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문영미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를 확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 또 인터넷 및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규정, 주민참여자문위원회구성 및 참여자치 기본계획수립,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공모제 및 추천절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주민제안,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감사에 주민참여보장, 주민참여정책평가제,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하는 사항,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대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란 현대행정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켜 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과거의 권위적 행정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 행정, 시민중심의 행정을 위해 주민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현대의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와 행정과정에 참여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1항에서는 주민참여 자문위원회를 두되, 주민 등 2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 제7조1항에서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3항에서는 주민참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주민참여기본조례”로 경기 안산시, 대전광역시 등이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1월 19일 본 조례 제정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제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행정안전부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건 행자부표준안이 아니고요.  이 조례 끝나고 다음에 심의하게 되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이 병행되는 조례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민자치기본 조례라면 포괄조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안제도, 평가, 감사, 예산 이런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조례고 세부적으로 참여예산조례라든가, 평가라든가, 감사라든가 조례들은 별도로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따가도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조직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동별로 주민참여자문위원회 구성을 20명 내외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굳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 다와 계시지만 그런게 반영이 안 돼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설치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은 구단위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받아서 구성하고, 20명이면 동별로 없는 동도 있을 거고 위원님이 그런데 20명이라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취지와 그렇게 정하게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회의할 때 한 분한테 7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게 되고요.  너무 많은 수가 참여하시게 되면 회의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을 다하면 동만해도 21개 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단체 추천 받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너무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정하든지 추천하더라도 21명을 다 선정할 수 없는 거고 21명중에서 직종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7분 정도 저희가 위촉할 계획으로 있고요.  20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추천을 받는 분들도 6, 7명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도 6, 7명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충분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자꾸 위원회를 계속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회를 더 늘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기존에 위원회 중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마땅한 위원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넣었고요.
○위원 이영훈  구에서는 주민참여 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상태는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면 제안이랄까 감사라든가 구청에 여러 분야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도 여기서 짜고 참여감사제 운영계획도 짜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짠다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짜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주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조례나 규칙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제정 중에 있고 그리고 참여감사제도 계획은 세워 놨고 나름대로 규칙 같은 안을 잡아 놓은 상태이고 주민참여정책평가제도 규칙으로 운영하게끔 분산돼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음 조례와 너무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은 다음 조례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 뜻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과연 지금 실행하는 것이옳은지 묻고 싶고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을 떠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결성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위원 임정빈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소외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방의회 위원님들 마저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두 번째 안건때 말씀하시는 안 될까요? 그때 어차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요.
○위원장 문영미  조례자체가 다릅니다.  참여예산제도는 다음 안건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 사항은 예산편성, 감사, 평가, 주민의견조사 다양하게 주민들이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구정에 참여하게끔
○위원 임정빈  그런 뜻 자체는 좋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보강한 후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는 구가 서울에 많은 구들 중에 한 구도 없어요.  인천에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가 지금 제정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지금은 참여예산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여기본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광역, 기초 합해서 105군데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야 할 지금 까지는 임의규정이었는데 3월 8일자로 법령이 개정돼서 강행규정으로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제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목적과 기본이념 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의 수립, 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예산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필요로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내용은 구에 100인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수렴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은 9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19일 대회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검토결과 적합하고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24조7항에 있어서 6항으로 정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남구의회의 위원으로서 위원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먼저 해 보면서요.  예산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예산을 세우는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을 같이 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번 본예산을 세우면서 심사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이 예산편성을 원해도 집행부에서 해 주지 않는 힘든 상황을 겪어봐서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조례상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는 방법이나 범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남구에서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단계를 실장님은 5개 분과위원회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번 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7개로 바뀌었지요? 3실 3국 1단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있고요.  여기서 5개는요.  실ㆍ단 총괄적으로 1개 위원회가 하는 거고요.  국별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해서 5개 위원회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단이라는 명칭이 이 안을 잡을 때는 없었는데 조직개편상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생겼기 때문 실ㆍ국ㆍ소별로 5개분과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그게 실ㆍ국ㆍ단ㆍ소 별로 단을 추가 시켜야 될 내용상에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조례안 상에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시기나 부분이나 구청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을 그렇게 구에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에 명시해서 우리 지금 예산편성시에 각 실ㆍ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청 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영훈  요청하는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요청할 수 있게끔 이런게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다 돼 있는 안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심사지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을 보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벌써 금년 4월쯤 되면 국고보조금 신청작업에 들어갑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어떤 거 신청할 건지, 실제적으로 5월에는 신청해야 되고요.  이런 작업 전에 벌써 주민들이 의견수렴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신청할건지,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신청할건지 상당히 예산편성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많은 작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작업들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조례상에도 해 놨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작업까지를 다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명시돼야지만 집행부에서 편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느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나중에 예산 다 세워 놓은 상태에서 주민이 그때 참여해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도 각 실ㆍ과 별로 신청하잖아요.  과별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예산담당들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신청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스템을 운영해 가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걸 조례에 넣을 수 없고 1년 예산이 3,003억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전체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라든가, 필수경비는 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건 이미 집행해야 될 비목들이기 때문에.  단지 자체투자사업이라든가 보유사업 중에서도 주민숙원이나 현안사업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150억 정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전작업들이 절차도 복잡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준비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사항들까지 세부적으로 조례에다 규정하기는 어렵고 조례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각 실ㆍ과의 예산신청시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같이 예산신청시 주민들이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만들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요.
○위원 이영훈  주민들이 그 의견을 낸 건 사실 본 위원도 계속 8개월째 예산가지고 공부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숙지하고 있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조례상에 보시면 교육도 시키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게끔 강제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문성이 분과위원회를 나누는게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나누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예산이라는게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는 가용재산이 160억 정도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그 정도됩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는 15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도 3,032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이번 추경까지 포함시키면
○위원 이영훈  3,032억인데 앞으로도 백 몇 십억은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글쎄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위원 이영훈  특별교부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이영훈  특별교부금이 작년에도 87억 그 정도 87억 이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게 되면 본예산 짜기 전에 그때 참여하실 수 있지 사실 추경작업 할 때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작업까지는.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있는 작업에 업무량으로 따지면 두 배, 세 배 됩니다.  이런 사전절차를 밟으려면 그런데 우리 국가시책이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표준안까지 만들어서 시달했고, 이미 100개 넘은 단체들이 하고 있고, 3월 8일에는 법에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강제적으로 명시돼 있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영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꼭 필요하게 편성에 주민들이 꼭 참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는게 아니라 신청단계에서 참여해서 각 과별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조례가 어떤 식으로 완결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위원회가 생기면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안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당초 우리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이었는데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기왕에 조직돼 있는 자생단체 의견을 취합해서 할건지 그건 나중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결정될 거고요.  올라온 사항들을 가지고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예산은 가용자원이 150억 정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인데 주민들이 각 동에서 요구하는 걸 보면 곱절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300억 이상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구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건지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건지 논의하고 그리고 논의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각 실ㆍ과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실ㆍ과에서 예산요청을 기획감사실에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훈  의견수렴이라는게 모호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게 직접 참여해야지 의견제출하자고 해서는 무의미합니다.  직접 예산신청 할 때 같이 맞대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래야지만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지 의견수렴 하는 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이영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절차가 됩니다.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논의해서 의견내면 그게 민ㆍ관 협의회가 있거든요. 민ㆍ관 협의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되니까요.
○위원 이영훈  민ㆍ관 협의회는 거기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협의회잖아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영훈  정리하는 단계에서 될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편성에 참여하되 어느 시점에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는게 명문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시에 예산총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위원회를 조례안 내용에 보면 각 동별로 30분씩하면 각 동에 630명 정도 그리고 구에 위원회설치 100명 이하 돼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얼마의 수당을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동 지역위원회 수당은 주기 어렵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에 대해서도 보통위원회는 7만원씩 드리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1만원 정도 차비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년에 2회 내지 3회 개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1만원이면 100만원인데 3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300만원이 되겠지요.  그건 전 위원들이 다 참여했을 때고요.  그리고 민간위원회에 민간인들이 몇 분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
○위원 이영훈  연구회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연구회도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500만원 1년에 그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적인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는데 수당으로 나가는 거, 회의자료유인하고 그러면 많으면 천만원 미만
○위원 이영훈  천만원 미만이요?  속기도 다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속기하는데는 별도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위원 이영훈  분과위원회 다섯 개만 해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회의내용을 기록한다고 돼 있지 의회에서 하는 식으로 속기사를 데려다 속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간사, 서기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도 간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걸 토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는게 아니고 어떤 취지의 의견들이 오고 갔다, 어떤, 어떤 사항들이 결정됐다 이런 사항들을 기록하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속기가 아니고 내용만해서 내용만 띄우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러이러한 사항을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사항들이 그럴 유인해서 배부하는게 아니고 공개하더라도 인터넷에 게시한다든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원 이영훈  실질적으로 1년에 2, 3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번 하루 나오면 몇 시간씩 그분들이 여기서 업무보고 회의하고 그럴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현안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위원 이영훈  예산편성하는 것은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산짜는 건 한 두 번짜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제출된 의견검토,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그 외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 없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도 하지 못하면서 이 조례안만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역별로 가용재원이 15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별로 우리지역에는 어떠 사업이 우선이다. 전체 지역 21개동에서 다 올라 올 거 아닙니까?  지역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걸 놓고 우리 구청 전체시각에서 각 동에서는 우리 동에 있는 사업이 가장 중요시되겠지만 구청 전체 시각에서는 어떤 동에 어떤 사업이 우선시 된다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구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실질적인 작업을 해 나가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청회때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구에 세워져 있는 포괄적 예산 얼마지요? 6억2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역공동체활성화 예산이요?
○위원 이영훈  아니요.  동 주민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게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그렇습니다.  5억9,900인가요.
○위원 이영훈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에요.
○위원 이영훈  그 예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도 금년에 처음 운영한 사항인데 저희 입장은 그 예산도 계속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지금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지요.
○위원 이영훈  지역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들 와 계시지만 어떻게 새로 그분들은 1년에 몇 번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위원회 30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건 동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요.  큰 현안사항이 없을 때는 한 번 모여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번 회의할 때 의견이 분분하시면 다음에도 할 수 있고 동 위원회도 많으면 3회 정도
○위원 이영훈  동의 실정을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동네 우리가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모여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그래서 자기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예산학교에 등록하셔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우리지역에 문제가 뭔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예비지식을 가진 분들이 지역위원회 모집할 때 참여하시게 되겠지요.  동에서 관심도 없는 분들을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동 지역위원회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역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걸 먼저 해야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거든요.  모여서 자기의견을 말씀하기고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을 하시면 그 중에서 어떤게 좋은 의견인지 취합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지 그건데 전혀 문외한들 관심도 없는 분들 처음부터 모집해서 하나 하나 가르쳐 가면서 일일이 하는건 아니거든요.
○위원 이영훈  지금 동네 일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동별로 실정을 보면 자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도 하루 이틀 만나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동안 그 일을 하고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위해서 더 그런 쪽의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도 30분씩 따로 뽑아놓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주민자치 위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고, 학교 어머니회도 참석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거기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내용이 돼 있잖습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지금 동에 가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2, 3백명 정도 그 분들이 자생단체나 이런데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조직을 30명이라는 그렇게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일을 꼭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되나 의문점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주민의견수렴 공람기간에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의견자체가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다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될 수 있으면 각계각층에 또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참여가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보다 넓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지금 동에서도 어떤 사업이라든가 동네 일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뚝 떼어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도 뭔가 우리가 사업구상하고 우리 동네에서 뭘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 구상이 돼서 예산신청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부분만 떼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 받아오면 그거 가지고 계획한 사람들이 예산부서가 될텐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 가지고 동네사업을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각 동에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 구에서 예산관련 교육을 시킨다든가,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할 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위원 이영훈  그건 마찬가지지요.  30분을 새로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와서 교육받고 다 참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지역위원회를 공모할 때 예산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단체만큼은 내가 나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의욕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거든요.  기왕에 조직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름대로 기능과 임무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꼭 예산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당초 취지에 없는 임무거든요.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비용이 따라 가기 마련이잖아요.  동네에서 행사를 해도 그렇고 꽃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뭘 만들어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분리를 해서 한다는 자체도 맞지 않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봉사활동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지역위원회를 모집할 때 그분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자체를 한 개 위원회나 단체한테 대신하라 거기에는 취지가
○위원 이영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에 속해 있는 거예요.  동네사업을 하고 동네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동안 다 했던 그동안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런 분도 있잖습니까.  동네에서 지역발전에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주민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 지역의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위원 이영훈  그렇게 따지면 30명을 새로 선임해도 그분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통계나 비율로 볼 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더 많이 의견이 모아지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기준이라는게 있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일 중복관계도 있고 서로 간에 화합이 안 됩니다.  의견이라든가 업무자체가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여러 군데서 많은 의견수렴도 했고, 여기 자치위원님들 와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상의 해 봐도 동에 30명 이내의 단체를 만든다 보통 쉽게 예산 1년에 두 세 번 만나서 편성하자는 취지로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실 지역위원회 참여하실 분들은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라면 너무 깊이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자기 긴요한 시간도 할애해서 예산학교에 참여해야 되고 와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성의나 정성이 많이 필요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행하시면 동에서도 편하고 구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그런데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그 의견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타당한 의견이다 싶어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역위원회에서는 지역업무를 간단히 따져보면 동네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을 내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것은 동장책임하에 안을 내는데 동장이 그 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하면 저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수렴안을 거쳤는지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동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결국은 남구 주민들이시니까 100분이면 동별로는 5분 그렇게 되는데 그정도 진짜로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건 꼭 참여하고 싶은 분이라면 구 예산위원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그런 참여를 원하는 분이라면 구 예산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게 맞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제를 하면서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진짜로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똑같이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발효돼서 운영하게 되면 투명하게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간사 배세식  지금 까지 감추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실 감추고 했다면 어패가 있지만
○위원 이영훈  그런 건 아니고요.  알아서 주민들한테 내놓고 설명할 수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이영훈  주민들이 물어봐야 알려주는게 아닌 전부 공개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교육이나 예산학교 그때도 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지금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이번에 간주처리 했던 부분도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로 넘어 오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영훈  명시이월해서 이번 추경 1차 예산서에 잡힌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확정이 돼면
○위원 이영훈  확정이 안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본회의 통과돼야
○위원 이영훈  그전에 따로 명시이월 돼서 예산을 넘기려면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미 그건 확정된 예산이고요. 명시이월된 예산은.  그런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안을 인쇄할 때 그 내용도 첨부돼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그걸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얻게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간주처리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지요.
○위원 이영훈  누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습니까?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조례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질의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일부러 감추지는 않지요.  행정절차상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절차가 끝난 다음에 국ㆍ시비가 내려온다든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방법이 끝나 버린 상태에서 오는 것은 직접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다 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요.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했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자 2분의 1이상이기 때문에 50명 이상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배세식  그 다음에 동 지역대표로 추천 받은 자 1명 이상이니까 21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 대략 보면 30명 안팎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동 지역대표로 추천 받은 자를 1명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간사 배세식  1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있으니까 21명으로 가정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배세식  11조 3항을 읽어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보고있습니다.  처음에 공개모집 절차에 선정된 자가 2분의 1 이상이니까
○간사 배세식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은 100명 이내니까 50명 정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배세식  두 번째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 1명 이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21명 정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최소한으로 봤을 때요.
○간사 배세식  그러면 세 번째로 했을 때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 했으면 약 30명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 구에서 몇 분 정도나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 기준을 정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는 많습니다.  대학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위원회에 몇 분이나  참여할 수 있는지 예정할 수 없고요.  예산학교도 이수한분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간사 배세식  여기서 답변하실 때 예산학교는 구에서 운영하는 예산학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건 저희 그 내용도 구체적인 규칙에 정해서 운영할 겁니다.  예산이나 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예산의 중요성이랄까 예산편성의 절차라든가 또 주민의견을 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내는게 좋겠다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3일에 걸쳐서 할건지 일주일에 걸쳐서 할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배세식  마스터플랜은 안 갖고 계신가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규칙 안까지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답변하기 곤란하신건 자꾸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조례에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라고 자신 있게 언급을 하셨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 아니면 5일 정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사전지식이 없는 분들도 구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까 답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25명으로 구성돼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사실상 25명은 그 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대표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다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간사 배세식  녹취록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분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오래하시고 관심도 많고 하신 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그분들은 각 자생단체에 위원장 내지는 회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당연직으로 오셨고 각 자생단체에 회원들이 통장님 같으면 많으면 40몇명 되겠지요.  적은데는 20명, 30명 정도의 회원과 통장님들하면 사실상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약 300명 정도 되는 분이 그 동을 사실상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1년 예산안 제출을 하실 때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1개 동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11년도부터는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해서 우리가 10억5천을 승인해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했을 때 그 돈이 내려 왔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계획서를 3월 18일까지 제출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실사하고 조사 등 거쳐서 승인해 주고 너무 많다라고 판단되면 삭감하고 이런 거 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2011년도 예산안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전 단계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자율적으로 그 돈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 동 내에서 조그만 화단 가꾸기를 한다든가 조그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일이 승인을 받아서 의결 거친 이후에 그 돈을 사용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쓰고 나중에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두 세 번에 나눠서 보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일단 그 돈은 어떻게든지 지불해서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배세식 위원님 오해하신 사항이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각 동에 내려줘서
○간사 배세식  회의 끝난 다음에 곤란하시면 녹취록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동에서 결정해서 집행합니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렸고요.  분명히 그때 말씀드릴 때도 경로잔치를 하더라도 각 동별로 노인수를 따져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겠다 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한 개동에 5천씩 기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놓는 의미가 꼭 그렇게 어떤 동에 똑같이 배분하자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업구상해서 내면 어떤 동에는 1억이 갈 수도 있고, 2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도 없고 지역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좋은 안을 제출하지 않은 동은 단 돈 천만원도 안 내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런거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해서 알아서 쓰시라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동별로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지요.
○간사 배세식  기획감사실장님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21개 동에 5천만원씩 동의 규모가 인구도 많고 적고한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실장님은 일단 그런 안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처럼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용은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취지는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 17명 위원들은 어차피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전 단계로 하는 거다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원하시면 녹취록 공개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하셔도 좋은데요.  제 취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도 변함이 없고요.  제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괄적으로 각 동에 분배한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을 겁니다.
○간사 배세식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하고 지역위원회가 각 동에 30명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25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위원회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각 동대표에다 50명 이상씩이니까 2명 내지 3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합하면 각 동에서 예산위원회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약 4, 5명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50명 이상이니까 2명, 3명 정도되고 또 지역대표로 추천 받은 자가 1명 이상이니까 그러면 지역위원이 30명이 있고 쉽게 계산해서 나머지 예산위원이 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겸직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안 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동의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제 생각은요.  지역위원회 30분씩 각 동에 공모하게 되면 30분 중에 많은 분들이 기존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통장님도 겸직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연합니다.  직업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공개모집 절차라는건 어떻게 돼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동에서 고시할 수도 있고 각 동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간사 배세식  그러면 예산위원 100명과 지역위원 30명하면 130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조금 다릅니다.  지역위원회는 동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는 구청단위에서 합니다.
○간사 배세식  제가 착각했습니다.  100명이 5개분과로 나눠서 들어가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까 3개국과 보건소, 실ㆍ단해서 1개 분과위원입니까?  5개 분과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인원이 20명 정도 얼추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20명 내외
○간사 배세식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각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했을 때 이영훈 위원이 우리처럼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했을 때 그렇게 까지 할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대략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간사가 있으니까 작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18조에 보면 회의록공개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7일 이내에 회의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속기사가 있어서 확실하게 누가 어떤 질문하고 어떤 답변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저희 예산이나 인원이 충분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어떤 분이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어떤 내용을 거기서 계류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거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공개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동의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지 의회 상임위원회 수준의 자세한 회의록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도 많고 첨삭해야 될 점도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또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공개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여러번 거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자원이 150억 정도밖에 안 된다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지역위원회가 630명이에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명 정도면 730명이거든요.  730명을 회의수당을 500만원 정도로 해결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해서 1000만원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00만원 가지고 회의수당을 처리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만원 받고 그 사람들이 교통비 받고 참여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도 3만원인데 이 사람들 1 원씩 준다 이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도 통과 안 됐는데 지금 심의중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각 동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건 우리 주민공동체활성화 예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예산을 세워줬는데 주민참여조례는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건 우리가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할 경우에는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일부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도 있고 많은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봐서 하겠다고 보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동은 지금 1, 2개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구성된 지역위원회는 우리가 이미 세워 놓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한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바탕해서 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도 조례가 제정도 안 됐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하다 만 부분인데 조례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취지는 좋은 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의회와도 마찰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고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넘겨준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의회에서 다루다보면 주민이 관여해서 넘겨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찰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보다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제보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절차도 저희가 별도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낭비사례해서 중앙일보에서 시리즈물로 계속 보도 됐는데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사례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수십억 주고 조그만 군단위에서 기념관이나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도 확보 못해서 수년째 오픈도 못하고 그러면서 운영비 같은건 일부 계속 내야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위원님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넘겨오면 그걸 가지고 논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 편성돼 버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편성단계에서 제대로 편성하게끔 하자 그래야 잘못된 사례가 없어 질 수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표준안까지 만들어서 권유하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절차가 돼 버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다른 시도에 대한 예산을 뽑아봤는데요.  솔직히 성남시 같은데는 2조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안양시 같은데는 6천억, 우리는 3천억이에요.  3천억 중에서도 복지비가 53% 빠져나가고 필수경비 빠져 나가고 나는 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150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150억 때문에 700명이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730명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보강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많이 보강해서 완전하게 조례를 만들 때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조례는 대통령령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과 소통을 위한 주민참여를 확보해야 되는 재정운영의 공개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는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굉장히 좋고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보면 원인보다 뭔가 수정보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공개모집절차가 있고요.  동지역대표로 추천 받은 자도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위원회 공개모집 절차를 따른 자나 동 지역대표로 추천받은 자나 이분들도 필히 예산학교를 이수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정과 예산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그분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예산학교를 통과 안 해도 이미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된 분들은 필히 예산학교를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지역위원회 건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지자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역할의 중복성에 대해서 논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모집의 구성을 보면 본 위원이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위원회에서 각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3분의 1,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가 3분의 2 이렇게 해서 30분이 구성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생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중복이 되고 마찰을 우려한다면 구성비율을 좀더 비율을 위원회 쪽에 둔다든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말씀이 나온 부분에서도 지역에서 분명히 100여분 200여분이 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어떠한 통로를 거치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수든 어떻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또는 몰라서 아니면 뭔가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통하면 소수일지언정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아우러져서 지역위원회도 구성돼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단, 공개모집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공개모집을 시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원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56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승패에 따라서 구 행정에 또 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발생하거나 복잡한 분쟁이 예상될 경우 외부 전문변호사에게도 고문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직무내용 확대 그리고 외부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안을 조항신설, 현실성 있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남구 고문변호사의 직무내용을 확장하여, 기존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또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던 소송사건의 수임 등에 대하여는 외부변호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행정 및 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1항4호에서 변호사의 직무내용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2조1항 4호에도 동일한 조문이 있습니다.  
  또 제3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소송위임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 역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인천광역시 법률 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동일한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3조3항 후단에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하여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한 규정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월 25만원 이하의 정액고문료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는 월 20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2항의 승소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도록 한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17조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우리 남구고문변호사님이 5분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영훈  월 20만원씩 수임료를 드리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수당입니다.
○위원 이영훈  다섯 분이 먼저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야별로 주 분야별로 나눠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많이 있는게 아니고요.  제안이유에도 나타나 있듯이 소송이 우리 재정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례가 소송이 걸려 있는게 한 건 있습니다.  주안주공에서 110억 정도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소송이 걸려있는데 지금 그런 유사한 소송사례를 보니까 또 패소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대처를 심도 있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상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5명한테만 제한을 두지 말고 소송 경험이 있다거나 그 분야에 덕망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변호사한테 수임을 시켜서 이기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다섯 파트 분야의 전문변호사님들이라고 하고 또 구에 전문변호사를 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의 실력들이 있는 변호사님들일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대부분은 고문변호사님들한테 맡기는데 큰 문제가 될만한 소송이 걸렸는데 그 소송이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있는 분이 있으면 돈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게 결과적으로는 구청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작년에 4분에서 5분으로 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2009년에
○위원 이영훈  재작년에 한 분이 느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2009년에 세 분이었다가 다섯 분으로
○위원 이영훈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느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재건축관련 소송이 걸려서 재건축 쪽에 특화된 그쪽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두 분 추가로 위촉을 했었지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면 다섯 분을 굳이 다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고문변호사님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작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소송을 맡기지 않았지만 법률자문을 구한 경우가 163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섯 분이라고 해도 30건 이상은 법률자문을 해야 되거든요.  소송은 세 분으로 줄이면 50건 정도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너무 법률자문이 너무 건수가 많다해서 변호사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주안주공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사건개요가 주안동 89-14 도로분지 우리 구유지였는데 조합에 130억원 돈을 받고 매각했어요.  이후에 조합이 재건축을 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정비기반시설을 자기들 부담으로 설치를 했지요.  우리한테 사서 기반시설을 주택조합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설치비용을 남구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설치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조합 측으로.  그 금액이 111억2,500만원 정도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소유 토지를 팔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 시설을 남구에서 해줘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기반시설은 자기들이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무상기속 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주고 사서 자기 돈으로 설치하고 설치한 것을 다시 구청으로 돌려주고 이중으로 비용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건폐율을 따질 때 그 기반시설 면적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기반시설 소유지분을 입주자들한테 분할해서 이미 줬기 때문에 구청에 줄 수 없는 형편인데 그 설치비용을 구청에 달라고 하면 되느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진행을 어디까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변호사는 어느 분이 맡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안ㅇㅇ변호사 사무실에서 고문변호사 중에서 안ㅇㅇ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변호사 얘기는 들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 나름대로 판단은 안 줘도 된다, 줘야 된다,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임정빈  변호사도 안 줘도 괜찮겠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지요. 변호사들은.
○위원 임정빈  진행돼 봐야 알겠네요?  110억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11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가끔 진행되는 대로 얘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3시 1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과장 안연심입니다.  남구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고자 주안동 170-11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국제적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유한 컨소시엄 및 선도기업의 우수프로젝트 유치ㆍ지원 전용시설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안동 170-11번지 소재의 주택를 매입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대지는 306.1㎡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억, 공사비 10억 등 총 1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비, 구비 등 총 1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안1동에 소재한 남구 문화콘텐츠 지원센터에 인접한 주안동 170번지 11호의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구 도화동, 주안동 일원 26만여 ㎡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2월 31일 조례 제994호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에서도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를 2009년 11월 9일 제정하여 동 조례 제11조1항에 보면「시장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결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1항1호에 자치구에서 취득의 경우 1건당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주안동 170-11번지에 토지, 건물을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한 번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건물 3채가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업부서인 경제지원과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시고, 여기 오셨거든요.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170-9번지와 170-10번지에 대한 두 건물.  건물은 셋인데 두 필지내에 있는 겁니다.  건축물대장과 공시지가 확인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가 ㎡당 104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 170-9번지 창업지원센터 바로 옆에 있는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170-9번지는 235만원이고 바로 그 뒤에 있는 170-10번지 11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바로 뒤에 있는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170-9번지에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지요.  창업지원센터건물 보이지요?  바로 옆에 있는 코너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70-9번지이고 공시지가 ㎡당 235만원이에요.  면적은 대지면적이 270.7㎡네요.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자료에 보면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토지이용률이라든가 향후에 우리가 증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는게 바람직한 생각인데 건물매입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지원센터 맞은편 건물 6층 옥상에서 찍은 거예요.  보이시지요?  두 건물입니다.  뒷면은 창업지원센터 9층 사무실 들어가서 창문 열고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건물입니다.  한 필지 내에 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할 계획을 잡았을 때 당초 부지를 그쪽으로 잡았었습니다.  변경하게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확보하는 사항들을 비교하고 당초 계획했던 예산확보 사항과는 금액으로 6억 차이가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25억을 들여서 그쪽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구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어렵다면 시가 지원하기 어렵다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스튜디오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가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사업비로 7억을 세운 걸로 금년도에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시에 요구한 15억 보다 적었고, 저희가 매칭사업비를 계산해서 7억까지 하고 국비요청한 5억을 하면 19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과 다시 협의했었어요.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가감정을 해 봐도 그쪽 지역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좋긴합니다.  그쪽에서 호가하는 액수가 평당 1,5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계산해 봐도 12억 듭니다.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19억 가지고 하면 부지매입비만 12억 나가고 나머지 7억 가지고는 건립하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금년도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좀더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확보한 예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 부지에 맞는 걸 할 수밖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배세식  구비가 9억으로 확정됐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7억입니다.
○간사 배세식  시비 7억 확정된 건 아직 모르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비는 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기로 협의 봤습니다.  시와.
○간사 배세식  본 위원도 어제 확인했어요. 이게 7억이고, 특별교부세 5억 확정된 것도 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5억은 2월에 신청해 놨고요.  그리고 다각적인 지역의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번 상반기 안에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시비 7억과 특별교부세 5억하면 벌써 12억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7억을 매칭해서
○간사 배세식  합해서 19억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19억입니다.
○간사 배세식  좀더 이번 기회에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해서 옆에 건물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시지가라든가 주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우리한테는 효용가치가 좋아요.  뒤로 가면 3, 4일전에도 위원님들과 현장을 가서 봤는데 도저히 그것을 활용하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주차램프지요.  보이지요?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통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뒷 건물은 본 위원이 사진은 안 찍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걸 본다면 세 번째 건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이 집 들어가는 대문이고 대문이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이폭이 불과 3m도 채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차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옵니까?  주차동선이 어떻게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매입하는 부지요?
○간사 배세식  네. 이걸로 가정한다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정한다면 그쪽으로 지금 현재 차 들어가는 선에서 일단은 그렇게 잡고요.  앞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동선을 하는 것이 나은가 는 설계과정에서 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바로 그쪽이 도로가 넓지 않지만 입출입 하는데는 크게 상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나름대로 고려해서 일단 사업비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가 19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교에 있는 토지를 선정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일단은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 놓으면 그 이상의 재원을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당초 저희가 선정한 부지를 그쪽 부지로 다시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당장 1차 적으로 그 부지가 지금 예산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기본적인 공유재산 변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쪽부지가 조금은 어렵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시비든지, 국비든지 구비를 포함해서 더 확보하는 것을 갖고 그쪽 부지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지로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 어렵고요.  앞으로 시비, 국비가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 포함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그쪽부지로 부지를 변경해서 그쪽부지로 스튜디오를 구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4층 건물로 계획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4층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하 몇 층으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으로만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니까 토지이용률이 점점 문제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건 제가 건립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까지 파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당장 19억에서 10억 설계비 빼놓고 하면 약 9억 조금 넘는 돈 가지고 건립해야 하는데 지하까지 파서 하려면 사실상 그 건립비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좀더 확보하는 예산이 많으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마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지하까지 파서 지하주차장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지원센터에 입주는 100% 돼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지원센터는 다 돼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확실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간사 배세식  왜 그러세요.  5층 전부 공실이던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무슨 말씀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얼마 전에  이전한 부분이 있어서
○간사 배세식  보고온 사람이 있는데요.  확인하고, 왜 그러십니까?  사실대로 얘기 하셔야지.  9층 건너편 건물에서 사진 찍은 사람이 그거 확인 안 하고 왔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5층에 있는 기업이 이주 갔고요.  거기에 사실상 저희 예산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정보산업진흥원으로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우리 기업체를 그쪽에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 예산사항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보적인 안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배세식  정리를 한다면 총 예산이 19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70-11번지 주택이지 예산만 더 확보된다면 그 옆에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사실 부지 자체는 그쪽 부지가 당초 저희가 원했던 부지였고,  예산만 더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면 그 부지로 확보해서 스튜디오 구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간사 배세식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전부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은 인천으로 다 왔지요.  당초 업체 중에서는 서울에서 온 업체도 있고 신규로 창업한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간사 배세식  본사도 서울이고 사업장 소재지도 전부 서울로 돼 있고 몸만 여기 와있는 회사도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조금 전에 얘기와 틀리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본사가 아직은 서울에 있지만 이후에 인천으로 이주할 계획도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지사성격으로 있어도 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 들어온 업체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정작 들어와야 될 사람은 못 들어오고 혹시 다른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서울은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등이 비싸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임대료만 내고 있어요. 6개월치를 선납합니다.  임대기간은 3년이고 6개월 단위로 계속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럴 만한 유인책을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간사 배세식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들어올 업체들은 못 들어오고 요즘에 일일창업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라든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5층에 들어왔던 사람이 기겁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작년 5월 중순쯤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스튜디오 관리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냐 더 짓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글로벌 스튜디오는 우리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와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일반 우리 센터에 오는 업체들은 일반업체들이 많고요.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최소한 매출이 50억 이상 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150회이상 투자액이 되는 조금은 선도적인 프로젝트와 업체를 유치해서 보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자체내에 콘텐츠 관련업체들이 집적화 되고 클로스 되도록 그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거고, 일반기본적인 콘텐츠 업체를 유치하려고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선도적인 업체가 유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업체들이 많이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 거지 일반적인 콘텐츠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간사 배세식  시나 국비가 더 투입돼서 한다면 바꾸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와 시비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그쪽부지로 변경하는게 훨씬 저희도 스튜디오구축이나 기업유치 하는데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수동적인 자세보다 뒤에 있는 건물보다 앞에 있는 건물이 더낫다 코너에 있는 건물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재정형편이 7억원밖에 안 되니까 시비와 국비를 좀더 줬으로 좋겠다라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래서 저희가
○간사 배세식  주면 하는 거고 안 주면 할 수 없이 뒤에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번에 예산확보되면 국비 내지 시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백여평 되는 땅에다 지하를 예산이 없어서 지하를 못 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백여평 되는 대지에 지하파서는 쓸 수 없어요. 지하차고로는 못 쓰는 거예요.  돌릴 수도 없고.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국비 5억이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신청만 돼 있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확정 안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비는 구비가 확정되면 된다 했는데 구비가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래서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1차 적으로 이런 사업효과가 분명히 있는가 여부를 따져봐서 예결위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해서 다시 제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19억 들여서 건축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운영비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운영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센터운영비로 시비 구비로 각각 1억씩 2억이 들어갑니다.  
○위원 임정빈  1년에 2억?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스튜디오 구축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센터운영하는 운영비로 스튜디오 구축하는 운영비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으로 정보산업진흥원과 1차 적으로 협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 없이 스튜디오 운영비는 센터운영비와 같이 해서 그 비용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는
○위원 임정빈  그러면 별도로 운영비를 안 세우고 다른 운영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센터운영비를 올려서? 마찬가지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가만큼 운영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보산업진흥원과 1차 협의해서 스튜디오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비로 다시 운영비를 댄다면 부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원센터운영비로 해서 충당해서 하자 이렇게 1차 협의를 봤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스튜디오 구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운영비는 가능하면 부담 안 하고 지원센터 운영비로 충당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있다면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진흥원과 협의를 본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스튜디오 구축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가 가능하면 지원센터 운영비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나 되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억입니다.
○위원 임정빈  2억만 가지고 양쪽을 다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앞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짓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전혀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계시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구축사업비도 이번 추경때 올렸던 부분이고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 문영미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더불어서 저는 확인하고 싶은 지난번 11월에 주안 애니매이션 제작 스튜디오 추진 이렇게 얘기된 기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글로벌 스튜디오로 가는 부분인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한국 네오위즈 그리고 일본의 겐코가 합작으로 부지만 1,300㎡규모의 스튜디오를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백억대 규모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들을 해 보겠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난번 우리 간담회 할 때부터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기업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업에 기밀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났을 때도 사실상 저희가 언론매체와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그 업체가 곤혹을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관련된 업체들은 기밀적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 업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그만한 시설물을 구축해 주면 오겠다는 업체들이 있었고 또 그런 업체 중에 하나라는 것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게 어쨌든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직 까지는 어느 정도는 끝나지 않고요.  그 업체가 바로 들어온다고 얘기 할 수 없고요.  앞으로 그러한 업체들을 저희가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저희 계획이 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어쨌든 시에서 1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있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가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 이것을 그대로 감당해 나가기 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들도 우려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많은 돈을 이번 추경때 세워서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뿐만 아니라 실ㆍ국장님들과 청장님 이하 회의를 해 보면서 그래도 시가 7억 예산을 문화산업진흥 활성비로 세워 놓은 사항을 이번에 조금 어렵지만 구비를 들여서 확보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스튜디오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사실상 앞으로 시에서 이만한 돈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없고 구비만 가지고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7억을 확보하는 어떤 것이 돼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저희가 선두기업을 유치하지 향후에 이런 기회마저 없다면 사실상 선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어느 정도 기초인프라 구축을 해 놓고, 오겠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문화산업진흥지구 일대에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모델도 많고 기업이 들어 올 만한 기업적인 사무실도 많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가 그런 시설물 구축이라도 노력을 안 해 주면 그런 업체들이 문화산업진흥지구만 됐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인천에 남구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충분히 관에서 노력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업체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효과도 있고 그쪽에 그런걸 집적화 시키면서 그쪽에 분명한 상권활성화도 분명히 기여가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유흥가적인 지역을 기업적인 새로운 성장동력의 남구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남구가 그런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구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구재정만 가지고 시설물이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분명히 시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전에 저희가 협의할 때 그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조건에 당초에 저희가 이걸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도에 사실상 이런 시설물 인프라 구축하는데 몇 억 보장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본예산에 시에도 7억 세워 있으니까 이 예산을 구가 노력하면 충분히 구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분명히 우리 구지원비로 와야지만 이런 시설물을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그 부분은 저번에 얘기 다 하셨고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저희 구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못 세우신 것도 사실은 과장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도 안 되는 예산을 세우고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시비가 더 이상 7억 이외에는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지요?  더 없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지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시 담당자도 아니고 시 관계자도 아닌데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간사 배세식  보충질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더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시비가 7억이고 특별교부세가 5억이잖습니까.  12억 이건 확실한 돈이잖아요?
먼저 그 돈으로 건물을 매입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19억에는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19억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간사 배세식  건물매입가 당초 9억 아닙니까.  건설비 9억7천, 설계비 3천 그렇게해서 19억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데 시 조건이 이번 추경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해서 구비 매칭이 안 되면 구 지원이 안 되고 바로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안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도 확정된
○간사 배세식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것도 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구비포함해서 이 부분이 가결이 안 되면 시 7억 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건 죄송스럽지만 시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170-11번지 이 건물은 우리가 매입하는 순간 후회할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말씀드리는게 저희가 청장님도 일단 시비확보해서 총 19억이 되면 추가적으로 구비가 더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더 하고 검토해 보고 다시 국비확보한 부분이나 시비도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번은 특별교부금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최소한 25억 당초 계획했던 그런 정도 되면 그쪽부지가  더 적정한건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더 확보가 가능한가 노력해서 그쪽 부지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이쪽부지로 할 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승인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총무위원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 배세식 간사님, 이태형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