영미 추진단구성의 문제가 일단 그전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추진단이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사문제도 같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특화사업추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남구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구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용현3동 군부대 부지로 이전하기로 거의 되어 있다가 중간에 변동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구청사에 부지선정하는 곳이 4개소로 압축돼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군부대와의 이전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잘 추진이 못돼 왔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청사문제가 아직도 부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데 굳이 청사추진위원회가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지금 현시점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추진위원회가 청사건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에 관한 선정문제도 심의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여러 민의라든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문영미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위원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 부분은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추진위원회가 필요한데 위원장이 누가 하느냐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호선되신 위원장이 되셔도 문제는 없을 거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특화사업단이 청사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부지 선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타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성과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특화사업추진단이 지금 까지 해 왔던 성과 청사건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의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인정하시는 겁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네.
○간사 문영미 그러면 그 용역과정에서는 주민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런 건 아닙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용역과정이라는 것은 전에 과거에 용역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문영미 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용역서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문제 그런 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문영미 물론 단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단 단장이 되시고 나서 그 용역보고서를 안 보셨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청사부지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어느 한 군데로 이미 지정되거나 예정된 곳이 없이 4개소를 전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새롭게 정하자는 취지에서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간사 문영미 물론 단장님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군부대가 뜨거운 감자이고 어렵다는 부분들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견을 잘 모아야 되는데 잘 모아지지 않는다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도 어차피 만들면 한시적인 조례가 될텐데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 생각에는 기왕에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에 관한 거지요. 그런데 기금만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사 신축건립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청사에 관련된 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청사와 관련 돼서 지금 부지선정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따로 빼내서 어떤 조례로 만들기 보다는 여기에 같이 시급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넣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건 기금운영에 관련된 조례고요. 이것은 청사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를 해야 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문영미 저는 여태까지 특화사업추진단이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지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추진위원회가 되면 부지선정의 문제며 앞으로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절박한지 절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고 구청장님의 어떤 생각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당초 건립계획이라든가 건립계획의 청사부지 선정문제라든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논의돼서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시급하게 통과 되어야할 절박성이 별로 다가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저희 대에는 되지 않더라도 청사문제가 시급하게 정리돼야 될 것은 맞습니다. 적어도 저희 대에 부지선정이라도 된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속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 조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 의견들을 다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남구에서 이영수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야망찬 사업계획을 내놓으셨지요. 특화사업단이 그래도 핵심적인 운영으로 탄생됐습니다. 특화사업단 오늘 신문보니까 또 해체된다고 신문에 보도 됐는데 지금 남구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았었나요. 특화사업추진단이 탄생이 되면서 그쪽에서 남구청사에 대한 건립에 대한 어떤 사업성에 대한 진행이 없었나 이 뜻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사업상 진행같은 것은 없었고요. 이영수청장님 취임 이전에 박우섭 청장님 계실 때도 남구청사 신축문제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남구의 특화사업단이 발족이 되면서 특화사업단에서 남구청사에 대한 인맥을 초안을 잡아 본게 없냐 이 뜻이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초안이라는 것은
○위원 오진환 전혀 백지화로 되어 있었다? 특화사업단에서는 남구청사건립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었던 겁니까? 기구개편해서 특화사업단이 생겼는데 그 부서에서는 남구청사 추진문제와 여러 가지 골격의 중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화사업단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남구청사 설립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냐 이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있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특화사업단에서 남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남구청사 신축문제는 용현동 군부대에 처음에 그쪽에다 건립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그 다음에 용현동 SK부지로 논의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돼서는 다시 재검토하게 된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서 앞으로 남구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되나요? 특화사업단이 폐지된다면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아마 재산회계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더라도 특화사업단에는 말로만 서로 오고간 것 뿐이지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으로 주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근거에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된 건 없잖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일단 이 조례안이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남구청사 추진에 대해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야 거기서부터 중점적으로 그 문제를 다뤄나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15명의 위원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회의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나눠서 하나 하나 진행이 되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별한 핵심도 나와 있지도 않고 말로들만 해 가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조례안이 돼서 남구청사 건립을 위한 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회의되면서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어디서 손을 댈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개인이 댈 수도 없는거고, 어느 부서에서 댈 수도 없는거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인원이 구성돼서 이 인원이 앞으로 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돼서 하나 하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단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을 배제하고 지역주민대표나 어느 분으로 위원장을 단일화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네.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구청장을 배제하고 그래도 좋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대표를 몇 명 정도 넣을 계획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당초 원안에는 15인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토론하실 때 당연직으로 구의원들이 포함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의원을 몇 분 넣을 계획인지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구의원 3인 포함해서 3인을 추가하게 되면 18인 정도됩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임정빈 구의원 3인을 포함했을 때는 18인까지 늘어난다. 그 조항에 구의원들도 사실은 해당지역 구의원은 배제되겠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구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요. 아까 용역문제가 나왔는데 용역을 우리가 청사 때문에 몇 차례 했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용역청사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위원 임정빈 현재 용역 중 상태 아니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현재는 안 들어 갔습니다.
○위원 임정빈 용역 한 번 주는데 비용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2천만원 들어갑니다.
(이한형 위원 「이번에는 8천만 아니에요ㆍ」라고 말함)
우리가 예산서 본적이 있어요. 상당히 액수가 많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대답하시는 중에 SK, 군부대 두 군데를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위치에다 하는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수고 많습니다. 어느 사업이고 계획이 세워졌다면 중요한 것은 추진이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은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든다는 얘기고 보완한다는 얘기고 이제 까지 있었던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저는 남구청사 옮겨야 된다는 목적은 바로 남구 구민전체를 위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한 남구청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는 시기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 역대옮겼던 지금 관 두신분들 수장들 청장들이 그분들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첫 포인트는 지난 정부에서 도심내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는 바람 때문에 인천남구에도 도심에 군부대가 있다 군부대를 이전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전시키면 그 지역을 요긴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느냐 라는 초점에 의해서 군부대를 옮긴다면 구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거론해 왔던 겁니다. 그때 거론 당시에 필연코 용현 3동으로 옮긴다 존재가 아니라 군부대가 이전하면 구청사를 그 지역으로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뜻이었어요. 그런 어필에 의해서 숭의동 주민들이 데모했지요. 숭의동에서 옮기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옮기되 여기에서는 바로 좋은 형성 즉 도심속에 주민들의 환경을 배려할 수 있는 도심을 만들겠노라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전체 남구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뜻을 가진 특화사업단이 주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리와 저리와하고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군부대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하고 구청사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느 지역부분의 주민이 문제 아닙니다. 42만 구민 전체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런 이해타산 없는 얘기는 괜히 에너지소비만 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대표 3명이나 2명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분을 선택하든, 두 분을 선택하든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자부심이 중요한 겁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여론을 들어서 하겠다는 뜻은 좋아요. 그러나 과감히 시행되는 입장을 보여 주고 얘기해야지 용역 수 없이 얘기했지만 누가 반대했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반대한 거예요. 예산낭비이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내놓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안 한다. 확실하게 해야지 끌려 다니고 집행부가 과감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요.
내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특화사업단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인지 알았는데 신문에서는 폐쇄시킨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화사업단의 목적, 뭔가 확실하게 계획 세워서 해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역할 하는게 뭡니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줄 아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남구에 땅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남구청을 유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남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느냐 또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마음은 도심속의 군부대가 빨리 옮겨져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도 못 옮기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남구 용현동 군부대 옮긴다는 목적달성은 이제 부터는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2ㆍ4동 뉴타운 그 지역에 군부대가 옮기기 전에 만약에 남구청사가 옮길 수 있다면 옮겨줘야 해요. 구민한테 득과 이익이 뭐가 있느냐 찾아야 됩니다. 대신에 용현 군부대가 내일이라도 옮긴다면 자신있게 군부대 옮기면 구청사 옮기겠습니다. 그것도 누구 얘기냐 전체 42만 구민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제 까지 저는 죄송런 얘깁니다만 저도 어쩌다 김기신 위원하고 저하고 의회대표로서 추진위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들어갔다가 한 번 소리 안냈어요. 왜, 덕망 없다는 소리만 듣습니까? 거기 위원들이 어디 흩어져서 소집안됐습니까? 남구주민들의 마음을 몰라서 소집이 안 됐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목적사업이 있다면 한달에 몇 번이라도 운영위원회 모아서 대화장을 만들어 주는 구청이 돼야 하는데 한 번 남구청 모이고 거기에 공동대표로 있었던 민봉기 전 청장은 지금 황해도 도지사 취임됐습니다. 그분이 덕망이 없습니까? 남구에 대해서 모릅니까? 이거 가지고 논의할 것은 이 보다 더 나은 부분가지고 논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공동대표 선임과정에서 한 분하냐, 두 분하냐 얘기한다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 있게 계획을 세운 것은 확실하게 안타까운 것은 특화사업단이 없어지기 전에 뭔가 틀을 잡아 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우선입니다. 견해를 확실히 받아서 안 되면 안 된다. 이해가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단장님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이 일을 닥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 있어서 질문하기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백상현 위원님과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인이 살 집이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큰 사업인데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취임한지 열흘만에 SK부지 유치하거나 부당한 여론몰이를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고 있다 생각이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순수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은 구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의 독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유보됐던 거거든요. 단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신분 중에서 그 분이 맡아서 하시고 구청장님은 배제돼서 그쪽 결정을 따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2조에 보면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제 지역주민대표라면 과연 구청사를 짓는데 대해서 균형 있는 주체가 돼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뜻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간다거나 구청장님에 반해서 간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중립적인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학식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 여러 가지 건축문제라든지 지형이라든가 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더 많이 아시는 교수라든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여론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한 지역만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지역주민의 정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주민의 정서라든가 이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 구의원이 여기에 들어 가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노태간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대표도 어느 쪽에 포함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 무슨 통장자율회장님이라든가, 새마을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가능한 뜻은 알겠지만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해당분야에 구청사 문제에 관심 있고 도움이 될만한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남구를 지리여건을 정확하게 꿰뚫고 건축분야라든지, 예술적인 분야라든가 도시전문가라든지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할 수 있는 진정한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한번 단장님 말씀은 동의하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군부대 우리 용현1지역 주민들이 갔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가서 군부대에서 먼저 똑같이 엑슬러타워라든지 용현1, 2, 3, 4, 5, 6, 7, 8구역은 절대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요.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위원 노태간 알고만 있냐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분명히 군부대에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기관이라든지 분명히 군부대가 옮기지 않는한 절대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특화사업단에서도 군부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냐면 거기 갔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군부대에서 공무원 주장만 보이고 여태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건 아니고요. 저도 와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하고 하다보니까 군부대도 방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방문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했고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풀어날 수 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단장님 말씀은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건 알아요. 군부대에서는 무슨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군부대에서는 엄청난 양보하고 어떤 안이라도 수용할 태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구청에서는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말만한다고 대안도 없이 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군부대에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빨리 군부대를 내보내려면 군부대 생각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군부대 생각을 알면 군부대 안에 대해서 구의 입장도 얘기가 돼서 진정한 대화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만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상당히 양보를 많이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많이 양보하고 여기 까지 왔으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특화사업단이 명맥을 유지해서 군부대도 내보내고 구청사가 어디가 됐던 간에 삽을 파봤으면 하는 특화사업단이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단장님의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멋있게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제 생각에는 유보시켜서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가결하는게 나를까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결을 시켜 주시면 업무에 대해서 많은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제가 이 안이 추진하는데 문제는 손봐야 될 때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손봐야 되고 먼저 임명되신 분들의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고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먼저 자문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위원 노태간 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먼저 자문위원회와 이건 성격이 틀립니다. 그 당시에는 순수한 자문역할이었지만 그분들이 반드시 다 포함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만약에 수정가결 된다면 아까 얘기대로 호선으로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시 전부 다 조례안대로 충실하게 갈 수 있다 이 얘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구청장님이 구청사 건립에 불신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지요? 저는 총무위원회에 처음 와 봤는데 저는 구청장님을 배제한 위원회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동위원장 자체는 저도 찬성을 안하고 위원장 한 분을 두신다면 구청장 참석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원하지 않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구청장님을 의장으로 해서 참석하고 위원장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진행하는게 타당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고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의장으로 참석하고 위원장이 모든 것을 총괄해야 위원회가 힘이 실리지 참석도 안 하는 위원회가 무슨 구청사건립위원회인가 그런 제안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회에 청장님께서 의장으로 참석하시고 모든 총괄은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수정안을 제안하는데 단장님 생각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러면 청장님께서 의장으로 참석하시고 의결권은
○위원 박주일 2조에 보면 추진위원회라고 하고 의장 1인과 위원장 1인, 부의장 1인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 부분은
○위원 박주일 저는 단장님 생각하고 추진이 잘 되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는데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위원 박주일 위원님들이 좋다고 단장님 생각은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찬성하면 하는 것이고 다수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제 생각에는 청장님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셨다 회의를 주재 안 하신다고 해서 청장님 의사가 반영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주일 주재는 안 하지요. 그렇지만 상징성도 있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위원회를 만드는 자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머리를 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의장제를 두는게 어떠냐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간사 문영미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성격이 예를 들어서 청사부지도 선정하고 그 이후에도 청사건립을 어떻게 할거다 설계까지 가는 겁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청사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간사 문영미 구속력이 있는 거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사항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 결정을 받아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만큼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 힘있는 추진체로 보냐는 질문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네.
○간사 문영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대표라는 부분에서 우려되는 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지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립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대표로 간다는 지점에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를 하시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지역 여기 저기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 풀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청장님의 결정사항에 대한 면책을 해 주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대표로 한다는 부분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공동위원장직을 안 맡으시는 걸로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남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 의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좀 전에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앞 뒤 사황이 안 맞는게 뭐냐면 구청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위원장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공동위원장은 안 되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상의 모순이 있거든요. 제 의견은 박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에 호선으로 하시고 구청장이 공동위원장 하시는 건 반대하신다면 구청장도 어차피 문영미 위원께서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박주일 위원님께거 제안하신 의장제를 1인하고 위원장제를 1인으로 하는게 나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이 돼야만 청사건립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이 조례가 없더라도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건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이 조례안이 가결이 돼야 이 업무에 대한 탄력을 받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청사를 짓더라도 꼭 추진위원회 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요. 왜 먼저 이런게 생겼냐면 부지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SK부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용할건지도 결정이 안 된다 상태에서 이미 SK부지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를 하다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부지를 선정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겁니다.
부지 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청사를 지을 때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틀립니다.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그리고 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은 거기에 맞는 기술진들이 포진돼야지요. 건축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부지 선정입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추진위원회를 만든 거 같고 지난번에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에서 갑자기 SK가 터져 나온 거예요. 용역에서는 어떤 표지틀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뢰성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역 대표로 하겠다는데 먼저 청사부지 추진위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유보시켰던 것이 지역대표라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표기가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표기가 안 됐다고요.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김병화 그것은 유보됐던 안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가 그 후에는 안 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또 하나는 7조 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당해 업무수행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반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조례 관계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청사건립후보지를 비롯해서 다년간 논의됐던 사항들이 결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까지 주민들의 갈등관계도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순수하게 구성해서 구민들의 의지도 반영하고 구민들의 의지도 반영해서 빨리 청사건립을 추진하자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지가 선정되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에 관한 문제라든가 전문가를 이번에 영입해서 또다시 부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구성을 충실하게 해서 후보지 결정부터 청사건립까지 완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돼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는 부지 선정도 빨리하고 주민갈등 관계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청사를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해당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부된 안건중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세무1과, 민원지적과, 재산회계과, 총무과 소관의 조례안 6건, 변경승인안 1건 및 의견청취 1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였으나 금일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 월요일에 총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주 일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특화사업추진 단장 김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